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5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예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영표위원입니다. 95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심사(안) 당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의 확보는 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재정력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초석임을 감안할 때 청소환경분야 재활용품 대금의 세입 미계상은 성의 없는 업무처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세입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복지분야의 어린이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미이행 및 재산승인취득 미이행, 그리고 사업계획 자체의 불성실로 부지매입비 50억 및 감정수수료 600만원 등 총 50억 600만원의 예산삭감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유수호 회관 공공요금 또한 기부채납 미이행 시설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지불 및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시점에서 특정 민간단체에 공공요금의 지불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1천 6백 3십 2만원의 예산삭감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부녀사업분야의 부녀사업교육강사수당은 기능양성교육이 아닌 일반교양교육 강사수당으로 과다책정된 2백 4십1만원의 예산삭감과 함께 사회복지사업소운영의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예산은 1일 비용으로 과다 책정되었으므로 7백 1십 5만원의 삭감이 요구됩니다. 증가사항으로는, 초등학교 쓰레기소각료 시범로 설치를 위하여 1개소 1천 5백만원을 신설키로 하였으며, 사유는 기존 1개 소당 900만원의 소각로로는 용량부족으로 인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선된 소각로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후 그 결과를 보아, 차후 확대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산 집행에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다목적복지회관(안양1동 만안구노인종합복지회과, 안양 5동 안양 8동 석수3동 비산 2동 노인회관)은 복지회관의 기능과 규모의 적절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노인복지기금 조성비(4억원) 및 장애인복지기금(3억원)조성은 타기초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및 독거노인 위문 2천 5백 1십 6만의 1/2에 해당하는 사전 예산 집행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선집행의 내용으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소위원회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당소위원회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박영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95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2항「95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예결특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