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8조 2항의 간사는 지역경제계장, 서기는 지역경제계직원으로를 간사를 과장으로 서기를 지역경제계장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신 말씀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격상시키는 의미에서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상 전문위원, 연구위원의 신분이 모호하며 수당의 지급타당성 근무장소, 근무 방법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보수기준을 적용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므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에 시사편찬위원도 동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장소는 내년에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안에 현재 연구실을 하나 따로 두어서 거기서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경제기획과와 지역경제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국장과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지금 현재 별도의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옆면을 활용해서 근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는 것과 위원들이 호선하여 결정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비교해 봐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통상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이 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이전에 부시장이 되게 되면 첫째 타과 각국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될 때 호선해서 되면 아무래도 부시장이 되는 것 보다는 자료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부시장이 직접 지시하고 하면 위원회의 자료 수집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위원회 운영이 다소 형식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양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추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할 시에는 그 반대가 안되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담당국장의 입장으로 보면 자문위원회는 우리 시경제문제에 관한 자문을 하는 것이므로 해서 우리시의 책임자 중에서 맡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13조 1항에 위원회의 회무를 보조하고 지역경제정책개발을 위하여를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은 그것이 포괄성도 있고 앞에 목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대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연구소를 경제개발연구소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로 했습니다만 연구소를 해서 자체에 완전히 독립성을 유지할려고 해보니까 40억정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경제개발 연구원은 100억을 출자하고 앞으로 320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40억정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이런 많은 돈을 줄수 없다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드려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보자는 생각에서 전문위원에게는 월 수당 기타 수당지급조례에 있는 '가'급 기준으로 해서 98만 1,500원하고 기말 정근 수당 4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130만원 정도 2인을 두니까 연 3,120만원 그 다음에 연구원은 '나'급 기준으로 해서 68만 3천원하고 정근수당, 기말수당 합쳐서 30만원하고 이래서 2,400만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5,520만원하고 자문위원회가 개최될 당시에 수당 규정을 적용해서 수당하고 연구보고서 작성 유인등 여비를 포함해서 한 1억원정도 임시로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발전시켜 나가 볼려고 합니다. 다음 장경순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연구위원을 장기로 했어야 되는데 임기 1년을 가지고 지역경제연구에 충실한 활동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위원의 수당은 대충 조례상 임기는 1년으로 돼있습니다만 특별한 잘못이 없고 이러면 연구실적이 극히 나쁘다든지 이렇지 않을때는 계속 연임이 자동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년해보고 연구실적도 나쁘고 별로 성과가 없으면 중간에 끊을 려고 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었구요. 또 그리고 정규직에 근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1년 년년이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일년으로 한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선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상당히 의문사항으로 남는데요. 이것을 큰 덩어리 다시 말해 헌법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령에 관한 거와 같이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선임기준이라든지 자문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것을 채용하되 여러 위원님께도 추천 받아가지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제분야에 학사, 석사 이상으로 가능하면 안양에 연고지가 있는 위원들이 추천하고 대학측에서 추천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 보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