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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42회 제3내무위원회1995-09-27

김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응택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시대 출범에 따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일부계단위 기구를 개편코자 부서간 분장사무가 명시되어 있는 동조례를 개정하고 도헌 현조례상 불합리하게 분장되어 있는 사무를 정비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의 분장사무중 법제 소송 및 각종통계에 관한 사항에서 전산과 이중으로 분장되어 있는 통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중 상정. 연료수급에 관한 사항에서 연료. 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산업과의 분장사무로 하며 산업과의 분장사무중 축산 및 수의에 관한 사항과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농수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라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시민생활의 불편. 불만. 불안요인을 사전 해소하고자 동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5월 1일자 본청에 민방위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기구개편후에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가 소관부서별로 정비되지 않은 위임사무소가 소관별로 명확히 명시하여 사무위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장에서 신규로 위임되는 사무로는 민방위과 소관 민방위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로부과 징수권한과 구청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개보수유지관리등 2종 4건이 있고 구청건설과 소관도로법에 의한 권한 일부 1종 4건이 있습니다. 구청의 상하수과 소관 공공하수도가 600㎜ 미만으로써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와 폭 15m이하의 도로 우.수전 공사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개 부서에 5종 11건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5년 5월 1일자로 민방위과, 세정과, 상하수과 등이 기구개편후에 정비하지 못한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구청 민방위과를 폐지하고 본청민방위과 신설됨에 따른 민방위 분야에 위임부서를 총무과에서 민방위과로 민방위 준비 명령에 관한 권한 등 3종 4건을 조정하고 또한 세무조사과의 위임사무를 세무조사과가 세정과로 통. 폐합함에 따라 토지 등급 선정 및 수정에 관한 권한등 2종 10건을 세무조사과에서 세정과로 위임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하수과가 상.하수과로 통폐합함에 따라 사무위임 소관부서가 수도과와 하수과 2개 부서에서 상. 하수과로 위임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동장에게 신규업무의 사무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 부분에 대하영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무위임인지, 권한위임인지 위임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95년 7월 27일 내부규칙으로 5,250만원의 체납액과 함께 시장이 구청장에게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위임한지 2개월도 채 못되어 다시 동장에게 위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민방위대원은 모두 동주민입니다. 총무국장께서 동행정을 잘 아시다시피 동행정은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조와 협력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행정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민방위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은 권한을 동에 위임했을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동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열심히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권한을 위임한다 이렇게 위임 취지를 말했는데 오히려 이것은 동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행정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나아가서는 시행정의 시행착오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현재 시장.군수가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가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 징수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능률을 향상시키는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개 부서에 5종 11건이 동장에게 위임됐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는 기술직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위임을 하여 사무인력의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개정안중에서 구청건설과에서 도로법에 의한 권한 일부 폭 15m이하 보도블럭장치 및 폭 10m 소파덧씌우기, 보안등 등 여러 가지를 동장한테 위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동이 두군데가 있고 현재 1명씩 가지고 있는 토목직 공무원이 거의 31개 동에 29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토목직 일개 공무원이 과연 일을 해낼 수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청취하여 검토의견을 다들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기구개편 조정하는 것으로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 공보담당관실에 홍보계획이 신설이 되고 산업과에 에너지 관리계가 폐지가 되면서 환경보호과에 시설계가 폐지되면서 시민과에 보조계가 신설되고 건설과의 하수계가 폐지되면서 상. 하수과의 하수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기구는 횡적으로 옮겨지는 개편이 되었습니다만 규칙은 조례안이 승인되면서 규칙에 의해 사무분장은 별도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인원에 대한 증감의 요인은 발생을 시킨 이러한 흔적도 이번 기구개편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는 안양시가 개청하고 시장이 민선시장까지 8대에 이르는 시장이 시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보면 1년에 시장이 3번 바뀐 시기가 2번 있습니다. 관선시장때 1번 세 번 1년에 바뀌었고 금년도 3번 바뀌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금년 12월 열달안에 시장. 집행기관장이 3번 바뀌었는데 이와 같은 기구개편 조례개정안은 3번을 바뀌는 시장이 바뀔 때 마다 바뀌는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 기구개편에 대한 개정안의 건의가 안양시정을 돕는 입장인가 또 시민을 위한 지역행정인가하는 것이 검토 되어야 할 것이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들이 바뀔때마다 기구가 바뀌는 사유가 무엇인지 기구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안양시에는 기구표에 의하면 시정을 감당하기 위한 인력조정, 인력감시 이것을 하기 위한 기구조정 인력관리하는 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계직제가 분명히 그전엔 없었는데 지금은 그계에서 기구개편과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는 전반적인 기술적인 행정적인 면에서 다스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기능이 이번에 제출된 기구 개편안인지 이건 또 지시에 의해서 개편안이 작성 돼서 의회에 제출된 사항인지 내용으로 봐서는 불투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과의 조직관리계에서는 이러한 제반사항 안양시과 직제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인력이나 기구개편에 대한 것을 검토조정하고 거기에 시정을 베풀기 위한 실력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조직관리계에서 나타난 기구개편인데 이것은 결국은 조직관리계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편인지 시장이 바뀌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장유인 사항중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이라하면 탁아와 함께 영.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유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지도는 동사무소에 위임해 줌으로 인해서 설치신고, 시설폐지 및 휴지, 보육시설 지도등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할 것이며 사후관리, 감독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무 인수인계에서도 현재 동사무소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막중한 영.유아 교육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중한 검토와 함께 동사무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위임 됐을 경우에 전문지식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이 위임을 받아서 위임되었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본위원이 요구하는 취지는 교육중에서도 가장 기초교육인 영. 유아교육을 이렇게 동사무소에 위임하여 전문직이 없는 상태에서 동장에게 위임하여 사후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기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민방위 교육훈련을 안 받는 자에게 대한 과태료에 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첫째로 질의하신 것이 내부위임이냐 권한 위임이냐 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내부위임은 대체적으로 규칙과 훈령으로 재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권한위임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에게 위임한지 2개월도 안됐는데 또 동으로 위임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동장은 항상 주민과 접해서 주민입장에서 여러 가지 화합차원에서 이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과내지 징수 이런 것들은 부과는 다른데서 하고 구청에서 하고 징수는 동장에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드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업무를 동장에게 줄 때 인력이나 여러 가지 권한이 혼란이 야기 되지 않느냐 그런 시행착오적인 우려의 말씀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민방위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 해주어 의무 위반자가 동사무소와 구청 및 시청을 번갈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구청장이나 시장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해 줘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의 직렬이 과거의 별정에서 행정직으로 임명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교체해 나갈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질서문제, 이런 유지를 위해서 부과와 징수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저희의 견해에 의해서 위임한 겁니다. 이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더욱 지도. 감독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인력은 현재 그렇습니다. 민방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금년서부터 공익근무요원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540명을 들어오는데 내년까지 1차 198명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동에 민방위 보조요원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배치합니다. 보조요원을 준다면 인력도 해소될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어려우시지만 도움 주시고 이 문제가 관철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만원이하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20만원이면 상당히 과중한데 재량이 있습니까? 동장이 얼마 1만원 정도 메길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그것은 위반자에 따른 사항에 따라서 동장의 재량이 있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권한의 위임으로 동에 기술직이 감당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조정 계획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토목공무원이 동에 2명이나 결원되어 있고 부족한데 기술능력이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분위원님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기도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에 한 사람의 기술직으로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소규모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개동, 부흥동, 평안동에 기술직 파견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선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행정수요가 아직은 없다고 봐서 '96년도에는 기술인력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국장이 보충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고를 드려도 좋겠습니까?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김철한위원님과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동에서 그런 소파수선에 대한 시행만 감독을 하고 그렇게 될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연초에 거기에 하려는 소규모 사업들은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다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커버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해서 보충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구개편을 하면서 인원증원에 대한 흔적이 없다 두 번째는 시장이 1년에 세 번씩 바뀌는 예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구개편을 하고 이번에 기구개편이 담당부서의 의사인지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93. 3. 18일 내무부 정원동결에 의해서 인원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한명이라도 늘릴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소정부, 작은 정부 구현에 일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불가피한 조직을 만들거나 또는 특수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한 다거나 그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내무부에서 승인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개편할 때마다 총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에서 상계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을 하면서 인원증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기구개편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신문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중앙에서 안양사와 경기의 4개시는 준광역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총체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구개편 소규모기구개편은 업무가 증가하고 있거나 기능이 쇠퇴하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보완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완적인 의무 또는 쇠퇴부분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제 내무부의 정원동결 원칙지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인원에 대한 증감을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 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계를 통폐합이나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열려 있고 과단위 기구통폐합은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을 과단위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과단위를 폐합하거나 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서 의회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과단위도 시장이 하는 건가요?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구개편에 관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경제과는 5개 계에서 한 개 계가 폐지되니까 4개 계로써 4개 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과는 3개 계중에서 1개 계가 없어지면 2개 계가 존속이 되니까 여기다가 에너지 관리계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시민과의 경우는 현재 민원계와 차량등록계 2개 계가 있으나 사실상 차량등록계는 차량등록사업소로 기구를 조직하여 별도기구로 시행한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원계 하나 가지고 시민과가 곤란하니까 고충처리계 하나를 신설하여 과단위 유지를 하려고 하는 면이 보입니다. 사실상 시민과는 과직제가 민원이 거의 구단위, 동단위로 위임됨에 따라서 시민과 과직제는 시청에서 별로 존속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다 고충처리계를 신설하여 시민과 과단위를 존속 계속하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와 같이 과간에 계직제를 변경하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다보면 거기 따라 다니는 공무원들이 혹여나 기정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보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공업계가 폐지되고 축정계가 폐지되면 이 사람들은 일반 행정비가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에 근무하고 존속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기술직인데 이 기술직은 우리 안양시에서 필요가 없는 직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은 계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직접 조정에 따라서 농업직이나 축산직이나 기계, 기술직은 별도의 특단의 시장의 전직방안을 강구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안양시정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의 감축 증원에 대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아까 지적을 했는데 이기구개편과 관련된 나머지 기술직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안으로 대처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시민과에 대한 과직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되는 현실을 말씀해 주시고 아무 검토를 안하고 있다라고 하면 검토 여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계에 대한 별도의 기술과 관련된 공무원의 충원이 되어 있는지 이 사항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불이익의 문제는 이것 저희가 전직을 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과는 과의 존치를 위해서 고충처리계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선시장 이후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의 하나로 고충처리계를 마련해서 거기서 충분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고 신설계에 대한 공무원 충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상계조정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공무원이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담당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편적인 답변이 되겠고 타당성 있는 답변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직렬조정에 따른 기술직에 대한 별도의 강구방안이 대책을 세운다고 했지만 어차피 이 사람들은 개인적인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인사위원장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검토사항으로 올려서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민과에 이왕에 고충처리계를 신설하여 폭주하는 민원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시민과에 대한 직렬을 상향직급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방안은 없는지 이 사항도 계회입니다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위원님께서 상당히 기술직원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걸 조직개편할 때 그 점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존치를 위해서 고충처리계를 만드는게 아니냐 또 거기 차량등록계가 있는데 앞으로 차량등록계에 대한 등록사업소에 대한 검토한 그런 내용은 없느냐 일부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참고로 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우선 고충처리계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보충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7월 1일 민선시장이 오심으로 해서 관선시대도 시장실을 개방했습니다만 더더욱 작은 분야의 민원까지 다 수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가지 보충하여 말씀드리면 간절한 것이 지금 시장님이 각계각층의 단체에 대한 행사장에 가셔서 받아오시는 민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제 아침에 TV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반상회에 대한 활성화 문젭니다. 그래서 통합반상회를 하는데 그제 만안국민학교에서 36건의 민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민원도 많지만 특히 중요한게 집단미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가 고충처리계를 만들어서 지금 이 고충처리를 하는 담당부서는 중앙부서의 국민총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민과장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제반법칙 뒷받침해서 전부 흐름도 그런걸 조사해서 왔는데 이것은 거기다 고충처리계를 민원실에다 만들고 이계가 부수적인 자문기관을 만드는데 다음 10월달에 조례안이 올라옵니다. 조례안을 검토하느라고 자료를 동분서주하여 수집하고 있는데 고충처리 조정위원회를 만듭니다. 저희가 그래서 안양시의 의원님 그다음에 각계언론, 법조인, 변호인 이런분들 변호사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로 해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예를 들어서 건축을 들면 법상을 간음합니다. 허가해 주는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음위원장님 계신 마을을 비교해 창곡교회 같은게 그겁니다. 그게 법상은 가능해서 허가해 준겁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파장은 민원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시설로 중재하여 바꿔서 민원이 해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절대 무슨 민원실을 우리가 존치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차원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검토안 한 건 아닙니다.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차량 등록사업소를 만들때는 인원의 증원이 따라야 됩니다. 아까 시정과장 간절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체 증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또 차량등록 사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도 어디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잠정적으로 시청사를 새로 지어서 옮긴 다음에 장소를 마련하고 그때 가서 인력을 우리가 다른 부서를 지금 인력진단을 합니다. 금년말까지. 그렇게 해서 결론에 의해서 그걸 만들자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절대시민과에 대한 존치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인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직 불이익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직에 관한 권한이 시장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기술직이 하나도 피해를 안 입도록 전직을 하여 그 사람들이 소신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국의 기구개편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경제국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재정확충 차원에서 지역경제조정위원회 조례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것들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어차피 기구의 개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맞는 기구를 개편하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와 간부들에 대한 충정어린 소신을 가지고 이기구를 개편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첨언하여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헌위원님이 기술직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아량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사업소도 사무실문제,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등록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에 시민과 차량등록계가 아니라 구청으로 위임을 하는게 어떤가 왜냐하면 교통량도 그런데 양쪽 구청으로 차량등록 업무를 위임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토목직 기술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000만원 이하에 각종 소파, 도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하수도등 신도시에 있는 동은 기존동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2인이 뽑는 2만 미만의 관양1동이나 안양 2동 같은 지역에는 6급이나 7급 토목직 공무원을 2인을 배치하고 신도시지역이나 적은 동 2만 이하의 동은 토목직 6급이나 7급 1인을 배치하는 충원을 계획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철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량등록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검토된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구 체제는 자치구가 아닙니가. 그래서 여러군데 전국적인 사례나 법상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아마 자치구가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차량등록 사업소를 저희가 신청사를 이전해서 검토가 된다면 저희가 그 내용도 양개구가 시민이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택하는 그런 방안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렸고 그 다음에 토목직, 기술직 부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신도시 기존동의 필요성이 없는 토목직을 인구가 많고 업무량이 많은 동으로 증원을 배치하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6, 7급에 대하여 그런 인력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신도시도 그 이게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들이 나가 있는데 대개 토목에 관한 업무만 하는게 아니고 건축분야도 같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지금 단언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하는 단언은 제 위치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김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검토하여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시원스럽게 들었습니다.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수정안을 하나 제출할까 합니다.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술직이 완전히 축정계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되는 계의 직렬은 축산직 수위직인데 현실적으로 안양시 행정의 축산직, 수위직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갔을 때 축정계에서 전출가야될 직원이 유통계에 흡수돼야 되는 현안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유통계는 현재 농업직으로 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농업행정도 농림행정도 안양시 여건에서는 많이 멀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농축직으로 복수직을 기구편제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유통에 농축직이 아니고 농업행정직으로 복수직으로 개정을 하여 주었으면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가능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경제국에서 의로가 왔을 때 담당 축산직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담당국장이 들어서 저한테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 현재 축정직중에서 그분들이 여기서만 있는게 아니고 타 시.군 인사교류도 되니까 희망을 안하고 축정계장이 행정능력이 상당히 좋답니다. 그분이 지금 환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환직을 해주고 우리가 축정업무가 아주 없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육점관계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 관리 그래서 일부 수위직과 나머지 한명은 희망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일이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직렬조정은 규칙으로 가능합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안대로 주시면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규칙에서 조정하도록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교육중에서 가장 기초교육 단계인 가정보육시설의 인가 및 지도 등의 업무가 전문직이 없는 동에 위임될 경우에 업무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지금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인 사회복지사 12명과 부녀봉사관에 별정 8급의 4명이 전문직 요원으로 현재 16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의 인가라든가 지도에 관한 보육사업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리라고는 봅니다만 앞으로 부족이된 동에 부족한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빠른 시일내에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문요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전문요원이 16명이 있다고 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학과를 전문직으로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7급 요원을 공채에서 뽑은 인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지금 16명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각동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빨리 보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외에 던문직을 가진 동에 가령 예를 들어서 관양동이라고 그러면 관양동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다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도나 감독 실시가 됐을 경우에 그분들과 같이 참여가 돼서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실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관련부서와 최대한으로 협조가 되는 대로 충원되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보충해서 인사부서 책임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는데 그것은 보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도 전문대 이상 해당학과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서 총무처와 협의하여 재경경제원과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증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16명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시흥에 인구가 주는 동에 보육사 2명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배치했는데 연차적으로 보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육사 자격기준은 전문대학이 아니고 1년 과정의 수료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제가 전문인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아이들을 보육해야 한다고 그런다면 최소한도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육사 자격증을 기준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은 안양에도 지금 비산동 사거리에 보육사 양성소가 있으나 거기는 1년 과정으로 수료하는 과정이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보사부장관이 내주는 보육사자격이고 교육부에서 내주는 교육직을 가지고 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전문직의 요원을 배치해서 우리 국가 장래에 정말 막중한 교육을 담당하게 될 유아교육이 이제는 21세기를 향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그것부터 잘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유아원이나 그런 데는 그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는데 지금 동에 배치되는 우리 사회복지지도요원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응택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잘 알고 있어요.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동 무궁화 단지입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이것은 같은 무궁화단지에 소속돼 있어서 동도 가깝고 주민이 원하는 내용으로써 신촌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번 안양시에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내지 5항에 근거해서 행정구역내지 법정동 구역 경계조정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사항중 비산 3동의 의견청취 사항이 제시되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관양1동에서 6필지에 대한 면적이 비산 3동이 편입되는 것은 현 여건으로 봐서 타당은 한데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서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현재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건축중인 지역인데 상당한 민원이 근 2년간 계속적으로 발생한 지역으로 자료에 나타났듯이 미입주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주민 여론청취를 하지 않은 것인지 자료가 없는데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여론청취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갈산동을 신촌동으로 옮기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봤던 6페이지 후면의 도면에는 현재 신기중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75번지, 1077번지와 1024번지 이러한 지번들에 아직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관계로 사실상 갈산동 태영무궁화아파트 단지가 갈산동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볼때는 신촌동에 가깝지만 이런데 다른 건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는 갈산동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만 가지고 결정하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대지에 건물들이 입주했을 경우에 그때에도 신촌동으로 포함돼야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을 계획입안 단계에서 검토를 했었는지 했다면 어떠한 관점에서 검토해서 이것을 신촌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입장에서 볼때는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갈산동에 포함돼야 만이 모든 여건에서 볼 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준비 되신 공무원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이영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입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나대지가 없습니다. 전부 아파트 한 개 단지로 입주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별다른 여건 변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상으로 밖에 검토를 안한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자유공원과 인접한 부분으로 그 주위에 신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무궁화단지 아파트 하나반을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갈산동하고는 평촌지역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조그만 야산과 뒤에 있는 커다란 간선도로를 사이에 놓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인도처럼 외따로 떨어져 있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안건 심의자료 6페이지 후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 사선으로 빗금친 부분해서 무궁화아파트, 그리고 희미하게 잘 안 보이지만 신기중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중학교 맞은 편에 보면 현재 갈산동 지번이 쭉 돼 있고 신기중학교 옆에 보면 나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도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나대지 뒤편에 커다란 간선도로가,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간선도로가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그 윗부분으로 갈산동이 조성되어 있고 신기중학교 쪽으로는 도시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입장에서 보면 도시가 조성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궁화아파트 자체가 신촌동으로 가는게 맞는데 나중에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갈산동이 라고 쓰여져 있는 지번, 그리고 신기중학교 옆에 있는 지번, 이러한 지번에 신축건물들이 조성될 경우에는 갈산동 하고 쭉 연계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건물들이 입주할 경우에는 다시한번 행정구역개편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현장을 다시 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항을 다시 안건에 회부에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듣고 구. 동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거기에는 사실상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본위원의 본질의는 제출된 자료에는 전부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했고 거쳐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다는 명문화된 서류를 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주민이 안 산다고 해서 의견청취를 안 했다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결의 돼 있는 사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저희 부시장님이 담당으로 돼 있고 각 국장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중요사항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개동에 걸쳐서 아파트를 짓고 있고 짓고 난 후에 조정이 되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결의된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이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인접된 지역으로 상당히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데 새로 신축되는 이 지역은 주택조합이 이미 결정돼서 2년전부터 건축중인데 민원이 상당히 빈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민원이 많은 지역이고, 관양 13동 법정구역으로 돼 있으나 이 지역은 관양 1동에서 우리 비산 3동으로 내주지 않으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양 1동의 행정구역을 분동하려고 하는 분동추진위원회에서 이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 쉽게 분동이 된다 하는 원칙이 서 있기 때문에 관양 1동 주민들도 이지역을 비산 3동으로 편입시킨다고 하면 찬반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비산 3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형세가 도로구성이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지역개발비가 많이 소요될 입장으로 돼있습니다. 용도지역도 녹지지역이고 공원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고 해서 상당히 주변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좀 청취 했으면 참작이 가는건데 이 지역 주민의 여론은 청취하지 않고 무시된 채 시정 조정위원회에 급히 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위원장님! 이 검토의견에서 제시가 됐듯이 지방자치법 4조 2항내지 5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데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도지사에게 올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요건이 이루어져야 될 주민여론 의견청취사항이 이지역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승인 해야될지 그 설득력 있는 자료 없이, 사실 문제가 되는데 관할 행정기구장들의 의견도 들은 적이 없습니까? 관양 1동장이나 비산 3동장의.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동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관련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지역문제지역이예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것을 어디로 편입을 해주든지 한군데 몰아줘야 되는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어요. 도면 가지고. 그런데 관양1동 보다는 비산 3동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형적으로 봐서. 그래서 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한겁니다. 그리고 주민관계는 거기 입주가 안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헌위원

그 아파트 입주가 안됐지만 그 아파트지역이 밀집지역으로 주변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대치가 되겠는데 비산 3동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방향은 비산 3동 남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쪽 주민들은 찬반이 가능하게 나왔고.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거기 민원을 다 해소되어 지금 짓고 있는데요.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대부분은 비산 3동으로 돼 있고 대지 일부만 관양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양동에 붙인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상헌위원

그것은 억지 답변이고, 군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지금 주택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의 공직자가 아니면 사회단체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입주하는 아파트로써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 제쳐놓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하등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아파트 주변의 주민여론을 통. 반장의 의견이라도 수렴하여 동장의 의사를 의견을 참고한 것을 뒷받침으로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의견은 일체 접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제도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면적 또는 건물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양동쪽으로 붙이기에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의견을 들어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상헌위원

현황도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자치법 4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고 결과를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의회에 내놓으면 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걸로 내무부장관 사항이 위임된 거죠? 이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예. 법정동에 한해서.

이상헌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설득력은 무엇이 설득력입니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항은 관양 1동 위원들이 두분 계시지만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또 저도 이의를 붙이기 위한 발언이 아니고 절차 밟아 가지고 순서를 찾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믿고 앞으로 또 주민의 여론이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를 뒷받침해서 지금이라도 그 주변의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추후 받아서 참고로 보완해 줬으면 되겠습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세정과장

세정과장 조석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음순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형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하고 둘째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적용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셋째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중 분양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사유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은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 제1항중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 제4호 중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석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석진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코자 하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대한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계획중 총취득토지는 12필지에 17,709㎡ 건물은 7동에 12,637㎡이며 사업비는 총 29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자수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안양 8동, 비산 2동, 석수3동, 안양1동에 각각 1개씩 당초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으나 회관의 기능을 확장하여 노인보육시설 및 마을회관 무료예식장 등으로 활용코자 토지 311㎡, 건물 1,393㎡의 면적을 증가하여 관리코자 하오며 만안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노인학교등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추진코저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신설은 도서관 이용자수의 증가 및 정보화 시대에 대비코자 현 안양교육청사를 매입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비산 1동사무소 신축은 당초보다 1,396㎡의 면적을 증가하여 마을회관, 노인회관등 복합건물로 주민복지 행정에 기어코자하는 것입니다. 평촌동사무소로 현 청사의 부지면적이 좁아 평촌동 99-5번지로 이전신축하여 이 또한 마을 회관 노인회관등 복합건물로 신축활용코자 합니다. 미래를 향한 꿈과 슬기를 펼칠수 있는 어린이회관 건립은 평촌단지내 안양병원 부지내에 구입 신축 사용코저 합니다. 안양 5동 경로당 부지는 안양 5동 627-69번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민원발생이 있었습니다. 일괄 매입하여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달1동 사무소 신축은 당초 현 청사의 인근 토지를 매입 증축코자 하였으나 다목적복합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므로 위치를 변경하여 토지 633㎡ 건물 1,113㎡를 증가하여 노인회관, 부녀복지관, 공부방등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 드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장석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상정되었던 의사일정 제5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안양교육청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서도 다뤘지만 땅만 사는 것이 농사가 아니라 도서관설계로 건축을 하고도 다시 변경하는데 어떻게 사무실 전용건물로 도서관을 할 수 있나 말씀해 주시고 만약 시설한다면 후원금을 써서 해야 할텐데 많은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제2의 삼풍사고가 안날까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일단매입후 도서관시설을 할 수 없어서 철거하게 된다면 그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일련번호 9번 비산동 1100-1번 어린이회관 신축부지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은 원래 평촌신도시가 분양될 때 공원부지로 안내 책자가 나와서 분명히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개공에서 변경신청을 하여 안양병원부지로 해서 판매된 곳인데 이 추정가액이 110억원 이상으로 된 수정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병원에서는 48억 선에서 작아지고 주민들의 항의 반대로 하여 안양병원이 현재 짓지 못하고 다시 토개공으로 환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분명히 기획실장님이 사석에서 얘기하는 걸들을 때 50억 쯤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1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올라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본래에 계획됐던 공원부지로 환수시켜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안양병원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어린이 회관 부지로 그것을 꼭 구입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당시 토개공에서 안양병원에서 부지매입한 금액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추진계획안을 자료를 잘 받아 봤습니다. 물론 앞날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슬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 및 문화시설을 갖추어 어린이를 행복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또 지금 어린이회관을 건립하면서 주무과장으로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건립부지가 도시 계획 설계상 상세구역으로 병원부지에서 어린이회관부지로 도시계획변경 결정후 부입매입 절차를 거쳐야 하나 도시계획 변경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움 두 번째로 타시에 비하여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야외 놀이 기구등 시설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인근의 과천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현대미술과, 용인자연농원, 서울의 어린이대공원, 어린이회관, 롯데월드 등이 있어 경영수지 면에서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문제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봤는지 또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지금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동 현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도서관으로 하되 지금 그건물을 계속해서 도서관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 같은데 오래된 건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지난번 대형건물사고와 같은 우려는 없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우려가 있다고 하여 다시 재건립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가 수반되는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러한 세가지 요지로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시기를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2월달에 그러니까 기준이 2월달입니다만 기관장으로 따지면 이수영시장님 계실 땝니다. 이 때 처음 이것이 거론이 돼서 그때 모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은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5개시가 있는데 큰 5개시를 따져 봤을 때 수원에 현재 도서관이 3개 부천에 2개 성남에 2개 안산에 2개 현재 저희도 2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내년도 '96년도에 건립할 계획은 수원에 3개소 성남에 5개소 그래서 안산에 3개소 부천에 2개소로 4개소 내지 7개소가 내년도에 인근시를 비교해 봤을 경우에 그렇게 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이러한 대응책을 갖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화기반 시설에서 인근시 한테 떨어진다하는 긴박감이라고 할까 문화시설에 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으로 우리가 전용했을 경우에 전향이 가능하냐 현재 저희 집행부의 판단기준은 현재 현건물을 전용해도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이 1980년도 8월 5일날 준공이 돼서 지금 현재 15년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다른 조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조 안전진단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하든가 교육청에서 의뢰하든가 쌍무계약단계 이전에 쌍방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무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때 만약에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된다 현재 저희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판단은 이상이 없다는 가정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만 이런 만에 하나 0.5%의 이러한 오차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러한 구조안전 진단관계도 구상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삼풍사건과 같은 우종협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면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관계는 없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산본 구조안전진단 관계로 갈음한 것으로 두 번째 질의를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해서 만약에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될 경우에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추가됩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건물 건축비가 7억원 정도를 내구시설관계라든가 소방시설 관계 이런 관계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걸 쓸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건물 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또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답변해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추정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철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안양병원 부지 매입금이개을 정확하게 설명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병원이 매입된 금액은 48억 5,000만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추정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어디까지나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토개공에서 분양받은 48억 5,000원보다는 혹시나 하는 그런 예산을 추정한 금액범위내에서 감정원에 의뢰하여 현 시가를 알아본 상태로 어디까지나 예산상의 예산으로만 추정한 금액으로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이보덕위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당초 공원부지이므로 본래의 공원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원부지가 병원용지로 승인된 이후에 다시 공원부지로 환원되는 경우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김철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안양병원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회관 건립에 따른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육성과 아동복지에 기여하고자 그런 뜻에서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안양병원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지만 지금 현재 민원이 야기되는 실정에서 당초계약이 환매특약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병원건립이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 시로서는 민원해결 차원도 되고 또 어린이회관이 건립되면 관내 어린이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먼저 어린이회관 건립계획 추진안은 타당하나 건립실시에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그런 대책이 어떠냐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예상한 것은 그런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린이회관이 건립될 경우에 지금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를 해본것과 또 타 시도에 어린이회관이 건립돼서 운영중에 있는 그런 시설을 방문해 본 결과 규모로 보나 주변에 가까운 인근에 있는 시설을 갖춘 그런 여건상 경영수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정도이니 만큼 이것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110억 400만원이라는 숫자를 평당 계산해 보니까 약 476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그러면 이것이 감정원에서 감정한 평가가격 인지 또 인근 아파트에 평당 감정원 가격은 알아 보셨는지 그리고 또 사전에 토개공과 가격절충은 대충 의사타진을 했었는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어제 복도에서 사실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실장님께서 분명히 50억선이면 살 수 있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위원들 여럿이 있는데서 그런데 50억이면 살 수 있다는 얘기가 기획실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10억이상이라는 거대한 차이나는 금액을 산정한 이유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인근아파트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땅에 대해서만 알아 봤을 뿐이고요 토개공측과 절충을 해봤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원부지내에 어린이회관 건립 가능성을 검토해본 과정중에서 예산요구를 먼저 하게됐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요구를 먼저 해 놓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중에 안양병원측과 환매특약으로 되어 있는 조건을 토개공측과 확인하면서 예산으로 요구된 금액보다는 예산을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를 봐야 되는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으로 요구가 될 사항이고 지금 토개공측과 더욱 구체적인 긴밀한 접촉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토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조건부 계약에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가격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50억으로 우선 금년 예산을 먼저 올리게 됐던 겁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감정원에서 감정한 근거사실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 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그럼 안양병원에서 토개공에 구입했죠? 그러면 등기는 안양병원 땅입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등기상으로는 안양병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그 내에 환매특약이란 조건이 붙은 등기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안양병원과 토개공에서 샀을 때 48억 아닙니까? 현재 우리시는 110억에 사는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110억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110억은 어디까지나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상된 금액으로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다시 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토개공측과 긴밀한 접촉을 했을 경우에 50억으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50억을 올려서 의회의 결의를 요구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추진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명자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무려 1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여 사업계획까지 올라왔는데 국장님은 병가를 내시고 결재에 싸인 안하시고 부시장님도 결재난에 공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싸인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에 병가라고 쓰시고 결재를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유를 설명드리기전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두로만 보고를 드리고 이미 그 내용은 알고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착오를 갖게 됐던 것입니다. 국장님께 사실은 보고를 드려서 윗분들께 결심을 받은 사항이니만큼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지금 안양병원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병원을 지으려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그 때문에 병원을 짓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땅이 남아서 우리 안양시가 사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의뢰가 돼서 구입하려는 거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분들이 집단민원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원래 공원부지에 왜큰 병원을 지어서 교통도 번거롭고 여러 가지 사생활에 침해를 주는가 하여 한건데 저희가 어린이회관 신축부지로 구입을 했는데 그분들이 시민이다보니까 안양시에서 구입하는 것이야 좋지만 어린이회관 짓지말고 원래 목적대로 공원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을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할 아무런 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최초용도가 공원부지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체를 무턱대고 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기 전에는 그 해당 지역에 공청회라든지 뭐해서 우리시가 이걸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린이회관부지로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린이회관을 지을때는 어떻겠는가 그 부분을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접근해야지 무턱대고 샀다가 공원부지에 시가 용도변경하여 어린이회관 짓느냐 했을때는 우린 또 속수무책이고 많은 예산이 잠길 석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시고 이안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무턱대고 올리셔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병원을 짓게 된 것이 공원부지에 안양병원을 짓게 된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고요 공원부지가 이미 병원부지로 병원를 지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는 발생 가정중에 좀전에 답변드렸듯이 시에서는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구상속에서 어린이회관을 구상했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병원부지로 바로 공원화 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과에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회관건립이 가능할 것이며 부서와 행정 체제를 맞추는 과정에서 협조를 잘 가진후에 건립할 것으로 구체화시켜 별도로 계획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에 아파트가 입주될 당시에는 전체가 공원부지였는데 어느 순간 병원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된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에 병원부지였다면 그분들이 병원을 짓느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런데 최초에 공원부지 였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병원부지로 바뀌어서 병원을 짓는다고 하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된 겁니다. 또 한가지는 군포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보시다시피 집단민원이 생기면 상당히 민선시에서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부지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이영우위원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니까 그것은 해당부서 담당과장이 부지변경된 과정을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어린이회관 건립했던 것은 그 부지에 당시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장래를 감안하여 안양시에 정말 어린이회관이 필요하다는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어린이회관을 구상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부지가 변경된 사유진행 됐던 과정은 필요하시다면 해당과와 협조하여 서면으로라도 드리도록 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에 갈음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김호엽입니다.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계획 참고자료 4페이지 사업부지 매입비 110억원을 삭제하여 놨는데 이후에 올린 자료에는 110억을 연필로 쫙쫙 그어서 올린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 추정가액을 50억원으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110억의 추정가액을 한 것과 50억원의 추정가액을 한 것과는 이것을 승인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산 부서인 기획실장이나 시장님께서 50억원에 살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 50억원을 살 수 있는 이추정가액을 110억원으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승인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수정할 수 있다면 추정가액을 50억원으로 수정하여 심의했으면 합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수정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동료위원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으로써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77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이 이번에 제출되었습니다. 토지가 12필지에 건물 7층인 우선 두가지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에 일련번호 6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물토지해서 호계동 923번지로 안양시비 43억 토지구입비와 건물에 6억 9,300만원하여 안양교육청 부지를 금년도와 내년도 2개년 연차 계획으로 취득하고자 하기 위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에 취득사유로써는 도서관을 신설하고 또 도서관 이용자수를 증가하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토지와 건물을 취득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다는 문안은 좋습니다만 이 안양교육청이 80년도에 지은 건물로써 지금 정보화시대에 대비할 수 없는 낙후된 건물이고 또 이것을 구입하여 도서관을 신설한다면 이건물은 완전히 묵은 건물로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안양시민이 요구하는 도서관에 대한 건물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또 취득상 목적이 도서관을 한다고 하여서 안양시에서는 교육청 부지를 사는 것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을 요청해 놨습니다. 물론 지방행정이나 교육행정이 우리 60만 시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같습니다만 재원은 지방비냐 국비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재원은 국비에 의존하여 운영됩니다만 국비이전에 교육청의 재산으로 지방비에서 전액을 지방비 부담으로 상정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에 우리 안양시의 재정규모로 보나 벅찬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장은 교육청부지를 매입하고 이 지역에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다고 판단이되면 이에 준하여 국비요청을 했는지 도비 요청을 했다고 하면 도비 요청을 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토지구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다라고 하면 이 건물로써는 앞으로 현대화된 도서관을 존치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인정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진단은 해보고 요청한 것인지 분명한 담당관의 의견이 아니면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 또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만 1100-1번지 위치한 안양병원 부지를 안양시가 취득한다고 취득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취득의 사유로는 어린이 회관신축부지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이야기 한 것은 미래를 향한 꿈과 슬기를 펼칠 수 있는 어린이 공간을 확보한다고 명실공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안양병원 부지에는 평촌 신도시개발 당시부터 미래를 향한 꿈과 신도시개발 당시부터 미래를 향한 꿈과 슬기를 펼칠 수 있는 어린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가 아니었고 17만 주민이 입주하면 17만 인구를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 병원설치부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안양시장은 17만 시민이 의료시혜는 어디에 어느곳에 위치하고 시혜를 어디에 줄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어린이회관 유치에 대해서는 건립비에서 사업을 집행한 안양병원부지 비산동 1100-1번지 어린이회관으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또 병원부지로 되었던 것을 말소시켰는지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니까 법에 우선하여 도시계획법상 분양부지이냐 어린이 회관이냐 하는 것부터 시장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어린이회관 설립에 대한 건립 추진에 대해서 과정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인은 당시는, 최하 1만평에서 4만평인데 비해서 2천여평의 작은 땅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어린이회관을 이용할 어린이회관 건물을 추진하였는지 유아오락실이나 체력단련실 등은 6층에 배치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2층 3층 이상에는 사무실 기관의 인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동 보호차원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행하여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까 생각하면서 어째서 그런 시설을 현실에 맞지 않게 설치존치계획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땅에 시설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아동 어린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시설인가 아니면 전시적인 시설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아동들의 건전육성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것을 주로 몇세까지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6층에 배치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여러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으로 갖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2회 추경예산안과 금번 당위원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과리계획취득승인에서는 50억원의 차이가 있고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추정가액을 공유재산 관리가액에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본 위원장은 물론 여기계신 공통된 뜻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안양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한다면 숨김없이 마음을 열고 토론하여 생산적인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주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여러사항들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이 집행기관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무성의하게 제출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는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본의회에 제출부서는 물론 각 실무 부서장에게 재촉구 하는 바입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바로 안 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공무원부터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지금 이상헌위원님께서 호계동에 교육청 부지를 사서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이 비용을 도비로 요청한게 있느냐 요청을 했다면 그 근거 자료가 있느냐 이러한 질의가 첫 번째 이신 것 같고 두 번째는 건물이 '80년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돼 있었느냐 이러한 사항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우종협위원님께서 세가지 질의하신 경우에 조금 더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선 도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27일에 도비요청이 50%로 돼 있습니다. 다만 도비요청을 지금 서류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통과 된다면 그때부터 저희가 시에서 본격적인 도비에 대해서 힘쓸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근거서류는 이 회의가 끝난 후에 이상헌위원님께 서면으로 근거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안전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아까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저희 시에서는 이 건물이 15년이 됐더라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건물을 재활용하는 전용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라는 판단하에 건물과 대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건물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제반 조치를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즉 제반조치라고 하는 것은 건물구조 안전진단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단, 1%의 오차가 났더라도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구조안전 진단을 의뢰하든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이행전에 교육청에서 하든지 간에 저희가 쌍방 2번을 붙여서 무슨 방법이든지 이것은 이행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도에 관한 문제는 구조안전 진단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담당관의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게 답변을 제출했는데 담당관이 대신했습니다. 담당관의 답변이 모든 직함을 걸고 소신있게 했다라고 하면 대리답변으로 가하다고 수용했습니다. 단 7월 27일자로 도비요청 50%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도비요청 50%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또 경기도예산이 추경에 200억 규모로 끝났습니다. 추경예산으로서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안양시장은 경기도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도비 30∼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조받는 식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으면 담당관의 답변을 시장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시장님한테 중간 관리자로서 충분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철토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장님께서 결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사실 중앙일보에 지난번에 전국에 삶의 질을 평가했던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안양은 인구밀도가 전체 74개 도시에서 세 번째로 높고 재정자립도는 83.8%로 14위입니다. 그런데 교육복지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4년제 대학 정원수를 보면 전국에서 43위 대학진학을 45위 또 한가지 인구 1만명당 도서관에 있는 장서 수를 볼 때 인근 과천 같은데는 1만 2,861권 수원은 2,591권으로 교육복지 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도서관 구입을 내자신 스스로가 발 벗고 앞장서서 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물도 낮고 어차피 팔 수밖에 없는 교육청부지인데 좀더 감정평가를 엄하게 다뤄서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없겠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우리가 먼저 구입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가 지원금액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도 실무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다시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이상헌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도서관 부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사지말고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농수산물유통단지 시설처럼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게 받는 그러한 우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84년도 8월달에 교육청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가격 그러니까 평당 270만원을 가지고 일단 저희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근거를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사게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의회하는 토지평가사라든가 두군데면 두군데 네군데면 네군데 의뢰하는 곳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육청과 다 합의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사는 것은 싸게 사겠습니다만 의뢰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충분히 걸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 구입대금 43억 3,000만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 15년 가까이 지난 노후한 건물을 6억 9,300만원에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물은 나중에 부지가 매입된 경우에는 또 어떠한 면에서는 새롭게 신축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이상헌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6억 9,3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좀더 절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섭

송이섭문화공보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송이섭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신유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안양병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의 건은 전위원이 시설변경문제라든지 안양시 지방재정상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든지 생산적인 것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점은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취득대상목록 일련번호 9번인 안양병원 부지 즉, 비산동 1100-1번지 취득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국도비지원 결여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재검토하신 후 취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금번 공유재산 취득사항중에서 제외시킬 것을 동의하며 일련번호 6번인 도소관 시설은 도비를 최대한 보조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하고 도에 건의한 후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문성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문성위원님께서 199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일련번호 제9번인 비산동 1100-1번지 즉 현재 안양병원 부지구입을 제외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문성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조문성위원의 동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종합운동장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현행 수영장 입장료에 대하여 그간의 물가인상등 조정요인이 발생되어 입장요금을 현실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종합운동장에서는 지난 7월 15일 수영장운영활성화 및 재정자립 제고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크게 두가지고 나누어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첫째는 무료강습반을 확대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용객을 확충하는 방안이며 둘째는 '89년 개정 이래 입장료 동결로 인한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강습반을 당초 15개반 600명에서 현재 23개반 95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수영장입장료 현실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일 안양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 심의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 9월 20일 현재 수영장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5억 6,463만 3,000원이며 9월 20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출이 5억 9,764만 9,000원으로서 3,300만 8,000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의 건전재정 확충을 위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수영장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 스포츠시설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 종합운동장에서는 연간 경계성장률 연평균 7.4% 인상과 인건비 상승률 연평균 10% 이상과 소비자물가 연평균 6.2%인상 주요 시설투자비 '94년도 대비 28% 인상율과 안양시 관내 사설 수영장 요금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 요금체계를 평균 14.03%로 인상함으로써 물가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영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입장료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안건 3페이지를 비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이용시민에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정자립도를 완비한 최고도시 만들기에 기틀이 될 수영장 입장료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훈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여기 별표에 보면 군경이라면 안양시 공무원은 해당이 안됩니까? 그런 것이 안양시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공무원에게 특혜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지금 운동장관리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조창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잘 들었을텐데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건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원안대로 통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만 운동장 소장님과 담당국장님 한테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임훈 소장님께서는 벽산수영장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뉴코리아수영장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또 산동성수영장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영업하는지 알려 주시고 수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열악한 사회체육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간을 연장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더라도 8시 정도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를 건의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시간연장 문제인데 인력과의 관계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관계나 배치관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당초 이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연장 문제를 사실상 건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건비가 하도 비싸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이근욱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데 대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임훈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경은 군인, 경찰만 해당되고 공무원은 해당안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시공무원은 특혜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임훈

임훈종합운동장관리소장

안양시공무원은 여기에 해당 되는게 아닙니다. 군경에.
순배

음순배위원장

임훈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제4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가 개원된 이래 연 6일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당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