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42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9-29

이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귀택

최귀택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중 예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당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회의 역시 어제에 이어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만안 및 동안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농촌지도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준비단 및 구청 해당부서와 관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질의에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원종국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신성한 시의회에서 어제 참석하지 않은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께서는 신성한 시의회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라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 양구청장에게 해명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방금 원종국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양구청장님께서는 어제 신성한 특위활동에 참석하지 않으신 해명을 듣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촉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어제 참석치 못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어제 본의 아니게 이 자리에 참여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방금 만안구청장으로부터 어제 참석치 못한 점을 깊이 뉘우치시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성을 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역시 동안구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

동안구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이번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만 안양시장님이 시정방침이 관과민이 한데 화합하는 차원으로 동사무소에 민원실이 주민이 일반운행이나 서비스업무의 그런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방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동이 안양 31개동의 시범동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구청에서 시에서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해주고 동보고 시범동을 지정하여 주민한테 편의만 제공하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그래서 각 귀인동의 자체주민들이 도움을 받아서 은행식으로 응접세트, 쇼파 그런 것을 색깔 이쁜걸로 갈았습니다. 그런데 시범동으로 지정하셨으면 그런 대책예산, 예산을 세워주시고 시범동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296페이지 관사 수선유지비에 대하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했을 때 구청장 관사에 비해 냉방기 수리비 150만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질의하실 때 관사 냉방기 수리비가 아니라 구청수리비라고 그랬는데 구청수리비가 이렇게 유인물로 올라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해명해 주시고 그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균위원님.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제가 보건환경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질의 못한 것을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비산2동 다목적 회관 건립에 대해서 번지와 건물규모 그리고 층마다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과목 141페이지 환경사업운영 실시 설계비 6,000만원을 예산에 올리셨는데 환경사업소내에 사고발생 내역과 위험방지시설 대책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네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태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오영균위원님, 이규용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동안구청장님, 동안총부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환경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동에서 각종 민원 편의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할 의사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의 행정관리 시범기관 운영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귀인동은 96년도에 지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귀인동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이 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해서 민원편의 시설을 하고 있다는 지적은 동장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올릴 것은 시범동이 아닌 구 자체에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대로 없앤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건 구자체에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기획입니다. 그러나 어느동 어느동이라고 하는 지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게 시범동을 지정한 것과는 별개 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제를 없애서 둥근 원탁의자를 하여 시민과 주민과 관과 이러한 격을 없애고 신뢰 이러한 동행정을 펴기 위해서 한번 구상을 하여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직 시작되지 않고 시범동 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96년도에 시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대

최경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부언설명을 드리자면 동장님이 동 주민들한테 어떤 말씀을 해서 강요한게 아니고 동민 자발적으로 저희 귀인동이 시범동으로 됐답니다. 그래서 시범동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귀인동이 앞서가자 하여 동민 자발적으로 한 거지 딴뜻은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시범동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귀인동이 시범동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시범동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귀인동이 시범동으로 책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시기획실장님과 협의하여 수정예산안이나 아니면 계수조정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귀인동이 시범동으로 지정됐느냐하는 것은 시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시와 확인을 해서 시범동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누락됐다면 추가로 예산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사수선비중에 구청장 냉방기 수선유지에 15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기표기가 잘못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구청에 냉방기가 전체적으로 20대가 있습니다. 20대가 있는데 50평형 3대 25평형 9대 10평형 8대로 전체 시·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냉방기가 2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냉방기 수선비인데 관사냉방기 수선비로 한 것은 부기가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쇄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서 들어가고 나면 교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정을 봐서 또 잘못될 때는 정정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인쇄물도 아니고 추경예산을 다루는 공공순서 인쇄물이 부기가 잘못됐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잘못했습니다. 부기 잘못은 표기를 이것을 관사수선비가 아니고 청사관리비로 해야 되는건데 관사수선비로 한 것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확인을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296페이지 보면 구청장실 도색 250만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분류돼서 했을 텐데 왜 그부분만 잘못됐는지 그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해명을 하시든지 담당자가 해명을 하시든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부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청사건물유지비와 관사수선비하고 분류를 해 놓은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히 구청장 도색 이것은 관사와 청사를 분류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것이 구청장 도색은 청사유지비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관사수선 유지비 밑에 보면 도색비가 15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관사는 공용주택으로 알고 공용주택은 도색같은 것은 전체적일 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일부만 도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도색이 분류돼서 됐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구청도색과 관사도색을 일치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성격상.

조문성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관사는 공공주택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도색할때는 전체적인 면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파트는 안삽니다. 단독에 사는데 그부분적인 도색이 가능해서 어느 부분을 도색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아파트 도색은 내부적인 도색입니다. 내부 도색이고 밖은 전체적인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이건 내부에 대한 도색이고 청사는 전체적인 거고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얘길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하는 사람이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건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서나 중요한 부분이 의회에까지 상정되는 부분이 담당하시는 답변자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하는 정도로 무성의 하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를 상당히 모독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면 귀인동을 신촌동이라든가 구청장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시범동을 시청에 알아 보겠다고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구청장으로써 관내의 시범동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은 무성의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비산2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지분과 건물규모, 층별사용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2동 다목적회관 위치는 비산2동 422-9번지로써 경수산업도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대지평수 193평에 건물규모 493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100평은 어린이집, 지상2층 100평은 어린이 유희실과 노인시설, 지상3층 100평은 공동작업장 및 다목적실로 이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코자하는 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며 제3종 미관지역이므로 건폐율이 70%이며 용적율이 700%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층별 높이는 7층 이상도 가능한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시설이 요구됨으로 건축시에 바닥면적 전체를 주차장 시설로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시설로 이용코자 계획하였습니다. 타 동에 건립중에 다목적회관과 비교해 볼 때 노인시설이나 어린이 이용시설에는 차이가 없는 300평 규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영균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평안교회 옆에 있는 대지입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일전에 평안교회 당담자가 상의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그때 평안교회가 사회복지관이 필요해서 그 대지를 구입할려고 시에 문의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다목적회관 건축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안을 내 놓은 것 같습니다. 대지를 행정시설 가격으로 불하를 받아서 복지관을 건축 후 2∼3층 300평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한다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네.
영균

오영균위원

두번째 안은 안양시가 현재 계획하는 복지관위에 4, 5, 6층을 본 교회가 건축사용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안양시에 기부채납한다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네.
영균

오영균위원

본위원은 그 규약이나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것이 왜 불가능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산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규모는 어린이 집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노인시설을 병행해서 아래층을 사용코자 하기 때문에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비산2동의 어린이 노유자 시설을 굉장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한 바 있고 또 학부모들도 시에 요구한 바가 여러차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그 계획을 세워서 비산2동의 노인정이 제대로 어린이집 때문에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시설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관리사무소를 그 동안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점 때문에,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평안교회측하고 안을 놓고 절충할 때 평안교회에서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의 필요를 요구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안양시민을 위한 입장에서 여러차례 민원도 제기됐고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성을 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 때문에 금년에 착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평안교회측에서는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기간이 요구됨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평안교회측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합의를 안봤다고 해서 저한테 온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1년안에 실시할 수 있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저한테는15억 정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허락만 하시면 언제든지 1년 이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가능한 사업이면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그쪽 좀 더 진지한 대화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오영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그동안은 충분히 검토를 해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교회측에서 오신 분이 저희가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분은 장로님으로써 오셔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신데 그 안을 지금 저희가 제시를 못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계획안이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계획대로 된 사항이 아니므로 해서 충분한 말씀을 나눠드린 후에 저희가 공문으로 답변을 정식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넘어가고 그 땅이 산업도로에 위치해서 사실 어린이나 노인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위험한 곳이고 또 가격적으로 보면 시에서 굉장한 재산인데 그 좋은 땅이 199평이나 되는데 그 땅에 굳이 지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땅을 매각해서 비산2동 나대지를 구입하셔서 하면 제가 볼 때 건축비도 그 대지 가격으로 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동안 비산2동 지역에서는 여러차례 부지를 물색하느라고 많은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러나 비산2동 주변에 부지를 마련할 만한 장소가 여의치 못한 과정중에 도로확장과 동시에 시로 소유하게 된 그런 땅을 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양해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양해해라" "참고해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그러면 그 제공자, 평안교회측이 이 해에 착공할 수 있다하면 거기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갖춘 사업이 착수중에 있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검토는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을 올해 착공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그러면 제2안에 4, 5, 6층을 지금 기초를 튼튼히 한다고 그랬죠. 4, 5, 6층을 그분들이 올리고 어떠한 기한내에 기부채납한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관련부서와 합의하고 다시 재검토해서 시에서 결정 되는대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편협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분들도 그 지역분이고 사실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어린이, 노인분들도 그 공간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앞으로 그분들과도 진지하게 한번 대화해 보셔서 가능하면 서로좋게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강혁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141페이지 실시설계비 6,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환경사업소의 사고발생 현황과 사고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다목적복지시설 건립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장 2, 3단계 확장계획이 광명시와 원활히 잘 검토가 돼서 2년내에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내에 포함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건립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이 이것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사고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고현황은 93년도 5월달에 콘베어 벨트에 의해서 다리 골절 1명이 있었고 94년도 4월달에 농축조 벨트 쿨러에 의한 좌측 손가락 절단 1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8월달에 콘베어 벨트에 의한 사망 1명이 있어서 총 3명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방지대책은 95년 8월중 안전사고 표시외 36종 451개의 각종 표시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안전 난간대를 침사지 및 최초 침전지 2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매일 일과 개시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안전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설물을 보완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네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보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다목적 회관 설계변경 증가분과 신규사업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108, 109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안양8동, 석수3동,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면적 증가분해서 2,562만원, 안양8동, 석수3동,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면적 증가분 4,378만원, 안양1동 다목적복지회관 토지매입비 증가분 2억원, 만안구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10억원, 안양5동 노인회관 부지매입 5억 1,000만원, 109페이지 안양8동, 석수3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면적증가분 6억 7,600만원, 비산2동 다목적회관 건립 8억 9,800만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다목적복지회관 안양1동, 만안구 노인종합복지회관 안양5동 8동, 석수3동, 비산2동 노인회관은 복지회관의 기능과 규모의 적절성 및 시급성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기초사업시 계획이 철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하고 증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1개동도 아니고 전 동이 이러한 설계변경을 하고 증축을 한다면 공기차질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안구 노인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이루어지는지 안양5동 노인회관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이루어 지는지 또 금년에 하지 못하면 불용액이 발생을 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각 동의 다목적 회관이 설계변경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먹자거리 안내판 설치대형 600만원, 소형 200만원해서 특색있는 음식점 안내책자 제작해서 컬러판 4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양시에는 다른 지역도 시장 자체에 간판이 없는 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있는데 유독 이곳은 어느 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이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유독 이곳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해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자원봉사자 수련대회건이 있습니다. 1,430만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 사기진작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내내 자원봉사를 한 분들이 하루 수련대회를 즐기는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보건사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뤄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 감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냥 처음 예산대로 그대로 집행해 줬으면 1년내내 자원봉사한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되지 않나 생각에서 가정복지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저소득주민 이웃돕기에 대해서 저소득주민이라는 개념을 어디에다 두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예산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서에 보면 2만원×2,500명 이 2,500명에 대한 내역서를 12시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라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각 구청으로 배분을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10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로당 및 독거노인위문 2천 516만원에 1/2에 해당하는 사전 예산집행을 시의회 의견을 고치지 않는 선집행의 내용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않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95년도에 기예산이 없는데 1월달부터 8월 30일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로당위문 독거노인 현황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선 집행을 하였는지 또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지 선 집행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소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보사, 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유수호회관 공공요금 시설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불 및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시점에서 특정 민간단체에 공공요금의 지불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 금액이 1,632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특정 민간단체인지 아니면 헌법기관으로써 자원을 해줘야 되는지 또한 안양시에 기부채납이 돼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할 것이며 관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자 수련대회건에 대해서 아까 가정복지과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 사업소장께서는 원안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통과 되기 전이라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 되더라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으면 운영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3개월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구요. 당초 예산과 1회추경 예산에서 보면 분동승인도 되지 않은 안양3동 예산을 편성 하였다가 삭감하였는데 이렇게 분동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석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즉석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조문성위원님, 이규용위원님, 최경태위원님, 김석한위원님 5분 질의에 대하여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사회복지사업소장, 가정복지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유기영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당초 180평 규모로 용도가 노인과 아동을 위한 시설규모로 계획이 돼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그 외에도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주민다목적회의실 등의 용도로 규모가 300평 규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동별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안양1동은 부지매입으로 당초 100평에서 200평으로 안양8동과 석수3동은 180평에서 300평으로 비산2동은 180평에서 493평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낭비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완공후에 보다 여러계층의 주민이 다방면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양5동 노인정 부지 확보 금액은 5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노인정 부지는 현재 노인정이 위치한 곳이 도로변에 접해 있으나 노인정 뒤에는 찻길이 없고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 시에서 노인정 부지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후에 노인정 부지로 확보할 것을 건의해서 5억원을 대지 구입비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안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회관 건립후에 운영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노인복지회관이 평촌 신도시에 건립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안구 노인들이 동안구 노인 종합복지회관 이용에 대해서 교통불편 사항등을 호소해 오므로써 현재 만안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검토해 본 결과 공원부지내에 면적이 초과되어 증축이 어려우므로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회관 건립후에는 운영방법을 현재 만안 노인복지회관을 노인회 자체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신우균위원님 일문일답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안구 노인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어디 매입하고 또 5동 노인회관 부지매입하고 두곳을 대지물색을 한 곳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대지가 구입이 가능합니까?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지물색은 안해 놓고 예산만 세워 놨다가 금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입을 못하면 다시 또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명년도 본예산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불용액이 안생기는 그런 이유도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기영

유기영보건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건사회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먹자거리의 간판비 800만원하고 안내책자 400만원 예산에 올라 있는데 타 지역도 간판을 주는 것도 없는데 이곳에 유독 예산을 투입해서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하고 질문 하셨습니다. 대충 한 지역을 드려다 보면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볼거리하면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관광분야가 있겠고 쉴거리라하면 휴양이라든지 조각공원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사실 저희들은 그것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먹거리만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겨있는 것이 인덕원이 과천에서 거의34%가 와서 먹고 가게 돼있고 지금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곳은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 둘 생겼는데 이것이 과천 수원 또는 군포 이런 곳에서 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해서 인덕원이라든지 호계동쪽 신도시에 들어가는 입구라도 우리가 살려주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상조회에서 깨끗하게 간판을 걸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800만원 올린겁니다. 여기는 그 안내판 밑에서 위에 우리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다는 우리는 캐치프레이스로 같이 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400만원 책자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지역에 특색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전주에 비빔밥이 있고 춘천에 막국수가 있고 수원에 갈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특색있는 음식이 없으므로 해서 하나의 심볼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사국에서 몇 개 분야를 파격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분야가 돼서 이것을 소책자로 만들어서 좀 배포하므로써 우리 안양의 새로운 음식문화가 정착 된다는 것을 홍보할려고 합니다. 대충 서양에도 가보면 파리에는 달팽이 요리라든지 일본의 복요리라든지 뉴욕에서 락스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우리 지역에도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 책자를 소개할려고 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십시요.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국에서 특색사업으로 발상은 참 좋습니다만 저도 먹자거리에 몇번 방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형 사업체로써 시설비가 거의 5,600만원 1억 가까운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간자본을 들여서 그런 간판을 할 수는 없는건지 국장님께서는 아마 그곳에 간판에 설치하면서 민간자본을 유도한 적은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엄격히 통제를 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거기는 상인조합 같은데 조성이 안돼 있습니까?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그 조합에서는 먹자골목 주변은 간판이라든지 해로운 것은 3,000여만원 들여가지고 하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 외각에서 들어오면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런 발상은 좋습니다. 저는 시장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상인들의 셈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아마 그쪽으로 유도를 했을 때 다른 지역에 음식점을 경영하는 그런 분들은 시에서 그런 간판을 해줬다고 하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아마 국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석한위원님께서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설치 윤영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해 주셨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는데 3개월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느니 질의가 계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오랜 토론과 시간을 걸쳐서 통과를 해주신 것은 지역경제자문위원회가 더 잘되기 위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3개월동안 무엇을 하느냐 왜 이것은 예산에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름 우리가 96년 예산이 10월12일까지 이미 우리가 예산계에 편성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넣어 놓고 있고 그러면 3개월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문위원 20명을 우리도 하나, 하나 다니면서 대학교수, 전문가를 섭외해야 됩니다. 그 섭외하는 시간은 한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연구위원을 공채하나는 본래는 그냥 쓰라고 돼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공채를 하게 되면 공채에 관한 절차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 자체가 본래 96년 1월 4일부터 본격 가동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3개월 동안에 알차게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한 말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오랜동안의 난고 끝에 통과 됐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운영에 적극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1,330만원은 저희 자원봉사자가 약 350명 되는데 산출기초를 보시면 1/2, 150명정도, 그다음에 내년에 보내고 해서 1박2일 코스로 소위 말하는 사회교육연수원, 아직 장소같은 것은 확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 교육을 시켜 더 질이 높은 봉사자를 육성하고 또, 1년간 고생해 주신데 대해 위로의 기회를 갖고자 1인당 10만원 꼴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인 71만5천원이 삭감되어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전액 승인을 해 주셨으면, 실질적으로 5만원 가지고 1박2일 데려가셔야,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최하위 수준 아니면 잠도 못 재우고 그렇습니다. 1년정도 고생했다는데 대한 위로를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다고 낭비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도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수호회관 제세공과금 문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과장할 당시 그 이전에 추진 해 가지고 자유수호회관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시비가 6억5천, 자부담 1억1천해서 7억6천만원 정도로 금년 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관계를 물으셨는데 기부채납관계는 시정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왜 저희 예산에 공공요금을 계상했느냐, 저희 사업소와 수호회관이 가깝기 때문에 기술자도 있고 하니 너희들이 관리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저희 사업소 업무분장에 한줄이 들어왔습니다. 기부채납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세웠는데 삭감사유에 대해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 자유총연맹에서 쓰면 자기네들이 전기요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특정단체에 관한 무슨 법이 있는거냐 하는 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독립된 법으로 있어 가지고 제2조에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수호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유총연맹을 육성하고, 재산을 무상이나 유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원이 됐고 해서 저희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용수익하는 사람이 요금을 내는 것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주인된 입장에서 내 건물인데 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것도 그렇고 제가 확언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 주시면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타 시·군의 예도 참작을 하고 자유수호회관이 대한민국에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합리적으로 추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자유수호회관을 앞으로 안양시로 기부채납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예. 시정과에 물었더니 채납서류가 다 들어와 있는데 자유총연맹중앙회 거기 직인만 찍으면 바로 등기된답니다.

최경태위원

이번에 정부에서 보면 민간단체나 관변단체가 과거에는 시청사내나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고 같이 있었는데 다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도 민간단체에 속하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그렇다 안 그렇다를 딱 잘라서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관변단체 그런 범주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경태위원

법률로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는지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최경태위원

민간단체가 아니냐.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관변단체가 아니냐 그러느냐는 제가 판단하기 모호하고 자유총연맹은 전국 각 시·군별로 도단위로 법에 의해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타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금년까지도 그렇고 내년부터 줄이자 해가지고 됐는데 언론에 비쳐지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지원되는 걸로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자유총연맹에는 중앙회에서 지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소득주민 이웃돕기에 대해서 12까지 서면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5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이 안됐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신 탓으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106페이지 이규용위원님께서 저소득 이웃돕기 개념과 당초 2만원씩 2,500명 책정 내역, 3천만원 증액사유, 대상자 명단을 12시까지 제출하라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이웃돕기는 93년까지 별도 예산 편성없이 순수하게 주민이나, 사회단체, 독지가의 성금으로 운영해 오다가 정부시책의 기부금품 모집금지 지침에 의거해서 순수한 예산으로 편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저소득 돕기를 매년 추석과 연말, 2회에 걸쳐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회원, 저소득장애인 등에게 실시하였으며, 최소한의 대상을 선정하여서 2만원 정도의 위문품을 구입해서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당초 2만원×2,500명 해서 5천만원 계상했으나 지난 중추절에 1,798명에 3,564만 6천원을 사용했고 현재 약 2천만원 정도의 잔액이 있으므로 금년말 이웃돕기에 사용할 예산이 부족하고 또한 각종 재난이나 재해시 긴급구호에 대비해서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르고 이웃돕기 선발기준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회원, 장애인보호시설 수용자, 저소득 장애인, 중상이군경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충무용사촌 거주자등 1,977명을 선발, 추석절에 이웃돕기를 하였습니다. 94년에 1억원 계상한 사실이 있었고 95년도 당초 예산에 1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만 5천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다음, 대상자 12시까지 명단을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주민을 상대로 1,977명의 많은 인원에게 짧은 기간내 일을 하다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1,465명은 양쪽 구청을 통해 각 동에 배분해서 동장 책임하에 실시 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이웃돕기실시 지역, 총대상과 인원은 인원으로 계획되어서 실시했기 때문에 현재 이웃돕기 대상자 명단제출은 시간을 좀 주시면 각 동에서 취합해서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만, 각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즉, 이웃돕기 대상자가 대부분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로 위문위원만 드리는 것으로 하였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규용위원

시간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 줄 알지만 5시까지 서면제출하기 바랍니다.
안되겠습니다. 5시까지 해 주십시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각 동에서 취합하기 때문에 5시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이규용위원

제가 12시까지 서면제출을 말씀드렸는데 그시간에는 말씀을 안해주시고 시간이 다 지나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5시까지 충분히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나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5시까지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5시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최대한으로 5시까지 한번 해 오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5시까지 전위원님에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예. 최대한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107페이지 업무추진비 사전집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노인정 149개소, 독거노인 171분이 계십니다. 금년 추석절에 외롭게 지내고 계실 노인분들을 위해 위문하고자 추경에 위문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추석절이 도래되어 어쩔 수 없이 외상으로 구입해서 위문한바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외롭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 1월달부터 9월 30일까지 경로당 위문, 독거노인 위문에 대한 서면제출을 12시까지 요구했는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제출을 안해 주셨습니다. 제출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팩스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는 현재 올라와 있는 약2,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을 외롭다고 표현하셨는데 왜 안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 이전에는 예산요구는 했었으나 예산이 승인되지 않았던 관계로 예산이 부족된 것이었습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는 걸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안세워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선거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어떤 것을 물으시는지 잘 내용을 확인 못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선거법에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동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노인정에 갈 수 있는, 통합선거법에는 돼 있지만 불특정 다수한테는 많이 갈 수 없다는게 선거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사항을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미처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규용위원

한번확인해 보시고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위문, 독거노인위문을 누가 가셨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셨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직접 한데도 있고, 노인회 양개 지부에는 시장님이 가신 곳도 있고 실무자하고 국장님이 방문하신 곳도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경로당 위문, 독거노인 위문을 시장님이 가신 곳과 과장님이 가신곳, 그 외에 가신분이 계시다면 그 현황을 2시까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먼저 자료요청하신 부분과 지금 이규용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을 도착하는 대로 바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가정복지담당자에게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안양4동 어린이 놀이터내 부대건물철거(놀이터조성) 2,000만원 1식 이렇게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 안양4동의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하고 새로 조성하는 비용인지 그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설계도가 나와 있다면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시립어린이 놀이터 16개소 조경수 식재 느티나무 65만원씩 98본 6,370만원으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할 장소와 규모 또 어느 놀이터에 몇본씩 식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놀이터의 수종으로 꼭 느티나무를 선택하게 된 동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65만원이나 하는 느티나무를 꼭 구해서 놀이터에 식재를 해야만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파고라 10개 시설 2대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350만원×7개소 2,4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고라 설치라는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7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호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종문위원.
종문

홍종문위원

만안구보건소장님과 동안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와 동안구 보건소의 예산이 합쳐서 1억 2,000만원 가깝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지역영세민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보건위생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약들이라든지 또 요즘 창궐하는 콜레라 등 이러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삭감하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사업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후차량 교체 위생처리장입니다. 노후차량 교체해 가지고 1대 1,3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올라온게 있습니다. 교체되는 차량에 대한 내구연도를 밝혀주시고 다음 환경사업소에 보게 되면 홍보용 VTR 구입해서 1대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용 VTR이 어떠한 것인지 VTR 한 대에 400만원이 책정된 품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VTR 400만원짜리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기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환경사업소의 홍보가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는데 필요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홍문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충분한 답변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님, 홍문종위원님 두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만안구 사회복지과장 만안구 및 동안구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홍문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의 예산 삭감사유와 콜레라가 만연되는 시점에서 약품비와 홍보비를 증액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의 사업별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민원은 거의 다 내선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만을 외부에 나가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이 많지 않았고 또한 예방접종 약품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싸게 구입한 관계로 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그리고 각종 물품의 장비구입시 조달청에 구입한바 저가구입으로 예산이 절감. 불용액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방역약품 구입비는 250만원이나 증액편성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우리 만안구 보건소에서는 부족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영세민 보건위생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홍종문위원님께서 예산삭감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보건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만안 보건소와 함께 합동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지금 신청사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 95년도 초에 청사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X선실 및 검사실 소모품 구입비와 X선 일용 인부임, 청원 경찰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으나 신축청사 입주가 96년도로 연기 되어서 현재 만안 보건소와 합동근무 운영체제로 업무수행을 하여온 관계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거울로 삼아서 미비한점을 보완하여 주민 건강 파수군으로서의 보건의료 행정이 되도록 더욱더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위원님께서 143페이지 노후차량교체에 대해서 그 종류와 내구연한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400만원의 홍보용 VTR기종이 어떤 것인지 또 홍보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차량은 15인승 봉고차입니다. 내구연한은 내무부 차량관리규정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은 현재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홍보용 VTR은 저희 사업소에서 현재 환등기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등기를 작동하려면 여름에도 커튼을 야 되고 또 어둡고 또 화면도 질이 나쁩니다. 흐리고, 그래서 그 환등기보다는 대형 텔레비젼 46인치를 설치하면 그것은 문을 열어 놓고도 볼 수가 있고 화면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46인치가 400만원 쯤이면 살 것으로 올린겁니다. 그리고 홍보내용은 하수처리 과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처음 하수물이 유입이 돼서 처리되는 과정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지역 주민들 특히 주부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VTR인치는 몇인치되며 구입연도가 몇연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임강혁환경사업소장

현재 그것은 텔레비젼이 아니고요 환등기입니다. 굴절해서 화면 크게 확대되는 환등기입니다. 텔레비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영화보듯이 카텐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구입연도는 몇 년도입니까?
강혁

임강혁환경사업소장

8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만안구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만안구 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오전에 행사준비가 있어서 참석이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4동 어린이놀이터 부대 시설비 철거비와 시립어린이 놀이터내 조경수에 대한 수종과 대상놀이터는 어디이며 놀이터내 파고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동 어린이 놀이터내 부대시설비 철거비 2,000만원은 4동 놀이터내에 4동 노인정, 시조회 사무실 등 부대 건물의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구 4동 청사에 노인정과 시조회가 개보수를 하면서 이전하면서 노인정내의 시조회 사무실을 철거하여 휴식공간으로 조성코자 한 것이며 본예산에 계상한 2,000만원은 주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립어린이 놀이터내 조경수식재 2,370만원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관내 시립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설치년도가 오래되어서 조경수가 갖춰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경수가 은행나무들로 조성되어 있어 그늘을 조성해 주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관계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전 놀이터를 조성했으며 그늘을 조성하는데는 느티나무가 가장 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느티나무의 크기는 근경 20cm정도의 그늘을 계상한 것이며 시내 대상놀이터는 노송놀이터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시립놀이터 내 파고라 설치비 2,45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고라는 시설용어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잘 보이시지는 않으실거예요.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량하게 놀이시설과 모래 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놀이터내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쾌적한 휴식처 역할을 담당코자 한 것이며 파고라도 조경수와 같이 만안구 관내 전 놀이터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해서 소요량을 파악한 것입니다. 파고라설치 장소로는 노송놀이터, 청원놀이터, 갈메놀이터등이 되겠습니다. 총 7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호엽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 놀이터에 65만원씩이나 하는 느티나무를 6,370만원 어치 식재한다는 것은 과다한 계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지 또 본당 65만원씩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 참고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경의 관련부서에 저희가 알아봤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조경수가 저희 놀이터내에는 은행나무로만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키만 올라가고 있어요. 옆에 그늘을 조성해 주지 못해서 실제로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근경 20cm 정도의 느티나무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경에 관련되어 있는 녹지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아까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안양4동 어린이놀이터 그냥 안양2동 청원놀이터 해 놓고 어느 부분은 시립 어린이놀이터라고 그랬는데 구분이 안가서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놀이터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올라 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시립 놀이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로써 안양6동의 노송놀이터 안양6동의 늘푸른 어린이놀이터 6동에 교회 놀이터가 있고 안양2동에 청원놀이터 석수2동 갈메놀이터 석수3동에 성남놀이터 안양3동에 달래놀이터 안양3동에 양지놀이터 안양3동에 개나리놀이터 안양3동에 꿈동산놀이터 안양5동에 냉천놀이터가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시설규모도 말씀해 주십시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시설규모는 근경 20cm 정도의 느티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시설규모라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규모이지 나무에 대한 규모가 아닙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못됐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시간이 얼마쯤 걸릴까요? 금일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이상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김호엽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양4동 어린이놀이터내에 부대건물 철거 놀이터 조성 2,000만원 지금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번 시장님이 저희동을 방문하셔서 지금 애당초에는 동사무실을 현재 어린이놀이터 있는데다 짓고 현재 동사무실 자리에 노인정을 옮겨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장님이 저희동을 방문하셔서 현재 어린이놀이터와 같이 있는 공원용지에 현재 경로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다목적회관을 지어서 노인정과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하도록 관계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검토되었는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본 용지를 시설변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목적회관을 짓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하면 지금 별도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부대시설 철거하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또 만약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저히 시설변경이 어렵다 해서 지을 수 없을 때에는 현재 동사무실 자리를 다시 보수하든지 또는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노인정을 옮기고 다시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하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결정이 안된데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 철거부터 한다면 이것을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 답변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지금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만안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의 안되므로 보건사회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님이 저희 동을 방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로당 자리에, 경로당 자리는 지금 철거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왜냐면 현재 동사무실을 공원용지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공간의 절대적인 면적 450헤베 그것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시설변경 해가지고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이 허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지을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놀이터를 그때가서 철거하고 넓히고 공원을 만들고 현재의 동사무실 자리를 보수하든지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있다면 뜯어 버리고 신축을 하든지 이게 결정이 돼야 만이 어린이놀이터와 부대시설을 2,000만원 들여 철거하는 것도 되지만 이런것이 결정 안된 다음에 지금 추경에다 2,000만원 계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다 이겁니다. 그것이 확실히 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지금 철거해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유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구 4동사무소를 보수해서 노인정을 이전하고 노인정 현재 있는 자리는 도시 공원법에 저촉이 됨으로 거기는 철거해서 일단은 놀이터 공간을 조성한 다음에 다목적복지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거기에 부합되는 법적조건은 완화가 된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할려고 하면 경로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현재 경로당을 철거해야 확장할 수 있는 겁니다. 가 보면은요. 지금 시장님께서 지금 다목적회관을 현재 노인정 자리를 철거하고 거기에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동사무실 자리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시로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용지에 시설변경해 가지고 짓기까지는 물론 시장님이 결심을 어떻게 할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동사무실 지으면서 공원용지를 시설변경하는데 도에도 수십번 갖다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과연 다시 공간이 좁아진 공원용지를 시설변경해 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못 지을때는 지금 임시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 동사무실 자리가 이 당시에 쓰던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10평씩 2층도 20평씩 또 10평씩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번 증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해서 건드리면 붕괴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구청, 시의 관계관들이 와서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보수할게 안된다 다시 신축하는게 타당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필요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도저히 현재 경로당을 뜯고 다목적회관을 짓지 못한다면 이쪽을 확실하게 1,000만원 들여서 우선 임시로 보수할게 아니라 완전보수를 하든지 안그러면 신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경로당을 옮기고 옮긴 다음에 경로당을 뜯어 버리고 어린이놀이터를 확장하고 담장을 다 헐고 거기에 조경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게 순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4동 노인정 이전관계는 개보수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해서 약식으로 보수해서 이전을 하는데 다만 다목적회관 건립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지시하더라고 법적으로 도저히 안되는 사항을 이것을 운용하고 시장님이 1,000만원 들여가지고 임시로 보수해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보수하면 그 1,000만원 다 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다시 신축하든지 완전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1,000만원 들여서 임시보수 한다고 해서 노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그래요. 이것이 소신있게 안되면 이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해야만이 예산을 낭비 안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진단한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가서 건물을 둘러 보신적이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만안구 관내에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과 함께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개보수는 어렵고 보수는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지금 신유균위원님께서는 진단을 확실하게 받아 봐 가지고 과연 거기에 다가 1,000만원이란 돈을 1년내에 뜯어 가지고 없앨 것, 낭비성 아니냐 이것은 확실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임시로 보수한다고 하면 겨울철에 보일러 시설도 해야되고 화장실도 전적으로 고쳐야 되고 또 1, 2, 3층까지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것을 1,000만원 가지고 임시로 보수한다면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분이 가서 판단하더라고 1,000만원 가지고 보일러 시설하고 화장실 다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1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거기에 노인들이 기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지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안되는 예산을 임시로 1,000만원 해가지고 노인들이 낮에 와가지고 놀다가 그냥 들어가고 보일러 시설없이 난로 하나 피워놓고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외에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이 절대로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보수관계는 한번 더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현지 답사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어렵고 해서 보수관계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도 받았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2,000만원 예산이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다목적회관을 지금 현재 경로당 자리를 뜯고 짓는 것을 검토해라 해서 그것이 검토가 되지 않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2,000만원으로 어린이놀이터 부대시설 철거라는 게 무의미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관련 부서와 검토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만안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불충분한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김호엽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동안 보건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보면 일반수용비, 재료비, 기타운영비등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처리한 것이 48건에 3,998만 3,000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검사시약과 의료소모품입니다. 따라서 무슨 이유 때문에 많은 검사시약과 의료소모품이 불용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과정에서 조금은 본위원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여기에서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은 만안 보건소와 동안 보건소를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제가 비교해 볼 때 만안은 당초 예산이 1차, 1차 추경을 거쳐서 왔던 예산이 처음에는 3억 9,994만 3,000원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재 조정된게 2억9,047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안은 3억 3,465만 6,000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2억 9,300만 9,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는 만안과 동인이 거의 똑같이 집행되었고 오히려 300만원 더 집행되어 진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시약이나 소모품이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아직도 납득이 안갑니다. 따라서 동안구 주민들이 동안보건소를 너무나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X-레이 관계인데 본위원이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직답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X-레이가 만안, 동안 하나씩 있습니까? 아니면 만안 하나만 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보건소장

X-레이 장비는 만안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동안 것은요?
순우

이순우동안보건소장

동안 것은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예산과 1차, 2차 추경예산을 살펴 볼 때 X-레이를 구입하겠다라는 자산취득이 재무국 소관이나 사회복지소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장비도 없는데 그 장비를 다루는데 필요한 인력과 그 장비를 쓰는데 필요한 소모품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없는 장비에 다가 그 인력과 소모품을 왜 잡아놨는지 저는 그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X-레이 장비에 대한 소모품이 제가 볼 때 불용처리된 게 동안에서 소모품이 77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X-레이 보조기사 일용인부해서 735만원이 불용처리 됩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까이 불용처리 되는데 이중에 의아한게 뭐냐면 당초에 X-레이 보조기사 일용인부, 그러니까 틀별인부가 당초 95년 예산에는 669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4월 추경예산 때 이것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6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차 추경에서 736만원으로 66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제는 몇 달 안 지나 가지고 하나도 쓸모없으니까 735만원을 다 불용처리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예산추이로 볼 때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24페이지 보면 만안은 X선 폐기물 수거 수수료 본 2차 예산에서 36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X-레이가 없는 동안은 이 부분을 불용처리를 안 했습니다. X-레이가 있는 곳은 쓰레기 처리비를 불용처리를 하고 X-레이가 없는 곳의 쓰레기 처리물은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는 극히 36만원 본예산에 대해서는 차지한 비중이 작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즉답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 더 자료를 살펴보셔야 한다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답변듣고 질의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럼 양구청 보건소장님 즉석 답변 안됩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은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X-레이 장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94년 12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보관중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2인을 저쪽으로 가면 X-레이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합동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약관계 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를 같이 운영을 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면 그때 쓸 부분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정했던대로 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부분이며 66만원 증가를 했다가 다시 삭감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X-선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본 예산에 보면 동안구보건소도 36만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 집행하지 않고 저희들이 집행해야 할 것을 동안보건소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현재 만안보건소에는 X-레이가 없습니다. 현재 동안보건소에 것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동인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X-레이 기사가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안보건소의 X-레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가 잘못됐다고 직원들한테 지시한 사항이고 동안보건소 예산을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보건소에 X-레이 기사가 전체 X-레이를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아쉬우나마 답변이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양구청 보건소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받은 재무국 회계과 회계과장님 장석진과장님이 보내주신 질의 답변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서에 대한 보충 질의는 어느 시간에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것 끝내고 도시건설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알았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규용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106페이지 301항 보상금 저소득국민 이웃돕기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서 5시에 서류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 서류로 가름하고 앞에 설명한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204항 업무추진비에서 경로당위문 독거노인위문 이 질의에 대하여 앞으로 가정복지과 과장님께서는 예산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예산부서에는 각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잘 보시고 충분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촉구 하시는 내용이시죠.

이규용위원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 만안 및 동안구보건소, 사회복지사업소,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 양구청 관련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만안, 동안구청 해당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무소 및 만안, 동안구청소관 「95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금번 제42회 임시회기를 집행부에서 익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안건인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시간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 심사에 혼란을 초래한 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회기중 유사한 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금일 16시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전에 준비한 관계로 도시국 소관중 예산서 161페이지 도시과 소관과 도시구획정리 특별회계 447페이지∼452페이지를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도시계획국장은 계시고 도시계획과장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영우

이영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2차 추경예산안 심의는 안양시사업에 가장 큰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국의 위원회 일로 인하여 본 예산심의가 단한점이라도 흐트러 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통보되었고 일정이 확정되어서 본 안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도 전원의 참석하에 우리가 시간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위원장께서 다시 한번 판단하시어 과장들도 현 위치에 남아서 본 회의가 끝날때까지 이 예산심의에 참여하여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구소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위원장님!
귀택

최귀택위원장

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의 답변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판단하시는데에 시간이 걸리신다면 판단이 설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방금 이영우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 사항을 담당소관에서는 이점을 명심하셔서 원만한 특위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영우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과장까지 자리에 남아서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들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 가도 된다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명확한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본위원은 과장들도 이석을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게 본위원의 요지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본 회의가 끝날때까지 좌석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오전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의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골안 진입도로 진입공사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설공사비 26억원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역과 지적고시 내역이 일치되지 않는 줄은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의가 이루어 졌으며 현지답사 또한 실시한 것으로 압니다. 현지 답사결과 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 되었고 또 계획된 노선으로는 학생들의 통학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에 필요한 26억원 전액을 삭감해도 되는지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대로 하신다면 통학로에 지장이 없는지 그리고 신성고등학교측과도 어떠한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안제시한 도로 계설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대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으신지 담당공무원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박영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2,000만원 상정된 사항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확장을 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안으로도 올라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안양4동을 방문하면서 현재 경로당자리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철거를 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어서 경로당과 같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현재 경로당 자리는 공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로써 절대적인 면적 450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변경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시설변경이 가능한지 거기다 다목적회관을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 놀이터 금년도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상정한 것은 무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정을 철거하지 않고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2,000만원은 금년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영표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2페이지 지금 2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도 없이 상임위원회를 연 당일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왜 이렇게 기일을 요하는 예산이 상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에게 165페이지를 질의합니다. 토지보상금 해서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보상에 6,6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보상이 무엇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지, 또 그밑에 배상금으로 900만원이 있는데 패소할 것을 알면서 왜 소송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최경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도시국장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4동 능곡로 은행나무 1본에 20만원씩 40본 8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지역은 얼마전 은행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자라서 있던 곳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다 뽑아 내어 버리고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 이유는, 물론 그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동민들의 민원 많이 야기 되었습니다. 그때는 한참 보기 좋은 은행나무를 왜 전부 다 뽑아 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고 속개는 3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먼저 신유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대지 최소면적이 1,500㎡미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공원법에 정해져 있어 축소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고, 시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는 다목적회관을 지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뚜렷이 나와 있으니 도나 건교부에 질의를 한번 하더라도 어린이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면적 1,500㎡이하로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시설변경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 부녀복지과에서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유균

신유균위원

그런데 부녀복지과에서, 시설결정은 도시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게 시설변경사항이 아니고 시설자체를 변경하는데 다목적회관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차후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느냐고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아니 시설변경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다목적회관을 일단 공원용지 안에 지을려면 시설변경을 해야 건축하지, 공원용지 내에서는 5%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500㎡조금 더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경로당을 철거해야 될 입장인데 시장님께서 다목적회관 짓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하셨다는데 시설변경을 안하면 절대로 다목적회관을 지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또 시설변경 안하고 지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다른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확실히 안 되는 것을 앞으로 거기다 다목적회관을 짓겠다고 한다면 힘만 드는거지 절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다른 방향으로, 다목적회관을 지으려면 4동에 200평이라든지 150평이라든지 부지를 물색해서 짓도록 검토해라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는겁니다. 이번에 2천만원 어린이놀이터 확장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지금 경로당을 철거안하면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확장으로 올라온 예산은 삭감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확실하게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도 가정복지과장한테 지금 현재 동사무실을 1천만원 들여서 보수해 가지고 임시로 있고 경로당 자리를 다목적 회관을 짓게 되면 그리로 옮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보수는커녕 도배도 제대로 못합니다. 노인들이 기거하려면 1, 2, 3층있는데 보일러실, 화장실 여러 가지를 다 개수해야 되는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억 가까운 보수비가 듭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가정복지과장한테 얘기 했습니다만 차라리 1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보수할 바에야 다 헐어버리고 신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쓰던 사무소로 조금씩 2층도 10평, 15평 늘려가면서 지은 집으로 보수하려고 보니까 건드리게 되면 아마 붕괴우려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것을 다 헐어버리고 한 3층 지어서 1, 2층은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3층은 또 시조회가 있습니다. 노인정 옆에 건물을 헐어 버리기 위해서는 시조회도 3층에 유치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의 능곡로 가로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에 뽑아 버리고 20만원씩 40그루해서 총 800만원을 들여서 식재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양4동 능곡로, 즉 천주교 맞은편으로 청수약국쪽으로는 91년도에 시 주차장 확대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득히 지장되어 주요 도로변 결주 구간에 전부 옮겨 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금년 8월에 지역주민이 만안구청을 통해 은행나무 대목으로 채식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런데 천주교 건너편에는 나무를 심을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요. 현재 나무를 심는다면 천일목욕탕 내려 오면서 나무를 뽑아버린 그 장소에 밖에 심을 데가 없습니다. 4동은.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주차장 만든 사이사이에 심는다고 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글쎄, 거기밖에 없다고요. 그 지역이 은행나무가 아주 보기 좋게 자란 곳인데 그것을 왜 철거해 버리고 지금와서 다시 예산을 심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왜 행정을 그런식으로 하느냐 하는겁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노상 주차장 확대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부득이 지장이 돼서 철거했는데 철거한 뒤에 다시 또 심기로 했습니다. 당초보다 나무가 좋지 않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최경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토지보상금 6,600만원과 그에 대한 배상액 9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수산업고속도로를 약 4년간에 걸쳐서 계속 확장했는데 수백 필지를 다 해결했지만 굳이 이 7필지 소유자가 협의매수도 불응하고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까지도 불응해서 이 사람들이 소송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소송에 우리가 지게 되면 천제 보상비의 8%∼9%정도 올라가는게 상례입니다. 그래서 준비금으로 6,600만원 해 놓고 900만원은 그 소송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 최경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상대방 땅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예.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변호사하고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 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철저한 예산심사는 물론이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당초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갔던 안이 냉천로로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당초안은 도시계획결정이 75년도에 6m로 결정돼 있었고 총 280m가 냉천로에서 소곡부락으로 올라가다 넓은 도로와 연결하는 가지선이 있었는데 이것은 세무서를 관통하는 도로였었습니다. 이것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하시고 이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시고 대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충혼탑 안으로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는 길은 나 있습니다만 이쪽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1, 2, 3, 4구간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구간은 현재 6m로 아까 통합관계를 들어셨는데 통학버스 교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간을 길이 90m가 되겠습니다만 8m에서 6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보상비가 많이 나오는데 집이 일곱채가 걸리고 보상비 7억 5천, 시공비 5억 해서 이 구간이 8억 소요됩니다. 다음 2구간으로 길이 250m가 되겠으며 이것은 8m에서 6m로 돼 있는데 여기 집있는데 까지는 8m로 계획이 돼 있고 이후부터 약 100m는 6m로 적용 했었습니다. 보상비는 9억 3,800만원이 기본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현재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고 지장물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버스 통행관계로 이 100m구간에서는 다시 8m로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소요사업비 4억 5천이 이 구간내에서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 초록색 테이프로 돼 있는 3구간입니다. 이것은 6m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 있고 아직 개설되지 않았으며 약 5m의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8m로 확장해서 다시 시공할 경우 12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보상비가 7억 8,200, 공사비가 약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 4구간입니다. 길이가 140m이고 폭이 8m로 역시 미결정구간으로 도시계획결정한 다음에 공사비 3억5천을 어제 신성측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신성에서 자부담 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만 해주면, 행정일만 해주면 시공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4구간과 2구간 기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게 되면 이번에 저희가 확보해야 할 돈은 24억 8,2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다 초록색 제3구간은 설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1,6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입구가 6m가 된다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현재 5m에서 12m로 계획했습니다 전체 연장이 90m입니다. 반정도는 8m로 기 돼 있고 그이후 45m는 6m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5m80정도 나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다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바로 입구는 8m이고 거기에서 충혼탑 입구까지 40∼50m 6m정도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절있는 쪽으로 가니까 아파트 새로 재건축되고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들어가는데부터 길은 뚫려 있는데 포장이 안돼 있고 뚫리지도 않았더라고. 그럼 제가 볼 때 그쪽으로 가는게 실제가 더드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실제는 총사업비가 37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안해주시면이야 당연히 불가능한데 지금 당장의 문제가 이 신성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소골안 지역이 지역적인 조건이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신성고등학교 들어오는 곳이지만 그린아파트까지도 지금 고층화하여 재 건축 한다고 그럽디다. 즉 당시 정정하여 말씀드린다면 이 지역이 당초에는 저밀 주거지역이었는데 현재는 고밀주거지역으로 지역적인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망을 가지고는 여기의 교통량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도로망은 확충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게 되면 어차피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지장물 조사설계, 감정평가, 시설결정 등의 행정행위가 약 3개월 가량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겨울 공사를 못하는 그 기간을 이용하여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전력투구하여 공사를 완공한다면 방학 전반기까지는 불편을 겪겠지만 여름방학이 지난 그뒤로부터는 이 지역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3개월의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만안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세분위원님 관계공무원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를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벌말역 미관 광장 개·보수 공사해 가지고 3,213만 1,000원리 본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그 개·보수 내용과 미관 광장이 어느 부분을 지칭하는 것인지 또 토개공에서 개·보수를 시행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공사 실시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구간을 설명해 주시고 일반도로는 자동차 매연으로 자전거 통행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보셨는지 타 시·군이나 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 4억 4,700여만원과 추경 5,000여만원 모두가 실시설계 용역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이번 10월 5일날 시민의날 행사때 축구관계를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 시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종합경기장 보조구장이 있는데 그 보조구장이 앞으로 실내 체육관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 보조구장은 본 구장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구장 사용을 잘 안하고 주로 행사는 보조구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보조구장이 없어지면 지금 교도소 축구장을 빌릴때도 소년원에서 잘 안빌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굉장히 많았고 또 수도군단내 축구장을 빌릴려고 해도 거기서도 작년엔 빌려 줬습니다만 안빌려 줘서 거기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느냐 하면 중앙공원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중앙공원내에 축구장이 있어서 거기서 축구를 했는데 양쪽에 보니까 축구장이 규격도 좁고 양쪽에 휀스가 있어서 선수들이 한번 넘어져서 휀스에 벽돌 쌓아 놓은데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의 축구장이 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안양시에 보조축구장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면 중앙공원내에 축구장을 보조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양쪽에 휀스 물받이구를 헐어내고 규격적인 축구장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문종위원님.
문종

홍문종위원

홍문종위원입니다. 동아구청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호계동 부여철강변 약 160여m의 소방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아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본위원의 전망으로는 내년까지는 모든 소방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이 소방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비만이라도 편성하여 조기에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홍문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분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 조문성위원, 최경태위원, 홍문종위원, 네분 위원님이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동안건설과장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조시웅입니다.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5쪽 벌말역 미관광장 개·보수 사업비로 3,213만 1,000원이 계상 됐는데 개·보수 내용은 무엇이며 미관광장은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이며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벌말역 미관광장 개·보수 공사위치는 평촌 신도시 벌말역 역사 상층부가 되겠습니다. 개·보수 내용으로는 토개공에서 기시설한 편의시설물 하자 보수가 아니고 보안차원에서 벌말역을 이용하는 이용객 및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코자 파고라 2동 8개소 정자목 느티나무 18벌 등 배양목 식재하는데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3,213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앙공원 축구장을 보조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물받이를 헐어내고 축구장을 확장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중앙공원내에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은 경기를 할 수 없는 축구장입니다. 사실상 정식축구장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축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야구, 축구, 족구를 각종 다목적으로 조성된 운동장이고 현재는 평촌시민들이 아침 운동을 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확장할 계획이 없고 향후 이용실태에 따라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8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호엽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평촌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가 끝났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끝났다면 시설인수 당시에 발생 파악했던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었으며 시설인수단 구성요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시설인수단 구성요원이라든지 감시에 노출됐던 문제점을 금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의 평촌 신도시내에 중앙공원내에 운동장이 있는데 평촌 신도시 사람들 축구만 아니라 야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차원 높여서 안양시의 60만 시민인데 지금 현재 운동장은 종합경기장내에 보조구장 밖에 없습니다. 그 보조구장도 마저 실내체육관으로 지으면 축구경기장이 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 있는 거니까 물받이를 헐어내고 축구경기장 안양시 보조구장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럼 보조구장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서 야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평촌 주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1년에 매번 시민의날 체육대회때 행사하는데 축구장이 없습니다. 앞으론 점점 지방자치제가 돼서 그래서 그런지 안빌려 주더라고요. 수도 군단엘 가도 안빌려주고 소년원에서도 안빌려 주는데 그럼 앞으로 과연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할 때 어디에 축구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게 넓혀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확장할 계획은 없지만 향후 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신중히 계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검토뿐만아니라 확실하게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드립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경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전에 말씀한데 재론이 됩니다만 국장님께서 그쪽으로 가 보셨습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상태는 양호합니다.

박영표위원

토개공에서 인수받고 나서 어떤 마사 같은거 깔았습니까? 그 이후에.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깔았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가 보면 물받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받이 보다 운동장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이 기회에 확장도 좋고 좋습니다만 우선 좀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동호인들이 축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충분히 다치지 않고 마사가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걸 보충하여 정말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전거 전용도로 관곕니다. 교통이 너무나 복잡하다보니까 저희도 자전거 도로도 만들어야 될 시급성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도로로 장소를 정하는 것은 평촌신도시내 전체와 지금 중앙로, 만안로, 관악로, 산업도로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전체 시 전역에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촌은 용역을 하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억 9,000만원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5, 6월까지 기왕에 평촌 시내에 가보시면 차가 안 다니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자전거 도로와 연결을 해주는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이런걸 하겠습니다. 하고 기타 지금 말씀드린 중앙로나 만안로는 사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달에 제정되어 전국 시·군 할 것 없이 다 자전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예도 말씀드렸는데 과천은 기 자전거 도로가 완료됐고요 수원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해 놨고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구라파나 일본 같은데도 자전거 도로가 생활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계속 홍보를 하고 해서 교통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본 예산 4억 4,723만 3,000원이 시설 용역비였었냐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는 비용이 있었느냐.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4억 4,700만원은 저희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합계한게 4억 4,700이고요 아까 2억 9,000 말씀드린 것은 평촌 지구에 금년에 완전히 시설할게 2억 9,000이고 5,000만원 나머지 도로 기본설계 하는게 5,000만원이고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억 4,000은 저희 건설공사 전체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조양호입니다.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부여철강앞 소방도로 개설공사 연장총 160m가 현재 미개설되어 주민의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지 및 건물보상을 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호계3동의 부여철강 앞 도시계획도로가 75년 9월달에 결정된 소로 3류 340호선입니다. 저희가 소방도로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하면 96년도에 개설계획으로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이 주거밀집 지역으로써 도로망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허락된다면 보상비가 약 9억 8,515만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제반 행정절차를 밟고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문일답입니다. 본위원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그러한 문제점들,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던 것도 금방 올라와 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이제 이 소곡로 소방도로 개설문제가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하는 이러한 큰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동안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지역에 심각한 주민 불편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금방 답변에는 75년도 계획이 있었다고 했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96년도 내년도 계획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닙니다. 소방도로 계획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아까 75년도라고 했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도로로 결정된 것은 75년도에 결정되었고 본 지역은 저희가 96년도, 내년도에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도 시급한 도로로 생각하는 이러한 소로, 3류라고 그랬지요. 3류면 8m입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6m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추진할 의욕을 가지고 시의 실정을 파악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쁜 것도 없는데, 다른 것 다 바쁩니다만은 금방 계획을 세워 올라오는, 수정예산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러한 도로를 96년도에 우리가 개설해야 되겠다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는데 예산만 세워주면 앞당겨서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죠?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 담당 건설과장께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은 민원이 올라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본위원의 지적대로 원안이 후에 이 예산을 잡아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는 좀 더 지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에 있는 위원님과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내년도에 소방도로는 다 개설하신다고 건설국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세우셔 가지고 추경심의에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금액이라도 전용해서 빨리 이것을 추진하는 그런한 성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동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조양호 동안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네분위원님 관계공무원 답변이 충분합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형시설의 안전진단을 위한 기본장비로써 만안구에서는 요구가 되었으나 동안구에서는 누락된 구조물 안전진단 시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190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여 최근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시설물과 평촌신도시의 안전진단에 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청 관계부서에서 대형 시설물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장비구입비 1,09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김석한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관내도 대소 구조물이 많습니다. 대충 큰 구조물이 많은데 여태까지는 사실 외관으로만 점검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점검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만 이번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를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동안구청에서는 미처 챙기지를, 저희도 챙기지 못했고 이번에 마침 1,100만원이 추가로 여러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선처해 주시면 구입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진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평촌 신도시에는 지금 새로이 건설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만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스컴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해사를 바다의 모래를 썼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장비 구입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사실 장비 구입하는 것은 저희 시가 공사하는 대형구조물을 위주로 하고 평촌 신도시의 각종 건축물 관계에 우리가 구입하는 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는데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답변됐습니까?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영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 어린이공원개보수 공사해서 안양3동, 6동, 박달1동, 석수2동, 비산3동, 관양1동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에 있는 공원별로 5,000만원씩 6개소 해서 3억원을 개보수 공사로 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어린이공원하면 넓은 운동장에 체육기구, 약간의 오락겸 체육을 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화장실 이런 정도가 제가 아는 어린이공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공원을 개보수하는데 1개 공원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공원별로 다 형식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를텐데 획일적으로 똑같이 5,000만원씩 들어가야만 하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는데 있어서 관련 어느 어느 하면 세부내역, 놀이기구 보수해서 놀이기구 같으면 미끄럼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가격과 단가가 나와져 있는 산출자료 5억이 되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소공원 개보수 공사해 가지고 애향공원, 관양공원, 만안공원해서 또 각 공원마다 3,000만원씩 3개소 해서 9,000만원을 산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각 공원마다 3,000만원이 되는 산출근거 여기에는 획일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만으로는 내용을 전혀 모를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해당 부서의 절대 품위서 뒤에 첨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20분 이내에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20분 이내에 이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 설치공사라 해서 경정 1억603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5년도 506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는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 설치 해서 1그루당 3만 1,000원씩 700주 해서 2,17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차 추경예산서 20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가로수보호 호울덮개 설치공사해서 그때는 11만 5,000원씩 금액이 3배 이상 상승됐습니다. 해서 330주 해가지고 1,625만원이 더 추가로 증액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다시 2차 추경에서 한주당 11만 5,000원해서 1,252주 해서 1억 603만원을 또 다시 증액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원예산보다 몇배 이상되는 금액이 추경에서 계속 증액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 다음 최초 본예산 산정할 때 3만 1,000원 이었던 것이 어떻게 불과 네달만에 11만 5,000원이 되고 11만 5,000원은 그후 계속해서 그 금액으로 확정되어 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저는 해당 국장에게 질의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영우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개발공사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는지 단가책정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소공원 개보수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산정한 것인지 단가책정 내역을 설명해 주고 가로수 호울덮개를 본 예산에 3만 1,000원, 1회 추경에 11만 5,000원, 2회 추경에 11만 5,000원식 계상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개보수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총 61개소를 조사해 본 결과 그중 32개소가 빈약하여 그중 6개소를 책정하여 그 6개소의 현 상태가 1개소를 대략 설계하여 5,016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개소당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공원 개보수에 있어서는 미보수 11개소 중에서 가장 취약한 3개소를 책정 철책 보수, 파고라, 의자, 보도블럭, 배수시설등을 신설 보수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가로수 호울덮개 공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로수 총수는 일만 3,404본이고 그중 호울덮개를 설치하여야 할 개소가 금년 예상계상시 2,235본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상 기본예산에 700주 2,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가가 3,100만원, 가로수 호울덮개만을 설치하려던 단가입니다. 1회 추경시는 가로수분과 주철덮개를 포함한 단가로 11만 5,000원으로 계상하여 금해 추경시에 반영하려던 것으로 역시 가로수분과 주철덮개를 동시에 시공하려고 대상 1,909개소중 1,251개소를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질의 요지는 어제도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지만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고 해서 허겁지겁 덤벙덤벙 써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3만 1,000원을 들여서 하는 가로수 호울덮개와 11만 5,000원을 들여서 하는 호울덮개가 얼마만한 금액대비, 효용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위에 다가 주철을 덮어가지고 덮음으로써 땅속에 있는 나무가 더 잘 자란다든지 아니면 더 안자란다든지 그 자체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쇠를 덮으나 안덮으나 별 하등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가로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호울덮개를 3만 1,000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을 무려 3배나 나가는 1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포진시켰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탁상공론적인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어린이공원 개보수 해가지고 보니까 나무심는 겁니다. 느티나무, 은행나무, 모과나무, 청단풍, 꽃사과, 자작나무, 목현, 수수꽃다리, 자산홍, 등나무, 파고라, 평의자, 평의자는 시설이니까 그래 가지고 식물 도감이나 봐야 이름과 나무수종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들까지 동원해서 구태여 심을 필요가 있겠는가 어린이들이 나무를 좋아하는가 놀이시설을 좋아하는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소공원에 어린이들이 한 여름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어떠한 나무그늘이 많이 나는 느티나무, 등나무는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나뭇가지 어린이들은 나무를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5,000만원을 편성해 놓고 5,000만원에 예산을 두드려 맞추기식 예산편성이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일 아침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종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도 3만 1,000원짜리도 괜찮다면 계수조정을 3만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나무수량을 늘린다든지 그러한 방편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일 오전 9시까지 저희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이영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로수 홀덮개 당초 예산에 3만 1,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단가가 15만 5천원이 돼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중앙로 일부에 가로수 홀덮개가 설치되어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위에는 가로수 홀덮개가 설치되지 않고 가로수만 있는데만 있었고 또 중앙로 일부에는 주철로 덮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태까지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서 가로수 심는데만 급급해 가지고서 보도블럭 틈바구니에 심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재정도 여유가 있고 해서 전시가지를 가로수 홀덮개를 덮자해서 이것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년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1천원이라는 것은 가로수를 심고 놓고 보면 뒤에 띠처럼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조차도 없이 간선도로를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가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하자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주철을 덮습니다. 주철을 덮을 것 같으면 주철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철을 덮으면 11만 5천원이 들고 가로수 뒤에 그것만 정비할 것 같으면 3만 1천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고 바꾸고 아주 주철까지 덮어 씌울 것 같으면 11만 5천원이라는 단가가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을 정확히 못잡으신 것 같은데 구태여 주철을 덮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주철을 안 덮는 최초 본 예산안에 나와 있는 1차적인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방어장치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이라도 남아 있는 모든 나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당연한 1차적인 조치이지 그리고 나서 또 예산이 남아 있을 때는 순차적으로 덮개를 해서 하는게 제가 볼때는 예산을 세우는 실무부서가 착안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최초의 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겨우 3만 1천원 짜리 혜택은 700주 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예산이 늘어났으면 이런 혜택이라도 더 많은 나무가 해 줘야 하는데 11만 5천원짜리로 해서 1차때 330그루 2차때 1,250그루 이것을 3만 1천원 짜리로 한다면 세배 가까운 나무가 1차적인 보호벽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아침까지 수정안을 내라고 했던 것은 예산자체를 바꾼다는 것 보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나무 그루수를 이 예산대로 통과하면서 나무 그루수를 늘리게 할 것이냐 그런 실무부서에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받아서 어떤 자체를 수정한다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금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던 것은 3만 1천원짜리 했을 경우에 얼마만한 가로수가 혜택을 보고 그랬을 경우 혜택을 못받는 가로수가 몇 그루가 앞으로도 남는가 그러한 것들을 봐야 추후 96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그러한 것은 참조해서 예산편성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공원 구간 계획에 대해서 수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총 61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32개소가 아주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할 것 같으면 나무 주변도 접착도 되지 않는 상태로 돼있고 가운데는 전반적으로 흙 아니면 모래를 깔아 놨는데 모레가 다 날라가 버릴까 싶어서 흙이 있고 어린이시설이 일부가 있는 그런데가 6개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공원이 전반적으로 빈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들 시설만 이렇게 해가지고서 놀이시설만 해서 놀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숲도 만들어 주고 또 귀퉁이에는 파고라도 만들어 주고 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노는 것 같으면 어린애들의 엄마들이 땀을 흘리면서 어린애들은 거기서 놀지만 엄마들은 쉴데가 없고 그래서 옆에다 파고라를 설치를 해줘 가지고 의자도 놓고 그 지역에 어린이 뿐만 아니라 명칭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주민들도 나와서 대화도 할 수 있고 저녁이면 나와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도 그 지역에서 찾아와 가지고 휴식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할려고 사실 그런 방침하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무가 언뜻 볼 때 450여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450여주의 나무를 어린이공원은 대부분 학교운동장처럼 식재해 있고 마사토가 황폐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450여주의 나무를 심었을 때 과연 이 나무가 몇%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이나무가 살 수 있도록 이 나무를 계속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돼 있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어른들의 쉴 공간도 제가 볼 때는 청단풍나무, 꽃사과나무를 심어서 몇 년 기다려 가지고 그늘을 보실 것입니까? 이런 것 보다는 어린애들이 놀다가 흙묻고 먼지묻고 했을 때 목마를 때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수 시설을 추가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놀이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어린이놀이 기구시설이 전체 예산 5,000만원중에 350만원 밖에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이놀이터 입니까? 어른 놀이터 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거기 나무를 볼 것 같으면 교목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관목류가 많은데 교목류는 40본 밖에 안될 겁니다. 나머지는 관목류인데 이것은 파고라 시설 옆에 화단을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다 해서 학교운동장처럼 그런 스타일로 할 것이면 사실 이게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좀 아늑하게 어른들도 가서 놀수 있고 쉴수 있고 그런 것을 겸비해서 우리가 의도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92년도에 국회 도시건설 분과 위원회가 있을 때 자유로를 가 봤습니다. 그 때 자유로에는 권영갑 토지개발공사 사장이 자유로 입구에 다가 시멘트로 된 비둘기를 자유로 탑 아래다가 여러개를 해놨는데 그게 잠만자고 일어나면 몇 마리씩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자유로를 가서 아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보초 나왔다고 합니다. 무슨 보초인가 봤더니 탑아래 세워 놓은 비들기가 안 없어지게 비둘기 지키로 나가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황폐한 땅에 나무를 심은 것은 좋은데 이 나무가 1년후에 계속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몇%나 되는지 상식적인 생각에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가 살수 있을 기간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다시 말해서 비둘기를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도망가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공무원을 자유로의 공원에서 시멘트로 된 비둘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가정복지과에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사실 나무보완을 그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또 파고라든가 이런 유락시설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완할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서도 훼손되는 율은 어느 다른 일반 공원보다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일반공원은 그렇지만 특히 어린이송원 같은데는 애들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훼손율이 많이 있는데 70% 정도는 생존을 해서 살아나간다 하더라고 이 다음에 상당히 숲이 우거지는 공원이 되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한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파고라 1동 해가지고 550만원이 책정됐죠.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안 227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을 보면 시립 어린이놀어터내 파고라 설치 해 가지고 350만원×7개소 해서 2,4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고라하고 이 파고라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파고라 종류가 스뎅이나 이런걸로 방법도 있고 목재를 미적감각이 좋다고 해서 550만원 가지면 당장 감각이 좋기 때문에 나무로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료를 쓴다 하더라도 규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관청내에서 똑같은 어린이놀이 시설을 만들기 위한 파고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본청 파고라는 돈이 많으리까 550만원을 쓰고 만안구청 파고라는 350만원으로 하고 이것도 제가 볼때는 충분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 자체가 제가 볼때는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격난에 명확한 규격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규격은 우리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재냐 뭐냐 하는 것도 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뭘하겠다는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모델을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어벙벙하게 파고라 과연 얼마나 할까? 한 550만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과장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야만 규격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물가정보지에 위해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까지는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해당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실부부서에서는 아직 경험부족으로 정확한 모델이 없이 예산을 산출하신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최종 체크하는 실무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동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고라를 550만원하고 동 사항에 구청에서는 350만원 했다는데 150만원 차이나는 것은 위치하고 비치하는 소요자재가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두분을 잘 아시니까 그러시는데요. 저희 예산을 심의한 위원들은 지금 본청에서 하는 파고라가 어떻게 생긴 파고라인가 최소한 규격이나 사이즈나 아니면 재질이 뭔가도 모르고 또 만안구청에서 하는 파고라는 어떤 파고라인가 규격이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 자체를 심의 하시라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550만원짜리 파고라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지역별로도 값이 다를텐데 명확하게 어떠한 규격에 어떤 샘플을 정해서 그것을 하겠다라는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때 사업 시행을 해야지 일단 예산편성 해 놓고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제가 가진 일반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떤 사업인지 일단 돈이 할당 되어야 할 수 있겠다 그럼 그 계획은 돈이 나와봐야 알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예산심의 해서 통과된 뒤에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이 되면 그 범주에서 설계를 해야됩니다. 당초 설계해서 나온게 아니고 대략적인 품위에 의해 설계한 것이니까 최종 실시설계 할 때 맞추는 겁니다. 500만원짜리 500만원에 300만원짜리 300만원에 맞추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아직 제 질의를 충분히 납득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파고라를, 규격 얼마, 재질이 뭐인 파고라를 하는데 있어 얼마가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주십시요 해가지고 올렸을 때 우리가 보고 이 규격에 이 재질인 파고라가 950이면 시중보다 싸고 괜찮다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거지, 대략 얼마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계획입니까, 뭡니까?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계획입니다. 그게.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인신공격을 하고자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을 구상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했을 때 얼마만한 예산이 쓰여질까 생각해서 해야만이 국민의 혈세인 세금의 낭비가 안되고 그와 아울러 누수되는 그러한 세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저희 위원들이 어떠한 것을 어떠한 규격에, 어떠한 모델을 만들고자 해서 했는데 그 모델을 만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낮은 것을 해놓고 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무턱대고 이렇게 돈 550만원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답변을 들어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550만원과 300만원짜리를 현지 위치에서 그때 그때 비용을 맞춰서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550만원이면 550만원에 대한 샘플이라든지 뭘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맞추라는 얘긴데 사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 나온 것은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품셈에 의해서 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품셈자료를 가져오세요. 그 품셈이라도 봐야 이러한 규격, 몇m, 인부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알지, 만안구청이 모델이라는게 아니라 만안구청 파고라도 350만원 책정됐는데 어떠한 규격인가 모르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문제를 갖는 이유는 같은 관청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안구청은 어떠한 재질로 해서 350만원이 나오고 본청에서는 어떠한 재질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서 550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줄 알았는데, 550만원이 나와봐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파고라를 만들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자꾸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듣긴 듣는데 이해가 안간다는 얘깁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귀택

최귀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의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셔서 짧고 명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답변의 시원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9월달 물가자료지하고 경기 기술공사에서 설계상 참고되는 참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장승 파고라라고 해가지고 경춘가도에 시범지역 유형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얼마요?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350만원짜리 하고 550만원짜리 두 개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복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9월 30일 9시 소위원회가 구성하는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방금 물가정보지를 보니까 550만원 단가가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답변과정에 실무과장도, 결국은 이 물가정보지를 누가 가져왔냐 하면 관련직원이 가져온 것 같은데 실무과장도 뭐가 뭔지 모르고 싸인을 했고 담당국장도 뭐가 뭔지 모르시고 싸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무직원들이 자료를 챙겨다 드리고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지 아까 답변과정에서는 예산을 주면 그 범위내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수차례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셨지 물가정보지를 보면 이러 이러한게 나와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차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시간동안 부실한 답변을 하심으로 하여 여러위원들께 상당한 결례를 하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앞으로는 뭔가는 분명히 알고 싸인을 하는 그러한 풍토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 자리 잡혀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도시계획국장

이영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정확도를 기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가일층 분발해서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백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97페이지 보게 되면 시청 및 의회청사건립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 공사비 증액분으로 20억원 가량 산정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는 설계과정에서부터 모든 결정하기까지 많은 인원, 시간, 재원이 투자되어 공사 실시도면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공한지 불과 얼마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20억이 넘는 돈이 공사설계 증액분으로 요청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요 공사비만 20여억원일 뿐이지 이에 따른 일반관리비, 제세금, 감리증액분 따지면 5억이상이라는 돈이 또 다시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왜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야만 하는가 이유, 또 이와 아울러 변경을 안하면 안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변경을 해야 한다면 최초의 설계 결정할 때 참여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그 당시 직책과 성명, 그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것을 불과 1년내지 2년 앞고 못 내다보고 설계안을 결정해야 했는가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이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품위서 및 관련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본위원이 이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바로 본위원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이영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공사사항이나 시청·의회청사 공사사항이나 똑같은 것인데 변경이유는 사실 공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도 있고 지금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기타 전자시설, 지금 우리 시청은 8층에 전자시설을 추가로 해라, 왜그러느냐 앞으로는 전산화가 전부 일반적으로 될 테니까 기왕에 지으면서 전선 같은 것을 전부 추가로 해가지고 전산화될 때 더 이상 고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있고 외국이나 여러군데 봐도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고 당초는 그런데 설계 안됐습니다. 이런 변경 사유가 있어 변경이 됐고 지금 이영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 변경내용을 하나 하나 적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변경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 시청청사는 저희시에는 일단은 재무국에서 발주가 돼서 기구개편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인가 하여튼 저희 건설국으로 왔는데 그 사항까지 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참고 자료도 요구하시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변경내역은 지금 대충 준비가 되겠는데 기타 자료나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예.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말꼬리를 잡는게 아니고 물가상승분에 대한 증액분은 18억여원이 같은 페이지 아래 나와 있어서 이 물가증액분이라는 말씀은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시청 청사를 짓게 되면 국장님 생각에 몇 년간 건물이 보존될 것 같습니까? 즉답을 요합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제가 볼 때는 뭐 50년 이상은 보존될 것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렇다면 요즘 여러 가지 하우징이나 설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전시행사할 때 가보면 2010년을 향한 설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해당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이 설계도 50년 후를 내다 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2010년까지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설계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설계했어야 되고 나날이 전산화 되고 여러 가지 전산장비가 앞으로도 자고나면 다르게 변한다는 것은 중학생도 압니다. 지금은 컴퓨터도 486을 안쓰고 586을 쓰려고 합니다. 1년이나 2년 후를 생각할 수 있는 전산장비 시스템에 관한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러한 설계를 확장하고 했다는 것은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납득이 안간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지금 안양시청 설계는 당초 약 3∼4년 전에 공모를 하여 그 중에 제일 좋은 작품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청에서 총괄 감독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감리단이 별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건물 짓는 것으로는 최신으로 짓는다 잘 짓는다고 생각하고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자관계는 컴퓨터 시설 이런 차원의 시설이 아니고 시청 제일 8층에다가 시청 전체를 콘드롤하고 있는 제어장치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것을 기왕에 지을 때 배선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것을 당초 설계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가지 예만 든건데요 그런 것을 기왕에 지을 때 더 추가하자 이렇게 해서 변동된거고 물가상승은 그 내용을 묻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타 변동된 것에 대한 조목별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전자에서 컴퓨터라는 얘기는 일례를 우리가 전자에 대한 전문직종이 아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컴퓨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청사내에 컴퓨터를 몇대를 놓는 그러나 그 모든 전자를 콘트롤 할 수 있는 메이룸은 요금은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는 다 짓습니다. 시설 당시부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콘트롤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해서 8층에 짓는다면 앞으로 광역시 개념으로 하여 안양시 공무원이 더 늘어날 때는 옆에다 다른 건물을 하나 더 지어야 한다는 이야긴데 불과 건축한지 몇 년도 안돼서 그 사무실이 모자라서 다시 땅을 파고 해야 한다면 그러한 근시안적인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앞으로는 2010년까지는 기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뭐가 어떻게 늘어날 것이고 해서 예비적인 부속실을 만들어서 지금은 예비실로 쓰다가 나중에 그때가서 부서가 늘어나면 그쪽으로 활용해야겠다는 그러한 것까지 계산해서 설계를 해야지 그러한 것도 전혀 않고 지금 우리 공무원이 2,600명이니까 2,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놓고 100명 늘어나면 옆에다 가건물 또 짓고 또 짓고 비단 이 건물하나 짓는데 있어서도 이러할 진대 60만 안양 시민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얼마만한 시행 착오를 거쳐야 할 것인지 또한 본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본예산 1차 추경을 할 때 본예산의 50%를 증액하고 2차 추경을 할 때 또 본예산의 50%가 증액이 돼서 연말에 가서는 본 예산의 100%가 증액된 항목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도시국장님께 가로수보호 홀덮개 설치공사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는 4배 가까이 추경이 늘어난 예산안입니다. 안양의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할 엘리트 집단인 우리 시청에서 하는 모든 하나 하나가 이 예산안처럼 넉달뒤도 예측을 못하고 또 넉달뒤도 예측을 못하고 이제는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도 불과 2, 3년 후를 예측 못한다고 할 때 중장기 계획에 대한 심각한 재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 마져도 듭니다. 확대 해석을 하건데. 따라서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조목조목 이 항목은 이래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고 이 항목은 이래서 설계가 변경된 것이라는 사항을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한테 하나 하나 설명을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아울러 아직 공사가 다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손질할 것이 있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손질을 해서 차후에 다시 뜯고 아니면 다시 옆에다 짓는 공사가 되는 것은 미연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실무자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설계운영 사항을 지금.
귀택

최귀택위원장

지금 답변 되십니까? 답변 되시는 것은 하시고 또 이영우위원의 서면답변 요구서가 있죠?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2000년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사를 계속 추가분 추가분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이영우위원께서 방금 얘기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지금 시청사를 지으면서 2, 3년 변동사항에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청사는 사실 특별한 변도 혹시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된다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이상은 2011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설계 변동사항은 사실 복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쭉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십년을 앞보고 그렇게 심의를 하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몇십년을 앞봤다라는 것을 제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전자 시스템이 단 한가지 때문에 불과 몇 년 안돼서 설계를 변경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미래예측 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권력의 이동이랄지 이러한 책자를 보면 항상 모든거 앞으로 미래는 정보화 시대가 돼서 정보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고 모든 권력도 정보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러다보니 정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일례를 들자면 컴퓨터와 같은 장비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는 컴퓨터이지만 건물에 있어서는 우리의 혈관과 마찬가집니다. 신경과, 그러한 것이 당연한데도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전자를 어떻게 즉흥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전자장비가 필요하다 하여 한층을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한공간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든지 그러한 발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2010년을 대비했다는 설계랄 수 있고 어떻게 광역시가 되는 것 그러한 것에 대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즉흥적으로 나오는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설계변경이 잘못됐다라는게 아니라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여 더 규모를 키워야 겠다면 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이지 이 설계변경을 하여 이 돈이 왜 늘어났느냐 이 자체 가지고 추궁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건축분야에 많은 조예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공사가 10억인데 이걸 국장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계공사가 4억 7,90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 전문가는 기계나 전기나 통신은 어렴풋이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까지도 직접 답변하시겠다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건축공사분야는 10억 7,200얼만데 이건 어떻고 기계공사 4억 7,947만 5,000원은 어떻고 전기공사 1억 9,847만원은 어떻고 통신공사 4억 3,518만 9,000원은 어떻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거기에서 여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세심하게 더 검토할 부분이 없는 가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료가 될 때까지 본 위원은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장

질의 하실때는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간단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영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9월 30일 오전 9시까지 전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95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안 계수조정과 당위원회의 심사한 작성을 위하여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코자합니다. 소위원회 추천은 관례대로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당특위 간사이신 조봉현위원 신유균위원 최경태위원 박영표위원 이규용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방금 추천 드린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당특위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특위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