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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4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199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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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부담금에서 '93년 3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95년에 이르고 잇습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현재 어떻게 됐는지 안양시에서 부담비율금액이 부담비율 산정을 볼 때 원수 배분량하고 지방재정자립도에 산출에서 근거를 하는 건데 안양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다 3,965만 3,000원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사전에 안양시에서 결산 가져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똑같은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처럼 이것도 돈만 주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납부근거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협약서하고 분담비율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