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44회 제5내무위원회199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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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게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12월 2일에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및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이번에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부적절한 동경계 조정 및 건축물의 증가 도로개설등 지역여건에 변화됨에 따라 통·반 조정의 필요요건이 발생하여 동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이유를 두었습니다. 통·반 조정의 필요요건은 항상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증가와 도로개설등에 의한 증가요인뿐 아니고 안양시는 현재 870개통에 4,700여개반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운영하는데 항상 필요요건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착안을 하지않고 증가되는 건물, 변경되는 도로개설 행정구역에만 집착하고 기존의 사항은 뜻을 두지않고 이렇게 편리한 자세로 안일한 행정관행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말을 본위원이 하는것은 '94년 정기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계류 상태에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 반려 조치도없이 현재까지 계류된 상태인데 이때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안된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달에 제안된 것인데 본위원은 12월 본회의에서 이걸 다루다가 집행부측의 답변이 궁색하여 계류시킨상태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제안이유는 평촌지구 개발구역내 불록권지가 건설부고시 43호에 의거, 신번지지번으로 확정부여되어 현실성있게 통·반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반해서 당시 평촌지구내 개발구역내 사는 통과 신번지밖에 해당되는 통을 비교한적이 있습니다. 그예로 관양2동의 경우는 1만 6,000여명의 인구에 통장이 23명이고 부림동이 경우는 인구 1만 7,000명에 가까운데 통장이 46명으로 위촉하겠다고 제안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인구가 1만 6,000 1만 7,000이면 1,000명사인데 통장은 2배가 늘어나는 실정이었고 「안양시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3조에 확정조직이 있습니다. 「통은 4∼10개반으로 반은 20∼80개 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부락등은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이렇게 확실히 3조 규정에 의하면 통은 4∼10개반으로 돼있다는데 안양시는 기의 4개반을 1개통으로 통을 지정했습니다. 또 반은 20∼80가구로 구성하게돼 있는데도 20∼30개 가구중심으로 반을 설정하여 지금 상당한 통·반이 설정되어있고 여기에 수산하여 통·반을 운영하는데 안양시 예산이 간접비를 제외하고 직접비만 해도 12억이라는 1년 세출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소모가 있는데 행정부서에서는 이러한 통반의 통폐합을 하지않고 늘어나는 곳에 치중하여 통반을 증설하겠다는 안만 내놓는다면 행정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봅니다. 더구나 통장의 임무중 제6조4항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데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통·반 관리를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파악과 통반을 관리를 안하므로 통·반장이 하고있는 기능이 옛날에 비해서 반이상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에서 현실에 맞게 통·반 조정을 하지 않고 새로 늘린다는데 대해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통·설치는 물론 새로 신축이 되고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제수습도 되어있지않고 또 전년도에 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계류중인 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이것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은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블록번지가 신번지로 바뀌어졌는데 「통·반장설치조례승인」을 받았는지 또 이번에 안양 2동이 안양 3동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안양 2동의 삼성아파트, 부림동 한양아파트, 세경아파트, 신촌동, 갈산동에 단독주택의 상가지역의 증가로인한 통·반을 신설한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은 계류됐습니다. 이사항이 언제 승인되고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부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정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1994년 12월 정기회때 상정된 내용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검토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통·반 설치조례」는 불가피한 경계조정에 따라서 건물의 신축 또는 박달로 우회도로건설 이런 것 때문에 철거된 부분 만을 여기에 상정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해서 한거고 먼저번 '94년 12월달에 했던 신번지로 바뀐 것은 그후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전반적인 통·반을 다시 조사하고 기준에 맞도록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을 구하는 것이었지 편안하게 검토도 안하고 확인도 안해보고 일방적인 견해로 검토못했습니다는 발언으로 위원 질의에 답변하다는 것은 집행부측의 소홀한 태도입니다. 이것은상임위원회 석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답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소신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미안하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위원회 운영과 유감스러운 일이 계속 속출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안양시자치법규집 3권 맨나중에 보면 쉽게 「통·반장설치조례안」이 이래요 1/3이라고 페이지가 법규페이지가 법이 많은데 통·반장이 이걸 왜 검토안하느냐 이겁니다. 자치법류집이 행정의 지표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 통·반장이 4,000명 이상되고 반장이 4,000명 이상되고 통장이 900명 가까이 되는 그 숫자 때문에 조례비중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보면 1개통장이 4개반만 갖고 있다는 것이 안양시 개청될 때 그통을 반을 그대로 갖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거지역이 전부 밀집화되고 구역도 좁아졌기 때문에 통장 통합은 해도 관계없는 겁니다. 옛날에 70년대 자연부락으로 산재되어 있을 때는 통장이 여기 여기다니기가 구역이 넓어서 반 4개만 운영하기가 어려웠으나 지금은 밀집되어 있어서 아파트 한동이 한 개반해도 되는 겁니다. 20가구 단위로 하므로 한라인이 한 개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장을 하지않아서 강제로 갖다 맡기고 통장도 하지 않아도 강제로 갖도 맡기는 이러한 사례의 비능률적인 조직을 가지고서 행정을 해야겠다라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기초적인 조직이 통·반이라고 하면 통·반 조직부터 해야지 이걸 착안 하지않고 사무행정 기구만 가지고 편리하게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신한국 창조라든가 경영마인드라고 합니다만 경영마인드 라는 것이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둬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과제를 가지고 통·반을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들이 정보도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동의해 주신다면 이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양시 통·반 설치조례 원안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94년 12월 27일 1,339호로 통·반 설치조례가 개정된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저희 실무자가 확인중에 있습니다. 잠깐만 시한을 주시면 이게어떤 내용인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사항을 어떻게 된건지 결과를 물어본겁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의회에 회의록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구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안양시통·설치조례」에 신도시를 포함한 통·반의 개정안이 작년도 시의회 정기회에서 계류된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 내지 결정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94년 12월 27일 조례 제 1,339호로 개정된 내용은 위원님이 주신 자료와 개정된 내용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다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상당한 부분의 의견이 공감이갑니다. 또 지금 운영하는 여러 가지 통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런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통·반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을 내년도 임시회에 개정안을 보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통·반설치조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73년도 개청이 되가지고 「통·반 설치조례」는 첫 개정을 '76년도에 하고서 작년까지 마흔번을 고쳤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의하면 새로 생기는 것만 개정안에 넣었지 그전에 행정여건이 달라지고 지리적 여건이 달라져서 통폐합을 할 사항은 착안하지 않고 신설만 이것이 행정부로 나온 것이 마흔번이 나와서 결국은 877개통에 4,704개 반으로 되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통·반에 행정이 말초신경을 차지하고 있는 것 만큼 이제 말씀 하셨습니다만 '96년도에는 통·반통폐합 작업을 철저하게 현실성있는 작업을 해가지고 이다음 조례개정을 통폐합되는 사항이 제출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기복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중인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부칙에 「이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1장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적에 날짜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안접수돼서 부결된 적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 참고로 안양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제8조 2항에 권익보호가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인데 「통·반장 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오늘 승인이 되는 시장이 공포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시행일로 볼 수 있는 것이 조례화가 돼있는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한 부칙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그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계조정을 하면서 이전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경계조정 이런 것들이 준비과정을 거쳐서 1월 1일날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이것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저희 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 또 지적해 주신 20일을 경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시민의 이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준수해서 만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통·반설치안za」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관양 1동에서 비산 3동으로 편입된 지역에는 성원아파트 입주가 됐는데 우리 안양시장 관할은 아닙니다만 학생들 학구조정이 안돼서 집단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교육청하고 조속히 합의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불합리한 통·반을 재조정하여 「안양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및 제5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입니다.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응택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창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한위원님!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철한

김철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철한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업무사업소 신설에 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으로 일괄해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철한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4개 조례안은 한번에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설치에 따른 문제는 각구청 행사가 있을 때 청소인원이 15명 정도면 기동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기동성이 없을 것 같아서 15명 청소인원의 기동편성반도 같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중 보건사회국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쳐서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신다는데 현재 사회과장은 행정직이고 제가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장은 행정직내지 별정 5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의 T.O를 행정직으로 하는 것인지 별정 5급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기구상 1개 국은 3개 과를 갖는다고 했는데 보건사회국의 1개 과가 없어져 2개 과만 남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청소사업소가 직급이 5급으로 아는데 보건사회국장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사업소 4개 계에 대해서 총 6급 4명과 나머지 전체가 몇 명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시간 의사일정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행정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 취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3개의 조례안이 같이 올라온 것으로 봐서 심도있게 조례개정을 다뤄야 될 사항은 4개중에 의사일정 제4항 소관인 「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도 나왔습니다만 조례안 개정에만 나와있고 시장이 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안 세가를 뒷받침 하기위해 이에 뒤따른 시장의 보고된 사항으로 안양시 직제규칙이 있을 것이고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가 성안이 돼서 집행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사업과 관련해서 안양시 행정에는 비중이 가장 큰 업무중 하나인데 좋은 발상으로 시작했지만 그에 맞춰 청소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시장 밑에 있던 청소사업과가 종적으로 있던 기능이 외적으로 나가서 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직급도 상향되지 않고 5급 해당소장이 나가서 한다면 사실 현재 명령계통이나 일의 능률로 봐서, 공무원 직제나 규정으로 봐서 힘든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더 실효성있고 책임감 있고,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구설치조례」를 하면서 「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있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입장인데, 서기관으로 올리려면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을 사항으로 승인없이 편리하게 안양시장 권한으로 사무관으로 직제를 바꿔, 직제별로 기능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인데 청소담당과장은 청소발전소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능률있는 효과가 보여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나 아까 한 얘기로는 설득력이 있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청소업무기능과 조직을 바꿔서 하자는 시도인지,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현재보다 우월성이 있다, 낫다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오지 않았고 소위원회 발전과정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선대책안이 직제만 바꾸고 사업을 어떻게 바뀌어진다라는 사업계획안이 나오지 않아서 그 사업계획에 대한 실효성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조문성위원님!

조문성위원

사업소를 설치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사업소 시 내에 두는 것보다 청소사업 업무를 민간단체에 완전히 이관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계속해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이기복 총묵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제규칙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직렬은 행정내지 별정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건사회국이 2개 과입니다. 규칙에 관계해서 우리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청소사업소를 5급직으로 보하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 보건사회국제의 지시를 받도록 그래서 보건사회국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사업소 인원은 전체 21명인데 5급 1명, 6급 4개계 4명으로 거기는 행정기술, 행정·환경 복수직 하나, 행정·기계·전기 3 복수 한명해서 4명이고, 7급도 4명인데 행정 셋, 기계 하나입니다. 8급 4명으로 행정 두르 환경·화공 둘입니다. 그리고 9급은 2명인데 행정 둘입니다. 기능직은 6명으로 8등급하나, 9등급 5명으로 8등급은 기계직으로 보했고, 9등급 5명중 운전원 1, 조무직 1해서 21명을 직제상 편제해 놨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시정과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사업소 직제규칙이나 지방정원규칙이 성한이 돼서 결재과정을 득한 사항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직제규칙은 성안이 돼서 결재가 난 사항으로써 바로 제시해 드리고,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고 계시는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 규칙을 마련할 그럴 예정으로 있다가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 비중이 큰데 외청으로 또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시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중요성으로 봐서 이번에 5급 과장을 사업소장으로 하는 그런 확대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청소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은환경보호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시정과장께 보충질의할께요. 아까 「통·반장설치조례개정안」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네건의 조례 개정안 중에 부칙에 전부 시행일이 나와있어요. 이 부칙에 시행일자 나오는 규정은 근거가 없어요. 대개 부칙에는 안이 올라올 때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이렇게 나왔는데 제출된 것을 보면 전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왔어요. 네 건이.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다음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화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설치후 각종행사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종전에 구에 있을때는 구가 각종 큰행사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려 했는데 청소사업쓸 때는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구에서도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기동반을 설치·운영 했습니다. 사업소가 돼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내에 기동반을 설치합니다. 특정지역 또는 시민의날은 운동장에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탄력적으로 움직이므로 시의 모든 행사에 있어서 환경미화원이 집중투입돼야한다 할때는 기동반 또는 300여명되므로 차출하여 탄력성있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소설치보다 민간에 청소업무를 이관 하는 것이 어떤가를 물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청소수거료, 청소비용이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청소비용은 현재 정부방침에 의하면 2001년까지 현실화하도록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우선 사업소 체제로하여 청소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우리시에 시설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비용이 현실화 됐을 때 민간이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청소발전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에 대해서는 시정과장님께서 이미 답변올렸고 저희시가 내년부터 청소업무에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쓰레기수거쳬계를 대행업체, 다량업체 이렇게 구분하여 수거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구별로 하나씩입니다. 동안, 만안 각각 하나씩이고 다량업체는 9개가 있어서 청소업체가 모두 11개입니다. 대행업체가 시청소물량의 약 51%를 수거, 비용은 약 73%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대행업체는 어려운 지역을 치웠습니다. 주로 단독주택을 그래서 이번에는 11개 청소업체가 모두다 담당동은 같은 비율로 분담하여 아파트가 100건 일반지역 100건을 구분하지않고 한업체도 그동을 모두 전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동기능 강화의 일환으로도 해당되나 동장은 자기관할 구역을 가로환경 미화원과 수거업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거비용입니다. 그전에는 다량 업체는 자기들이 아파트등에 청소봉투를 자기영리로 하여 팔았습니다. 그래서 썼고 대행업체는 시예산에서 줬습니다. 이번에도 봉투를 단일화 했습니다. 봉투를 한가지로 단일화했고 모든 봉투판매수입은 전부 시수입으로 하고 시에서는 업체별로 실적에 따라서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선 주민등록 인구와 그동별로 수거여건을 감안한 가준치라는 것을 새로이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그가준치 제도를 도입해서 동별로 매월 말일에 비용을 산정하여 업체 구좌에 입금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체계의 개선입니다. 그전에 쓰레기와 재활용을 같은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쓰레기 수거업체가 수거하고 재활용은 별도의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재활용과 김포매립지 가는 업체를 각각 입찰방식에 의해서 구별로 한 개 업체씩하여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좋은 효과가 있는가하면 우선 모든 업체는 쓰레기를 빨리 수거해가지고 우리 박달동 적환장 또는 소각장까지만 운반하고 밤새도록 김포로 나른 업체는 그것만 전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내 쓰레기는 빨리 수거가 가능합니다. 그잔에는 자기쓰레기는 자기가 업체별로 수거하여 업체별로 모든 업체가 김포로 가므로 많이 비밀 적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대형쓰레기 가전제품이라든지 가구물을 쓰레기수수료 체제 수수료 납부방법을 그전에는 내가 가구물을 버릴 때는 우선 동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와서 영수증을 보여주고 티켓을 발급받아서 버리는 가전제품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이 동에 신고할 때 그에 상당하는 수입증지를 붙이기만 하면 그이상은 전부 다 동에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증원이었습니다. 6m를 기준으로하여 우리시에 볼 때 약 267명의 환경미화원이 필요합니다. 환경미화원을 동에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석 구석까지를 청소하다 보니까 6m 도로아닌 마을안길 뒷골목 같은데도 이번에 환경미화원 약 44명 정도 증원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뒷골목까지 말끔히 청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청소관리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분뇨도 업체별로 어느 기업 어느 기업체를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안양시 전지역을 풀어놔버렸습니다. 물론 급료로 마찬가지로 안양시 전지역을 풀어놨습니다. 그 업체가 부족하거나 적다고 판단됐을 때는 공모에 의해서 업체를 늘리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상과같이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러면 왜 청소사업소 체제가 적은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청소관련 민원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신고중 많은 사항이 왔습니다. 잘안되는 사항을 신고사면 어떤 것은 구 어떤 것은 시 부서가 왔다갔다한다 또 실질적으로 전화를해도 즉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인력 업무의 구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소 체제로하면 한번전화로써 그사업소에서 모든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가까이 있는 체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간담회 석상에서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을 즉 소각장등은 시직영 체제가 돼갑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청소는 민간인업체에 이양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느냐하여 그건 청소사업 수거료가 현실화 됐을 때 가능하고 우선 시급한 것이 소각장 등이 빨리 우리시에 넘어와야 됩니다. 이것은 보통첨단 시설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요원을 확보하고 많이 습득하는데 사업소 체제도하여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또 큰 과제로서는 제2 소각장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것도 또한 대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소사업의 일원화 이것은 구별로 다소예산 집행상황이나 청소방식이 다릅니다. 청소사업소내 청소차량도 모두 와있고 정해진 시간에 같이 청소사업의 일원화 이것은 구별로 다소예산 집행상황이나 청소방식이 다릅니다. 청소사업소내에 청소차량도 모두 와있고 정해진 시간에 같이 활동하므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사업소체제를 강력히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담당과장은 청소사업소 규칙 제정에 따른 입안자니까 좋은 말만 했죠. 좋은 말만 했는데 그럴 때 지금 문제가 예산이 문제인데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사업체가 별도로 나간다면 독립채산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사업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청소업무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수지관계인데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는 우선 수지균형이 평준화, 수평이 된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므로 제가볼 때는 청소비용이 현실화 단계에 오는 2001년이 좋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공영단지, 아파트 단지를 청소행정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따르는 이해득실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지는 안양위생과 세명개발 두군데에다 했었는데 아파트 대단지는 다른 업체에서 했지요? 그것을 통·폐합했을 경우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에서 이해득실을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제말은.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우선 청소수거료를 아파트와 일반지역으로 몰아서 함으로 한지역에 여러업체가 들어가므로 능률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건 일반지역이건 한업체가 다니면서 모든 수거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간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지면에서 생각해볼때는 아파트는 청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업체가 봉투를 팔아서 이익을 봤습니다. 단독주택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시예산이 많이들어 갔습니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더 경영마인드 물론 행정조직의 경영마인드, 행정마인드도 있어야 하지만 경영차원에서도 밑지는 일만을 담당하면서 시재정을 충낼게 아니라 이익남는 것은 이익남는 대로 수입을 잡고 손해나는 것은 손해나는대로 잡아서 같이 통합을 한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산하므로 약 2억 3,000만원의 수거 흑자를 본다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적인 차원에서 시재정이 늘어난다 흑자를 본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현재 안양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하는게 일반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봉투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그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공동건축물, 아파트단지내의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2개업소가 하는 것으로 보아서 6대4 정도시에서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대금이 60%가 되고 그나머지 40%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합쳐졌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쓰레기봉투 값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 시·군과 다른 지역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비쌉니다. 그것은 현실화율을 말씀 드렸는데 2001년까지 가지고있는 준비단계인데 현재의 60% 수준입니다. 다른 시·군이 내년에 쓰레기 봉투값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내년에는 올릴 계획이 없고 작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봉투값을 결정해주신 사항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현재 봉투값은 얼마이며 다량배출업소에서 들어오는 값은 얼마인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에서 37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에서 거의 그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봉투판매수입은 약 70∼72억 정도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이 37억 그래서 72억 정도가 오를 것으로…….

조문성위원

현재는 안양위생, 세명개발 두군데서 했는데 쓰레기 대행업체로써, 이 청소사업소가 설치되면서부터 9개가 생깁니까? 8개가 생깁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구별로 하나 즉, 안양위생은 동안구 세명은 만안구입니다. 현재 안양시의 청소업체는 모두 11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있는 11개의 업소가 31개동을 비슷한 수주으로 나누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현재 만안구청소를 감독하고 있는 세명개발은 안양 9동에 차고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원지가 되는데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는 차고지가 있어서 되겠느냐해서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11개업체가 됐을 때 2개 업소는 차고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9개 차고지가 됐을 때 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라든가 대처하는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과장

일반폐기물법에 보면 일반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하는 사람은 우리시 조례에 있습니다. 법에 없고 안양시 조례에 보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차고지를 갖춰 놓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는 조례에 정한 차고지를 우선 3년마다 허가생신할 때 신청합니다. 청소차가 그 차고지에 들어가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차량 냄새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박달동 적환장을 확장했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약 970평을 확장하여 우선 그 업체별로 마련한 차고지는 차고지대로 또 시도 그것만 의존하지말고 환경기초시설 즉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여기에 여백을 둬서 일반주거지역에 세우지 못하는 차량을 그리고 들어와서 세우도록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조례안 제6조 시행규칙이라고 하여 조례중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규칙에 대해서 나와있는 문안이 있습니까? 규칙안이 있다면 나눠주셔야 그걸 보고 심사하지 규칙안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조례가 될 때 규칙이 간다는 것 까지는 알아야 되고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빼야지 규칙을 따로 합니까?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청소사업소 직제규칙도 안을 마련하고 있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이 수반되므로 의회사항이 아니고 행정집행부 사항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규칙이라는걸 조례에서 내역에 보면 내용이 빈약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나머지는 규칙으로 움직이는거 아닙니까?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하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조례를 통과시켜 사업소로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전안으로 하는게 나은지 보기위해서 규칙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조례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걸로 봐가지고는 위원들이 심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이걸 바꿔야 하는지 알아볼만한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도하고 전 것과 이것과 할 경우에 사업소와 비교할 때 장·단점이 뭐라는 것 정도의 규칙이 있어야.
응택

권응택시정과장

심의자료에 안을 만든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례안 제출할 때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여기보면 이 밑으로는 전부 소장이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 끝났지 전혀 뭐가 없다고 조례가.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안들어 있다고. 성의없이 어떻게 서 사업소는 하기위한 수단이지 조례에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으니 다른 조례안보다 빈약한 이해하기 힘든 뭐거 있지 않아요?

이상헌위원

이보덕위원 질의에 대한 보출질의인데 「안양시조례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규칙은 시장의 결정사항으로 담당과장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조례를 의회승인 받아서 조례에서 시장이 규칙을 만드는게 아니고 규칙에 싸인을 하고 날짜로 표하는 것이 순서인데 규칙은 조례제정과 같이 만들어져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승인이 아니고 조례승인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은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결심을 먼저 받아야 되고 조례안에 뒷받침된 것이 시행규칙, 일반규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오늘은 규칙이 아닙니다만 계직제 과직제 까지는 규칙이 나오지만 계직제는 규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업무에도 과장까지 안나와있고 계장이 규칙으로 있죠? 규칙이 먼저 나와야 시장이 조례안을 잡아서 내보내는 것이 순서고 또 이것뿐 아닙니다. 청소사업소설치 조례안만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에서 오는 조례안은 규칙과 새행규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꼭 붙어야 되는데 승인사항은 아닌데 조례안을 승인해 주기위한 참고자료입니다. 그게. 그래야 되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제안설명 가지고는 법을 심의하기위한 조례안 자료가 안되므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같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과장

21일 회기전에 잠깐 규칙안을 가지고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번에 안양시청소사업소직제를 개정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므로써 안양시 일반회계예산이 지금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가 답변해주세요. 직제가 개편되면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물건비, 보상금, 기타경상적 경비 이런 것이 새로 발생하는 요인이 있는지 '95년도 예산에 준한 것으로 집행하여도 가능한지 예산의 증액범위를 있다면 말슴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 조직개편으로 인해 증액되는 예산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장, 안양시에 있는 정원 정원의 계별조정에의한 인원이 보강됩니다. 새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급이나 인력이 새로운 증원이 없으므로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장비관리라든지 시설유지비는 우리가 사업소를 설치하므로 거기에 대한 비품비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기타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청소발전 계획과 더불어 약 44명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의 증원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크게는 그것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오동록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