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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4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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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당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 새해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사회국, 사회복지사업소,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및 각계 구청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 역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이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새해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질의합니다. 이 사항은 오늘 오후2시 오후 속개시간에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용이 총 얼마며, 쓰레기소각장 직원중에서 사무직 근무원이 몇급, 몇급해서 또 몇 명인지 그래서 총 인건비가 얼마며 운영비가 얼마가 지출되는지, 운영내역서와 위탁금을 줄적에 내역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직영체제로 전환했을 경우에 사무직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하며 기능직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위탁시와 직영시 상호 비교해서 얼마 만큼의 세출액이 절감되는지 또는 증가되는지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안구지역에 제2소각장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예상치로써 직영했을시 기능직과 사무직 직원의 인원비율 그 다음에 위탁시 비율해서 총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며 상호 비교했을 때 예산이 절약되는지 아니면 증감되는지를 비교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직영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와 같은 공단체제로 할 경우 가능한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사항인지 오후 2시까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8페이지입니다. 가출노인 귀향여비에서 20명이 12개월로 해서 2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가출노인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0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위로격려해 가지고 120만원이 개재돼있습니다. 지원액은 120만원인데 조사표나 관리카드 비용은 그 절반이 소요되는 841페이지에 보면 60만원이 따로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소득모자가정을 도와준다면 거기에 실제로 많은 금액이 돼서 저희들한테 지원액은 120만원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실태조사나 관리카드에 60만원이 개재돼 있다는 자체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태조사나 관리카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조항을 삽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가 의문스럽구요. 그 다음에 842페이지입니다. 각 공히 똑같이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에서 저공해비누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새마을부녀회에다 이관을 하면 수익금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 가면서까지 또 거기다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하는 것 보니까 여기 일용직까지도 사용을 해 가면서 저공해비누만들기 공장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우리 시세에 수입부분이 얼마냐, 또 만드는 양이 얼마고, 또 금액이나 처리결과 등을 상세하게 보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43페이지 아나바나 상설매장 운영봉사단체 활동급식비로 나와 있는 것이 70만원입니다. 이 아나바나 상설매장이라는게 뭔데 거기에 왜, 급식비가 서야되는지, 또 그다음에 어머니합창단 활동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구청별로 나와 있으니까 구청별로 보고서 같이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84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554만4,500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에 지급한 실적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그 관리인부가 어디에 소속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8페이지입니다. 847쪽에 냉천놀이터 종합놀이기구를 3,600만원이 1식이 돼 있고 바로 848페이지에 보면 석수2동 갈매놀이터 놀이기구 설치에 같은 종합놀이터에 2,900만원이 설계돼 있습니다. 메이커가 틀려서인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규정이 일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가격도 동일가격으로 산정돼야 되는데 어디는 3,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한군데는 2,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사국장님에게 여쭤 보겠습니다. 1,089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수도요금 감면해서 30%, 이것을 3만원씩 70개소 12개월로 해서 2,520만원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나 조례가 있는지 또 어떠한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감면해 주는지 이것은 특혜의혹이 있는 감이 드네요. 왜 이런 감면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활성화를 추진할 수가 있을텐데 꼭 수도세를 감면해주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1,101페이지 환경미화원 리어카 부착용에 야광표지판해 가지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도 각 동으로 배치가 돼서 각 동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해서 구청으로만 돼 있고 이것이 원래 예산이 동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15페이지에 노인학교 운영강사 수당해서 7만원씩 12시간 12개월 해서 1,008만원이 개재돼 있습니다. 노인학교 운영실적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1,116페이지 응급구호 및 귀향노인 현황을 가출노인 응급구호에서 과연 가출노인 응급구호를 몇 건을 어떻게 했고 또 귀향노인은 어디 사는 노인이 와서 방황하다 귀향이 됐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1,117페이지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1억2,360만원이 돼 있는데 어떤 도시환경을 만들어서 노인여가선용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390페이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차량 세차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2,750여만원을 드는데 37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은 1,140만원 정도 뿐이 안된다 말이예요. 반밖에 안되는데 왜 그러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업체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39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주민홍보교육 참가자 급식비해서 150만원을 해 났는데 이건 보사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150만원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더 늘려서 주민계도를 더할 생각은 없는지 본위원이 쓰레기소각장을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쓰레기 분리봉투에 들어가지 못할 쓰레기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평촌쓰레기장이 대모를 하고 있었어요. 며칠전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인데 150만원가지고 이걸 하고 있다는건 주민들 계도가 잘못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타지못할 쓰레기 분리를 첫째 안해서 막 갖다 집어 넣가지고 도저히 악취가 나서 못쓰겠다고 계속 3∼4일을 대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님 거기서 나와서 해명을 하시고 굉장한 문제가 야기됐는데 돈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소각장에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어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가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시 얘기합니다만 여기는 예결특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얘기는 끝나고 사석에서 말씀 드려도 될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구본상 보사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113페이지 구료비 부분에서 568만원이 예산에 제출되어 있는데 '95년도 구료비에 반영된 예산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96년도에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우리 보사환경에서 예비심의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가 이상해 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알고 싶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이웃돕기에 2만원 곱하기 2,500명 2회해서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이었는데 이게 5,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인데 영세민이웃돕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지만 2,500명이 과연 어디냐, 누구한테 가는거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한위원님!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묘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에 방역소독을 한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소모품 의약에 대한 약품 쓴것에 대한 얼마를 구입해서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동안구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보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811페이지 위생과장께 질의합니다. 국내여비에서 심야영업소 야간단속, 좋은 식단재, 부정불량식품단속,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점검 여기에 대한 '95년도 동안구 및 만안구 2,000만원이 만안구에 올라와 있는데 그 단속실적 현황과 거기에 부과한 벌금 부과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2페이지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30%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감면 기준은 무엇이며 선정은 누가하며 '95년도 상수도요금 감액 30%, 대상업체에 대한 현황을 서면자료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청계공동묘지 관리와 관련해서 사회과장님 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청계공동묘지가 약 1만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리사를 짓고 예산서에 보면 고용인 한명이 책정돼 있는데 과연 지금 관리사를 짓는 27평 관리사와 1만개가 되는 관리를 고용인 한명이 다 감당할 수 있는지, 본위원이 판단으로는 고용인 한명 가지고는 청계공동묘지에 1만개가 넘는 묘지를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자료 2건 먼저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우리시는 특별회계로 관리운영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생활안정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일인당 5천만원씩 융자해 주고 융자된 금액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542명에 대해 약 10억원의 생활안정기금이 융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체납자에 대한 인원과 체납사유와 금액을 서면으로 즉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의료보험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것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보험관리에 따른 안양시청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여기에 따른 연체금과 미수금 내역을 서면으로 즉시 제출해 주기를 우선 요청합니다. 다음 세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안양시 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 전표 및 정화조 오수처리장 전표 판매수입을 받게 돼 있는데 판매수입에 대한 물량과 입을 발표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에서는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안양시 평촌일반폐기물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9조 의해 증온수 판매수입을 시에서 받게 돼 있는데, 이에 세외수입 현황을 발표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1월말 현재 얼마가 돼있고 내년도 세입목료를 얼마로 책정했는지, 이 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나 여기에 대한 시설물에 대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과징실적과 건수 금액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 예산안에 보면 충혼탑에 관한 운영관리예산 10여억원에 달한 예산이 여러 가지 목으로 접수되었는데 예산을승인하기 이전에 승인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계획일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을 하겠다고 해 놓고 돈만 달라는 실정인데 충혼탑 운영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예산심의전까지 서류가 제출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음 수정 운영계획에 대해 제1차 '96년도 수정운영계획을 보면 보건소소관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중복사항이 있는데 국도비가 다른 사업입니다. 중복됐고 인원숫자가 달라서 같은 내용인데 왜 페이지에 이렇게 열거했나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유행성출열혈백신 7천원짜리 262명분으로 계상됐는데 85페이지 같은 내용이 돼 있습니다. 또 렙토스피라증 백신은 1,600원짜리 8명에게 주기로 돼 있는데 86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으로 인원에 약간 차이가 져요. 똑같은 국도비 보조, 같은 사업, 같은 단가에. 그 다음 장티푸스백신 4,600원짜리 645명은 85페이지에도 똑같이 내용이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에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예산 2회분으로 33∼37페이지,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으로 세입에 대한 근원과, 세출사항으로 가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사항은 예산만 요구됐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승인받을 사항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이제 안양시정의 긴빅한 사정이라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수정이 끝나고 예산심의 들어가는 과정에서 들어왔다는 이러한 내용은 평상시 행정을 채계있고 계획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최병선위원님!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96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게되면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사업 45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인 운영방침이나 지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487쪽 현충일 추념행사 참석유족 급식, 신년 현충탑 참배객 급식으로 있는데 유족급식과 참배객 급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 집행된 사회복지관 예산집행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서 10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1페이지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에서 전년도보다 83억가량 증가됐다가 수정예산에 다시 16억이 증가돼서 총 263억원 가량으로 1, 2차 과대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보호비로 당초예산에 15여억원 감소됐다가 다시 22억 7천여만원 증가됐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인지 기타 다른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면 일본뇌염접종비 인상이 500에서 3,500원이 돼서 1억 7천여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 본위원이 보사환경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질의하는 사항이니 양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지수입부분에서 대형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방법에 의해 수입증기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9억 4,600여만원에서 6억 300여만원이 증가되어 15억 5천여만이 되는데, 수입증지로 전환했을 경우에 6억원이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답해 주시고, '96년부터 쓰레기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수입증가로 전년도에 27억인데 52억 증가로 총 79억여원이 됐는데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 본위원이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니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자가정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6쪽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 수당 부분에서 월 10만원씩 16개소를 1,920만원이 지출돼 있는데, '95년도 수당지급한 내역과 명단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또한 어린이놀이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와 관리노인은 누가 위촉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의요청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1페이지, 청소행정 주민홍보 교육대상자 교육비 150만원 편성돼 잇는데 교육대상과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쓰레기 규격봉투사용 내지는 재활용품 처리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동의 부녀회장, 아파트 자치회장등을 대상으로 인원을 100명씩 한 3회에 걸쳐서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하는 방법은 앞으로 쓰레기소각장에 갔다 버리는 내용도 교육을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저희도 위원님의 뜻에 동감하면서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교육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소각장주변 주민과 시장님하고 간담회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역난방비 경감 이런등에 대해 여러건에 대해서 주민건의를 시장님께서 받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1월말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답변하기로 주민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안양시 사항도 있지만 유관기관과 검토해서, 또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내용이 검토되어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과 대화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타기관이 거기 여러개 들어와 있어서 협의해서 한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타기관이 아닌 우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나무같은 것 심는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바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

회국장보건사

구본상적극 이번에 검토사항에 넣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알겠습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다음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이웃돕기 보상금에 있어서 '95년도에는 당초 5천만원인데 '96년도 예산에 1억으로 오른 사유와 2,500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이웃돕기 목적은 추석이나 연말을 기해서 외롭고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95년도에 1억으로 올렸으나 심의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삭감되어 결국 예산이 부족하여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석절 이웃돕기를 실시했습니다. 또 연말 이웃돕기에 4,500만원 확보해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웃돕기대상 2,500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1,447명, 애국지사 및 유족 64명, 국가보훈단제 205명, 저소득장애인가정 159명,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호단체 109명, 월동비 특수영세민 183명, 국가유공자중 80세이상 고령자 96명, 중상이군경자 59명등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웃돕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윤수길위원님!

윤수길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 5천만원인데 실질적으로 8천만원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3천만원은 2회 추경때…….

윤수길위원

2천만원만 증액하는거 아니예요?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작년에도 1억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조정이 돼서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수길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 5천, 증액이 5천만원으로 돼있어 이 예산서 자체가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증액이 어떻게 5천만원이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예.

윤수길위원

알겠습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책정사유와 수도료 감면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민식생활 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위생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도모하기 위해서 근거법령이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이것이 모범업소 규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로써 한식·중식·양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 절차로 각 음식업 단체에 설치된 식생활 문화개선운동 추진협의회의 심의후에 허가관청이 추천을 하면 허가 관청이 결국은 각 구청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모범업소 선정기준의 적합여부를 현지 출장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지정신청은 개업후 6개월이 경과된 업체로써 분기별로 지정하며 기이 지정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6월에 정기적으로 재심을 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재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대상 업소는 지정수 지정기준 말하자면 선정기준의 미달시와 영업정지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내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도료 30% 감면과 소득금액의 현저한 탈루협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보하고 신고금액대로 과표를 서면결정하며 포상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만안 78개소, 동안 80개소해서 167개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신다면 식품접객업소내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별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공동묘지가 만가사항이 되고 또 관리사를 금년에 27평을 신축하는데 관리인 1명이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공동묘지는 현재 1만 500기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혹한기나 폭우시에 주민편익을 위해서 관리사와 화장실 27평을 금년도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만 5,000여평에 1만 1,500기 정도를 더 매장할 계획으로 관리인 1명이 부족 관리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총무부서에서 전원관리를 통제하고 있음으로써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부로, 근무지 지정을 안받고 보너스 안주고 수수료 인부로 1년에 돈으로 계산하면 684만 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계상해 주신다면 묘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최병선위원께서 현충탑 신년참배급식비와 비산사호복지관 회의실 증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1월 1일 신년을 맞이해서 현충탑을 참배함에 있어 참배대상은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시간부님들, 시의원님들이 참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배후에는 조찬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예산부서에 충분히 계상했습니다만 에산부서에서 감액을 해서 1인당 5,000원해서 25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1인당 1만원 정도는 계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비산복지관 추경예산집행 내역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복지관의 회의실은 비산1동에는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락이고 또 큰 건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회의나 각종 모임에 애로가 많다는 여러분과 비산복지관 측의 건의에 따라서 회의실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만 당초 복지관 측에서 복지관 회의실 증측비로 2회 추경시에 2,695만원을 요구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금액만 주면 복지관에서 금액안에서 설계 및 비품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주민이 이용불편이 없도록 위원님께 '96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 및 비품비 800정도를 계상해 주신다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도비가 15억에서 22억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억에서 22억으로 증액된 것은 이것은 전액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저소득장애인의 그룹이라든가 생계보조수당, 쟝애인 보장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또 장애인 재가서비스센타 등 그런 운영비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것은 전액 국도비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신년참배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업무추진 급식급양비를 보게 되면 과다책정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시장님, 여러분들해서 50명이 25만원 가지고 식사한다는데 가능하겠어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저희는 계상을 많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신년 새고 현충탑 참배하고 와서 떡국 하나 정도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재가한 것 같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다른데 과별 예산의 급양비를 보면 보통 1,700만원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금액은 마찬가지예요, 2만 5,000원씩인데 인원을 과다 책정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지 50명의 참배객이 있을 때 물가나 식당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0명이 25만원 가지고 식사비로 올린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아예 이 식사비를 다른데로 주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5만원 가지고 50명이 어떻게, 더군다나 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는데 25만원 가지고 식사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 같아요. 아예 빼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 100만원 해서 증액이라든지 이런 모순된 일은 사회과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과 일을 하다보면 항상 연말 전시행정 지역인 우리행정 하지 말라고 항상 제가 외치는데 487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현재확인 조서활동범위가 있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2,696만원이 책정되어 갖고 비산복지회관 증축을 했지요? 금년 사회복지사업소 현재확인 조서활동 범위는 책정되어 있는데 현지확인 해 보았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것은 영세민 내지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한 하나의 시책인데 지금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현재는 못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비산사회 복지회관이 회의실 주어졌다고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름발이 행정, 전시행정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하나를 해줘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보세요. 조립식 3층에도 올려놓고 거기 회의실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양시에서는 영세민 집단지역에 회의설계를 사용,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합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그러지 말고 하나를 해줘도 50평을 해주지 말고 25평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겨울에 콘크리트 바닥에서 회의하는데는 몇 개 안되잖아요? 그래도 안양시에서는 2,600만원 가지고 50평을 지으면 천만다행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주민에게 실리를 갈 수 있게끔, 주민이 실질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고 예산안도 그렇게 편성돼야 될 것 같아요. 25만원 가지고 50명이 식사하자, 영세민일인당 보조비로 2만원이라도 윤수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책정됐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아예 해버리고 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게 만들어 놓지말고 하나를 만들어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과감히 해 주세요. 안하면 안하고 할려면 하고 해서 예산편성도 거의 시행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었어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고 25만원도 뺄려면 빼고 필요하면 100만원, 50명이 25만원 가지고 어떻게 식사합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정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도 청계공동묘지에 1만기가 넘는 묘지관리와 또 올 관리사 27평 새로 신설했는데 사회과장님 답변에서 관리원 1명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청계공동묘지로 다가 안양시민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개 영세성이 계신분들이 많이 시공동 묘지를 이용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관리원 더군다나 관리사가 있으면 거기 공중화장실, 관리막사 관리와 묘지관리를 할 때 본위원의 판단으로도 1명 가지고는 산골짜기 넓은 묘지들을 다 관리하시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력 1명을 더 쓰게끔 예산편성을 다시해서 안양시민들이 공동묘지 이용하는 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조정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묘지관리는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증원을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은 동에 배치하면서 리어카에 부착하는 야광표시판을 구의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미화원은 동에 모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일할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리어카와 야광표시판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로 일괄해서 통일되고 제시기에 만들기 위해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동에서 7명, 10명 나왔기 때문에 31개동이 각각 따로 하면 능률성도 그렇고 통일성도 그래서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음 차곡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폐차장 약품사용비 2,400만원, 전년대비 해서 전년에 1,200만원, 세입예산은 1,100만원이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약품비를 올린 사유는 저희 청소업무발전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청소수거행정이 많이 개선이 되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거 차량이 전부 박달동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박달동에 있는 적환장에는 폐수처리를 잘하기 위해서1일 50t 규모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폐차할 때 나오는 폐수도 처리하고 적환장에 쌓아둔 쓰레기가 폐수를 흘릴 때 그것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레기 차에 들어가는 약품이 아니고 50t 규모의 적환장이 잇는 폐수처리장, 정확한 이름은 적환장내 설치된 폐수처리장 시설관리 운영에 따른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평촌동의 소각장위탁관리 운영관계, 석수2동 소재의 새로 신축하는 제2소각장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간략하게 취지를 보고드리고 서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촌동에는 1일 200t 규모의 소각장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의 2년 계약으로 '93년부터 올 11월까지 1차 계약이 만료됐고 1년간 연장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2억 7,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소각장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관리할 수 있다」그랬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직 인력기술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1년간 연장을 우선 했습니다. 이번에 청소관련 부서가 사업소체제로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기초시설을 우선 직영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필요한 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물론 의회에 보고도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별도로 하고 다시 재 위탁할 것인가는 추후 정확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수2동에 새로인 건설예정인 제2소각장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그 6월 중순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내에는 공청회하든지 의회에 여러번 보고할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700억 정도의 예산으로 400톤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모든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추후에 위원님들께 자세히 사항이 나오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항이 안 나오고 준비단계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다음에 정확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세입부분중 폐기물 수거수수료가 9억 4,600여만원으로 6억원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대형폐기물 수거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은행에 납부되던 것을 이번에는 수입증지로 첨부하여 한번 거기가서 신고하면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여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그전에는 은행납부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던 것이 이번에는 1억 5,000여만원이 수입증지 수수료로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6억원은 다른 수수료가 포함된 것이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올라가거나 내려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수거료가 79억으로 금년보다 3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서 모든 쓰레기 치우는 수거료는 규격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시가 잡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비용은 동별 인구에 지역 난위도를 가산한 가준치 제도를 도입하여 동별로 주민등록 인구에 의해서 매월 지급토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종전에는 다량배출지역 아파트등은 업체에서 규격봉투를 팔아서 사용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규격봉투를 팔은 모든 대금은 시세임으로 되고 별도의 수거수수료는 동별로 지급토록 하여 세입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산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게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95년도 징수교부금 '96년도 세입목표 '95년도 과징실적 및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은 주거용을 제회한 160㎡ 이상의 건물이 해당되고 차량은 사업용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징수교부금이 5,300여만원입니다, '96년도 세입목표는 1억 1,700여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율은 10%입니다. 10% 중 1%는 도에서 쓰고 9%는 시에서 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과징실적은 건수는 부과가 60,793건 금액은 9억 4,618만 2,000원입니다. 징수실적은 38,813건에 7억 5,192만 6,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가장 여러운 행정을 맡고 계신 오동록 과장님께 아까 환경미화원을 각 구로 배치함에 따라서 예산배정 관계에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안양시 환경미화원 총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현제 260명인데 내년도에는 44명이 증원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각동 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 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구에서 배치하여 구의 기동반이 35명이고 그 외의 직원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청소환경업무 추진비용이라든지 또 환경미화원의 목욕비 같은 거 환경미화원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사항에 구에서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동사무소로 가서 지금 월급도 동장이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럼 동장이 월급을 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 추진비나 목욕비 이런 것도 구청장이 줄것이 아니라 동장이 당연히 줘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각 구청별로 요구되어 잇는 예산을 각동사무소에 인원 비례하여 분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건 재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목욕비니 재배정하여 동장이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게 무슨 목으로 동장한테 나가죠. 구청에서 집약하여 이 예산을 받아서 무슨 목으로 동장한테 내려주느냐. 본위원이 동사무소 행정 예산액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세세목목 이렇게 많은 동이 환경미화원한테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동배치는 동기능 강화방안으로 현재 시장님께서 안을 내셔서 결심하셔서 시행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초까지는 구에 예산이 전부 다섰습니다. 그런데 금년 중반에 동으로 전부 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을 위한 봉급, 수당 모든 것은 현재 구에 있으나 매월동으로 모두 다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설같은 것은 구에 있습니다. 수당, 봉급등 금여는 전액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디 민원을 관리하다보면 돈을 주는 사람은 무서워하고 돈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시키는 사람이 동장인데 돈을 월급만 주고 나머니 무슨 목욕비와 시책추진비다 무슨 비용이다 해서 이런 것은 구렁에서 하고 있다면 동장의 권한이 그만큼 축소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축소가 된다고 그러면 최일선 행정 통장들로 하여금 365일 순찰을 시키게 하고 거기의 잘못된 부분은 미화원들 청소시키고 그런 제일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동장인데 실질적인 예산은 각동에서 세워주면 될 것을 미화원 급료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무슨수당 무슨수당 달아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목욕비라든지 산재보험료, 경조사비위문 엄청 많긴 많네요. 업무추진여비 같은 것도. 그런것도 실질적으로 구에서 기능만 확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동장한테 위임해 줌으로써 동장이 그만큼 그돈 가지고 잘하는 사람 포상비 같은것도 있고 표창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표창도 할 수 있는거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조금 행정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양구청에서 있는 예산은 이런 각동 31개동으로 전부 분산하여 각동에 배정해 주는것이원칙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산재보험료 이런것만 구에서 하고 개인에게 들어가는 모든 금액 그것은 앞으로 동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구에 섰더라도 전액 전부다 동장한테 전도하여 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 본예산은 동안구청, 만안구청 공히 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구청의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각 동으로 31개동을 미화원 수에 따라서 고루 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동의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아까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양해하신 다면 약간의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소각장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각장 관련예산이 22억 7,000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이 25억인가요? 증액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22억 7,2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약한건 22억 7,200만원이 조금 못되는데 큰 금액으로 예산을 답변오리면 내년도에 인건비 상승이 있고 주 올라가는 원인은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하주보수기간이 지나니까 소모품 등이 많이 됐고 효도휴가비라고 크게 올라간 항목이 있죠. 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은 지가재 교체 소모품비를 많이.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라든가 부품의 교체, 수리유지비 이런것들이 1년 사이에 3억이 증가했거든요. 인건비까지를 포함하여. 그렇다면 10년뒤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1년뒤에 3억씩 올라가다 보면 10년뒤엔 50억 정도가 지출돼야 맞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김위원님 말이예요. 저희가 소각장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3억이 계상되는 것이 타당한 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대로 한다면 감가상각에 따른 보존금이라든다 부품 소모품교체 등 계속했을 경우 계속 증가된다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10년뒤 에는 소각장 200톤 짜리 운영하려면 50억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주요시설 같은 경우도 기계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요시설도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50억까지도 아니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소각장 하나 지어서 당장 소각장은 흔히 영구시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장은 첫 몇회는 지어놓고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10년, 20년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몇백억을 들여서 한공사지만 그 유지보수에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700억 규모 400톤 소각장을 짓는 것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했을 때 과연 유지보수 직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줄어들 복안이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우선 쓰레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쓰레기는 누구나 다 나오고 누구나 싫어하는데 반드시 이걸 처리하는 의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에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2010년 이내에 끝납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김포매립장이 사용중단이 되고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업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또 한번 봐야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20억중에 연간 10%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운영비가. 했을 때 타당한 설득력이냐라는 부분이 데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하여 슬러지, 슬러지라고 그러나요. 태우고 남은 소각재, 그것이 1일 평균 얼마 정도가 발생하며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발생하는 양.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소각재가 현재 2차.

김영호위원

톤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록

오동록환겨오호과장

8톤정도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10톤 정도 평균잡고 그럼 150톤 정도 평균 태웁니다. 60일 정도 운행을 중단하고 170톤 정도 소각을 하니까. 그럼 150톤 정도를 소각할 때 10톤정도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실질적으로 200톤 규모에서 태우는 쓰레기 양은 140톤 정도 밖에 안되죠. 그렇게 본다면 전체쓰레기 총 양을 봤을 때 200톤 규모에서 소각하여 줄이면 1/10정도는 다시 쓰레기로 나오게 되면 그려다보니까 소각장이 과연 유일한 쓰레기 처리대책이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본위원이 또 하나 소각장과 관련하여 지금 재활용부분 쓰레기 양을 계속 줄여야 되는데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재활용 수입이 세입부분에 3,9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구청의 재활용 마대구입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가음에 동안구에 재활용 선별창구를 짓고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수입에 비해서.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믾이 들어갑니다. 재활용은 자원회수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라리 쓰레기 김포매립지 갖다버리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득이 됩니다. 그러나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김영호위원

재활용이 두가지 목적이 있죠. 자원을 재생한다는 것과 또한 측면은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은 소각장에 들어가는 소각장 건설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선하여 우리 쓰레기 정책자체가감향화 하는 정책 우선으로 한다면 재활용 수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훨씬 보강하여 오히려 소각장 하나 짓는 것 보다는 재활용 선별창구라든가 그 시스템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이 금번 예산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저희 소각장에는 400톤 규모의 소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폐수시설을 1일 400톤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재활용을 철저히…….

김영호위원

지금 소각장 규모가 800톤이다, 400톤이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석수동에 짓는 것이 소각량이 400톤 입니까? 800톤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계획단계 소각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1년 까지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약 600톤 규모가 나온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2001년까지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향후에 800톤 규모로 소각장을 건설할건지, 400톤 규모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소각로는 400톤 규모로 하되 2기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결국 추가로 나중에 그 자리에 800톤 규모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재활용시설은 4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짓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까지 가면 600톤 정도를 소각해야 된다.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 그렇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석구2동에 400톤 규모로 건설할려는 소각장에다 800톤 규모로 소각로를 확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재활용시설하고.

김영호위원

재활용시설을 물어본게 아니고 소각장 규모를 800톤 규모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에 두배를 더해서 800톤 규모로 소각장을 짓는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소각장 규모는 소각로는 400톤 규모로 짓고.

김영호위원

향후에도 800톤이나 이런 식으로 증가될 계획도 전혀 없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다음에 청소요금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이 계셨는데요. 지금 청소대행료 쓰레기 봉투판매가격이 80억 정도 되나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72.5정도.

김영호위원

79억이니까, 약 80억 정도되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이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봉투제작비가 만안구청에 85만 1,700ℓ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억 7,500만원, 동안구청에 봉투제작비가 107만ℓ를 기준으로 해서 4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봉투판매수입을 어떤 식으로 계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매수익 수수료 있죠. 파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수료는 얼마가 되며, 어떻게 예산이 계상됐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우선, 봉투판매수입은 저희가 팔아서 시수입으로 들어온 것인 금년도 37억 정도됩니다. 업체에다 팔은 것은 35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내년도에 모두 시가 수입으로 잡으니까 72억 정도입니다.

김영호위원

세입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봉투제작비는 ℓ까지 해 가지고서 지금 양쪽 구청에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작비라는 것은 봉투제작은 규격봉투 제작비용이 몇 ℓ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해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양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면, 최소한도 봉투판매수입에 있어서도 몇 ℓ짜리가 금년도에 얼마나갔고 이런 주계로 해 가지고서 계산된 내용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시간이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김영호위원

그럼 세입산출할 때 작년도 이 정도 금년도 이정도 팔았으니까 그냥 추계로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봉투제작비 자체도 추계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제작비요.

김영호위원

봉투제작비가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안구청 같은 경우메 107만 660ℓ를 기준으로 해서 봉투제작비가 4억 7,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쓰레기를 봉투 제작이 나왔으니까 판매가 얼마정도 될지도 같이 계산될것 아니냐, 했을 때 만안구나 동안구에 봉투제작비 부분에서도 추계냐 라는 소리입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봉투제작비가 판매수익에 약 10%정도 들어갑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판매수수료는 어떤식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9%로 조례를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조례로 정해 있는데 금년도에 제작비 판매수익 수수료가 되나요 그 정산수입이 그 비용과 했을 때 세입부분과 봉투제작비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되면 조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건 시간이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서면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할려고 그랬는데 한가지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촌 쓰레기소작장 내후년도가 몇 년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소각장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지금 몇 년 된거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3년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3년 동안 감가상각비가 위탁비에 포함돼서 지불이 됐죠. 보수비라든가 이런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예를들어서 올해 22억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된것입니까? 안됐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안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수리비정도로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관리만 하기 때문에 소각장은 우리 시시설이고 현재 환경관리공단은 관리 위탁만 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럼 시 본예산으로도 감가상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20년 후에 쓰레기소각장을 다시지어야 되는데 그때 한꺼번에 다 예산지출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매년 적립된 감가상각비를 계사을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구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로 지금 하고 있구요. 현재에 감가상각비는 별도의 적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리비는 지금 위탁비에 포함시키고 있구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계속 20년간 위탁을 줬을 경우에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계속 나가고 20년 후에 다시 교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요.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네.

한삼석위원

오과장께서 지금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소각장의 내구연한을 몇 년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기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다 다를텐데 어떻게 딱 20년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게 나온게 20년 기준해서.

한삼석위원

기계도 다 그래요. 건물도 그렇고, 답변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 근거에 의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20년이 되느냐 19년이 되느냐 닥 하는게 아니라 20년을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비에 수리비가 다 포함돼서 나가는 거죠. 부분적으로 고장난 수리비. 만약에 그러면 계속 위탁을 줬을 경우에 직영 안하고 그럼 쓰레기는 계속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나서 내구 년도가 20년이 됐든 아니면 15년이 됐든 내구년도가 다 끝나서 수리를 계속해도 언젠가 내구년도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될 시기가 오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다 지출되고 감가상각비는 보존된 금액은 전혀 없고 그때가서 전부다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아까 20년을 딱 자르지마라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20년 후를 계산해서 매년 적립을 해야 겠다면 거의 검토단계에서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서면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한삼석위원

이천우위원님하고 오과장님하고 두분 일문일답 하시는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공사가 동부건설에서 소각장 건설할 때에 사업규모가 270억 정도로 됐는데 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약 50%선에 낙찰을 봐서 공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오과장께서 자신있게 20년이라고 한 부분이 각 기계에 대한 내구연한이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데에 대한 관련된 시설이 내구년이 다르고, 또 건물에 대한것도 내구연한이 다른데 그럼 과연 270억의 해당되는 사업비를 35억 정도에 낙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시설을 했을 때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단순보수정도가 아닌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도 건물대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서 시설을 했고, 도 국내에 세 번째 시설이 된 소각장이기 때문에 국내에 관리청이나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부실한 설치라든가 건물에 대한 부실공사가 돼서, 지난번에도 용접하다 불이난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김영호위원께서나 이천우위원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제대로 되지않은 공사를 해 갖고 20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설치될 소각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 우리 주무과장께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위탁계약서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제출을 요구하는취지도 만약에 환수시에 기계라든가 건물이 어떠한 상태이어야 하는가가 돼 있는지, 아니면 파손된 상태에서 환수받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되야되는지 그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사본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구연한이 20년 정도라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매일, 매일 쓰레기와 전쟁을 하는데 앞으로 20년후 까지를 언제 걱정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급한 부품교체라든가 이런것들만 하다가 언제가 운영이 10년이 돼서 중단돼 버렸다. 그리고 예산확보가 어려워 졌다 했을 경우에 도시에 엄청난 흉물로 남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롭게 건설하는 소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토개공에서 건설해서 우리에게 인수한 것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700억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할 때 최소한도 유지보수관리 향후에 이것이 도시의 흉물로 남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저해되는 시설로 남지않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ㄴ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2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예산편성될 수 있는 내용과 본위원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소각장시설은 향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인근 주민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설하는 소각장은 아주 제일 좋은 안전한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한다는 답변외에는 딱 꼬집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꾸 지적을 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인근 주민들은 생존권에 문제입니다. 지금 제일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평촌소각장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철저농성을 며칠씩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두배 이상의 소각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200톤 규모 하나에 25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계산을 해도 50억이상 년간 소요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후 계획도 없이 일단 행정절차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 짓겠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는 소각장도 주민들이 철야농성하게 만드는 마당에 뭘로 믿냐는 소리입니다. 이런 경우는 직원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대안조차 내놓지 않고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건 지역이기주의다 라고 몰아붙칠수 있냐,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본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취지로 하는 내용은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보사국에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석수동 지역에 제2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예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을 집행기관에서 참고로 하셔서 단순히 짓겠다라고 만 하는 내용만 강조하지 마시고 왜 반대를 하는가.,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집행을 집행기관에서 염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요구하셨는데 2시까지 회의 개의될 때 까지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앞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동안구 사회복지과장 원금자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째, 노인학교 운영실적과 강사수당 지금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관내 65세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매주 월요일 월 15시간을 운영하였으며, 연 180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원씩 모두 180시간에 대한 54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주 2회 12시간씩 월 48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1,008만원의 예산을 편성토록 건의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출노인 응급구호 발생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가출노인이 41명 발생하였습니다. 가출노인 발생시 의복이 남루하거나 취위로 고생하시는 경우 의복을 드리고 식사를 제공하며 연고를 파악해서 가족에게 인계하고 있습니다. 의복은 잠바, 바지, 내의, 양말 등 66점을 구입하여 지금하고 있으며 36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급식은 79번의 사용하고 가족에게 직접 인계하지 못하였지만 본인 생각과 귀향이 가능한 분에게는 19명에게 12만 4천원의 여비를 지급하여 귀향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도시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지급하였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여가를 활용하여 놀이터 노인정들의 주변을 정리하시고 공토등을 정화하시는 대가로 98개소의 노인정에 매월 5만원씩 지급하였으며 '95년도에 5,85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이 돈은 노인분들 개인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노인정에서 공동으로 쓰시는 겁니다. 참고로 '96년도에는 노인정당 월 10만원씩 1억 2,3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중 농아자가 대화소통에 가장 어려운 불편을 느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 저희 동안구에서는 장애인이 관공서 방문시 원활한 대화와 효율적인 상담을 위하여 장애인 수화교실을 '95년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구청 사회복지과, 시민과 근무자, 동사무소 사회가정복지 담당자, 기타 민원부서 근무자중 희망자를 위주로 60명을 교육할 예정이고 매일 2시간씩 3월∼5월까지 3개월간을 기초반으로 운영하고 두 번째로 6월∼8월까지는 중급반을 운영하여 민원이 국한하지 않고 개인상담이 가능할 때까지 실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재구입비가 1인당 2천원으로 120만원이 소요되고 강사료가 1일 14만원으로 월 56만원, 6개월에 336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동안구 관내 농아자는 141명이며, 효율적인 장애인 상담지도와 장애인과 고통을 함께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행사 있으시다고 하도 따발총으로 쏘아대는 바람에 본위원도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한 2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보충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죠?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

몇시까지 오실 수 있습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그 행사가 5시에 끝이 납니다. 2시부터 3시간동안.

김장식위원

그럼 5시 이후에 와서 다시 답변을 하시죠.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본위원 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한 답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적다 보니까 빨리 따라 적는다고 중간중간 빼먹고 적어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쁘시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자구요. 1,117쪽에 노인 여거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로 1억 2,360만원에 대해, 지금 답변내용을 잘 못알아 들었지만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런데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도 지원하는 것이 있죠? 월별지원과 연료대도 지원하고 그런게 있죠? 그런데 복수로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 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시에서 몇 년전부터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동안구청에 노인정이 103개소 입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현재 98개인데 앞으로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103개소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느는 것을 추경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가용예산을 잡으신 것 아니예요?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럼 현재대로 98개 하고, 그런데…….

김장식위원

그리고 공터나 놀이터 청소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공터나 놀이터는 환경미화원들이 각동에 기히 배치돼 있고 동장 지시에 의해서 놀이터까지도 일제 청소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내용은 5만원, 10만원 주는 식으로 노인정, 노인회에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노인정에 연료비 나가는 것과기타 운영으로 소위 운영비 나가는 게 있습니다. 매월, 세가지인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괜찮다 하시는 말씀들이 계시단 말이예요. 그런데 종목을 이런데 꼭 붙여가지고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하니까 타이틀은 참 좋은데, 동안구 1억 2,350만원이면 만안구는 이 정도 수준 되겠죠? 만안 사회복지과장님 이 정도 되죠?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장식위원

이거다 짜고서 전부한거로구만. 이거는 말이죠. 이런 예산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분명히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지안양을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쪽에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나가는 예산은 이건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냐, 너무 과용을 하고 너무 과대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노인양반들 많이 살고 있고, 노인양반들이 우대해야 되죠. 잘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거 말고 딴 방법으로 잘 모시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 예산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삭감해도 좋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깎으시면 노인분들이 원성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원성이 많은 것은 복지과장님들이 복지를 다른 방법으로 잘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예요? 방법을 연구하면 되는거지.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시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잘 해 드리고 드리는게 적은 경우에는 말씀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도 적다고 그러셔요.

김장식위원

그러면 명분화 시켜서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명분화 시켜서 해줘라 이거죠.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하니까 도시환경정비라는 것은 타이틀 자체가 엄청난데, 그런걸 붙여서 이렇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대개 노인정이 놀이터 주변에 많이 있고 한데 불량 청소년들이 나쁜행동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도시정화를 위해서 신경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환경정비라고 붙였습니다.
장식

감장식위원

98개소에 1억 2천, 한 개소에 얼마꼴로 들어가요?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매월 10만원씩입니다.

김장식위원

100개로 보면 1,230만원씩 돌아간다는 거에요. 한 노인정에 1년에.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120만원이죠.

김장식위원

1년에 123만원.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10만원씩 12달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아침에 조기청소같은 것도 수시로 하시는데 나오시면 추우신데 아침식사라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자 봐요. 여기 공공요금도 한달에 20만원씩 주고, 노인회 연료비도 주고, 노인회운영비 지원도 해주고, 경로당 공공요금도 지원해 주고, 노인회 날 행사도 해주고, 경로주간 행사비도 지원해 주고 많이 해 주는데 뭘 그래요. 노인양반들 원성살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절약하는 방법 없습니까? 시민의 형세라 생각하시고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얼마 정도나 감액조치 했으면 과장님이 능력껏 일할 수가 있습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저는 10만원씩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한대로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한구청에서 1억 2,300만원이면 두 개 구청이면 2억 5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정말 누가 말마따나 우리 안양시의 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복지사업에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노인양반들 몇 분씩이나 나와요. 노인정 보시면 몇분 나오지도 않아요.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노인정에 신도시 쪽은 많이 나오십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깨끗이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기대할 것도 없고 사실은 기대해서도 안되고, 아니 환경미화원이 있으니 환경미화원에게 청소를 맡겨야지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양반들 시켜서 추운데 청소나 시키고 그러면 안되는거지.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시키는 것 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조기청소도 하시고 그래서 드렸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참고롤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분들은 자기 경제력을 다 잃고 생활여유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가정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노인정에 나오시는…….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토론이 많이 됐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에 정할 일이고.

김장식위원

따질건 따지고 넘어가야죠. 그러면 우리 박달 노인정 경우도 제가 노인양반들 실태를 잘 알아요. 없어서 그런 양반들 별로 없어요. 없는 사람은 노인정에 숫제 오지도 못합니다. 있는 양반들만 오시는게 노인정이예요. 이것을 봤을 때, 또 이노인정도 아파트 같은데 노인정 많이 있죠? 거기도 다주는 거예요?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거긴 연료비만 안 나갑니다.

김장식위원

연료비만 안나가고 다 나간다? 그렇죠 중앙난방이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서 내가 봤을 때 너무 예산이 큰거같아. 그러고 이게 합당치가 않은 것 같고 이거 한 50% 절감합시다. 50%만 삭감해서 이런 돈 가지고 정말 복지 우리 안양을 만들 수 있는, 없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요.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이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할 일이고 여기서 이 정도 토론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답이 결정나는게 아니니까.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해서 만안구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만안구청 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출노인 귀향여비에 따른 가출노인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0일 현재 만안구에서 발생된 가출노인은 59건으로써 시설입소 6명, 귀가조치가 53명입니다. 주로 가출노인들의 연고지는 강원도·전라도·경상도 등 전국으로써 안양이 교통이 편리하고 전철이 4개소 있는 관계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만안구에는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들이 자녀들과 연고지를 찾아서 왔다가 길을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시설입소 6명은 주로 연고지가 없어서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가출노인들이 우리 만안구청에 오셨을 때는 연고자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대로 이름도 모르고, 거주지를 모르는 등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향과 동네이름을 찾아서 저희가 전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구청정문에 오면 보통 2, 3일씩 기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예산집행실적은 여비 20만원, 식비가 29만 4천원으로써 다수의 인원이 확정된 인원이 아닌 관계로 '96년도 계획인원이 금년에 발생된 노인보다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만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소득 모자가장 위로격려비 120만원과 모자가정관리 및 실태조사서 유인비 6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모자가정이 188세대로 그중 생활이 어려운 7등급이하 저소득모자가정 121세대가 있으며, 이들에게 중추절이나 연말에 이웃돕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내용은 생활필수품등을 구입해서 위로 격려를 하고 있으며 한세대당 2만원씩 120세대를 계상하였으나 자체 예산이 사감되어 60세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은 보건복지 지침에 의거 매년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은 실채조사에 필요한 조사표와 관리카드를 제작 유인하기위한 예산이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자가정에 많은 관심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공해비누 만드는 「물 사랑의 집」은 환경보전과 안양천 맑게 가꾸기의 일환으로 '94년 9월부터 비누제조기 두 대를 구입해서 안양4동 풍물시장에 설치하여 구청 특색사업으로 현재까지 만안구와 만안구 새마을부녀회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착이 되면 새마을부녀회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드는 저공해 비누제조는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조별로 교대봉사하고 있으며, 폐식용유는 요일을 정해서 회사나 식품업체 가정에서 기름을 수거하고 또한 제조기를 매일 가종 운영하는 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고정된 인부임 한 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비누보급은 우리 「아나바다」 상설매장 운영시와 각동사무에 무인 판매대를 설치. 보급하고 있고 각종 행사시에도 환경보존 차원에서 홍보용으로 보급되며 폐식용우와 비누를 직접 교환해주는 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현재까지 봉사된 인원이 9백여명이고, 저공해 비누공급은 11만 250여장으로써 무료보급이 5만2천, 교환이 4만 9천이며, 판매가 1만 250등이며, 이익금은 86만원으로써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금액은 영세 동거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저공해 비누제도 운영으로 맑은천가꾸기와 환경보호에 일익을 기여했다고 생각하면서 운영방법은 동안구도 저희 만안구와 거의 동일합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수입금액은 새마을 만안구 부녀회에서 어떻게 쓴다구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영세 동거부부의 상품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건 하나도 없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 실질적인 수익사업이 아니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그사람들 봉사하는 거네요. 봉사하는 길에 아주 봉사하지 무슨 예산을 세워줘 가면서 봉사한데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봉사하는 것인데 거기 양잿물이나 향료, 수거하는 데, 기름 운반비, 그런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노력적인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김장식위원

예산서보면 일용인부임까지 잡혀 있잖아요. 양잿물이나 이런거만 사면 되지 노력봉사 한다면서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비누제조기 기계를 계속 운영해야 되거든요. 봉사하시는 분들은 조별로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운영이라든가 제조과정이라든가 그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하고 다른 봉사자들은 가이 도와주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1년에 며칠이나 가동합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일요일. 토요일 안하고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거의 30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만안구는 어디서한다구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풍물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있으며, 폐식용유, 집에서 쓰지 않는 기름을 수거한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김장식위원

과장님! 서울 조순시장은 그 앞에 서 있는 새마을기까지 내렸어요. 또 우리안양시같은 경우도 민간에 대한자원적 보조를 보면 새마을 차원에서 '96년도부터는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 안양시가 가히 발전하려고 하면 어느 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런 소극적인 이런 것이 여가선용이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환경보호 차원이라면 환경과에서는 일안하고 있으니까 부녀복지과에서 대신 해준다는식인데 지금 새마을부녀회의 비누공장을 완전히 새마을부녀회에 인게해 버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판매수익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좋을 테고, 우리 시측에서는 과장님 보고 말씀마따나 환경차원에서 좋고 그러면 둘 다 좋을텐데 굳이 시에서 관리해서 예산을 들여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그게 수익사업이 되다가 보면 어느 단체에서도 많이 하려고 할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달에 만장정도 제조하는데 무료보급이 5만 2천장입니다. 그것은 홍보용으로 나갔습니다. 환경보존차원에서 하천오염은 생활하수가 주가 되다 보니까 봉사요원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익이 있어서 새마을부녀회에 준 것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익을 좀더 주고 봉사만 하고 무료로 나눠주지 말고 진짜 질이 좋고 무공해비누라면 주민들도 살 거 아니예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팔면 돈 남잖아요. 그러면 그돈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도록 하라고 하고 새마을부녀회에 아주 넘겨주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죠.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정착이 되면 저희도 이관하려고 하는데 다만 폐식용유를 수거한다거나 그런게 어렵고 기계를 가동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지 환경보존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보이는 이익극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거의 엉뚱한데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든지 시민의 혈세를 고루고루 잘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예산조절을 말이예요. 새마을부녀회 업무자체를 인계하고 당신들이 구해다가 비누만들어서 그걸 파는 방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갈게 없죠.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라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존차원에서 지금 돈으로 나가는 것만 혈세라고 생각하시지만 생활하수를 줄이지 않고 그냥 막 써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피해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환경보전 차원이라고 그러면 부녀복지과내에 환경과가 있나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아니고 생활하수를 집에서 쓰는 분이 가정주부다 보니까…….

김장식위원

생활하수관계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부 걸러서 오니로 짜가지고 전부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폐식용유 그렇다고 우리가 수거 안한다고 하수도 구멍에 집어넣진 않는단 말이예요. 환경차원에 자꾸 나오시니까 환경과는 자체는 완전히 일을 안하고 있고 일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월급을 깎아다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줘야 되겠군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생활하수를 주로 사용하는게 주부다 보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자 환경보호과에서 운동을 안해서 그런건…….

김장식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새마을부녀회 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우리 안양시 세 수입에 대한 지출이 영뚱한데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번째,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나바다」급식과 어머니합창단 활동에 급식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바다」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첫글자를 조합한 단어로써 건전소비생활실천과 생활쓰레기 줄이기의 운동으로써 우리 만안구에서는 '94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일주일에 1∼2번씩 매월, 4월∼11월까지 8개월동안 운영하고 4개 여성단체 회원들이 하루종일 봉사하는 날에는 9시 30분에서 5시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요원들이 하루종일 봉사하는 관계로 저희가 중시글 제공하고 있고 그 중식제공비로 예산을 230만원 계상하였으나 자체 심사에서 7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일환으로 만안어머니합창단을 '94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일주일에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결혼식등 행사지원용으로 발표될 때 중식비를 계상되었으며, 근검절약으로 과소비를 추방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는 「아나바다 운동」과 여성사회참여로 밝은 사회를 조성하는 합창단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임 지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에는 시립 어린이놀이터가 18개소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계에는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아동업무, 노인업무, 가정의례, 소년소녀가장, 불우노인 및 아동지원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명이 아동업무, 보육업무, 어린이놀이터 관리드을 추진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있어서 그 한명이 모든 업무를 추진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일용인부 한명을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관양동에 거주하는 소미영양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만안에.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18개소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18개소를 혼자 관리해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놀이터 관리하는 관리인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관내놀이터를 수시 순회를 해서 이상이 있나를 함께 보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수내용, 지원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가정복지과내에 있다는 거죠?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내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나는 놀이터 관리하는 것 한반도 못봤습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서류정리를 하는등

김장식위원

놀이터를 관리하려면 놀이터에가서 돌아다녀야 놀이터 관리가 되지 내부적으로 카드만 관리해가지고 놀이터관리가 됩니까? 가시적인 다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다가 놀이터 관리인부임해서 잡아넣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다른데 예산 쓰는거지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가정복지에는 3명박에 없어요.

김장식위원

왜 놀이터 주변에 그렇게 모래가 적사되어서 흘러 내려서 몇 달씩 걸리고 장마가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자체는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다라고 보아지는데 관리를 하고 관리카드를 만들고 그 사람이 계속 놀이터를 순회해서 확인하고 있다면 그러한 조치사항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야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놀이터 주변에 있는 하수관은 교체해야 될 하수관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이런 사업비까지도 엉뚱한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놀이터를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18개소를 관리한다면 별개 아닌데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1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김장식위원

1명이 관리해도 별것 아니죠. 하루에 한바퀴만 돌면 되니까, 자전거 타든지 걸어 다니든지 하면 하루에 18개소가 못 다니겠어요. 일주일에 두 번만 가도 돼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각 놀이터 보면 경계석 해놓고나서 경계석위로 모래만 자꾸 놓으니까 모래가 자꾸 흘러내려와요. 애들이 짖궂어서. 도로변에 보면 빗물받이 있는데 빗물받이 측구에 보면 모래가 가득 쌓였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이것이 한두달 적치되는 사항이 아니예요. 몇 달씩 방치된 상태에서 그냥 나둬요. 또 가로 청소원은 거기가서 쓱쓱 쓸어서 모아놔요. 모아서 비오면 다 빗물받이로 들어가서 하수구로 다 갑니다. 놀이터 주변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많이 하지만 준설을 해봐도 준설자체에도 전부 모래입니다. 그러면 놀이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하면, 그러한 현상은 나오지 말아야됩니다. 주변의 잡초라든지 청소년의 비리온상이 되는 놀이터가 되면 안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단 말이예요. 아까 동안구과장께서도 노인들을 시켜서 노인들이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죠. 만안구도 똑같은 회관이죠? 그런데 노인들이 관리해주고 노인들이 청소다해주는데 관리인까지 둬서 이렇게 관리가 안될바에야 관리인은 뭐하려 둬요?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관리하는 자체가 모순된 거죠. 여기 앉아서 차라리 이 일용인부 가지고 다른 일을 시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와지는 효과는 클텐데.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업무가 많이 있지만 조직진단등 그런게 있어서 정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사람이 복수직인 업무를 안하고 노트관리만 하고 있다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그 관리도하고 있으면서 직원이 3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내부적인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거고 앞으로도 더욱더

김장식위원

하필이면 애들 놀이터를 핑계해서 집어넣어서 인부임을 만들어서 엉뚱한 일을 시킵니까?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됴 이것을 위원들이 모르고 질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은 공식적으로만 나오니까 공식적으로 따져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이 가정복지과분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는 이렇게 어린애들이나 노인네들을 동원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쓴다고. 약한 것이 시행정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애들을 얘기하고 노인양반들 얘기하면 약하지요. 또 동안구청 사회복지과장 말마따나 노인양반들 원성이 클 것이다 김장식위원이 반대해서 회의에서 삭감했다 그래봐요 김장식 때려죽일 놈이라는 소리 나올테지요. 애들도 마찬가지지요. 더군다니 위원들은 표를 먹고 당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구나 약한 것 같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이용하는 집행부야말로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꼬집어 두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놀이터 종합놀이기구 가격이 상이한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있는 놀이기구등을 감안해서 놀이기구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냉천놀이터는 그 규모가 610평으로써 '71년도에 설치된 것이고 갈매놀이터는 296평으로써 '87년도에 조성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평수를 얘기한게 아니고 종합놀이기구 되어있지요? 그것이 하나는 2,900만원 서 있고 또하나는 3,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았다고 그랬지요. 그것이 가격 차이가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규모가 크면 크게 만들고 적으면 적게 만든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은 규격제품 아닙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조달청에서 나오는 품목입니다.

김장식위원

실질적으로 놀이 조경시설물에 대한 것은 이것이 대동소이하게 규격제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대·중·소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대자가 3,600만원이고 소자가 2,9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조언해 드릴께요. 어린이놀이터 종합놀이대라는 것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단조로운 것입니다. 애들이 많이 다치고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보셔가지고 애들 복지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진짜 뭐가 그동네에 맞는 것이 뭐냐 뭔가를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만안놀이터도 보니까 싱싱한 것 제 다 뜯어가지고 녹 안드는 스텐으로 울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주민들의 말씀은안양시 돈이 많기는 많대요 그런 얘기를 왜 듣느냐면 거기에다가 스탠까지 갖다 구부려서 이것저것 만들고 울타리 만들어 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양시가 그렇게까지 선진시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것을 쓰도록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보수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웬만한 것은 전혀 못쓰는 것은 꼭 그 기구만 갖다놓지 말고 다른 것 변형된 것을, 다른 시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색다르게 돈 많이 투자안해도 되는데 놀이기구 하나에 3,600만원, 2,900만원 주고 하라고 하면 여기계신 동료위원님들 입들 다 벌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하시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이는 방법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관리인부임 지급과 관리위촉 및 놀이터 관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시립어린이 놀이터가 18개소가 있습니다만 놀이터 관리지침에 의거 규모가 적은 2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관리인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관리인 위촉방법을 놀이터별로 보면 노인정을 대상으로 동에서 추천받아서 '94년도부터 관리인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들은 어린이 놀이터를 휴지 및 동맹이, 유리조각이 청소와 어린이 놀이기구가 훼손되거나 고장시에는 동사무소와 구청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관리인 수당 지급 재원내역은 도비 50%, 시비 50%로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행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가 길다보면 예결특위에 넘어서는 이런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오전 맨 처음에 부탁했던 서면답변 요구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온 겁니까? 본인이 요구했던 사항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쓰레기문제가지고 잠깐언급하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앞으로 추후에는 직영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답변을 들을 적이 있었습니다. 직영했을 시와 위탁조성시에 세출내용을 서로 비교해 봐서 과연 위탁하는게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직영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면 답변서를 상호비교포를 요구했던 내용인데 기존 평촌 소각장에서 운영되는 내용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직영했을 때 예상되는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자료를…….

이천우위원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실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거기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비교분석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럴 계획구상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런계획 검토해서 우리가 비교분석한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답변하라고 나오시라고 말씀 안드렸으니까 안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만안구 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만안구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김장식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운영현황과 산정기준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실적을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회안정과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서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단속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인원은 총 저희과의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6명이서 5,200개의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조치한 건을 간력히 말씀드리면 위반업소 699개소를 적발해서 식산외 영업과 변태영업,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든가 시설을 위반했다든가 기타 건강진단증을 미소지한 업소에 대해서 699개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58개의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 2,000만원을 부과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합니다. 만안구청 위생과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출한 서류에는 2,200이 되어있거든요. 2억 2,200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단위가 만원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여기에 보면 위반업소가 678개소를 적발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699개로 나온 거예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서면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21개가 별개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678개에 21개를더하면 699개소가 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내용을 시에 보고했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시하고는계수가 맞아야지요. 시측과 만안구측하고 서로 통계치가 맞아야 되는 거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저희들이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보덕

이보덕위원

이것이10월말입니까? 그러면 시측의 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서류가 10월말입니까? 11월말입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10월말로 날짜 계산해서 다른 것 같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저한테 동안구청하고 만안구청하고 시측하고 서류를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지금 한 개도 맞는게 없습니다. 지금보면 시측에서는 만안에서 733개라고 했고 구청에서는 678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신 것은 699개소 동안은 시측에서는 584개, 여기 구측에서는 606개 업소로 전부 틀리고 마지막에 돈도 차이가 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만안에서는 1억 2,000이라고 하셨나요? 시쪽에서는 1억 3,000이라고 그랬고 동안에서는 1억 2,000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추어야 되는지.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작성일이 시청이 문제인데요.
보덕

이보덕위원

시청이 전부다 11월인데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저희들은 의회의 감사자료를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했고 현재가지 이 실적을 하면 더하게 되고 지금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더 되는데 우리는 의회 감사자료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시측도 나와 계시고 구측도 나와계신데 서류하나를 서로 맞춰보지도 않고 제출해가지고 계수하나가 맞지않는 이런 행정을 한다는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위원들한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서류요구란 것이 3개소에서 온 것이 전부 틀리다고 할 때 뭘 믿고 하겠습니까? 틀린 액수가 몇 십만원, 몇 백 틀리면 말을 안해요. 천단위가 틀리잖아요. 이것은 시측의 과장님도 10월말일이라고 했고 만안구청 과장님도 10월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의 보고서가 지금까지 제대로 정확하기 않게 대충 되어가지고 제출한 것 밖에는 안된다는 얘기죠. 왜그러냐면 내가 구청에 각자해서 받아들였다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세분 다 나와 계시잖아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만안구의 경우는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 시에서는 11월 월보가 익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월보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이 10월말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금방 얘기한 것을 바꾸어서 11월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이 전혀 불성실한 상태입니다. 엄증한 경고를 해주시고 차후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허위보고가 아닌 진짜 그래도 원본대조필을 찍어가지고 제출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이보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난 후의 보충질의입니다. 담당과장은 이보덕위원이 요청한 답변에서 위생업소의 단속요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요구서에는 지금 급양비와 여비가 그러지 않아도 많이 올라와서 어덯게 산출근거가 나왔나하는 차에 6명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810페이지, 위생관리에 급양비가 작년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 금년에 순증으로 588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이것 없이도 하던 것인데 '96년도에는 새로운 588만원을 심야퇴폐업소 야간합동단속요원 급식비라해서 588만원이 계상됐고 811페지이,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작년도에 비해서 516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심야업소 야간단속요원여비라해서 인원이 10명으로 계상됐습니다. 6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급양비는 14명으로 계상됐고 또 여비는 10명으로 계상된데 대한 그이유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양비 588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이유는 저희과가 예전에는 환경위생과 였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5일자로 위생과로 개편되면서 그때 예산항목은 환경관리에 급양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관리에서는 급양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목이 별도로 독립하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인력문제인데 인원문제는 14명이 됐다 10명이 됐다 실재로 근무한 사람은 6명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과원이 저를 포함해서 정원 15명입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한 급양비가 산정된거고 국내여비의 경우는 단속위주로 하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6명입니다. 위생지도계에 소속된 인원이 6명이고 식품위생계직원들이 같이 심야영업에도 동원되고 도 활동도 해야되기 때문에 확대하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경고를 안할 수가 없네요. 조금전 이보덕위원께서 집행부에서의 제출자료가 너무 불성실해 가지고 기준을 두고 심의할 수 없다고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지금 전산화로 가고 있어서 옛날보다 공무원들이 나아진줄 알았는데 조그마한 내용까지 전부 이렇게 맞혀 있지 않고 심의자료에 갖고 온 자료가 이렇게 틀린다면 도대체 어떻게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국장님은 여기에 대한 과의 충분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만안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방백신구입 예산이 수정예산에 이중편성 됐다 여기에 대한 중복편성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과목 분류가 국고보조 사업과 도비관련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분류번호가 210번이고 88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분류번호가 240으로 편성돼서 그 순수국비와 도비를 별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이중으로 계상한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내시에 대한 사업량은 내시마다 소위 부기에 의해서 계상된 겁니다. 다음 이천위원께서 일본뇌염의 단가 상승사유와 질의하신일본뇌염의 적정가격이 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6월부터 실시했던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써 사고가 일어난 사유가 '94년도에 있었습니다. '94년도에는 종전의 20인분의 포장단위에서 1인분 포장단위로 이 사고로 인해서 포장규격이 바뀌게 되면서 가격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와 백신제조 회사와의 백신단가 협의회의를ㄹ 개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고시한 가격이 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역단위로 변경되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호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사업소 어린이 운영에 따른 사업개요, 세입의 근거,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 어린이집은 저희 사업소 1층에 설치가 돼있는데 그것이 금년 5월에 저희 사업소가 개소된 후에 어린이집 운영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가 결정이 안된상태에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어린이 운영계획 유인물을 복사해서 드렸는데 12월 1일날 직영하는 것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린이집운영에 대한예산편성이 지연 됐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는 12월 1일날 직영으로 시장님 최종결재를 받고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주정예산안이 유인물에 들어가서 의회에 2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늦게 됐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 및 7조에 근거하고 저희 어린이집, 여성회관 1층에 631.8 평방미터로 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사업소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용대상은 1세부터 6세까지로 하며 운영시간은 종일반과 반일반, 시간제로 병행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집 운영에 따른 법정종사자 현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조에 근거해서 전체 총 19명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6명은 현재 저희 직원이나 광명의원이 저희 사업소에서 같은 건물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총 19명이 필요한데 6명은 겸직이 가능하고 앞으로 13명은 기타직으로 더 인원을 확보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육정원은 156명이 되겠습니다. 0세부터 2세 말까지 인데 3개반 15명 보육정원은 1556명이 되겠습니다. 0세에서 2세 미만까지가 3개반에 15명 1개반에 5명씩입니다. 또 2세는 3개반에 운영되는데 1개반에 5명 2세이상 6개반으로 1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료 적용기준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27조에 보사부에서 결정고시하여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범위내에서 지방보육위원회 결저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95년도 보육료는 0세부터 2세미만까지는 월 9만 3,000원으로 되어 잇습니다. 이것은 불변은 아니고 보사부고시에 의해서 안양시 보육위원회의 결정이 되면 '96년도 보육료는 변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운영은 '96년 1월달에 원아모집을 하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 2억 679만 6,000원이 되겠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2회 수정예산에 1억 6,473만 6,000원이 세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 정원 156명에 대한 80% 선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가를 모집해봐야 되겠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일단전체 총 금액이 156명이 연간 7개월 차이되어 있다고 볼 때 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의 80%만 1억 6,400만원를 세입으로 봤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세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추진과정이 늦고 수정예산에 올라오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사업소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운영계획 사본을 보면 12월 1일자로 최종 결심자가 직영 방향으로 했는데 그뒤에 직영운영 계획과 당초사업소에서 제출된 운영계획이 다른 것 같은데 사업소에서 입안한 계획이 붙지 않고 겉장과 내용이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분석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도 어린이집 직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은 안양시에서 정말 괄목한 만한 사업이 되고 또 별것 아니다라고 늦추면 별 사업이 아니지만 서두에 사업소장은 예산요구가 지연되어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예산요구가 늦은건 관계없습니다. 거꾸로 말씀하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비예산 사업이 아니고 완전예산사업인데 예산을 시장이 마음대로 집행을 하나 승인없는 예산은 쓸수 없는게 시장입장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의회는 이러한데 대한 일련의 승인 내지는 자문도 받지 않고 일방적인 운영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제3조 및 7조에 규정을 두었는데 어린이집 운영을 하지 않아도 안양시는 영·유아 보육법 제3조 7조의규정에 의해서 수백억의 예산을 쓰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어린이집만 직영하기 위한 법을 한다고하고 도 시장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예산욕와 관계없이 별도의 승인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이러한 계획을 본위원이 요구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주어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승인을 받든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이러한 일을 제출하여 조례안으로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돈 2억 600만원 투자하면서도 어제와 똑같은 일이 됐습니다. 어제도 어린이 합창단을 만든다고 해놓고 시장마음대로 예산을 하고 8,900만원의 돈을 쓰면서 의회승인없이 사업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똑같은 일련의 방법입니다. 이런식으로 의회운영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의회가 집행부간에 서로 협조가 안되는 거예요.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돈을 2억을 쓰겠다고 해놓고 또 12월 내용을 보니까 12월 며칠부터 원아모집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서접수를 '96년 1월 20일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예산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사업게획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가하는 뜻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하는 집행관과 예산을 심의·의결 해주는 의결기구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업집행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제2회 수정안으로 부랴부랴 올렸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미안한 일언의 답변은 없고 예산요구가 늦어서 그렇다 예산요구 이번에 안해도 관계없어요 예산요구 안한거 지적하는게 아니라고.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사업집행하는 계획이 나와서 원아도 모집하고 그래야지 의회에서 돈안주면 그만인데 이렇게 행정집행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부결되면 실추된 일은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걸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이번 제2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문제가 됩니다. 의회 기능을 어떻게 보고 집행부서에서 막올려 놓은 것인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회복지사업소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각 4조에서 할 수 있능 일들이 명시되어 있고 4조 5항에 보면 1호 내지 4호에 규정된 사업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소내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은 당초 저희가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탁보다는 왜 위탁을 하느냐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왜 위탁을 하느냐 직영하는 것으로 검토하라 그래서 직영하는 것으로 안을 검토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것은 이 계획운용 계획자체는 행정적인 내부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원아도 모집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내부적인 결재지 이것이 외부로 나가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상헌위원

이게 사업소장이 안양시 조례를 지적했는데 여성회관 운영에 대한 조례지 어린이집 직영을 하는 운영조례가 아니죠. 그건, 이것을 조례로 성립시킨다면 모법을 영·유아 보육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조례를 신규로 만들어야 됩니다. 원칙은 이조례가 성립돼서 시행, 공포된 후에 이사업을 해야되고 그렇게 되므로써 예산 2억 600만원도 요구하고 승인해 주는 절차인데 앞서 먼저 해야될 행정적인 절차는 하지 않고 돈만 먼저 달라는 요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징님 답변해주세요, 제질의가 잘못됐어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금문제는 조례개정 요구가 되어있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사항들을 다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사환경 위원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조례는 요구중에 있고 승인은 안돼있죠. 승인은 안됐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20일날 보사환경위원회하고 21일날.

이상헌위원

승인이 됐어요. 안됐어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자로 결심이 됐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산안도 같이 올리고.

이상헌위원

조례승인 됐느냐고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조례승인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헌위원

묻는 말에 답만 하세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일방적인 생각이지 조례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요구한다는 것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상당한 설명을 해주든가 시장이 와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하는 뜻으로 하여 우리 전체예절위원들이 이돈을 줘도 타당하다 법에 걸리지 않는다 합법적이다 하는 정도로 인정이 가야 다른 사람에 대한 투자를 믿고 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수정예산 제일 마지막으로 가지고와서 내미니까 뭐가 적접하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과 관련돼서 조례안이 제출됐어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돼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33페이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면 '95년 11월 30일까지 분뇨 및 정화조 반입량은 61,537 톤입니다. 1일 평균 220톤이며 안양시의 분뇨 정하조 반입량은 46,450톤에 1일 평균 175톤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의 총 전표판매 수입실적은 4,645만원이며 '96년도에 분뇨 및 정화조 판매수입 예정은 55.200 톤에 5,51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환경보호과의 서면답변서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가 운영협약서가 계약서 입니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번 총무국장님께서도 앞으로 직영화하겠다 또 과장님께서도 조례상 직영이 원칙이고 앞으로 직영화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죠? 어떠한 근거로 직영화 됐다고 그러셨습니까? 다시말해서 세출이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상호비교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직영만 하겠다고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직영화는 기 시설이니까 기 시설은 시설을 주인이 하는 것이 원칙인까 그런 뜻에서 직영화.

이천우위원

여태까지는 왜 위탁했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기술과 인력확보가 덜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안양시위원으로서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당연한 임무는 같은 효과라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게 위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은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다른 사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위탁이냐 직영이나 하는 것은 아무리 시 재단이라 하더라도 시 세출상 감액효과가 있다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차량구입을 하여 직영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라면 절약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에 대해서는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영하는 것이 예산인력면에서 나은가 위탁하는 것이 나은가를 현재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심도있게 검토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왜나하면 올 11월 4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미 검토가 끝날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오전에 단지 조례상 직영이 원칙이고 안양시 재산이니까 직영하겠다고 답변하신 거죠? 비교·검토도 안해보시고 무엇이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비교·검토 안하셨다는 말씀아닙니까? 아까 답변으론 그렇죠. 최소한 직영하겠다면 직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겠다는 비교 검토서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직영하겠다는 답변하신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환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이천우위원님의 말씀에 자료를 대비하게 달라고 그랬는데 한마디로 언급하여 검토할 자료가 그렇게 위원님한테 말씀하시니까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하든가 없다고, 그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토론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하는데 자료가 없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위원님이 무선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파악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서 다음에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야지 이말만 했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무조건 잘라버리고 없다고 그러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천우위원

물론 타위원회 타국장님이긴 하지만 안양시 살림을 책임지는 총무국장님께서도 내무위원회 예심때 앞으로 직영화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석수동에 앞으로 공사할 제2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그런데 아무런 상호비교도 없이 무조건 직영화하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비교해 봤는데 직영할 경우에 50억 100억 이상의 세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그래도 직영하겠다는 얘깁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직영관계는 아직 검토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계획은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답변올리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작년 상임위원회때 많이 토론된 자료가 있을겁니다. 없다고 말을 막 잘라버리지말고 최대한 자료를 갖춰주도록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질의좀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운영위원회 현황에 보면 급은 사무직이고 등급으로 나온건 기술직입니까? 본위원이 사무직과 기술직을 구분하여 요구했는데요. 첫페이지에 있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여기 보시면 1급은 소장을 얘기했습니다. 2급은 3명인데 과장요원으로 관리직 하나, 기술직 2명입니다, 3급은 관리직이 하나고 기술직이 2명입니다. 나머지는 이 이하는 전부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도 관리직이 몇 명이며 기술직이 몇 명이며 분명히 그렇게 요구했죠, 그런데 기존에 마련해 놓은 현황만 복사본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죠.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기술직과 관리직 따로따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몇 명인지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급수별로 작성했는데 분류는 잘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하여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복사본만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술직이 몇 명이고 관리직이 몇 명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소장을 포함하여 관리직이 3명 기술직이 37명입니다.

이천우위원

급여체제는 어느 수준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급여 체제는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하여 환경부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신청합니다.

이천우위원

만약에 직영을 했을 경우 국영기업체 환경부에 예산승인 규정에 의해서 급여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직영화했을 경우 공무원이 관리가 되는거죠. 그럼 공무원의 보수 계제와 환경부 예산승인된 상태에서 급여체제와 보수수준이 어떻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80%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수준이 낮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야에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러한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지 않겠네 20% 정도의 월급이 작은 상태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하자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협약서 제6조에 보면 제6조 5항에 보면 「갑은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공무원을 소각장에 초대할 수 있으며 을은 전문기술은 위탁기관에 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해가지고 나와있는데 공무원을 파견하여 기술습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파견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3명을 파견하여 기술습득도 하고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직제를 없앴습니다. 계직제를 없애고 내년도부터 다시 사업소 체제로 직제를 부활하도록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도부터 몇 명 파견할 계획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내년도는 청소사업소인원 21명으로 계획도 기 있습니다. 인원 전체가 소각장에 사무실을 둘 예정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7조 3항에 보면 을에 위탁관리 운영은 소각장운영에 필요한 실재사용되고 운영하는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모든 사업은 위탁을 수탁하여 이윤을 10% 범위내에서 10%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 공단에 자기들 공단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조직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탁금이라뇨?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이윤을 직접.

이천우위원

공단이득이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천우위원

안양시 기금입니까? 공단기금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공단기금입니다.

이천우위원

공단에 주는 것 아닙니까, 공단의 이윤이나 마찬가지예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설을 주는게 어느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예산회계법에 보면 용역 10∼15% 범위내에서 이윤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무슨 회계법이요? 범률사항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제8조 3항에 보면 갑이 을에게 소각장 관리운영비를 초과지급 했을 경우나 그럴 경우에 환불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월 봉급을 주고 위탁료를 준데 대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오전 질의중의 하나가 위탁계약이 끝났을 경우에 다시 환수를 해와야 하지 않습니까? 안양시 직영할 경우에, 여기에 보면 12조에 재산관리와 상호책임난이 있는데 이게 환수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환수시 어떻게 했다라는 조항이 없는 상태입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위탁기간중 관리기간 중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회수할 당시에도 이조항에서 검토하여 정상적인 시설을 받게되는 뜻입니다.

이천우위원

12조에 의해서 안양시 직영체제로 회수했을 때도 정상적인 체제로 돌려받는데 아주 이상이 없다는 뜻이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거죠. 현재도 아주 기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고 회수할 때도 그와 똑같은 양호한 상태로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이천우위원

회수하는데 아무지장이 없다는 답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전에 처음 질의 때와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서면답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위탁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직영체제로 전환 했을 경우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산절감상 최소한 수억원에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제2소각장 까지 같이 지경체제로 관리할 경우에는 더많은 이득이 있다라는 판단을 정확하게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못하겠지만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파악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 같은 질의입니까?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회의장이 너무 산만해서 그러는데 요점만 질의 하세요.

김영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자료하고 관련해서 2페이지에 보면 3가지 항목으로 나뉘었습니다. '95년도 변경예산요구액, '95년도 당초승인예산액, 그다음에 '95년 변경승인 예산액이 맞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94년 승인예산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과목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95년이 맞습니까? '94년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와 당초에 우리가 소각장에 얼마를 승인해 주고 얼마를 변경했고, 그것이 얼마큼 증액됐느냐라는 부분의 예산조차 명확하게 심의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시켜주시고, 자료가 명확하게 다시 제출될 때 까지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김영호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으므로 우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럼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및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겁니다. 그럼으로 설명을 드리면 한 장이 돼야 되는데 두장을 치다보니까 뒤에 있는 위에 제목은 앞의 제목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본위원이 보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장에 있는 당초 세입예산액이라는 것이 처음에 계획할 때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소요판단한 것이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김영호위원

그리고 맨앞에 변경예산 요구액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정도 더 들어간다 좀 더달라 그렇게 요구한 거구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네.

김영호위원

최종적으로 지급한 것이 세 번째 승인한 것이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변경을 요구한 것 보다 승인한 것이 600만원 정도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잡급직 같은 경우에는 460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요구액 보다 승인해 준 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잡비 같은 경우로 요구한 것은 1,500만원인데 우리 시에서 지출해준 내역은 1,9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세목 별로는 우리가 세세하게 승인해준 사항이 나오는데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도표를 보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냐면 최소한도 저쪽에서 당초보다 많은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것 보다 우리가 승인해서 준예산이 더 많다는 소리예요. 그 과목별로 보면, 항목별로 보면, 잡급직 수당같은 경우에는 470만원 정도는 더 줬습니다. 요구한 것 보다.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느냐 라는 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고요. 즉석답변이 안되면 좀있다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내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방금 김영호위원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질의, 답변하는데 자기 답변차례가 아니다고 소란하게 하는 것 같은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서를 지켜서 협조해서 서로간에 빨리해서 토론을 마치고 해야될 것 아닙니까? 좀 협조좀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규정 6조 4항에 보면 소각장 년간 정비일수가 3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비함으로써 소각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날이 며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단서조항에 보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불허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많았을 경우에 위탁금에서 삭감을 합니까? 다음은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금년보다 3억 정도 증액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5조에 보면 조직, 직급, 직능등 환경부 장관이 승인하는 직제규정에 따른다라고 돼있죠. 그런데 호봉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되는지 저희는 200톤 규모를 운영하기위해서 40명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 까지만 인정한 것이지 호봉수 증액분 까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협약서를 보면 인원 및 조직에 대해서만 돼있지, 거기 인건비 상승분은 환경관리공단측의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에서 올라가는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원 및 조직에 대한 운영협약서가 아니고 평당 처리비용에 대한 계약형태로 바뀌어야 되지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원 및 조직에대한 운영협약서가 아니고 평당처리비용에 대한 계약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식을 인원 및 조직에 대한 계약협약을 하면 계속 인원이 호봉이 많아질수록 계약기간이 줄어들수록 인건비 상승분은 계속 증액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한건당 처리비용으로 계산 했을경우에는 물가상승분 정도만 적용해주면 인건비상승분 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증액분이 동결했을 경우에 이 협약서에 위배가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김영호위원님이 환경보호국장한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려고 그럽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를 짧게 해주시오.
철구

이철구위원

네.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공단 측과 안양시와의 운영협약서를 보면 본위원의 시정질문때도 이 소각장 문제를 질문한 문제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지금 평촌소각장이 1일 200톤 용량을 소각하는 소각장인데 하루 소각량이 150톤 밖에 못한 경우는 왜 그러는가 여기에 대한 손실은 어디가 책임질 거냐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보사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루 200톤 용량은 할 수 있지만 180톤을 소각하는게 기계나 모든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루 180톤 용량을 소각하는게 정당하다고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각능력에 180톤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160톤만 했을 때 20톤을 못하는데 대해서 환경관리공단 측에서 못한 용량만큼 안양시에서 위탁금 해주는데서 공제를 하느냐, 여기 운영협약계약서 에서는 그런 내용을 공제 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협약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요, 하루 150톤 밖에 못해서 그계약금액을 받아야 되고 또 설사 100톤 밖에 못한다해도 그 금액을 다줘야 된다는 결론 밖에 안되요. 현재 이 운영계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좀전에 김영호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하루 200톤 용량 소각장을 제대로 못했을때는 환경관리공단 측의 위탁금에서 공제를 하고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당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협의 계약서가 다시 정정이 돼야죠. 그렇지않으면 매일 150톤하고 예산은 그래도 시에서 환경관리공단측에 다 집행이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 운영계약 협약서를 다시 정정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순덕 사회복지과장께 일문일답 식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질의를 다 끝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아까 답변이 다 안끝났는데 질의를 받는다는건 잘못된거죠. 아까 답변이 다 끝나지 않고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이제 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한 내용을 다끝내놓고 다음 질의를 받는게 원칙아닙니까?

김환영위원장

처음에 저한테 제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몰랐고요. 다른 사람 질의 먼저 받아놓고 조금 있다 하게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본청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169페니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여성체육대회를 8,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서 들어온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서 543페이지에 체줄된 사항을 보면 각 동별 선수지원금 200만원씩 31개동 해서 6,200만원, 또 공부해야할 학생들 분야별 참석 선수단 지원금으로 한 학교에 300만원씩 해서 7개교에 2,100만원, 또 고적대 지원금해서 200만원, 지도교사 소위 공무원인데 그것도 보상해서 400만원 그 외에 참석선수단이다 뭐다해서 여러 가지 에어로빅 여기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돈이 남아서 갖다가 쳐부치는 것 마냥 어마어마하게 계획을 잡아 놨어요. 이 자체도 왜 이떻게 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부기된 사항하고 본 예산서에 제출된 금액이 왜 차이가 이렇게 만히아는지 또 우리 안양시민의 체육대회 행사가 있는데다 또 여성체육 대회를 각 동별로 할려고 하는의도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을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454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탁수슬러지 케익운반 대행료라고해서 6억 2,56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재상사업비해서 탈수슬러지 케익 김포수도권 매립지 매립수수료 해가지고 4억 800만원이 계상이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에 민간위탁금 얘기한 탈수슬러지 케익운반대행료 6억 2,560만원에 대한 것은 운반만 한다는 얘기한데, 160톤을 운반을 340일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 매립지수수료를 우리 안양시 시민이 내고 그럼 차로 운반하는 과정만 6어구 2,560만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 야적장 확장 및 지붕설치공사해서 624㎡짓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내에는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확장하면 확장할 수 있는 장소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소요경비를 예산서에 반영한 사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보상금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본위원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현충탑 이전비용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된 발상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심의 절차나 사업절차를 어떤 형태로 협의됐는지, 그다음에 이전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지금 보사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서나 기금예산 심의시에 많은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 기금들이 운영방법과 사용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546페이지에 안양향토학교 24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쪽구청에서 지출하고 총괄적인 세입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청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구청에서 세출예산에 징수환경개선금 고지를 하고 관리하기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약 1,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렇다면 결국 1억 정도의 예산이 더 갔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물론, 세입에 총괄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목을 쓴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이 1억을 환경개선사업에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산심의에는 예산편성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획담당관께서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되고있는 일용인부임을 양쪽 사회복지과에 2명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동안사회복지과의 경우는 일용인부 수수료가 3명으로 증가가 됩니다. 증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은 본청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녀사업으로 여성사회교육위탁 교육비 800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안구청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강사수당이 33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합창대회를 추진한다고 해갖고 68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 합창단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사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동안에 어머니합창대회 같은 대회를 만안구에서는 왜 실시를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까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사업소하고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전년대비 14억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증액부분 3억 7,000만원 정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 일반 운용비가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9,400만원, 재료비가 1억 7,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시설비가 4억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중에는 차집관거 및 구조물 보수공사 2,000만원, 그다음에 준설공사 5,000만원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되는 것인지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보면 도로청소용 진공청소기 개발연구비가 2,000만원이 예산서 1,104페이지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순덕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놀이터 관리인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 노인정으로 7건, 개인앞으로 9건 '95년 11월 30일 현재 1,66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관내 노인정에 어려움이 있어 관내노인정의 보조차원으로 집행한 것인데 수당이 개인에게 지급 됐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않은데 이에 대해 개인으로 지급된 부분에서 수용자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왜, 개인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96년도 예산에 묶어서 현실적으로 지급을 해야지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분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리노인정 노임으로 해서 월10만원이 지급되고 또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로 해서 월 10만원, 놀이터 관리인 수당으로 해서 월 10만원 이렇게 해서 세분화 시켜서 노인정에 평균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 시키지않고 현실적으로 적어서 그렇다면 묶어서 해야지 전부다 나눠가지고 10만원씩 나눠서 이렇게 새분화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임차료 중에 청계공동묘지 묘역조성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임차에서 청계공동묘지 개설이 개설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이게 1,000만원 해당되는 포크레인 한 대가 하루사용하는 돈이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출기초를 분명히 봐 주세요. 포크레인한대가 하루 쓰는데 1,073만 9,000원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료비와 관련돼서 333페이지하고 연결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사 난방용 연료구입을 200만원, 333페이지에서 공동묘지 관리사 보일러수리 한번하는데 3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현재 관리사가 있는지, 없는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연료비와 보일러 수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보건소소관으로 343페이지 보면 행정과목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쭉 수용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앞에 행정과목 관서당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해가지고 하나로해서 700만원이 돼 있습니다. 부서 운영비 밑에 급량비, 국내여비 해놓고 일반수용비가 다가 보건소에서 1년 쓸수 있는 수용비를 700으로 묶어서 계상이 됐는데 거기 또 밑에 일반운영비 해놓고 행정과목에 다가 일반수용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적용해서 같이 수용비쪽으로 쪼개 봤습니다. 이것이 과목이 다르게 편성을 했고 산출근거가 없는 일반관서당경비에 나타난 일반수용비 700만원은 어디다 쓰기위한 사항인지 이것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만약에 잘못 됐다라면 수정 발의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보건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연막소독 유류대라고 해가지고 분무소독 유류대라고 해가지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연막소독을 두가지를 하고있는데 실제 분무소독을 보건소에 예산이 계상이 됐지만 지금까지로 봐서 동단위에서 배정 시켜가지고 동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무소독 비용도 보건소에서 882만원이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안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6년도에는 이 분무소독에 대한 880만원을 보건소에서 집행할 것인지 이것도 동에다 다시 재전도해줄 것인지 이것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게고 또 연막소독 유류대가 동안구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90ℓ를 140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경유값만 휘발유는 제외한 300만원씩 소요됐는데 이것은 90ℓ씩 140회를 연막소독 한다라고 하면 도라무 수로 70도라무 만안, 동안 합치면 140도라무인데 이것이 과연 다 소비가 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장비 재산취득 사항으로써 생화학 자동분석기라고 5,700만원의 상당한 거금을 들여가지고 의료기구를 사들이는데 여기에 대한 의료진이 우리보건소에 확보돼 있고, 이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어느 의료기로 해당되는 것인지 자동분석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391∼392페이지, 병목안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설치, 매입하겠다고 2,500만원 계상됐고, 시설비가 3,700만원, 부대비가 40만원으로 이렇게해서 큰돈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평을 사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아니다 안양시장이 하는 것인데 안양시장이 한다라고 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먼저 받아야 됨에도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사항에 대한 답변, 선행요건을 갖추고 이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535페이지, 노인교통비 부당금은 ;95년도 정산부담금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노인교통비 부담금에 대해서는 실제 교통회수권 발생수보다 안 찾아간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찾아간 회수권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지만 반이상 안찾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1억 4,100만원, '95년도 우리 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정산으로 하기위해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에대한 '95년도 처음 교통비 부담액, 노인에게 지급한 숫자와 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이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7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지방보육위원회위원수당 5만원씩 n20명해서 1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수당과 뒤에 재료비로 기·미아 이송인부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을 시장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두고 요구 했는지 이사항에 대해 집행근거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531∼5335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의료보호 2종 대상자 대불금의 원이 5,443명, 2,385명에 대한 운영비로써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앞에 세입에 의하면 융자금회수수입과 잡수입 이자, 과년도 회수수입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96년도에 기타운영비로 10억이 계상돼 있는데, 의료비에 관한 5,443명과 2종 대상자에 해당되는 2,385명의 대불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전기금에 대해 1601∼1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이 기금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융자금회수수입으로 돼있는데 관녀도 미수금을 아까 자료에 의해서 받고 보니까 상당한 체납이 있습니다. 여기 미수액이 56명에 대해 체납액이 2,290만원으로 돼있는데 체납자 내용을 보년거의 납부태만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융자금을 주고 회수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2,290만원의 예산이 체납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시가 미도래가 4,220만원입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고장

미도래가 4억이죠.

이상헌위원

4억이 아닙니다. 이게 단위가 잘못됐어요. 자료 잘못 됐습니다. 자료 다시 주십시오. 이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와같이많은 사람에게 대한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 독려를 하지않아 가지고 매년 누적됩니다. 이것이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인데, 7년만에 받는 돈인데 이렇게 56명이라는 숫자가 체납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세출을 본다고 하면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1억이라는 돈을 전입해 가지고 연결해주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안양의 영세민을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안양이 자립도가 85%이고 나라에서 치는 GNP가 1만불이라고 하는데, 왜 유독 안양시민 영세민이 증가 됐는지, 이 기금운영 관계 때문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 마치 영세민 숫자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금완료에 대해 목표가 얼마인데 현재 전입받은 1억을 보태서 금년 생활안정기금이 얼마이고, 앞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없앨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몇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서 332페이지 급량비가 100% 증가해서 720만원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했을 경우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1페이지 국내여비부분도 년도 1,500만원인데 올해 516만원 증가되어 2,016만원이 됐습니다. 여기보면 심야업소 야간단속요원 여비 이런게 있는데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시, 물론 결정은 안되는지만 심양영업은 해소할 방안이라고 답변하신 걸로 아는데 이런 국내여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를 동결 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 1088페이지 국내여비부분 기준 1천만원에서 560만원 증가되어 1,560만원이 됐는데, 여기도 심야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로 동결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데 1,500만원씩 여비를 지불하면서 단속효과가 과연 있는지, 만안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2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이것은 약간 중복되는 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년도 회수수입이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중에서 몇 % 해가지고 과년도 회수금액으로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이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5페이지 의료보험특별회계관의 예비비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 몇% 편성되는 것인지 총 특별회계기금중, 예산액중에서 몇 %가 돼야 되는데 현재 몇 %가 책정된 것인지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95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이 총 3억 7,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1억 5천만원으로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월되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과년도 수입액수에 대한 내용도 총 얼마인데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72페이지 보면, 만안구청 청소년 예절교육으로 14개동 60만원씩입니다.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14개동 전부를 분배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207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대표로 만안구청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답변준비 시간이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환영 위원장, 이보덕 간사와 사회교대)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환경사업소 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환경사업소처리과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54페이지 민간이전, 케익운반 대행료 6억 2,650만원과 자치단체 이전비 매립지 매립수수료 4억 8백만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수수료는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재매립하는 매립비용으로써 톤당 매립단가가 7,500원으로 '95년도 탈수슬러지케익 발생량은 1일 평균 130톤이었으나, '96년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위수질기준이 BOD 30에서 20ppm으로, COD가 50에서 40ppm으로, SS가 70에서 20ppm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1일 평균 발생량이 작년에 비해 약 39이 더한 160톤이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운반대행료가 증액 되었습니다. 반입시간이 18시부터 익일 04시로써 주로 야간에 운반하고 있어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운반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탈수슬러지 야적장확장 및 지붕 설치공사 5천만원에 대한 내역과 설치 부지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탈수슬러지 야적장는 가로 15m와 세로 15m, 높이 1m로 기히 설치돼있으나 해당능력이 225 입방으로, 탈수슬러지 계획이 1일 평균 160입방 발생시 약 2, 3일밖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장마시, 집중호우시 김포매립지에서 하루 20㎜ 이상 비가 오게되면 반입이 불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되는 야적장 규모는 가로 25m와 세로 25m, 높이 2m로 지붕과 함께 설치를 해서 1주일이상 자체 저장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로 바꿀 r계획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지금탈수슬러지 야적장 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내용을 잘못 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환경사업소 내에 지금 슬러지 저장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확장의뢰해서 제2의 차집관거가 설치돼서 보안을 하고, 3일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고 설치되면 1주일 정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집관거 설치해도 되겠네요. 안양천변 차집관거 묻는 계획있죠?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것은 관리과장이 별도…….

김장식위원

지금 무슨 과장님이시죠?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처리과장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저거나 하나 물어보자구요. 아까 탈수슬러지 케익운반 수수료는 안양시가 김포매립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매립비 보다 운반비가 많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매립비는 김포매립할 수 있는 매립비가 동일하고 운반비 자체는 거리등으로 인해서 각 시·군 별로 다 틀립니다.

김장식위원

운반비가 톤당 몇킬로 환산해서 얼마씩 주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금년에는 1만 1,500만원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김장식위원

킬로는 몇 킬로죠? 여기서 김포매립지까지.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왕복 126킬로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63킬로인데 몇 톤차로 운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11톤이 주로입니다. 콘테이너 박스라고 뚜껑이 있는겁니다.

김장식위원

상당히 단가가 많이 나오는데 톤당 63킬로 달리는데 1만 1,500원 해주고 있다면 하루 최소한 아무리 안해도 두 세탕 뛸 수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125∼140톤씩 발생되거든요. 하루에.

김장식위원

여기는 160톤씩 발생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년도에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우리시에서 차를 사가지고 운반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시세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요.
슬러지를 완전히 케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수분이 한 80% 이하로 탈수돼죠. 반정도 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구만. 슬러지를 완전히 탈수해서 케익을 만들어 가지고 일반적체가 가능할 정도까지 탈수가 된다고 그러면 운반비로 상당히 절감될텐데 80% 밖에 탈수효과가 없다면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김포매립지에 공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염려까지 있는데.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설계기준자체가 수분이 80% 이하로 되어있고 그에 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포매립지 매립비용보다 운반비가 많이 계상돼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원래 사실 우리나라 매립할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립비가 비싼거지 운반비가 비싼게 아니거든요. 거기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대행료를 너무 비싼 가격에 주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톤 트럭에 실었을 때, 11톤 싣게 돼 있습니다만 15톤, 20톤도 싣고 다닌단 말이예요. 그러면 20톤 실었을 때 한번 가는데 63킬로 23만원인데 하루 두탕만 뛴다면 46만원 엄청난 돈이란 말이예요.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것 자체는 모래운반기준 설계치에 나오는 금액이 돼있고 시설장비를 다 확보하면 설계에 대한 입찰에서 낙찰자에게 공급시키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운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15톤 덤프를 운송해 봐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톤당 가격과 킬로 수를 얘기 한겁니다. 도로사정도 좋은 편인데 63킬로 1만1,500원씩 계상해서 준다면 대행자로 하여금 진짜 부자만드는 일이예요. 어떤 방식으로 1만1,500원이 나왔는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시에서 조달청 단가로 해서 계산법에 의해 계산해서 하는지는 아는데, 입찰해서 나온 단가입니까?
성환

김성환환경사업소처리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계학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집관거는 하자기간이 만료되어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집관로는 '87년부터 '91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자기간은 3년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차집관로시설은 시설 투자비는 하자와 관계없이 시설물 보완 및 퇴적물을 준설하는 것으로써 '96년도의 예산은 차집관로 수문설치 이것은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 매몰 토지공사, 차집관거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퇴적물 처리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에 시설비가 늘은 것은 참사지FRP커버 설치공사가 3억5,000만원 새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설경비유지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차집관로관거공사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차집관거 공사는 아닙니다. 시설장비는 저희 사업소내에 있는 시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11페이지부터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9,400만원이 전년도 예산대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한 원인이 뭣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시설장비유지비는 '96년 당초예산편성상 시설장비 유지비는 9,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확장시설을 고려치 않고 편성된 '95년 당초 예산비교의 증가액입니다. 그래서 '95년도 1, 2회 추경분은 여기 예산서 편성할 때 추경분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김영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6년도에 추경편성비에 하나도 없어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필요하면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당초예산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예문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집관거 부대시설 보수비해서 환기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벽면에 있는 환기구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차집관거 환기구입니다.

김영호위원

하천벽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네. 벽면에 있는겁니다.

김영호위원

관리를 당초에 소홀하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돌을 집어넣고해서 관로 자체가 환기구가 망쳐지고 금년에도 쇠파이프로해서 시설을 해났습니다.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6명입니다.

김영호위원

6명이죠? 그러면 국내여비에서 차집관거 순찰여비가 있습니다. 446페이지, 거기에 보면 18명이 차집관거 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6명분으로 삭감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요?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차집관거 준설원과 사업소내에서 출장부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보면 유입수질확인 점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차집관로를 순찰하는 산출기초로 해서 18명, 32,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본위원이 생가갈 때 차집관로 순찰인원은 공익근무요원 3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여기를 포함 안시키죠? 그렇죠. 그러면 6명 정도가 수로감시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그 수에 맞게 6명분으로 해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업무의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학

이계학환경사업소관리과장

차집관거 순찰원과 유입수질 확인은 수질계 직원이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도 10명 정도의 인원만 계상해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왜 자꾸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여비를 세워놓고 물론 이전의 여비가 들어가는지 안들어 가는는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 산출기초를 그대로 믿고 질의를 드려도 1년에 시설장지 유지비로 해서 9,000만원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그렇다면 여비를 줄이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줄이든 둘중에 하나가 감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18명을 갖다가 여비를 세워서 주면 최소한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정도로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

업소관리환경사

이계학 올해도 보면 준설원 6명과 수질계가 저희 사업소, 우리만 하는게 환경보호과에서 의뢰해온 안양천 수질을 여러군데 검사하려 매일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영호위원

그 예산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국내여비로 해서 전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이계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구본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영방법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지급에 있어서는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게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조성기금의 이자발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6억원으로 '97년까지 10억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장학금이 부족해서 중학생에게는 대상자 전원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으로 고등학생에게 성적순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기금이 8억 3만원으로 융자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사업자금, 전세자금으로 한 가구당 500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총 542명에게 10억 3,4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에 있어서 '95년부터 '97년 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해서 기금의 이자발생액을 조례에서 정한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단체육성과 기반조성, 중증 장애인 자립수단 지급등 다방면으로 계획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역시 '97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해서 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앞으로 노인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과 노인여가 시설관리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보면 총 합치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네가지 복지기금이 전부 조성되면.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합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약 39억원으로.

김영호위원

대략 40억 가까운 예산인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지만 사회복지기금으로 POOL 관리하는 형태로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아직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제가 업무문제등을 파악하는데.

김영호위원

기금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총괄적으로 해서 50억 예산 얼마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구본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343페이지, 관서운영비의 일반수용비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가 별도로 계상된데의 상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와 일반수수료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거외의 수용비와 경상사업비로써 사업적 성격의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의 700만원 산출기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예산부서에서 기관별로 5등급으로 구분 분류하고 계상한 것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350페이지, 근무지지정 인건비 882만원의 집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소독은 보건소 자체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소독수 2명을 사역하여 관내지역지를 중점 소독하는 것이며 동에서 실시하는 방역소의 인건비와는 별도로 동에 계상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께서 350페이지, 연막소독유류중 경유 90ℓ, 140회분에 대한 사용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연막에 소독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1대 용량이 50ℓ로 경유 45ℓ와 방향약품 5ℓ를 혼합희석하여 1일 2회 소독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도 이것이 전량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 357페이지, 생화학 자동분석기 사용 의료진 확보여부와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생화학 분석기 확보는 동안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만안구보건소의 보유중인 검사는 간기능 검사만을 수동으로 분석할수 있으며 타 검사는 동안구 보건소의 최신장비인 검사들을, 본 검사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동안구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장비를 확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능으로써는 에이즈검사, 간기능, 혈당치등 제반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최신장비입니다.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임상검사 자격증을 소유한 소유자 3명이 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사회과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현충탑을 이전하게 된 발상과 또 사업절차 이전시 장·단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이 이전하게된 동기는 첫째, 본현충탑은 1971년 10월 15일날 시흥군 당시에 건립이 되었고 현충일 추념기념행사나 보훈단체장 간담회시마다 수년에 걸쳐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고써 시설이 노후되었고 또 조잡하며 위치, 변동이 잘못되었다는 여론과 둘째, 호국정신을 함양하여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경건한 장소로써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회 추경때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해 주셔가지고 현재 태영에 다가 설계용역을 12월 27일까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납부되는 대로 추진위원회를 보사환경 위원님 두분을 모시고 또 10여명 정도를 구성해서 현충탑 모형과 토목 조경사항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함으로써 장담점은 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대한역리협회 풍수연구가를 초청해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답사를 해본 결과 현 위치에 있는 산의 위치는 산끝자락에 있어서 전문이 없고 또 현충탑을 포함하여 모든 구조물은 산을 등지는 것이 보통이고 영령에 대한 참배의 형태는 산쪽을 바라봐야하고 타지시기를 동향으로 형성하여야 수리산 본형태의 좌청룡 우백호의 기본이론과도 부합이 됨으로써 현 등나무가 서있는 자리에 탑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굳이 단점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만 설계측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등산로 있는데 간판있는 곳에 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토목 및 조경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많은 금액이 감액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호위원

현충탑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듣다보니까 어느 시대에 와있는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충탑을 저희가 세워서, 현충탑을 세워놓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순국영령들을 모시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영령을 모시는 이유 또 있지 않습니까? 호국정신을 기려가지고 오늘에 사는 우리들이 보다 더 그러한 정신들과 같이 해가지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현충탑도 세워놓고 또 그분들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외형적인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옮기는 배경이 적은 예산이 드는, 묘지 옮기는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옮겼을 경우에 누구한테 득이 됩니까? 우리가 풍수를 얘기하더라도 그러면 그 풍수 때문에 잘못됐다든가 했을 경우에 이장을 합니다. 일반개인도. 그런데 여태까지 20년이 넘도록 잘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면 현충탑이 전부 보이고 저기가 우리의 순국들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바뀌게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풍수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은 지금 시대에 있어서 최소한도 행정하는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설득력있는 다른 이유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발상이 누구한테서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추념행사라든가 보훈단체에서 계속해서 시간이 바뀔 때 마다 이시설이 '71년도에 시흥군 당시에 건립된 사항이고 10년전부터 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내려 왔던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민원해결 차원입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것도 있다고 봐야지요.

김영호위원

사업을 하면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진정서는 없었습니다. 구두로 시장님이 간담회때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최종적으로 발상한 사람이 누구고 지난번 시장님이 왔을 때 전체 신명제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었습니다. 특히 최초에 발상자가 누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까지 변경됐다고 하면은 최소한도 어떠한 사업배경으로 어떻게 결정을 누가 결정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그것은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때 현충탑을 '96년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보고 일당능 설계용역을 한번 계상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한번 넣어봐서 결정했던 것이죠. 김위원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1년도에 시흥군 당시에 건립했고 노후되고 조잡하고, 안양시가 60만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호위원

현충탑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번 취지에 맞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아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보훈단체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지시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역리가의 말을 듣고서 장소를 무리하게 이전한다든가하는 것은 기본적인 행정발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아닙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역리가는 저희가 한번 참고를 할려고 초청을 해서 답사를 해봤으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장소선정 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해서 예산을 당초에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근본적인 발상에서부터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충탑을 만드는 근본취지 하고도 관련해서 거기 계신분들, 정말로 마음속으로 기중후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위원은 이 이전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합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김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쓸만한 유적들이 한 10년간 계속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산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중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융자금액은 총 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총융자액이 9,000만원으로써 1억 5,00만원이 이월되어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여 새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또 의료보호 특별회계 1535페이지, 예비비 2,817만 4,000원의 사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535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 과목이 잘못된 것으로써 수정예산안 244페이지와 245페이지 반환금으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총과년도 수입은 얼마이고 회수는 얼마가 전부냐 하는 말씀은 10월말 현재 과년도분 총 회수 금액은 4,280만 8,000원으로써 '96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예산액은 총 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어 총 회수할 금액이 3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과년도 수입이 4,289만원 중에서 1,200만원 그러니까 30%를 받겠다는 얘기죠?
성일

최성일사화과장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상치인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 이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잇기로는 과거 3년간 정도의 평균치 정도를 예상치로써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예상치인데.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예상치인데 이것은 나중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나면 30%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이 안양시 세외수입이 되는건데 수입원을 잡는 것을 마음대로 줄였다 느렸다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이것이 3년간의 평균 실적을 가지고 잡게끔 되어 있고 그이상으로 해서도 그 이상을 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4,200만원이면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출범하는 마당에 과거의 체납을 다 턴다는 의미에서 내년도부터는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세를 100% 다 받아야 되겠다하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감소됐다는 것은 이게, 개인적으로라도 꿔준 돈 안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받아야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해서 전년도 보다 감소했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합쳐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죄송합니다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설명을 너무 빨리 답변하시는 바람에 재대로 못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금년도 융자금액은 총 2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이천우위원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융자금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네. 11월말 현재 총 융자액이 9,000만원으로써 1억 5,000만원이 잉여 되어서 '96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예상하여 세입액을 잡은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별도 서면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융자금액이 1억 2,0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관계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내역을 보면 1억 2,080만원이 융자됐다고 제출됐다구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이것이 만안구거고 거기에 보면 동안구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체납액 자료로써 드린거고 자료를 총 융자금이 얼마고 그다음 융자한 사람이 얼마고 체납자가 얼마고 그다음

이상헌위원

본위원은 만안·동안 가리지 않고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한사항을 여기 제출된 자료에 동안·만안 구별없이 나왔습니다. 여기보니까 56명에 1억 2,080만원이 융자됐다고 되어있는데.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금년도입니다.

이상헌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금년도 분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내가 질의할 때. 안양시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을 물었는데 여기도 금년도 분이라고 안나왔어요. 여기도 안나왔기 때문에 잘못 제출했으면 잘못했다는 발언만하고 묻는말에 대답이나 해주세요. 안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현황을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접수하여 전체 542명에게 10억을 융자해 줬는데 10억에 대한 체납사항과 관리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얼토당토 않은 이게 나왔어요. 이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542명에게 10억을 줬는데 이게 나온게 1억 2,00준 자료만 나왔고 날짜도 없고 기준도 없고 동안구인지 만안구인지 안양시인지 이게 없어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 잘못 나왔으면 다시 제출해 달라는걸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충질의하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자료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그냥두면 자료를다시 수정하여 받기도하고 이게 맞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잘못했습니다. 그말씀을 드리기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에 대해 드린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체납자 명단 현재까지 체납자등에 융자금만 적어서 드린겁니다.

이상헌위원

체납자가 56명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8명으로 돼있어요. 다시 확인하세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정확한 자료를 줘요. 이렇게 하지말고.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한가지만 물을 께요. 융자금이 제출된 자료는 1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30만원 준 사람과 50만원 준사람과 500만원 준 사람과 100만원 준 사람과 300만원 준 사람과 이렇게 융자 한도액이 전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안양시조례가 몇 번 개정됐는지 조례에 의해서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번 됐고 차등을 두고 융자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먼저 물으신 것부터 답변들겠습니다. 청계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총예산이 1,013만 9,000원으로써 산출근거가 잘못 됐다라는 내용은 이건 하루에 25만 6,300원씩 30m를 포크레인 1대가 하는 것으로 41.91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계공동묘지 면적은 현재 102,4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 매장 평수가 32,509평에 10,530 정도 그래서 향후 매장 가능 면적이 34,038평으로 11,346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딘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청계공동묘지 서북쪽으로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땅이 34,038평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1기도 매장 안됐는데 앞으로 '96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돈을 들여서 이쪽있는 데를 만장시키고 '97년부터 개설하려고 도로를 내려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계공동묘지 관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관사난방용 연료비와 보일러 교체비 계상여부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95년도에 27평을 관사 및 화장실 둿길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준공이 되면 그동안에 혹한기에 야외에서 밥을 먹는다든가 비가올 때 야외헤서 밥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27평을 지금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으면 연료비는 6개월정도의 유류대금이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고장수리비로 3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상헌위원

27평을 건축중에 있다는데 허가를 받았죠?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어디서 받았죠?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의왕 시청에서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의황시에서 받았으면 땅은 어디 땅이예요?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저희 땅입니다.

이상헌위원

안양시, 안양시 땅은 좋은데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건물에 대해서 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절차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안 받았습니다.

이상헌위원

이건 당연히 재산취득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행정하는 사람들의 지킬 사항인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법을 안지키고 돈만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차후에 조정하십시오.
성일

최성일사회과장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243페이지 의료보험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은 이것도 243페이지 세출내용은 시비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타자를 칠적에 시비가 없는건데 도비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난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의료보험은 2종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대불해 주는 것으로써 1억 1,588만 8,000원으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위원님께서 생활안정 자금융자 그말씀 우선 드리고 보충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의 체납액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체불액안 10월말 현재 76에 대해서 4,289만 8,000원으로써 각 구청장 및 동장에게 징수계획을 근거로하여 체불자 및 보증금액의 채권확보를 하여서라도 징수토록 강력히 집행해 왔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여러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강력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자금 융자 저소득주민의 저리로 융자하여 하루속히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폐지는 현설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생활안정 자금이 총 8억 8만원이 조성됐고 내년도에 1억을 더해주시면 9억 1,000만원 그래서 '98년까지 10억 1,000만원 정도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융자금액 한도액이 3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융자지급 규정에 보면 30만원 50만원이 대부분 대학생들이 융자한겁니다. 영세민중에서 대학생들이 융자한 것이 때문에 그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30, 50, 100만원 했고 한도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최성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당부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누가 지적되었고 또한 방금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각종 자료제출은 정확한 근거를 기초하여 성실하게 답변제출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계속하여 오동록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년도 환경관리공단 예산승인 내역중 공단이 신청한 금액보다 더승인 해준 사항이 있다 어떻게 된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예산승인 신청을 해놓고 심사 작업을 같이하는데 그당시에 올린 금액을 현재 승인한 금액을 올린 것인데 그것을 자료작성을 잘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음을 사과올립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대한 가동을.

김영호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명확하게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최초로 승인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95년 가을때면 당초승인 예산이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계획을 예산승인하면 우선심사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작업도하고 예산에서 어떤건 깎고 어떤건 더하고 그렇게 실무자끼리 조정을 하면서 이건 올리고 이건 깎고 신청한 금액중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사항을 여태깍지를 못한 일이고 거기다 일반적으로 신청금액 대비 크게 올린 사항이 그래서 누락이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세 번째 항목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신청한 금액보다 금액에는 적게 신청했는데 크게 새로운 목을 승인한 사항 더중요한 것이 신청도 없는데 크게 승인 했는가 이것은…….

김영호위원

이 도표를 보고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를 다시한번 얘기해달라는 얘깁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잡급직원이 468만원이 성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200만원을 했고 3,270만원인데 3,678만원을 승인했느냐 신청보다 승인이 많다 이렇게 됐을때는 실무조정작업할 때 예를 들어서 청소잡급 청소관리가 잘안돼있다 일용잡금 하나 더써야 겠다 이렇게 하여 그에대한 일용잡급, 일용인부임을 넣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변경요구액과 승인액과 변경예산 요구액에 이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글쎄, 그것을 기재를 안하고 드려서 오해가돼서…….

김영호위원

오해가 문제가 아니고 시장, 결재나고 맞죠? 그렇다면 이내용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립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실무조정작업과정의 것을 기재하지 않은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과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위원들에게 이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계속 회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시장결재가지 난 공문입니다 이게.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그렇다면 이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아까 답변서에서도 이게 잘못 됐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돼서 최종적인 결재가 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고하여 결재하여 처리한다는 소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워드치다가 잘못돼서 본위원에게 보고된 자료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복사해 가지고 온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그래서 이게 문서 시행될 때 최종적으로 찍는 도장이 아닙니까? 여기 있는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공문서로써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문서를 놓고서 얘기하는데 답변이 이해가 상식적으로 안되면 어떻게 무슨 이걸 놓고서 예산심의하느냐 이런 소립니다. 다시한번 본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공단이 내년도 예산승인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김영호위원

그것이 잠깐만요. 그것이 가운데 나온 당초승인 예산액입니까? 최종적으로 그과정을 거쳐서 가운데보면.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제일 처음에 잇는 사항은 환경관리공단이 우선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승인을 하는데 운영을 하다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한 사항이 하나 있고 또 거기서 변경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승인신청을 또 다시 합니다.

김영호위원

그것은 과장님 협약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 과정들을. 그러면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는 그쪽에서는 더 많이 요구를 할 것이고 주는 쪽에서는 삭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보통일반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과정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변경승인 해주는거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과정의 지금 그래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변경요구했고 변경요구한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세 번째 승인해준 도표아닙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서 이것을 갖다가 시장님께 결재 맡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공문서로써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자료를 제출하는거 아닙니까? 했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거 잘못 타자를 쳤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말씀안드리고 지나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를 보관하고 작성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정회시간이나 이런 것 통해서 요구하면서 다음 질의에 대하여 답변듣겠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자의 가동중지 일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태까지 35일을 가동중지 했습니다. 정기보수 28일 임시보수 7일이고 여기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달을 더 가동중지할수 있다했는데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어떤때는 주민이 농성을 할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때는 부품이 수입품이 돼서 조달이 늦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6조 3항에 있는 일시 또는 장시간 중지할 경우 회수합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예. 원인을 해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지합니다.

김영호위원

그 사유가 위탁하는 업체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중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기계는 고장나서 중지가 됐는데 사유가 부품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조작 미숙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했을땐 어떻게 합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자체내의 관리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의한 가동중단은 문책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상으로도 문책을 합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을 넣어야 겠다는 것을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귀책사유가 거기있을 때는 위탁료를 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겠다는 것이 실무과장의 판단입니다.

김영호위원

협약서 제5조와 관련해서 호봉 이 증액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어떤 사유가 있는지.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없으면 인상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전혀 협약서 내용이 위반하는게 아니겠네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현재 올라와있는 것은 인건비는 연말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다시 요구했고 현재의 3억은 재료비 공구물비품, 공해검사비…….

김영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다시한번 정리 해보겠습니다. 아까 중요하게 3억이 증액된 사유를 물었습니다. 여기계신 분들 다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건비라고 얘기 했습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답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시 안물었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비가 올라가는 중요요인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김영호위원

과장님!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고 여기는 감사장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운영협약서에 5조에 의하면 「호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3억이 증액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상승분이 제일크다 했으면 3억을 삭감해도 협약내용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탁료의 증액요인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평당 이런데 이번에 3억을 올린 것은 주로 재료비 공구비품과 공해 검사비인데 전체에 인건비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비용으로 된 것은…….

김영호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다시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제일먼저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이 적용됩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할 때 그러면 1년에 3억씩 올라가면 10년 뒤에는 50억이 되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이답변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됐다고 판단합니다. 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고맙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정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장직무대행

인정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덕간사, 김환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김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 심사과정에 대한 분위기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어수선하여 자료에 대한 작성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총책임자 되시는 분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집행부측의 책임되시는 분 나오셔서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자료를 저희가 성실하게 작성하고 자하여 한 자료가 일부 부실하게 맞지 않게 제출해드린데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고 아까 다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맞춰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여 아까 답변하다 마신 오동록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말이 한자라도 중복이 돼서 시간을 끌고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좀 진실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빨리 빨리 회의를 진행합시다. 이거 감사장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토론하면서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이말이야, 왔다갔다 하면서 누구하고 토론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란 말입니까? 앞으로는 나와서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게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요. 그걸 좀 더 좋게 다르게 얘기하려니까 얘기가 길어지는거예요. 앞으로 간단명료하게 빨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아까 질의한 것 말고 다른 것 답변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톤당 단가로 계약하면 어떤가 이것은 이철구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환경관리공단을 24시간 계속 운영했습니다. 2년이 지났고 앞으로는 능력급으로하여 실적 위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을까 합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면 병목안 공중화장실설치에 따른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 및 건물 건축비가 있습니다.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관리승인을 받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시정을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과장님께서 톤당 계약을 함으로써 제양을 못했을 때는 위탁금액에서 공제하는 쪽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을요. 그게 바로' 96년도에 이미 계약은 체결됐지만 환경관리공단 계약서난에 단서로 '96년도부터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이렇게 업체와 협의하여 협의가 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에는 김명자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여성체육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체육행사가 남성위주의 체육대회로 개최되는데 대해서 30만 여성인구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코자 예산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각 동별로 개최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동별로 대항을 하기위한 경비가 아니고 동별로 참여를 시키기 위한 필수금액으로 계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 여학교 참여를 위한 지원으로는 이대회가 여성체육대회인 만큼 관내 여학교를 대상으로 특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기자랑이 있으면 참여시키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또 에어로빅이라든지 고적대 참여라든지 그런 것은 제한된 예산으로 기본적인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가정과 지역에서 남성위주의 모든 행사에 뒷바라지하는 봉사단체로써의 사회참여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스스로가 직접 참여하여서 단체간에 화합과 이웃친하기 사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 체육대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기회를 좀 한번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김환영위원장

네. 요점만 짧게 해주십시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그럼 안양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없애고 여성체육대회, 남성체육대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우리 안양시는 안양시민의날 기념행사 일환으로 각동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짖도교사가 공무원이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진않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고적대는 어디 고적대예요. 이 행사내역을 보니까 금액하고 행사내용이 너무 화려하고 그저 엄청난 행사규모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동별 체육대회가 시민의날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여성체육대회라는 그런 뒷바라지 한다는 이런 말씀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구분할 것 없어요. 지금 구분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꼭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본위원도 왜냐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된 줄을 모르고 질의를 했는데 이제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세항별 설명서에 나온 예산하고 여기 본예산서의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찾기위해서…….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세항별예산하고요.

김장식위원

세항별예산에는 분명히 8,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여성체육대회를 위한 사업으로 다 집계를 하면 1억1,677만2,000원이 나옵니다.

김장식위원

세세항별로 나온다고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본 예산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위에다 다른데로 넣었나요. 이걸.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런게 총 합계를 하면 1억5,600만원이 나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아까 그것을 확인하기위해서 그랬던 건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행사를 치르다 보면 청소년체육대회는 해야 돼겠고 노인체육대회도 해야되겠고 어린이 체육대회도 하고 다하다보면 우리 시세 세비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낭비성 예산만 자꾸 추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행사는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위탁교육 8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교육을 계획한 것은 전문상담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95년도 금년에 1차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수계를 마춘바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기초교육으로는 전문상담요원으로 상담에 응할 수가 없으므로 재차교육을 통해서 지역에서 전문상담자로써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2단계 교육을 하기위한 계획으로 준비한것입니다. 전문상담요원 양성을 위해서 필수예산으로 요구된 것이라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요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죠. 그러니까 민간인인가.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민간인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근무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전문양성반을 2차 재교육까지 끝내게되면 본인의 능력을 판단해서 학교에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동사무소의 여성상담이라든지 또 아동…….

김영호위원

지금 자원봉사요원으로 활동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은 지금 이것 말고도 몇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은 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에서 주관해 가지고 상당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지원봉사자교육과 아울러서 시키면서 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한다면 지금 있는 이예산을 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게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면이든 여성 지도자들이나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삭감해서 여성회관 쪽으로 배정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 명목이 전문상담요원으로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교통부담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노인인구는 2만4,500명으로 1년에 경로승차권을 계산하면 12억원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15%가 되는 도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있고 안야시 전 노인에게 승차권 수령시에는 10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기존예산 7억400만원을 안양시 노인인구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에 4/4본기에 부담금으로 마감하면서 부족액으로 정산하는 금액으로 1억4,1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95년도 경로승차권지급현황을 요청하셨는데 그것은 동별로 지급된 현황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순덕 만안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만안구사회복지과장 이순덕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어머니합창단대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만안구 어머니합창단은 주1회, 월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에서 삭감되어 월 2회 336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합창단대회는 실시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합창대회 개최 예정으로 심사위원수당, 시상비품,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나 자체 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여가선용을 위한 어머니합창대회를 지원해 주신다면 문화공보 복지차원에서 관련부서인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요구했던 항목하고 예산액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심사비가 39만원, 운영활동비240, 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합창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요구했던 겁니까? 아니면 합창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합창단 운영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합창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총 합창단운영과 합창대회까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얼마로 판단을 하십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 운영강사수당으로로도 지휘자하고 반주자를 겸해서 두명으로 예산을 올려서 96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예산삭감에서 336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한, 합창발표회 개최 예정으로 심사위원수당 39만원하고 운영활동비 240만원해서 1,100만원…….

김영호위원

그럼 300만원 정도면 어머니 합창대회를 치룰수 있습니까?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영호위원

최소한으로 요구했던 내용이 300만원 정도 예산이죠.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행사가 처음에 성공을 이루는 것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기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리고 양쪽 안양시에 두 개 구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형평성이 맞는 것이 훨씬 낫구요.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놀이터관리수당 노인정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유와 관리수당이 세부적으로 반영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면서 시달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지침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관리하는 위촉기금이 노인정이나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정으로 얘기를 하였으나 노인정의 위치와 놀이터 위치가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와 또한 관리수당이 낮은 관계로 노인정에서 놀이터 관리자체를 기피하는 관계로 놀이터의 인구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로 하여금 관리인들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인들의 위촉은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재원은 1차 답변시 말씀드린바 같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정에 지급되는 도시환경 정비비는 노인정마다 한가지 건전사업 갖기 추진운동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인정마다 도로청소 및 약수터관리등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안 아파트 노인정의 경우 육교를 청소하는등 한가지 사업을 갖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위한 예산이 도시환경 정비비로 노인정 운영비 10만원이 포함되어 '95년 예산에는 월 5만원씩 지급되었고 노인들의 노인여가 활동에 기여를 하기위해서 '96년도에는 월 10만원으로 인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노인정마다 60개소에 지급되는 것이 도시환경정비비이고 놀이관리터 수당은 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위한 수당으로써 시립놀이터 16개소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인 놀이터 관리 인부임은 '96년도부터 예산과목이 시비와 별도로 설정되어서 구분 계상되었습니다. 놀이터 관리하는 노인들의 인적사한은 별도로 서면제출 하였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이 개인에게 지급되므로써 시에서 예산을 노인복지차원에서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되는데 이게 공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개인에게 지급되므로써 일부 노인정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세워진 예산이 전액 노인정에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위원들이 노인정 방문때 마다 예산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관내노인정에 골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한다면 물론 놀이터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지언정 관내노인정에 의사타진해서 가능하다면 전노인정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지금 놀이터 관리임 현황을 보면 안양 3동에서는 1년300∼400정도가 나가고 있죠. 안양 3동만 300∼400만원이 나가면 거기는 더 지원해줄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석수 3동 같은 경우에도 약 4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개인한테 지급된다고 보면 근데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관내노인정에다 공동으로 쓰는게 아니고 개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에 1차적으로 있으니까 노인정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하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3동에서 4명씩, 5명씩 뽑을게 아니라 각동에서 2동에서 한명 3동에서 몇 명 만안구는 관내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다고 청소를 매일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노인정하고 의사타진해서 가능하다고 보면 전노인정이 골고루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예산을 다 세워줬는데도 다 안들어 온다 이겁니다. 노인분들은 자세한걸 모르니까 예산이 400만원이 되는데도 일부 노인정에도 50만원 밖에 안들어오고 어떤 때는 400만원 들어가고 불합리하다 이겁니다.
순덕

이순덕만안구사회복지과장

관내 지역에 있는 노인정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관계도 있고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정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금자 동안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동안구사회복지과장 원금자입니다.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1,113페이지 행여환자 구호비 '95년도 실적하고 '96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1,182만원 중에서는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2명에서 60만원, 행여사망자 영안수수료 2명에게 40만원, 부랑인 급식비로 5,000원씩 9명에게 대한 4만 5,000원, 귀향여비 1만원씩 12명에 대한 12만원, 피복비 118만 1,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총 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요구액은 568만 1,000원으로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30만원잉 적어서 만족한 도움이 되지못하므로 20만원을 증액한 1부에 50만원, 1부 100만원 영안수수료 20만원에서 10만원을 증액한 30만원씩 해서 2부 60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귀향여비로 1만원씩 월 10명 발생건수를 예상해서 12월 120만원이고, 구호용 피복비로 30만원 3만원씩 월 3명 12월 계산해서 108만원이고, 침구구입비는 행여환자들이 만취 또는 방뇨등으로 인해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계속사용이 불가하여 월 1부씩 교체하는 것으로써 5만원씩 12월 60만원입니다. '95년도 발생건수를 참작해서 '96년도에는 614만원을 감액한 568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95년도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30만원 됐었죠. 그것가지고도 집행했죠. 그런데 20만원으로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30만원 가지고 실제적인 장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가서 땅파는 인부임을 해도 세명을 들어야 되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30만원 가지고 작업하셨어요.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은 그것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그 정도만 세워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집행하기 힘들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원금자동안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도안구청 사회복지과 일용인부임 재료비 중에서 만안구청은 두명인데 동안은 세명으로 돼 있는데 한명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터는 개방된 장소이므로 놀이터 이용대상이 어린이 뿐아니라 인근주민과 청소년들의 이용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놀이터 시설물이 성인들 의해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놀이터 개·보수 예산이 3,600여만원이 투입되었으므로 예산적인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놀이터에 관리인부를 동원해서 보다 안전하고 쾌속한 놀이공간으로 마련코자 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옥 만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만안구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이천우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예산서 811페이지 여비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업무는 성질상 현장행정을 주로 해야되는 업무입니다. 물론 시민 생활안정과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는 모두 현장에서 일을 해야되는데 그 일환으로 심야퇴페 변태업소 단속일 경우는 새벽 2시까지해서 그때는 일반 대중 교통은 전부 두절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실비를 직원들한테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과의 여비는 어느정도 충족이 돼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식단제 정착이다 부정불량식품 색출이나 심야퇴폐, 변태단속 등 위생업소 전반에 대한 지도사항이 현장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2,000만원이 됐습니다만, 작년과 비교할 때 500만원이 상승이 됐다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전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관리측면에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위생관리 측면으로 예산이 별도로 설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의 현장행정과 내근자의 이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산출을 하다보니까 작년예산이 1,500만원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도 금년에 사용한 예산은 약 2,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예산을 상정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부분에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야업소나 퇴폐업소 단속 이런 부분에 필요되는 여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단속이 안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단속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안양에 30년 이상을 살면서 가끔씩 가다 안양 1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12시가 아니라 새벽 4시∼5시까지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자하면 아무 부담없이 마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만안구 지역입니다. 그게 어제 오늘 1,2년전의 일이 아니고 수년간에 계속돼서 반복된 일인데 물론 단속은 해야되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으면서 예산만 증가된다는 것은 잘못된 증가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1번가 지역에 3시, 4시까지도 술을 먹고 돌아다닌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은 저희 구청만 이루어진건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 경찰 때로는 검찰에서도 같이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속을 복합적으로 하고 밀도있게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절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중, 삼중이 철창문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출을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심야업소가 없고 퇴폐업소가 일소되는 차원으로 계속 단속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단속을 예산을 2,000여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할바에야 어차피 결론적으로 통과의례인데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가지고 예산이나 절약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증가해서 2,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두배에 해당하는 3.000만원으로 예산을 증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만안구관내 1번가를 가보면 거래도 퇴폐업소 1시, 2시 까지 영업을 할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100% 단절을 못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수년간 계속 되어온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그단속을 완전히 근절시키자는게 저희들이 지향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직원은 심야 퇴폐 업소만을 국한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데로 부정불량 식품 문제라든가 우리과에 업무성질이 현장에서 해야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 단속원들에게 실비적인 보상 현지 교통비정도는 지원이 돼야할 부서가 저희 위생과 업무에 특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만원이 상향조정이 된게 아니고 이게 환경관리로 있던 여비가 위생관리 분리되면서 환경보호과 하고 위생과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은 1,500만원 이라고 서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한 액수는 약내년 예산요구액과 똑같은 2,000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안구의 경우는 취약성을 가진 아주 밀집돼 있는 유흥업소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되는 것을 지양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단 1분정도 위생과장님 한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님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른바 단속원들이 심야퇴폐업소에 단속을 할적에 뉴스라든가 신문에서 보면 사전에 경고를 하고간다 아니면 가서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돈을 받아온다. 이런 뉴스가 종종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짧게 답변하십시오.
종옥

이종옥만안구위생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프라이버스 문제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우리 분야만은 단속정보를 누설해서 그 업소에서 편의를 제공한다는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또 돈을 받는다든가 그런 경우는 예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합니다만 누가 실제로 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언질을 항상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형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동안구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한 1088쪽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여비에 대해 560만원 증액된 사유 및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제는 금년 5월 15일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로 개편분리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비비 목의 예산은 작년환경위생과 당시에 계상된 예산으로 '95년도 세출예산서 407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목에 2.088만원이 계상되어 환경보호와 위생업무 추진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예비비목의 산출기초를 심야단속요원 활동여비, 위생시책 추진여비, 부정·불량식품 단속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편성하지 않고 한꺼번에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수준 1천만원으로 동결시에는 주 3회이상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현재 활동요원과 부정·불량 식품 및 위생시책 추진활동시 실제 현재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에게 여비와 일부만 지급되게 되므로 현재 활동상의 애로 및 사기저하가 우려됩니다.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만안과 중복되는 얘기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예, 본예비비목의 예산을 필히 반영해야 심야단속이나 부정·불량식품 근절등에 효율적인 위생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천위

이천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위생과장님께 드린 건의사항으로 동일하게 동안구청에 드리겠는데 숙지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9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 보상금난에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로 신고하면 이 5만원을 준다는 얘깁니까? 일반시민에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신고해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동안구의 경우 금년도에 37건 신고접수 됐으나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내년부터는 신고하면 보상금 5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동안구위생과장

예.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수 동안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동안구청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04페이지 도로 청소용 진공청소기 개발비 2천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청에 현재 징수과에 근무하는 이엽 계장이 본인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자비 360만원을 들여 진공 개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리어카식에 진공펌프를 래가지고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가 소리가 커가지고…….

김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정회시간에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요.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영호위원

소요경비내역을 보면 청소기 재작비 1,300만원 맞습니까? 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다음 선진국 견학비 350만원, 기술제공 인건비 250만원, 기타 잡비 1백만원 이렇게 돼있습니까?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예.

김영호위원

여기서 만약 선진국 견학비 350만원 삭감했을 경우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정 필요하다면 총무국에 있는 POOL 여비중에서 가도 전혀 업무에는 지장이 없겠죠?
경수

박경수동안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영록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안영록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39쪽, 환경보호과 소관중 '96년도 세입부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억 1,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세입재원을 바로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를 위해 예산편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징수교부금의 용도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필요한 제경비로써 수용비나 여비, 기타 급량비, 인건비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을 곧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재투자 해야 한다는 위원님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부담을 그대로 특별회계모양 그액수를 재투자 하는 것은 어렵고, 관련부서에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타당성이나 투자효과를 검토해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예산을 계상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이 환경개선부담금 질의할 때는 양주무과장 두분에게 전부 했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 입장은 만약, 환경개선부담으로 징수되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을시에는 예산을 더 배정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왜 이러한 예산을 요구 못했는지,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해서 본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오동록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교부금은 기획담당관께서 방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환경개선부담을 징수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여비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해서 받으러 다녔고, 기타여비는 저희 직원여비에 넣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억 정도가 남은걸로 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뒀는데 앞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민간환경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생태조사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겠죠?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돼는 문제가 없겠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항목이 맞으면 상관이 없다고, 민간 환경단체장도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주고있는데, 환경에 대한 노력들을 이왕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징수된 교부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늘려서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했을 때는 회계절차상의 문제는 없죠? 다만, 지금 보호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정책의지만 문제가 되겠네요?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에 쓰면 돈 자체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한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얼마인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징실적과 금액을 물었는데, 법조항까지 예시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오후에 547페이지, 지방보육위원 수당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질의했는데, 이두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 담당관께서 준비가 안되었으면 월요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위원장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는데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경직성 경비 계상내용이 상당히 많이 증액돼 잇고, 위원과 집행부간의 질의답변 과정에도 일목요연하게 답이 맞지 않고 해서 그사항을 다음 심의때 반영해서 정립을 하고자 하는 자료요청입니다. '96년도 예산지침은 원칙적으로 안양의 재정규모와 재정수지를 봐 가지고 적정수준으로 편성를 하되, 경상경비는 원래 제로베이스에서 하게 돼있고, 전년도 한도액을 원칙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경상적 경비가 증액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해서 위원장께 자료요청을 건의하는 겁니다. '95년도 안양시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여비와 급량비, 급식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특판비에 대해서 시청과 구청은 부서별로, 동사무소로 이 사항을 총 망라해서 '95년도 예산액대 집행액 잔액을 집행부에 요구해서 월요일 예결심의 오전까지 도착되도록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지금 이상헌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답변준비 되신 공무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20명의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1백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4조에 의거해서 지방보육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참석하신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중에 한가지가 답변이 안나와서 그답변을 아울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 빠진 것을 다시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쓰레기봉투가격, 판매대금의 산출기초와 봉투가격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 가격 산출기초에 대해서…….

김영호위원

판매대금산출기초,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출기초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투산출내역을 본위원이 지금 받았는데 잠깐 과정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가격을 구분하는 것이, 제작비 판매수수료, 시 수익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세입부분으로 전체를 계상하고 세출부분에서 판매수수료 대금을 제외시켜줘야 되는 것인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산은 총계주의입니다. 모든 세입을 전체를 다 세입으로 계상하고 모든 세출은 전부, 지출을 세출로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원천징수하다 보니까 판매수수료가 삭제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 판매 수수료는 판매상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제외하고…….

김영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 질의하는 요지를 다시한번 정확히 말씀 드리면, 우리 예산은 총계주의입니다. 모든 세입과 세출은 다 예산서에 계상돼야 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판매가격이 5ℓ 경우 9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이 90원으로 계상이 되고 세출부분에는 판매수수료를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맞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봉투를 팔아서 했는데 그부분은 법하고 그전에 그렇게 됐던 사항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세입부분할때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작비를 보면, 이제 조달청 단가죠?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동판 내용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여기 제작비에서는 삭제가 됩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동판은 구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본위원 얘기는, 동판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보관하면서 계속 쓰게 돼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 제작단가가 동판비용만큼은 하향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제작비용에 비해서.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이 사항도 구하고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올릴 때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서면답변은 다음 회의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사항은, 안양시 평촌일반폐기물설치및관리운영조례 9조의 규정에 의해서 평촌 소각장에서 받아들이는 증온수 판매수익이, 답변이 안나왔어요. 이사항은 월요일날 서면으로 답변을 줘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한 개 두 개 빠뜨리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록

오동록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장

정신 좀 차리십시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김영호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반드시 지정시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이사항은 별도 집행부 책임부서에 위원장님이 별도 주재해 가지고 월요일날 자료를 받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양구청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8쪽, 동안구 1096쪽에 명시돼 있는 청소지도원 2명씩 4명의 기본급의 수당 3,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청소 지도원의 역할과 임무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환경미화원이 각 동사무소로 귀속되어 각 동사무소의 동장 책임아래 근무하고 있는데 별도 청소 지도원을 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며, 상기예산 3,800만원을 전액 삭감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양 구청 대표로 만안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만안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만안구환경보호과장

만안구청 환경보호과장 김한규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지도원 2명은, 1명을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안양관내 유원지에 쓰고 있고, 1명은 환경미화원 보수관계, 청소관계에 따른 행정종합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보건사회국 사회복지사업소, 환경사업소, 만안·동안구 보건소 및 구청에 해당하는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12월 18일 오전 10시 당특위 제 5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구청 해당부서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당특위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