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희덕 의원 발언
희덕
이희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회의인 정기회가 개회한지도 어느덧 20여일이 지나 종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당위원회의 발전과 보사환경행정의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이창호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구선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희덕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구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안 제11조 이용자 범위규정 어린이는 연령기준이 명확히 구분돼 있지않아 이용에 혼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을 위하여 6세 이하의 어린이로 하며 저소득층 아동은 12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5세 아동도 취학하기로 돼있거든요. 이번 국회에 통과해 가지고 이것하고 위 규정하고 상충돼서 6세 이하도 국민학교 들어갈 수 있는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조례가 되는 괜찮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제6조에 규정에 보면 「보육교사 등 필요한 인원의 한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가지고 규정함과 보수규정이 새로이 둬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3조의 현재 저희 위원회의 지방보육위원회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사전에 이런 조례가 선행이 된다음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올라온 이유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여성회관 본래의 취지와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에 따라서 어린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이된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보면 「시수입의 증대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나와있는데 일반대상자 보다는 저소득층이 우선 이용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럼 수입은 얼마정도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될것인지 한달에 소모되는 교육비와 몇 명을 운영해야 정상이 될는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희덕
이희덕위원장
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한가지더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거쳐가지고 계수조정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육위원회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우연치않게도 보육위원 수당이 100만원이 올라왔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보육위원들이 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중에서 보육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 이라든가 보육시설에 대한 기준을 산정할 것 같은데 그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구선 소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사회복지사업소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의 어린이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0세∼6세 까지로 보육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표현이 어린이라도 돼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몇 살서 부터 몇 살이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 되기 때문에 또한 '96년부터 5세도 취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어린이를 보육아동 이렇게 표현을 변경해서 하는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다른게 아니고 내년도서 부터는 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만5세까지 학교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학교를 취학을 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어떤 규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않나 생각해서 말이죠.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중복으로 취학 어린이가 올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인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법을 찾으니까 어린이는 몇세부터 몇세까지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미취학 어린이 옆에다 괄호열고 그렇게 표현을 하든가 보육아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병선
최병선위원
내년도부터는 만 5세 아이도 취학을 하게 돼 있는데 취학한 어린이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맡길데가 없다고 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일도 있거든요. 그러나 취학아동을 안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0세∼6세 까지만 모집을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0세부터 6세인데 교육법이 내년 1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만5세도 취학이 돼서 그러면 복합적으로 예를 들어 영세민이다, 그렇지 않으면 맞벌이 부부다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때도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을 것이냐는 규제조례안이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을 전문위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라는 말에 연령의 한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괄호를 열어 미취학어린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게 한계가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6조 2항 교육에 필요한 인원을 별도둘 수 있도록 규정한조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원의 인원을 따로 시장이 정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보육법 9조에 보면 정원이 돼 있습니다. 몇 살서부터 몇 살 몇 개 반을 운영하면 몇 명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너무 어린이집운영을 위하여 정원의 인원을 두며 그 「인원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라 정한다」라는 말이 해석상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구수정을 하신다면 「어린이짐 운영을 위한 보육에 필요한 인원을 두며, 그 인원에 대한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여기서 전문위원의 의견은 13명이다라고 명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운영하는 반수가 0세∼2세반이 많아지면 인원이 늘을 수 도 있고 0세반에서부터 줄은 경우는 사람이 덜쓰면 관계가 없는데 어린이 연령층을 많이 수용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범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몇 명을 써라 이럴 경우는 몇 명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 범위를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운영에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보육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보육위원회는 본청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둬서 요금을 정할적에도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요금의 범위내에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요금을 결정해 주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도 지방보육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상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법에 근거해서 지방보육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당문제는 근거가 없어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제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도 이미 안양시 어린이집이 7개가 운영이 돼 있고 지금 설치 되어있는 보육위원회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문제는 이 보육위원회설치 조례와 저희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별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여성회관 취지와도 맞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 다 어린이집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목적은 물론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피교육자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래야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타 시·군도 전부 직영을 하고있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운영과도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상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수지관계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56명이 됩니다. 156명에 대해서 이번 2차 추경예산에서 세입사항으로 올렸습니다만 세입을 1억 6.437만 6,000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2세까지 3개반 3세이상 6세까지 6개반 이렇게 올려서 153명에 대한 총세입을 따져보면 2억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세입액의 80%를 봐가지고 1억 6,400만원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것은 세입이 1억 6,400만원이고 세출이 2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청 가정복지과에 국도비 보조가 내년도로 세부적으로 인원당 배정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조치를 못했는데 거기서 국도비 보조를 5,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저희시 일반회계 재정손실은 끼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겠습니다. 단, 처음에 시작되는 물품구입비, 교재구입비 면에서는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만 내년도부터 운영하는데는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조 2항에 보면 「보육료는지방보육위원회심의에 의한 결정고시금액에 의한다 단 수강생 전액 보육료는 시간당 단가를 적용한다」로 되어 있을 때 지금 보육위원회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안되었을 경우 13조 2항이 어떻게 재대로 집행될지와 보육위원회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이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우려되어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가정복지과 보육수당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보육위원들이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보육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13조, 부칙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회설치조례」가 본청가정복지과에서 44회 정기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에도 지방보육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그분들에게 운영하는 날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려고 「보육위원회설치조례」를 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보육위원회 심의수당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보육위원회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들이 보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안주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안양뿐만 아니라 다른 인근시의 여성회관에서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방보육위원회가 안양에 언제 생겨서 지금까지 운영되어온 실적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워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11조. 이용자범위에서 현행 어린이는 미취학 아동이라고 한다고 했지요?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어린이 평에 괄호열고 미취학어린이.
영섭
임영섭위원
최종성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의견에 왜 이런 문구를 내셨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소득층 아동은 12세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발표사항이 왜 12세만 연장가능한지, 물론 저소득층이라고 앞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하고 방금 최병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듯이 '96년 1월 1일 부터는 문교부 교육법이 바뀌어 가지고 미취학 아동이 6세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세란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회의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입니다.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토보고의 저소득층 자녀 12세의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16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제4조 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모범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보고할 때 삽입해서 저희도 단서조항으로 그렇게 넣은 것으로, 법상 취지는 그렇지만 실제해당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에 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영유아법 16조 단서조항에, 물론 그 근거에 의해서 썼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는 저소득층이라도 12살짜리가 어떻게 1학연에 들어 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상위 법을 개정했을 때는 국가 사정상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지방에서 통용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단서조항까지 꼭 검토의견에 넣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볼때는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사회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운영은 0세부터 1세까지의 희망자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최종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본위원이 종합해 볼 때 안 제6조의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력확보에 대한규정인 「정원회의 인원을 둔다」하는 규정을 「보육교사등 필요한 인원의 한계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와 함께 안 제11조의 이용자 범위규정중 어린이는 연령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용에 혼돈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범위설정을 위하여 6세 이하의 보육대상어린이로 하며 저소득층 아동은 12세까지 연장가능하다라는 단서를 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덕
이희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표위원께서 안 제6조의 「정원회 인원」을 둔다는 규정을 「보육교사등 필요한 인원의 한계 및 보수에 관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와 함께 안 제11조의 「어린이」규정을 「6세이하의 보육대상어린이로 하고 저소득층 아동은 12세까지 연장가능하다」라는 단서를 규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영표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표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영표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표위원님의 동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표위원의 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사회복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