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면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금년들어 첫 번째로 맞이한 금번 제45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안건심사와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이에 대한 협조를 아끼시지 않은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철한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운영위원회간사김철한의원입니다. 지난 1월 17일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장내소란)

오면교의장
방청석에서는 고성이나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지난1월 17일 제44회 안양시의회정기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최귀택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되고 동년 12월 29일 대통령령이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있는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운영위원회 김철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살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음순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내무위원회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제45회 안양시의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음순배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다섯건의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의사일정 제6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흥석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김흥석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과 26일 양일간 안양시의회정기회중 제1차 및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김흥석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5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44회 정기회 회기중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금일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의결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하여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어제 1월 2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어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없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지역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방금 신유균의원외 15인으로부터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제출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된 수정안을 함께 심의코자 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해 기획경제위원회 최경태간사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기획경제위원회간사 최경태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최경태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유균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의원
신유균의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신유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도중에 김환영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오늘 농수산물유통센타 운영에 관해서 법인체 선정수가 크게 망하냐 흥하느냐 좌우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안, 제2안,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전의원님, 전문교수님, 관계있는 법인체들을 모아놓고 우리 기획경제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까지 한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게 된다면 앞으로 의회에 큰 차질이 올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운영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논의가 된다면 업체 2개냐, 3개냐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3안, 4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 주고 농수산물유통센타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지도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토론순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곡재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차곡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법인수에 대해, 수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심도있는 토론을 거듭한 결과, 공익법인 1개, 사법인 2개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개 법인이 보통 400억 거래실적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농수산물시장은 2,000억이 넘는 거래실적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 안은 3개 법인을 선정해 가지고 아니, 선정이 아니라 수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여건이 맞는 수를 2개 할건가, 1개 할건가는 그때가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이 법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이 나왔다는데 대해서 본의원은 무척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하면 항상 경쟁자가 있어야 됩니다. 공익법인은 원예조합입니다. 또 사법인이 2개가 들어와야 서로 경쟁을 하면서 400억, 700억까지 시안에는 돼 있습니다. 700억 거래실적이 되면 어느 정도 법인의 수익이 되는 가는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실겁니다. 거래수수료가 7%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어느 기업 하나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해보자고 하는 시 방침에 우리 의원들이 동조는 못해도, 그래도 협조는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것은 시 집행부가 하는 겁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해 줄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적에 시 집행부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하면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차곡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역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기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보덕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2개 업체로 계획설계 돼 있고, 시설 사용물등도 2개 업체 기준으로 추진되어 짓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안양시에서 1993년 4월 14일 개최한 건설추진위원회와 1995년 4월 21일 개최한 개설준비위원회 결과에서도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를 2개 법인으로 결론지은 바 있고, 본의회가 1996년 1월 25일 개최한 농수산물도매시장적정법 인수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참석 진술인 6명중 4명이 2개 법인이 적정수를 지정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관 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타 도매시장을 순회하며 도매시장실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에 서로 관리사무소의 입장이나 도매시장의 법인 또는 공익 법인의 입장에서도 밝혔듯이 복수법인이 적정하다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찰결과 보고서에서도 나타난 바 있으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중에서도 그 사실을 반대 또는 기권을 하였는데,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당초 기본계획취지와 추진배경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의 타 도매시장 순회결과 내용과 아울러 공청회에서의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덕망이 있는 교수 또는 박사들의 진술내용에서도 도출된 법인의 적정수는 2개 법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었기에 수정동의안에 절대적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욱의원님!
근욱
이근욱의원
내무분과위원회 이근욱의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중 금번 다루어지고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타의 법인설립에 대하여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에 대하여 주위여론과 저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당초 통과된 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실례로 부평·부천·성남·분당등 인근 타 도시에도 볼 때, 3개 업체이상이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로, 우리 안양도 다수업체를 두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량수급의 원활과 시민에게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개 이상 법인체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근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식의원님!

김장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장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기 2001년도 안양시장권의 예상소비인구가 130만명이고, 예상물량규모가 26만9천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안양시 예상거래물량 및 거래금액산출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가지 쟁점이 되겠습니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더 쉽게 말하면 원안은 3개 법인으로, 수정안은 2개 법인으로 축소하는 대형화냐, 소형화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대형화가 중요하느냐, 소형화가 중요하냐, 이것은 전문적인 경영지식이나 여기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심히, 과감히 어떤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의 상식으로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방의회라는 것은 그 특유의 권한이 두 개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첫째 권한이 예산심사결산에 대한 것의 심의과정과 두 번째, 특별한 권리가 조례개정, 개·폐안, 제정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사례로 우리의 임무이고 이것이 우리의 피치못할 사명이라고 했을때에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가부 수정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심히, 그야말로 심도있는 현실성을 직시하고 우리가 공익적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조례는 무엇에 근거를 두는가하면, 조례는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또 그리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것이 바로 법규입니다. 이 법규가 지방자치법에 나타난 조례와 규칙으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이 법규는 안양시에서 적용을 해야되고 이것을 써야 될, 입안해야 될 법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또 있다고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계없이 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를 다스리기 위한 사업소, 출장소 설치조례나 또 기구정원조례, 공무원복무조례, 여비지급조례, 위원회위원조례, 사무위임조례 이런 것은 우리 안양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반대의사, 여기에 이의 제기한 사람도 없는 조례, 이것은 공직자로 인해서 내부기강을 다스리기 위한, 또 조직을 다스리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입안하고 다스려야 될 문제는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데서 직접적으로 생업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가 수반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기획경제위원에서 심의 의결돼 가지고 상정시킨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결과는 주민의 권리과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주는 조례로 심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의사일정 1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조금전에 받았습니다만, 그 심사보고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심사보고는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결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이것을 동의냐, 반대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위한 심사보고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해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왜냐, 본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가 아니고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반된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제 상식에서 구분해서 원칙적인 선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전문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어디에 서느냐, 법에 준하는, 원칙에 입각한 원칙선에서 해야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심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96년 1월 25일 임시회중에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정해서 다스렸다고 서두에 설명이 있었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근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안양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결의안이다」라는 것을 법적인 설명으로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심사보고의 내용에는 총조례 8장 81개조로 구성이 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상임위원회 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인천, 수원, 대전 등 기히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일부러 방문까지 해서 제반사실에 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지난날 공청회를 통해서, 또 공청회 뒤를 이어가지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그야말로 적극적인 의사진행을 이룸으로써 이것을 만장일치로 가결돼 가지고 본의회에 상정된 사항이라고 봤을때에 이것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러한 안으로 보면서, 신유균의원외 15명으로 제출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수정동의안에 참여 안 했습니다만, 제안이유 세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이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은 뒤로 치고라도 일반시민이 극히 「납득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이다」인정할만한 그런 설득력 있는 이해를 수반한 동의안에 나타날 수가 없고 여기 지적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또 원칙적으로 의결, 상정한 상임위원회안을 찬성하면서 여기 수정안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해를 돕는 이러한 사항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상헌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시는 의원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종결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론의 요지를 간단·명료하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님.

윤수길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물론 이전에 이상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안양시의회에서 제정하여 집행부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유통센타 문제는 안양시에 최초로 또 후발주자로 시행되는 대단위 도매시장입니다. 저는 이 시장이 활성화 돼서 2개고 3개 법인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장사할 수 있고 또 수지가 맞고 안양시 세입이 늘어난다면 2개고 3개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과연 이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경쟁력이 없어져서 낙후될는지 아무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해서 지난번에 25일날 공청회때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법인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걸 제가 들었습니다. 출발할 때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출발한다면 1년이고 2년이고 경영해 봐서 잘된다면 법인을 많이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출발하는 시점부터 과대하게 법인수를 잡는다면 과연 이 시장이 활성화가 안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도 조례를 재정합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이 조례가 잘됐느냐 안됐느냐 따질적에 다음에 시민들이 이게 잘 안됐을 때 과연 이 조례를 잘됐다고 시민들이 생각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2개냐 3개냐 이것을 따지기전에 이 시장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우선 교육적인 추세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전 세계에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 소규모 기업들이 통·폐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각 은행도 그렇고 일반지원도 그렇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이런 추세에 안양시에서 대단위사업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선 우리가 초대의회때부터 계획된 원래 이 안은 2개 법인으로 계획 돼서 시설설계도 2개 법인이 사용할 수 잇도록 설계건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아까 찬성토론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만장일치는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2개 법인으로 할 때는 2개 법인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기획경제위원에서 나오고 하여 5:3으로 2개 법인을 찬성하는 의원이 다섯분, 반대하는 의원이 세분, 기권이 두분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수정안이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원안도, 원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신유균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님.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동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떤 저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동 조례를 심의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유균의원님과 15인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 두 번째 항을 보면 이것이 마치 저희 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때는 기획경제위원회라고 해 주셨으나 여기 보면 당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제출된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당초에 3개였습니다. 그러다가 2개가 됐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변화된 여건속에서 3개도 타당하다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공청회결과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당시 공청회에 여섯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박창일 부원장님은 3개도 좋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 권원달교수님께서는 2개냐, 3개냐 라는 것은 적절하게 이해하시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셨습니다. 다음 유통교육원 윤삼중교수계서는 도매경쟁력이냐 타시장과의 경쟁력이 중요하냐 유사도매시장의 통합이 중요하냐라는 맨 마지막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유사도매시장의 통합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의 법인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설규모나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2개 법인으로 할 것이냐 3개 법인으로 할 것이냐 어느 것이 옳다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쳐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수정안 제안이유 세 번째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 대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이 대형화한다고 도매시장이 조기에 활성화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회의적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유통거래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유사도매시장을 정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안양지역 여건으로 보면 안양의 유사도매시장은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했을 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저쪽의 남부시장의 유사도매시장을 통합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고 기히 대형화하여 법인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데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도시에 있는 도매시장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을 2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유사도매시장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법인을 3개로 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봐야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경쟁력강화라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유사도매시장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장담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남부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전부 다 원활하게 빠른 시일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하여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저희 시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형화라는 추세보다는 유사도매시장의 통함이라는 관점에서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여러분들의 소신있고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유균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의원.
명재
김명재의원
김명재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반대말씀을 드립니다. 청과부류 법인의 상한수를 3개로 하여 공정가격형성과 도매시장법인의 시장조작방지 입주법인간의 물량, 기타 능력의 차이를 상호 보완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도매시장의 법인수에 대해서는 계획적 집하의 실현과 시장 신용의확보, 공정거래확보등의 관점에서 3개의 법인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고 보며 여러 의원님께서도 한마디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보면 유사도매시장의 통합과 관련업자의 참가 유통사정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볼 때는 3개의 법인으로 결정함이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선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의 회의규칙 제43조 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구순서에 따라 이천우의원, 이수길의원, 김장식의원, 김명재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히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호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무기명투표를 여러차례 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두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하시게될 표결은 신유균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수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유무를 묻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기표방법 예시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경우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보시면 가부난이 있습니다. 가부난에 본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실 경우에는 한글로 「가」또는 한자로 「可」로 표기 하시고 본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경우에는 가부난에 한글로「부」또는 한자로 「否」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기표소에 들어가시면 기표소정명에 기표방법 예시문을 게첨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기표 하실 때 요령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의사표시해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절차를 말씀드리면 의사계장이 호명드리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좌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용지와 명패를 수령하신후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기표하시고 정면에 마련돼 있는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함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일련의 투표절차가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지금 앉아계시는 의석순으로 호명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장경순의원 김성수의원 이영우의원 원종국의원 김성환의원 이철구의원 이규용의원 이보덕의원 김철한의원 최경태의원 최병선의원 이상춘의원 김흥석의원 임영섭의원 원범례의원 홍종문의원 조문성의원 차곡재의원 오영균의원 우종협의원 조봉현의원 이근욱의원 김석한의원 김영호의원 이채학의원 남장우의원 한삼석의원 김환영의원 음순배의원 윤수길의원 최귀택의원 심재인의원 이희덕의원 신유균의원 이상헌의원 다음은 감표의원이신 이천우의원, 김장식의원 ,김명재의원 ,이수길의원 끝으로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12시35분 투표개시

오면교의장
의원님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안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4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 본 결과 4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용지를 계산해본 결과 4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40명중 찬성 25표, 반대 15표로써 의원발의된 수정안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금번 제45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4분 투표완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