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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45회 제3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199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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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조례정비연구 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연구분과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한 당특위 운영계획에 의거 각 분과 위원회별로 그 동안 활동하신 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당특위 전체 위원님께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순서는 기획경제, 내무, 보사환경,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제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이천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기획경제분과위원회 이천우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우리 기획경제분과위원회의 조례정비연구활동계획과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의 소관 조례는 총39개 조례로서 기획실이 28건, 지역경제국이 11건이며 분과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본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회운영계획」에 의거 일자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 분과위원회의 활동계획은 조례집 가제정리 등 여섯 개의 단위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 동안은 전문위원실과 소속위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가제정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지난 2월 16일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의 조례주관계장 7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의원과 집행부의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조례정비에 따른 각종 협조 사항을 당부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집행부와 연석하여 소관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 등 자체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3월 16일까지 일정별로 검토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중 연구할 것이며 둘째, 분과위원회 활동 종료시점인 3월 18일과 3월 19일 동안은 당 분과위원회에서 개정 또는 제정하기로 결정된 조례들을 종합 정리하여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하 첨부된 당 분과위원회의 「활동일정표」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2면의 "조례정비 연구기록표"는 당 분과위원회의 소관조례들을 카드관리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각의 조례들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함은 물론 조례의 제명, 구성과 개정일시 그리고 주요 규정 내용들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요악하고 있으며 연구기록표의 하단부에는 개정내용들을 기록·정리하여 체계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 서식은 당 분과위원회 위원은 물론 집행부의 소관부서에도 유인 전달하여 공동으로 기록관리 함으로써 조례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분과위원회의 「조례정비연구활동계획과 그간의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조례정비내무분과 위원회 이근욱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 내무분과 위원회에서는 6개월의 정비 기간동안 심도 있는 조례안 검토작업을 위하여 자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조례정비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지향하는 권위 있는 조례로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단계별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단계로 96년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전문위원실에서 내무분과위 소관 조례복사 및 조례정비 내역표를 작성, 각 위원에게 배부하였고 제2단계로 지난 2월 9일에 조례안 발의 및 심사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바 있습니다. 제3단계로 2월 12일부터 2월 13일 2일간 서울 영등포구 의회와 청주시 의회를 방문하여 내무분과위원회 소관 조례 사본과 조례정비 특위활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청주시 의회에서는 95년 8월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위원 35명으로 구성해서 금년 6월까지 활동할 계획으로 있었고 행정절차 조례 등 2개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제4단계로 2월 16일 조례정비연구특별위원장실에서 내무 분과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계획과 조례정비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제5단계에는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위원별 개인 연구 활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배부된 조례사본을 숙독하고 개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정비 내역표에 기재하며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자구정정, 현실과 불부합된 내용은 없는지, 상위 법령에 불일치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 유사조례는 통·폐합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6단계로 제2차 분과위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 개인별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통하여 나타난 사항들을 조례정비 내역서에 기재 취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7단계로 3월 중에 내무위 소관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조례 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제8단계로 제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무분과 위원회 조례정비안을 확정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 내무분과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 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이채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조례정비연구보사환경분과위원회 이채학위원입니다. 보사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쾌적한 안양건설을 위하여 현실에 뒤떨어져 있거나, 시민생활에 장애가 되는 조례를 과감히 정비하여 실질적인 주민편익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조례정비 연구활동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5일 전문위원실에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 조례개정 사항을 정리하여 조례 정비연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조례 및 활동계획서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였으며 또한 직접 일선에서 관련조례를 시행하는 집행부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저희위원회 소관 25건의 조례가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과장 및 실무자와의 연석회의를 지난 2월 12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25건 조례에 대한 상위법과의 관계, 정당성, 현실성, 합목적성 등을 위원 및 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부서가 개별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례정비연구의 객관성 및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지역 조례운영 현황을 비교연구 하여 최적의 조례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월초에 안양시와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방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조례정비연구의 객관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자료 및 그 동안 개별적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에게 가까운 최상의 조례로 정비하기 위하여 3월 16일까지 조례정비연구위원, 전문위원, 집행부관계부서장과 함께 사항별로 해당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사환경위원회의 연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여 조례정비연구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연구 보사환경분과위원회 활동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홍종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조례정비도시건설분과위원회 홍종문위원입니다. 앞서 타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내용과 저희 도시건설분과위원회의 보고사항이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0일 총25건의 관련조례를 직접 운용하는 집행부의 주관계장 10명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조례연구의 방향을 첫째,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보다 엄격하게 조례로 규제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 둘째, 도시계획, 건축, 건설, 녹지 관련 조례간에 내용이 상호 상충되어 집행에 문제가 있는 사항, 셋째, 조문구성과 자구의 내용이 어색하거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도록 표현되어 있는 사항, 넷째, 타지역의 모범적인 조례운영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저희 분과위원회가 인근지역과 안양시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지역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3월 16일까지 일정별로 관련 공무원과 함께 조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중요 연구사항으로는 유사한 조례간 통합되어야 할 조례가 1건, 시효가 만료되어 폐지해야 할 조례가 2건,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조례가 1건이었으며 그 외 내용 및 자구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당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연구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4개 분과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정비연구를 위한 그 동안의 활동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 활동계획이 자체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수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른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소관조례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분과위원회 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동안 본 계획에 의거 분과위원회별 조례정비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분과위원회 연구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별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위원님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당특위 제4차 회의는 추후 위원님들께 개별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