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지난 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안」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8일에는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교통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 남부의 중핵도시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과 경제적 손실을 교통난해소 완화측면에서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각종 사업의 시행 또는 설치전에 사전 분석검토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업무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도심과 외곽으로 구분하여 지정코자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상 2014년도 우리 안양시 인구가 98만 6,000명 차량보유 대수는 33만 4,000대로 1가구당 0.9대로 연평균 20%의 증가추세이고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고밀화 돼서 주차난을 포함한 교통여건이 극도로 악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도심지역내의 마지막 가용지역인 녹지, 농지, 임야지역도 택지 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등 대규모 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이용자원은 한계점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통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그 어느때 보다도 자력 도시기능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며 장래교통수요와 교통영향에 대한 큰 효과를 고려할 때 안양시 관할 전 지역을 도심 지역으로 정하되 개발제한구역등 주택, 인구, 도로교통, 환경등 유발요인이 적은 녹지지역을 외곽지역으로 정해서 교통투자 재원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와 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 유발계수적용을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구분해서 도심 지역은 안양시도시교통정비계획중 외곽지역이외의 전 지역으로 하고 외곽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장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번 제정코자 하는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계수적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95년 감사 때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조례안으로 작성해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안양시세수입면이라든가 교통난 해소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로 인해서 증가되는 세수입 부분이 대략 얼마쯤 예상되며 증가부분만큼은 기이 안양시 수입난에 포함외 된 것인지 포함이 안됐으면 앞으로 추경 때 포함을 시킬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세요.
귀택
최귀택의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를 한 용역을 준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상지역이 어느 곳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곽지역으로써 행정구역내의 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녹지지역도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얘기 했듯이 거기에 본 위원은 동감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시켜 가지고 세수를 따로 해서 거기에 부과된 그 돈을 교통에 대한 주차시설이라든가 교통난 해소를 해서 쓰는지 아니면 그냥 관계없이 일반회계에 넣고 쓰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면 마땅히 교통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 거기에 써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외곽지역과 도심지역 두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외곽지역은 녹지지역이라고 하나요, 녹지지역 말고 도심지역이면 녹지를 뺀 안양시전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양시 전 지역과 가령 교통이 빈번한 신도시라든지 이런데와 적용하는 적용율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9조 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100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20/100안에서 외곽과 도심지역 따로따로 교통유발계수등등을 감안해서 유발금을 징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석에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녹색부분이 다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녹색부분을 다 외곽지역으로 보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심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 외곽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평촌의 시가지내 공원은 녹지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은 다 외곽지역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녹색지역은 다 외곽지역이고 노란색 지역은 도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내에는 다 도심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이천우워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입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3억 7,024만 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작년도에 대비해서 약 40%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5억 1,800만원의 부담금을 징수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 4,800만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이 금액 이 돈에 대해서는 교통난 해소에 전액이 다 사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서 교통사업에 전액을 다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곽지역과 도심지역으로 구분해서 교통이 빈번한 신도시지역에도 적용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신도시내에도 공원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도심지역으로 보고 적용유발계수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은 유발계수가 0.25, 외곽 지역은 0.05 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유발계수에 따라서 적용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최귀택위원의 질의인 영향평가를 용역주었는가에 대한 답변 나왔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관계는 교통영향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맡기 전에 그용역회사에 다가 사업자가 용역을 맡겨서 교통영향 평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 그것이 도심의 대상이 있고 중앙심의 대상이 있는데 도 심의대상은 도에서 심의해서 통보가 오고 중앙 심의는 건설교통부 중앙에서 심의가 돼서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첨부시켜서 건축허가를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은 저희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건축을 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증가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책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 추경에 다가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외곽지역과도심지역을 구분해서 여기에 대한 대상이 어디라고 지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대상은 아까도면을 보신대로 녹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도심지역으로 보고 녹지지역은 외곽지역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유발게수적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남장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교통행정과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은 퇴청하십시오. 퇴청하시기전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안양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모든분들이 신경쓰셔서 교통행정의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셔서 안양시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또는 주차 관리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신경 쓰셔서 시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조례안 14조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와 여기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15인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 소집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 분들의 보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조례안 12조에 보면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2항에 보면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를 당해 도서관 장서의 30/100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교환이나 이관 폐기 실적이 어떻길래 3/100 50/100이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14조 운영위원회 현재 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4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함에 있어서 시립도서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중앙부처의 법과 연계하여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안양시에 거주하는 각종 임명함에 있어서 저희가 임명할 수 있고 또 다른데서 임명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도서관장이 위촉하자 수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사항을 제가 문화체육부와도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양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유지분들을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도서관의 형편을 봐서 거기는 서기관 내지 도서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무관이 안양시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여 위촉한다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이 상황을 문화체육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도서관에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서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10조 2항 사항 자료를 3/100 50/100 전체 도서수의 3/100 구입도서의 50/100을 폐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꾸고자 하여 저희 15만 장서를 구입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폐기할 장소가 없고 저희 도서관 설치 이전에 구입한 자료는 일부 폐기할 장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 보다는 폐기하여 서고에 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는 폐기 장소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는 역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7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김석한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들 보수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수 수당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16조 제1항중 표현이 부적절한 표시 대각선 "1/3 이상"을 "3분의 1이상"으로 자구를 정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귀택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최귀택위원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수정한 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