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이 3월 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농업인의 기술향상과 생산성을 증대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추도록 일정기금을 조성하자는 조례안으로써 지난 3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금일 상정하게 되었음으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집·연구하신 각종 자료들을 종합하여 질의하는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
윤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장우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된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를 제정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21세기 안양농업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이끌고 나갈 기업가적인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면서 농업인들의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인 동일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로 육성 전환시켜 지원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로는 먼저 시의 출연금 및 운용수익금 등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1년까지 5억원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등을 심의 의결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코자 하며 지원액은 생산조직체 단체에는 보조 또는 융자 3,000만원 이내 개인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은 보조 또는 융자 2,000만원 이내의 지원 및 선도활동수당등을 지급하고 융자조건은 대부기간 2년거치 3년 균등부날 상환으로 하되 기존 금리 연리 5%를 적용코자 하는 조례안임을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와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시행상의 문제점등 제반사항을 검토 심의 하시어 우리 안양시 농업인의 희망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윤민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옷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석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본 의안의 심사에 앞서 한가지 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두고 자료의 조사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개개의 연구조사는 간혹 종합적인 판단이 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농민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여론과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들을 수렴하여 동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정회한 후 현지 방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석한위원께서 농업종사인구, 재배면적 등을 현지 방문하고 직접 농민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석한위원의 동의대로 현지 방문을 한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실에서는 현지 방문을 위해 신속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 방문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농업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열악한 농업환경에 대해 실감하였으며 동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사실적인 많은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현지방문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 보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각자가 다 농촌지도소에서 조례안 올린 것 또한 농민들한테 들은 결과 서로간에 위화감이 없이 화기애애하게 현장방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느낀 것은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올린 5억원이라는 지원금이 농민들에게 5억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산업과에서 농촌을 돕기 위해서 포도 작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들이 농촌지도소에서 해준 것으로 안 알고 별개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꼭 이원화를 안 시키고 산업과나 농촌지도소나 같이 단일 창구로 지원해 주면 농민들도 이만큼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농민과의 대화속에서 좋은 점 많이 배웠고 새삼스럽게 농업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본 조례안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과의 대화중에서 구청 건설과 단속계를 지칭했는데 단속반원들이 어떤 보증을 가지고 심하게 단속을 해서 농업에 방해가 된다는 대화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농업생산 수단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와 어떤 협의하에서 구청 단속반원하고요 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단속에 앞서 이 조례상에서 1억원씩 5년에 걸쳐서 5억원을 조성해 주는 것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 자금에 많은 혜택이 되겠지만 자금외에 다른 부분도 신경 쓰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세요.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민후계자들과 대담을 해 본 결과 팔도자매결연을 맺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농민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팔도자매결연해서 거기서 나온 농작물을 여기서 직거래했을 때에 우리 안양시 농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농업인들과 직접 대화로 들어 봤고 또 일상경비 금액에 대해서도 5억은 적지 않느냐 10억으로 해달라 이런 농민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물론 중소기업 육성발전에도 저희 담당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자금유통을 지원도 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지도소장께서 충분한 의견을 배려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5년간에 걸친 5억 달성에,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물론 10억으로 했으면 마땅하지만 이것이 시간을 많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장에게도 의사타진을 할 경우에 제 생각에서는 이번에 5억 한도에서 5년제에 맞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해 보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선진해외연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이 기금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면 삭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연수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 보면 「육성기금 조성이 5년차로 해서 2001년까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97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억씩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 그러니까 3조 1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은 대출을 해 주고 나서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대출해 주는 자금은 얻어 쓰기도 힘들고 정보를 아는 몇 사람만 얻어 쓸 수 있다라는 것이 보통, 특히 중소기업하는 분들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대출해 줄 방법,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회수에 따른 대책들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손병목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민과의 대화중에 5억원 조성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말씀이 계신 것 같았는데 이것은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군데서 지원하고 있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하니까 이것이 따로 따로 되어서 적은 것 같아서 창구를 단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지금 지도소 산업과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도소는 생산을 도우는 하나의 기술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기관입니다. 산업과는 하나의 행정적 차원에서의 지원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이 대단히 환경이 어렵고 WTO체제가 '98년도에 됨으로 해서 대단히 역알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농토 101헥타 밖에 안되는 이 농토를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생산을 또는 소출을 배로, 3배로 올릴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도시 다시 말해서 첨단 농업으로 가는 기자재라든지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정도 산업과에서 포도 때문에 지원한 것은 농업의 특성을 살리는 것보다는 안양의 전통적인 풍물 또는 전통화된, 우리의 화려했던 포도를 재현해 보자하는 특수한 계기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과 이합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리고 산업과에서 21세기를 향해서 농어촌발전계획이라는게 농수산부에서 기이 작성이 되어서 5개년 계획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하나의 자금 지원이라 생각하시고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천우위원께서 구청 건설과에서 그린벨트 단속을 너무해서 어려운데 산업과와 지도소, 건설과와 협의해서 지도 단속하는게 어떠냐 하신 말씀 농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린벨트라도 농업생산을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시설물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 농민들이 아직도 합리적 사고라든지 과학적 의식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했다가 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번에 포도단지등 여러 가지 시설물하면서 우리가 시설물 다 해 주었습니다.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신고하는데 서류 몇 장 넣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충분히 지도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산업과와 구청의 지역경제과와 건설과가 협의해서 농업생산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못하게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곡재위원께서 농어촌 팔도자매결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팔도농어촌 자매결연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자매결연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려고 합니다. 팔도자매결연 그 자체가 농어촌 자매결연이라고 하니까 농수산물직거래라고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이것은 그 전체 중에서 한단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자매결연이 중요하다한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직거래 품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별 과정에서 우리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이 우리 60만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을 서로 직거래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고품종인 화훼문제 이런 것도 거기에서 가져와서 지금 수송문제도 있고 하여튼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을 할려고 할 때는 저희들은 당연히 차단합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봉사를 몇 시간 해야만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 제도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봉사라든지 자연학습이라든지 또 농어촌의 어려움을 알게 되는 이런 안양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매결연 지역에 가서 봉사, 자연학습하고 교류하는 이런 일들이 주가 되고 그것을 더 확대해 나간다면 시립합창단원이나 청소년합창 단원들이 현지에 가서 합창해 주고 또 음악회를 열고하는 이런 일들, 서화 전시회를 통해서 서로 예술을 소개하는 일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분과위원별로 오늘 결재를 하고 갔습니다만 각 지역에 소자매결연을 맺어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지원하는 그쪽과 서로 연관해서 하게 하는 일 지금 대상이라든지 지금 강원도 영월같은 곳에는 폐교가 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 학교중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을 물색하고 있는 곳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영원에 가면 무릉리가 있고 도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릉도원인데 제1무릉교, 제2무릉교가 있고 학교가 무릉교인데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물좋고 산좋고 골짜기 좋은데 사람이 없어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무릉도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영원군수와 협의해서 무료로 대부받는다면 조금만 수리해 가지고 위원님들 세미나하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공무원들 연수를 거기서 하고, 한두시간 정도 가는데 이런 사업들을 펼쳐나가면서 이 지역에 각각 지역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한마음 고향촌을 만들어 가자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여러위원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멸시하는 국가는 망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지금 58.4㎢가 우리 면적입니다. 그중에서 53%가 산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53%의 산지를 가지고 있고 기타 녹지를 6%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의 녹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로 농업이 녹지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헥타의 녹지에서 나오는 산소가 14kg, 탄산가스는 16kg이 나옵니다. 여러위원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천을 자꾸 복개,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데 지역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안양의 숨쉴 곳을 막는 것은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제3조 1항 내용을 삭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처음에 200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1997년이라고 앞에 하나 더 넣고 그어 버리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5억만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기금대출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통과된 시행규칙을 넣을 것인가 이것은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모든 기금을 활용할 때 꼭 뒤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회계의 법규에 어긋나지 말게 하려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법에 넣어도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대출조건에서 연대보증등을 해서 하는 신용대출형태가 있고 담보를 제공하고서 하는 담보대출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양쪽 다 5억만 줄 것인지 아니면 담보대출 쪽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있을텐데 그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병목
손병목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도소장이 주관해 왔습니다만은 저 개인 생각에서는 연대보증, 신용대출 이것이 거의 농업분야의 대출을, 이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넘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시고 50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주고 조금 남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11개 업체를 인솔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나오는데 코트라문제, 이런 문제를 하면서 이번에 3,400억 정도의 상담과 290억 정도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만 불과 8명, 15명 정도의 공장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가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신용보증해도 괜찮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경순위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는 다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중 첫째, 제2조 본문중에서 "다음중"을 "다음"으로 하고 둘째, 제3조 본문중 "기금은"을 "육성기금은"으로 하며 셋째, 제3조 제1호를 "시의 출연금"으로 하며 넷째, 제4조 제1항과 제11조중 "세입·세출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하며 다섯째, 제6조 제3호의 삭제 및 동조 제4호중 " 및 행사"를 삭제하면서 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3호와 제4호로 하며 여섯째, 제8조의 제2호를 "제6조 제2호의 농업전문 경영인에게는 융자금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며 아울러 제4, 5, 6, 7호를 각각 제3, 4, 5, 6호로 한다. 일곱째, 제8조 제5호의 "5%"와 "1%"를 각각 "100분의 5"와 "100분의 1"로 하며, 여덟째, 제8조 제7호중 "자격이"를 "자격을"로 하고 아홉째, 제10조 제1항중 "위하여" 다음에 "기금운용관(지역경제국장)"을 삽입하며 동조 제2항과 제12조 제1항중의 "분임기금운용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남장우위원장
장경순위원께서 일부 부적절한 자구를 정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장경순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장경순위원의 동의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장경순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장경순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동 조례안이 수정 통과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오후까지 현장을 저희들이 둘러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느꼈지만 저희가 현실적인 것을 알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지 농민들이 이야기 했던, 건의 했던 내용들과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 되었던 기금 조기조성문제, 확대방안등 농업에 대한 안양시측의 중·장기적인 대책 요지등을 심사보고서에 담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장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현지를 시찰하고 농민과의 대담을 통해서 얻은 많은 의견을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당위원회 안으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농지에 대한 현지출장 조사와 농민과의 대담을 통하여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