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한삼석 의원 발언
위원 녹지과장님 답변중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산업도로변주택인접지 주변에 대해서 식재를 하시는 부분중에 사업주체자측에다 주택과로 하여금 보식을 하도록 소음방지라든가 차면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세세한 사업체명이라든가 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지 과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업도로변에 방음.소음문제라든가 이것때문에 지난해 제가 소음측정도 됐고 민원이 야기가 돼서 제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측정해서 소음측정치를 갖고 산업도로변으로 배치된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토개공에서 건설부에 요청할 때 안양시에서는 산업도로변에는 배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측에서 어떤 사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산업도로로 배치했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낳은 시민이 소음때문에 서양으로 배치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무과가 주택과라고 하셨는데 주택과가 됐든 안양시장 명의로 사업주체측에 지난해 공문을 띄웠다고 반상회보에는 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관련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반상회 회보나 거기 이해 당사자 분들한테 시에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아직 그 사업이 완료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도중에 말씀이어 가시는 것을 듣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인지, 완료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해동 동 주미이나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안양시에서 이마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