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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한삼석 의원 발언

4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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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1쪽을 보면 근로복지 주택단지내 상가분양수입 2개소에서 3억2,540만원이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요인에 대해 당초 본예산을 세울때 하고 불과 한 5개월이 지난 이후에 3억2,540만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삭감할 수 없을만큼 그런 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하단 부분에 보면 사업외 수입이라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에는 5,9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 보면 7억9,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3,572만9,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생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1지구부터 6지구, 7지구, 8지구 해서상당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에 보면 71억7,900만원이었고 경정에 보면 94억여원이 돼서 7지구에서만 22억6,6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증가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사항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함보다는 예비비로 이 금액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7지구에서 발생된 잉여금일 경우에는 7지구에 관련되는 사업에 다시 그 지역주민에게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사업을 그지역에 재투자 해서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지는 없고 예비비로 그냥 상당한 큰 금액을 편성해 놨다고 하는 부분에서 본위원과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 주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