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1쪽에 사회개발비중 18억2,200만원이 본예산보다 증액되어 유인되어 있는데 오히려 본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에 사회개발비를 삽입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오히려 본예산에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부득이 추경에 삽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7~538쪽, 건축행정 실무세미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보상금등 348만5,000원이 반납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유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백지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539쪽 부서운영비, 급량비 12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47쪽, 자산취득비중 휴대용 무전기 구입 20대분 440만원 예산 반납 사유와 546쪽의 시설장비유지비중 휴대용 무전기 허가수수료로 같이 반납사항이 아닌지, 별개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