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남장우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익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성순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여러 방청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서는 방청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80조에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명기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는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행위, 위원장 허가없이 녹음·녹화 촬영하는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거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석봉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농수산물설치준비단장 윤석봉입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익기능 강화와 공정거래 실현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이라는 법률 제12조,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규정으로 정한 부류별 상한수을 적용하였고 제7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및 제20조 중도매인의 허가유효 기간을 개장 초기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장 짧은 기간 3년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시에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을 위탁출하자에 대한 개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일평균 거래 금액의20/100이상으로 하고 그 최저금액을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에서는 최소경매자수는 법인별로 2인으로 하고 품목별 거래물량을 고려하여 추가로 경매사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적정중도매인수는 부류별로 거래취금능력, 설계된 시설 수등을 고려하여 청과부류에 248명, 수산부류에 50명을 적정수로 산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중도매인의 부실기능에 대비하고 도매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청과부류, 수산부류 각각 2,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39조에서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품목을 지정하여 중도매인이 상장외의 품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0조에서는 출하자가 판매희망,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겨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최대한 제시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도록 하는 출하자 최저가격 제시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49조에서는 수확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 되었을 경우 출하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존하기 위하여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5조에서는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유발 부담금 징수 규정을 두었습니다. 75조에서는 도매시장의 하역 업무를 전액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설치준비단장 수고 하셧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에 앞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95년도 12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1월 16일 제44회 정기회 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도중 계류되었고 ’96년 1월 25일 공청회개최 및 수정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27일 제45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서 또다시 수정안이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되어 제46회 임시회에서 폐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는 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을 금일 다시 심사하게 된 이시점에서 만감이 교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두수레 바퀴인 시의회와 집행부사이가 협력과 동반자가 아닌 힘겨루기 비슷한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고 60만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위상도 크게 실추되었음을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가슴아픈 것은 시의회 내부에서 발생되는 불협화음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의안심사에 있어 찬성과 반대, 갑론을박은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당연한 민주적 절차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주장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이해시키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사고방식이며 민의의 전당의 한 구성원으로써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로써 소신껏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에 임하는 것은 의원으로써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성숙한 의안심사 기법으로 허심탄회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긍정적인 타협과 협상의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간의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금번 상정된 조례안이 제44회 정기회 폐회시 제출되었던 조례안과 비교하여 일부자구의 정정등은 있으나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가급적 주요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및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에 당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할 당시에 실시했던 인천, 수원, 대전 등 3개 지역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출장결과와 공청회 개최시 나타난 의견대로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의 선정외에는 법인의 대형화가 필수적 요건이라 판단되어 안 제6조 제1항의 청과부류 3개 법인을 2개 법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특히 참고할 말씀으로 드릴 것은 시장조사를 한 결과 법인이 적을수록 낫다고 하는 여론도 수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개 법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방금 최귀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귀택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방금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의는 본조례안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동의안으로써 반대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거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소에 설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투표 및 개표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수길위원, 이천우위원 두분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니 두분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다른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표결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투표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투표방식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투표문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문설명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투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한글 “가” 또는 “부”로 기재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한글로 “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문으로 “가”로 둘중에 하나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한글 “부”나 한문 “부” 두가지중 하나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가”나 한문 “가” 또 한글 “부”나 한문 “부”를 기재 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의 모형은 유인물에 있는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장
투표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투표를 안하신 위원님 없으시죠?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명패확인 및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확인 및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가 집계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가 집계되었음으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아홉분중, 찬성 다섯분, 반대 네분으로써 최귀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의격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최귀택위원의 동의안이 당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투표완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