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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48회 제2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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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길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제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은 본 조례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업은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만 발전할 수 있고 또한 시민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해서 청과도매시장의 3개법인 입주의 타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설립된 공익법인 원예조합과 현대의 사기업중에서 가장 발달한 주식회사와의 관계는 기업형태와 내용이 다르므로 같은 부류의 법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공익법인 1개, 원예조합과 도매법인 1개 주식회사의 입지는 선의의 경쟁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폐단을 초래합니다.

첫째, 판매독점으로 흐로고 둘째,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가격횡포를 낳고 셋째, 선의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넷째, 품목별 조달능력 부족사태을 낳고 다섯째, 소비자의 구입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의원은 공익법인 1개업체와 도매법인 주식회사 2개 업체의 입주가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남부시장 상인 약 80%가 3개업체의 입주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심있는 여러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3개 업체의 입주가 타당하다는 것을 공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본의원은 감독관리에 책임있는 집행부의 요구대로 3개업체의 입주가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저의 소속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