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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한삼석 의원 발언

48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6-07-23

한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는 평촌단지 자유공원내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 그동안 당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2차 회의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마련한 평촌단지 폐기물 무단매립지 조사 및 공공시설 점검계획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일반산업폐기물무단매립지조사및공공시설점검계획보고정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평촌신도시의 자유공원내 다목적 경기장 부지내에서 폐기물 발생과 관련한 평촌신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및 산업폐기물 매립지와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부실시공 등 신도시 건설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분석하고자 저희 시에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30일간의 기간을 둬서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 및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 청소사업소 주관으로 토지공사와 그 당시에 시공한 시공업체를 불러서 공원과 공공부지 공한지를 굴착 조사하려고 합니다.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면 조사대상은 우선 공원 및 녹지에 일반 및 산업폐기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대충 48개소가 공원내 녹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인원은 안양시에는 청소사업소와 녹지공원과 토지공사에서는 과장, 대리 이렇게 하여 3명이 참여하고 다음에 시공회사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조상방법으로써 신도시내에 있는 공원 48개소를 공한지 공공부지를 단위별로 하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장비로 굴착하고 사진 촬영, 기록 유지한 후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비 동원은 토지공사에서 포크레인 한대를 댈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반 및 산업폐기물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조사하여 조사가 완료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봐야겠습니다만 조사가 끝난후에 원상복구 계획 처리계획을 철처히 세워서 현재 계획으로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점검입니다. 공공시설물 이런것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내에 도로가 약 224개 노선 하수도 약 94km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은 주로 교량 지상경사로 지하경사로 지하보도 공동구까지 조사대상이 되고 상수도는 배수지가 1개소입니다. 상수도관이 54km가 묻혀 있고 조경에 대해서도 관리소에 대한 건물 4개소 화장실 공원내 시설물 도서관 노인정 2개소입니다. 노인정, 소각장, 주차장 등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을 반장으로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조치계획으로서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지가 추가발견될시 처리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토지공사로 하여금 원상 복구토록 협의 조치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은 부실 시공이 발견될 경우에는 하자기간과 관계없이 적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자하며 하자기간내 걸려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점검이 끝난후에 확장보수 계획을 토지공사에 두는 것으로 해서 기간내에 하자보수가 완공되도록 조사가 끝나면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다시한번 철회계획을 도시 건설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반별로 편성계획은 유인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철원 도시국장님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장께서 보고할 때 보면 장비동원을 토지공사에서 굴삭기 1대를 요청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오전에 조사할 수 있는 장비중에 굴삭기 1대만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인지 다른 장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굴착만하여 조사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변이나 공공시설 주변 또 공원 혹은 공동구 박스를 신설한 부분 또 평촌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공 작업을 했을 당시에는 성토한 부분을 보고사항에 보면 48군데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질 공사 등을 통해서라도 쓰레기 저장량이나 저장 배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강철원 국장의 지금 보고 내용을 듣고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회의때도 본위원이 부실시공과 하자와의 관계를 구분 정리하여 설명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부분이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그부분을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사실 인수를 받은지가 몇 년이 경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인수단이 구성되어서 별 문제가 없다고 OK하여 토지개발 공사로부터 인수 받았는데 그후에 3개년이 경과되었어요. 그후에 아무것이 없다가 다목적 스포츠시설 공사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돌출된 부분 때문에 시장 중심으로 해서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그동안 평촌단지내에 그러한 산업쓰레기와 일반쓰레기나 건축폐기물 쓰레기 같은 부분들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건지 어떤 심성적으로는 알면서도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국장님께서 보고 내용중에 보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사람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계획 도면을 놓고 공원을 조성하는데만 갖다가 쓰레기를 묻었을리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도로라든가 이런데 상당한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피해는 별로 없지만 도로내에 있는 쓰레기일 경우에는 상당한 심각한 부분이 공원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한 부분이 도로에는 지하의 가스관이라든가 상하수관이라든가 공동구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가스관 같은 것이 쓰레기와 이물질이 접하게 되어서 부식을 빨리 된다든가 탄력을 주시 때문에 어떤 각종관에 대해서 균열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용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강국장께서 보고내용을 보면 공원을 중점적ㅇ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당연히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하자정도의 부분이 아니고 부실시공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재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당연히 재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양시에 돌발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토기재발공사에서 일부장기 보졸ㄹ 받아서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안양시의 재원이 그 정도 밖에 안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면서 장비가 불과 몇백만원 정도 소요 될텐데 안양시 예비비라든가 과목에서 해도 당연히 안양시 예산으로 하고난 후에 조기개발공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든지 공기업 입장에서 국민이나 안양시민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을 했던 그런 국영기업체에서 그러한 자세로 나왔다는 부분은 당연히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강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공원의 경우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이 일부 나올 경우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목이나 잔디 시설물 등을 전부 철거하고 공원전체를 조사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하자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자기간은 끝났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만큼은 영원히 그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발주회사한테 재시공 시켜서 재시공 시킬 수 있는지 확실한 조사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김명재 위원.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평촌신도시 폐기물 발생과 관련하여 신도시 전역을 공원과 녹지 48개소를 대상으로 일반 및 산업폐기물 매립지 조사가 일반 및 산업폐기물 이러한 매립지가 추가로 발견될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원상복구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하실 것인지와 또한 본건에 대해서는 각 도시건설위원님께서 강한 추진력을 개개인이 조사하여 의혹이 가는 부분을 안양시 점검단과 의회의 도시건설위원과 합동으로 폐기물 매립지 조사라는 것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제가 간단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평촌단지에 쓰레기가 대량 매립되어 있는 것이 인지의 사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청소사업소와 무관치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촌단지내 쓰레기가 묻혀져 있는 부분에 대한 소관이라고 그래야 될까 문제점을 나름대로 발표해 주시고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청소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담당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다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조사과정에서 정비는 굴착기 한 대만 가지고 할거냐, 아니면 딴 장비가 동원될거냐, 추가계획이 뭐 있느냐,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공원이라든가 공한지 이런데에 굴착기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굴착기 한 대로 조사해 보려고 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조사는 강도측정기라든가 이런거는 저희 주택과에 보유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런 장비로 동원을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거는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보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써 그런 계획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공원에 폐기물이 나올 때 공원전체를 조사해서 그 공원에 대한 것을 전체 재시공 시킬수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물론 폐기물을 원상복구, 그러니까 치울려면 공원이 전부 훼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원에 대해서는 재시공 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부실시공과 하자와의 정의를 지난번에 물으셨는데 답변이 아직 안 됐다는 사항은, 부실시공과 하자는 명백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실시공이라 하면 우선 설계도서와 시공이 안됐을 때 부실시공으로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콘크리트 강도가 240강도 나와야 되는데 강도측정에 180정도 밖에 안나왔다. 이런거 전부 부실시공이고, 구조물 하나하는 100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열가닥을 빼먹어서 95톤이 들어갔다. 이런거 다 부실시공입니다. 또 지하도 하는데 있어 지하도가 침하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하도 구조물 자체가, 옆에 성토한 지반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거는 대개 하자로 처리가 됩니다만, 구조물 자체가가라 앉았다. 크렉이 크게 갔다. 양생과정에서의 크렉이 아닌 시공 잘못으로 인한 크렉이 갔다. 이런거 모두 다 부실시공입니다. 하자라 하면,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면, 토공이 좀 가라앉았다든가 이런내용은 하자처리가 가능합니다. 준공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구조물 같은 경우에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아니면 토공이 일부 가라앉았다. 보도블럭이 갈았는데 보도블럭이 침하가 됐다. 이런 것은 하자처리로 저희가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인수단이 구성후에 아직까지 토지개발공사와 저희가 명백한 구분없이 지금까지 인수해서 끌어왔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이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인수단 구성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와 저희 안양시와, 물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인수·인계과정에서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인수하는게 아니고요. 다른 신도시도 마차가지입니다. 시행자가 시행을 하고 그사람들이,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택지개발촉진법 25조 2항과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필한 후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수단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쭉 해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현재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5월달에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있는 것도 조사가 되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인수해 가지고 관리한 후에는 시비를 좀 덜 투자하기 위해서 안된 부분은, 도로같은 경우는 도비로 받아놔 가지고 관리하고, 보수하려고 돈으로도 받고 이런식으로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유공원 운동장 하다가 쓰레기 매립된 것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제가 쓰레기 매립돼 있는 것을 알고 무단으로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설마 공원을 조성해 놓고 잔디도 심어져 있고 다 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속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으리라고는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매설된 쓰레기, 이런 문제는 아까 한위원님께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 이라든가, 가스관, 기타 공동구에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쓰레기가 있음으로 해서 부실우려, 이런 것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쓰레기 위에다가 관 매설을 하고 했을 때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관 매설을 하면서 가스관을 묻으면서 쓰레기 위에다가 부설을 했다고는 추호도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암만 나쁜사람이 시공을 했다 할지라도 쓰레기 위에다가 관을 깔아 놨다든가 하는 것은 상식이하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도로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조사할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시공업체를 참여시키고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감독했던 사람들, 여기 없고 다른데 나가 있는 사람들을 부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광정에 참여시켜서, 안양시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솔직한 답변을 들어서 이번 조사에 완벽한 조사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 예산가지고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인자가 토지공사기 때문에 토지공사 무담으로 해서 포크레인 한 대 정도, 필요하다면 한 대가 더 되려는지 조사해 가면서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만, 장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조사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끝난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노춘복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한삼석위원

강국장님께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관련법에 인수를 받았는데 부실시공이 됐든, 하자가 됐든 재시공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도 받았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한삼석위원

그랬을 경우에 법에 양벌규정을, 쌍벌규정을 적용하게 돼 있죠? 그러면 안양시 많은 공무원들이 안양시민들이 낸 세금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평촌택지개발조성한 후에 다른 일도 사실 공적으로 많은데 평촌의 하자문제 때문에 너무 인력손실이 많지 않느냐, 한두 건이 아니고, 수천 건, 수만 건이다 이거예요. 크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이고 어떤 국영기업체라도 안양시 시장이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정적인 고발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안양시 공무원들이 공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해 달라고 구걸하는 식으로, 동냥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돈 얻어왔으면 얼마, 10억 받아왔다. 뭐 이런 식이 되니,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국장님의 어떤 의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번 이런 기회로 해서 토지개발사장, 안양시장 명의로 고발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거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이번 조사가 마지막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지시를 할 겁니다. 이번 조사를 완벽히 해서 더 이상 앞으로 조사가 안 되도록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각오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가 끝나면 얼마만큼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 조치결과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고발하고 재시공, 재조성하는 것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고, 두번째로는 조사방법 중에서 일반적인 장비갖고 한다는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라도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조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게 하는게 현명한거지. 포크레인 들이대 가지고 여기저기 다 까발려 가지고 할 경우에는 안양 평촌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양시를 어떻게 보냈느냐, 토지개발공사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보링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현명하지 여기도 가서 파헤치고 저기도 가서 파헤치고 40몇군데를 다 파헤친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같은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뢰도 같은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느냐 하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돈에 대해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강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보링문제도 처음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 그런데 보링은 한 두군데 해가지고 보링해 봐야 50mm정도 뚫고 들어가는건데 하나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수백군데를 뚫어야 되는데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도 문제려니와 한공 뚫는데 한 두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기일도 오래걸릴 뿐더러 장비로 파헤치려는 것은 전부 파헤치는게 아니고 한군데만 떠보면 그 부분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공개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해서 포크레인을 택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한삼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 강국장님과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하자문제와 부실공사에 대한 경위를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당연히 강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면대로 시공을 안 한 부분이 도면 안 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고발하고 재시공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거니까 안양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양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다음에는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상복구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양을 측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한 군데 파보면 그 부분에는 다 있다고 이렇게 갈음할겁니다. 조사방법이. 그래서 그것은 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원인자가 하는 것으로 예를들면, 공언이면 공원전체를 다 훼손할 수도 있고 한 차 정도가 묻혔다면 한 차면 파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인자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에 있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걸 물어주셨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조사하려고 저희 결재서류에 같이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자체조사 얘기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대로 별도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김명재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자점검 일자 및 점검장소는 선정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점검 일자 및 점검방법, 장소는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평촌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할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구체적으로 일자와 장소라고 하면, 무작위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사항을 통 털어서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원이나 공한지의 폐기물 조사는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공원도 물론 공원이고 지금 공한지, 안 지어져 있는데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폐기물 조사는 다 할거고요. 구조물은 전반적으로 각 해당부서별로 도로 같으면 건설과, 하수도 같으면 지금은 하수과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같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다음에 그러면 건축물 폐기물과 산업폐기물, 또는 생활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을 때는 처리주체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 처리토록….
명재

김명재위원

지하에 매립돼 잇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매립양의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실예를 들어보면, 농수산물유통센타의 묻혀 있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9억원어치, 실제로 우리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9억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와도 어느 정도 9억원어치만 파서 걷어내고 다시 복구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할 것이 정확한 매립양이 산출된다고 그러면 금액으로 받아도 무관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과 같이 합동으로, 또는 같이 참여해서 같이 점검을 하는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협의한다면 같이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저희 조사할 때 모니터 해 주시면 같이 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거라기 보다 저희 일정이 잡힐 때는 다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해서 참여해 주시면 같이 조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명재

김명재위원

점검장소나 이러한 부분을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추진력을 가지고 조사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수용해 가면서 작업을 하실 겁니까? 수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위원님들이 안을 주시면 물론 수용을 하죠.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지구 공공시설물 점검편성 및 대상현황에 보면 도서관, 쓰레기처리시설, 조경공사, 노인정 그 다음에 도로, 하수도, 상수도, 지하주차장, 도로, 조경공사, 공원 등 공사 이렇게만 조사대상에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산업도로 공사를 할 때 안양시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까?

노춘복위원장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산업도로공사는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 갖고 저희가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비산차도와 호평차도 그다음에 호계차도의 높이가 비산차도는 4.5m, 호평차도는 4.3m, 호계차도는 4.5m, 호평차도가 4.3m가 된 원인이 왜 그렇게 됐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호평지하차도 구간에는 지하철이 그쪽으로 통과가 돼 있어 갖고 지하철을 위에다 설치하다 보니까 약간 높이가 부족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그부분에 대해서 4.3m인데 지금 지하도 천장을 보면 천장부분이 차가 지나다니죠. 엄청많이 닳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산차도는 천장부분이 군데군데가 떨어져 나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이번 평촌지구 공공시설물 점검편성 대상에 넣어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서 부실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조사를 해서 차가 지나가는 훼손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가능한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높이 차도가 일정치 않아 가지고 콘테이너 화물트럭이 지나갈 때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 공사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건설과장님이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보수한다고 가능하겠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하도가 4.3m이면 관계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Tm레기차라든지 그 이상의 차를 개조를 해 갖고 지나가다 닿는 것이지.

노춘복위원장

원래 기준은 4.3m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촌 신도시내에서 금번과 같이 쓰레기 묻힌 것에 대한 담당과장의 소감과 향후 발생된 쓰레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처리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신도시를 개발하는 목적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가 평촌신도시를 만들때는 아주 주거환경개선을 잘해서 질 좋은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에서 가장 최선을 택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이번과 같이 페기물이 매립됐다. 하는 것은 저희 청소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묻힌 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항은 발견한 즉시 다시 시정을 해서 깨끗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 대책과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우선 이런 경우는 다량 배출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출자가 지정되고 또 신고를 해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정된 장소라면 대체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김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쓰레기 앞으로 나온 쓰레기는 생활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각각 법에 따라서 분류해서 배출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여러군데를 다시 순찰하고 우리 시민한테 환경의식도 심어주는 계몽을 해서 감시도 하고 업자들은 자숙하도록 계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구를 좀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에게 우리 안양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여지까지 부실시공이 됐든 하자보수가 됐든 요구했던 항복과 또 거기에 따른 요구액 그리고 지금까지 회수, 거기에 따른 금액을 받은 것이 있으면 얼마 받았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각 과별로 인수단에서 다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 7월 13일 자유공원내 폐기물 발생과 관련해서 불법사항 조치통보를 토개공에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

노춘복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 공원녹지과, 청소사업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보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사본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은 먼저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내일이라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럼 더 이상 본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이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의견들을 금번조사 및 점검계획서에 반드시 반영하여 평촌단지에 폐기물관련 현안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