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음순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음순배의원입니다. 제5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 지난 8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9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고 금번 제50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그리고 질의·답변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의원
의장!

오면교의장
예.

남장우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다룬 조례 안입니다만 좀더 본회의장에서 심사숙고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오면교의장
음순배 재정경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10시29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재정경제위원장 보고와 같이 본 조례 안에 대해 다각도에서 심층분석하고 충분하고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조례 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님.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장이 제출한 조례 안으로서 수 차례에 걸친 조례제출과 이에 대한 의회 의결과정에서 가결, 부결 안양시장 거부 등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 조례 안입니다. 문제의 중요 내용은 제6조에 제시된 운영 법 인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운영 법 인수를 정해서 조례 안을 제출한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는 법 몇조에 어떤 법조문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 법 인수를 조례로써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운영 법 인수를 조례로써 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안양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 안에 왜 법 인수를 정하여서 제출하였는지 이유를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출자인 안양시장의 뜻이 존중되어서 운영법인수가 조례에 정하여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제출자인 안양시장의 뜻이 무시되어서 운영 법인수가 본 조례에 정하여지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부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문제점이 되고 있는 제6조의 운영 법 인수에 대해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회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조례에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례심의 의 심의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15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천우의원님 질의에 대해 권호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의 법 인수를 조례 안에 규정한 법적 근거를 답변하라고 물으셨습니다. 운영 법 인수의 조례규정은 조례제정에 포괄적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 인수를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법 인수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조례로 정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 인수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법 인수를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매시장 개설에 따르는 운영법인수의 수는 많은 시민의 비상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요즈음의 추세는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조례 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럼 집행부에서는 법 인수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저희는 의회에서 조례 안에 법 인수를 정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문제에 대한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토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는 현재 제출된 조례 안에 대하여 찬성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운영 법 인수를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하고 모순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되고 조례로 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셨다고 하는 그 15조에 조례로 정해도 된다라고 도 되어 있고 안된다라고 도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병행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조례로써 정하도록 제출을 한 것은 60만 시민의 커다란 관심사이며 의회의 결의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 시에서도 의회에서 법 인수를 정해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또한 제출하기 전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적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인수가 정해져있는 조례내용을 찬성한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의한 심사결과 하고는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시에서 원안제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저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이 가결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호장 부시장님 즉석 답변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뜻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별적인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고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고 조례를 제정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변 "조례화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대한 해석하고 상호 모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조례 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의 뜻은 제출된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조례 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의결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있습니다!

오면교의장
내용을 적어서 내주세요 남장우위원께서 회의하는 도중에 신상발언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제가 신상발언 하게 된 것은 우리 의원의 임무와 책임을 시에 반납한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신상발언 합니다. 신상발언 이전에 또 권호장 부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각별한 관심사고 많은 시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업무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의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의회에서 이걸 포기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원의 임무와 또 책무를 포기하고 시장 앞에 반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남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수안한 의결과 집행부의 재의 요구 그리고 또 다시 수정의결 등 온갖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양시의회의 권위와 주민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약화 시켰을 뿐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의원 상호간의 갚은 관계도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애물단지인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조례 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초대에 이어서 장장 3년여간의 긴 기간을 허비해 가면서 심사숙고와 토론을 거듭해 왔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의 혈세 인 79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투자자인 안양시민을 위함이고 자칭 안양시민의 대표기관인 바로 우리 마흔 세 분의 시의원님들이 시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하기 위함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기회경제위원회 지금의 기획총무위원회입니다만 동 조례 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주민의 혈세를 써가며 저명한 교수 등 관련전문가와 이에 당사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공청회도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인천, 대전, 수원 등 여러 가지 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장 방문하였고 집행부와 수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한 수많은 노력은 일시에 모두 물거품이 되고 시의원들로서의 책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내던지듯이 이 조례 안의 가장 중요한 규정사항인 법 인수를 시장에게 위임하는 책임회피의 낯간지러운 무책임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는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함이 과연 옳을 것인가 어떻게 결정함이 주민에게 이익이 되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물 청과부류 법인수가 두 개이든 세 개이든 간에 이를 떠나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중요사항을 빠뜨린 채 빈 껍데기의 조례안을 의결하자는 일부 의원님들의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책임에 대하여 60만 시민에게 고발하는 바입니다.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안양시를 위하는 마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조용한 경종을 울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의원님의 신상발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 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 등을 충분히 참고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중 이천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이번 신상발언은 본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심의가 끝난 다음에 신청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저께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지만 31개 동 동정자문위원장들을 시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관계 고급 공무원들과 담화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토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동정자문위원회에 실비를 지급하고 싶은데 시에서 얘기하기로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주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동정자문의원들이 "의원님들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과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못 준건지 시에서 예산 책정 자체도 안 해서 안준 건지를 알아봤는데「안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안양시에서 정하여진 위원회조례에 있는 의원들에게 공무원이 아닌 의원들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후로 2대 의회에 와서 동정자문위원들에게 보상되는 실비가 한번도 예산이 편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원 놈들이 반대를 안 해 안 준 것인지 시에서 안 준 것인지 정확한 해명을 관계 공무원께서 하여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천우의원
지금 들어야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우의원님 신상발언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호장
권호장부시장
이천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 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적어서 내주세요. 이천우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선배·동료의원님들 본 의원의 신상발언 내용은 지금 여기 안양시 31개 동의 각 동에 다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고 동정자문위원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돌아가셔서 어저께 어떤 회의가 나왔는지 본 의원이 발언을 잘못한 건지 아닌지 각 31개 동 동정자문위원님들께서 각 동에서 출마를 하신 의원님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한번 각 동의 동정자문의원님들께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50회 임시회 2일간의 회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