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재정경재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대 결산액의 차이가 약 1천억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와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산제도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국가로부터. 그래서 매년 결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 발생된 사유와 담당국장으로서 이에 따른 견해 이렇게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세입예산대 세출예산액 1,000억 사유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노란표지의 1995년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실무적인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이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3,250억원에서 수납액난에 보시면 마난이 있습니다. 마난에 보면 10개 수납액은 4,376억 7,900만원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3,250억원을 빼면 차액이 약 1,000억 그래서 이건 실무진들이 예산편성할 때 세입과 계산하는 방법에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지적해 주시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총괄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총괄가지고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이고 거기에 이체, 이월로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전년도인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액이 그것이 1,100억입니다. 1,107억이 되죠. 그래서 세입예산액을 A로 보고 이체를 B로 볼 때 세입예산 현액은 측, 세입예산액에 이체된 것 지난해 것을 합친 것이 4,363억이 됩니다. 앞에서 3,250억과 1,100억 하고 합쳐서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난인 징수결정액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지만 징수는 행위 하나하나를 징수결의하여 그때그때 징수대상건에 맞춰서 징수결의하는 실지 징수가 가능한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징수행위인데 징수결의 결정된 금액이 4,663억 7,300만원이 라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중에서 다 수납되는 것이 아니라 과오로 잘못된 것 반환하는 액이 있고요. 그래서 수납총액에서 과오납을 뺀 실지 돈 들어온 것은 거기 4,37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그것이 미수납액이 되는데 이것이 286억 9,400만원으로써 미수납되는 것은 결손처분 내지 익년도로 이월되는데 유인물 가지고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마 예산현액 대 실지 수납액으로 보면 103.3%로써 목표보다 3%를 초과징수 약 금액으로 1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수납액에서 세입예산 현액을 뺀 차이가 103%로써 14억이고 일반회계는 계산이 잘못돼서 134억을 초과징수 했고 11개 특별회계는 120억을 결함이 났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보니까 실지는 14억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2월달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겠지만 안양시 세수전망은 내년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평촌신도시 요인도 다 사라져 버렸고 공장 신·증축도 없어졌고 특별한 용인 없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도비 취득세, 등록세등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 시는 그린벨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 방대한 우리 시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지방재정을 필요로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입도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11월달에 보고 드리겠지만 세목별로 하나하나 엄격히 분석하여 내년도 세입 계상에도 차질이 없고 근접한 금액으로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차액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가장 실무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두 번째 사항을 나름대로 제가 그 동안에 실무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물론 우리 시뿐이 아니고 자체단체인 광역 도나 시·군이 똑같은데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내지는 주민들에게 막대한 실망감 내지는 예산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개개 담당자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성 또는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대량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경상비든 1월달부터 예산배정 즉시 거기에 전력투구 매달려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면 많은 사업이 이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우선 그런점을 저희 자신이 뜻을 같이 하면서 한편 우리나라 예산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해연도 사업내지 계속비 사업을 보면 2년, 5년 수년에 걸쳐서 집행할 것을 우리나라 예산은 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에 맞춰서 그 사업 그러니까 년차 사업이든 공정, 규모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 당해년도 예산에 맞습니다. 이게. 맞춰서 집행하고 남으면 그것을 익년도로 끌어가지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공사의 구간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사업의 난이도는 전혀 배려치 않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실지 담당공무원이 현장에서 집행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뭐냐, 우선 집행절차로 볼 때 이런게 있습니다. 12월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해 주시면 1월달에 예산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정 받자마자 저희는 실·과별로 배정을 받아야 품위를 하기 때문에 품위를 받자마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설계 들어가기 전에 현장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르는데 그런건 제외하고라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2∼3개월 소요됩니다. 또 설계는 그냥 하는게 아니고 설계를 집행할 때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2개월 걸립니다. 공고를 하고 업자선정을 하고 현장 설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공사집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민주화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에 의해서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첫째는 토지보상에 많은 저항이 일어나서 시가 하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로는 도저히 거기에 순응할 수 없다 난 죽어도 이 땅을 못내 놓겠다 해 가지고 개별내지는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시청에 와서 드러눕는다든지 공사현장에 드러 누워서 공사를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보니까 많은 저희 지방자치로써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얘깁니다만 건교부라든가 중앙의 산림청이나 이런 관련부서간에 중앙에서의 협의도 들어오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의 시설결정을 거치고 도에 가서 결정을 거치고 건교부에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반려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람이라는게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하여 널리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도로굴착도 수시로 하는게 아니라 월별 1회로 한다든가 하여튼 등등의 교통영향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많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1월달에 예산은 받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저희 안양시에도 대종을 이루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상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 각 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현 제도내에서는 가급적 빨리빨리 집행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자체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인 개선도 중앙에 과거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하여 과감히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에 관한 세입예산과 수납액대 그 다음에 집행관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국장에게 지적해 주신 '91년도 즉, 지방의회가 발족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동안에 매년 앞에 신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많은 미집행 불용액이 익년도로 넘어가는 문제점 그래서 이것을 5개년치에 대한총괄 일반, 특별회계 자료를 세입·세출 이월액대로 총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번에 결산심사 위원님들이 조사해 주신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노란색.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43페이지에 물론 이것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지만 짧은 시간내에 우선 말씀드려야 되는 시급성 때문에 기존 자료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은 세출미집행 추세분석표 하여 상수도인 공기업을 포함하여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보면 우선 여기에서 '9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가 세입대 세출지출 비율이 76.8% '92년도가 74.7% '93년도가 69% '94년도가 52% 그 다음에 '95년도가 49%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이 매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예산액난은 세입·세출 예산서 즉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글자 그대로 예산액입니다. '95년도의 경우를 보면 예산액이 3,255억 8,100만원인데 세입결산액은 4370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80억원으로써 49%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