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52회 제3재정경제위원회1996-12-09

음순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배

음순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중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권호장 부시장님께 오늘 출석하신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 중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문제가 제기된 옹기박물관 건립과 직원연찬활동 및 직원휴양시설제공을 위한 콘도구입 등 2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금번 승인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집약하였기에 안양시 총괄 재산관리관이신 부시장님께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다루기 위해 3일째 회의가 속개되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것은 정기회 본 회의에서 10월 6일 의결하는 것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동안구의 동안구 관할 동에 대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 일종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일정에 앞서서 공유재산관계로 또 심의하게 됐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운영상 불확실한 진행으로 인해서 삼일 째 지연이 됐습니다. 오늘도 10시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왔다는데 현재 개의 시간이 10시 25분, 25분 지연되게 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서를 갖는 시간을 지키는 엄격한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유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헌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협위원.
종협

우종협위원

공유재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했다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자료요구요?
성환

김성환위원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7조에 보면 시공유재산심의회를 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77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규칙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규칙심의위원회 회의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영우위원 질의하실 거에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환위원과 우종협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6조에 보면 시장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중기지방계획은 8월 이전에 수립을 해 가지고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무주택공무원이나 옹기박물관이나 콘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거친 것인지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언제 받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죠?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권호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호장

권호장부시장

먼저 우종협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을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자문기구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계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심의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해서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후에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우위원께서 중기재정계획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 11월 14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종협위원이나 김성환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상으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장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동 옹기박물관 건립과 직원연찬활동 및 직원휴양시설 제공을 위한 콘도구입 등 2개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호장

권호장부신장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호장 부시장님이 수용의사가 있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조문성위원님의 동의 안을 당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호엽

김호엽위원

이의있습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답변을 요청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서면을 검토해보고 보충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조문성위원님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헌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동의발언에 전폭 이해하기 보다 동의 받기 이전에 집행부측에 본 건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번에 안양시로부터 제출된 679호로 12월 1일자 「안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전부 27건에 285억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안건 접수시키면서 제안사유로써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3일간 계속 심의를 하면서 여기에 집행부 측의 관련조서와 또 인증할 만한 답변 요건을 제출 요구하였음에도 여기에 타당한 대응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급기야 안양시 총괄 재산 관리관이 부시장까지 임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은 시유재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재산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시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해서 앞으로 이러한 27건의 큰 재산에 대한 취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데 묶어서 하지말고 사업별로 부서별로 분리해서 제출해 줬으면 무리한 폐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에 제출된 모두 27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규정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 또 안양시공유재산관리 지방재정법 77조의 규정 정부다 위배되는 절차를 무시한 사항으로 인정이 되지만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적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분 승인코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부시장님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뜻인데 여기에 대한 뜻도 아울러 총괄 재산 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죠?
호장

권호장부시장

이상헌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관한승인」계획 안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하면 의미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일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각 각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이 처리에 있어서 혼선이 오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권호장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7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나노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음순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동안구소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인용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동안구와 동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 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제단체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씩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492페이지 매연측정용 비디오 판독기 1대 3,000만원 하였는데 구입한 후에 사용할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493페이지 합동설계사무실 칸막이 공사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너무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23페이지, 과수, 화훼, 채소, 특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도비 5,460만원 시비 5,460만원 해 가지고 1억 920만원을 어디에 있는 무슨 단지에 얼마씩 보조할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1957쪽과 1598쪽에서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비를 한 동에서는 4대를 160만원 한 동에서는 2대를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평성이 다른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만안구 세무1과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안 1485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재료비인부임 이게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만 2,54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 도세사건으로 세무직은 타 직종보다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면도 있고 해서 세무1과의 격무 부서를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을 20시간 상기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148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관서당경비에서 부서 운영비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현 원을 보면 세무1과가 27명 세무2과가 31명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왜 경리계 인원을 현 원으로 잡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런 거 관서당 경비 같은 데는 세무1과 인원으로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서 세무1과를 현 원으로 잡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14페이지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귀인동 꽃마을 벚꽃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 8만 7,000원씩 200본이 2군데가 잡혀 있는데 제 개인적 의견으로 구청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벚꽃거리를 안양천 변에서 동양나일론 옆에서 대교 있는 데까지 안양천 변을 이용해서 벚꽃거리를 그 쪽으로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안양의 명소로 가꿀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에 예산이 부족 된다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그런 거리를 조성하는 게, 어떤가 해서 구청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감사 끝난 다음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각 부서별 상용인부 현황 및 고용일지와 상용인부의 임무가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각 부서별로 관서당 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세무 1,2과에서 어느과에서 도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징수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도로부터 여비부담을 받고 있는 것인지 부담을 받고 있다면 금액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간식비라는 목이 있습니다. 간식비, 제가 이걸 들춰보면서 간식비보다는 내용을 바꿔서 해줬으면 해서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데 간식비보다는 연수비라든가 목을 바꿔줬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조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안 되시겠죠?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답변 안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면 고수부지 나무는 심을 수가 있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고수부지라든가 법면 여기는 나무 심는 것이 안 되고 그 위에 제방, 위에는 공장물 설치허가라든가 허가를 받아서 심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동안구세무1과장 박원순입니다.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합동설계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과 옆에 설계사무실을 따로 마련, 종합설계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칸막이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2,430만원이 아니라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간외 근무수당 20시간으로 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세무1과의 직원이 13시간인데 20시간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부 인부 시간외 근무수당을 20시간으로 상승 책정하여 주시면 일용일부의 사기가 진작될 것을 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는 경리계직원을 제외하고 부서 운영비에 포함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세무직 업무의 과중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무직원만을 계산한 것이며 부서 운영비에는 1개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경리계 직원이 25명을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세 징수에 따른 여비가 도에서 부담하여 주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도 부담 여비는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50%만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그 인원을 빼보니까 그럼 각과에서 현 원 들어온 것을 플러스해도면 동안구청의 전체 공무원수 25명이 빠져나가요. 전체 인원수를 각과에서 현 원 뽑은 감사자료를 보면 동안구청의 전체 공무원 수가 25명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감사자료에는 내년부터는 거기에 25명 경리직이고 그렇게 해주셔야 각과에서 현 원 인원으로 플러스하여야 동안구청의 공무원인원수가 맞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자료에 두는 걸로 하면 동안구청에 25명이란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알겠습니다.
원순

박원순동안구세무1과장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박원순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화산업과장 오종률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수, 화훼, 채소 특색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관해서 1억 92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투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사용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개방에 따른 실지 영농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3년 이상 화훼 경쟁재배 경력자나 원예전공이나 농업관련 학업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대규모 단지인 생산유통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 인을 주 대상으로 해서 본 사업을 지원해서 전문농업 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는 과수화훼재배는 금년도 연초에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신청농가수가 세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산에 정진철씨, 공달명씨, 박종윤씨로 해서 세 가구가 선정이 되어 있고 채소 특작경쟁률 제고대책사업으로써는 내비산의 김기원씨하고 엄용주씨 두 사람이 지금 선정이 돼서 총 다섯 명이 되겠습니다. 융자상환 최고 금액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가 50% 자 부담이 50%로 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사업효과는 향후에 경쟁력을 제고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오종률 사회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실무자들이 총무관 소관이기 때문에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동안구에는 10개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대와 8대 구입한 것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문성위원

그럼 자율방범대 설치 근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설치근거는 없고요, 자율적으로 동에서 동장이 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동장들이.

조문성위원

설치근거가 없으면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 근거가 있어서 설치가 돼야지 예산 배정이 되지 설치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만든 것에는 예산이 편성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실치 근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요즘 청소년 비행이라든가 평촌신도시에는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방범대가 설치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조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어본 이유가 어느 동에는 4대를 사주고 2대를 사주고 많으면 4대를 사줘야 되겠고 적으면 2대를 사줘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라는 설치 근거가 있었을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걸 물어보려고 제가 이걸 물어 들어간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설치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생단체에 보조금으로 해서 동에서 관리하여 주기 때문에 예산 편성 기본지침 57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직된 자율방범대라든가 '96, '97년도 결정이 확정된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세웠습니다. 법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조문성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관련정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함외에는 근거가 없으면 안 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이것은 그 과목이라든가 과목 분류해석에 의해 가지고 나온 건데 경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업무지.

조문성위원

구청장님, 이해가 안 가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지침에 보면 제가 읽은 외에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거니까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시면.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강인용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조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 서면으로 조문성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전체한테 다. 이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님 이건 즉 답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세무2과장한테 즉답을 구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세무2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과장

세무2과장 염두헌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예산서 1498페이지와 99페이지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일 경우에 보통 인부는 쓸 수 있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며칠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과장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는 300일 내에 가능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기본급 산출근거가 1,499페이지입니다. 20,790원×18명×150일 이렇게 6개월 계산인 것 같은데 나머지 월차유급휴가 수당 해 가지고 보면 9월 12월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9명해서 12월 해 가지고 근거가 상이합니다. 기본급은 18명이 6개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월차 및 유급은 9명이 12월로 6개월마다 인원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 쓰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지는 9명을 사용하는데 기본급을 150일 해서 300일을 계속 업무적으로 보조를 받기 위해서 당초 9명을 해서 6개월마다 했기 때문에 1년 18명으로 해서 300일 정도 쓰기 위해서 18명이 됐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답변을 150일이라고 해 주셔야지 300일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두헌

염두헌동안구세무과장

150일, 150일 연계해서 총 300일을 쓸 수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출하신 동에 대한 사항을 안 짚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계2동장 오셨으니까 1621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그러면 세무2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호계2동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동장께서는 1621페이지 맨 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도로유지관리 해 가지고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보도 블럭 보수 및 경계석 교체 빗물받이보수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각각 위치가 어딘가 설명해 주십시오.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위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서면으로.
영우

이영우위원

아니, 그래도 본인이 그 동네에 대해서는 눈감고 다 뛰니까 어디 몇 미터 어디 몇 미터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걸 참조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위차기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그것을 개괄적으로 우리지역이 호계2동은 지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부지역을 할 수는 없고 위원님이 예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본위원이 동장께 바라는 것은 개략적으로 어디가 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디를 반영해야겠다 해 가지고 어느 지점 정도는 알아야.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위치요, 위치는 주로 1통 2통 지역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볼 때 1통 지역에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할 데가 없는데요.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아니, 우리가 제일 낙후된 지역이 그 지역일대와 3통 지역하고.
영우

이영우위원

하수관을 교체해야지 임광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거기 나가는 그걸 조정을 해야지 보도블럭이나 소파보수는 거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웅

유정웅호계2동장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도로가 유지됐는데 거기는 너무나 주택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아파트 도로라든가 그 지역을.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동장께서는 답변 방법인데 앞으로는 나올 때는 참고자료를 메모해 가지고 내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어딘가 쭉 답이 나올 수 없으면 보고라도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해당 시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가지고 어디어디 계획을 이야기 하셔야지 아무 말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저는 가서 커피 밖에 얻어먹는 것 없는데 그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호계2동장님 들어가시죠.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되 내일 오전 10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동안구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회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재정경제국 소관에는 '96년도에 281억 7,875만원 중에서 '97년 예산액은 14억 4,337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5%의 감액을 요청하였는데 이 비율로 봐서 상당히 폭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의 비율이 큰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또 동안구 전체 예산 253억 요청 중에서 작성 기준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구분 및 해설에 대한 안양시 발행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사이의 과목별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예산 요구한 사항을 발췌해서 별도로 내일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접수 되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내일까지 꼭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및 동에 대한「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