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5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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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관련 페이지 및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지명하시고 이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예산성립의 필요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950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건설과 관련해서 자유공원내에 어린이 교육장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따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도서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8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해가지고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1년에 몇 회 위원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8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불법개조 단속실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중앙정부와 안양시에 불법개조 하는데 대해서 어느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매스컴을 보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규정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불법개조된 것이 안양시에서 적발이 됐으면 시정조치를 했는지, 몇 군데나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층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15층 이상만 붕괴가 되고 15층 미만은 붕괴가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똑같이 평촌단지 건설된지가 3,4년 됐는데 15층 이상이나 15층 이하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 건교부에서 법적으로 15층 이상으로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가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7페이지를 보면 도로시설물안전점검 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시설물안전점검 자문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 5명이 4회를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실시를 했는지 그리고 918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과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6회를 심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919페이지를 보면 두 위원회의 급식이 하나는 6회로 되어 있는 것은 4회로 되어 있고 4회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문제는 회의를 6회로 했으면 급식도 6회로 해야되는데 4회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4회 회의를 했으면 4회 식사대접을 해야되는데 두 번은 주고 두 번은 안주는지 그것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안양역전지하상가 및 중앙지하상가 안전진단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전액을 시에서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 수용가가 일부를 부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5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건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통안전건설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또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장소를 보면 자유공원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공원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여러 단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센타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또 야외음악장도 있고 그 앞에 옹기박물관도 계획을 했었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자유공원에다 다 그렇게 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예산을 보면 2억2,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과연 그런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녹지공원과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대비 7,410만원이 늘어났는데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중식비 말고 평촌신도시공원내 청소 및 관리를 동안구 노인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약 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중에서 1억5,465만1,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수리산 삼림욕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 확장공사중 이 내용이 신설인지 보수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비용으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담금해서 안양시에서 의왕시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국도인데 지금 보면 시비로만 3억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국·도비가 전혀 예시가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7페이지하고 96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969페이지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8억5,590만원 중 70억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예결특위로 상정됐는데 10억원을 삭감하였을 때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우리시의 쓰레기를 일부 평촌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책 위원회에서 쓰레시소각장 건립계획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소각장 건립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을때에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반입이 됐을 경우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소각장 건립계획과 방향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지역 인근주민 선진국견학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부 어느 동이든지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이 됐을때나 안됐을때나 이 선진국 쓰레기소각장을 반드시 주민들이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공원내의 청소 및 관리에 대해서 894페이지에 동안 노인회에 월 590만원씩 12개월해서 7,0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근거와 계획을 서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시 건설과에 '96년도 동안구 녹도제거 및 경계석 공사와 관련된 현황과 용도변경 사항을 서면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시설비가 14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반영된 예산들은 투자우선순위에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심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액인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예산안 제출할 당시에 제출은 됐지만 그 이후에 명시이월로 이월되어야 되는 사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96년도 원인행위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은 건수 때문에 이월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지역의 인근주민 선진국 견학비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이채학위원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수립했을 때 실현 가능한 예산인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갔다왔을 경우에 그 주민들간의 그러니까 주민대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에 앞장서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토지매입의 경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액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정안을 내놓았는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토지매입비도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주민들과의 약속이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년도에 과연 주민들 협의 없이 이러한 편성해 놓은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현 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2페이지 보면 충훈부 교량가설공사로 해서 2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었을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승차대설치, 표지판설치, 만안·동안이 전부다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9억이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기전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면 시간이 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과 각 실·과에 분산편성 되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의 국외여비와 보상금 예산현황을 작성하여서 금일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분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방금 김성환위원께서 자료를 부탁하신 것은 13시까지 각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규상 환경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박규상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종합폐기물시설 즉 말해서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관계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해외견학 그 내용을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김영호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하루에 약 400톤에 해당되는 소각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단가로 따져보면 약 700억이 소요됩니다. 그중 그 전체를 자체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300억원 가까이를 국·도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 요청중에서 금년도 도비, 국비 합해서 약 40억원이 현재 내시되어 있는 상태고 그 내시하면서 시비부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용지보상비로 78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약 시비부담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이 여의치않다 이렇게 되면 내시된 국·도비에 대한 교부는 물론 없어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취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더 이상 예산요구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혹은 지방재정법 등의 사항에서 이건 실시부담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각장건설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이월해서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에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의 쓰레기 문제는 분명히 대두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를 빠른 시일내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해당주민과의 대화도 충실히 해서 본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위한 해외견학은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은 일반시민들이나 또 대부분이 혐오시설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가 좀더 첨단화되고 선진화되고 또 환경시설, 혐오시설이 아닌 환경시설인 점을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관계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보다 나은 선진국에 직접 보시고 그분 의견을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완전히 수렴해서 설계 하는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쓰레기소각장 부지의 미결정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하냐 혹은 그에 대한 근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400톤 시설을 하려면 공사기간이 약 3년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97년 초에는 본 사업이 부지가 선정되고 설계가 되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서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어도 2월까지는 본 위치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대한 위화감 문제입니다. 이 사항은 약 10명에 대해서 주민들을 견학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유럽지역으로 하면 약 10명이고 일본지역으로 하면 저희가 대충 조사해보니까 20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가 이해가 되신다면 양지의 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요구할 때는 예산상의 요구고 다소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이 사항은 좀더 증액을 해주신다만 저희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데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단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양에서 하루에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700톤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지금 평촌 쓰레기소각장에서 평촌신도시만 받다가 구도시까지 받는게 언제부터 받아서 바치는 거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쓰레기관계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해 주시면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고 10명이 간다고 그랬는데 대책위원회가 10명밖에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 10명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위원회 대표는 현재 다섯분이고요, 저희가 10명 요구한 것은 1명당 300만원씩 3,000만원인데 유럽을 지정했습니다. 사실은 유럽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부서와 여러 가지 협의 끝에 예산형편이 그 정도라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채학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군포에서도 심각한 소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과연 쓰레기 대책위원회가 다섯명에다가 관계 다섯명해서 열명이 간다고 그러지만 일부 동에 지금 2만이 넘고 3만이 되는데서 결국 다섯명, 열명이 전체 동민들을 시민들을 홍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냥 토지매입을 하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세워야 되니까 선진국 견학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어떠한 계획도 없이 세운거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하고 있는 기존시 예를 들면 광명시나 기타 부천시 등의 일부 자문도 받고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실 예산을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웠습니다.

이채학위원

김포쓰레기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침출수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안 받고 있는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그러다보니까 김포에서 안 받았을때는 해양매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소각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국장님 그건 왜냐하면 상부에서 지시만 따를게 아니라 안양시에서도 대책을 좀 세우시고 제가 왜 인근주민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10명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할려면 5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이게 보면 일부 동에 국한되어 있는데 인근주민들하고 계획을 세워서 50명이 됐든지 100명이 됐든지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비서부터 선진시 견학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현실성있고 계획성있고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10명가지고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감당을 못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시에서 계획을 세우기로는 대책위원들 다섯명 시의 관계공무원 일부해서 10명이라고 그러지만 안양인구가 60만입니다. 그래서 좀더 계획성있고 현실성있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혹은 좀더 첨단화된 시설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할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위화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 견학이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십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그 다음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서 본질이 왜곡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예비심사한 것은 타당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단장님께서는 쓰레기가 400톤정도하기 때문에 7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모르겠다라는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2001년까지 계획 해가지고 계획 인구수와 시의 쓰레기 발생량의 산출 근거는 '94년도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얘기됐던 '94년도에 청소사업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겁니다. 그 계획에 근거하면 우리가 소각해야 할 양이 600톤 규모이다 그리고 소각하기 위해서는 400톤 규모의 소각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발상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청소사업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쓰레기를 지금 증가추세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지극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환경폐기물종합처리건설 사업소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시설이 170톤 규모가 들어갑니다. 했을 때 설령 어디다가 짓더라도 400톤 규모는 크다라는 거죠. 400톤 규모는 크다 그렇다면 사업의 규모도 당연히 재검토 해야되고 이에 따른 부지의 위치도 재검토 돼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쓰레기가 완전 매립해서 완전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제돼야될 것이 감량화와 재활용화 정책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재활용정책과 제대로 된 감량화정책을 쓰게되면 이렇게 완전소각하는 이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고 쓰레기소각장을 바라보는 환경과 관련된 당초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그리고 석수2동 주민들의 시각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입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지가 과연 석수2동이 그쪽 지역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을 떠나 가지고 본 위원이 확인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과 관련된 기본용역 검토 할 때 실무기술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술 기초작성한 기술진이 안양시의 몇 군데를 검토했습니까?” 했더니 “안양시의 과업지시대로 한군데 검토했습니다.” “그럼 석수동 지역입니까?” “예, 맞습니다”이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소각장은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 그건 인정한다 하지만 입지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 주민들이 배제됐고 그건 둘째 쳐 놓고서라도 최소한 몇 군데 대상지를 비교설정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도 세워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군데를 일반적으로 정해놓고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석수2동 주민들 뿐 아니고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설득력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했을 때 지금 이러한 예산들 토지매입비를 하고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시에서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지선정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비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빠졌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그럼 2개월이 지나고 나면 주민들에게 검토 열심히 해봤습니다 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밀어붙이면 옛날처럼 안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밀어붙이면 소각장이 건설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럼 저러한 이유로 부지매입, 토지매입비가 삭감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포매립장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치 군포하고 똑같이 단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군포하고 똑같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감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적인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쓰레기소각장을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했을 때 마치 안양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하지말자고 하니까 김포에서 쓰레기를 안 받고 그것이 마치 일부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 때문에 안양전체 시민들이 잘못하면 공포감으로 고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적절히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비부담과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의문사항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지침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어느 근거에 정확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실 예산을 심의할 때 중장기 투자계획과 관련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쓰면 금년이죠. 민자 284억을 유치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해주고 그 다음서부터 시설비에 대해서 민자유치해서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계획자체가. 토지매입비만 우리시에서 세워주면, 그러면 다 세운다는 소리죠. 예산을 다 세워주는 거다 라는 얘깁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각 지역에서 소각장을 계속 건설한다고 하지만 국·도비가 요청됐고 내시됐으면 최소한도 시에서 열의만 있다면 예산이 다시 편성될 때까지 추경이라든가 다시 편성될 때 까지 중앙 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 이 예산이 1년 정도면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생각 할 때, 그런데 마치 지금 예산을 삭감하면 당장 내시액이 없어지는 것처럼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의 상식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서 시비부담 지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해놓고 나머지 국도비 내시액 같은 경우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렇게해서 정말로 주민들과 대화 후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사업을 하는 관점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예산편성이 보통 11월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주민들하고는 일체의 대화가 될 때까지 중단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처나 이런데 가서 예산 내시를 받기 위해서 고생은 좀 하셨을지 몰라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이 누구를 믿고서 대화에 응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해외 견학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정말로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되나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선진지 견학했을 때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른 호계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시설이 들어가고 그 주민들을 데리고 같이 나간다면 몰라서 저희 석수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부지에 있는 상황에서는 나갈 주민들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대책위원회의 한사람이지만 대책위원회중에서도 나갈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라고 봤을 때 석수2동에 소각장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하고 김영호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충질의가 있는데요.

박영표위원장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앞서 김영호위원하고 이채학위원이 지적했듯이 쓰레기문제는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전체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님비현상이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가까운 예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제가 안양에 의정생활을 하기전부터 횟수로 금년까지 5년됩니다.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특히 산본 165번지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참여를 한사람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비문제로 3,0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토지매입비도 70억이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과연 석수2동 주민만의 사업인지, 안양시 전제 60만이 아니라 100만입니다. 앞으로 군포, 의왕까지 중장기계획에 보면 금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778t으로 매일 집계가 됩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000년까지 중장기계획서를 보면 약 941t 약 1000t 정도가 발생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석수동에 제2의 소각장을 400t 규모로 시설하려고 집행부에서는 노심초사 수고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느냐 하면 이것을 석수동에 지으면 군포, 의왕시가 짓지 않고 결국은 군포나 의왕시 쓰레기도 우리 자체 안양에서 태우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 인근시에 있는 군포시 산 170번지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발표만 했지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압적인 차원에서 안양에 떠넘길 소지도 있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는 잘 판단해주시고 저는 이 분야의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비 3,000만원에 대한 것은 애당초 집행부에서 잘못 한겁니다. 군포에서 그당시 20여명이 갔었어요. 일본에도 갔다오고 했는데, 갔다온 사람들이 시청집행기관하고 밀착돼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주민들한테 혹독히 당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데 삭감하는 걸로 알고, 또 앞으로 중장기문제에 대해서도 710억정도의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2000년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안양에서 살 사람들인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다시 입안하셔가지고 조령모개식으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사는 자체 환경은 여기도 환경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쓰레기소각장만 있는게 아니고 이 자체있는 서있는 위치도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나서, 환경에서 살다, 환경에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이 마당에 담당 국장님께서는 이걸 심각하게 잘 다루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취지는 조령모개식으로 하시지 말고, 더 많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량관계나, 위치관계 등의 시비관계 또 임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 의왕시 관계나 좀더 철저한 계획 등 이런 사항을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 약 400t 정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늦어도 2000년까지는 필요하다라는 것은 저희 뿐만아니라 환경을 다루는 전문인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도에서도 일부 지원을 했고, 전체가 약 300억 가까이 이상됩니다. 그거를 지원해주는 약속을 했다기 보다는 일단 지원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그걸로 미루어 봐서는 안양시에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다 있어야지 된다 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쓰레기를 계속 감량해야지 되는데 하는 왜 400t 인가 하는 이것은 저도 청소사업소나 쓰레기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2월달이면 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은 꼭 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합니다만. 일단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에 상당되는 시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비나 도비를 요청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도 또 시의 의지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 지시액은 분명히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해외견학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을 무마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도 소각장을 지으려면 주민들한테 의견을 설계할 때 들어야지 됩니다. 설계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또 덮고, 고치도록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계완료전에 받는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또 군표, 의왕시 관계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으로 봐서는 1일 400t 같으면 우리 안양시 것도 앞으로 모자랄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다른 시에 쓰레기하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군포는 사실 지금….

박영표위원장

답변이 아직 남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박규상입니다. 오전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과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에 대한 것과 거기에 대한 님비현상 혹은 중장기계획, 군포, 의왕시 관계를 종합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소각장시설은 분명히 안양시에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국·도비사항이나 시비 부담내역은 오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의왕, 군포시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양시 자체발생량에 대한 소각시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시설이 최첨단시설이 되어야지 되고 전문가가 판단할 때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또 분명히 해내겠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그 주민들에 대한 복지시설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봐가지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 시설에 대한 시비부담과 해외견학 등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질의하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안양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사항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시설 자체로는 최첨단시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설지까지 쓰레기 차량이 수백대가 운반되어야지 되는데 차량까지는 최첨단 시설이 아닐거라는 얘기지요. 만약에 계획대로 1일 400t 규모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지금 통행하는 쓰레기 차량의 1일 몇 대가 다니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통로를 결국은 쓰레기차가 날아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쓰레기 차량이 어느 길을 통해서 몇 대가 가게될 것인지 그 다음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사업을 한다라는 게 나왔었는데 광역화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양 석수동의 쓰레기소각장하고 광역화 사업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없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첨단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술진도 좋고, 세계기술진도 좋습니다.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 최첨단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진입로는 분명히 석수2동이나 3동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영향평가를 했고 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도면이 없습니다마는 안양천 광명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있는 쪽은 전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차는 약 하루에 5, 60대 정도 될 걸로 판단됩니다. 전체가 별로 도로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통로를 석수 2, 3동이 아니다 광명쪽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상황판이라든지 이런 것의 준비가 안되면 조금 있다가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황판을 가지고 위치를 짚어가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한 것 보니까 1일 200대 이상의 차량이 왕래가 있다고 하는데 5, 60대 가지고 40t이 나옵니까? 몇 톤짜리 차량인데, 쓰레기차로 만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서를 보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질문도면하고 차량 대수하고 이것은 조금 있다, 추후에….

이천우위원

경기도에서말한 광역하는 사업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박규장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광역화사업은 안양시는 안양시 단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광역화사업은 그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안양시는 안양시 자체에서 하도록….

이천우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안양시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군포, 의왕은 합해서 하나 다른 가평이나 쭉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안양 것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양만 단독으로 하게 되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단독으로 하게 되는 그 원인은 양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제가 볼 때에는 안양시에는 단독으로 한다는 게 판단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이 아니고 미리 안양에서는 계획을 세워 났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인가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안양에서 미리 단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왜 광역화에서 제외되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당장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낮에 그 답변은 준비되는 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페이지 864쪽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수는 몇 명이고 위원회의 개최는 몇 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는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무원이 8명, 민간이이 9명이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의 개최 회수는 총 5회 개최할 경우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예산서 872페이지 공동주택 민원해소 및 불법 구조변경 단속 급식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사항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실적이 있는지와 또한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나 규정 또는 우리시 지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안 불법 구조변경을 적발해서 시정조치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단속은 '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있어서 '95년 11월달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 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 1건이 적발되고 비내력벽이 불법 구조변경된 것이 5,374건이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내력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조치지시가 있었고,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조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6일날 건설교통부에서 2차로 비내력벽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한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1월달부터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11월달 한달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단계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달 까지 신고기간을 정해서 3단계 '97년 2월달부터 내년말까지 기이 신고접수를 받아서 양성해 줄 것은 양성해 주고 그리고 원상복구 시킬건 원상복구를 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사항으로 공동주택에서 16층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15층 이하 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 안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층 아파트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서 2종시설물로 지정 돼 있습니다.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6조에 의해서 일상점검을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도록 돼 있고 정기점검을 3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3년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시설물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12조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남수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909페이지 이채학위원님께서 수리산 삼림욕장에 확장공사는 신설이냐 아니면 보수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은 1989년 기이 7.7㎞를 조성하여 가지고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지금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랑거리 설문조사서에서도 관악산 삼림욕장과 함께 수리산 삼림욕장이 1위를 차지하고 지금 있는 형평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반영한 예산은 병목안에 석탑에서 만남의 광장이라고도 합니다. 석탑에서 수리산 통신대에 주차장이 있는데까지 거기 맨 꼭대기에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좌측으로 산중턱으로 해서 약 5㎞를 신설하여 가지고 확장하는데 필요한 산림욕로 개설과 편의시설, 예컨데 안내판 등 22점, 의자가 53점, 체육시설 17점 등 이러한 편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영된다면 이것은 다시 약 5㎞를 확장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채학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894페이지 평촌신도시 공원내에 청소 및 관리에 동안 노인회에 59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7천80만원에 대한 근거 및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 신도시에는 근린공원 6개소와 어린이 공원 25개소와 또한 미관광장, 시설녹지, 보행자도로 등 총 133개소에 약 24만6,766평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31개소에 대한 단순작업중인 청소 및 제초작업을 시에서 지금까지 직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시 약 연중 8,5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동안 노인회와 협의 해 가지고 년 7천80만원을 보상금으로 우리가 지급하고 그 분들한테 청소 및 제초작업을 협조요청하려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됩니다만 우리가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정착된다 할 것 같으면 노인회 및 해당 노인정에 금전적인 보탬보다도 그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에 대한 자부심과 소일거리 제공으로 노인회 활성화에 크게 기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지급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보상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공원 35개소에 대한 면접비례로 직영시 소요되는 우리가 인부임을 평시에 했던 것을 인부임 참작해 갖고 면적비례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 월 590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 가지고서 년 7천86만원으로 우리가 해갖고 그렇게 노인들한테 보조해 주고 그 대신 청소와 제초를 하여 주십사 할려고 한번 그런 사업을 시도해 볼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녹지과장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서면으로 내준 평촌 신도시 공원내 청소 및 관리보상금으로 7천80만원을 동안노인회에게 주겠다는 보상금에 대한, 여기에 노인복지법을 적용해서 예산편성지침까지 서면으로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1목 보상금에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과목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준다라고 하면 306-02에 목표를 이용한 민간에 대한 이전을 해서 민간에 경상보조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안을 낸 보상금으로 해서 평촌신도시 공원에 청소 및 관리 준다는 것 이것은 지금 사업계획도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식이든 2식이든 나눠서 분담해서 노인회에게 준다는 것은 편성상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노인회가 쓰더라도 편성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건 그 취지가 노인회가 어떤 업체가 무슨 이익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본뜻은 노인회한테 우리가 보상금으로 드리고 그대신 비공식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건 청소와 제초를 해 주십시오. 사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헌위원

이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 재정법이나 우리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지출이 되고 예산성립이 되야 되는데 그러한 법규에 따른 절차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입안부서하고 다시 검토해서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도 한번 점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이채학위원

네.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상헌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한 두가지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 8,5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7,000만원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있는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한 450만원 정도.

이채학위원

8,500만원은 어떻게 시에서 지금까지 관리하십니까? 공원을.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 시에서 직영으로 해왔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노인분들 일용인부임이 얼마로 책정을 하셨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채학위원

노인지회로 그냥 주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노인지회를 통해서 각 부락별로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공원이 한 1,000평 단위도 있고 2,000평 단위도 있고 그래서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가감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책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인부임 그 범위 이내에서 노인회한테 한번 줘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중에서도 노인복지와 여가선용을 위해서 노인분들한테 지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점이 만에 하나라도 노인분들이 제초라든가 청소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장과장

글쎄요.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그것을 주더라도 사후나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야지 물론 동안구 노인회를 줘가지고 노인분들에 여가선용이라든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떤 단체에 줄 때에 그런 사후 보장 적인 제도도 한번 고려를 해서 주셔야지, 만에 하나라도 노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떤 대책도 없이 줬을 때 모든 책임은 시에서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인회하고도 협의를 해가면서 그건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한 점을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909페이지 수리산 산림욕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계획서라든지 도면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8,500만원을 들여서 6개공원과 25개의 화장실에 관리가 잘 되셨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평촌공원에 화장실에 청소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되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성화

김성화위원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4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7천80만원을 들여서 동안노인회에다 화장실 청소작업을 맡겼을 적에 과연 400만원을 아끼려다 4,000만원을 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저희가 8,500만원을 주고 관리를 했을 때와 또 노인회에 맡겼을 적에 혹시 노인들이 관리가 안 됐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실무과장으로써도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청소가 불량했을 적에 일반업자에게 감독하듯이 그렇게 하고도 사실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동안노인회라든가 회장님이라든가 여러분들과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떠한….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먼저와 우리가 실제 하는거와 다름없을 정도 그 이상으로 되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지금 각 공원이나 이런데 있는 화장실은 청소년들의 흡연장소 내지는 자칫 잘못하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또 거기에 모여서 화장실 문을 부순다든지 유리창을 깨트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업체에 맡겼을 적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든지 또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지금 노인정에다 맡겨서 이걸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에 대책을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실건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파괴라든가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인부임 가지고 또 우리 공익요원들이 있어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8,500만원을 주고 맡겼을 적보다 노인회에 맡겼을 적에 그런 확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최경태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계신 위원님부터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26페이지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담금에서 국·도비 지원관계와 922페이지 충훈부 교량공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될 때의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926페이지 국도 1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는 저희가 의왕시 오전동에서 안양교도소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은 의왕시가 하고 안양시구간 78m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토록 서로 '95년 2월 25일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안양시 직역의 신군포사거리 부분의 교통체증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충훈부 교량 가설공사비 삭감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실시 설계비가 6,564만원이 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가 낭비요인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현재 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교부세 10억원은 반납해야 되고 또 주민과의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때 공신력이 추락됨은 물론 주민반발도 일부 예상됩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92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담금 중에서 물론 안양시하고 의왕시하고 안양시가 일부 부담해서 하는데 다른 때도 국도 1호선 할 때 국·도비가 전혀 보조가 없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경수산업도로 같은 경우엔 국·도비를 많이 보조받았습니다.

이채학위원

안양시에 78m 구간에 대해서 국·도비를 한번 신청해 본적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채학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국도 1호선이기 때문에 지방도로나 소방도로나 이런 것 같지않고 국도인데 어떻게 국·도비를 하나도 못 받고 시비로 전액을 공사하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2페이지에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되면 실시설계용역비 6,564만원은 전액 저기 되는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이채학위원

그리고 내무부 교부세액이 10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됐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만 하세요. 교부세에 대한 것 10억을 충분히….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96년 11월달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저희가 부탁을 해갖고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저희가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10억에 대해서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10억에 대해서는 없었고 필요성과 그걸 놓겠다는 사업보고를 하고….

이채학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는 없었는데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내무부교부세가 10억이 있었다면 언제 발생한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그후에 금년도에 도하고 내무부에다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걸 받아낸 겁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할 때는 내무부교부세 10억원을 얘기를 못했다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사항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당시에 1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시던 그분이 사업을 해달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석수 3동 충훈부락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반상회 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실시설계는 금년 3월달에 시작해가지고 7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때 주민과 약속한 것이 언제쯤이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됐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주민과의 약속은 '95년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올해 와서 계획을 세웠다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채학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926페이지에 대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안양시가 3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은 이것을 국비가 얼마인지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사업주체가 어디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했는데요. 당초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가만히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 끝나면 답변을 해주세요. 사업 주체가 어디고, 이 예산안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의왕시로 가는데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사금 3억을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 답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국고보조가 수반된 것으로 답변하면서 국고보조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겠다고 해서 이 사항의 진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 위원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업 주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업은 의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담만 하는 것인데, 사업 주체는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국도 1호선 만들기 위해서 주체는 의왕시가 하고 안양시는 3억만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국도 1호선이 아니고 우회도로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상헌위원

안양시는 3억만 부담하는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상헌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필요가 없잖아요. 3억만 내면 되는 것이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게 무슨 국도나 지방도 같으면 당연히 도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상헌위원

그러면 간편하게 다시 질의할께요. 의왕시가 주관이 되는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 총 공사비가 얼마고 거기 국·도비가 얼마고 안양시 부담이 3억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자금부담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야되기 때문에 현재 답변은 곤란하고 조금 있다 답변을….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 나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충훈부건설사업에 대한 것 금방 답변하신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답변중에 10월달 간담회때 필요성을 보고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위치는 정확히 몰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업무보고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설계되어 있는 노루표페인트부터 석수3동 우성빌라까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진지한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위치까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면에 의해서 전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자료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것이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는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일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쓰레기소각장 통행로가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간혹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목적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수3동 충훈부락에서 사실 인천이나 또 안산이나 시홍을 가려면 약 2.5㎞ 정도를 돌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수 3동의 거주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놓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통행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쓰레기차량이 전혀 안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차는 청소사업소나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한한 그리고 다니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조금있다가 다시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께서도 상황판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주 통행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면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고자하는 교량은 박달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박달로하고 박달 우회도로와 만나는 지점에다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충훈교가 도로계획법이 그렇게 나있습니다. 또 앞쪽에 폐기물처리장 도로가 나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공사하고 사업비 부담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나면 앞으로 이 도로도 계획을 할 것이다, 그러면 쓰레기차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충훈교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쓸게 소각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이 확실한 것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

보충질의가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면을 가지고 들어가시지 말라고요. 여기 갖다 놓으시라고요.

이천우위원

마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가 그 다리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지금의 박달로하고 박달우회도로하고 충훈부 다리하고 그 교차점에서 교통체증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가 판단해 줄 때는 거기다 교량을 놓는다고 해서 상당한 체증이 더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에는 신호등이 있어야 되고 교차가 되어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교통량 체증에도 하자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또 일부의견은 그것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박석교에서 충훈교 사이가 지금 왕복 2차선 아닙니까? 거기에 또 교통량이 그쪽으로 빠짐으로 해서 충훈교에서 박석교 사이에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충훈부락에 교량을 놓는다면….

이천우위원

현재 있는 충훈교하고 박석교 사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더 체증이 발생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또 석수국민학교 앞에 일종의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많은 차량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함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에 지장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거기는 신호체계를 잘 만들고 또 거기는 학교앞에 시설녹지구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거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6,564만원이 사용이 된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내시됐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비심사 결과대로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10억원도 내시를 못 받는 것이고 6,564만원도 낭비되는 것이 되겠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무부 쌈지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무부에서 각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내무부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에 맞으면 주고 마음에 안 맞으면 안주는 그런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교부세라는 성격이. 그렇죠? 이 10억원을 다시 반납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내년도 '97년도 뿐만이 아니고 98, 99, 2000년대 까지도 계속해서 특별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죠? 한 10억원 정도씩 만약에 받는다라고 계산하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렇다면 그 돈이 안양시에 끼치는 영향은 지금 당장 10억이 아니고 향후 몇 년간 따지면 30 ~ 40억, 50억, 60억도 될 수가 있겠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탁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도시건설이원회의 10월달 간담회에서 내무부 국비 10억원에 대한 내시문제라든지 충훈교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 하셨습니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내무부 교부세에 대해서는….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을 금방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하시라니까요. 이천우위원한테 답변한 내용대로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간담회는 저희가 도면하고 보고서를 꾸며 가지고가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그 보고서 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보고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그 충훈부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들을 핫바지로 보시는 거에요?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량 계획이 도면대로 설명을 하셨다고 하면 어느 도시건설 위원님들,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합리성에 대해서 승복하실 위원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 바로 박달동 우회도로에 초입입니다. 거기는 어떤 R자 형태의 그러한 도로가 아니고 완전히 K자 도로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충훈부쪽에서 우회하는 차량들이 현재는 박달동으로 해서 박달로를 통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용탁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체된 구간을 굉장히 먼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면대로 라고 한다면 현재 석수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 럭키아파트 앞에 있는 박석교를 통과를 하게 되면 곧바로 평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서 신호등 지장 없이 우회를 해서 박달동 우회도로를 통해서 거기를 가는데는 5분도 안 걸립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개설에 예정도로는 설명을 벌써 들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교량이 가설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원래 또 거기에는 25m 도로의 예정계획선이 도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운 충훈교가 들여지는 쪽에서 삼영운수 앞에 놓이는 다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650m가량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바로 박달동을 통해가지고 범고개쪽으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 도로를 통해가지고 새로 놓이는 폐기물처리시설지역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다리가 얼마나 예산낭비성 다리냐 하는 것은 금방 생각이 나는 것이죠. 지금 650m 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재보면 거리가 650m가 안됩니다. 현재 여기 놓겠다는 그 지역에서 길어봐야 한 300m 정도밖에 안됩니다. 300m 하류에 그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도시계획 예정된 것이 벌써 이것보다 훨씬 오래된 얘기입니다. 안양시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그 도로를 먼저 추진해야 됩니다. 저쪽도로, 저 교량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석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이 안갈 것이다, 별로 안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재연해보고 의논을 해 봅시다. 박달로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서울이나, 서울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지금 거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다리를 건너면 곧바로 럭키 아파트 앞을 통해 가지고 석수시장 앞으로 나가는 직선도로가 있는데 어느 어리석은 운전자들이 이 박달동 우회도로를 통해서 신호등을 몇 개를 받아 가지고 대교를 건너갈 것입니까, 산업도로 쪽을 이용할 것입니까, 거리상으로도 그게 훨씬 가깝고 통행량도 적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차량들이 그리로 안가고 이쪽 바깥 외곽도로로 돌겠다는 얘깁니까? 이 내용을 지금 건설과에서 도면을 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 어느 위원이 그 다리가 합당한 다리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95년도 11월달에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95년도말부터 계획이 이루어져 가지고 용역비가 반영한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지금 '95년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많이 듣고 이해하는 쪽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환경시설설치준비단에서도 그 당시에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더라도 석수2동 지역으로는 쓰레기차가 단 1대도 안 다니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다니느냐 박달동에서 충훈부를 건너가는 교량을 가설해서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1대의 차량도 전부 그쪽으로 다 우회를 시킨다, 이런 설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훈교를 가설하는 목적도 그쪽에서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 설명이 맞느냐 하면 이용탁 건설과장님이 아까 쓰레기차량이 그리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쓰레기 차 운전자들이 지금 안양시내에서 그리로 들어가는 길은 외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눈앞에 있는 편리한 교량을 두고 지금 일직로를 통해 가지고 저 멀리 3∼4배되는 그 도로를 돌아서 쓰레기차량들이 우회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가 말입니다. 의원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어떤 의원한테는 그 의원한테 편리한 답변을 이쪽의 의원한테는 이쪽에 편리한 답변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정말 안양시를 걱정하는 서로의 의원들끼리도 불신이 생깁니다.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서 거기에서 어떤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얼렁뚱땅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들을 전부 눈뜬 봉사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지를 저희들이 꼭 확인을 합니다. 이 교량이 놓이는 설계도를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가지는 '97년도 사업에서 공사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사업과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역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97년도 사업중 이월건수와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 실시한 사업은 구청으로부터 보고 받아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의·요구한 건수는 28건에 사업비가 669억1,800만원입니다. 안양시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13건에 119억1,700만원만 '97년도 사업으로 결정되고 15건에 550억100만원은 유보되었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후 비산 3동 매곡부락 도로개발공사 1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800만원이 시재정이 여의치 못하여 다시 유보되었고 석수1동 삼성천변 도로개설공사 11억2,200만원입니다. 석수1동 삼성천변 도로개설공사는 동 및 구에서 관약역에서 주공아파트간도로개설공사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일부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이월건수와 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 이월사업이 7건에 470억8,900만원, 명시이월 사업이 10건에 111억5,0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이 11건에 53억6,1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총 20여건에 487억7,000만원로써 8건에 148억3,500만원의 이월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시유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구청에서 취급하던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서로 이관되면서 지연되었고 또 한가지는 현행 법령과 제도상 문제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소방도로 개설절차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검토에 의해서 12월중에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다음 연도 1월에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1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 소요기간이 약 2개월 내지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 하는데 한 1개월 걸리고 그것이 완료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가 절차이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14일동안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 인가절차를 밟는데 약 1~2개월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지적분할이 들어갑니다. 지적분할에서 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지적분할에서 또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지적도는 1/500, 도시계획도는 현재 1/1200로써 도시계획도로 1/500로 확대 제작해서 지적도와 맞게 분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지적도가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점을 동쪽에서 잡아서 서쪽으로 측량하면 서쪽으로 밀리고 서쪽에서 기점을 잡아 동쪽으로 측량하면 동쪽으로 밀리는 지역이 안양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그 분할하는데 상당한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들어가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기 위해서 통지를 내보내면 보상금이 적다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십명, 수백명의 공유지분 토지가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보상금수령 동의서 징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 토지소유자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 등기가 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유자 행방불명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완료되면 협의가 안 될 때는 다시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이것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와 법령으로써는 이월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다가 최선의 방법이 뭐냐 생각 끝에 용역비를 전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자 행정절차를 미리 이행하면 공사기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하여 '97년도 사업은 '96년도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미리 행정절차를 이행하므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돼서 이월사업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사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월되는 많은 금액 중에 지역 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크다는 점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토지매입과 토지보상, 토지사유자와 협의 해 가지고 지금 12월말까지 계속 토지소유자와 보상이 안 되는 이러한 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96년도 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절차들을 다 밟고 하면 내년도에도 토지보상협의까지 불응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고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이것이 내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무엇으로 되느냐하면 사고이월사업으로 되죠. 그러다보면 한가지 예산 가지고 쓰는 기간이 3년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실지로 공사 들어가면서 했을 경우에 잔여공사까지 하다보면 길면 잘못하다 4, 5년까지 가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민숙원사업들인데 이 예산을 갖다가 삭감한다 든가 하는 것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대충 예산은 서 있는데 토지주들이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잘못한다 이게 제일 좋은 핑계고 제일 좋은 이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면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지금, 여기 보십시오. 명시이월사업 아까 열 몇건이라고 하셨는데 토지소유자와 보상 지연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연말까지 다 났습니까? 이거. 보상협의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연말까지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안 되는 것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 시켜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이월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쨋든 잘못하다가 똑같은 절차를 내년까지 밟아 가지고 갈 경우에 금액이 토지보상협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했을 경우 과연 명시이월이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비가 미리 전년도에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짧아지리라 이렇게 보고 저희가 열심히….

김영호위원

이거보세요. 설계완료라 든가 이런 식으로 12월말에 설계완료됐고 그 다음에 3월달에 공사착공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토지를 확보 안 해놓고서 공사가 가능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현재는 그….

김영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공사도 마찬가집니다. 보면 여기 보상비와 공사비가 같이 계상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 했던 방법대로 공사비는 전액 감해 가지고 이월시킬까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공사비를 전액 감액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비우고 나갔을 때 그 집을 빨리 철거안해주면 거기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흡연을 한다든지.

김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경우는 몇 개되지 않죠. 그러한 경우가, 물론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여기 뒤에 우선순위 유보된 것은 둘째쳐놓고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통과됐으니까 놔두고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얘기 그대로 따라 오더라도 명시이월사업비 같은 경우에서도 내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 사업비가 많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점검해 보지는 않았지만 두 번째 건설과에 서 있는 많은,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금년도에 철거비 정도 실시설계비 정도는 반영해야 될 공사비도 많지 않겠느냐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비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전부 보상비가 대부분인데 몇 푼 안되고 그러는 거니까 공사비를 세워 줘야만 그 빈 공간을 철거할 수 있고 또 철거 안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그 다음에요 925쪽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산출근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다음에는 최경태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917페이지, 도로시설물자문위원회 인원과 기능 또 918페이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기능, 919페이지 위원급식비에서 917페이지 위원수당에서의 참석수당 횟수와 상이한 점, 921페이지 안양역 지하상가 안전진단용역비가 전액 시비로 부담되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도로시설물자문위원회 인원과 기능을 말씀드리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 주요구조물은 일상점검 분기별 1회입니다. 정기정검 매년 1회, 정밀안전진단 5년에 1회 이상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들이 일상 및 정기점검된 내용을 가지고 보수방법 등 자문을 받도록 하고자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구성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내년도에 5명을 위촉하고자 하며 현재는 3명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안양전문대 홍의표교수, 농어촌진흥공사 김수웅 진단부장, 금호엔지니어링 한호석 구조기술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18페이지 도로관심심의위원회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8항 규정에 의해서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심의·관리를 위하여 한전, 통신공사, 가스, 상수도, 하수도, 군부대 기타 기관의 실무자 협의회로써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는 연 4회와 기타사항이 발생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이중굴착이 되지 않도록 사업시기, 방법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917페이지와 919페이지 위원수당부분과 급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의 수당은 위원회 횟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위원 급식문제는 위원회의 때마다 급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경비로서 안전점검자문위원은 연 2회 정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급식은 연 4회 정도, 급식코자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921페이지 안양역지하상가 안전진단용역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70년대 시공된 본 지하도에 대하여는 그간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관리주체가 시설물 소유주이고 또 관리주체가 제6조 및 제12조에 의거, 안전진단 및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지하도는 안양시 소유이며 모든 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안양시가 안전진단을 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70년대에 시공했다고 그러고 관리주체가 관리주체안전진단은 수용가가 부담해야 된다는데 건물소요주입니다. 건물소유주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건물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분양한거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아닙니다. 20년 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다시 관리해야 됩니다.

최경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 후에는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로는 상가를 분양해서 일부는 등기 내준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소유자는 안양시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전체가 다 안양시로 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최경태위원

등기를 하나도 안내줬어요? 그러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최경태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유균입니다. 안양역전 지하상가와 중앙지하상가가 건설 연수가 다 틀리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유균

신유균위원

안양역전 지하상가와 중앙지하상가는 몇 년 됐습니까? 시설한지가. 그걸 지금 찾지 못하면 제가 보충질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역전지하상가는 '82년 6월 30일날 공사가 끝났고 중앙지하상가는 '78년 6월 2일자 공사가 끝났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아까 건설과장께서 지금 소유주가 안양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전부 다 등기가 나가지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등기가 나가지고 왜 우리가 이걸 말하느냐 하면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이 지하상가를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로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대출이 안 됩니다. 안양시로 되어 있는걸 어떻게 우리가 대출이 되고 설정을 합니까? 그런데 아마 전체는 다 모르지만 일부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기부채납연도가 언제 언제 되겠습니까? 이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역전지하상가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임대기간입니다. 중앙지하상가는 '98년 9월 19일까지 무상임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기부채납 후에 관리계획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점포관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분야만 저희가 하는데 그건 아마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저도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98년 9월 18일이면 불과 1년이 안남고 9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되는 건데요. 20년전 서류 제대로 다 보관되고 있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9월 18일날 이후에 처리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습니까? 약간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장이 있다 없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말해서 '78년도 여기에 맞는 서류는 다 완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정확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아까 10월달 간담회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와야만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훈부교량 가설공사에 따른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구성 계수 조정시 예산을 삭감한 해당 상임위와 간담회 개최 후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종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5년 설계비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위치를 정확히 보고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자료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무실로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금방 가져올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국비 10억을 예상하고 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10억이 안양시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지요? 확인할 수 있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10억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렸다는 말씀을 안드렸고 '95년 11월달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비를 예상하지 않고 지금 22억을 계상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22억으로 그러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22억까지 공사할 수 있는데 나중에 국비 10억을 여기에서 청구한 것이에요, 아니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10억을 요구 하신거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사업비가 교량을 놓는데 모자라서 한건 아니고요, 국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고량을 놓고 그 주위도 더 공사를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에 명시된 국비가 아니고.
충훈교량으로 그러면 말씀이 안맞잖아요. 처음에 25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10억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부족해서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교량가설비 22억이 부족해서 국비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그 교량을 놓음으로써 그 주위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추가비용으로, 어쨋든 국비를 안양시에서 수령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지요, 그거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예.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정확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충훈부 교량 가설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체 사업이니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내무부 교부세를 일부 받아가지고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호위원

내무부 교부세로요, 그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도비 보조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냐 아니면 국·도비 보조사업이냐….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국비 보조사업이지요.

김영호위원

국비보조사업이면 자체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에, 예산 과목이 사업예산이 시·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는 보조가 되는 경우에 보조되는 금액만큼 국가 얼마 보조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낸 다음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자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 10억을 저희가 그후에 요구해서 국비가 교부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국비가 내려온, 시작이 되었던게 언제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국비가 11월 26일자 확정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서 유인하고 나서네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에는 올라왔습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답변이 정확히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바로 즉답이 안되겠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서류를 갖고 와야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듣고 하기 위한 정회를 의사진행발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이용탁 건설과장님께 경고하겠습니다. '97년도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 답변 중에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사업비의 전체예산액을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등 무성의하고 업무를 미숙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 특위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 의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당 특위 위원회의 이름으로 엄중 경고하니,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울러 담당국장님께서도 소속 간부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설과장께서는 본 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97년 예산안심의시 답변 드린 내용을 구체적이고도 성실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답변도중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충훈부 교량 가설공사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한 총 30여억원이 소요되나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시비 22억만은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과 최경태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계획에 대한 시설 규모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건설에 대한 목적은 자유공원내에 현대식으로 교통교육장을 건설해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고 교통질서와 교통도덕을 어린이들이 몸소 취득하여 교통사고방지 및 교통문화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장소는 평촌신도시 자유공원내에 하는데, 시설개요는 교통시설과 보조시설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은 도로에 대한 차선과 횡단보도, 신호기,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안내문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표지판 또 육교나 지하차도 터널, 철도건널목, 종합안내판과 기타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조시설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 등 어린이 놀이시설과 벤치와 음료수대, 자전거 보관소를 보조시설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자유공원에 가면 대부분이 가족들이 나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놀이를 한다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유공원을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으로 해서 가족과 같이 가더라도 교통안전에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주지시킴으로써 어린이들에게 교통도덕에 대한 질서를 실질적으로 취득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유총연맹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의 회의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비디오방영이라든가 영화방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취경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부모님들 하고 놀러온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현장실습을 시킨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만이 아니고요. 국민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와서 견학을 하고 배우고 볼 수 있도록.

최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외국 같은 경우를 보아도 어린이들한테 현장실습, 이런 경우를 보아도 어린이들한테 현장실습,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 유아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데리고 와서 현장실습을 하고 자동차 가는 것을 보고 손들고 가고 그런 실습을 하거든요, 발상은 좋은데 그런 홍보하는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막연하게 장치만 만들어 놓고 그 현장에 오는 어린이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안양시 전체 어린이가 오지를 않고 일부공원에 부모님들과 놀러오는 어린이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장실습 할 사업계획 같은 것은 구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은 설계가 다 되고 설계를 하면서 공원시설을 하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장을 활성화시킬 계획은 공사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운영계획은 없고 그러면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사업계획도 개괄적으로만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설계가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경태위원

설계하기전에 계획도 없이 그냥 2억 2,500만원 추산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이 말씀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교통안전시설, 표지판, 육교라 든가 지하도 터널, 철도, 종합안내판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는 설계가 나와야지 세부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홍보 같은 것 사업계획은 앞으로 하신다고 그리고 운영계획도 거기에 국한되어서 놀러온 어린이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교육개혁을 세워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건설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장 건설에 즈음해서 계산심사제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구체적 또는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서에 교통안전교육장 건설 얼마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안양시 예산편성이 아직도 주먹구구식이다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은 기획이 반드시 따라 가야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략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예산이 세워진 것에 의해서 집행계획을 짜는 그러한 엉터리방식의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잇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안양시의 예산편성임을 지적하면서 날로 늘어나는 교통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장을 만드시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교통시설이나 보조시설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약 2억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교통안전교육장을 건설하는데 이걸 건설해 놓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총연맹의 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이론교육을 비디오방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해 놓게되면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운영계획이 먼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또 왔을 때에는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자유총연맹 지금 가만히 보면 자유공원은 말이지요, 안양시의 자유분방한 예산을 자유분방하게 사업을 펼쳐나가는 어떠한 사업소로 전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각 과마다 롱볼링장이니, 옹기박물관이니, 빙상장이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자유공원을 집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계획을 하지 말고 정말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에 지금 안양에 이런 교통안전교육장을 건립해 놓으면 인근 군포, 과천, 안양을 비롯한 인근 도시에서 정말 산교육장으로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리 접수를 받아서 지금 서울교통안전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몇 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안양도 이왕에 만드는 거라면 그런 산교육장으로 만들어서 와서 그냥 계획을 세워서 운영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저희가 부천에 만들어져 있는 것 또 서울에 만들어져 있는 것 이런데를 몇 군데를 저희가 가보고 또 거기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가서 견학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은 좋은시설로다 저희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안양시 뿐만이 아니라 군포나 의왕에서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시설로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분명히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이 물어봤을적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 아직 안 돼있다고 그랬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운영계획은 아직 안돼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다른데 가서 보고 왔으면 그런 운영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될게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갔다오셨어요.
관용

정관용교토행정과장

그런데 거기가서 저희가 본 것은 시설,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책정 해놓고.
성환

김성환위원

시설이 우선입니까? 운영계획이 먼저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장이 완료가 되야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래 놓고서 시설이 되면 운영계획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버스승차대와 버스표지판 설치, 구청별 현황과 시설비 19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승강장하고 버스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총 226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노후된 시설을 CIP 모델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써 구청별로는 버스승강장은 만안이 29개소, 동안이 12개소 이고, 설치장소는 버스표지판은 만안이 18개소, 동안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이채학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자체사업인데 시설비가 19억 감소된 그 이유를….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9억이 감소가 된 것은 작년도, 금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호계천 복개주차장에 25억이 계상이 돼서 대단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더 많이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는 커다란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CIP사업이 작년도서부터 시작됐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승차대 설치가 40개소인데 작년하고 이것하면 다 하는 겁니까? 내년도까지.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이건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채학위원

글쎄요. 내년도면….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내년도도 하고 내후년도 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낡은 건물을 우선 교체를 하고 또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일반 택시에 승차대 교체이전 설치도 마찬가지입니까? 표지판 설치하고 같이 CIP사업으로 해서.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승차대 표지판 보수에 보면 100개소에 반을 지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260개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3년인가 4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겁니까? 승차대 표지판 보수에서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장과장

표지판 보수는 매년하고 그 교체는 3년계획으로 해서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승차대 표지판 보수는 1년에 100개소씩 해마다 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승차대가 지저분한게 많이 있고 또 노선표지판이 지워진게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보수를 하는데 되겠습니다. 보수예산이….

이채학위원

그러면CIP사업은 내년하고 후년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건설과에 '96년도 녹도제거 및 경계석 공사 관련해서 동안구에 용도변경 사항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주십사 그랬는데 서면만 와 있고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지금 답변될 수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고장

네.

박영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96년도 녹도제거 현황을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 녹도제거현황을 자료로다 제출해드린 바와같이 동안구청 건설과에서 '96년 4월 16일부터 8월 13일가지 사업비 5억 3,900여만원을 예산으로 관악로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양동 관양중학교앞 유턴을 위해서 2개소 관양동 동안파출소앞, 동편부락 진입도로 좌회전을 위해서 2개소의 녹도를 제거하였으며 '96년도시 본청에서는 녹도제거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녹도제거는 지금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 구 및 동 예산심사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즉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녹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녹도를 위에 흙을 걷어내고 턱을 낮춰서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아서 버스승강장으로 사용하는건 녹도제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용도를 바꾼 용도변경으로 봐야지 되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보도블럭을 포설하였다면 용도변경으로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성환

김성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 즉답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올해 녹도를 제거하고 녹도 위해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앞에 50m 전방에 버스정류지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있는 녹도를 제거해서 거기다 보도블럭을 깔고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공식적으로 옮겨주는 바람에 상당히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그곳은 유턴을 하는지역인데 버스가 서있을때는 차가 유턴을 하다가 유턴한 상태에서 차가 출발할때 까지 기다리다가 유턴을 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위험도 초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 위치가 어디냐면, 대한전선 입구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한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건 버스승강장 보수비에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녹도제거하는게 버스승강장 거기에 예산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녹도제거 하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제거를 해줘서 거기다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고 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녹도를 제거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지금 그게 녹도를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법은 저희가 그건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교통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의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녹도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교통상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있고 그래서 녹도 제거를 하고 거기다 버스정류장 이설도 거기 맞은편에 관양중학교 하고 관양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기존에 잇는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도로를 한번 건너 가지고 육교를 탕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녹도·경계석 교체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녹도·경계석이 개당 가격이 얼마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구청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녹도·경계석 하나가 3, 4만원정도 갑니다. 그것 불과 교체해 놓고 3, 4개월도 안됐는데 또 다 제거해 버리고 그 예산은 누가 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 제거한게 아니고 일부만 제거하죠.
성환

김성환위원

일부 제거할 계획이 있으셨으면 교체를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곳이 아닌 바로 위에 관양1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는 녹도를 이미 하나 제거를 해서 교통체증에 방해를 갖지 않게 버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정차를 하고 거기서 사람이 타기 위해서 이미 벌써 녹도를 없애고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버스가 녹도 옆에 와서 쓰는 바람에 약 한 30m에서 50m 후방으로 가서 차를 타니까 버스들이 거기까지 들어 왔다 나가려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바로 그냥 길에서 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 푯말이나 녹도 제거한 곳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냥 길가에서 차를 타다가 보니까 그걸 아예 없애고 녹도를 보고블럭을 깔아서 거기다 아예 시에서 정류장으로 만들어 줘버렸어요.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동장이 동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건 제거를 하고 거기다 정류장을 그쪽에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동장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동장이 대부분 동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봐가지고 가능하면 저희가 하는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물론 여기는 행정감사장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개인적이나 아니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을 녹도를 일방적으로 변경, 형질변경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을 찾아봤어요. 쭉 그것에 대한 예산을, 그랬더니 어디 찾아볼데가 없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도로보수비나 이런데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도 제거한 것은….
성한

김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일빈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920페이지 하단입니다. 연구개발비로 2억 6,3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 편성이 되었는데 '96년도 안전진단을 한 사항에 있으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수암천 교량 5개소 안전진단용역비가 1개소 4,000만원씩 해서 2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5개소는 어느, 어느 곳인지 또 왜 안전진단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예산안 86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다. 300만원씩 6개소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재산정 용역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905페이지 펴주세요. 공익요원 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인데 금년도 예산지침은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절약을 하는데서 형평성을 잃은 이러한 선심성 예산편성을 금지하라고 지침에 지시가 돼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하고 예산과목 구분과 해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는 법령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명기돼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지출한 것 보면 이러한 것을 숙지하지 않고 요청한 사항이라 경상비 예산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피복을 주지않게 돼 있는데 요청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녹지공원과도 있고 우선,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지 관행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는 교통비하고 중식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 몇 개과에 해당이 되는데 교통비하고 중식비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공익근무요원하고 특별회계에서 주는 공익근무요원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5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주는 피복비 이것 어느 근거에서 주는 것인가, 이것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해당이 안돼도 주는 관행이었는지 어떤 절차를 찾은건지 그걸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상금으로 해서 모범운전자에 대해서 피복비 지원을 겨울옷으로 해가지고 2천50만원이 계상됐는데 모범운전자에게 대해서도 피복비 지원을 하게끔 지침이나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관행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관계 적용규정을 찾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런 해당이 없으면 삭감해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52페이지에서 95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자체사업으로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 양계 경찰서에 주는 시설비로 약 10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952페이지에서 955페이지에 이르는 경찰서에 주는 예산은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이나 또 관련 경비에 한하여 그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교통관련법 3조에 의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성립된 것인지 이걸 법적용해서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 성립된 약 10억원의 이 예산이 시행주체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 경찰서에다 자금전도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경찰서주고하면 사후에 정산을 받는 것인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00페이지 도시교통 특별회계입니다. 여기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만안구와 동안구 내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도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1202∼120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료비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산처리인부임 하고 문예회관 주차관리원 인부임, 만안에 과태료 전산처리 인부임, 동안에 과태료 전산처리 인부임이 4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했고 예산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300일 이상 고용할 때에는 인부임으로 명을 받아야 되는데 재료비로 산정했습니다. 이것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97년도에 신규로 임용할 뜻인지 이전부터 임용하고 있던 사실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두가지 목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 도로대장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장기계획으로 용역을 주고 거기에다 입체적 매설량을 전산화해서 대장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금년 예산도 없고 그동안에 용역을 준 사항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경위도 간단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요된 예산을 대략 추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실공사과입니다. 933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늦게 왔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933페이지에 보면 구 동안구청사에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세출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세입란에 없습니다. 세입란에 없고 또 지난번 세입부분에 대해서 경제국 심의를 할 때 자체적으로 거기 입주단체에서 요금을 받아서 그냥 자체적으로 지출을 해 준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 세출란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36페이지 시설공사과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 동안구청사 건물유지비가 87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입주가 되어서 상주해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시에서 건물유지비를 부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50페이지에 이것은 방금 전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교통안전시설과 관련 경비에 대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저는 약간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전년 예산액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1억 2,600만원이고 4,9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이 10억 7,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당초 예산과 1, 2회 추경예산을 포함해서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차 추경때 다시 반영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이 금액만 필요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1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양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수입 부분에서 28개소, 3,268면, 38억 5,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예산서상 세입액이 얼마며 실제 세입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97년도 예산안에 38억 5,200만원의 세입이 적정한 세입인지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입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는 목표를 달성 못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그의 위반과 징금하고 도로교통법 제115조 2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똑같이 만안·동안 현년도, 과년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작년 납부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총 체납액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과년도 세입증액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현재 만안구와 동안구의 징수방법이 무엇인지 같은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바뀌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사무에 대한 부담경비입니다. 27억 9,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의 예산액이 얼마며 실제 집행한 액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96년도에 27억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드릴 것은 혹시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본 위원이 조금 늦게 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자체사업으로 호계 근린공원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고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비가 4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요. 그런데 금년도 집행 예정액을 보면 불과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밖에 사용을 못했다, 그러니까 156억 중에서 금년도 사용된 내역하고 집행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 사업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보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그 다음에 최근 93, 94, 95년 3년치 순세계잉여금 평균 잔액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889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1억 5,2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어디 공원을 안양시에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또 소공원들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는지 동사무소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5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시설비 해 가지고 2억 2,5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몇억씩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것이 과년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삭감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 공원내에 특히 아파트 신도시내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여러번 했습니다. 나무가 미약하고 주민들이 쉴 곳이 없는데 그리고 잔디 같은 것을 보면 깎지를 않아 가지고 그냥 썩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890페이지에 평촌신도시내 잔디깎기 인부임, 이것도 5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 과연 몇 번을 깎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타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95페이지 녹지공원과가 되겠습니다. 근린 및 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 해가지고 50만원씩 35개소 해 가지고 1,7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보수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산벗나무 B 6㎝ 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지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8만7,000원씩 100본 해서 8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910페이지에 보면 삼림욕주변 간벌 및 미래목 가꾸기 사업 해가지고 1억 8,5086,000원 × 0.9/100 해가지고 16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위로 산벗나무에서 지름이 4㎝로 되어 잇는데 3만3,700원씩 300본 해서 1,0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902페이지하고 가격의 차이가 나서 물론 크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896쪽에 공원내 파고라 그늘막 설치 해가지고 129만590원씩 10개소 해서 1,290만6,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10개소가 어디, 어디 장소인지 이 부분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제일 크니까 대표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운영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현금을 갖고 있을 겁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보관사항을 '95년 말하고 3월말, 6월말, 9월말 최근에 또 하나 확인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예산에 편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물론 편입을 안했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산업도로 어린이공원 주변 시설녹지차폐조경공사 3개소 해가지고 메타세퀘이아 20만2,320원 200본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메타세퀘이아를 심어가지고 차폐시설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사업시설비로 해서 시청사 창고설치 쓰레기 임시보관소 해 가지고 51억3,316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 청사인지 신 청사인지 그리고 쓰레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기타사업수입 중 주차요금이 안양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리수입 28개소에 3,268면인데 전년도 대비 약 2,000만원의 세입이 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909쪽에 시설비 해가지고 삼림욕로 주변간벌 및 미래목 가꾸기 사업해서 97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장소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과장의 사업분장업무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계획단이라는 것이 아마 구성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중인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명 그 시범지역으로 우리 안양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의 지원은 얼마 정도나 되며 이로 인한 안양시의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과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사업기간은 언제에서 언제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홍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한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면서 차후에 다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했는데 속개할 때 먼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표 위원장, 임영섭 간사와 사회교대)

16시55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반복질의가 되지 않도록 예산성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박규상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시설에 대한 진입로하고 차량대수 또 도의광역화계획에 대한 조치사항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진입로는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도면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안양천입니다. 시홍쪽으로 가는 안양천이고 현재 박달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명으로 가는 길이 현재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수 제1단계 사업장이 여깁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을 건너서 쓰레기소각시설을 할 예정지가 여기고 제2단계 하수처리장을 할 장소가 여깁니다. 진입로는 박달로로 가가지고 현재 쓰레기집하장 중간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타는 쓰레기를 구분해 가지고 저희 계획은 이 길을 해 가지고 이게 이 도로가 지금 뭐냐하면 서부간선도로 광명에서 쭉 내려오는 서부간선도로로 현재 길 거깁니다. 그 밑으로 해서 이 도로,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여기가 아마 내가 볼 때는 삼영운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검토한 진입로는 이거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교량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교량은 여기에 1단계하고 여기에 2단계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교량이 필요하다.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고 이 도로는 뭐냐하면 이 도로는 광명하고 저희하고 도시계획상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남부고속전철역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면설명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쓰레기차량 진·출입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차량은 시내에서 쓰레기는 제가 봐서는 이리로 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쓰레기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여기로 여기가 광명으로 가는 현재 길이고 앞으로의 길은 이렇게 변경될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현재 서부간선도로 밑으로 갑니다. 가서 여기에서 이리로 건너가서 여기의 버스운수회사 그 옆으로 해가지고 산 옆으로 가는 이것은 안양시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도록.

이천우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이 교량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천둑을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난 길도 있고 이것은 아직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고가로 갈지 평면으로 갈지, 그것만 결정이 되면 이것도 검토할 겁니다.

이천우위원

세가지가 되겠군요.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같이 지금 예정 중에 있는 충훈교는 쓰레기 소각장로가 쓰레기통행로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확실하신거죠? 만약에 그때 가서 충훈교 가설예정인 충훈교로 쓰레기차량이 진·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제개방법이라 든가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이나 기타 우리 시의 각종 단속이나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해서라도 통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총 몇 톤에서 그러니까 보통 몇 대 분량이 하루에 통행하게 됩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쓰레기 소각을 따지면 400톤이면 8톤트럭으로 50대입니다. 쓰레기 싣는 것, 부피 이런걸 봐가지고 60대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순 쓰레기의 운반만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 것만 그렇고 빈차가 오는 것 그것은 그것에 대한 배고 그 외의 일반차량 이런 것은 추측하기 힘들고 다만 교통영향평가상 그것을 일반승용차에 기준했을때는 하루에 182대, 이런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는 쓰레기만 예정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타는 쓰레기도 그리로 와서 그리로 가서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과 타는 쓰레기를 따로 석수동에서 분리작업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쓰레기 적환장은 박달동 범고개 그대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순수하게 소각장만 석수동에 위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소각시설에 대한 건 완전히 소각할 수 있는 소각 쓰레기로 가는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는, 해외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 퇴비화 이건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시설까지하면 실질적으로 400톤 이상이 간다는 얘기죠? 소각로에서 소각되는게 400톤 이니까 퇴비감량화 시설로 퇴비화되는 톤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지금 계획은 17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톤수까지 합치면 570톤 불량의 쓰레기가 나가게 되는 거죠? 560대로 계산하면요. 그리고 재활용품은 안 갑니까? 일반적으로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이천우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시간대는 언제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대나 일과시간중 내지는 새벽 24시에서 04시까지 이런 식으로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우리 계획은 새벽 8시 이전에 새벽시간을 전부 이용할 겁니다.

이천우위원

이른바 러시아워시간 이전에 한다는 말씀이죠?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다음 질의하신 광역화 관계는 사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표된 사항은 저희 시에 사실 확정하게 통보하고 그런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도에서 검토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가서 자문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저희한테 쓰레기소각장으로 해서 20억을 일단 배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양시는 자체소각시설을 건설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개발 연구원의 자료는 저희가 지금 부탁을 했더니 줄 수 있다는 통보는 왔습니다. 그건 바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현재 저희한테 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료가 오면요, 저희 의회에 한부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체소각시설을 안양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본 위원도 확인한건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안양시에서는 이미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라 자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은 아직 계획단계가 없는 지역만 광역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연구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너무 안양에서 서두르다보니까 일종의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을 안양에 그대로 유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건 아닐까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안봤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성남이나 부천이나 수원 저희 또 이런 식을 되어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아마 인구 50만 ~ 60만 내지 이런 시는 자체시설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나오면 제가 바로 드릴께요.

이천우위원

그 자료를 분명히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답변이라고 본 위원이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867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재산정 용역 1,800만원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개발부담금 부과 개소수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달 2동의 벽산아파트, 안양 5동의 현대아파트, 안양 9동의 우성아파트, 금호아파트, 관양 2동의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이 발생됩니다. 개발이익이 발생되면 개발비용을 저희가 신고하는데 개발비용을 신고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개발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해서 신고하게 되면 개발부담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인 재경원에서 원가계상기관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개발비용을 재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십니까?

이상헌위원

개발부담금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6개소에 1,800만원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6개소는 개발부담금을 재산정하는 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용역업체가 아니고 재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용입니다.

이상헌위원

용역비용 '97년도에 안양시의 개발부담금 세입예산이 박달동 산12-2의 두필지외에 4건으로써 3억으로 계상이 됐어요. 맞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세입안으로 잡은 3억원은 이제 과장님이 얘기한 6개소에 1,8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 개발대상물건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같습니다.

이상헌위원

내용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금년도에 개발비용으로 받아들일거고요, 지금 이 연구개발비 재산정요역은 업체에서 개발비용 제출을 저희한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개발비용을 제출하는데 상당히 과다하게 제출합니다. 개발비용을. 거기에 개발부담금이 상당한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개발비용 신고한 것을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재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개발비용입니다.

이상헌위원

도시과에서는 용역을 주지않고 자체산정을 못해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자체산정을 해도 저희가 금액이 작은 금액은 자체산정하여 평가하는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례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박달동에 금호아파트가 금년 10월 20일 준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개발비용을 제출한게 87억을 제출했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 경우는 평가할 수가 없어서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 71억이 나왔습니다. 차액 16억에 대한 50%면 8억이라는 것을 세수증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헌위원

「'97년도세입예산안」으로 잡은 다섯건에 3억은 재산정용역을 의뢰해서 끝난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끝난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 3억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개발비용 신청을 할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산정을 저희가 해주는 건하고 저희가 하기 어려운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상헌위원

개발부담금이 많고 적고간에 1개소에 300만원만 가지면 용역을 받아 주는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거의 그 정도 선이면 용역이 가능합니다.

이상헌위원

용역은 어디서 하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재경원에서 원가계산 기관을 인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지정한 기관이.

이상헌위원

기관에서 하는 학교계통에서 하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보통 건대가 한 대 이런데에 경영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로 의뢰했습니다.

이상헌위원

'97년도에 6개소 뿐 아니고 개발부담금 부과한 대상물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신도시 개발이나 만안구쪽에 4건으로 잡고 있는데 시에선 다섯건으로 그거 10배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평촌신도시는 토지공사에다가 한번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을 매겼습니다. 거기서 750억원을 받은.

이상헌위원

환수금으로 끝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면 얼마전 시정질의때 본 위원이 6억 사가지고 200억 만든 그 업체는 해당이 안돼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보통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아파트 건설지역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러니까 1,800만원 투자만 하면 지금은 예산안에는 3억을 세입을 잡았지만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

개발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상당히 반영이 더 반영이 돼야 합니다. 3억이 아니라 50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건데 이 업무에 치중을 가해서 많은 세입을 포착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말씀하세요.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홍종문위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대해서 국고지원은 얼마인지 사업계획과 기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는 저희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무부 자체 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안양시의 시범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현재 4개반 9명으로 편성 돼 가지고 도로명칭 부여, 도로구간 기준점 설정 그 다음 건물번호 부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1175쪽에 호계 근린공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토지매입비 포함 전체 400억원인데 '96년도 집행내역과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 그 다음 사업비 예산확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 근린공원은 개발비가 총 400억원인데 이중에서 보상비가 310억원이고 공사비가 90억원 됐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저희가 현지조사 출장여비하고 기타비용으로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현재 집행 했습니다. 현재 집행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이 '95년 10월 2일날 착수해 가지고 금년 12월 17일로 준공예정으로써 그 동안 각종 행정행위절차를 현재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행위절차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경기도설계심의 이 행정절차를 이용하고 있고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금년말에 완료가 되면 내년 1월부터 토지매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은 저희가 금년 9월 24일자로 도에 126억원의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26억원을 확보코자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안에 현재 삽입이 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74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매각 체비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호계공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준공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영호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회계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회계간의 이동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 지구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지구가 아니더라도 현재에서는 구획된 사업은 통틀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지구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 가야 될 목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집중된다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금이 토지구획정리가 끝나고 나서요. 개발이익금이 그 해당 지구에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1지구부터 6지구까지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전체 해가지고 한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것도 괜찮지만은 오히려 다른데 혜택이 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설치조례」에 보면 “특별회계잉여금은 타 회계에 전출한 수 있다”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상관은 없는데, 본 취지를 얘기합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원래 본 취지는 그 지구내에 발생되는 것은 그 지구내에 상환을 해야 원칙은 원칙입니다.

김영호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실시용역이 끝난 상태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용역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김영호위원

실시용역은 끝난 상태냐구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오늘까지인데 저희가 준공은 받았습니다만 실제 납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지방행정연구원에 다가 1억5,000만원 인가요, 들여 가지고서 안양시산업발전계획 세워놓은 게 있었습니다. 용역을 주었던 게. 학술용역을요. 그 용역내에 보면 호계공원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연계가 돼 가지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 발전계획하고 그 발전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일관성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기본계획이 됐습니까? 그때 학술용역 결과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기본계획이나 마찬가지죠. 뼈대는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905페이지 이상헌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3항 및 병무청 소집 34320-663 '95년 12월 13일호와 '96년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시달된 재정경제원의 지침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 '96년 7월 4일자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해서 수원지방병무청장에게 별도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못 갖다 드렸는데 이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관련과장이 제출된 서류하고 비교 지금 답을 들었습니다. 병역법을 적용해서 언급했는데 병역법시행령 61조 3항에 보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휘·통솔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복 및 명찰과 모자 등을 행정관서 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하여야 된다”는 조문이 아니었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러한 전문법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지시된 지침이나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이 관계법령이나 내무부지침이 없는 사항이 계상이 됐다는데 대해서 반대, 이것을 해명하기 위한 시행령이 나왔는데 시행령에 뒷받침 된 경기도 수사공문으로 온 공문은 작년도에 시행된 공문이 금년에 온겁니다. 관련 근거가 병무청 소개 34320-663호와 괄호해서 '95년 12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96년도 예산편성의 지침이지 '97년도에 해당되는 예산편성과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까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못 드렸는데 그 위에 '96년 7월 4일자로 비교를 했습니다. '96년 전에는 어떻게 하고 '97년도에는 어떻게 해 갖고 '97예산편성지침이라 해서 수원병무청장으로 해서 시달린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산정을….

이상헌위원

그 자료를 갖고 계시면 자료를 주어야지 이건 과장님이 준 자료지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예요. 제출된 자료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음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89페이지 재료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5,242만7,000원이 삭감된 이유와 895페이지에 시설비가 전년대비에 2억2,568만1,000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 재료비 삭감된 사유는 '96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원관리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16명 있던 것이 7명으로 감축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와 녹지대 시설유지 관리인건비 등 주가 삭감된 요인이 되겠으며 895페이지 시설비 삭감된 사유는 공원조성기구가 미비한 공원내에 안내입간판 설치와 체육 및 편의시설물 보완설치, 편의시설물, 도색 등 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공원등 보수업무가 구청으로 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기 임대한 시설비 보수비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예산요구가 전년 대비해서 현격하게 적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잔디깎기 작업은 몇 회 깎았는지에 대해서는 잔디깎기작업은 2회 내지 장소에 따라서는 5회까지 실시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체계는 평촌 신도시 내 공원은 시청에서 직영으로 여태까지 관리하여 왔고 각 구의 소공원은 구청에서 하고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평촌신도시 이외에 어린이공원은 지금 동장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02페이지를 산벗나무 흉고 6㎝와 4㎝의 가격차이와 흉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흉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흉고라 함은 사람의 가슴 높이에서 나무의 지름, 직경으로 통상 지상에서 1.2㎝를 지점으로 해서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산벗나무의 규격별로 가격의 차이는 우리가 물가정보지에 볼 것 같으면 매월 나무 규격별로 나무의 값이 전국적으로 조사가 돼서 게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자료에 의거해서 나무의 규격별로 나무값을 정하고 거기에 다가 식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다음 어린이 파고라 그늘막 설치와 공원화장실의 보수계획, 미래목 가꾸기 사업은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2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의 어린이공원 주변의 시설 녹지 차폐조경공사의 위치와 메타세퀘이아의 식재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폐조경공사위치는 경수산업도로변의 어린이공원이 있는 시설녹지대에 선경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사이 또 한양 효성아파트와 건영 코오롱아파트 사이 현재 미 식재 누락된 지역이며 식재연장거리는 약 300㎝로 ‘갈지자 형’으로 두줄을 식재하여서 총 200본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차폐수종을 메타세퀘이아로 선정한 이유는 메타세퀘이아는 수거가 높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중에서 차폐를 위해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잘 되어 있는데는 문예회관 옆에서 만안구청 진입로 올라가면서 식재해 있는 가로수가 바로 메타세퀘이아로써 아주 좋게 잘 자라고 있는 한 실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96년도 안전진단용역실시내역과 '97년도 예산안 920페이지 수암천 교량 5개소 안전진단용역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년도 안전진단실시 용역내용은 동안구 대한전선 앞 대한교에 대하여 용역비 1,862만4,000원을 투입해서 '96년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만안구 안양동 일번가에서 구시장을 연결하는 진흥육교에 대해 용역비 1,137만원을 투입해서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안전진단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 920페이지 수암천교량 5개소 용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만안로에서 안양3동사무소까지 하천 복개구간내에 기존 교량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복개천내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유관검사도 힘든 실정에 있으며 또한 본교량은 수십년전에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97년도에 1개소에 4,000만원씩 5개소 2억원의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안전사고예방과 유지관리상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용역현황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부측의 구축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의 현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차로 '94년 7월 26일부터 '95년 7월 25일까지 1년동안 8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대장을 작성 용역을 시행 도로시설 현황과 지하매설물 현황 등 관련 도면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지하매설물 정부체계를 구축하여 도로관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차계획으로 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현재는 전산화 초기단계로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과천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코드를 작성해서 각 시·군에 배부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의 표준코드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전산화를 추진하여 정보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전산화에 소요될 비용은 장비구입에 약 4억원, 프로그램입력·검증 등 약 3억원, 약 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94, '95, '96년도 금액과 전년도 대비 감액사유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5년도 32억1,856만2,000원, '96년도에 69억3,767만6,000원, '97년도에 20억6,320만5,000원으로써 '9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건설을 하지 못함으로써 잉여금이 상당히 있었으나 '96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사업이 미 보상 토지매입비 25억6,434만4,000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및 용지보상 시설비 23억3,559만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십니까? 신유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수암천교량 5개소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곳은 전부가 다 복개를 해놓은 복개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까?
청일

이청일복지공원과장

복개천이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복개천에 맨홀을 만들어 놨습니다. 맨홀을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지 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게 기계도 들어가기가 어렵고 할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들어가서 해야지 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아니, 하기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가능합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나중에 안전진단할 때 본 위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견학을 하도록.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일단 답변 온게 지금 순계잉여금입니까? '94년은 얼마나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94년도 것은 자료를 안 뽑아 왔는데 확인을 해서….

김영호위원

'96년도에는 결산 한 것입니다. 금년치 69억.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69억은 결산된겁니다.

김영호위원

아직 회계마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이 나왔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96년도 것은 '95년도에 넘어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95년도 것은 '94년도에 넘어오는 것이지요.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결산대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95년도 결산을 해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나오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97년도 20억6,300만원 그것은 아직 추정치입니다.

김영호위원

'97년치가 그러니까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그러면 '96년도라고 쓴 것은 '95년도고요. '94년도구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44억으로 되어있었어요. 당초에, 69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일반회계같은 경우 3년치 평균을 내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94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억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덜 잡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지난해 것만 보더라도 44억으로 계상되고 결국 20여억이 늘었거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25억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렇다면은 또 늘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추정치를 현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조금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환경사업단에서 용지보상하고 공사비가 얼마나 나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영호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잉여금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로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요? 잉여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고 난 집행잔액이지, 계속 이월사업 같은 경우 하수종말처리사업 이런 경우는 계속 이월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다면 잉여금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두 가지로 결론이 나옵니다. 아니면 세출을 과다하게 잡았던가 아니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우리 지금 쓰고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과다하든가 두 가지를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씩 남아 가지고 해마다 잉여금으로 넘긴다는 소리는 사업의 계획성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 하나하고, 아니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받는 것보다 소위 말해서 원가보다 조금 높게 책정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96년도에 69억의 잉여금이 남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대비해서 기타 사업을 적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계속 넘어가는 사업이고, 마무리 돼가지고 사업비 잔액이 넘어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걸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원인 행위가 안된 상태에서 계속 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 대 세출을 따지면 자연히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지만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은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같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한쪽에서 사업을 안했든가 세입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혔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단위사업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기본 예산을 집행하는 상식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수도 특별회계가 하수도 사용료가 높아서 사용료를 많이 받아 가지고 돈이 남든가 잉여금이 계속 넘어가든가 아니면 사업을 계획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다 두 가지지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마치면서 한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특별회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할 때 예비비가 상식 이상으로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할게 없다보니까 특별회계 다른 곳으로 전출은 못시키고 예비비로 과다하게 계상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지금은 통합해서 하지만 나누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여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인 경우에는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성과 수익성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예산편성은 재고할 여기자 충분히 있다라는 점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답변됐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종걸입니다. 예산서 933페이지 구 동안구청사의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예산평성을 했다가 자체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같이 구 동안구청사의 공공요금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거기사용하고 있는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 면적 및 인원에 따라서 부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은 우리 시의 시립합창단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예산편성후에 시립합창단이 11월말경에 만안구청으로 이전함으로써 저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삭감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하자가 없는 내용이지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예산서 936페이지 구 동안구청사 건물유지비 870만원을 편성한 사유와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부담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건물유지비는 시 소유 건물은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유지 보수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수명 연장을 위하고 각종기계설비에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일반적인 건물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기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보수, 건물의 도색, 창틀이 부서졌을 때 교체 등 자연적으로 된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입주자들의 과실이나 소모적인 것들, 예를 들면 전등이라든가 화장지, 방향제 이런 것은 사용자가 각 기관단체에서 보수 및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문화원을 비롯해서 새마을지회, 방송대 등 13개의 비영리 또는 사회봉사기관,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번에도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그러면 13개 단체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 중에 벧엘유치원이 이번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계약 중에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기로, 그것은 사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체는….

이천우위원

무료로 쓰고 있는 거네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사용료는 안내고 다만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나 전기세는 당연히 내는데, 일종의 임대료는 없이 무료로 쓰는 것인데, 무료로 사용해도 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시 재산을 관리하면서 시 재산을 무료로 그러한 단체에, 물로 비영리 공익성 단체이기는 하지만 무료로 임대를 해주어도 하자는 없느냐는 것이지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진흥에 관계되는 법에 의해서 가능토록 되어 있고 또 새마을지회나 방송대 같은 곳은 기존에도 저희 시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영리 사회봉사단체 그런것들도 어떠한 영리단체가 아니고, 저희 시의 어떤 질서를 잡는다든가 그런 쪽의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벧엘유치원은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언제 입주해서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고 관재계쪽에서 계약을 합니다. 임대료 관계는.

이천우위원

영선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영선계에서는 건물관리는 하고 있고.

이천우위원

언제쯤 입주할 예정입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이 유치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어미요, 그러면 임대료가 이미 산정되어야지 되겠네요. 내년 1월부터 수입에 물론 잡혀야지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관재계라고 하셨지요? 관재계의 업무협조를 요구하셔가지고 언제 계약을 g가지고 얼마 받기로 했는지 그리고 시 수입에 얼마를 계산해야지 되는 건지 조금 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벧엘유치원이 자유공원에 있던 그 유치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유치원이 현재 결국은 구 동안구청사로 이전하기로 했군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동안구청사 건물유지비 870만원은 시예산인데 13개 단체에 무료로 임대를 해주셨다라고는 하지만 무료로 임대를 한 것이 아닙니다. 870만원을 안양시 예산을 보태서 임대를 해준겁니다. 그렇지요? 무료가 아니고 오히려 870만원을 더 더해주시면 임대료를 해줬다 하는 것이지요.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물을 그냥 비워두더라도 정기적으로 도색을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건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벧엘유치원과 같이 임대료를 받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940페이지 시청사 시설비가 전년도에 51억3,517만8,000원에서 51억3,316만5,000원이 삭감된 201만3,000원만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현 시청사와 의회청사 공사비하고 박달1동 청사신축공사비 등의 공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공용의 청사의 신규공사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격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끝나셨습니까? 박종걸 시성공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949페이지 모범운전자 피복비 2,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지침에 없는데 그 근거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피복비 지원은 모범운전자가 410명이 있습니다. 그 40명이 요즈음 날도 춥고 그러던 매일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각종 행사에 차량통제를 한다 든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금으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또 간담회를 할 때마다 피복비를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해서 그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뜻으로 보상금에다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질의하시지요.

이상헌위원

모범운전자들이 봉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체가 아니에요. 모범운전자들은, 개인단체입니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그 사항을 분석해 보시고, 봉사하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범운전자입니다. 구분해 보세요. 운전을 하면서 엮어진 봉사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법인체가 있어요. 그것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건 차이로 말씀을 드리고, 보상금으로 예상 계산한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과목이나 예산과목에 구분과 해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령을 위반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과장님이 법령을 위반해서 2천만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위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돌파구가 뭔가 하고 근거를 예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근거가 없군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는 경찰서에 등록이 돼 있는 단체구요. 그 보상금으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복비로는 지원이 안되지만, 보상금으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금에다 저희가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상금 어디에 301목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 이것이 바로 형평성을 잃은 선심상 예산편성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내 주세요. 됐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전광용과장께서는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다음은 역시 이상헌위원님께서 경찰서지원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억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로교통법 3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 법적근거를 설명해 주고 시행주체는 누구고 정산여부는 하고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은 현재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비하고 또 일방통행로라든가 대형트럭 통행제한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가 계획을 해서 요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주체는 경찰서장이 집행을 하고 고시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지원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조와 거기에 보면 신호기 설치 및 관리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04조 권한위임 및 위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2항에 권한의 위임 등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행령 71조의 권한의 위임에 보면 시·도지사는 법 제10조, 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법 제3조 본문에 규정에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경찰서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잘 듣지를 못했어요? 본 위원은 952페이지에서 955페이지에 실려있는 예산 약 10억원이 경찰서 두군데 주는데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안 물었어요. 그런데 법적근거를 물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런 얼토당토한 말씀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이것 말이 흘러나가면 엄청난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묻지 않고 여기에 있는 10억원에 대한 예산성립은 경찰관 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지금 얘기한대로 3조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거기에 안전시설이나 관련경비에 대해서 주게끔 돼 있는데 이 규정에 어긋나느냐, 맞느냐 그걸 물은 것이지 법적근거 묻지않는거에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상헌위원

답을 분명히 질의하고 위원의 의지를 알고 해야지 내가 그렇게 막연히 법적근거를 묻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

실수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3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정산을 한다, 정산을 하는 예산이라면 이게 과목을 잘못 택한 것 같습니다. 952에서 955에 과목선정은 지금 시설비가 전부 시설비 등으로 과목을 짰습니다. 그렇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이상헌위원

401목번호로 해서 시설비등으로 짰는데 이 예산안 보면 시행주체가 집행관이 시장으로 돼 있는거지 경찰서장으로 돼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누가 시행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은 경찰서장이 집행하고 정산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것 성립시킨 과목은 잘못된거예요. 이것으로 봐서는. 거기다 돈을 이전 시켜줘야 되는건데 이전과목이 아니고 시설비로 시에서 잡아 버렸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잡고 돈은 이전을 시켜줍니다. 경찰서로.

이상헌위원

예산목이 이전이 아니고 시설비 시에서 쓰는건데.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시설비로다 세워서 이전은 경찰서로다 자금을 전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정관용 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요점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헌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쓸거니까 당연히 전도해 주는건데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전도해 준다는 예산요구가 어디 있어요. 계통별로 구청, 자기 행정구에 주는 것이 전도이지 지방청에서 국가관리청에다 전도해 주는 그런 예산집행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행하느냐 집행주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장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의지는 알았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 성립전에.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20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는 아까 녹지공원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1,202페이지에 일용인부임 재료비 기타에 전산인부임과 주차관리원 인부임이 300일 이상 됐는데 이것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 지적대로 재료비 기타에다가 계상을 하면 300일 미만으로 이걸 해야되는데 300일 이상으로 계상을 해서 이건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150일로 해서 두 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윈 이상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잘못됐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이상헌위원

계수조정은 위원이 하는거지 정과장이 하는게 아니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확실히 알고 얘기하세요. '96년도에 이 사람들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신규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건 계속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왜 이걸 이런 큰 과오를 저질렀어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적년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아무튼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적에 이것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아마 참작이 될겁니다. 예산편성 부서하고 같이 합의해 가지고 자료를 아주 딱 뒷받침되는 자료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잘못된 거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서 1,188페이지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과징금과 체납액은 얼마가 있고 과년도에 대한 수입증대 대책과 만안, 동안에 징수방법이 똑같으냐, 질의하셨습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과징금은 '96년도 부과액인 1,057건에 2억 8,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천천히 좀 부탁드립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96년도 부과액이 1,057건에 2억 8.992만원 여기에 징수액이 545건에 1억 2,262만원입니다. 징수율은 42,2%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부과액은 1,29건에 2억 5,675만2,000원, 징수액은 525건에 8,491만5,000원으로써 징수율은 33.7%가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은 1,016건에 3억 3,913만7,000원으로 현년도가 1억 6,730만원, 과년도가 1억 7,1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를 하고 대·폐차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안구청에서는 이미 자체전산처리를 해서 전산화에 의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좋습니다만 만안에서는 아직 그렇질 못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서도 먼저는 용역과 수작업으로 고지를 했는데 금년 10월부터 자체 전산화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전산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철저히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차장운영 수입이 38억….

이천우위원

이것은 답변 끝난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네. 보충질의 하시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차장 운영수입이 38억 5,2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운영수입은 '96년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0%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 기준시점인 8월말 현재 총 세입이 21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2억 7,300만원으로 세입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연간 총 2억 7,300만원이 12개월로 곱해서 32억 7,6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20%를 증액을 해서.

이천우위원

과장님! 빨리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네. 질의해 주세요.

이천우위원

이미 자료를 봐 가지고 내용은 숙지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96년도 실 수입액이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에 편성됐던 액수는 얼마이며 실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산에 편성됐던 액수는….

이천우위원

주차장 수입만 38억이죠.
관용

정관용교통해정과장

38억이고 수입도 11월말 현재 3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요금이 8,600만원 그래서….

이천우위원

30억이면 12월말까지 추산하면 대략 얼마가 될까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12월말까지 약 34억 5,600만원이.

이천우위원

지금도 30억이라면서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1월말까지.

이천우위원

34억은 되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34억 5,6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목표액대비 4억원은 미 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면수를 당초에는 4,977면을 처음에 공단에다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고수부지라든가 주택과에 있는 주차장 무료로 해주는 것을 시민들의 요구를 하고 또 원하고 그래서.

이천우위원

그것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한 방법으로 과장님은 말씀 안 하셔도 이 운영이 잘못됐다. 라는 걸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마시구요. 20% 인상분은 어떻게 해서 근거 잡으신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에 작년도 대비해서 20% 정도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모든 세입은 10∼20%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현재까지 세입을 보면 '97년도 세입을 달성하려면 매월 3억 3,2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현재 환승주차장이라든가 복개주차장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완료가 되면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생각하고 이 목표 달성은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러한 목표를 잡아놨느냐 라고 생각을 해 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보다도 예산액은 적게 편성하는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실질적인 수입보다 예산액을 높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세출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그 과다한 세출예산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경영수지 차원에서 합리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런 의미로 편성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구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 받아가지고 또 가능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은 한가지 측면에서는 거꾸로 발언을 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속으로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상태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8억이 아니라 48억 이상을 수입을 올려도 적은 액수가 됩니다. 주차면수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출면에서만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이 책자입니다. 예산요구서요. 7페이지 1억5,200만원, 퇴직금 충당금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원인입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사업비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총무과장님이 지금 여기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양해사항이 아니고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사항에 출석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없습니다. 1억 5,200만원은 퇴직금 부분입니까? 아니면 기타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정원이 증가된 부분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퇴직금 같은건데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건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불법주정차 단속용 필름구입 현상료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단속권한은 없습니다만 계도요원증을 저희가 해서 준 사항이 있어서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할려면 사진을 찍어서 구청에다 줘서….

이천우위원

아니, 단속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계도를.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또 공익요원이 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찍는 필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미납차량요금 고지에 따른 우표구입에서 미납차량은 그럼 여기서도 무슨 미납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료를 안내고 간 차량 또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벌금 안내고 간 차량을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어떻게 확인하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주차표를 거기다 차에다 놓고 하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죠.

이천우위원

그것 가지고 확인할 수 없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거기 차번호가 다 있으니까.

이천우위원

차번호를 다 안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차가 경기3호 가에 5560이면 경기3호가 5560을 다 적어야 차량추적이 되지 그냥 5560을 다 적어야 차량추적이 되지 그냥 5560만 적어서 무슨 차 인줄 알고 차량추적이 됩니까? 그건 안되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그렇고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안 나간 차량이 있어요. 거기 대놓고,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일과가 끝나고 안 나가 다니요? 일과가 끝나면 무료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대놓고.

이천우위원

16페이지에 주차행위 주정차 단속 수당은 정관상에 나와 있는 건가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정관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 견해로는 물론 정관상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은 일종의 독립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이사들은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자이고요.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상당히 부실한 사항이 있는데 이사들에게 회의수당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하자가 없다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운영이 그러한 상태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벌은 못 줄 망정 회의참석 수당을 주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규모의 절반정도를 요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세입이 9억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예산을 2억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거기다 견인차량까지 투자를 하고 많은 사무실까지 투자가 되고 그리고 도 오히려 시 수입은 감소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2배 이상의 주차면수를 요금을 부과시키면서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사들을 전원 다 교체를 시켜도 못마땅한 판인데 어떻게 회의참석 수당을 줍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또 한달에 한번이나 두달에 한번 정도 이사회를….

이천우위원

만약에 이 시설관리공단이 개인 법인체였다라면 이사들 벌써 다 퇴진 당했죠. 운영부실로 인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물론 이것 안양시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직책금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쭉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안양시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공기업법에 봉급이라든가 각종 수당에 준하도록 되어있고 보수규정에 나와 있고….

이천우위원

어디 보수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이천우위원

자체 보수규정이죠?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공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맡아서 보수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세웠고 그 직책급이나 직급보조비 또 부서업무추진비는 규정상에 있는 그대로 세운 것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천우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수입란이 38억을 잡고 있죠. 견인수입 빼고는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면수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18억 정도는 시 수입으로 순전한 순수익으로 잡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38억에서 18억을 빼면 20억만이 세출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출에 27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억 정도는 당연히 삭감을 시켜야만 독립법인체로써 유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분명히 되새겨 주십시오. 38억이라면 18억을 빼고 20억만이 세출로 잡혀야만 정상적인 법인체 운영입니다. 그래서 7억원 가량은 예산안대로 그대로 한다면 과다하게 세출이 잡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삭감여부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21억7,200만원이 다 인건비입니다.

이천우위원

자꾸만 말씀을 되풀이하시는데요. 요즘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명예퇴직 왜 시킵니까? 인원이 과다하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세하게 아는 바이기 때문에 인건비 21억,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늘리면 인건비가 31억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필요한 인원도 많다는 것이죠. 인건비가 21억 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용

정관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인원도 줄이고 경영에 대해서도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경영평가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답변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 위원님 질의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영섭

임영섭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중 위원님 질의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및 만안구·동안구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9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당 특위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38분 회의중지

21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