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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52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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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와 당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 및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당 특위 간사이신 임영섭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임영섭위원입니다. 금번 당특위 소위원회에서는「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특위에서 7일간에 걸쳐 치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9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양적성장위주에서 질적 성장으로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복지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중에서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소모성, 전시성 경비를 최대한 삭감 조정하여 건전하고도 튼튼한 지방재정의 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최대한 해결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제고시킴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9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삭감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새해 예산안 90페이지 전기 및 상수도 요금 4,699만 7,000원은 시설공사과와 이중으로 편성되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5페이지 감사·감찰활동 추진 급식과 추진여비는 월 7일에서 5일로 축소하여 각각 144만원과 288만원을 전 위원님의 동의로 삭감하였으며 예산서 113페이지 민선시장 발자취 책자발간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발전협의회 회의서류 유인비 전액을 또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창안시 상금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2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조례나 규칙등 관련 규정이 미비한 소년소녀합창단중 비상임 단원 월액여비 1,53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위해 시립합창단 연주회 예술의 전당 사용료를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서 158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가 야외영화 상영 관련비 1억8,159만6,000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고 안양문화원 및 안양예총 민간경상보조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단위사업 자체를 줄여서 집행토록 하기 위해 6,450만원을 삭감하고 1억9,45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173페이지 옹기박물관 건립 관련 8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관계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서 181페이지 3개시 통합 민간단체 지원비 3,000만원은 민간추진위원회에 보조하지 않고 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목변경을 전제조건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태극기 구입은 영세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고 7,500만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발간실 자산취득비는 4,655만원중 마스터 인쇄기와 제판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여 1,575만원만 편성하였고 또한 연구활동 및 휴식공간 확보를 이한 콘도미니엄 구입비 3억은 그 수혜의 대상자에 대한 논란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 무주택 공무원 주택구입비 28억5,000만원과 등기 수수료 600만원은 융자금으로 전환시키거나 실제적으로 공무원에게 내 집을 갖게 하는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전 위원님의 동의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경비는 시민체육대회와 시민의 날 행사축제를 이원화하여 개최하지 말고 10월에 병행 통합하여 개최토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3,99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만안·동안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는 가급적 보수를 위한 사업집행만을 예산에 편성키 위하여 각각 50%씩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페이지 알기쉬운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발간 430만8,000원중 책자발간의 실효성이 없어 250만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대책비와 관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451페이지와 관련하여서는 삭감하고 1억원을 예산에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을 고려하여 1,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H 관련 각종 지원금의 삭감은 안양시가 도시화되어 단체의 활동실적이 고려되어 3,4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관련 대형 아취 제작과 선전탑 제작도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52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 여성단체 민간인 국제교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안양여성문화복지회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의 일부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20억6,078만4,000원중 4억9,958만4,000원을 삭감 조치하고 15억6,1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30페이지에서 831페이지까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가압탈수시설 설치와 시설운영비는 신기술의 도입과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2억8,560만원중 6,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2,56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29페이지 산림재해 수목 정리사업은 사업의 효율성이 불투명한 관계로 7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공사와 1급 관사 상·하수도 요금은 일부 과다 편성한 237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지역 인근 주민 선진국 견학 예산 3,000만원은 소비적이고 선심성 예산으로 전 위원님의 동의로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비 88억5,590만1,000원은 주민의 건립여론 조성식까지 유보하기로 하여 일부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18억5,590만1,000원만 계상하고 70억원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범고개 가로화단 조성부지 토지매입비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5개 상임위원회별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시 통합 설문조사 용역비와 수용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장차 안양, 의왕, 군포시 통합의 연구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증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은 작년의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 2,448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의 시급성과 안양시민에게 양질의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 준비위원과 심사위원님들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379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증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수기책자 발간은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 배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3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으며 생활수기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사업소와 관련한 노인무료 이발소 운영 이용사 수당 보상과 노인이발소 및 미용실 운영 이·미용사 보상은 시중의 단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각각 360만원을 증액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삭감 및 증액한 예산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124억5,645만9,000원이고 증액은 7,007만2,000원으로써 순 삭감이 123억8,638만7,000원이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먼저 세입예산의 경우 '95년도 결산 검사시 징수결정액의 6.3%인 281억2,805만4,000원이 미수납되어 '96년도 예산과 '97년도 예산안 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징수결정된 세입원에 대하여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자기의무 부담없이 남의 부담위에 안주하려는 무임승차 계층을 없애고 아울러 예산편성 재원에 누수가 없도록 징수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둘째, 아울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 세외수입등 세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새로운 세수 가능액을 추계하여야 하며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아울러 새로운 추가 세원확보등 세수증대의 극대화를 기하려는 자구의 노력이 부족한 바 앞으로는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다음 세출예산의 경우 소모성 경상경비를 계상함에 있어 사전에 정확한 수요예측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계상하여 편성된 것이 상당부분에 걸쳐 눈에 뛰었으며 또한 「'97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과 「'97년도예산안」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심의절차에 많은 혼선을 가져 왔으며 넷째, 공무원과 민간인데 대한 국외여비와 보상금은 각 부서에 분산·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국제교류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담당부서인 총무과에 일괄편성하고 국외여행 대상을 예산에 못박아 지정하지 말고 시 전체 일괄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대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또한 재료비 기타 항목에서 일시사업 인부를 상용인부화하여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지적된 바 이는 19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12페이지 5항 사용인부운영 지침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청소사업소 소관 민간대행 위탁수수료 요율이 정확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정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바 '97년도 계약전에 정부노임단가, 실제 운행차량 작업인부수 등 정확하고도 원칙적인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홍보성, 소모성 경비의 편성이 두드러졌고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 없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을 한 것이 곳곳에서 지적되었는바 기획, 심사, 편성이라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보고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임영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박영표위원장

네. 최경태위원 질의 입니까?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심사의견의 증감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액조서에 124만5,645만9,000원과 증액부분 7,007만2,000원으로 심사가 끝났고 여기 조정이 돼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을 빼면 그 차액이 있는데 차액에 대한 예산편성 과목이 나오지 않아서 차액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목 구조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잘 이해 못했습니다.

박영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위원장

방금 유기영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증액부분과 새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년도 본 예산안이 의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기획실장님 다시한번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유기영기획실장

기획실장 유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최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청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적극 반영을 해서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박영표위원장

유기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새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셔서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영이 합목적이고 효율적이고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한 당특위 제7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당특위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당특위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