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철구 의원 발언

54회 제2보사환경위원회1997-03-08

이철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학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기울이시고 저희 여성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격려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54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별 문제가 없다니까 본 위원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단 2페이지에 보면 5조에 위원의 해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읽다보니까 삽입할것이 하나 있어요. 위원의 업무와 유사한 직업을 가졌거나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의하면서 또 한가지는 제7조를 보면 '정기회는 매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몇군데 위원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만 1년에 1번 할 때도 있고 또 안할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명문화시켜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제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들어만 놓고 사실 기분나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번씩하면 그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활성화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해서 이것을 매 분기마다 필히 회의를 개최한다 이런식으로 「안」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조례안 8조에 보면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실비변상이 나와있는데 그 실비변상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공무원도 의견청취를 와서 시간강의를 한다든지 하면 돈을 줘야 되겠고 전문가도 오면 얼마정도나 생각하고 게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타 조례를 보면 주로 한 20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 조례를 활성화시키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안양의 시민이 60만이 넘는데 각 단체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여성문제니까 인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김근숙 여성과장입니다. 차곡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의 위원의 해촉사유중 내용을 유사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를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의 해촉사유중 유사직업을 갖고있는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본 중에서 여성사업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사유가 없도록 운영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7조에 정규회가 매년 1회로 되어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와 저희가 사업에 따라 수시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년1회 보다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년2회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하면 1년에 두 번씩은 꼭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리고 수시회가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수시회는 놔두고 그것은 명시해서 넘기는 것이죠?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알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다음은 이상춘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에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담당 공무원과 그 사업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11조의 실비변상조례가 되어있는데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얼마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으로서 위촉위원과 전문가에게 1회에 한해서 5만원씩 주는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15인으로 되어있는데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20인 이내로 하는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여성대표 그 다음에 여성전문가로서 15인으로 저희가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중원보다는 내실있는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지만 본 위원이 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회의를 참석해 보면 100% 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결원이 많이 있어요. 7조 2항에 보면 1/3이상 요구시는 소집한다 이랬는데 15인중에 예를 들어서 5명이 빠졌을 때는 긔 회의가 원만히 될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는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인데 특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보면 각 YMCA라든가 YWCA라든가 경실련이라든가 여성사회활동하는 전문인을 참여시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원이 한 5명정도 늘더라도, 항상보면 100% 다 참석이 안되요. 그래서 한 14, 5명 밖에 참석안한다고 하니까, 단 여기에 대한 실비라든가 수당, 회의참석비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 인원은 100%참석을 …….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의 대표는 한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YWCA나 이런 단체는 여성의 대표로 한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성의 전문가라고해서 저희가 인재은행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여성 인재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여성전문가를 발굴해 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거의 100%까지는 가르칠 수 없다 하더라도 회의를 80%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임영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임영석위원

인재은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각종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야에서 선출이 되는 것입니까?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지금 현재 연중으로 인재은행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모든 전반에 걸친 여성전문가를 발굴해서 지금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시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임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포괄적으로 이 「여성발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상징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11조, 12조까지보면 상징적인 얘기지 실제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거든요.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가를 초청해서 청취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시행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중요사업을 할 때는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좀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까지 토론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정말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여성사업과는 좀더 다른 그러한 여성사업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여성사회참여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특히 정보화 미래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계각층에서 전문위원이 발생할때는 분야가 많을 것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무슨 요즘 문화·사회·교육 이런 여러 분야가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인도 적을 것 같아요. 한 30명 내지 40명 해야되는데 우선 한 2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부족하면 더 늘리고 또 여기에 해촉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15인 이라는 어떠한 전문성을 도입해 가지고 했다면 별 수 없는 것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참여에 뜻이있기 때문에 많은 고급인력들이 참여해서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상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실비변상은 5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공무원 또는 전문가 자료제공자 이렇게만 나가는 것인지 이 15인 전부가 전문가가 되는것인지 15인에게는 안나가고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인지 …….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아닙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은 보상이 나가지않고 위촉위원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15명 전부는 아니죠. 거기에 당연직이 있으니까요. 당연직은 국장님 이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이 공무원빼고 나머지 참석할때 마다 5만원씩 지급한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차곡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7조 제2항 정기회는 매년1회 수집하는 것을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곡재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7조 2항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는 것을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곡재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곡재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곡재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차곡재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차곡재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열정을 기울이시고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지휘향상등 여성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4조 3항을 보면 '기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자수입을 10%이상 재적립한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서부터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1년에 여성단체에서 시 예산 지원나가는 액수가 보면 2억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5억이라는 기금을 예치시켜놓고 그 이자수익을 갖고 부족되는 분은 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또다시 예산안을 심의를 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 심의할 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당해년도부터 이자수익을 같이놓고 모자라는 분은 다시 또 예산을 설정하고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20억이라는 기금이 미년 5억씩 적립을 해서 20억이 저금될때까지 일단은 이자수익은 손을 안대고 쓰지않고 계속 예치를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그러다보면 마지막 해 당해년도에 가면 굳이 5억이라는 예산을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봐요. 그동안 3년간 적립한 금액의 이자수익을 따져서 20억 기금이 조성되는 마지막 연도에는 이자수익의 범위내에는 20억을 적립시키는 금액을 부족분만 예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운용을 했으면 하는 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4항에 보면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연수·교류증진사업 이렇게 나와있는데 국내외 연수라는 것은 결국 자칫 잘못하면 그냥 여행이 되는데 거기서 어느정도의 돈을 배정할 것인지 이것이 알고 싶어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조 목적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은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금운용수익금하고 기타 기부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김근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여성과장

여성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철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제4조의 기금의 운용 관리 3항에 이자수익의 10%를 재적립하도록 되어있고 현재도 시 여성의 지원금이 2억으로 된다고 보고 예산심의에서 굉장히 혼선이 올것으로 봐서 20억이 조성될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예치를 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에 순수지원된 예산은 1억2,000만원 정도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당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의 이익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익년도 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 상세한 내용을 규칙에 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수익금의 사용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의 기금의 용도중 4항에 국내외연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여행이 되고있는 사례가 있는데 얼마나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교류사업으로는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결정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보다는 더 이상의 지원이 도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제2조의 기금의 조성중 기금운용수익금과 기부금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수익금은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임을 말씀드리고 기부금은 여성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 기탁자로서 받고 그러한 기부금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김근숙 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방금김근숙 과장님 답변중에 조례규칙에 수정안을 내야될 것 같은데 수정안을 내서 의결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원과 협조로 청소사업소 업무가 많은 발전을 가져온 것에 대하여 깊은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접하는 본 위원은 착잡합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데모도 많이 하셨고 또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한전이라든지 열병합발전소에서 기금을 다소내고 시에서 얼마내고 해서 6억이라는 돈을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간만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내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소각장으로 인해서 참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첫째 소음 같은 것, 악취 물론 많이는 안납니다마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과연 외국같은데는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소각장이나 그런 시설을 자기지역으로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데 우리는 못하게 한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인접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하나도 준 것이 없습니다. 수영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편의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괜찮았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시끄럽게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은 사실 6억이라면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일단 집행부에서 올라왔고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제안을 해 보고 싶어요. 소각장에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열을 발생해서 물을 데워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달에 5,000만원. 4억내지 5억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부산물로 나오는것인데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한다면 그 돈은 최소한도 우리 지역주민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요사태가 있을때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항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숙제로 남기셔서 다음번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5조에 보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용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또 2항에 보면 '기금운용협의회 구성은 기금을 출연한 기관에서 지정한 각1인과 주민대표로하며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군데 기관에서 출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지역 주민을 6명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2조 2항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이라함은 자원회수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거생활에 있어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역 실정이 이렇습니다. 한전 발전소가 옆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양아파트, 럭키아파트는 가까우면서도 거리는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소각장 다음에 한전 또 그 다음에 가스저장탱크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멀리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300m로 했을때에 부영아파트가 1,743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1/3이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과연 지역주민에 그 단계에서도 빠진데를 어떻게 무마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제2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서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회수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거생활에 있어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96년도에 시정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촌 소각장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창문밖에 보다시피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귄위있는 기관인 환경영향평가 단체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피해 반경이 약 1.5㎞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300m로 지역의 한계를 정했을 때 과학적으로 근거해서 앞뒤가 안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역을 상징적으로라도 넓혀 가지고 자구를 넣어 줬으면하는 마음이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각하는데에서 가장 위험한 다이옥신문제, 다이옥신문제도 지금 권위있는 기관에서 자꾸 지상에 서울 목동이나 평촌 소각장이 자꾸 거론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사업소장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6억원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기관별로 출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6억원으로 볼 때 저희시가 50%인 3억원 나머지 3개 기관이 각 1억원씩 하는 것으로 내부조정을 했는데 현재 가스공사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안양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자원회수 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많은 공해가 발생하고 또는 혜택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단 그러한 외국과 같은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시에서는 법시행 이전에 시설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로서 그것을 늦게나마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온수 판매비가 4억여원 연간 발생하는데 이것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을 보면 소각장의 소각료등을 받았을때에 그것을 일부 규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소각료를 받지 않고 소각장 운영하는데는 현재 26억이 넘게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각장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우선 주민지원기금 6억원도 현재 각 기관과 협의한 바 벅찬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5조 2항에 기금운용협의회의 인원이 10명인데 어떻게 어떻게 된것이며 10명이 적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기관이 참여했을때 우선 기관에서 나가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대표 4명, 관할 시의원님이 두분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했을 경우 10명이면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은 1차토론을 거친 다음에 대표가 오시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인원이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했는데 에너지 공급시설인 지역난방 또 한전이 폐기물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은 영향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m 기준을 정할때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300m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 한도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더 협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도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했는데 작년도 시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각장의 배출가스가 낙하지점이 1.5㎞정도 됐는데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주변영향지역이다 이렇게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과 상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역을 더 넓힐 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담당실무과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각장의 배출오염가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매우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치에 1/20에서부터 아주 많아야 절반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시설은 아주 선진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 시민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적지만 일정량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 지역으로 퍼지는 것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 시설주변에 바로 있어서 소음, 진동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거의 피해를 본다 이렇게 봐서 지역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또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이옥신 관계는 현재 지구상에 발견된 것이 약 210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사람에게 해로운 종류가 약 네가지 정도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독성이 강하지 않다고 현재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서 금년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는가는 금년 1월중에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환경부가 전국의 소각장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발표하도록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 소각장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나라에는 약 11개의 소각장이 있고 적게는 0.1ng 많게는 5ng이하로 현재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에게 얼마만큼 폐기물 소각장이 피해를 입히는가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시조사를 정부가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발표 및 유해성에 대해서도 또다시 조사를 하도록 실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한 후에 책임있는 기관에서 공신력있게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 다이옥신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여기에서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영섭

임영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임영석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오동록 소장께서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느 언론 기사에 발췌되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1945년도 구라파쪽에서 그런일이 있어가지고 1일 4,500명 정도가 피해를 봐가지고 생명을 잃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적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불성실했다고 보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섭 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2항에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거생활에 있어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를 '기타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란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외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채학위원장

방금 임영섭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제2항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자원회수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지역으로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주거생활에 있어서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를 '기타지역으로서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외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잇다'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영섭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임영섭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섭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영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임영섭위원님의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