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록청소사업소장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6억원이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기관별로 출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6억원으로 볼 때 저희시가 50%인 3억원 나머지 3개 기관이 각 1억원씩 하는 것으로 내부조정을 했는데 현재 가스공사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안양만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합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경우는 자원회수 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많은 공해가 발생하고 또는 혜택이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주변의 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증진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이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일단 그러한 외국과 같은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시에서는 법시행 이전에 시설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로서 그것을 늦게나마 보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온수 판매비가 4억여원 연간 발생하는데 이것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법을 보면 소각장의 소각료등을 받았을때에 그것을 일부 규정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소각료를 받지 않고 소각장 운영하는데는 현재 26억이 넘게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각장 운영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우선 주민지원기금 6억원도 현재 각 기관과 협의한 바 벅찬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5조 2항에 기금운용협의회의 인원이 10명인데 어떻게 어떻게 된것이며 10명이 적지 않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기관이 참여했을때 우선 기관에서 나가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대표 4명, 관할 시의원님이 두분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했을 경우 10명이면 적정인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들은 1차토론을 거친 다음에 대표가 오시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회의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어서 이 인원이면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했는데 에너지 공급시설인 지역난방 또 한전이 폐기물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역은 영향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0m 기준을 정할때는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300m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 한도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더 협의를 하시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도 맥락은 비슷합니다만 주변영향지역을 300m로 했는데 작년도 시정질문에서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바가 있습니다. 소각장의 배출가스가 낙하지점이 1.5㎞정도 됐는데 그러면 모든 지역이 다 주변영향지역이다 이렇게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과 상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역을 더 넓힐 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우선 여기서 제가 담당실무과장으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각장의 배출오염가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매우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준치에 1/20에서부터 아주 많아야 절반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시설은 아주 선진시설이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 시민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적지만 일정량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먼 지역으로 퍼지는 것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그 시설주변에 바로 있어서 소음, 진동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이 거의 피해를 본다 이렇게 봐서 지역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또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다이옥신 관계는 현재 지구상에 발견된 것이 약 210종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아주 사람에게 해로운 종류가 약 네가지 정도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독성이 강하지 않다고 현재 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에서 금년에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는가는 금년 1월중에 전문기관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가지고 상반기중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환경부가 전국의 소각장에 대해서 일괄 조사를 해서 발표하도록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 소각장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나라에는 약 11개의 소각장이 있고 적게는 0.1ng 많게는 5ng이하로 현재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에게 얼마만큼 폐기물 소각장이 피해를 입히는가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시조사를 정부가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발표 및 유해성에 대해서도 또다시 조사를 하도록 실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한 후에 책임있는 기관에서 공신력있게 모든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 다이옥신 관계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서 여기에서 위원여러분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