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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환영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3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5-09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5월 6일 김장식의원외 14인으로부터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금번 회의중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시고 차수를 변경하면서 까지 많은 안건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역시 의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 속에서 본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 설명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최경태의원입니다. 지난 5월 6일 제55회 임시회 중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최경태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김철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한 의원입니다. 제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채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의원

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 이채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일 제55회 임시회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채학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및 5월 3일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양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각의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요금인상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요금 인상시 재정수입 증액과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총 순수입은 얼마인지 다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현재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은 몇 개소 몇 면이며 '96년도의 순수입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95년도, '96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율은 몇%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95년도 '96년도 도시교통사업회계의 예산 집행율은 몇%이며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시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몇%라고 추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천우위원님 질문에 대해 권호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호장

권호장부시장

이천우의원님께서 다섯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요금 인상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인상의 목적은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에 맞춰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타 시·군과의 현격한 요금차이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 주차수입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요금 인상의 경우 총 수입은 42억5,00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이고 '96년도 순수익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유료 공영 주차장은 27개소에 2,848면이고 '96년도에 순수익은 약 13억원 입니다. 넷째, '95년도와 '96년도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 집행율은 몇 퍼센트이고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체납액은 얼마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수입 체납율은 25%이며 체납액은 28억5,000만원입니다. '96년도 체납율은 26%이고 체납액은 26억300여만원으로써 주로 주·정차 과태료 수입입니다. '95년도, '96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율은 각각 55%, 60%이며 집행 잔액은 각각 60억3,000만원, 64억1,000만원이고 이는 주차장 건설 사업이 연차사업인 관계로 당해연도 집행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시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라고 추정을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요금인상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써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요금인상을 통해서 주차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이천우의원

답변 안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인상이 순수입 증가액은 얼마인지 답변 안하셨습니다.

오면교의장

부시장님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호장

권호장부시장

인상시에 총수입 42억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경우에 순수한 증가액은 약8억5,0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면교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써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 내용을 종합을 해 가지고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인상은 30분당 1급지일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2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안 해봐도 물가 상승율에 비해서 인상율이 상당히 증액되는 것으로 인상율이 간단히 계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인상 목적이 주차장 확충재원을 하겠다, 그 다음에 타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겠다, 주차질서를 유지하겠다 하는 건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요금 인상으로 해서 주차 질서하고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고 결국은 주차장 확충 재원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요금인상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했을 경우에 한 8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라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통계표를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징수 결정액이 11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납액이 90억원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25억원입니다. 미수납율이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과 같이 '95년도에는 25%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26%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가지로는 안양시 공무원들이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체납율을 좀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 주차요금 이상으로 해서 발생되는 8억원 정도의 금액은 인상시키지 않고도 더 받아 드릴 수가 있다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5년도 세출을 봤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예산이 83억원입니다. 83억7,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출을 16억원 했습니다. 불용액이 60억3,1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현액이 83억원인데 60억이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얼마를 집행했는가는 계산이 금방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금을 인상을 해서 8억5,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자체가 주차장 확충재원이라고 쓴다면 이미 있는 예산도 과반수 이상을 불용액 처리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요금을 인상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언젠가는 물론 물가 상승율에 따라서 주차요금 인상을 시켜야 되겠지만 지금은 인상시키지 않고도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교통사업 부분에서 체납율을 많이 받아들이고 또 불용액을 최대한 활용을 한다면 당장은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주차회전율을 높인다라는 차원에서 물가인상에는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답변 해 주셨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안양시에 한 2, 3가구당 1대씩의 차량은 다 소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차든, 회사 차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안양시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구는 안양시 주차장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종에 준 조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500원에서 700원으로 또한 10분당 200원씩 인상시킨다고 하면 그 인상율이 상당한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린다면 44개 품목에 대해서 개인 서비스 품목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고 또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5%대 물가를 유지시키는 물가 억제책에 의해서 44개 품목에 대해서 계속 묶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4개 품목에 종사하는 개인서비스 업자들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시정해 가면서 인상을 못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시정해서 만들어낸 안양시 물가를 안양시청에서 조금만 열심히 노력만 더하면 충분히 필요한 재원을 요금을 인상시켜서 물가를 상승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요금이 인상이 되는데 물가에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답변해 주셨는지 그것도 또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민들이 희생해서 만든 물가억제를 안양시청에서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분명히 반대토론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이 본 의원의 뜻을 받아 들여서 본 의원의 뜻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토론순서를 종결하고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중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25명 기권 3명으로써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명재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및 5월 3일 제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8페이지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명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위 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우리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귀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의원

예산결산위원장 최귀택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최귀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중 조문성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조문성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안양9동 조문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문교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 금할 바 없습니다. 금번 안양9동 하천 복개주차장 계획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에 수긍은 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의미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 복개주차장은 본인가 주민과의 선거당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자연훼손과 생태계 문제점도 있어 고심하고 고심하던 중 생태계를 고려한 입장에서 하천 일부를 복개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천 일부를 복개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의 생태계를 고려한 오·폐수 차집관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발상 자체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9동 지역은 여건상 불가분의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9동의 지역은 지역명이 병목안이라고 합니다. 병목현상의 지역에 좌우는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그 중앙은 수암천이라는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양편 평지로 되어있는 곳은 예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미실시 지역에 자연 그대로 오밀조밀하게 서민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이라고는 도로상에 선을 그어놓는 주차면 몇 면 이외에는 사설이든 공영이든 주차장이 한 면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여러모로 주차장 마련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모임도 여러 차례 가져 보았고 다각적으로 검토도 하여 봤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금번 제55회 임시회기에 주민숙원 사업인 복개 주차장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여건은 다 함께 공유하여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하는 사람없다.'고 합니다. 금번 본 의원이 하천 일부를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추진한다는 심정이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과 생태계의 문제점을 생각할 때 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심하고 고심하던 끝에 3일 굶어서 도둑질하는 심정으로 지역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어려서 가재잡고 미역도 감으며 즐겨 놀던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추진 하였겠습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하여 주시고 동료애로써 양지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심정을 착찹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조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예산에 대한 것은 수긍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아닌 것으로 인정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결특위위원장 보고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충분하고도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조문성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및세입」에 대한 예산을 심의에 있어서 그동안 최귀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또 안양시정에 밝게 골고루 잘 다스려 주셨는데 이제 심사보고서를 듣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제일 하단에 수정예산서 45페이지 건설과 관련 비산3동 매곡 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7억2,000만원은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45페이지에 나타난 소방 도로 개설 공사에 대한 예산은 당초 추경 예산서에 계상을 하지 않고 수정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설명을 원하는 이유는 비산3동 매곡 부락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서 안양시 중기 재정계획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이어온 사업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배제가 되어 가지고 '97년도 추경에 계상 확인 하였던 것으로 상호 양해가 된 사항인데 '97년1회 추경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으로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이 1년도 안 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30여건의 새로운 사업과 16건의 조정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당초 예산하고 약속된 이 사업이 빠져서 수정을 올렸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업무와 관련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질문합니다. 보상비 7억2,000만원은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전액 삭감 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업을 두고 시간이 없어서 삭감하였다는 것은 우리 의원이나 또 일반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 생활 6년 하면서 이러한 소행에 대한 결의는 처음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으로 인해서 시간에 쫓겨서 심의를 못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더군다나 거기 보면 39억6,252만4,000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할 생각은 않고 예비비로 편성 밀어놓고서 이러한 당면 사업을 심의를 포기하고 뒤로 미뤘다는 것에 대해서 특위위원장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사업은 꼭 이번에 해야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계상 확보 된다는 전제론은 작년 이전부터 5개년 동안 쭉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의원여러분들께 보고가 되었고 추진이 되어왔던 사업입니다. 이런 사항을 늦춰도 되는지 빼도 되는지 이것은 집행부측에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이상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문에 먼저 집행 기관 조시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동 매곡 부락 진입도로 보상비 7억2,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금번 추경에서 삭감되어도 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은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 재원에 따라 사업우선 순위에 따라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본 매곡 부락 도로는 한정된 예산 때문에 우선 순위에 의거 당초 예산에 편성ㅊ 못했습니다마는 평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용 건물 매입이 유보됨으로써 여유재원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항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예특위의 최귀택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귀택의원입니다. 이상헌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11페이지에 비산3동 매곡부락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7억2,000만원 심의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여 삭감시킨 결과에 대하여 이상헌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본의 아니게 심사보고서 상의 표기가 잘못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본 사안은 계속비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이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면밀한 검토 없이 짧은 기간내에 제출되어 본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삭감 조치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면교의장

예특위 최귀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 중에 원종국의원, 장경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먼저 원종국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원종국의원입니다. 조문성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나니 느낀 점을 동조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임시회를 하는 광경을 보면서 느낀 점이 대단히 우리 의회의 위상이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평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건설 교통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평안동 복지회관 15억이 예산 삭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평안동 관내가 아니고 현재는 부림동입니다. 그런데 평안동으로 해서 15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랴부랴 15억이 남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셔 가지고 다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다해서 전부 다 다루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도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런 15억이 부결됐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회의 시작 2일전에도 시의원들한테 수정 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전 국장들 이하 공무원들이 시 의원님들한테 시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부시장님께서 대표해서 나오셔서 공개 사과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공약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 집행부의 잘못이 의원님들간의 이간질이 돼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런 것이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43명 의원님들이 각자 행동이 틀려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공식 사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장경순의원님 나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장경순의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신상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심사의견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원칙과 잣대에 의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심사안에 대해 본 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안양1동 구시장 지역에 대해 지역적인 낙후성과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직접 보고 느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불편을 감소하며 생활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안양1동 구시장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낙후된 지역을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을 모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구시장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도로확장 및 임곡교 확장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예산편성토록 노력하여 왔던 것입니다. 구시장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도로확장 및 임곡교 확장은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과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 등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기계신 마흔세분 모든 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노심초사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의 갖은 노력의 결실을 일언반구 의사타진한마디 없이 헌신짝 버리듯 팽개쳐버린 이러한 예산의 심사는 이후부터는 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장경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종국의원님 신상발언고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수정예산을 제출하게된 사유는 조금전에 나왔습니다만 평안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용 건물매입비 15억85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하였으나 매입계획이 4월 26일 유보됨에 따라서 막대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심의시 삭감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코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4월 30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여러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원종국의원님 부시장님 답변되셨습니까? 원종국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얻어서 부시장님께 요구한 것은 수정예산안이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하루 전에 올라온 데 대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언급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여 필요한 예산을 올리시면서 왜 그렇게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하루 전에 올렸느냐 요지가 그거 맞습니까? 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 다시 나오셔서 그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시면 보충질의 없으신거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원종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원종국의원

수정예산안을 이틀 전에 받아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어도 말씀 못하는건데 그것 때문에 의원님들끼리 간담회 자리에서도 음성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에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를 해주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복지예산을 말씀하십니까?
호장

권호장부시장

지금 저는 본희의장 토론에 대해서 원종국의원님께서 보시는 견해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토론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의 위장을 저하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오면교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되어 보고된 심사안에 대한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97년도제1회추경과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세가지 유형을 받아 들여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은 충족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수긍이 가서 반대토론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보고 11페이지에 나타난 매곡 부락 소방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7억 2,000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당초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또 담당 국장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사업으로 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평안동 다목적회관이 새로운 사업으로 부상이 됐기 때문에 뒤로 늦어졌다가 이것이 철회됨에 따라 우선 순위 절차를 밟았다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숙원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계상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알아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신 최귀택의원께서도 심사보고의 일부의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표기잘못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중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 있는 검토 없이 삭감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시간여유가 없이 이것을 가져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 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본 11페이지에 의해서 심사보고서 11페이지에 삭감된 매곡 부락 소방도로 개설비 7억2,000만원은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산3동 매곡 부락에 개설되는 소방도로 공사비 7억 2,000만원은 이왕에 하여 오던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안양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이나 지방자치법이나 회계상 지방재정법이나 안양시 예산회계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것이 없고 여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예비비로 39억6,000만원을 뒤로 편성시켜 놓으면서도 이런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사업을 안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결과의 소치라고 단정하여 이것은 예비비를 살리면서 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되겠다는 전제하에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일부입니다만 11페이지 맨 밑에 있는 7억2,000만원은 삭감이 아니고 수정을 해서 이것을 제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금년도 사업에 원활히 집행이 돼서 주민의 숙원이 그대로 사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헌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본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 동의하신 것을 안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전 의원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내 고장의 지방자치가 깊숙이 뿌리박힐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때로는 안타까울 정도로 모든 희생을 각오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뵐적에 감히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내 고장 안양에서부터 올바른 지방자치가 토착화해서 이 나라의 민주정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하루 전에 그도 상임위원들 책상에 그 날 아침 회의하는 마지막 회의시간에 수정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인정이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종국의원님께서 부시장님에 대한 시간적으로 급박하게 올린데 대한 사과를 받고자 발언을 했습니다만 끝내 그 사과의 발언을 않고 마치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양 넘어가는 것은 자치시대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자치시대에 이 의회가 설 곳을 잃어갈 만큼 무시하는 처하라고 생각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김환영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지가 들어와 허가하오니 김환영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김환영의원

김환영의원입니다. 이 수정안이, 도시건설 회의직전에 당도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은 사업부서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완급과 주민의 숙원사업인가 그 사업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것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1기때 얘깁니다만 동삼빌라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그때 집행부의 설명만 듣고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리고 사업을 착수하려는 즈음에 주민들의 반대로써 사업은 손도 대보지 못하고 예산만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이러기에 우리 도시 건설 상임위원회는 하나 사안이라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현장도 가 봐야되고 집행부 설명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사업부서에서는 일찍이 예산서를 갖다줘서 우리가 현장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적시 적효 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토 심도 있게 하는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산을 검토하기 직전에 이런 수정안을 갖다놓고 검토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번 처음 한번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다룰 때 마다 꼭 이런 것이 그 날 아침에는 나타납니다. 평안동 복지회관 건축물 얘기, 이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런걸 가지고 급히 수정해서 만들어서 이걸 심사해 달라고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단단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할 수 없으니 이것이 다른 예산이 밀려서 온 r라면 급하지 않으니까 2차 추경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2차 추경에 합시다 했더니 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안」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떠한 설명과 사과를 하기는커녕 우리의 설득 변명으로 하려면 우리 집행부,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 같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예산심의의 결정은 우리 의원이 하는 겁니다. 옛날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아침에 내다놓고 해달라는 지금도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는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의장님께서 경고했지만 본 의원으로서도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에 충분한 예산을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의원님의 발언은 경고하신 겁니까? 경고하신 거죠?

김환영의원

다시 나와서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러면 부시장님 다시 나오셔서 김환영의원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원종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밝힌 그 입장을 거듭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장님께서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예산의결에 앞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호장 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장

권호장부시장

「'97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증액요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오면교의장

그러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지행기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호장 부시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오늘 제5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오면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임시회 개회 이후 촉박한 일정으로 연일 계속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번에 승인해 주신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에 대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금번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계획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최귀택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장식의원입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과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행정 사무조사 발의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1항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명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장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의장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귀택의원, 이천우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근욱의원, 우종협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춘의원, 이철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원범례의원, 김환영의원, 김장식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 드리면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 특위 위원회에서는 조사 계획서를 확정하여 본 회의에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 위원회 위원님 들께서는 본 조사 특위의 기능과 역할 등을 충분하게 인지하시어 조기에 성화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12항 1997년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 단장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신유균 의원님 나오셔서 연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의원

안양시의회 '97의원해외연수단장 신유균의원입니다. 금번 의원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그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원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신유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55회 임시회 10일간 회기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설혹 언행이 불순했다 하는 관계는 오직 안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충정 어린 발언이라고 이해하시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