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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귀택 의원 발언

5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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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회의에 상정될 의안들은 모두 네건으로 지난 제56회 임시 회에서 심사도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계류시켰던 의안들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간 검토하시고 연구하신 자료들을 정리하시어 금일 상정될 의안들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심층적인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일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네건 조례안들은 개정 내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항으로써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기에서 각 조례안들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며, 질의·답변도중계류되었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지난번 회기에 연이어 곧바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6차 임시회때에도 대두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마는 사용료부분에 별표부분입니다. 별표부분에 보면은 에드벌룬광고료가 우리 안양시의 별표에 보면 1일 사용료가 5,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에 인근 시에는 5만원이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차액이 무려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와라라고 했는데 이기복국장님 얘기는 그때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에. 그러면 도대체 어느 기준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지 혹시 관리소장께서는 인근 시의 자료를 받아 본 것이 있으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이 이제 구 만안구청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건물은 층별로 평수는 각각 몇 평이 되며, 합계 연건평은 몇 평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2의 여성회관으로 사용키로한 사업복지사업소내에 1과1계 기구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여성문화복지화관에 1과1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생각하는데 본청에 여성업무 전담부서인 여성과와의 중복되는 업무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업무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현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무부에 정관승인을 올렸는데 상당한 인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양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 복안이 있으면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견인요금 주차요금이 들어와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견인요금 주차요금 1일 평균 수입을 보니까 4월부터 계속 천만원 선으로 12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는 견인요금하고 주차요금은 한계점에 왔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예회관 관리하고 종합운동장 관리를 위탁 위임관리를 하게 되면은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봉사가 되고 또, 흑자관리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운동장관리소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부분에서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부분인데 아직 56차 임시회 때도 그렇고 지금 57차 임시회 때도 물가대책심의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가격 심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 9월중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심도 있고 현실에 가깝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인근 시하고의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현실에 맞게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갑작스런 사용료가 인상된다는 데에 대해 시민이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과연 프로테이지가 20%도 아니고 무려 100%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사용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리 없이 현실에 가깝게 사용료를 인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3조 1항 2호에 대한 여성회관 부분입니다.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1항 2호의 내용을 보면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그리고 문화복지사업, 상담사업, 작품 발표 및 전시회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2항 3항, 4항 5호로 되어 있는데 끝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이외의 부분도 가능하다 그런 뜻인데 23조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어떠한 경우에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사업을 또는 그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 누락된 부분하고 또는 생활체육지도사업같은 부분이 여성회관이나 또는 여성문화복지회관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사한 어떤 그러한 생활체육지도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사무위임조례」중 부칙에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할지 아니면 8월 1일부터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위적 재난과 자연발생 재해업무가 구분이 되어 가지고 민방위 재난과 에서 건설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구청에 있다가 다시 본청 건설과 방재계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구청의 업무가 시정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중이 큰데다가 다시 구청의 건설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구청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마는 이번에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에 공단으로 이첩이 되면서 인원이 준 것으로 조정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몇 명을 올렸는데 몇 명이 줄어서 나왔는지 또한 줄어서 내려와도 그 대책을 충분히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안양시설관리공단정관개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를 보면은 기구표에서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과,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양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면은 최고의결기구가 이사회가 될텐데 기구표에서 누락이 된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또 이러한 이사장 체제 하에 상임이사는 각 과별로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 감사를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사장 바로 옆에는 사실 감사의 어떤 기구표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사장위에 이사회가 모든 의결권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구표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관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제4조 제1항중 2억원을 4억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먼저번에 증자분 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그런데 현물출자인 견인차우대로 출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억원으로 증가하면 2억원을 증자하는 건데 그 증자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잠시 질의를 중단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여성문화복지회관의 층별 내역과 여성과의 업무와 중복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만안구청이 되겠습니다. 1층이 367.5평, 2층에서 4층까지 355.3평씩이 되겠습니다. 또 5층은 212.37평, 6층이 151.12평으로 되어 있고 총 1,796.94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5층 212.37평은 안양시립합창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 있고 나머지는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안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업무와 여성문화복지회관의 업무중복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본청 여성과의 경우는 여성복지 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여성문화복지회관의 경우는 지금 여성교육측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소의 여성회관의 교육 수효가 여성들의 욕구에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을 하다보면 몇 천명이 와서 탈락을 하고 가게 되고 심지어는 새벽에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부부가 와서 밤을 샘니다. 선착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부 몇 개 과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선호하는 과목들은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우선적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을 분리하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되는 게 아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번에 조직개편에 다른 것은 자연재해외 인위적 재난을 구분해서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업무나 인위적 재난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본 청에서 재난관련 업무가 분리를 하다보니까 구청에도 자연재해 업무가 총무과에서 건설과로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회관 업무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업무가 무엇이며, 그 외에 사회체육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사업이 포함될 수 잇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이나 문화복지회관의 업무중에 주로 네 가지 업무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필요한 예상 못한 사업들이 더러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실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 조항은.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조례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은 달안동, 평안동의 극빈자 자녀를 동장들이 추천을 받아서 영어교육을 시킨다 든가 이런 특수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사업도 앞으로 물론 포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옛날 만안구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테니스 교육도 주간을 이용해서 시키는 방안도 현재검토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소의 경우도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면은 거기 볼링장이 4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주부들에게 볼링교실도 개설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얀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시행일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날이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8월 1일 시행하는 안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 개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것이 법제상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건설과의 소관이 구청으로 위임되면서 소방도로개설 및 확장업무와 도, 인위적 재난과 자연적재난업무에 대한 업무를 구청에서 맡다보면은 인원이 증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증원이 된다면 몇 명이나 증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각 구 건설과 2명씩 증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계는 증계가 안되고, 인원만 증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 만안구청자리 그것의 사용용도가 앞으로 무엇 무엇이 전체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계약서 같은 것 있으면.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만안구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층을 제외한, 5층은 시립합창단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 2, 3, 4, 6층은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전체를?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 생각에는 전부터도 지하와 1, 2층 3개층은 과거에 자리가 신 구청자리였습니다마는 병원자리로 적합하다 하는, 병원자리로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해서 보건소가 지하와 1, 2층 또 그 이상은 여성단체에서 쓴다고해서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 큰 건물 5층을 제외한 지하까지 전체를 여성회관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과분하지 않느냐 너무 크지 않느냐, 저희 소견은 그런데 그렇고 큰 건물 1,700여평이나 되는 건물을 여성단체에서 쓴다고 하는 것은 관리하거나 모든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과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꼭 여성을 위주한 회관이 왜 필요 하느냐,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남성회관도 있을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마는 너무 여성확대를 시키면은 앞으로 현재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이 너무 자유스러운,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소를 좀 시키고, 앞으로 만안보건소의 대지를 구입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안이 간접적으로 들려옵니다마는 오히려 구태여 자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같이 활용을 해서 시의 예산을 적절하게 씀이 마땅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제가 전에 그것을 입안하는 부서에 조금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간단히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말씀드린 데로 1,700여평 되는데 그 중에서 200여평을 시립합창단에서 쓰게되고 나머지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착공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의안을 보면은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에 따른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만안구청산하에 있던 각종 기관들이 다 동안쪽으로 오면서 상대적으로 저쪽 만안쪽에서는 오히려 전부 다 기관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사회복지사업소 여성회관과 대등한 여성문화회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더욱 또 갖게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 큰 것 같지만 예식장, 시간탁아 교육생에 대한 시간탁아 이런 것을 빼면은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건소가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쓰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그런 입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장경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관승인이 요청보다 감해졌고 또 그 내역과 부족인원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요청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43명과 2과 3개였습니다. 승인은 29명에 1과 1계로 내놨습니다. 승인시 감소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의 부족인원 1명을 올렸는데 감소가 되었고, 주차관리과에 2명 그것도 부족인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올렸는데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문화사업과 저희들이 당초 올렸을 때 문화사업과와 체육사업과를 합쳐서 32명을 요청했는데 11명이 감소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명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회관과 체육운동장이겠지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11명에 대한 감소내역은 과장 1명, 계장금 1명, 일반직이 2명 그래서 일반직 4명이 감소가 되었고, 기능직 7명이 감소가 되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둘이 합쳐서 저희들이 승인 요청한 것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파견근무제를 활용을 하고 부족한 인원은 임시직으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충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구표의 내역 승인, 별표상 기구표의 이사회와 감사가 표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별표 기구표는 내무부가 정관승인시에 저희들한테 내려준 기구표로 상근자 즉 봉급재원 봉급 자들로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자체 기구표에는 당연히 이사회와 감사가 표시되었으며 또, 조례 조항에서도 명백히 이사회 조항과 감사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관리할 때에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인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자분 12억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등 운동장 활성화를 위해서 셔틀버스 2대와 주차관리등 공단업무용 짚차 1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증자분 2억원이 이번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 축구장에 애드벌룬 가격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올리기전에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드렸던 것이 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자세하고 명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드벌룬이 1일 1개당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 같은 경우에는 1일 1개소당 5,000원, 수원도 1일 1개소당 5,000원, 성남도 1일 1개소당 5,000원 저희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운동장사용료에 대한 인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인상시킬 때에는 인근 시의 실제 사례와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의 지표 등을 참고로 하여 안양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 율로 인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매년마다 적정한 인상률은 산출 분석해서 매년 적으로 올려 가지고 타 시·군과 동등한 가격으로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문제점이 되는 이러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올리고 문제점이 안 되는 사항 즉 말씀드리면 조명탑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기관에서만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은 타구장과 적정가격으로 올려도 무관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거리가 안되겠습니다. 다만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금액이 워낙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올렸을 때에는 200%까지도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매년 자꾸 올려서 타구장과 비중이 동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한테 갖다준 자료를 보면 별표부분에서 먼저 지금 「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하고 자료가 틀린 게 있어요. 먼저 이소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방금도 테니스장 사용료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안양시에는 1코트 2시간당 1,5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지금 갖다준 자료에는 개인이라는 말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료 누가 아까 갖다 주었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에도 단체가 있고 개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뒷장에 보면 1일 해 가지고 6만원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들이 하루종일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개인별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왔을 때에 한 코트를 2시간 쓸 때 1,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먼저 답변하실 때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개인이냐 코트 당이냐 그랬을 때 지금 자료에도 코트 당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코트 당으로 나와있는데 개인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조례하고 이소장님 생각하고 다르지요. 이소장님 생각대로라면 그게 옳은데 지금 조례에는 개인이라는 말이 없고 코트 당으로 나와있다 이런 얘기 에요. 그걸 지적 드리는 것이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개인이 코트로 썼을 때.

장경순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조례는 개인이라는 말이 별표 2 보세요. 23쪽에., 개인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갖다준 자료에는 개인이라는 말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별표2 갖다준 자료에 보면 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 에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금방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연차적으로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워낙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애드벌룬은 뭐 타 수원이나 성남도 같이 5,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광고료는 수원이나 성남이 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같이 받을 수는 없고, 이 광고성이 뛰어 나거든요. 즉 광고상품의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현실에 가깝게 올려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선전물의 1일 사용료 1일초과시 인근 시하고 무려 100%이상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제가 전기요금 관허요금에 대해서 물어봤었지요? 관허요금은 얼마입니까? 1Kw당.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관허요금은 250원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1Kw당 250원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관허요금 프라스 수용요금 프라스 1일 하면 얼마나 되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잠깐 계산을, 갖고 온 게 있는데요. 그것 좀 보고서 해.... 여기 지금 부속시설 사용료 중에서 전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운동장 전기사용료 산출해 가지고 이것은 한국전력 전기사용 공급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이 있는데 계산방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는 관허요금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전기사용료 공급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허요금은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허요금은 수시로 변동될 수가 있어요. 전기요금의 인상이라 든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일정하게 잡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다면은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저희가 사용시간, 시간당 한국전력 전기사용 공급규정에 의한 계산을 해서 시간당 계산을 해 가지고.

장경순위원

누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건 저희 전기기사가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그걸 전기기사가 운동장에서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직접 합니다, 저희가요.

장경순위원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 밑에 수원이나 성남처럼 기본료를 정해놓고 기본료 프라스 사용일수 실 전기사용료를 적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책대로 관허요금 프라스 수용요금 이렇게 어렵게 해서 계산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받을 게 아니고 정확한 금액을 정해 놔가지고, 그때그때 전기요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전기요금도 공공요금인데 몇 Kw당 얼마 올린다고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 1일 매일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이소장 얘기는 그날그날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날그날 달라집니까? 주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본사용료를 정해놓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뒤에 별표1에 보면은 육상장 사용료라든지, 축구장 사용료 축구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주간에 15만원을 받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7만원을 받습니다. 야간에서 35만 1,000원을 받고요, 그런데 안양시하고 성남시하고 애드벌룬 같은 것 5,000원 차이라든지, 광고료 1일 초과 5,000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1일 사용료에서 무려 12만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1일 사용료에서, 그렇지요? 별표1을 보세요. 별표1에 보면은 야간사용료에서 무려 12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런 계획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답변 좀 해주세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것은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동안 야간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는 운동장내에 조명탑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는 안 넣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 운동장에도 조명탑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야간에도 활용이 될 것으로 봐서 이것은 다음 자료에 야간을 별도로 저희도 삽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렇지요, 별표에다가 야간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주간사용료도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에요. 성남시보면 18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무려 1일 주간사용료도 8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받아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9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챙겨 가지고 그 다음 58차 임시회때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드릴께요.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께서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하고 답변을 했는데 내일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버스 2대를 수영장으로 해서 산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경영마인드를 생각해 가지고 버스를 사는 건지 아니면, 시민의 편리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버스를 사는 것인지 계산은 하셨는지, 버스 2대면 자본금이 버스 2대 값하고 기사하고 사용하는 사용료하고의 금액과 2대로 인해서 손님을 얼마만큼 더 확보를 해서 흑자가 날 수 있는가 계산을 해보셨는지, 제가 생각해 봐서는 버스 2대면 굉장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버스 2대를 운행하면 요금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금을 그대로 받고하는데, 그 계산은 해보셨는지, 오늘 즉석답변이 안되시면은.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제가 직접 운영관계에 대해서 무슨 적자다, 금액 환산해서 계산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버스 2대를 예산에 올린 것은 지금 현재 각 수영장마다 되었든 버스가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유독 안양시의 수영장만 현재 버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러한 애로 사항도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또 시에서 무슨 버스라든가 해서 시민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은 없느냐 이러한 내용도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버스를 사면은 버스에 대한 운영자금 또 그걸로 인해서 수입이 증대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1차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좀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시민도 그만큼 수영장도 활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관계는 사실은 버스를 운영해 보고 그것에 의해서 얼마만큼 수영 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최경태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첫째 경영마인드를 생각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물론 개인업체들이 버스운행을 하는 것은 손님들의 편리를 제공하고 손님을 많이 보시고 자기들이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자가 나면서는 안 할 것이라고요, 그런데 안양시에서 할 때 그 요금가지고 인상을 안하고 그 요금 갖고 했을 때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적자가 나니까 요금을 인상 할 것이냐 이것도 계산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 에요. 오늘 그것이 안되면 내일 예산안을 갖고 다룰 것이니까 그때 한번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짤막하게.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잠깐만,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이 일차적으로 나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새로운 질의일 수도 있고 보충질의차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 과하고 인원하고 신청한 게 몇 명이었지요?
현수

윤현수경영우정담당관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부족인원까지 합쳐서 43명입니다.

이천우위원

58명 아니었어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것은 총원이고.

이천우위원

총원은 58명이지요? 4과 58명, 승인은 몇 명이 난 겁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44명이 내려 왔습니다.

이천우위원

3과요, 그러니까 1개과하고 총원도 14명인가요? 그러면은요, 감소된 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1과에 14명이 감소되어서 내무부에서 승인을 내린 것이지요? 안양시에서는 4과 58명이고, 그러면 내무부에서 왜 1과 14명을 감소시켜서 승인을 냈을까요? 그것도 한참 기간을 끌면서.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내무부입장은 제가 들었으니까 들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예사업과하고 체육사업과가 한번에 묶여 가지고 시설관리과로 한군데 묶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내무부입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예사업과와 체육사업과를 합쳐서 시설관리과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니까 당초에 관리과의 명칭은 주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주차관리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 두 개중 하나가 없어진 것은 문예회관과 운동장은 같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한 과 한 분야에서 관리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내무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는 이해가 가고요, 인원은?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인원은 이렇습니다. 우선과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과장 한 명은 없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계장 급이 또 없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가 하나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발생된 일반직 4명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4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유사기능이 많으니까 양쪽에 전기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예회관에도 있는 문예사업과도 있고 체육사업과도 있으니까 유사기능을 한과로 통폐합 해 버리면 이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쪽으로 파견하고 저쪽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쪽으로 파견하면 기능직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10명을 줄인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4명의 총원이 줄은 중에서 1개과가 줄었으니까 과장 티오가 한 명 없어지고 계장.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전체 문예사업과하고 체육사업과에서는 11명이 줄은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계장이라든가 과장이 줄어서도 줄었고 기능직일 경우에는 유사 기능이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내무부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감소시킨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승인된 44명 총 정원 가지고도 시설관리공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줄인 거겠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내무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양시 입장은 이 인원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유사기능이 중복되지만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임시직을 충원해서 써야 되겠다 하는 게 안양시 입장이고요, 다시 말해서 내무부에서 인원 감소시켜서 승인내려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역행하는 행정을 안양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것이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역행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천우위원

내무부에서 유사기능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도 된다라고 해서 줄인건데, 안양시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직이라도 더 써야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저희들은 저희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내무부 판단이 틀린 것이고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내무부는 한번도 내려와 보지도 않고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문예회관 사이의 거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까지.

이천우위원

내무부에 이러한 사항을 안양시의 뜻을, 입장을 발표했었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실무자들한테는 실무과 공기업과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도 안 받아들여진 것이고요, 이런 것 아닐까요? 공무원 충원이 너무 과다하게 증원 되다보니까는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서 기구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유사기능은 합쳐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안양시에서 계속 그 인원 그대로 다 쓰고자하는 욕심 때문에,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의 총직원을 따져보면 그 직원에서 2개지만 합친다면은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줄어서 올렸는데도 또 줄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기사를 운동장에서 있다가 문예회관까지 직선거리나 차량으로 가는 거리까지 저희들이 지도를 첨부시켜서 내무부에 사정까지 얘기했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험난함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이천우위원

일용직 정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이천우위원

정원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더 써도 하자가 없는 것인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예산은 범위 내입니다.

이천우위원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거나 할 때 지적 사항은 안되겠습니까? 이 내용가지고?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임시직을 더 충원해서 쓰는 것.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어차피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내에서도 임시직원이 한 백여명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주차관리공원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원이 아까 뭐라고 하셨었지요, 증자되는 것이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2억원은 물론 우리가 증자를 해줘가지고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버스 2대와 짚차 한 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본이 차량 구입하는 비용 때문에 자본증액을 시킨다라는, 그러면 자본 증액시키지 않고도 별도로 구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구입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이천우위원

굳이 자본을 4억으로 증액시킬 필요가, 다른 원인 때문은 아니구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돈을 줘 가지고 자본금화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자본금화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천우위원

무료로 운행하는 것이지요? 셔틀버스니깐요?
현수

윤현수경여행정담당관

운영방법은 제가 어떻게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설을 보면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통 보면 이것을 제가 다시 보충질문 차원으로 드린 것은 일반 백화점이라 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사설이요, 셔틀버스 많이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일종의 지입라고 해가지고 일반 버스업자들이 버스를 사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나 그런데에서 한달 사용료만 주면 되는 것이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게 관리상도 편할뿐더러 경영차원에서도 돈이 적게 들거든요, 모든 백화점이 거의 100%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영장을 위한, 아니면 수영장뿐만 아니고 종합운동장을 위한 셔틀버스라면.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종합운동장전체가 되겠지요.

이천우위원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구입해서 직접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우리쪽으로 얘기하면 바로 버스운영자체도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위탁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위탁을 주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동장이 실내체육관도 생겨 가지고 상당히 이런 쪽에 수효가 많지 않겠느냐, 우리 운동장이 버스, 일반대중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것이 효과적일 때에는 그 버스 운영자체도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에서 버스를 구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버스를 사는 것하고, 버스를 사지 않고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버스를 지입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어서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지요, 굳이 셔틀버스를 위해서 버스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안양시 재무회계규칙이나 이런 것 등으로 해 가지고 지입차량이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갖고 있는 지방재정이나 재무회계규칙으로 지입차량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우위원

일종의 용역이니까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슷한 맥락의 얘기이니까 내일 예산에서 다루기로 하지요.
석한

김석한위원

윤현수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청본청에 5층, 6층에 와 있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7층에.
석한

김석한위원

7층에 와 있지요? 몇 평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30평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30평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지하 주차장에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지요? 먼저 있던데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예, 토개공에서.
석한

김석한위원

그게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리로 이사를 옴으로 해서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요? 거기.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우선 제가 김석한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에 있지 않고 다만 제 임무는 위탁 관리하는 것 위탁을 확대시켜 주는 것만 했기 때문에 실제 그 주차장관리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직접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게 양해 주신다면.

최경태위원장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김석한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지요? 다른 건 없으시지요?
석한

김석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게 이리로 이사옴으로 해서 그 자리가 잘 활용되면은 문제는 없지요, 더 효과적이고, 그런데 그걸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1년을 사용을 했는지 1년반을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경태위원장

아니, 글쎄 그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실 것이지요?
석한

김석한위원

그렇지요.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석한

김석한위원

답변을 윤현수 과장님이 하실 성질의 것이 아니면은.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조금 이따 해주시고, 윤현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석한위원님이 이 질의하실 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공단의 수입이고 또 견인차와 주차료에 대한 수입은 한계에 왔지 않았느냐 또 종합적인 경영에 대해서 구상이 있느냐 그걸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위원님 이 문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위원님들이 그 시설관리공단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신다면 시설관리공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석한위원님도 시설관리공단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떤지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석한

김석한위원

그런성격의 것이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건 제가 봤을 때에 윤현수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시나요?

최경태위원장

경영행정담당관님은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만 하지 공단의 업무는 모르시지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시설관리공단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어떠냐.
석한

김석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과장님은 이사를 가라고 해서 갔을 것이고 지금 시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문제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그걸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서 업무분장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공기업 업무를 지도·감독하던 것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규정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저희 윤현수 과장님은 그 직전에 내무부 정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 윤현수 과장님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차문제라 든지 이런 것은 아직 기획담당관에서도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석진 담당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부서가 왔다갔다해 가지고 잘 모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장님이 나오셔서 일문일답도 좋고 답변하시는 게 어떻느냐.

장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장경순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의회, 자세히 검토는 안해 봤지만 회의 규칙상 기획담당관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과장님이 자료는 제공해 주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나오셔도 어렵더라도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 국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명확한 답이 안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직접 시설관리공단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어떤가 해서 제의를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의회 차원에서는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마는 그래도 기획담당관이 답변을 하는 것이 올바른 회의진행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아까 이수길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안나왔지요?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장석진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요금하고 주차요금이 '96년도에는 흑자를 봤는데 견인주차요금이 한계에 온 것 같다 그런데 문예회관하고 운동장에 대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상을 한 바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운동장하고 문예회관을 '96년까지 수지실적을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예회관은 9억, 종합운동장은 한 12억 가량 총 두군데 합해 가지고 21억 가량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볼 때 적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장경순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용료를 현실화하되 타 시·군 형평문제라 든지 시민이 부담해야 할 문제 또, 전체적인 소득수준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점차 개선해 가지고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시간을 두고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단과 협의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앞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무실이 현재 비어 있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투자한 사무실을 비워 놓으면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무실은 주차장시설과 함께 부대시설로 주차장 관리시설로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하면서 들어갈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때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96년 1월부터 11월까지 그 사무실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이 준공되면서 여유 사무실을 옳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는데, 주차시설이 지금 한 890여대 주차능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실을 이용하는 이용주차수가 전무한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실은 앞으로 주차수효가 있고 그럴 경우에 주차장 관리사무실로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린 것이 기획담당관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기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는, 공단 위탁관리 목적이 시민들에게 질 좋은 봉사와 지금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에서 약 20억 적자를 내고 있다니까는 또 적자폭도 줄이고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는 사용료 인상으로 경영구상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인상이라는 것은 대폭 인상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적자폭을 줄이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견인차가 몇 대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는 것이 5대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건가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현재 9대가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9대에요? 그러면 9대일 것 같으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그게 부족해서 금년에 추가로 4대를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4대, 그러면 견인차에서 사업이 증가 되겠네요?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네,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됨으로써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이 사용료 인상말고 다른 경영 방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 번에 기회 있을 때 공단이사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제가 조금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해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그 자리를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 모자라면 그걸 헐어서 주차공간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왜 그렇게 좋은 시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 사실 지하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나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이사를 하셨는데 그 공간을 유효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 달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기획담당관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몇 가지만 간단한 거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구선국장님.

최경태위원장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장경순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에 보면은 4개계를 증설해서 정원 6명이 증가가 됩니다. 실·국은 실·국·과는 그대로고 71개계에서 75개계로 4개계가 늘어나고 6명이 증원되는데 그 6명중에 4명이 계장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 6명 증가하는데 4명이 계장이고, 2명은 일반 7급이하 공무원인 모양인데, 지금 늘어나는 계가 어떤 계입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술계, 안전지도계, 환경정책계, 방재계 4개계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필요한거니까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의문이 가는게 6명이 증가가 되는데 4개계가 증설이 된다면은 진급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늘리는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것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4개계 되는데 4명이다 그러면 어떤 계는 1명이다 그런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따지면, 이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 계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장경순위원

기존계에서 분리가 되면서.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사람도 쪼개져나가고.

장경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계장 티오는 넷을 만들어 놓되, 그 6명이 증가되고 2명만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계에서 늘어난 4개계에다 증원을 시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1개계의 업무가 쪼개지면서 2개계로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은.

장경순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얼핏 자료를 놓고 볼 때에 본 청에 6명이 증가가 되는데 4개계가 늘어나면 계장티오가 넷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걸 제가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업소는 8개과에서 9개과로 1개과가 늘었거든요, 계는 2개가 늘었고 그것은 어떻게 해서 또 그렇습니까? 똑같은 내용입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사업소는 여성문화복지회관에 사업 2과가 생깁니다. 사회복지사업소 산하기관으로 두면서 그래서 거기를 과직제로 두면서 2개계로 운영을 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래서 계가 하나 더 늘어났고 과도 하나 늘었다 이런 얘기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다음 구청도 마찬가지로 계가 4개가 늘었고 과가 2개가 늘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물어볼 게 없네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총 계장이 9명이 늘어났네요? 계장이 9명이 늘어났고, 과장이 3명이 늘어났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건 계 증설관계를 말씀드리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9개계가 감축이 되고 운동장에 1개계, 문예회관에 1개계 합해서 11개계가 감축이 됩니다. 그것이 11개계를 다른 곳으로 결국은 필요도에 따라서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1개계가 본청내지는 구청사업소로 왔는데 진급이 된 게 아니고.
현원조정입니다.

장경순위원

2개계는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보면 11개계거든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11개계가 없어지고,

장경순위원

아니지요, 여기 지금 증설된 게 11개계라니깐요, 3쪽에 보면.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없어진 것도 11개계입니다.

장경순위원

13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9, 1, 1 11 시정발전기획단에 9, 운동장하나, 문예회관하나 그러니까 열 하나.

장경순위원

11개계가 새로 없어지거나 한 게 아니고 본청내지는 사업소 구청으로 들어와서 편입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모든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나오신 것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 시행일을 보면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기가 지났음으로 시행일을 조정코자 부칙 제1조중 "1997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하며, 또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역시 시기가 지난 시행일을 조정코자 안 부칙 제1항중 "1997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한위원님께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한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장경순위원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자구를 정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체계를 정비코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4조중 "일부 또는 전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둘째 안 제5조제1항중 "국민건강"을 "시민건강"으로 하며, 셋째 안 제7조중 "사회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지도자"로 하고, 넷째 안 제9조 제6호중 "전시등 행사"를 "전시행사등"으로 하며, 다섯째 안 제11조 제2항 제1호중 "종료하였거나"를 "종료하였을 때"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의 "사용허가자가"를 "사용자가"로 하고, 여섯째 안 제13조 제1항 제2호중 "체육부 출입기자"를 "체육관련 출입기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일곱째 안 제16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여덟째 안 제17조중 "멸실"을 "망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경순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최귀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얀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표현이 부적절한 자구를 정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정비코자 다음과 같이 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4조중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회관을"로 하며, 둘째 안 제5조중 "대강당, 소강당, 회의실, 전시실, 연회장 및 야외공연장 시설에"를 "강당시설 및 부속시설에"로 하고, 셋째 안 제8조 제2항의 단서 "다만, 제3항의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 시에는 행사종료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를 "다만,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 시에는 관람수입 총액중 일정 문예기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이 납부된 대관사용료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시 수입이 대관료 미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넷째 안 제11조 제2호를 삭제하며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다섯째안 제12조 제4호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귀택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김석한위원과 장경순위원 그리고 최귀택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곧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석한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석한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경순위원의 수정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최귀택위원이 수정 동의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오늘의 일정이 다 끝났는데 한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추경예산안을 계류상태에서 다시 다루는 것인데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도 2차추경에서 제출이 되었었는데 예산안이, 거기에 대한 수정안은 아직 위원님들이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다루어야 하는데, 사전에 검토를 하려면은 시설관리공단 수정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중으로 받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천우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 있는데 바로 나누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이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더운데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