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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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5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10-02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7년 7월 23일 박달로 우회고가 도로가 붕괴에 직면하여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안양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입힌 사건에 대하여 1997년 7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이어 8월 11일 제2차 회의 그리고 8월 19일 간담회 등을 통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그동안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박달로 우회고가 도로교각 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 최철종 삼풍건설 대표와 최행주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달로 우회고가 도로교각 파손에 따른 보고는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시 기이 보고되어 위원여러분께서 기이 알고 계시므로 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최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수시 그 지역을 지나다 목격하는 것인데 교각을 강선으로 밴딩을 해 놨습니다. 안양 60만 시민도 물론 보겠지만 그 지역을 지나는 모든 시민들이 그걸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미남, 미녀 얼굴에다 반창고를 붙인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강선으로 밴딩해 놓은 것이 영구적으로 그렇게 놓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다른 조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다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노춘복위원장

질의를 받고 난 다음에 답변을 준비를 하였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답변을 받을까요? 최철종 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삼풍건설에 최철종입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일자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시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그렇게 시공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받고 시공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시에서 그렇게 해라.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작업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는 시공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최사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삼풍에서 돈을 다 들어서 시공을 한 겁니까?

김장식위원

아닙니다. 작업지시만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재료 그런 것은 다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후에 문제는 자금문제로 아직 정확히 지시를 못 받고 작업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면 인수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따른 공사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그냥 작업지시를 내려가지고 그 작업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완료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김장식위원

그럼 이용탁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밴딩을 하게 지시한 원인이 무엇이며 그 교각상태가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지 그것좀 우선 답변을 해주시죠.

노춘복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김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작업지시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예산으로 할려고 지시를 해서 완료를 한 건지, 그리고 그렇게 그 밴딩을 했으면 완벽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사고수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박달동 우회고가도로 램프교각이 균열된 사고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시공사인 삼풍건설이나 설계감리를 맡았던 금호엔지니어링이나 발주처인 건설과중 어디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97년 8월 1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박달 우회고가도로 교각 균열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시공사인 삼풍건설(주) 대표와 설계감리를 맡았던 금호엔지니어링의 비상주 감리원인 함호석 상무가 참석하였는데 시공사인 삼풍건설(주) 대표인 최철종씨는 "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한번도 설계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설계도면대로 시공했을 뿐만 아니라"라고 답변하였는데 삼풍건설 최철종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1차부터 5차까지 한번도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95년 4월 6일 설계감리 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2차 설계변경 승인 요청한 문서의 명세서 내용은 첫째, 당초 램프 옹벽에서 스래브교로 변경사항과 둘째, 당초 단독 기초에서 복합기초 변경사항과 셋째, 교각이 종구형에서 T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서류를 접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접수를 했다면 관계서류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방금 동료위원계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대로 지금 토목학회에서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지금 띠를 돌렸다고 그러나 밴딩, 밴딩한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어디에서 발주를 했는지 그러니까 시공회사냐 아니면 설계 감리를 맡았던 회사냐 결국은 책임이 주어지는 쪽에서 용역비를 부담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용역비 부담은 어디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맡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시간이 필요한데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금호엔지니어링측에다 질의하겠습니다.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정밀진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사고교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구형 교각에서 T형교각으로 설계후 변경이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강철근을 사용해서 상단에 인장력을 받도록 설계해야 하고 또 감리해야 함에도 배근상태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당시에 설계한 기술팀이 우리 금호엔지니어링의 기술팀 자체가 역량이 부족하고 또 감리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지난번에 회의했을 시 설계변경이 종구형으로 T자형으로 바뀐 것이 현장 감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사 차원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함호석 이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적 기억나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불변입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현장감리를 눈을 감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눈을 감고 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행주

최행주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김장식위원

이용탁과장님! 금방 답변이 안되죠?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를 받고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박달로 우회도로 박달교 붕괴로 인해서 위원여러분과 시민들에게 항상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 드립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각의 밴딩을 설치해 놨는데 그것이 구조상 문제가 없는 거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램프 C구간에 P1 교각이 지난 7월 23일자 붕괴되어 사고위원과 복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한토목학회에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동안에 설계도서 및 교량을 안전진단 해 본 결과 램프C구간에 교각 P2에서 P6이 코핑부 철근이 정착길이가 조금 부족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의 대책으로서 외부 프레스 트레싱에 의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 외부 프레스트레싱 공법에 의한 보강은 영구적이며 교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복구방법은 대한토목학회 공학박사팀과 구조기술사에 의해서 검토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교량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어떠한 조그만 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토목학회에서는 진단보고를 한 것이구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실질적인 시설의 주인은 시민이다 말이에요. 물론 거기서 밴딩공법을 써도 가능하다라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밴딩을 거기다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부실의 요인을 안고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리 위를 누가 어느 시민이 거기를 다니겠습니까? 또 안양시에서는 시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혐오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목학회에 무슨 보고 일종에 검토를 했다는 보고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양 그걸 행정을 거기다가 집약을 시킨다면 그럼 안양시 행정은 위탁행정이 아니냐 안양시 행정 그 자체로 안양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거야, 위험하면 헐고 다시 하고 다시 원상태로 잘해줘야죠. 나는 어디 다 돌아다녀봐도 교각 하나 다리 밑에 띠둘러 맨 것마냥 머리끈 맨 것 마냥 갖다 두드려 맨 것 처음 봤어요. 나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시각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우리 건설을 우리 안양시의 60만 시민의 건설을 총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께서 저것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또 우려가 된다면 저것을 다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느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저 교량이 '91년도, '92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그래서 그걸 보강한 건 아니고 구조적으로 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92년도 표준시방서가 개정이 되면서 철근 량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강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한 공법으로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처음에 그럼 저게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것 견실시공 표창 줬죠? 거기 개통할 때 견실시공 표창까지 다 줬습니다. 시장이 견실시공 했다고 공사 잘했다고 품질 모든 제품 완벽하다고 해서 그것 표창 줬어요. 표창 주고 나서 며칠만에 무너졌습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대답이. 확실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민들의 혐오감 같은 걸 해소하기 위해서 안양시의 건설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라는 용어가 왜 거기 들어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교각이 왜 무너져요. 붕괴가 왜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은 붕괴원인은 이 다음에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시공을 잘못해 갖고 교각이 붕괴된 건 아니고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철근 정착길이가 표준시방서보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시공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었구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감리가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는 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구요, 감사원 감사는 받았죠? 또 학회의 보고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판단을 하시라고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 살림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다 촉구하는 안 밖에 없다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시공사 최철종 사장이나 감리를 맡고 설계를 맡았던 금호엔지니어링측에다 이걸 감리가 어떻게 됐느냐, 시공이 어떻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우리 60만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건설행정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부 완벽한 쪽으로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이 더군다나 저것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 개통하는 날 오라해서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다 여기 최철종 사장도 앉아 계시고 금호엔지니어링 대표도 와계십니다마는 견실시공 했다고 표창까지 주는 걸 봤다니까 우리도 봤어요. 그것 받고서 며칠만에 무너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저것이 완전히 견실시공이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P1 교각 외에 P6까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밴딩을 한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밴딩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들은 전혀 학식이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은 저것을 볼 때 얼마나 불안해하겠느냐 그 불안해소를 위해서 저걸 헐고 원상태로 제대로 다시 지을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측면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엉뚱하게 무슨 학회가 어떻고, 학회하고 나중에 검토는 하시고 판단은 거기서 하시라구요. 또 이것이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지는 몰라도 수사는 수사대로 토대는 나올 것이고 또 학회는 학회대로 보고서가 나왔구요. 또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나름대로에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우리 안양시의회 보다는 다 전문성 있고 다 거기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다 했습니다. 그 판단과 해결책은 바로 우리 안양시에서 하시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주로 궁금해하고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안양시에서 져야되는데 그 책임질 수 있는 소지를 밝혀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저것 지금 현재 밴딩해 놓고 끈으로 갖다 묶어놓은 식으로다 무식한 용어로 씁시다. 저것 머리 아픈 사람 가서 머리띠 둘렀다고 해서 머리 안 아프진 않거든요. 저건 옛날에 60년대, 50년대 때에 머리 아픈 사람들 치료해 주는 꼬라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걸 깨끗하게 다시 헐고 깨끗하게 다시 해줄 용의는 없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공법이 50년대, 60년대 공법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김장식위원

머리 아픈 사람들 옛날에는 50년대, 60년대는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리돈도 있고 별것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띠하나 두르고서 지끈 동여매고 있다구요. 참고 무식하게 그냥 견디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상태가 좋아서 병원 가서 말끔히 주사도 맞고 좋은 약 있으니까 좋은 약 먹고 다 끝내잖아요. 근본자체가 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원인도 다 증명이 되고 바로 여기 학회에서 원인도 다 나왔잖아요. 여기도 문제점이 조금 있는 거로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감사원 감사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이 있다 저 교각이 안전하다면 밴딩을 벗겨내면 되잖아요. 밴딩을 벗겨내고 그죠? 저 밴딩을 왜 합니까? 삼풍 사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지시를 해서 우리는 설치한 것뿐이다 그럼 시에서 왜 했느냐 앞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의심이 가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심이 가서 설치한 게 아니라 '89년도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철근이 조금 부족하다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김장식위원

이과장님! 이과장님은 전문직이시고 토목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용어나 예를 들어서 철근용량, 비계, 강도, 슬럼프 여러 가지를 다 잘 알고 계신걸 알아, 우리 시민은 그걸 모른다니까. 그냥 저것이 교각이고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우회도로니까 그리로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선량한 시민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얘기는 '89년도 공법이네 뭐네 그걸 따지지 말라니까 그것 따지지 말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수상하기 때문에 머리에 밴딩을 맸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거기. 붕괴조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균열에 의혹이 있는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부족한 철근 량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보강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부족한 철근 양이면 저렇게 하지말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보강한 것이 시방서에 나와있는 철근 배근한 것 이상으로 강도가 나온다는 결론이 나와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밴딩을저렇게 해도 괜찮다 그거죠? 밴딩한 것도 시비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

업체에서김장시구이원

한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

업체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 괜히 설계도 없는 것 무조건 시에서 하란 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만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것도 돈이 적지 않게 들었을 거라고, 아시바 제 매고 한참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걸 업체에서 막해줘. 건설과장 이용탁 PC강선에 대한 구조기술사 함상무께서 와 계시는데 구조기술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으리라 보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우리 안양시한테만 묻고 싶다 이거야. 금호엔지니어링도 필요 없고 삼풍건설도 필요 없다. 단지 우리 안양시 시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안양시에다가 묻고 싶다는 얘기야. 안양시에서 답변해야지 금호엔지니어링 핑계 대고 누굴 핑계대요. 핑계대지 말고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사실은 뭐가 잘못됐고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하라면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시민들이 원한다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양시민들이 순진해서 그런가 여기는 시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표해서 떠드는 겁니다. 제 말 한마디가 어떻게 봐서는 몇 만 명에서 60만 시민이 떠들어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시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얘기 해 달라는데 공복자로서 얘기해 달라는데 얘기를 안해주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요.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얘기를 하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되죠? 저거.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있으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밴딩 풀러버리면 시민들이 불안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노춘복위원장

이용탁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용탁 과장님은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97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철근 배근이 적게 들어가서 보강차원에서 밴딩을 둘렀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이 타당한 답변입니까? 그러면 제일한강 철교는 일제시대 때 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승용차도 몇 대 없었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도 아마 보강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제일한강 철교를 언제 보강했습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그럴 정도로 견고한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기술이 외국 나가서도 말야 엄청난 건설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하물며 이런 거 놓으면서 '89년도에 용역 준 거 틀리고, '92년도에 용역해서 하는 것 틀리고 그런 단 말입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밴딩이라는 것이 토목학회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럼요.

노춘복위원장

어디에 나와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예요. 497. 그리고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P1 이 붕괴되고 P2, P3 다 위험 있다고 나와 있는 거 모르세요. 위험이 우려된다는 거 모르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철근 양이 부족해서 정착길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PC강선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밴딩을 둘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문제가 철근 양이 부족하니까 밴딩설치를 함으로써 보강공사를 함으로써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김장식위원님 말씀대로 밴딩을 둘러서 아무 문제없다라는 것은 안양시민들이 원치 않은 바입니다. 집행부 자체 내에서는 쉽게 따져 봐요. 이용탁 과장님 건물을 줬는데 어디에 부실공사로 금이 가서 철근 배영이 적게 들어갔든 뭐가 됐든 그러면 나중에 이거 다 뜯어 부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연결해서 살으시오. 그러면 살겠습니까? 안양시민을 생각해 주고 안양시민들이 어디 가서 누구 말대로 어디 공돈 들어와서 세금내가지고 다리를 놓은 건 아니잖아요. 완벽시공하기 위해서 감리도 주고 다 그런 건데, 왜 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왜 행동을 못합니까? 어떤 삼풍이라든가 금호엔지니어링한테 그렇게 말못할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보강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그걸 철거해 가지고 시공한다는 건 그렇지 않느냐.

노춘복위원장

그건 이용탁 과장님 생각이고 이용탁 과장님이 건물 지어서 살 때 균열 가고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사셔도 상관없는데, 안양시민 그 분들은 제대로 된 교각을 놓고 제대로 된 교각을 놓고 제대로 된 교각 위를 달리고 싶어하는데 왜 자꾸 학회 얘기만 듣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고 아니, '91년도의 용역보고서 틀리고 또 '92년도의 표준시방서 틀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또 토목학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지만 교통영향평가도 저희가 받아 가지고 E마트 그런 거 보셨지만 교통영향평가 받은 현시점과 2002년도의 교통예상량하고 평가받은 걸 딱 보면 지금 현재 받은 교통영향이 2002년 차량수요와 지금 하고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초과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느냐고. 이런 보고서 때문에 한두 번 속는 이런 걸 당해 보느냐 말이에요. 하여튼간 그런걸 감안해서 '91년도의 시방서와 '92년도의 시방서가 틀려 가지고 보강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하고 감사원에서 교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엄청 크다는 것을 이용탁 과장님은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현재 철근용량이 그 당시의 시방서가 잘못돼서 또 설계가 잘못해서 했다는 자체는 교각 다리를 우회도로를 몇 달 쓰려고 만든 거예요. 저거 최소한 10년, 20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쓸 거 이니예요? 또 그만한 용량을 견딜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설계를 다 한거요 저게. 그런데 철근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시인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용탁 과장께서는 설계가 잘못돼서 철근 모든 배근 용량 자체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정착길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장식위원

정착길이라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데 정착길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배근상에 문제가 예를 들어 용량이 적게 들어갔다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꾸 말 돌리지 말자고요. 그렇다면 저것이 한두달 쓸 수 있는 교량도 아니고 1, 2년 쓸 수 있는 교량이 아닙니다. 수십년 앞으로 후손까지도 쓸 수 있는 교량으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계획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보강한다는 조건으로 밴딩을 묶는다는 자체는 어떻게 봐서는 지나가는 애들도 웃겠습니다. 이용탁 과장님! 처음부터 주먹구구식 행정형태를 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속시원하게 우리 주민들 눈이라도 속시원하게 또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게 저거 다시 문제 있다면 다시 해야 돼요. 우물우물하시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말 못할 문제가 있긴 있겠죠. 저 이번에 시정질문 중점 맞춥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우리끼리 까놓고 막말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큼은 책임성 있게 책임발언을 해서 시민들한테 저걸 안전하게 해 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요. 하고서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답변만 하고 맙시다. 나는 더 이상 보충질의도 안하고 더 이상 묻지도 않을 거에요. 삼풍에서 오시고 금호에서 오셨는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아무리 기술적인 것을 열거한다 하더라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시 집행부에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용탁 과장님이 책임 있는 말씀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이 공학박사나 구조기술사팀에서 그런 공법으로 보강을 하면 구조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왔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이 자꾸 변명하시는데요. 지금 차량이 안 다니니까 차량이 다녀야만이 사고가 날지 붕괴위험이 있을지 그걸 확인하는 거지 지금 학계나 모든 저기에서 전부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돼 가지고 일단락 종결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푼 공사가 아니에요. 안양시 혈세가 무려 500억이 들어갔어요. 이런 공사를 동여매 가지고 지금 차량도 안 다니고 하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판정해놓고 앞으로 지금 교각 난 거 다니다가 3개원 후고, 5개월 후고 대형사고 나면 누가 이거 책임질 거요. 과장님이 책임질 거요? 여기 답변 한번 하세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런 사고가 날 리가 없고 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성수위원

차가 안 다니니까 과장님 이런 답변을 하지,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거 왜 감리도 않고 그랬냐고 하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몇 천만원씩 받고 개인사무실에 앉아있지 안양시청에 안있는다고" 능력 없으면 그만 두세요.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 말씀 하셨죠? 과장님!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물론입니다. 그건 뭐 구조 검토능력은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용탁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들도 말이에요. 아니 위원님들도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설계도면 봐 가지고야 이거는 잘못된 도면 아니냐고 상식토목학회 '토'자도 모르는데 지적해 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예들 들어서 주요구조물 아닙니까, 그게. 설계변경이 주요구조물이 들어왔으면 이유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상식적인 것도 따지지 않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면 과장님은 뭐하러 월급 많이 주고 앉혀놓느냐 이 얘기야. 어디 아르바이트 대학생 앉혀놓고서 서류들어오는거 접수만 받고 결재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지, 뭐하러 기술적인 과장들이 필요하고 봉급 많이 줘가면서 국장들이 뭐하러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책임 있는 공무원의 자셉니까? 설사 마음속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용탁 과장님 같은 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르바이트 대학생도 필요 없어. 그냥 고졸 중퇴하고 나온 애들 갖다가 서류 접수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못합니까? 이용탁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 얼마나 오래 하시고 얼마나 유능하게 안양시에서 평가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판단능력을 못해 가지고 참고를 못한다면 공무원의 자세라고는 생각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공무원 생활 계속 할 겁니까? 그것을 판독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서 "야, 이 정도면 잘못된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진짜 완전히 무능한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공무원이 한계가 있는 것을 공무원이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춘복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다는 더 아실 거 아닙니까? 보통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이용탁 과장님의 직이 뭡니까? 직이 뭐예요. 직없어, 일반직입니까? 직이 뭐예요. 이과장님 직이 없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전 토목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토목직이면 우리 위원님들 토목직 갖고 있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애초 설계도면하고 설계 변경된 설계도면 보면 설계도면이 잘못됐다는 거 불러다 놓고 설명 들으면 다 알어. 그런데 공무원이 설계변경 들어 왔으면 이유는 따져 물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됐느냐고 물어봐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반 구조물도 아니고 주요 구조물인데, 그러면 그걸 태만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거고. 그러면서도 그런 거 판독할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토목직 괜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 이해가 안가잖아요. 앞으로 답변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승낙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학술협회에서 안전하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는데 196쪽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공 측면에서 램프 C, 확폭부 단경간(P6∼ P8)에 발생한 이상처짐을 구조안전상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교량의 내화력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왕에 언급한 사용상의 문제는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정기적으로는 교량의 내구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절반만 읽고 절반은 안 읽었는데 우리가 안양에 400억 예산을 들여서 박달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장기적으로 교량이 내구성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안전한 다리로 만들어 두는 게 정상이죠? 금방 예를 들었습니다만 집을 지어 가지고 슬라브에 철근이 약하니까 받히고 입주하게 되는 사람 봤습니까? 얘기를 종합적으로 따지자면 절대 저것은 철근이 부족했다던가 설계가 미숙했다든가 뭔가를 보강해서 집이사 들어갈 때 슬라브가 약하니까 받혀놓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얘기야. 나중에 오래가서 굳으면 괜찮다고. 그러니 자세히 읽어보니까 콘크리트는 강도가 제대로 나왔어, 콘크리트가 제대로 나와서 굳을만치 굳어있으면 그거 안 받히고도 이상이 없어야돼. 이것은 금방 얘기한 나중 말에 관계되는 거야. 이게 언젠가 장기적으로 보면 교량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얼마 안 가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야. 안전한 교량을 원합니까?

김성수위원

그 말은 학회에서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말을 집어넣어 놓은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변명하고 엉뚱한 말로 돌리려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차량이 안 다니니까 변명이라도 하지.

김환영위원

과장님! 위원님들 말하는데 아까도 보니 삐딱하게 서서 하는데 자세를 Q자로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힘으로는 우리의 심정하고 같을 겁니다. 잘못된 건 때려부수고 다시 해주십시오. 해야 될텐데 힘이 없어. 그렇죠? 우리 위원들이 다시 결의하겠지만 교각 다시 철거하고 이상 있는 거 다음에 장기적으로 교량의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는 이런 다리 인수받을 수 없습니다. 재시공하여 바꾸어야 됩니다. 과장님 솔직히 힘이 없어 이것은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솔직히 힘이 없어서 말대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은 그렇지요? 우리도 얘기는 동감인데 책임자께서 당신들이 실제 감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서 또는 당신 힘으로써 거목들이 있는데 당신 힘으로 안되니까 말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동감이죠? 빨리 대답해 봐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동감이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책임자로서 아까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김환영위원

사과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과가, 아까도 김성수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다리가 만약에 1년이나 2년, 5년 후에 붕괴,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 오리발 내밀고 도망가고 나중에 많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여기 학회, 당신 학회, 학회 자꾸 분명히 나왔잖아 장기적으로 내구성이 결여되어 얼마 안 가서 물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다리 수명이 얼마요? 그 만들어진 수명이.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조물이라는 것은 비단 교량뿐 아니고 다 유지관리도 해야되고 내구연한이 있는 겁니다. 항상 구조물은...

김환영위원

과장이 그렇게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요? 책임이 모자라니까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당신 끝까지 버티고 누구하고 씨름하자는 얘기야. 책임질 수 없으면 '내 힘은 여기까지입니다.'만 답변하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위원장님! 다음 사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직 답변 안 해 올렸기 때문에 마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홍존문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램프교각 균열사고에 대하여 시공, 감리, 발주처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시공회사에서는 한번도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데 실제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지 '95년 4월 2차 설계변경에서 램프 옹벽이 슬래브교로 종구형에서 T형으로 변경 요청한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네 번째 교각밴딩에 대한 정말안전진단 용역의 부담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답변해 드린 말씀과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램프 C교각 균열사고에 대한 토목학회의 정밀안전 진단결과 콘크리트강도, 철근배근 상태 등 시공상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구형 교각을 T형 교각으로 변경하면서 T형 교각 코핑부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받아 주기 위한 코핑부 상단 인장철근을 장철근을 사용하여 코핑부 전체를 배근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나 사고교각의 코핑상단부 인장철근을 코핑부 중앙에서 좌우로 분리시켜 각각 정착하도록 설계되어 정착길이가 시방서가 요구하는 정착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38.8㎝로 설계되어 약 50㎝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균열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는 현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구속되어 있고 또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책임한계를 가려서 조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삼풍건설회사에서 특별히 설계변경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국가 계약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민원에 의한 대교식당 앞 옹벽의 슬래브교 변경, 방음벽 추가설치 등으로 인하여 총 5회에 걸쳐서 설계변경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대교식당 앞에서 건설된 램프옹벽은 시야권 확보, 영업활동을 저해한다는 집단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감리회사에 지시해서 슬래브교를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종구형에서 T형으로 변경은 시에서 지시한 적이 없고 '95년 4월에 감리단에서 실정보고 없이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제2회 설계변경 요청이 시에서 지시한 사항과 승인한 내용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한토목학회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 3,550만원은 이번 사고에 대한 재판결과에 의해서 원인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이 과장 답변을 보면 결국은 어떤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알겠다 이런 얘기죠? 그 책임 한계를.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두번째는 지금 설계용역 또 설계변경 사항이 시공회사도 그렇고 그 다음 설계감리를 맡았던 금호에서도 그렇고 누구도 모르는 사항이야, 지금까지 답변은, 그 다음 지금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그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작업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6∼7개월을 가운데 그냥 서 있었다고 그게, T형 교각이. 그럼 과장도 거기 한번도 안나가 본 거야 그렇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는지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나가 가지고 그게 뭐가 어떻게 바뀐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자기 업무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나도록 그러한 내부적으로 별일이 다 일어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못해놓고 지금와가지고 저게 안전하다고요! 아까 얘기하는 게 아까 토목직이라고 그랬지요? 우리는 토목직도 아니야. 나는 이과장의 자세가 주인의 자세냐, 이익집단의 자세냐 나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이 공사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원들이야,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누구냐, 돈 벌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야. 사고가 난 사건이 지금 이렇게 첨예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어느 족이냐 이 말이야, 앞으로 뭐를 믿고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요? 아까 밴딩한 문제도 마찬가지야 뭐를 믿고 과장이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 적어도 이 여론화되고 사건화 됐던 상황을 감사하러 나온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나왔어요. 이 과장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나와서 했을 거야.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과장은 여기 가 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지금 보니까 종구형이 T형으로 바뀐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사람이 뭐를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거요? 지금.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뭐라고 지적했는가 알아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세요. 이것 읽어 봤어요? 감사원 감사의 결과보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제가 답변서 다 써서 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 보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읽어 주지는, 이것 읽어 봤다니까 교각파괴사고가 우려되도록 잘못 설계변경 시공되었으며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각에 대해 가지고 C구간 P2, P4, P5, P6. 여기 보면 교각두부 상단부에 작용하는 휘입장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설계하는 철근의 정착길이가 표준 시방서 규정에 따라 최소 75 내지 87㎝가 부족한 게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다고 무슨 소리인가 알아요? 여기 인장력이라든지 이런 것 다 봤다니까 나 여기 나온 것만 얘기하는 거라구요. "구조물 손괴 우려가 있도록 잘못 설계변경 시공되었고" 이것 다 봤어요? 여기 밑에 보면 "겉 부분만 용접하여 시공함으로써 안전성 확보가 어렵도록 시공되었고" 전부가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교자 장치, 자대우수첩, 모르트의 파괴로 구조물 등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도록 시공되었고" 전부 이런 거야 지금 말하는 것2, 3, 4, 5, 6까지 지금 밴딩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다 읽어보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하부구조 설계 검토해야지 토목학회에서 나온 것 똑같은 거야 "램프 1, 4, 6, 4, 7등 구조계산서와 시공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의 배근 위치가 실제 구조물의 거동과는 다르게 배근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가 지금 용역비 얼마 줬어? 아까 2억 3,000 얼마를 줬다고 그랬지요? 그렇게 엄청난 돈, 누가 지불을 하더라도 아까 누가 책임 있는 데서 지불을 하든 뭐하든 일단은 우리 시에서 나갔어. 나중에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모르죠 이거. 이거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 이 과장은 어디 쪽이야? 주인이지? 주인 쪽이잖아.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주인이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시공을 하라고 해야지 무엇이 안전하다는 얘기야, 지금 안전한 게 왜 무너지고 대한민국 건설행정이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다 안전하니까 준공검사 내준 것 아니야. 그게 사고가 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지금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지금 안전하다고 거기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쪽인지 나는 모르겠어 지금 여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과장하고 우리는 주인 쪽이요. 주인. 뭐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금방 답변한 것도 그래, 지금 내가 아까 관계서류 제출하라고 그랬지요? 왜 안해. 설계변경 지금 한 것 확실하죠? 그러면 지난번 8월 11일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지금 몇 달이 흘렀어, 삼풍건설의 최철종 사장, 금호엔지니어링의 함호석 상무 전부 다 오리발 다 내밀은 사람들이야, 오늘도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한번도 얘기도 안해 봤어요? 지금 이 과장의 얘기로는 설계변경 분명히 했지요? 저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도 안 했다고 했지요? 저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도 안 했다고 거짓말 한 사람들이야, 입도 안 맞춰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삼풍의 최철종 사장이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 보면 날짜별로 결재 다 맡아 가지고 설계변경 요청 신청 들어온 것 다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하고 부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분들을 돼 데리고 나와서 이과장도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거짓말하고 서 있는 거예요? 들어가요. 빨리.

노춘복위원장

김영재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논쟁이나 사고의 위험성, 안전성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안을 집행부로 이송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되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금호엔지니어링 그 다음 삼풍건설 최사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감사원에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셨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이규용위원

금호엔지니어링 함호석 감리단장 검토하셨죠? 최철종 사장님 검토하셨죠? 그런데 아까 최철종 사장님께서는 "삼풍에서는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인정하지를 못하겠다. 인정 못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호엔지니어링도 인정 못합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아닙니다. 저희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다 인정하고 다만 그 과정이 이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지적 사항은 저희가 인정하지요.

이규용위원

인정하지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삼풍에서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제 결론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결론이 나왔으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대로 저희가...

이규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삼풍사장님께서는 감사원에 대한 시정사항을 인정을 못하겠다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이나 시청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한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나온 내용은 삼풍에서 설계를 변경 요구해 가지고 지금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시로 제출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류 상으로. 그렇다면 최철종 사장님께서는 인정을 못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면 법원에다가 이러한 사항을 재심을 다시 요구를 해야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철종 삼풍사장님께서는 감사원 자료를 인정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러니까 제가 바꾸어서 말씀...

노춘복위원장

옆으로 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이용탁 과장님도 자료 제출의 내용이 있을텐데 그 문제가 지금 조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전에요 그 당시에 저희 현장 소장이 싸인을 해 주었는데 아닌 당시에 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싸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부를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부분, 잘못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현장에 있던 사람이 싸인을 해야 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싸인을 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 당시 소장이 아닙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누가 싸인을 했어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1년 후에 들어온 사람이 싸인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을 부분별 사항을...

노춘복위원장

부분별 사항이 아니라 지금 이규용위원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수급자가 수급자라는 것은 삼풍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95년 2월경 당초 설계된 종구형 교각으로 시공할 경우 거푸집 제작, 거푸집 제작 아시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노춘복위원장

"종구형으로 할 때 거푸집 제작에 시공 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구조 검토도 없이 위 종구형 교각을 교선 교량의 법선 방향으로 교각 두부길이가 7m인 T자형 교각으로 임의 변경하여 설계변경 요청한 것을 위 공사 감리자도 발주자인 안양시에 실정보고도 아니한 채 금호, 이해 가지요? '95년 4월 6일 공사이외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이 도면을 제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종구형 거푸집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T자형으로다가 설계변경 요청을 삼풍에서 했다 이렇게 감사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 안 하시겠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삼풍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최행조 금호엔지니어링 부사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것 한번 답변좀 한번 듣고 부사장님 나오셔서 책임 있는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행조

최행조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우선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노 위원장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제가 금호엔지니어링에 부임한 게 9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아웃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당초 설계과정부터 참석했던 저희 함호석 이사로 하여금 답변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번 9월달에 부임해 오셨습니까?
행조

최행조금호엔지니어링부사장

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노춘복위원장

이것 답변 하나 마저 듣고...

김장식위원

정회할건 아니니까...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요. 들어가시죠.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집행부나 또 삼풍 측이나 또 금호 감리단이나 전부 책임회피성 발언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안전한 시설과 원래의 그 기본 계획된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더 이상 하지말고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촉구안을 우리 안으로 만들어서 다시 관계기관에 사직 당국에서 다시 재조사할 것은 하고 또 다시 시공되어야 될 부분은 시공시키도록 이렇게 촉구 결의안으로 매듭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춘복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함상임이사님께서는 삼풍 사장님이 설계변경 요구했다는 부분이 감사원 결과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못한다 그런데 금호엔지니어링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금호엔지니어링 함호석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절차에 관한 문제는 지금 그 내용이 법규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리업무 실무 요령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설계변경을 실시할 때 그 도서작성을 누가 하고 검토를 누가 하고 승인을 누가 하느냐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누가 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했던 간에 법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건설기술관리법하고 감리업무시행지침 33항의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설계변경에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첫째는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미한 설계변경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현장에서 먼저 설계변경을 실시를 하고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금번 이런 설계변경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든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든간에 그 작성은 시공자가 하도록 이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따른 특별한 다른 답변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중에서 감리자는 거기에 따를 적절한 검토를 해아 하는 점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 작성된 도서를 그때 검토해서 발견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고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변경은 삼풍에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똑같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최철종 삼풍사장님께서는 설계 변경한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다 감사원 자료가 믿을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 다시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고 해도 상관없습니까? 함이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이시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삼풍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설계도서를 변경도서를 작성해서 4월 6일날 시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호엔지니어링 명의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시공자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감리자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4월 4일자 날짜로 지금 우성과 삼풍건설이 공동 도급이기 때문에 대표회사가 우성건설입니다. 모든 공문은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이 되게 돼 있는데 우성건설 이름으로 저희 회사도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해서 기술 검토 요청한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호석 상무이사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최철종 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있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기회를 한번 주시지요.

노춘복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삼풍이 잘못했는지 금호가 잘못했는지 금방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함이사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라서 최소 75내지 87㎝이상 설계 및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착 길이가 짧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정착길이가 짧다는 것은 시공상의 문제입니까? 설계상의 문제입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엄밀하게는 그 부분이 전부 설계변경 구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변경...

노춘복위원장

설계변경 전에는 다 규격에 맞았는데 설계변경 후 이렇게 정착 길이가 짧아졌다는 겁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죠. 설계변경 하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설계변경 전에는 다 표준시방서대로 정착 길이가 다 맞았는데.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지요.

김성수위원

그것은 종구형으로 했을 때 교각 규격이 지금 T자형으로 했을 때 그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요.

노춘복위원장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그것이 P1 경우에 그런 것이고 P2, P3도 대부분 보면 정착 길이가 좀 적죠. 그렇게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 부분도 지금 설계변경 구간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 설계한 자료에 의하면 30경간 연속 교량이 되어 버립니다. 즉, 말해서 세 경간을 동시에 하나의 교량으로 만들어서 설계를 한 교량 부분인데 시공과정에서 변경하면서 두 경간 연속하고 한 경간 연속을 바꾸면서 당초 설계에는 박스2개 짜리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두경간 부분은 박스 3개짜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압축하고 인장 부분이 있습니다. 힘을 눌러주는 힘을 받는 부분이 압축이고 당겨주는 늘어나는 힘을 받는 부분이 인장인데 박스 2개 있을 때는 말하자면 적정한 배치방법이 박스 3개로 되면서 힘의 거동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부가 인장부가 되고 인장부가 압축부가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당초 설계된 그 도면대로 그대로 시공됐던 것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지금 아까 밴딩이라는 부분이 학술적으로는 PC강선, 프리스트레싱강선이라고 그럽니다. PC강선 긴장 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 외곽순환도로에도 보면 지금 외부에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내부에 그런 강선이 다 들어가서 전체 구조적인 안정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 안양대교 같은 경우도 당초 설계 당시에 DB18로 설계되어 있는 구 시방규정으로 적용이 되어 있던 그 부분을 구조물에 균열이 가고 안전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 보수를 하면서 PC강선으로 외부 긴장공법을 적용함으로 임해서 DB24 이상의 하중으로 구조적 기능을 개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강방안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PC강선에 의한 보강 방안이 PC강선 한 가닥이 약 15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닥으로 인장 긴장을 해 놓은 그런 경우에는 약 600t의 힘을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법이 세계적으로도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지 않고 구조물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공법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안정성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PC강선을 지금 설치한 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고 그것을 당연성으로 자꾸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PC강선의 사용을 준공전에 시공 중에 설치를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 우회도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 우회도로 안에 PC강선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점이 앞으로 돌출될 것이라는 전문적인 견해를 바로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던 것이고 여기 박달 이쪽 교에는 지금 문제점이 돌출 되니까 겉으로 저것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저것은 분명히 처음 설계나 감리 자체 시공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 이것을 시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달대교나 저쪽 서울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PC강선이 안에 들어가 있다. 왜 그러면 여기도 애시당초 처음에 시공을 마치기 전에 PC강선을 넣고 했으면 저런 붕괴사고는 없었을 것 아니냐 지금 말씀에 PC강선 한 가닥이 몇 톤을 유지하네 하는 톤 유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미리 저것이 붕괴되기 전에 그 안에 넣고 했었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은 일단 감독상의 문제로 봐지는데요. 또 시공자는 시공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설계대로 시공하겠죠. 또 시공자는 시공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설계대로 시공하겠죠. 또 시공하다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은 감리자가 발견을 합니다. 물론 시공자도 하다가 시공사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된 모든 책임은 감리를 맡고 있는 감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시공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그때에 시공을 중지한다든지 설계를 변경을 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 시측하고 무슨 협의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함이사께서는 PC강선에 대해서 자꾸 당연성을 주장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붕괴되기 전에 이 안에 10개가 아니가 100개, 1,000개가 들어갔어도 우리는 얘기 않는다니까요. 또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붕괴가 안됐으면 PC강선에 대한 것도 역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붕괴가 되고 또 붕괴 위험이 또 있으니까 그 엄청난 힘을 가진 PC강선을 거기다가 두드려 맺다 그 맨 것을 우리 시민은 바라지 않는다 항상 불안해한다.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는 PC강선의 강도가 엄청나게 위력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시민이 모르기 때문에 저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행위대로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을 장시간 하시지 말고 우선 결의서를 한번 더 냅시다. 그래서 결의서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잠시 그것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합시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스트레싱강선 그것이 지금 몇 가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지금 하중의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지금 철도 횡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가닥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램프 C교량 같은 경우는 두 가닥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 가닥이 몇 톤을...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약 150t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가닥이면 약 600t인데 600t 가지고 안 된다고 이 감사원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위 교각 구조물의 두부 상단에 배근된 철근이 소요 부착력 1만 9,785t보다 1만 5,706t∼3,467t 상당히 부족한 1만 6,318t∼4,079t 밖에 확보되지 못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교각 P3의 경우 폭 0.15∼0.9㎜의 구조적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는 등 「가」항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붕괴된 교각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조적인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는 등 위 「가」항과 같은 교각파괴 사고가 우려되도록 잘못 설계 변경 시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프리스트레싱 강선 그것 가지고도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1만 5,706t∼3,467t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네 가닥 해 봐야 600t인데 지금 1만 5,706t∼3,467t이 부족하다.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 부분 말씀 올려 드리게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온 부분은 휨모멘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노춘복위원장

어디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휨모멘트 그러니까 단위가 t, m로 나오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나타나는 휨모멘트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충력입니다. 휨으로 누르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휨모멘트로 환산을 하면 상당히 큰 힘이 작용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충력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정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충력과 휨모멘트를 같이 검토를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감사원 자료에 보면 잘 됐다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파괴 사고가 우려되도록 잘못 변경 시공되었다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항에서부터 「타」항 까지 쭉 보면 잘못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건설과장님은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감사원 자료를 인정하신다고 그랬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종결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함이사님 들어가 주시죠. 제2차 결의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김명재 간사를 위원장으로 조봉현위원, 김흥석위원, 최병선위원, 이규용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결의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6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 간사님 나오셔서 제2차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제2차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 금번 7월 23일 수요일 15시 57분경에 발생한 박달로 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은 개통된지 불과 20일만에 교각이 균열되면서 붕괴위험에 직면하여 교통대란을 초래하였으며, 부실시공 때마다 나타나는 잦은 설계변경과 콘크리트 타설불량, 철근 배근불량, 콘크리트 강도불량 등으로 이번 사고도 어김없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체적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달로 우회고가도로는 총 연장 2,580m에 13개의 교각이 떠받치고 있는 도로로 국·도비와 시비 등 모두 410억원의 시민의 혈세로 건설되어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한 안양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개통한지 20일만에 붕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 책임이 소재를 논하기 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건사고라는 점에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기하고,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끼침은 물론 안양시의 명예와 안양시민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시공업체인 우성건설과 삼풍건설 그리고 설계 및 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원간「우리안양」에 게재하여 그간의 사건경위를 시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였으나, 책임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형식적성명과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시공으로 사건을 초래하여 안양시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한 삼풍건설(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안양시 발주공사에 입찰금지나 발주 예정인 공사에 대하여서도 발주취소를 요구한 결의안에 대하여 삼풍건설(주)이 안양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 결의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만족스러운 수주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3차례의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박달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면 '97년 7월 29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는 조시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금호엔지니어링 임택규 감리단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시켜 설계변경시 방침결정을.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 사유와 설계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변경한 경위, 3억원의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구상권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철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8월 11일 제2차회의에는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과 최철종 삼풍건설대표 그리고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감리원을 출석시켜 P1교각이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무단설계 변경한 사유, 설계 변경시 제반절차 준수사항, 5차에 걸친 설계변경내역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최철종 삼풍건설대표로부터 "안양시의 재산손실과 이미지 훼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답하였으며,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 감리원으로부터도 "책임의 소재를 떠나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 대한토목학회의 '97년 8월에 제출한 「램프 C구간의 T형 교각 붕괴원인조사 및 복구방안」의 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사고 교각의 붕괴원인 중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T형 교각의 코핑부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받아주기 위해서 장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코핑상단에서의 인장력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하게 철근을 배근한 상태로 설계되었으며, 설계도면에 나온 정착길이는 시방서가 요구하는 정착길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used 1d=38.8㎝ 다음으로 삼풍건설의 시공 사항을 보면, 대상교각에 대한 외관조사결과 코핑부 중앙상부가 약 53㎝∼70㎝폭으로 벌어진 상태이며, 11번, 12번, 13번, 철근은 뽑혀 노출되었고 14번 철근은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직각 절곡부에서 절단되어진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상교각에 비파괴 강도를 측정한 결과 226㎏/㎤∼280㎤의 범위로 설계기준강도 240㎏/㎤를 상회하였으며, 7개의 코아의 압축강도 평균은 205㎏/㎤로 설계기준강도 240㎏/㎤와 비교하여 다소 강도가 부족하나 설계기준 강도의 85%인 204㎏/㎤이상이므로 규정상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철근배근 간격과 염분함유량 측정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나 철근 피복두께는 교각 기둥부에서 약 4∼15㎝ 코핑부에서 5∼16㎝ 정도로 설계도면상 10㎝와 비교하여 심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로 제출되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P1교각을 종구형으로 T형으로 설계변경 시공하면서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부득이 공사 수급자(삼풍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구조계산서 등이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안양시)에 보고한 후 방침을 결정 받아 시공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감리 감독업무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수급자(삼풍건설)가 '95년 2월경 종구형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상 어려움이 있어 교각두부길이 7m인 T형 교각으로 임의변경하여 설계변경 요청한 것을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는 발주자(안양시)에 실정보고도 하지 않은채 '95년 4월 3일 제2회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같이 제출하였으며, 수급자(삼풍건설)는 교각두부 7m T형 교각이 하부도로의 차선으로 1.7m 상당 돌출하게 되어 차량 안전에 지장을 주게 되어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와 발주기관(안양시)와 사전 협의없이 T형 교각두부길이를 8.01m로 늘이고 '96년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공 완료하여 붕괴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조물 파손시 교각 주위 4개소에 H형강으로 조합한 보강용 철골교각을 설치하고 강상형 하부판의 지압파괴방지를 위하여 동보강용 보강철판을 설치할 때에는 상부하중이 보강용 철골교각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각의 전단면에 보강철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구조 검토없이 상상형과 교좌창지 사이에 시공되는 지압파괴방지용철판(900㎜×900㎜×30㎜)보다 두께가 10㎜얇고 규격도 적은 철판(350㎜×350㎜×20㎜)으로 설치함으로써 상부강상형 하부판의 지압변형등 구조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못 시공하였으며 P3, P4 교각도 당초 П형으로 설계되었으나 철도시설과 하수차집관거에 저촉되어 두부길이 12m인 T형으로 설계당시 교각 두부 상단에 시공되는 인장철근(직경29㎜)의 장착길이가 97㎝이상 되도록 설계해야 함에도 17㎝∼77㎝ 상당이 부족한 20㎝내지 80㎝로 설계 변경한 것을 그대로 시공함으로써 P3의 경우 폭 0.15㎜내지 0.9㎜의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어 교각 파괴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95년 4월 28일 위 공사 2회 설계 변경시 박달2교 선형 변경으로 램프 C구간 교각 4기(P2, P4,P6)를 확폭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할 때는 교각두부 상단부에 작용하는 휨인장응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설계하는 철근의 정착길이는 75㎝∼87㎝로 설계시공 하여야 함에도 7㎝∼39.7㎝ 부족한 40㎝내지 80㎝로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써 P2교각의 경우 교각의 중앙 상단부에 폭 0.4㎜내지 0.9㎜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물 손괴의 우려가 있도록 잘못 설계변경 시공되었으며 '95년 11월 10일 P3 기초 콘크리트 수량 30㎥를 타설하면서 3개조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그중 1개조를 12월 2일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로 압축강도 실험결과 평균치 15㎏/㎠로서 설계강도 240㎏/㎠보다 83㎏/㎠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압축강도가 부족하게 시험된 사유를 규명하고 콘크리트가 타설왼 구조부위에 대한 코아채취 등 품질관리에 철저치 못하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기타 수급자(삼풍건설)은 철강재 설치공사시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재차 하도급하였으며,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은 준공처리시 지켜야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97년 6월 30일 준공 처리되었으면 정기 안전점검시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공사시공도면, 공법선택의 적합성,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96년 5월 8일과 '97년 5월 20일 2회에 걸친 안전점검이 형식에 치우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발주기관(안양시)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설계변경 요청시 설계변경 도면과 수량 산출서를 다른 설계변경 사항들과 함께 '95년 4월 6일 제출되었는데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1차 설계변경과 함께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도 '95년 6월 26일에는 5.42%를 적용하고 '96년 12월 13일에는 9.37%을 적용하고 다시 '97년 6월 20일에는 5.3%를 적용하는 등 편차가 너무 심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주요구조물에 대한 설계 변경시 발주기관(안양시)의 방침 결정을 득한 후에 설계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95년 4월 6일 설계변경 승인을 내준 사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토목학회 「램프 C구간의 T형 교량 붕괴 원인조사 및 복구방안」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사항」보고서를 종합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우리 안양시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삼풍건설 대표 최철종은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감리원 함호석은 시공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건설과장은 밴딩공법으로 시공시 다리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어 감사원, 검찰, 건설교통부 등에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재조사토록 하여야 하며 박달교 우회고가도로를 전면 재시공하라. 1. 수급자(삼풍건설)가 교각 두부7m로 변경 T형 교각을 시공하기 위하여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와 구조검토 협의나 발주자 (안양시)에 실정보고 없이 T형 교각을 8.01m로 무단 시공하여 박달우회고가도로 P1교각이 파손되었으므로 공사비 52,371,000원을 징수하고 재설계 및 시공 조치하라. 1. 지질조사서의 추정 지반강도에 의한 단가 35,757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후 보링천공한 단가 25,535원을 적용 설계변경하지 아니한 차액 78,100,000원과 이중으로 책정된 품질관리 시험비 7,489,310원을 포함한 85,589,310원을 수급자(삼풍건설)로부터 회수 조치하라. 1. '97년 7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회장 유복모)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박달2교 및 램프 A, C, D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35,500,000원에 대하여 시공회사 및 설계·감리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조기에 정밀 안전진단용역비를 징수조치하라. 1. 안양시장은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히고 60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삼풍건설(주), (주)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의하여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라. 1.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파손으로 60만 안양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힌 시공사와 설계·감리회사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1. 박달2교 램프 C구간 P2교각의 경우 교각의 중앙 상단부에 폭 0.4㎜∼0.9㎜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 되었으며, P3교각의 경우 폭 0.15㎜∼0.9㎜의 구조적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어 교각파괴사고가 우려되므로 즉시 철거 재시공 조치하라. 1. 안양시장은 박달로 우회고가도로 전 사업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는 물론 안양시 관할 주요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향후 이러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이상으로 제2차 결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식위원

결의안 중에서 두 번째 사항입니다. 5,237만 1,000원을 징수하고 '재설계 및 시공 조치하라'를 '재설계 및 재시공 조치하라'로 '재'자를 삽입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시공 조치하라'를 '재시공 조치하라'.

김장식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 주신다면 그러한 문제는 향후에 근본 뜻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구사항에 매끄럽지 못한 점을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전문위원과 사무직원께서는 이번 임시호의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