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재위원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제2차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 금번 7월 23일 수요일 15시 57분경에 발생한 박달로 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은 개통된지 불과 20일만에 교각이 균열되면서 붕괴위험에 직면하여 교통대란을 초래하였으며, 부실시공 때마다 나타나는 잦은 설계변경과 콘크리트 타설불량, 철근 배근불량, 콘크리트 강도불량 등으로 이번 사고도 어김없이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발생한 총체적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달로 우회고가도로는 총 연장 2,580m에 13개의 교각이 떠받치고 있는 도로로 국·도비와 시비 등 모두 410억원의 시민의 혈세로 건설되어 중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설한 안양시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개통한지 20일만에 붕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 책임이 소재를 논하기 전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사건사고라는 점에서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현장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기하고,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끼침은 물론 안양시의 명예와 안양시민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시공업체인 우성건설과 삼풍건설 그리고 설계 및 감리회사인 금호엔지니어링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사과 성명을 원간「우리안양」에 게재하여 그간의 사건경위를 시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였으나, 책임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책임이 없다는 형식적성명과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시공으로 사건을 초래하여 안양시의 막대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한 삼풍건설(주)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안양시 발주공사에 입찰금지나 발주 예정인 공사에 대하여서도 발주취소를 요구한 결의안에 대하여 삼풍건설(주)이 안양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의하여 주신 결의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만족스러운 수주니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3차례의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박달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를 심도있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면 '97년 7월 29일 10시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는 조시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금호엔지니어링 임택규 감리단장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시켜 설계변경시 방침결정을. 생략하고 설계 변경한 사유와 설계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설계 변경한 경위, 3억원의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구상권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고 철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97년 8월 11일 제2차회의에는 조시웅 건설교통국장과 최철종 삼풍건설대표 그리고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감리원을 출석시켜 P1교각이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무단설계 변경한 사유, 설계 변경시 제반절차 준수사항, 5차에 걸친 설계변경내역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최철종 삼풍건설대표로부터 "안양시의 재산손실과 이미지 훼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답하였으며,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 감리원으로부터도 "책임의 소재를 떠나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 대한토목학회의 '97년 8월에 제출한 「램프 C구간의 T형 교각 붕괴원인조사 및 복구방안」의 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먼저 사고 교각의 붕괴원인 중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T형 교각의 코핑부에 발생하는 인장력을 받아주기 위해서 장철근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코핑상단에서의 인장력을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하게 철근을 배근한 상태로 설계되었으며, 설계도면에 나온 정착길이는 시방서가 요구하는 정착길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used 1d=38.8㎝ 다음으로 삼풍건설의 시공 사항을 보면, 대상교각에 대한 외관조사결과 코핑부 중앙상부가 약 53㎝∼70㎝폭으로 벌어진 상태이며, 11번, 12번, 13번, 철근은 뽑혀 노출되었고 14번 철근은 2개를 제외하고 모두 직각 절곡부에서 절단되어진 상태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상교각에 비파괴 강도를 측정한 결과 226㎏/㎤∼280㎤의 범위로 설계기준강도 240㎏/㎤를 상회하였으며, 7개의 코아의 압축강도 평균은 205㎏/㎤로 설계기준강도 240㎏/㎤와 비교하여 다소 강도가 부족하나 설계기준 강도의 85%인 204㎏/㎤이상이므로 규정상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철근배근 간격과 염분함유량 측정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추정되나 철근 피복두께는 교각 기둥부에서 약 4∼15㎝ 코핑부에서 5∼16㎝ 정도로 설계도면상 10㎝와 비교하여 심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로 제출되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것은 P1교각을 종구형으로 T형으로 설계변경 시공하면서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설계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부득이 공사 수급자(삼풍건설)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로부터 설계변경사유서, 구조계산서 등이 첨부된 서류를 제출 받아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안양시)에 보고한 후 방침을 결정 받아 시공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감리 감독업무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수급자(삼풍건설)가 '95년 2월경 종구형으로 시공할 경우 시공상 어려움이 있어 교각두부길이 7m인 T형 교각으로 임의변경하여 설계변경 요청한 것을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는 발주자(안양시)에 실정보고도 하지 않은채 '95년 4월 3일 제2회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 같이 제출하였으며, 수급자(삼풍건설)는 교각두부 7m T형 교각이 하부도로의 차선으로 1.7m 상당 돌출하게 되어 차량 안전에 지장을 주게 되어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와 발주기관(안양시)와 사전 협의없이 T형 교각두부길이를 8.01m로 늘이고 '96년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시공 완료하여 붕괴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조물 파손시 교각 주위 4개소에 H형강으로 조합한 보강용 철골교각을 설치하고 강상형 하부판의 지압파괴방지를 위하여 동보강용 보강철판을 설치할 때에는 상부하중이 보강용 철골교각에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교각의 전단면에 보강철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구조 검토없이 상상형과 교좌창지 사이에 시공되는 지압파괴방지용철판(900㎜×900㎜×30㎜)보다 두께가 10㎜얇고 규격도 적은 철판(350㎜×350㎜×20㎜)으로 설치함으로써 상부강상형 하부판의 지압변형등 구조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잘못 시공하였으며 P3, P4 교각도 당초 П형으로 설계되었으나 철도시설과 하수차집관거에 저촉되어 두부길이 12m인 T형으로 설계당시 교각 두부 상단에 시공되는 인장철근(직경29㎜)의 장착길이가 97㎝이상 되도록 설계해야 함에도 17㎝∼77㎝ 상당이 부족한 20㎝내지 80㎝로 설계 변경한 것을 그대로 시공함으로써 P3의 경우 폭 0.15㎜내지 0.9㎜의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어 교각 파괴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95년 4월 28일 위 공사 2회 설계 변경시 박달2교 선형 변경으로 램프 C구간 교각 4기(P2, P4,P6)를 확폭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할 때는 교각두부 상단부에 작용하는 휨인장응력을 저항하기 위하여 설계하는 철근의 정착길이는 75㎝∼87㎝로 설계시공 하여야 함에도 7㎝∼39.7㎝ 부족한 40㎝내지 80㎝로 설계변경 시공함으로써 P2교각의 경우 교각의 중앙 상단부에 폭 0.4㎜내지 0.9㎜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물 손괴의 우려가 있도록 잘못 설계변경 시공되었으며 '95년 11월 10일 P3 기초 콘크리트 수량 30㎥를 타설하면서 3개조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그중 1개조를 12월 2일 경기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로 압축강도 실험결과 평균치 15㎏/㎠로서 설계강도 240㎏/㎠보다 83㎏/㎠나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압축강도가 부족하게 시험된 사유를 규명하고 콘크리트가 타설왼 구조부위에 대한 코아채취 등 품질관리에 철저치 못하였음이 판명되었습니다. 기타 수급자(삼풍건설)은 철강재 설치공사시 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재차 하도급하였으며,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은 준공처리시 지켜야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97년 6월 30일 준공 처리되었으면 정기 안전점검시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공사시공도면, 공법선택의 적합성,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에도 '96년 5월 8일과 '97년 5월 20일 2회에 걸친 안전점검이 형식에 치우쳐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발주기관(안양시)에 대한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2차 설계변경 요청시 설계변경 도면과 수량 산출서를 다른 설계변경 사항들과 함께 '95년 4월 6일 제출되었는데 이에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1차 설계변경과 함께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도 '95년 6월 26일에는 5.42%를 적용하고 '96년 12월 13일에는 9.37%을 적용하고 다시 '97년 6월 20일에는 5.3%를 적용하는 등 편차가 너무 심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이나 감리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주요구조물에 대한 설계 변경시 발주기관(안양시)의 방침 결정을 득한 후에 설계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95년 4월 6일 설계변경 승인을 내준 사항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한토목학회 「램프 C구간의 T형 교량 붕괴 원인조사 및 복구방안」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정사항」보고서를 종합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우리 안양시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삼풍건설 대표 최철종은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며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감리원 함호석은 시공자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고 건설과장은 밴딩공법으로 시공시 다리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는 등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어 감사원, 검찰, 건설교통부 등에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재조사토록 하여야 하며 박달교 우회고가도로를 전면 재시공하라. 1. 수급자(삼풍건설)가 교각 두부7m로 변경 T형 교각을 시공하기 위하여 감리자(금호엔지니어링)와 구조검토 협의나 발주자 (안양시)에 실정보고 없이 T형 교각을 8.01m로 무단 시공하여 박달우회고가도로 P1교각이 파손되었으므로 공사비 52,371,000원을 징수하고 재설계 및 시공 조치하라. 1. 지질조사서의 추정 지반강도에 의한 단가 35,757원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후 보링천공한 단가 25,535원을 적용 설계변경하지 아니한 차액 78,100,000원과 이중으로 책정된 품질관리 시험비 7,489,310원을 포함한 85,589,310원을 수급자(삼풍건설)로부터 회수 조치하라. 1. '97년 7월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회장 유복모)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박달2교 및 램프 A, C, D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35,500,000원에 대하여 시공회사 및 설계·감리회사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조기에 정밀 안전진단용역비를 징수조치하라. 1. 안양시장은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안양시에 막대한 재산손실을 입히고 60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삼풍건설(주), (주)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격 제한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의하여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라. 1. 박달로 우회도로 교각파손으로 60만 안양시민에게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힌 시공사와 설계·감리회사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1. 박달2교 램프 C구간 P2교각의 경우 교각의 중앙 상단부에 폭 0.4㎜∼0.9㎜의 구조적 균열이 발생 되었으며, P3교각의 경우 폭 0.15㎜∼0.9㎜의 구조적 균열이 8개소나 발생되어 교각파괴사고가 우려되므로 즉시 철거 재시공 조치하라. 1. 안양시장은 박달로 우회고가도로 전 사업구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실시는 물론 안양시 관할 주요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향후 이러한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이상으로 제2차 결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