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57회 제1재정경제위원회1997-09-10

이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낮의 따사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제57회 임시회를 마치고 그동안 여름휴가 등으로 인하여 자주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93'년부터 4년 동안 총사업비 742억원이 투입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안양을 비롯한 군포, 의왕, 과천등지의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공급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많은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1일 김철한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경제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금일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같이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특히 금일의 업무보고 청취는 재정경제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동안 당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미비, 남부시장 잔류상인 대책, 소음 및 쓰레기처리문제, 조영리빙타운 채권확보 방안 그리고 관사이용 실태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재정경제국 소관 현황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시간을 갖고자 W자리를 함께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안양시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산업경제과장으로 부임한 김근찬 과장을 여러 위원님 앞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시 직제순에 의해서 재정과 소관과 농수산물도배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이렇게 크게 과 소관 둘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은 조영종합건설 채권확보 두 번째 만안구청장 관사 임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과도매에서 수산동으로 가는 지하터널에 관련 상품점포가 있습니다. 그곳에 상하수 시설이 전혀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 불만이 많고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물도 좀 먹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되는데 그런게 전혀 안되있거든요. 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6일날 개장식 하는 날 보니까 수산동에 가게앞에 거기가 하수가 제대로 물이 안나가요. 그물이 튀기니까 그 상인들의 얘기가 이게 공사를 했느냐 물이 그냥 죄 있드라고요. 보니까 물이 튀고 물이 튀지말라고 난리치고 했다고 하는데 그 시설은 안되고 아주 완전하게 하수시설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건데 남부시장 잔류상인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쓰레기 수거 업체가 거기에 계약할 기간이 언제인지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사람들이 잔류할려고 하는 사람들 쓰레기 치워주고 사람들이 자꾸 와서 장사 한다구요. 그런 것을 치우지 않고 자기들이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하고 또 세무사를 강화하든가 이러면 자연적 거기가 소멸될텐데 한번 계속 쳐봐요 쓰레기는 쳐주죠 그러니까 잔류 세력이 남아서 장사한다는 말이 나온다구요.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보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조영종합건설 붕괴사건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건에 따른 조영종합건설의 채권확보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눈감고 아웅하는식의 업무처리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채권확보 추진 현황을 보면 전혀 가망도 없는 짓들을 경비만 없애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또 둘째는 당좌수표를 추가로 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때당시 조그만 머리를 써가지고 대표이사 내지는 각 임원 개인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임원들의 이서 내지는 보증을 세웠더라면 다만 얼마의 채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쉬운 감이 없지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자인수 사업추진 예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지양수 성산공영(주)에서 채무승계 사고주민 민원해결 조건을 협상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구하고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공영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안양시 채무 내지는 주민에 따른 주민의 민원해결을 하고도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조영건설 임원 대표이사 이하 임원들의 재산추적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상인들의 도매시장 입주에 따른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남부시장 잔류상인 현황을 좀 뽑아주시고요. 이것도 압자비 자리상인과 잔짜 도매상인 또 남부도매상인과 앞자리 상인 분류해가지고 이걸 해주시고 앞으로 남부시장에 대한 조치 계획과 잔류상인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금방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농안법 32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남부시장 상인들은 농안법 32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의 속셈을 파악하고는 있는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대안으로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시에서 대응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상인이 현재 입주하지 않은 상인들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8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거의 다 입주하고 남은 상인도 앞으로 원활하게 별 문제없이 입주할 것으로 보는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무얼 가지고 착안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의 입주에 다른 남부시장상인들과의 설명회 내지는 무슨 토론회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고 현재 남부시장에 잔류를 고집하고 있는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뭐고 무엇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라고 보는지 시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시장 철수에 따른 지금 현재 잔류 상인들을 철수할 수 있는 강제성 법안은 있다고 보는지 그 다음에 현재 남부시장을 철수해서 도매시장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무계획성 행정으로 앞으로 안양에 두 개의 농수산물 시장으로 이원화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조영종합건설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안양연립이 2개동으로 돼 있으니까 1개동으로 고쳐주십시오. 1개동입니다. 안양연립이 2개 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고 난후 긴급 투입된 돈이 8억 9,000인데 이게 8억 9,000이 진짜 아닐겁니다. 기타 경비는 다 어디서 나갔습니까? 숙박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위로금이라든가 기타 경비가 엄청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업무보고에는 8억 9,000 제가 자료요구 한 것도 약 8억 9,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경비는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본인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 확실한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채권확보는 이게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기 위해 했고 또 안양시에서 일을 했다는 것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것하지 이 채권확보는 실지 있으나마나 하는 채권확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채권확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압류를 했다가 조영이 건설을 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해제했던가 재차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상당히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은 6억 5천인데 이것도 또한 지금 전세 들어간 사람들 임대료가 만기가 돼서 올려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그 임대료가 지금 또 집주인이 돈을 얻어 썼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의경배가 또 들어와 있고 상당히 골치아픈 것으로 아는데 임대를 얻어줄 적에 안양시에서 임대등기를 했던가 무슨 등기를 일절 안 해가지고서 몇 집은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성산공영에서 7월 31일 부로 등기이전을 완료했는데 실제 성산공영에서 이 공사가 할 수 있는 업체인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편의시설 분양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위원회석상에서 말씀드리기를 1층은 공개입찰하고 2층은 수의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입찰한거와 수의계약 한 것을 보면 공개입찰 한 것도 목욕탕은 지하고 또한 수의계약 한 것도 수퍼마켓은 지하입니다. 그럼 평수를 계산해볼 적에 공개입찰한 것이 총 512평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한 것이 921평입니다. 그러면 그 임대계약 한걸 보면 평수가 상당히 적은 공개입찰한 것은 15억이고 또 수의계약한 것은 5억 8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평당가격을 계산해볼 적에 공개입찰한 것은 300만원대가됩니다. 수의계약한 것은 63만원대예요. 그게 어떻게 1층 좋은데는 해주고 2층 나쁜데는 공개입찰해서 돈을 더 받습니까? 이것은 누가보든지 형평에 어긋나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것은 특혜 준 의혹이 짙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를 엄밀히 분석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뿌리속이 없는 보고가 된 것 같에요. 그래서 세가지 구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 채권확보한 사항에 대한 개황을 들었는데 거기에 채권이 8억 9,2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 16세대 에다 지원해준 6억 5,400만원 전세금 포함해서 그런데 이 8억 9,200만원의 비용이 난 것을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는 했는데 실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타 은행에서 선 압류했기 때문에 안양시에는 비용만 가중되었을 뿐 하등 가져오는 이런 행정행위는 안 했습니다. 여기에 구상권 청구문제에서 구상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첫째, 여기 압류하고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기 위한 8억 9,200만원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상을 받기위한 행정행위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 때 8억 9,200만원이란 돈이 공중분해돼서 날라가야되느냐 하는 이런 기로점인데 지금까지 봐서는 찾아낼 이런 하나의 기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8억9,200만원이든 또 그 이상이 되든간에 시비가 투자된 것에 대한 구상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허가를 해준 시장이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어물어물하다가 결손처리로 넘겨버릴 것인가 하는 이러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은행에서 다 압류해 놓았는데 뒤통수 맞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해 놨다는 실적이 내놓으란 듯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또 신빙성 있는 관계부서와의 회합을 통해서 이 대책을 답변해 주시되 이것은 오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관계부서와 또 시장님과의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어찌됐든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해서 8억 9,200만원은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사에 대해서는 그 현황에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1급에서 2급, 3급 기타 관사 12개동에서 지금 해당 목적으로 쓰고 있는 관사는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동안구청장 관사 3개만 원래의 뜻대로 활용이 되고있고 그 나머지 9개 관사는 목적외의 사용으로 지금 세수를 올리는 이런 관사 사용이 아닙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보유형태나 취득일을 보면 계약일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취득 년, 월, 일을 봤을 때 '89년도가 제일 먼저 취득하고 쭉 연도별로 취득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 관사관리규정에 보면 제51조에 관사구분이 나와있고 34조 관사관리 안양시조례 34조 규정에는 관사관리라고 해 가지고 1항에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고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임대하기 이전에 이 관사에 대해서는 한 2년전에 안양시의회 당시 내무위원회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매각 처분하라고 결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외에 사용되는 관사를 가지고 한달에 얼마만한 세입을 잡기위해 임대해 주고있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것은 불복하는 이런 처사라고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임대 이전에 의회에서 결의된 매각처분에 대한 이러한 결의사항을 찾아가지고 그 후에 매각에 대한 행정행위를 몇 차례 했는지 공고를 했는지 그런 행정한 실적을 현실대로 사실대로 그것을 사본으로 공고했으면 공고사본 신문공모면 신문공고 사본 등등 해 가지고 얼마만큼 시에서 이게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 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행정행위 일련에 대한 것을 사본으로 제시해 주시고 이것도 답변이 오늘 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소관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89년 2월 27일 시작해서 '97년 9월 6일 시장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안양시에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포함해서 750억원이란 큰돈을 여기다 묶어놓고 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나 여론이나 불편한 큰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잘해놓고도 잘했다는 칭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94년도 1월 25일 기본계획수립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완료가 된 것을 가지고 '93년 12월24일 기본설계를 완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93년 6월 16일 이렇게 완료가 된 것으로만 지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5일날 건축공사가 완공처리됐다는 것이 돼 있는데 이 기간중에 실시설계 완료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그래서 설계변경을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설계변경 사항하고 여기에 증액된 예산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답변을 요하면서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특수한 특정인이나 특수단체에서 심층분석한 특정인이나 특수단체에서 심층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과정 설계변경된 사항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물 가지고 지금 분석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후에 또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아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변동사항은 필히 해 주시면서 환기시설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환기시설이 잘못된 것이 큰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온도가 금년 여름에 32℃, 33℃ 외부 온도가 경기도 지방 그랬습니다마는 그 시설내의 온도는 3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채류가 축 늘어져 가지고 부패 직전에 이르렀다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37℃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완전히 설계를 무시한 공사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겨울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겨울이 왔을 때에 외부온도하고 과·채류시장 온도하고는 5℃, 6℃ 차이가 나게끔 특수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연구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소음이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특수설계가 소음 방지 하기 위해서 이중창을 하게 돼있는데 5㎜ 유리 단층으로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등등 해가지고 설계상의 문제하고 시공 완공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기간중에 변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시에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은 어떤 이권을 취득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기업 정신을 가진 기업 서비스의 질을 얼마나 높혀서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정 가격 유지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즉 농안법이 유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면 농안법이 상장경매 원칙으로 인한 형식적인 경매와 또 이중 경매에 따른 과다한 도매 유통 비용의 발생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저희 현재 안양 농수산물도매사장도 대형마트점이나 또는 이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그러한 마트의 가격보다 일부 품목은 의외로 많은 품목의 가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현재 더 비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다한 도매 유통 비용의 발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매가격을 대형 마트점이 지금 안양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 보신 것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농안법은 도매시장 법인에 관한 농수산물 수집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인의 어떤 수집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관행상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수집하고 있고 기록상장이나 또는 형식경매 원인도 농안법이나 농수산물의 수탁 판매를 도매시장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또한 시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중간 유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라든지 또는 인근 근처 주택 단지에 있는 어떠한 가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또 가락시장과 현재 남부시장 세 군데를 동시에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물건을 가지고 남부시장에 가면 똑같은 물건을 싸게 살 수 가 있는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면 더 비싸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또 두 군데 보다 가락시장이 싸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안양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개선안 중에 보면 전산거래를 통해서 전광 기록 판매 설치라든지 전자경매 또는 유통 정보망 구축 등을 해서 모든 거래를 전산화로 할 계획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안양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전산화 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수산창고의 천정이 2.8m 이상이 되어야만 냉동고 설치와 지게차 운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는 2.4m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장 내에서 도매행위와 소매행위를 같이 하는 그런 상행위로 인해서 도매 기능이 저하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내에서 노점상등 무질서한 상거래를 강력히 통제하고 또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매시설은 도매시장 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도소매 시설의 완전 분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라고 도 유통계에서 9월 1일자 신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남부시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수산물 시장 매장 안에 보면 매장에 청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이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배수로가 전혀 기능을 못하고 아예 설계 ed시부터 만들어 놓지도 않은 데가 있어서 그 안의 상인들 이야기는 한 몇 시간만 거기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의 심한 악취나 또는 그런 공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사 관리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님과 박달2동장의 관사 사용 신청날짜는 언제이고 그 다음에 직급 순위하고 또 임대를 박달2동장에게 해 주게된 임대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조영종합건설 채권 확보 현황에 보면 사고당시 투입비용이 8억 9,14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기타 경비 지출 현황을 서류로 뽑아 주시고요. 그 비고란에는 출장이면 출장 내역, 출장비까지도 기록해 가지고 자세히 지출 현황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철한

김철한위원장

속개는 1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 먼저 밝혀 주시고 가급적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당좌수표를 받을 때 조영의 대표되는 사람이나 임원에 대한 개인 재산압류 또는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두 번째는 삼자인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고 당시에 조영건설 대표에 대한 재산을 추적을 해 본 결과 토지가 인천 연수동에 대지로 173㎡, 수원 팔달구에 311㎡, 양주에 임양가 6,645㎡ 해가지고 세 필지가 확인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평가액으로써는 약 7억 3,900만원 또 건물로써는 인천 부평에 아파트가 38평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1억 1,000만원해서 저희가 소유 재산을 확인한 k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변호사이신 강희철 변호사와 협의를 한 사항으로써 주식회사는 상법상에 유한책임회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표나 이사 또는 주주 개인에 대한 재산압류는 불가능 한 것으로 그렇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표이사에 대한 재산은 저희가 압류를 하지 못했고 다만 앞에서 보고드린 해당 법인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항만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모르고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법인이 부도가 나면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권이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추진과정에 이 법인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그쪽이 아쉬워 가지고 우리 시에 우선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복구비 같은 것을 대체할 때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개인 재산이라도 뭔가 확보를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우선 우리 돈으로 쓸테니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급하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다 터진 다음에 자기 재산을 누가 내놓습니까? 안 내놓지. 자기가 답답할 때 미리 얘기를 하면 그것이라도 우선 헤쳐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리 그런 생각을 왜 안 했느냐는 얘기를 했던 것이지 법인이 부도난 상태에 개인 재산 압류 못한다는 것은 여기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무원들도 대비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 때를 빨리 포착을 해 가지고 그 때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고 했을 때는 그것이 확보가 돼서 긴급 투입비용 8억 9,144만 5,000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걱정을 하고 대책이 없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광장

다음은 삼자인수를 할 때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우선 이 구상을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는 사항은 윤현수 시정과장이 지금 책임을 맡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서 나온 얘기로는 우선 성산공영이라는데가 우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고 우선 거기서 매입을 하고 제일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은 주관하면서 성산공영하고 공동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이 관계는 직접적인 사항은 성산공영하고 저희 안양시하고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선 과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조영하고 제일종합건설하고 내부적인 얽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안양시에 건축허가가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 등등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에 성산공영에서 경매가 24억에 나왔던 사항을 7월 30일자로 해서 30억에 매입 사항하고 그 후에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9월 5일날 우선 저희 안양시 것도 문제지만 피해 주민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금 9월 5일날 1차 협상을 한 바 있고 또 그것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9월 8일날 2차 협상을 시도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조영 사고 당시에 복구비나 또는 피해 세대 이주를 위한 전세보증금등 긴급 투입비 예산으로 투입한 예산외에 8억 9,000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경비 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확실한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당초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고가 발발하고 바로 긴급대책을 한 이후에 나온 금액 또 조영측에서 자기들이 대책을 냈습니다. 저희가 당좌수표를 받을 때 앞으로 우리는 이 8억 9,000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하는 각서하고 합의서를 낸 적이 있고 앞으로 4월경이면 바로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수표를 받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안구청에서 아마 일부 식비라든지 숙식비에 대해서 아마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지금 다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8억 9,000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압류를 한 것에 대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또 압류를 중간에 해제한 부분이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 채권을 확보할 때도 사실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해서 봤을 때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상물이 완공이 됐을 때 비용이 더 증가한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압류를 했던 사항이고 중간에 당진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한번 해제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하면 그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압류사항이 있으면 압류한 사람의 동의나 또는 융자를 할 때는 그 사항을 해제 시켜 줘야만 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사업계획하고 당좌수표를 받으면서 해제했다가 그 사항이 다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후에 저희가 재 압류를 다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세보증금이 지금 나가있는 6억 5,400만원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 안됐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안양6동장이 중간에 지시를 받아 가지고 각 부동산 업체나 또 저희하고 다니면서 방을 얻을 때 긴급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섯 가구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못 했습니다. 그 원인은 해당 주택 임자가 그 사항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 방 안 내놓겠다 그래서 그때 시급성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해서 계약서만 쓰고서 저희가 전세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한 가구가 안양6동 498-7 동서하이츠빌라 401호 신종희씨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이 3,800만원에 전세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삼성중공업에서 중기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이 채무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경매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한테 우선 수원지방법원에서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이 저희 안양시에서 사고로 있는 그런 주민임을 알고 저희한테 거기다 전세입증 서류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가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능력이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전세계약서 사본하고 세입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 사항이 조금 미흡했을 시에 저희가 추가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황희석씨의 재산 그것을 저희가 확인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안양6동의 하이츠빌라에 2개 동이 있고 화성군 어촌리에 그 분의 토지하고 건물 또 차량이 머큐리세이블이라고 '92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l런 것을 저희가 1차 압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다섯군데 근저당 설정을 당초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권리행사를 계속하면서 또 해당 재산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추이를 봐 가지고 압류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산공영에서 7월 30일날 매입등기를 완료했는데 아까 첫 번째 이보덕위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내용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 저희가 긴급 투입된 8억 9,000이라든지 안양시에서 하여튼 예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구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아직 구상계획은 해당 부서별로 채권관리관만 지금 지정을 해 놓으려고 자료만 받아 놓고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채권확보해 놓은 것 그것만 갖고 줄다리기하고 있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구상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앞으로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 당진 송산면 유곡리에 임대아파트 건설 부지를 그쪽에서 공사허가 내지는 융자를 받기 위해서 압류했던 것을 풀어주었다고 하셨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보덕

이보덕위원

그때 압류당시에는 우리가 1순위였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48억이 기이 융자된 상태였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여기 지금 보면 주택은행 인천 구월동지점에서 102억 7,650만원이 근저당 설정이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는 융자를 해준 목적이 임대아파트를 짓게 하기 위해서 융자해준 것이지요? 그전에 우리가 풀어주었기 때문에 여기 주택은행에서 임대아파트 지으라고 융자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주택은행에서 설정되었던 것은 없다고 봐야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몇 순위까지 해서 몇 번 설정해 가지고 102억 7,650만원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두 번에 걸쳐서 그랬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0억을 가지고 압류를 할 당시에는 우선 평가액이 25억으로 저희가 평가금액을 당진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 저희가.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주택은행에 우리가 압류를 해서 해제할 당 시점에 얼마가 설정이 되었고 얼마 융자를.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48억 1,000만원이 주택은행에서 기이 그때 나가 있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로 봐서는 1순위가 48억이라도 주택은행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을 당시 102억 이상의 금액을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조영종합에서 우리가 압류를 해제를 안 해주면은 임대아파트를 못 짓고 백억 이상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대표이사 개인재산이 10억 이상이 되는 돈을 그걸 갖다가 대신 설정을 받는다든지 대신 어떤 제공을 받아쓸 때에는 완전히 이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때 당좌수표를 받은 것이지요.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좌라는 것은 부도나서 아무 소용이 없는, 당좌를 안 받고 법인당좌니까 개인 것을 확보했을 때에는 우리는 확실하게 10억 이상의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놓친 것이지요? 당좌라는 것은.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말씀은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 강이철 물론 그 사항을 주장할 필요는 있었는데 강이철변호사 얘기는 일단 그게 안 된다고 당초에 답변을 들었고
보덕

이보덕위원

안된다라고 그러는 것은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법인하고 이루어지는 흥정에 법인대표라 할지라도 개인재산에는 우리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안되는 것이지, 대표이사가 승인을 해 가지고 내 재산 이것 있으니까 대신 이걸 잡아라 할 때는 가능한 것이지 왜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제를 해주고 당좌를 받을 때 당시 최종 결재자는 누구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시장님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상록원에서 조영건설로 소유권 이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압류했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은 완전히 되었습니까? 상록원에서 조영건설로?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안되었지요.
보덕

이보덕위원

안되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상록원하고 우리 안양시하고는 무슨 차용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없으면 현재 채권 최고액이 14억 5,000만원이 설정이 되었지요? 법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을 압류한 것인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어떻게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상채권이라 해 가지고.
보덕

이보덕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상록원에서 조영건설로 명의이전을 안 할 시에는 상록원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걸리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하고 상록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이문제로 남의 땅에다 조건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채권확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상록원하고 조영건설을 떠나서 상록원하고 성산공영하고 관계도 이걸로 볼 때 우리하고 대화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없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없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것도 아무 소용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권액을 확보를 한 것 중에 두 필지 안양 6동이지요? 그것 관계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을 2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압류했습니다. 압류를 하는데 경비만 없애고 공무원들 고생만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한 짓은 결론적으로 볼 때 뭔가 했다라는 자료만 남기기 위해서 한 짓이지 법적으로 아무 것도 없는 짓만 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지금 결과론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당시에는 효과여부에 대해서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하여튼 지푸라기라도 집자 이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 할 때 우리개인이 이런 일에 닥쳐있을 때에는 변호사든 뭐를 하든지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압류를 했던 것을 당좌만 받고 종이만 받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좌를 받고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개인것이라면은? 안풀어 줄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변호사 사무실을 아마 열 군데 이상 다닐겁니다. 이거 하려면은, 진짜 해줘도 되는지 안 해줘도 되는지. 그런 것을 갖다가 내 것 아니라고 해가지고 시장까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전부 시민거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해제를 해준 것이지 개인 것이라면은 누구도 아마 해제를 안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공무원들은 뭔가 계획성 없이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우선 좋은 게 좋다고 근거만 있으면 해줬다 라는 얘기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안 그렇습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엄연히 분류가 되는걸 알면서. 금방 아시네요, 변호사도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인이 잘못된 때를 대비해서 개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왜 생각을 못했느냐는 얘기지요. 연세도 많으시고 아실만한 분들이. 그것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봐줘라 해 가지고 봐준 것 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시민이 볼 때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당시에는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48억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저당 해놓은 사항은 경매가 들어갈 때 효과성을 발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추진을 시켜놓자 하는 의미에서 당좌를 받으면서 풀었던 겁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게 사업추진을 할 때 당시 예를 들어서 뭔가 뚜렷한 것 임대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주택은행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그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갚을 테니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당좌만 받고 해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만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게도 예를 들어 조양, 게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조양건설측에서도 뭔가 여기 와서한 얘기는 이 임대아파트 465세대만 지으면 안양시 빚도 갚고 아주 우리도 팩팩 돌아간다고 와서 했기 때문에 풀어준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그걸 좀더 생각해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니꺼 뭐라도 해 놓고 그때 가서 갚고 풀어가라 했으면 아무 하자 없는 것들을 조금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인심쓴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박달2동장과 의회사무국장의 관사 사용 신청일자하고 임대 동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관사 사용 신청일은 박달2동장 송병완이 '97년 7월 18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날 사용 허가를 했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일이 없습니다. 임대 동기는 앞에서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만안구청장용이기 때문에 우선 용도는 정확히 나온 겁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면 해당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때에는 관리비용 또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해당 무주택 공무원한테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을 구했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할 시에는 바로 퇴거를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또 거기 관할 동장이기 때문에 그 동장한테 유상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관사 정리계획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것은 생각이 나십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이번 문건을 작성하면서 저희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매각처분 승인을 해준 사항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회의록 전에 재무국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것인가요? 몇 개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처분하겠다는 정리계획표를 우리한테 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현재 이 현황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맞지 않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근거로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전에 장석진 과장님 계실 때 보니까 계획을 해서 공유재산 처분승인을 득한 사항이 저희가 회의록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96년도 3월 23일날 흥아파트에 대한 1차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당초에 구입한 금액보다 하향이 되고 그래 가지고 2차에 또 냈더니 2차에 또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지 않느냐 옛날에 구입한 단가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해서 방침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내지는 회의록에 승인을 받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내부 방침을 바꾸었으면 바꿨다라는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그 사유에 대해서 뭔가 자료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지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회는 한 번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구한 얘기가지고 시간을 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죄송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관사 처분계획표에 그때 계획 예산가하고 현재 시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출 하나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사현황에 보면 연번 저희한테 내주신 업무보고 5-1에 보면 4번 5번 6번 7번 8번게 지금 보면 5번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계장님이 쓰고, 6번에는 재난관리계장, 7번에는 중소기업계장, 만안교통1계장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 이용자가, 원래에 이 관사를 구입을 했을 때에는 무슨 용도로 구입을 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당초 구입시에는 국장님용으로 구입이 된 것이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95년도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도 정리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지금까지 정리를 한 사항이지요.
용식

서용식재정국장

거기에서는 국장들이 관사에 살지 말라고 그래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러니까 주택이 있는 국장들한테 관사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지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박달2동장님에게 임대를 하기 전에 국장님으로부터 쓰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전에는 못들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대양상호신용금고하고 성산공영하고는 해결이 되었나요? 어떻게 된건가요? 대양상호신용금고 해 가지고 임의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데 성산공영에서 할 때 대양상호신용금고는 돈을 갚기로 하고 산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없이 김성곤씨하고 매매가 이루어진 건가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30억을 주고 샀을 때에는 준 금액에서 해당 정당권자에게 금액이 가지 않겠습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하면 임의경매가 3차가 나와 있는데 9월 1일이고 어제 날자 확정입니다. 그러면 24억에 나와 있거든요, 물권이 지금 37억에서 30억, 35억에서 24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4억에 살 수 있는 대지를 왜 30억으로 6억을 더 주고 샀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의문점이 숨어있습니다. 왜냐하면 24억에 법원에 가서 계약만 하면 살 수 있는데 6억을 더 줘서 30억에 사는 것은 뭔가 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공식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내용도 조영이 여기에 뚝 떨어져 나갔지 않았잖습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성산공영이나 제일종합이나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서면상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들간의 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래사항 또 저희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를 맡아야할 사항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해결을 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항은 안양시측에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맡겨봐달라 그런 얘기까지 실무선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래택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소장 강래택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염려 덕분으로 9워 6일 개장식을 마쳤으나 운영면이나 시설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한 하나 개선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부족한대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지하터널상가의 상하수도시설 미비와 수산동 배수시설 미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질의 하셨습니다. 수산터널상가에는 28개의 점포가 있는데 그 28개가 다 물을 많이 쓰는 업소는 아니고 4, 5개 정도는 많이 쓰는 업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설비는 지금 집집마다 완전히 안되어 있지만 3개내지 4개 점포에 하나씩 쓸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수도 배관을 연결해서 쓰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들이 일부는 자기 책임하에 관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동의 경매장의 구배가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구배를 현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55㎝폭으로 쭉 절단을 했습니다. 깊이도 5㎝ 정도로 해서 판 홈으로 물이 빠져서 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배수로에 있어서도 청소를 하고 앞으로 몰풀이라든가 이런걸 칠해서 물이 잘빠지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그러면 지하터널의 상수도 장소를 자기 부담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입주자들이 현재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근욱위원님 그게 공동시설로 다섯 집마다 하나씩 드문드문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다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하나씩 놔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추경도 그렇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자기 부담으로 이걸 따 가는 거에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물론 알고 있지요.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청소하려고 해도 물이 필요하거든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당연하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점포 한 5개정도 3개 점포 해서 하나씩 달아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거기 한 5개 점포에 수도 하나씩은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요, 시에서.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 저쪽만 있지 이쪽은 없더라구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있는데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못 봐 가지고 묻힌 것도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5개내지 3개에는 공동시설이 다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다 해달라는 거에요. 지금 청소하고 걸레 빨고 쓰겠다는 것이지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요금계산 관계 때문에. 그 다음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평에 어긋나는 점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이고,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동 중도매인 사무실 천장 높이가2.4m인데 거기에 냉장고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편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를 더 높였기 때문에 냉장고 들어가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가격비교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전광이나 전자판매할 계획이 있느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자시스템은 저희 관리동에 15평 정도에 1억 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주 전산기 1대와 3개 도매법인을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었으며 도매시장 내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유통물량이라든가 가격 등 거래정보를 다 입력하고 또한 농림부에 전송해서 전국 14개 시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현재 8월 8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기도에서 지금 전광판 또는 전산화 게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또 도·소매 행위 분리에 대해서 현재는 직판상이라든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도매를 하고 잔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어서 도·소매가 지금 분리가 안된 상태인데 그것은 수산동 지하에 직판상인들이 입주하면 도·소매가 분리가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시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도 남부시장 이전 때문에 9월 5일날 부시장님 주재하에 부서별로 남부시장 정비 즉 도로, 하수도, 보도, 상수도, 도시가스등 이런 담당하는 부서, 쓰레기 담당하는 부서, 도로무단점용 행위 담당하는 부서, 주·정차 위반, 농안법에 의한 유사 도매행위 방지책 등 관계부서가 9월 5일날 모여서 남부시장 이전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남부시장의 거래제한 고시를 도에 의뢰하기 위해서 어젯밤부터 지금 남부시장에서 유사 도매상들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가를 어젯밤부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품목거래 제한고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남부시장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 7월 30일 현재로 남부시장에 총 348개의 점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번 도매시장에서 수용한 것은 274개이고 현재 미흡수된 게 7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연 나오지도 않았고 자료요구한 것도 안나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자료요구한 것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품목거래 제한고시 품목은 몇 개정도 할 수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개 품목 이내로도 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최고 할 수 있는 게 10개 품목인데 10개 품목만 한다고 하면 남부시장은 장사가 마비된다고 보십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유사도매상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고시가 됐다고 해도 그쪽으로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품목고시를 했다고 해도 남부시장 상인들이 그쪽으로 반출해서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이 농안법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적으로나 공영도매시장에서 경매과정을 거쳐서 되는 물건은 다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현재 직거래는 불가능합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생산자와 직거래는 가능합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다 빠져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고시 제한을 한다고. 지금 인천이나 수원이나 안산같은데가 지금 고시가 법적으로 품목제한 고시가 됐습니까? 거기.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산은 안 돼있고. 지금 구리의 청량리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이쪽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인천이나 안산이나 수원같은데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마나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것에 앞서서 어떻게 남부시장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무슨 법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농안법이 다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가 중도매상인 선정할 때부터 남부시장 상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데가 있다면 외지사람을 분명히 영입하겠다고 얘기하셨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보덕

이보덕위원

그런데 지금 남부시장 영입은 안한 상태에서 지금 비어 있습니까? 지금 남부시장 몇 % 왔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이보덕위원님 80%가 잔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부시장 과일상을 93개, 채소 155명, 수산 26명을 이전시켰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지금 현재 태원농산과 남부시장 상인들과 계약된 중도매상인이 몇 명입니까? 청과가. 청과 몇 명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것과 소장님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자구요. 그럼 청과가 태원농산과 남부시장에서 장사하던 상인으로 이주해 가지고 계약된, 몇 개소 였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남부시장에서 태원이 121명, 전체가 121명.
보덕

이보덕위원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데 물론 원예조합은 해왔어요. 원예조합은 남부시장 상인들을 일부 원예조합 거래하던 상인들은 어느 정도 이주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태원에 청과가 약 309명이예요. 그것도 중도매인 앞자리 상인들이 왔어요. 지금 청과같은 경우 청미, 상미, 성주 이 세 업체 또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안하고 몇% 왔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남부시장에 오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온 사람들이 청과가 3개 업체고 야채가 9개 업소예요. 합쳐서 12개 업소가 왔어요. 남부시장에서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남부시장에서 12개 업체만 왔다고요?
보덕

이보덕위원

그렇지요. 태원에. 파악도 못하고 뭐가 얼마가 왔다는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와야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전연 관리소측에서 뭔가를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업무보고 한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지금 남부시장에 대한 대안을 포용할 생각을 안하고 무슨 품목고시제니 뭐니 법적으로 백날 해봐야 되지도 않는 짓들만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한테 얘기할 때 남부시장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주 못시키고 있으면서 무엇을 시켰다는 거예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남부시장에 중도매를 많이 입주시켰으나 그 분들이 시장, 우리 도매시장으로 이전했을 경우에 장사가 되네, 안되네 해 가지고 현재 기피하고 있는 중도매인수도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기피라는 것은 지금 남부시장관리소 측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대로 남부시장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킨다는 계획 하에 그대로 들어다가 이쪽 도매시장에 옮겨놨다고 하면 장사가 왜 안됩니까? 남부시장에 장사를 안하고 있는데. 남부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수준까지 될 것 아닙니까? 다 옮겼으면. 못 옮긴게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지 누구한테 있어요?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했어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무슨 설명을 한다든지 설득을 시켰다든지 무슨 문제점이 무엇을 아 오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질의한 것 하나 답변도 안하고 무슨 서면보고가 됩니까? 이런게. 서면보고 할 것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소장조차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소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끝났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부족한대로 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균

신유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차량 출입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세 군데 되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세 군데를 다 지금 회물차들이 다 진입을 하고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꿈마을아파트 있는 쪽에는 승용차만 출입시키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만약에 지금 차량 진입로가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진입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화물차를 진입하도록 해서 지금 도매시장이 원활하게 지금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업무를. 불편이 없어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출입문 세 개에 화물차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만 꿈마을아파트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쪽 과천에서 인덕원에서 호계동으로는 흥안로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통상 동문이라고 합니다. 동쪽이니까. 그게 가장 큰 정문으로써 화물차, 승용차가 그리로 다니고 있고 저쪽 남쪽에 있는 것 그것을 그러니까 외곽순환도로죠. 그것을 남문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화물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조금 있다 말씀드린 꿈마을에 인접되어 있는 동문 그 여자들이 그쪽에서 차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볼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 쫙 빠져가지고 소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거기는 이렇게 눈으로 봐 가지고 배추나 양파를 실은 승용차만 들어오게 하고 있고 다른 차는 일체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나가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 남문은 어저께, 그저께 연일 계속해서 주부들이 와서 시위 내지 항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승용차만 들어오는데 승용차도 세다, 짚승용차와 봉고승용차는 못 들어오게 같은 승용차인데 그 여자들이 요구해서. 그래서 지금 그게 어저께도 대책, 아직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화물차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화물차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아파트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쪽 동문 쪽에서는 도로 하나 사이니까 그게 한 50∼60m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벽하고 천장, 집까지 할려면 70∼80m됩니다. 건물 벽까지 하면요.
유균

신유균위원

그런 거리에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세 곳을 다 출입을 해도 원활한 업무수행이 안 될텐데 아파트에서 소음관계로 조금 데모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폐쇄를 해 놓고 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장이 있다는 소리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우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했는데 조금 잡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쇄를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앞으로도 더욱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아파트에서 물론 여러 가지 소음도 있고 지장이 있겠습니다만 지장이 있는 문제는 그런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근본적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것도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지적하신 교통문제 하나만 해도 많은 문제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드렸는데 굉장히 매일매일 노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공무원 또는 전문 교통하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심각한데 이것도 짧게 길게 여러 가지 예산조치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북쪽 문쪽에는 이쪽의 시외버스터미널과 맞물려 가지고 주부들이 엄청나게 저항하고 어저께 10시에 제가 시장님 모시고 구내식당 갔더니 약 130명의 여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급식 때문에 11시에 시장님이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여자들하고 1시까지 싸우다가 결론을 못 내고 결국은 제가 밀려와서 다시 금주 중에 부시장님 모시고 해결했는데 하여튼 교통대책 문제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고 우선 저한테 답변 요구하신 것으로 답변하기 전에 이보덕위원님의 우리 소장에 대한 준엄한 질타 제가 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변명으로 듣지 마시고 저희 고충도 이해하셔서 인력 우리 자체 인력이라든가 또 농수산물에 대한 경험부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정에 몰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하나도 업습니다. 부족하고 불편하고 당초 시민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잘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14명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의용과 성의는 있습니다. 또 저도 떨어져 있지만 수시로 재정과 업무등을 팽개치고 제가 수시로 밤에도 일요일날도 나가서 같이 저들하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셔서 어떤 지혜와 방법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한 막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60만 시민에다가 플러스 의왕, 군포에서 100여만 남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점도 감안하셔서 좀더 이제 개장 1개월 여 또 개장식은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말까지 더 지켜봐 주셔가지고 그때 잘못이 드러나면 저희도 응분의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어떤 질타라도 받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여러 위원님 말씀 전연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 강 소장이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또 정식으로 이근욱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한 것하고 해서 앞으로 남부시장 이주대책이라든가 활성화 문제를 아까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가지고 유인물해서 간단히 드렸는데 허락하신다면 제가 간단히 주어진 답변하고 그런대로 남부시장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30분이라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저한테 미루고 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 답변과 아울러서 제가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남부시장의 잔류대책의 일원화로써 계속해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중앙개발이 안양원예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계약기간은 8월 말일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치워주는 것도 우선 쓰레기를 안 치워 가지고 문제가 생겨야 여기 있는 잔여 상인들이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텐데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이게 안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원예조합 김진흥씨를 시켜가지고 중앙개발에다가 치워주지 말라고 우리가 그랬던 사항인데 당장 또 다니는 주민들하고 다른 잔여상인들 때문에 지금 치워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지적하신 맥락에서 지금 그 이전에 이보덕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남부시장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에 의해가지고 거리제한 즉, 도매행위는 근절하는 족으로 2,000만원 이하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시도 지금 구리시장의 경우를 보니까 농림부의 유통국장하고 도의 유통과장이 와 가지고 협의를 부시장님이 하다 갔는데 그건 남부시장 상인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또 2,000만원 이하 내지 제재를 가하는 사항인데 신중을 기해달라 도는 올리면 바로 승인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건 나름대로 오늘과 내일 조사를 합니다. 물동량 거기 오는 상인들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이보덕위원님 말씀에 그걸 안하고도 소위 밭대기 아니면 노량진이나 가락동가서 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소매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소매나 이런 직판은 제재할 방법이 없지만 농안법에서 도매행위 도매 또 유사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려고 일단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에 상정하여 고시받으면 그래도 밀리겠습니다. 그럼 아울러서 부수적이겠습니다. 아까 9월 5일날 부시장실에서 회의했다는게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에 또 거기있는 원협과 태원법인들이 강력히 다시 가겠다 이걸 시에서 안해주면 우리 남부시장으로 가겠다 이런 문제가 개장하자마자 덮쳐왔기 때문에 아까 청소예기를 했는데 지금 이근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 지정된 장소나 규격봉투 정기에 안치워가면 오동록과장 책임 하에 공권력을 발동하여 청소 나름도 과태료와 벌금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만안구청에서는 14억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서 4억 약 18억이 투자되는데 그걸로 하면서 남부시장을 개선하면서 환경부터 일번가 특구가 연장될 수 있는 즉 지주나 점포주들이 환경에 걸맞게 종전의 지저분히 남부시장이 아니고 옷가게도 유치하고 음식점도 유치할 수 있는 쾌적하게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여 시가 예산을 지난번 2회 추정예산에 20억을 해주시면 그걸로 계약 또는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입니다. 안양 전역에 걸쳐서 주·정차 위반을 해야되겠지만 거기를 특구를 개발해 가지고는 가차없이 주정차를 강력히 딱지를 떼고 단속을 하여 시민을 괴롭히는 차원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뿌리를 박고 안 오려고 하는 상인들에 대해서 이런 제재를 가하자 또 거기 또 역시 보냈지만 안 오고 있는 노점상 그 다음에 포장마차 이것도 강력히 단속을 하자 이렇게 구청과 본청 또 원칙적인 문제로 하는데 지금까지는 또 주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유통구조 근거를 두어서 산업경제과 김수환 과장이 총대를 매자 이렇게 부서를 정하여 나름대로 강건 강경책과 온화책 양면으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다른 데는 어떻게 했나 저희도 나름대로 견학을 가봤는데 핑계는 아닙니다만 길게는 2년씩 버티다 들어오더라 강력히 하면 3개월 내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개장에 쫓기다 보니까 도매시장 지원이 풀가동해서 남부시장에 소홀히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장도 끝났고 우리가 물론 자체인력에 대한 증원도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리시장은 108명이 됐지만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얘기지만 인력도 증원을 받고 교통문제 아까 신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말씀안드렸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그 일대가 전쟁입니다 전쟁. 뭐 시장 관사하고 P.C통신으로 제방으로 난리입니다. 이게 도대체 시장이냐 이 나쁜놈들아.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엉켜가지고. 그래 이것도 청원경찰 지금 그것도 간신히 구걸해서 총무과에서 18명 받았는데 공익근무요원과 청경도 30명 더 내놔라 이거 가지고는 시장 책임못지겠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 재정경제국 여러 재정위원 시위원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핑곕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산업경제과에서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날 해사도 꾸중을 하셨는데 도저히 안돼가지고 안과장하고 그 날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도 참 엉망이라는거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협조 내지는 고우신 눈으로 한번 좀 기회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김성환위원님 얘기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약 일곱 가지에 걸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제가 질의한 것을 그대로 다시 답변으로 해주는 성의가 없는 답변으로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우리 남부시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어떤 방범을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안법에서는 상장경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매시장 법인에 유사도매시장과의 경쟁력이나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서 중도매인이 직접 농수산물을 수집하는 것이 현재까지 관행으로도 이어져 오고 있고 옮겨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농수산물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장거래와 형식경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저기 저도 가서 공부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데 발표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경매와 중도매인은 도매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건 핑계지만 그런 여건 때문에 청과와 채소동이 밤중에 경매도 하고 낮에 도매,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것도 또 문제가 올 것 같은데 수산동의 일곱 집인가의 중도매인이 농림부 얘기로는 기존의 가락동이나 수산시장의 도매인들이 회 떠서 파는 소매만 했지 도매는 안 했는데 안양은 시범적으로 밤에 사 가지고 안양 관내에 있는 모든 횟집에게 활어를 제공하는 도매를 해라 그런 취지로 많은 국비도 좋고 끌고 나갔는데 지금 거기는 우리가 봐도 한심하게 회를 떠서 거기서 먹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소매에 의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안 드렸지만 지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지하매장에 직판장이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림부는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시장의 활성화라든가 안양시민의 정서 등으로 봐서 저희가 수원시도 그렇게 했고 구리시도 했고 노량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센타 그런데 회센타 하면 회만 먹는 그런 센타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뭡니까? 활어 직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33집이 자기 나름대로 수익자 부담으로 칸막이하고 의자도 놓고 주방실에서 하는데 그것이 가동이 되면 아래에서 회 뜨는 수산동은 활어 도매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12시까지 회를 떠서 거기 가서 먹기는 하지만 그 아래서 직접 먹거나 소매하는 건 단속하려고 법인하고 추진중에 있고 이쪽에 청과물이나 야채동도 나중에 소매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밤새서 남편하고 교대하여 낮에 팔리니까 피곤해서 죽겠다 그러나 법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구경군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왔다 사과 한 명이라도 안 사 가지고 가면 섭섭하다 그래가지고 직판장이 들어올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지금 문을 열어 준건데 그것도 지하실이 직판장이 들어오면 도매인과 직판장과 엄격히 구분하여 상장 또 도매 이걸 바로 시정토록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얼마전에 말이죠. 가락동 시장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들이 상당수가 입건된 거 잘 알고 계시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바로 기록상장하고 형식경쟁에 의한 수수료 불법 이득으로 여러 가지인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기록상장이라는게 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조금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기록상장에 대한 답변은 안하고 그냥 다르게 답변해 주셨는데 기록상장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기록상장이라는지 잘 몰라서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소장이 다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반입되는 모든 물량은 법인 입회하에 말이죠. 상장되는 물량을 기록을 하고 가격도 덤핑이나 아니면 뒷거래를 하지말고 일정한 수수료를 법인에 납부하고 또 수익금 내에서 법인은 시에게 사용료라든가 수수료를 내는 일종의 절차를 밟는건데 저희도 신문에 보니까 구리시장이 엄청 터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가 참고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장과 제가 전부 스크랩을 해서 공부도 좀 해야 되겠고 기능도 좀 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올리리라 그래서 제가 7월달부터 그 사건을 전부 모아놓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장 때문에 거기는 신경을 못썼고 소장하고 저하고 아직 우리시장 내에서 태원이나 원예조합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깊이 확인은 못했지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지금 김위원님이 이러신다고 그러니까 의외인데.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게 법인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반대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중도매인들이 법인에서 기록상장을 법인에 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중도매인들이 그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농수산물이 거래되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중도매인이 수집한 농수산물을 서류상으로 법인에게 상장한 것처럼 만드는 것을 기록상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기에 농수산물시장이 개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우리 이보덕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농수산물시장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준비와 아울러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조영종합건설 채권 확보문제를 동시에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조영종합건설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동의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우종협위원님이 지적하신거 있죠. 수의계약과 그거 보고를 드릴까요? 관리동에 대한 문제.
종협

우종협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이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관리동에 대한 것이 1층이 사용하기도 좋고 편리한데 수의계약으로 해줬고 2층과 지하는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반공개경쟁 입찰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최고가격을 써내게 해 가지고 최고가로 낙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동 지층이 목욕탕 그 다음에 관리동 2층이 전부 식당 2개와 약국과 분식센타, 다방을 주어서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당 187만 6,000원이 다 같지는 않지만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됐고 식당은 평당 158만원으로 공개경쟁이 됐고 그 다음에 관리동 1층은 지하슈퍼마켙과 금융, 한우직매장, 법인, 식당, 임대사무실 해 가지고 이것이 평당 66만 9,000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에 된 것이고 다만 지난번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인들이 운영하는 관리동 1층 식당은 왜 수의계약으로 주고 싸게 주었느냐 이것은 이쪽에 앞서 말씀드린 공개경쟁입찰과 같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주었으되 금액은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 슈퍼마켙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훈회를 주었기 때문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거고 농협의 금융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협의 한우직판장 이건 물론 취소한다고 그러지만 농안법에 의해서 했던거고 나머지 식당은 일반식당이 아닌 3개 법인이 밤에 물건을 식도하는 하역자들에게 밤참을 제공한다든가 자기 임직원들이 원가로 먹어야 되겠다는 3개법인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시의 결정에 의해서 1층 식당을 수의계약으로 주되 가격은 공개경쟁입찰에 맞춰서 158만원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동의를 우선 받아야 되는데 이보덕위원님께서 아까 제의를 하셨고 우리 김성환위원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조영종합건설 채권확보 방안을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재청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방금 의제로 채택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조영종합건설 채권확보 방안의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 명칭과 구성인원 등 활동범위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조영종합건설채권확보를 위한 조사소위원회로 하며 그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5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선임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 본인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당위원회 간사이신 우종협위원님과 위원으로는 이근욱위원님, 김호엽위원님, 이보덕위원님, 김성환위원님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범위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조영종합건설 채권확보와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회 의결시부터 '97년 9월말까지로 하고 당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종협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조영종합건설채권확보의 모든 문제점을 자세히 조사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셔서 약 7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조영종합건설의 채권확보를 마무리하고 우종협간사님을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여 우리 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