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귀택 의원 발언

58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7-10-11

최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회의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그 집행이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을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고 다만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절차적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면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의회에서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승인의 참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 동안구 순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게 끔 되어 있는데 동안구청과 만안구청은 어느 분이 제안설명을 하시게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아까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에서 다녀가셨어요. 지금 보사환경에서 거기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서 순번되면 보사환경 끝난 다음에 올라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순번에 차질이 없게끔 도착이 되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렇게 이천우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졍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하여 변경된 기획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최경태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기획실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최경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6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경 기획과장, 이용섭 총무과장, 윤태웅 시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만안구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철 기획과장은 현재 초임관리자과정 교육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창식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이홍배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동안구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결산승인 심사를 위해서 4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교대로 각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양구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판단하시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답변공무원과 결산서 면수를 미리 말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을 각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도 ‘96년도에 세입 예산액이 3,880억이고 수납액이 4,990억원입니다. 이월액 2,520억원인데 수납액 4,990억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3,880억원 대략 1,110억원 가량이 편성이 안된 것인데 물론 수납액은 예측치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낮게 잡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세입수납액대 예산액이 너무 큰 편차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은 몇 가지 나온 내용인데 ‘95년도에는 1인당지방세 부담액이 16만 6,000원에서 ’96년도에는 17만 7,000원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93.6%에서 91.3%로 오히려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만 가지고 전체 예산이 편성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외수입부분이 더 많다라는 차원은 감안을 하더라도 어떠한 원인 때문에 지방세부담액은 증가했는데 지방자립도는 낮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에 세출이 제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바인데 거의 융자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융자가 안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500만원의 금액이 작아서인지 아니면 시에서 홍보를 많이 안해서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닌지, 어떠한 원인이 아무튼 있을 것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요, 일반적으로 서민층에서 보기에는 이 사항을 알았을 경웅에 융자 대출조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서로가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을 할텐데 거꾸로 제로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보면은 정규직이 작년도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가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일경우에는 오히려 증가 되었습니다. 고용기능직, 별정전문직은 감소추세에 있는데 일반직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직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이 감소되는 추세에서 어떻게 일반직은 증원이 되었는지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월금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95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용잔액이 결산서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글너데 ’96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5,400만원, 시.도비 사용잔액이 4억 4,800만원 약 7억이상 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어떻게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 비율이 26.9%였는데 ‘96년도에는 28.3%로 약간 상향조정되었는데 이월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되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95년도에는 7.4%에서 ’96년도에는 13.5%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이월금이 42%나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하기로 하고 몇 가지 사항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조영리빙타운 사건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총무국에서 본위원이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세 계약금에 관련된 것인데 최혜승이라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3,500에서 4,500을 줬는데 최혜승이라는 사람에게만 유독 8,500만원을 준 것은 특혜성이 아니냐는 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특혜를 최혜승이라는 사람한테 준 것인지 최혜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에 미 등재한 시민에게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대여를 해주게 되었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조영리빙타운에 관해서 총 8억 9,700만원에 대한 채권회수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문제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항으로만 봐도 100%에서 70에서99% 50에서 69%사항을 보면 물론 제안설명 내용에 쭉 항목별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불용이 되었다라는 설명은 들었지만은 본위원은 이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시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지만은 불용액이 결정되었던 시점이 만약에 추경예산편성 1차내지 2차추경예산 편성이전에 발생이 되었다라면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삭감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삭감조치가 안된 부분이 많았었다 하는 내용을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70에서 99%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에 100%가 1건, 문화공보담당실에 100%가 2건, 70에서 99%가 4건 큰것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담당관실에 100%가 1건, 총무과 100% 1건, 70에서99%가 2건,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1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구청을 보면은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안구청내지 동안구청이 거의 같은 비목으로 같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구청같은 경우는 18건에 50%이상이 7,500만원인데 동안구청은 21건에 무려 4억 9,800만원이나 됩니다. 건수도 많지만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것은 동안구청에서 100% 불용된게 8건 2억 6,700만원, 4건수에 1억 8,500만원, 50에서 69% 9건수에 4,500만원에 대해서 시기가 언제 결정된 것인지 작년도 2차추경까지 있었는데 2차추경 이전에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2차추경이 지나서 결정된 것인지 시기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같은 경우에는 사업별로는 본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서 타 부서 소관이라 하더라도 건수와 시기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에 관련되어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아니고 문화공보담당실 소관입니다. 작년도 KBS열린음악회 초청공연 예산전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KBS열림음악회 초청공연에 따른 행사경비 부족분 확보로 해 가지고 전용된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 KBS열림음악회로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였으며, 세부적으로 총 얼마의 경비가 지출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항은 작년도 행사사무감사시에 KBS방송국에 입금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은 확인 했습니다마는 본위원 기억으로는 부족분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받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는 부족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부서별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00% 불용액이 6건이나 있습니다. 그 6건을 사안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 추경때까지 사업을 안할 것이며 예산을 사장시키지말고 마무리 추경때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안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이전 집기구입비가 이전하기전 사전에 충분히 집기구입비를 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이나 복리후생비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사유와 집기를 구입한 종류와 가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중에서 4,057만 3,000원이 패소 등의 이유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패소가 되었는지 사안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에 따른 담당직원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안, 만안 구청장과 부구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오납 수납액이 만안의 경우 2억 1,762만 3,000원, 결손처분액 금액이 1억 4,921만 7,000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른 우편요금이나 또한 인력의 낭비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도 마차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역이니까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감사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액이 총 4,414만원밖에 안되는데 물론 불용액은 7.8%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1억도 안도는 예산을 절반도 안되는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번 지적을 해 봅니다. 힘껏 한 것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냐 더 활용을 못한 점이 일을 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수료가 본 예산액은 1억 126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 7,491만 3,74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 세운 것과 징수한 것이 7,3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반대입니다. 이건 문예회관 공중전화사용 잔액, 폐휴지 매각,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 이 예산은 3,360만원을 세웠는데 징수액은 1,421만 5,380원밖에 절반도 안되는 징수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 준비 관계로 원활한.

장경순위원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질의하실겁니까?
견순

장견순위원

한가지만 빠진 부서가 있어서.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먼저도 본위원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물어본적이 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을 100% 다 했는데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천우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보충적으로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해마다 내려오는데 이것이 상환기일이 지나가지고 미수납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구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장경순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그중에 두가지를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90년도 예비비 총 4건에 4,057만원 지출 중에서 임곡, 율목지구 지방채원금 상환부족금하고 임곡, 율목지구 지방채이자 상환부족분해서 일부 지출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권에 대해서는 원금상환내지는 이자상환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족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이 되게끔 되었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택

최귀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시정발전기획단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도시행정 시책추진 주민공청회 참석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120만원입니다. 한푼도 안썼다고 하는데 집행사유는 취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취소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예비비중 패소배상금으로 지출된 2,380만원의 패소사유과 관계 공무원 문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제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이 지출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경수산업도로를 확장하면서 보상한 1억 8,000만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하며 3억 7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안양시를 상대로 제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판결결과 요구한 3억 700만원중 2억원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1억 700만원은 인정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초 보상에 1억 8,000보다 2,000만원을 더 보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0만원이 지출된 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0여년전 박달동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제공하였던 도로부지를 무단점유로 인정하여 부단 이익금 1,380만원을 보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연립주택 진입로 확보차원에서 스스로 사건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로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을 짓는 등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가 도로로 무단점유관리하였다고 판단해서 부당 이익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판결되면 문책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연간 약 60여건 이상의 소송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인한 업무정체는 물론 동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답변 후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바로 보충질의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융자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유가 홍보가 미흡해서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지원 사업은 융자대상이 생산 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사업으로써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도시여건상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융자대상도 융자할 때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확보하여 융자금액이 가구당 5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시정뉴스 및 우리안양지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구나 동에 융자를 신청토록 홍보를 하였으나 ‘96년부터 현재까지 융자신청자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실적이 전무한 본 새마을소득금고특별지원 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때 본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미수납액 사유 및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결산검사서 의건서 54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5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6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징수를 더하고 지금 현재는 3명에 대해서 460만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지금 징수를 독려하고 채권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완납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영리빙타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먼저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새로운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국장님!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이, 특별회계가 2인이상 연대보증하고 500만원, 500만원은 어디서 정하는 겁니까? 이게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2인 이상 연대보증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례에

조례에이천우우원

되어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첫째로는 이 사항을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물론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정뉴스나 우리 안양지, 구 등에 홍보는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숙해서 모르고 못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그 다음 ‘조례에 있다’라고 하니까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500만원이 조례에 있으면 안양에서 정하는 거라면 1,000만원 정도로 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2인 이상 연대보증도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 은행에서도 1,000만원 정도까지는 신용대출도 되고 아니면 보증인을 1인 정도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에서도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2인 이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제약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기회시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연대보증인 문제라 든가 상한선을 1,000만원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융자조건이 굉장히 좋지요? 일반 시중은행보다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좋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3월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이 이렇습니다. 생산소득사업중에는 경제작물, 잠업, 축산, 양류, 꿀벌 이런 식으로 저희시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소득사업의 경우도 농지조성, 마을농장, 토지조성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융자대상이, 특별사업에 있어서는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 이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형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도 이 조례를 금년도에 폐지를 하고 이 자금은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도시화된데는 거의 아마 금년도에 정비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행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 전체가 실질적으로 도시화에는 맞지 않는 여건상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의자체적인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기준이 되어서.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상위법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양시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현 도시화 사업에 맞게끔 지원대상자를 개정을 하면 되는 거죠. 다른 조례를 수 없이 개정하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것도 검토할 대상은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주요한 대상사업을 도시화 사업에 맞게끔 변경을 하시고 대출연대보증 문제라든가 상한선을 상향조정한다면 이 예산을 안양시민들한테 좀더 혜택이 가는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 첫째가 자본 아닙니까? 자본이 없고 대출받기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양시에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거기 꽉 묶여 가지고 안양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개정을 추진해 보시죠? 그러면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와 관련해서 이수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소득금고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10만원 중에서 다받고 현재 460만원이 미납입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완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영리빙타운 관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영리빙타운 관계는 재정과에서 이것을 담당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해서 조사한 사항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금액이 대부분 3,500만원씩 지급하였는데 최혜승 세대에 대해서 지급한 사유와 주민등록 미등재자에 대한 보증금을 어떻게 주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혜승 세대는 단독주택으로써 다른 주택의 세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500만원내지 4,00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최혜승 세대는 3개 세대가 함께 이주하겠다는 요구로써 군포시 산본동 솔거아파트 724동 601호 3세대가 한꺼번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8,500만원을 지원을, 보증금을 지원한 겁니다. 또한 주민등록 미등재자의 이주조건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이주를 시켰던 겁니다.

이천우위원

이 문제는 1세대 기준해서 3,500에서 4,500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혜승은 1세대 8,500을 준거구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3세대가 한꺼번에 같이 갔습니다.

이천우위원

왜 3세대가 한꺼번에 같이 갑니까? 그럼 각각 3세대로 해서 3,500에서 4,500을 합치면 오히려 8,500 이상 되는데. 최하 3,500해서 곱하기 3으로 하면 3세대면 1억 500아닙니까? 그런데 8,500을 받아 갈 리가 없죠. 최혜승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는거죠. 그러니까. 1세대만 8,500을 준 것이 되는거죠. 최혜승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을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줘라 그러면 최혜승 입장에서는 3세대 분리해서 3,500씩 3세대해서 1억 500을 받는건데 왜 한꺼번에 해서 8,500을 받을 리가 없죠.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최혜승 가구는 아마, 세든 사람이 1명씩 방 하나씩 쓰는 세대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세대에서 3,500에서 4,5002준 것 아닙니까? 1세대에. 최혜승이라는 사람 집에 3세대가 살았으면 각각 3,500씩 줘야지요. 왜 최혜승 한 사람에게만 8,500을 주었느냐 이거죠.

최경태위원장

국장님! 그게 이런거 아니예요. 지금 이천우위원 얘기가 이러이러 이런 얘기인데 이사 간 사람이 1세대에 3,500이면 3세대면 1억 500을 받아 가지고 8,500은 받아 갈게 아닌데 시하고 절충을 하다 보니까 세대는 세대인데 한 사람씩 셋방을 살고 있기 때문에 1세대로 인정해서 3,500주기가 많으니까 셋이 묶어서.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같이 가겠다 한 집으로 같이 가겠다고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시 입장에서는 돈이 덜 나가니까 그런 방향을.

최경태위원장

1세대에 한 사람 사는 것으로 해서 너무 많으니까 한데 묶어서 이사 가는 대신 조금 더 줬다 그 말씀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전세계약금 3,500에서 4,500 준, 무이자로 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대출이 어떻게 된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전세계약을 안양시와 건축물주 간에 계약을 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이 어떤 이자라든가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가죠. 당연히 그러면은 각각 3,500씩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이천우위원

받아서더 좋은 집에 살려고 하지.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그 집에, 한 집에 최혜승네 집에 한 사람씩 두 가구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세보증금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1,500만원 세 살던 사람한테 4,000만원씩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인들이 ‘우리는 그대로 한 집으로 갈테니까 집을 하나 얻어주시오’ 그래서 집을 하나 얻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 문제는 이천우위원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천우위원

약간...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은 8억 9,7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회수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8월 29일 사고발생 즉시 본 법인의 재산을 조사한 바 고정재산인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 산 232의 13외 1필지 임양 5,289평과 시흥시 매화동 252의 9번지외 6필지 대지 1,250평을 확인하고 가압류 처분을 했었습니다. 당시 압류토지는 아파트 건축부지로 조영종합건설이 건축자금으로 주택은행과 주택조합에서 159억 8,000만원, 시흥시 토지가 57억, 당진 소재가 102억을 대출하기 위해 이미 근저당 설저이 되어 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당시 당진 소재 토지는 21평형 9개동 492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위해 부지조성 단계에 있었고 시흥시 소재 토지는 24평형 117세대와 26평형 12세대, 32평형 12세대 합계 141세대분의 아파트가 건축중에 있어 두 동, 2개 지역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만 대지는 물론 지상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의 상승으로 채권회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불가피하게 압류조치를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영종합건설 대표 백종으로 하여금 조영리빙타운 공사 붕괴에 따른 채무변제에 대한 인정과 이행약속 조건으로 당시 시비로 긴급집행된 8억 9,144만원에 대하여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고 당좌수표로 확보하였으나 ‘97년 1월 4일 무거래수표로 부도처리되어 주거래은행인 경기은행에 의하여 고발처리되고 동 법인은 사업도 중단되어 현재로서는 투입된 예산 회수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동 법인이 파산 및 청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탐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부지의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으로부터 성산공영주식회사로 금년 7월 3일 매매가 성사되었고 인수업체에서 조영종합건설의 채무인수와 사고주민의 민원해결 등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채권확보로 해서 해놓은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당진하고 시흥시 매화동 것하고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것하고 수표를 발행받았다는 것 두가지.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 관계는 서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고수습업무만 취급을 했고 이 관계는 재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가서 자료를 구해와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해 드린 것처럼 당진과 시흥에 있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당시에 총무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었습니까? 작년도에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안했습니다. 사고수습업무는 총무국.

이천우위원

이 업무까지도 지금 채권확보문제까지도 당시의 총무국장님께서 주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현재 개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거는 그럼 결산검사 특위때 재정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이전 집기구입비 5,000만원 증액사유와 집기종류 그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이전후 다중이용시설인 민원실 옆 1층 휴게실과 청사내 각 층별 휴게시설 등의 의자와 탁자 그리고 여직원 휴게실 등 책상과 의자 구입과 산업체 위탁교육 강의실, 외국어 강습실 2개교실 등에 필요한 집기 등 추가 구입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39조에 의거 예산을 전용하여 구입한 것으로 총 집기구입액이 5,205만 6,400원중 5,000만원이 부족되어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집기구입 내역으로는 외국어 및 산업체 위탁교육 강의실 등에 책상 91개 의자 182개 등 4종에 2,255만 2,800원이 집행되었고, 청사내 각종 편의 및 휴게시설과 여직원휴게실, 탈의실, 흡연실 등 민원인과 공직자의 근물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구입비 등 37종 128점 구입비로 2,905만 3,6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수납액 2억 1,700만원을 반환해준 사유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우편요금 및 인력낭비에 대한 질의와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내역은 총 644건으로 반환사유는 납세자의 전출, 건축물 멸실, 소유권변경,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면세차량 등 644건의 1억 5,800만원 또, 주민세부과취소 59건에 4,600만원 세율에 착오 적용한 것이 178건에 1,300만원이 되며 이로 인한 우편요금은 납세자 의무자가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또한, 본 업무는 정규직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 해서 별도의 인건비는 발생치 않았지만 앞으로 업무의 전가로 이와 같은 과오납문제가 발생치않토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결손처분내역은 무재산 및 사망자가 20건에 2,000만원 시효 소멸된 것이 5,632건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과오납 반환건수가 몇 건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과오납 건수요? 반환해 준거요?

이천우위원

건수하고 액수.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644건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전체가, 착오되었습니다. 총 644건입니다. 그리고 액수로는 2억 1,700만원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편요금은 청구인들이 직접 왔기 때문에 안들어 갔고 인건비 발생은 정규직으로해서 인건비 발생도 되었다라고 하셨지요? 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요. 과오납 반환할 때 이자 주지 않습니까?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지만은.

이천우위원

아무튼 이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오납반환 644건이라면서 전혀 손해 본 것이 없다라고 그런 식의 답변을 해주시면 안되지요. 그로 인해서 시민의 민원이 644건이나 생긴건데, 그로 인한 시민의 민원발생하고 이자발생만해도 얼마인데 우편요금 들어가고 인건비 발생 안되었다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아까 질의사항은 여기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가 인력낭비가 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이로 인해서 세금을 결국은 잘못받은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644건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여기에 따른 이자까지도 안양시 예산으로 지급을 해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과오납반환과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만안구청과 똑같은 사항인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는 총 4,746건에 3억 5,524만원으로써 착오부과에 대한 과오납 반환한 것이 3,858건의 1억 9,763만원이며, 이중 수납에 의한 환불액이 709건에 6,188만원, 국세부과 취소로 인한 부과취소 건이 122건에 9,120만원, 폐차 처리로 인해서 환불된 것이 57건에 45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건은 총 13건에 772만원으로써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 환부한 것이 7건에 430만원 이중에 이중수납에 의한 환부가 2건에 280만원, 부과취소가 4건에 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세가 총 3,740만원으로써 이 모두는 5년이 경과되어서 시효소멸로 처리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건에 203만원으로써 3건은 도로사용료 173만원으로 사업체 도산 등 무재산이고, 민방위과태료 30만원은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세분야를 말씀드리면 도세 과오납금은 총 413건에 7,115만원으로써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착오부과에 의한 감액 환부해준 것이 226건에 6억 4,135만원 또, 이중부과에 의한 감액환부가 14건에 397만원, 이중수납에 의한 환불이 93건에 609만원, 기타 토개공소유토지 매입과정의 계약해지와 미 사용감면등으로 감액처리로 환부해준 것이 80건해서 15억 1,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안구청의 불용액이 결정된 시점과 만안구청과의 불용건수와 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중 불용처리된 건수는 21건이며, 4억 9,8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학의천 저수로정비가 광역 5단계 상수도공사 사업으로 저수호환과 인공섬 전력수로 미시설 설계변경으로 2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비산 1동에 청사신축에 따른 임차료.

이천우위원

부구청장님 이거 한가지 한가지 설명하실 대 그럼 예를 들어서 학의천에서 2억원은 광역상수도 때문에 계획되었다고 하셨지요? 이게 결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2차추경 예산심의를 언제 했는지요. 2차심의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 시점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그 내용은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그렇게 질의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라고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요.

최경태위원장

최성일 부구청장님 그 답변 말고 또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부구청장님 수고스럽지만 다시 정리를 해가 지고 이천우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부합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21건 전부 다에 대해서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불용액이 70%이상 발생된 이유가 두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누어드린 제안설명 2쪽에 보면 운영수당이 120만원에 35만원을 집행하고 85만원이 남고 또, 보상금이 54만원에서 12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자재산 등록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심의위원회 연간 계획을 6회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담당직원이 상당히 부지런하고 또 각 은행까지 직접 뛰어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바람에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회 밖에 개최를 안한 바람에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마지막 추경에 계획을 조정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사항이 공직자재산 조사사항이지요? 안양시에서 공직자 재산사항 보통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 하고 4급 서기관 이상이지요?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이동이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수시로 대상자는 다릅니다. 또, 그만두신 분들도 그 대상자들은 조사를 합니다.

이천우위원

연중 수시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정상 작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커다한 이후에는 커다한 인사이동이 없었지요? 그리고 공로연수 들어갈만한 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상태구요, 퇴직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2차추경 이전에 모든 것이 다 결정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은, 공직자 이동해 봤자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미리요. 2차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었다는 뜻이지요. 본인의 말은요. 이상입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을 못한 사유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도움을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실제 조금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그 두가지 운영수당하고 보상금이 약 127만원이 남았고, 기타시책 일반추진비나 등등 부분적으로 적은 액수를 합치다 보니까 그런 액수가 되었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금년에는 2회추경때 조정을 해 가지고 더 이상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연간 저희가 써야 될 것이 500만원 이상이 섰습니다마는 저희가 2,700여 공직자와 60만 인구를 포용하고 있는 시정을 수행하다 보면 감사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하고도 만나서 협의를 해야지 될 경우도 있고, 정보기관 하고도 만나서 협의해야지 될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안 걸리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것은 월간 최소한 2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은 예산이 허용하지 않고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실제로는 모자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장경순위원이 질의한 문제인데요, 시책추진비만 5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내용입니까? 특수활동비가 없다? 예,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정환감사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1,11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1,110만원은 대부분 ‘95년도에서 ’96년도로 넘어가는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 계속사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이월금액이라고 해도 재정과에서 다시 한번 세입징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징수 결정을 하기 때문에 수납액이 4,990억원을 늘어난 것이고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전부 이런식으로 편성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

한가지 한가지 하지요. 대부분이 이월사업비라고 하셨는데요. 1,110억원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6년도에 이월된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액수 명시 사고 계속이월비가 불과 951억 1,100억 한 160억이 그래도 차이가 나는데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제가 다 세가지로만 이루어졌다고. 그게 주류를 이루는데 세입잉여금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주원인이 이월비 때문이고 거의 대부분이 이월사업비라는 말씀입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틀리지 않습니까? 액수가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천우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께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4,990억원이죠? 예산액은 3,880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1,110억원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우러금은 1,2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월금은 1,210억원이거든요. 1,211억 9,700만원이요. ‘95년도에서 ’96년도 이월된거요. 그리고 예산액 대 수납액의 차이는 1,110억원이구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이 자체의 결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질 않고 재정과에서 합니다. 이 숫자에 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가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예산액과 지금 말씀하신 수납액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음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늘어나느데도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익히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결정이 됩니다. 국.도비 보조가 많은 해에는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가 적은해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에 재정파악을 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보다 ’96년도에 우리시에서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등을 받아온 것을 보면 ‘95년도에 323억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95년도에비해서 ’96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재정자립도만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만여천이나 늘어났는데도요? 60만명이 국.도비 보조금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정확히 58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95년도에 비하면.

이천우위원

퍼센트로는 0.8% 증가한거거든요. 그렇죠?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6.25에서 7.0%로. 안양시예산 3,932억 중에서 0.7%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이것은 일반.

이천우위원

일반회계요. 그러니까 0.7%가 증가했다고 해서 지방세 부담액이 1만여원씩이나 증가했는데 지방재정자립도가 93.6%에서 91.3%까지나 떨어질까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지방재정자립도에 관해서는 이것 외에는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총 세입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방재정자립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도비보조가 늘어나면 거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비중은 약해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사항은 아는데요. 일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은.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지방재정자립도는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오로지 보조금만 가지고 결정이 된다구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외에 그럼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이거든요. 우리 세원으로 보면 세입자원으로 보면.

이천우위원

교부세는요? 지방교부세는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 이런 것 전부다 의존재원이라고 하는데.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입부분은 재정과 소관이니까 예결특위 이천우우원님이 가시니까 거기서 자세한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우리 ‘96년도 결산을 해보면 우리가 국.도비 4억 8,900만원이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환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되는 국.도비 보조금의 사용자는 주요내역이 정확한 사업량이 예측되지 않는 영세민보호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지원, 노인정에 대한 지원금 이런 사업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를 어렵게 받았는데 그것을 반납한 아무리 적은 금액이 되더라도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에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다시 검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중 임곡, 율목지구 지방채상호나 원리금을 예비금으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곡과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재경원에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받아섰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저희 시에서는 ’89년도와 ‘96년도에 각각 6억 1,000만원, 5억 2,300만원을 차입하여 ’97년 현재 2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상환 완료 예정은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은 예비비로 지출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환 조건이 10년 균등상환이므로 저희들이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1억 1,3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3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재경원과 협의가 있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텐데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96년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누누이 강조가 되겠습니다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재정이 그 만큼 사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안양시 개발에 적절한 시기에 투입이 안된다는 점에서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불영액 및 예산 이월액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화 하기위해서 우선 설계비와 보상협의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를 그 보상협의가 끝난후에 공사비를 추가 계상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도 예산도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계속사고를 사고이월비가 발생하지 않고 불용액이 덜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비 잔액이 96만 1,000원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도비를 상환하는 것은 예산을 저희들 기획담당관실에 누구 소관이 되든 저희들한테 예산이 편성된다는걸 우선 말씀을 드리구요. 우선 청소년 자립기금은 문체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해 집행하는 것으로써 예산에는 직접 편성치 않고 원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학자금 1,757만원을 교부받아가지고 1,706만 1,000원을 집행해가지고 51만 1,000원이 붕용되었고 직업훈련원 450만원을 교부 받아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45만원을 교부 불용이 돼서 말씀하신대로 총 96만 1,000원이 다시 국비로 반납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수를 했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현재는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만 ‘96년 3월 27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반납을 벌써 조치를 해놓고도 ’96년 1회추경예산에 또 반납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 정확히 따져봤어야 하는데 따지지 않고 또 그것이 발견됐으면 그 마무리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삭감을 시켰어야 하는데 발견을 하지 못해서 이번 의회에서 하는 결산검사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관련 질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시부터 세밀히 검토후 요구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고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시는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조정편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불용액등을 남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우원님께서 KBS열림음악회 경비중 부족분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용한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KBS열린음악회는 당초 예산엑 1억 5,000만원이 보상금 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액중 실제 집행함에 있어서 행사진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등과 급양비목이 예산에 없어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금액중 일반수용비로 1,159만원과 급양비로 45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총 사업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보상금으로 음악회 프로그램 협찬금 1억원, 교통정리요원 도시락 구입비 171만원, 봉사단체급식 및 보상금으로 216만 5,000원등 1억 ,1191만 8,000원이 집행됐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는 초청장 유인비 35만원,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비 509만원, 운동장 잔디보호 재료구입비 267만 9,000원등 970만 4,000원이 집행됐고 급약비목으로는 음악회 준비요원 급식비 이것은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종사원 급식비 등으로 해가지고 355만 9,000원이 집행되어 총 예산액 1억 5,000만원중 집행액으로는 1억 2,518만 1,000원이 집행됐고 잔액으로 2,481만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보상금으로는 1억 5,000만원 해놨구요, 편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회에 홍보물, 급량비 이런 비용은 전혀 예산편성이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물이나 급량비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됐었던 문제가 되는 건네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계획수립 자체부터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상을 1억 5,000만원은 가지고 수용비 및 수수료와 급양비목으로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신청자체를 잘못한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보상금으로만 1억 5,000만원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KBS에 준 것은 1억원이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놨던거구요. 5,000만원씩이나 그렇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실제로 집행액이 1억 2,500만원이 되다보니까.

이천우위원

보상금 아닙니까? KBS보상 해 준것으로만 1억 5,000하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KBS에는 1억만 줬으니까 보상금 명목으로는 5,000만원을 과다하게 해놓은 것이고 급량비라든가 홍보물 비용으로 해서는 또 아예 편성을 안해놨던 것이고 계획이 잘못된거죠? 그것도요. 그 다음에 KBS열린음악회가 언제 했었죠? 작년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작년 9월달에 했습니다. 8월 20일.

이천우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차추경때 감액처분 했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감액처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도 또한 잘못한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천우위원님과 장경순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마무리 추경시 삭감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와 어차피 마무리 추경때는 삭감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신청사 VTR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로 10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유는 시설부대비는 시공관리에 필요한 현장 감독여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VTR실 설치공사를 신청사에 설치함으로써 감독여비등이 필요치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또 향토자료 수집 서안문 발송우편요금 51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유는 향토사료실은 당초 시청 현관옆에 현 상수도 사업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적당치 않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 계획자체가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발송우편요금이 필요치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전용 위원 수당, 공연수당, 음악세미나 초청강사수당등 868만원이 불용된 내역은 합창단 내부문제로 인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합창단 기획연주가 당초 3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회밖에 못치뤘습니다. 그 세미나는 1회가 계획됐으나 이 계획자체가 취소되었고 합창단 모집도 3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 모집도 2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회로 축소 모집함에 따랄 이에 따른 공연수당 390만원과 초청강사수당 57만원, 전용위원수당 280만원, 운영위원수당 141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립합창단 및 소년.소녀 합창단 연습실 난방비 불용액 54만 5,000원은 시립합창단사무실이 구 동안구청에 있다가 만안구 청사로 ‘96년 12월 8일날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안구청사에는 중앙난방식으로 난방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공원 야외무대 공사 및 소규모공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불용액 144만 2,000원은 중앙공원 야외무대를 당초에는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조립식으로 변경설치됨에 따라 당초 고정식으로 계획되었던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용역비 3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144만 2,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명위원회 운영수당 불용액 55만원은 당초 저희가 지명위원회를 연 3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유발생이 안돼가지고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1회는 벌말역을 평촌역으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잔액 55만원이 미집행돼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금년에 개최한적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몇 번 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2번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건물 부여명 때문에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신청사 VTR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그러니까 안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계속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VTR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여비명목등으로 서있는데 그것이 감독 여비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팜플랫 발송 및 향토사료실 서안문 발송 우편요금은요? 지금 이 두가지가 100% 불용액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뒤에서 끝까지 가다가 그냥 지나간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중간에 1회추경 2회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당연히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마지막으로 중앙공원 야외무대 설치에서 32만원 지출은 무엇으로 집행하셨다고 그랬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당초 고정식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도시계획 시설결정 설계용역비입니다. 32만원이.

이천우위원

그랬다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랬다가 고정식이 아닌 조립식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고정식으로 하기로 했던 그 용역비 32만원은 그냥 없어진 예산이 되어버린 것이네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쓸모없이 그냥 날라간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천우위원

낭비된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최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2페이지와 관련해서 문예회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증가사유와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가 예상액보다 적게 지급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은 당초 예산액이 1억 1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계상 기준은 ‘96년도 대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1월 16일날 사용료가 인상이 됨에 따라 초과징수가 7,365만 3,74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초과사용료 인상에 따른 초과수입이 5,373만 4,720원하고 또 입장료 수입이 8건에 1,994만 9,020원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초과징수된 사항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어야 마땅한데 이것을 적용치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립예술단설치조례」에 외부출연료 시세입화 조치가 ‘96년도 7월 18일날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때부터 시세입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96년 9월에 끝난 제2회 추경예산에 예년의 외부출연을 예상하여 외부출연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우리 합창단 내부에 소요가 있어 가지고 실제 외부출연 횟수가 5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수입이 1,206만 1,700원과 소년소녀합창단 외부출연이 1회에 46만 2,780원이 수입이 되었고 여기에 수입예상액에는 문예회관에서 폐지를 수집해 가지고 판매대금이 포함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문예회관 입장료 및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인상이 됨으로 징수액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금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와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하는 사항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계산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렇다면 인상을 할 것을 우리 조례로나 모든 것을 올렸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일을 안했다 하는 그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불용 과다발생 현황에 대해서 100%에 해당하는 도시행정담당관실 120만원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 장경순위원님,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석산개발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공청회를 한 시기가 경기도에서 한번했고 도시행정담당관실에서 하려던 계획을 2회 추경 9월 4일 이후 10월달에 도시화에서 주관함으로써 본 예산을 집행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마무리 추경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96세입.세출 결산서상의 공무원 숫자가 ’96년도 보다 ‘06년도가 감소됐는데 일반직이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도에 2,524명에서 ’96년도에 2,484명 해서 40명이 줄었습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20명이 줄은 가운데서 일반직이 13명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농수산물 관리사무소에 7명, 환경시설건설단에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 내용으로는 40명이 감축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월사업비중 불용액 과다발생이 5건인데 그중에서 100% 1건, 80~99% 2건인데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는 공로연수자 복리후생비입니다. 그 공로연수자 복리후생비가 별도로 세목이 있었는데 일반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추진 통역료 및 번역료와 일본같은 가까운 나라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일본말을 아시기 때문에 통역료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332만 6,000원이 절감됐고 교류용 책자제작을 저희가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CIP 홍보책자가 외국어로 마침 제작된 것이 있어서 저희 예산을 활용치 않고 대체 활용 했습니다. 또 한 건은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저희가 532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집행을 했습니다. 그이외 나머지는 작년에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원증가 문제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못했고 그간에 추진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저희가 사전에 알아가지고 감액해서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고 타 예산에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00% 불용액 건수 1건 3,781만 5,000원이 복리후생비라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저희 공료연수자 복리후생비로 구비사항이 되어 있ㄴ느데 그것을 일반직원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해서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전용해서 쓴 것이죠?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액수가 3,781만 5,000원이 맞습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실지 집행한 액수는 1,304만 2,000원입니다. 작년에 세분께서 공료연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7월부터 12월말까지 집행한 액수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물론 사전에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었다는 문제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일반직원이 1,30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써야 되는데 못쓰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 것이네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원에 의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정원에 의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예산이 남다니요. 복리후생비는 딱 정해져 있는 인원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그런 금액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정원 내에서 현원이 충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원에 맞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일반직원이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었고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일 동안구부구청장님 답변 준비 다 되셨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예.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안구청의 불용액이 결정된 시점과 만안구청과의 불용건수와 금액이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중 불용처리된 건수는 21건으로써 4억 9,800만원으로 사업건수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임차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집행액은 221만 5,000원 그 다음에 잔액은 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사무용 차량임차비로 17개동 동사무소 마다 40만원씩 해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각 동에 배치된 관용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임차료를 절감한 사항으로 450만원의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선거관리 임차료가 작년도 4.11총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96년도.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선거가 그것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4.11총선때 이미 발생이 된 것이네요? 4.11총선때 이미 이것이 400여만원이 남는 것이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2차 추경때 당연히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것이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업무 수당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은 1회 추경에 계상된 480만원은 ‘96년도 예산집행 당시 예상운영 수당이 기술업무 수당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1회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과목이 계획관리 수당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당초 본 예산에 예산운영 수당 목의 잔액이 여유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추경예산으로 48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이것은 판단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것은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당초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3회추경에 1,256만원을 삭감을 했고 ‘96년도에 1,744만원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2회에 698만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제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의 경우 지원자 대상 단체의 요구와 기준의 범위내에서 대상적용 적정 지원 규모등을 자율 결정 지원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써 대상단체의 지원요구등 집행사유가 추가로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일반수용비의 불용사유 이것은 당초예산의 광고물 업무수요비로서 627만 8,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는 178만 1,000원을 총무과 사회개발계에서 집행을 하다가 ‘96년 7월 1일 이후로 광고물 허가업무가 건축계로 이관이 되었고 건축과에서는 하반기에 24만 5,000원을 집행하고 425만 1,000원을 불용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장비유지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 715만 8,000원 중 민원안내시스템 유지비로 116만원과 주민전산 보안장비 유지비로 183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다른 주요장비는 고장이 발생이 돼서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미집행 사유는 이것은 매년 개최되는 민방위창설기념행사시에 부대행사로 실시되는 생활민방위 경연대회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도단위 또는 시단위 민방위대창설기념식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가 부대행사로 실시되지 않아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9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141만원을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징병검사 대상자 2,069명에 대한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발송용으로 했는데 이것은 1회추경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23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동 병무담당이 통지서를 직접 교부하고 또 모자라는 돈은 동에 편성되어 있는 공공요금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익요원 피복비 미집행은 이것은 저희가 ‘96년도 예산편성시 공익근무 요원을 60명으로 생각해 가지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된 인원 60명 보다 적은 30명이 충원이 돼서 피복비가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력동원훈련 수송에 따른 임차료 집행잔액도 이것은 ‘96년도 편성시에 단체수송응로 해가지고 그 입소부대가 주력부대인 637경자동차 대대외 1개부대가 부대가 이전됨으로써 이것은 개별 입소하는 바람에 임차료가 안들은 사항으로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비산1동부지 1억 8,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었습니다만 이것은 현 청사위치에 신청사를 건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다목적복지회관을 해서 동사무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새로운 부지매입 지역으로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발주되지 못해서 ‘95년도에서 ’06년도로 집행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어민후계자대회 지원금 135만원중 57만 5,000원만 사용하고 77만 5,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에 실시한 전국농어민후계자대회에서는 시 산업경제과에서 일부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주면 이중중복되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을 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120만원으로써 국비 60만원과 시비 60만원으로써 120만원을 줬습니다만 우리가 농지가 적은 관계로 농지위원회 개최사유가 별로 발생치 않았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40만원을 불입한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는 3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가 한번만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임차료 불용사유로는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운반이 인근시인 부천에 15t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토록 계상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 협력업체인 신화정밀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서 소재지 검사를 마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생관리 시설 장비유지비 100% 불용사유는 심야단속용 무전기 고장 또는 부품교체시에 집행할 목적이었습니다만 무전기 미고장으로 집행치 못했습니다. 노인무료이발소 운영도 보상금 불용액은 당초 ‘96년 5월에 노인무료이발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1월부터 4월까지 무료이발소 이용사 임금 미지급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출노인 응급구호에 따른 구호비 불용액도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가출노인이 15명으로 적게 발생해서 지급인원 미발생으로 불용애깅 발생됐습니다. 제초기 핸드브레이카 우지관리도 장비가 양호하므로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학의천 저수로 정비사업은 시설비와 부대비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 6월 14일 수자원 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시행으로 저수로 정비공사중 일부 시설물 저수호환과 인공섬 전력수로 설치는 실행치못하고 설계변경돼서 감액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전화기 사용료 67만원은 무선 전화기 미구입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21가지 다 말씀하신 겁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한가지 또 있습니다. 선거관리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공사무소 부재자 신고시발송용과 공공요금으로 이것은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21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답변들은 것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건 딱 두가지네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됐다는 것과 가출노인 응급비는 가출노인이 발생안했기 때문에 언제 발생한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두가지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예산편성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전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차 추경때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이천우위원님 말씀에 인정하면서 이건 판단잘못이라고.

이천우위원

이러한 사항들은 대부분이 아마 만안구청하고도 비슷한 사항들일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선거관리임차료부터 모든 사항들이 그런데 왜 유독 동안구청만 액수로 동안구청은 7,500만원대에 불과한데.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학의천 금액이 컸고 비산1동 사무소 금액이 컸습니다.

이천우위원

2개 2가지가 컸기 때문입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네. 2억 5,000과 비산1동이 1억 8,000으로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답변에 미진한 답변이 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우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답변이 전혀 없었는데요. 불용액 100% 160만원.

최경태위원장

그럼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 발생사유가 왜 마무리추경에 삭감조치하여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중 포상금 160만원은 민방위 역점시책평가 시상금 110만원과 생활민방위경연대회 시상금 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민방위역점시책 평가는 시정과에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동행정 평가를 실시한 후 시정과 예산으로 포함해서 시상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삭감치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시정과에서 시상한 것은 언제 썼습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말 종무식에서 시상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정과에도 예산이 있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예산이 있었던 거네요.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정과의 동행정 평가에 민방위 평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정과에서.

이천우위원

이중으로 예산이 평가됐던거 아닙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항목은 다르고요. 시정과는 동행정 평가고 저희는 민방위평가인데 동행정 평가에 민방위 항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한 겁니다.

이천우위원

하나 취소된 것은요. 또한가지 항복이 있었죠? 160만원중에서.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생활민방위대 경연대회는 도에 출전할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시행해 가지고 도에서 취소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언제 된거죠? 그러면.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월달입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미비했거나 안나온 답변있습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그리고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반영되도록 당위원회 심사보고에 첨부보고토록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결산검사는 뜻은 다 아실겁니다. 더 이상 부연설명안드려도 아시겠는데 ‘95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오늘 나왔던 사항과 거의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도 결산검사의 뜻과 반대되게끔 일치하지 않게끔 개선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약간은 개선된 점이 보이지만 개선된 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오늘 도출되었던 내용들이 제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크게는 두가지로 제가 답변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첫째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됐으면 1차추경내지 2차추경때 감액처분 해가지고 재원을 확충해가지고 글 재원을 다시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 내지 필요한 사업에 반영이 되게끔 재원을 확충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결과적으로 사장되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사항은 작년도에도 똑같이 나왔던 사항인데 1년 후에도 똑같이 발생된다 제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되도록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 부탁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한마디만 지적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명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늘 보면 많은 답변자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한거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안나오도록 앞으로는 수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해 몇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짖거하신 바와 같이 세입분야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상의 예산 운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함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예산편성을 하고 이에 대한 적기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심사시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와 같이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 및 이월사업비 증감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써 특히 불용처리가 예상되는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처리하는 등 예산의 사장화를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반드시 정리되도록 적정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는 관계법규에서도 예비비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변칙지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측가능했던 사안들임에도 예산편성에 누락되어 예비비에 지출함은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