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국위원
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원종국간사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 중간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는 전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평촌신시가지내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인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양가격을 협의하여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임대아파트는 112동에 1만 3,590세대로 분양 예정일자는 각 아파트별로 다르지만 1997년 4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이며 임대기간이 5년인 아파트는 68동에 8,316세대, 임대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27개 동 3,453세대, 임대기간 20년인 아파트는 17동에 2,001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은 국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200만호의 주택을 건립 공급하는 사업인 바 당시 분양 받을 형편이 못 되어 5년 동안 거주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며 5년 후면 내집마련이라는 희망을 갖고 근검절약하며 저축을 하며 분양전환 시기만을 기다려 왔던 입주민들은 막상 분양을 받는 시점에 와서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높아가고 있는 사실을 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의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건물에 대한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한 대립이 심화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합당하고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97년 4월 30일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위원, 김석한위원, 한삼석위원, 재정경제위원회의 김호엽위원, 이보덕위원, 보사환경위원회의 차곡재 위원장과 본 위원, 박영표위원, 임영섭위원 도시건설위원회의 이규용위원, 최병선위원 등 총 11인의 위원으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 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안양시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촌신시가지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추진 제반사항과 관련법규 및 지침서내역,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활동범위로 정하여 오늘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양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8차의 공식회의와 4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양측이 제시한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정하고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제시를 위하여 대우·선경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한양1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신라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우성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등고 간담회와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방안제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5월 25일 공공주택 건립회사인 대우건설(주)와 선경건설(주) 분양소장으로부터 건설회사측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6월 19일 안양시 중재위원회 위원과 특위 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중재위원회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안양시의 보정요청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점 도출을 위하여 간담회와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7년 6월 19일 당특위 제3차회의에서는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97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을 활동기간으로 안양시도시국 주택과,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안양시 중재위원회, 각 아파트 분양대책 추진위원회, 공공주택 건립건설회사를 활동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97년 6월 20일 당특위 제4차회의에서는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촉구결의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6월 29일 당특위에 따른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건설취지는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로서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법규미비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양전환가격은 주민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법규적용의 부당성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목련 2단지 임대아파트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나 안양시의 보정요청에 의거 40년으로 내구연한을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안양시 재건축추진현황을 근거로 30년으로 내구연한을 정하여 분양가를 산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간의 건물내부의 자재사용이 분양아프트에 비하여 저급품질을 사용하여 조잡하게 시공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시공회사의 부도덕성을 질타하였으며 표준건축비 산정에 꼭 필요한 시공회사의 공사비는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비밀에 붙혀 공개하지 않음으로 즉시 공개하여 내역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97년 7월 18일 당특위 제6차 회의에서는 평촌신시가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도래되어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공공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의 적용에 대한 의견에 대립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가지 않아 질의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정무 제1장관실에 송부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속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습니다. 질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당시 주택마련 자금이 없어 5년간 임대 후 분양하기로 약정한 주택이므로 임대만료 시점에서 시세차익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집없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시키는 사항으로 분양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93년 4월 26일 주정 57501-620호로 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가격산정지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분양전환가격을 A안, B안으로 산정하여 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헌법에 보장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침으로서 적용이 곤란하며 분양가 산정은 현재와 임대당시인 과거의 시간적 차이를 간과하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공공주택 건설회사와 입주민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 결정만 합의하면 분양가 산정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4평 기준 이자율 년 10%로 계산하여 목련2단지 대우·선경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한 결과 181만원 수준의 예상 분양가를 제시하여 위 3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97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상의 계약행위라고 전제하고 93년 5월 1일 이전 공급된 공공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또는 임대차 계약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도래하며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대립되는 하자 및 보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분양 6개월 전에 완전 보수토록 해당아파트 사업주체에게 강력한 행정지시 및 확인조치를 한 후 분양가격 협상에 임하도록 행정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함은 물론 현재 하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보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행정지시를 재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 특위 제7차회의 당시 휴식시간에 특위위원들께서 시청하신 한양 1차아파트의 하자 및 부실사항에 대한 녹화테이프를 송부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청을 통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면밀한 하자 및 부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당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전 특위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의 후원에 힘입어 계속적인 분양가 산정조정과 지역주민의 이익옹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997년 10월 13일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