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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유균 의원 발언

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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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욱

이근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번 당 특위에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이르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안건에 대하여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제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오늘 '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 금년도 7월 1일자로 국장급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청장으로 부임하신 이기복 청장님. 그 다음에 동안구 부구청장에서 기획실정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승엽 기획실장님. 다음 이구선 총무국장.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소 조석형 소장. 그 다음에 동안구 최성일 부구청장. 과장들에 대한 인사도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국장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수고하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그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고 또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하신 두건에 대하여 윤영진 전무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집행부의 이기복 동안구청장께서 기공식 관계로 부득이 최성일 부구청장으로 임무를 교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동안구청장님 가시고 최성일 부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곡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을 하면서도 대두가 된 일입니다만 이월액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96년도 보니까 42.5%에 해당하는 2,250억 7,000만원돈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즉, 예산만 먼저 확보해놓고 보자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전년도에도 지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석용 시장께서도 설계를 먼저 하고 꼭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하겠다 집행은 다음년도에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발생된데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말씀을 해주시고 96년도 이월된 건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96년도 이월됐던 걸 '97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나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97년도에도 과연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누가 답변을 하나요. 이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 불용액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윈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재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에 결산한 것을 보면 잡수입이 406억원 11.5%를 차지했었는데 406억원이나 됐었는데 '96년도의 결산을 보면 잡수입이 5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율이 1.3%로 대폭적으로 감소됐는데 잡수입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보사국장님게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쓰레기봉투 재고보유 쓰레기봉투 과다보유에 관한 것인데 월 판매량이 내용에 보면 약 100만에서 150만매가 판매량인데 현재 보유중인게 700만매에서 800만매로 과다보유하게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 사항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안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사항이 많아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의 과다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갖고 계신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재정과장님께서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조영리빙타운과 관련해서 채권이 8억 9,724만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채권회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만 위원장님 일괄질의하기 위해서 더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95년도나 '96년도 공히 다 지방세 수입에서 과년도의 수입이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0.6%를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과오납 반납액이 있습니다. 과오납 반납액 중에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과오납 반납액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과오납 반납액으로서 601만 7,21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총 과오납 반납액 6억 4,6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이자가 얼마나 차지한 것인지 총 건수는 몇 건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부분에서 세입부분이니까 물론 재정과장님이 다 답변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예산 현액으로 188억원이고 결산액이 187억원 그래서 3,450만원의 차액이 시.도보조금에 발생하는데 이게 아마 예산 현액보다 시.도보조금을 덜 받은 사항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납율이 '95년도에는 78.2%에서 '96년도에는 74.2%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수납율이 상당히 저조해졌습니다. 물론 예산액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가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수납율 부분에서는 저조해졌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혹시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있으면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관계없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학의천 시설물 원상복구비로 해 가지고 잡종금이 있습니다. '96년도에 4억 210만 5,000원이 학의천 시설물 원상복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 학의천시설물이 최초의 투자년도하고 총 투자비가 얼마였었는지 원상복구 시점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언제 원상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때 가서 원상복구 하려면 지금 있는 잡종금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예비 부분인데 여기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착오부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 비율이 55% 극히 저조한 이유와 사용료 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작성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공무원 순서는 이승엽 기획실장님, 안영록 재정과장님,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윤현수 기획담당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박광길 총무과장,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근찬 산업경제과장, 유준식 가정복지과장, 서재화 환경위생과장, 이용탁 건설과장, 박규상 시설건설사업소단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 최봉춘 만안구청장, 최성일 동안부구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한 사유와 '96년도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이월사업을 방지코자 '96년도부터 설계를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차기 예산편성시 본 공사비를 계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사유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장기공사에 의한 계속사업과 둘째는 1회계연도 사업중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 보상협의의 지연 등으로 인한 명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도 이월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자료가 방대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월사업이 총 108건의 1,600여원이 됩니다. 일반회계가 101건으로서 계속 사업이 12건, 명시이월이 22건, 사고이월 사업이 67건, 특별회계가 총 7건으로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2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건, 상수도사업 1건, 하수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우선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과 사업수립단계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 말씀드리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적어도 30%이상 발생했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연말에 가서 발생했다면 그것은 추경예산에 할 사유가 없겠지만 그 이전에 발생했다는 것은 금년에는 예산편성 마무리 추경시 전부 다 삭감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서 전부 취합하기 때문에 108건이 내일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

내일까지전위원님들이 보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예산을 먼저 편성만 해놓고 나두면 은행이자가 결국은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도 곁들여서 하니까 내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서면 자료가 가능합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사무감사를 저희가 받으니까요. 그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거기까지는 안되고, 그때는 12월달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일주일만 여유를 주시면은.

조문성위원

각 과로 돌려서 하면 되는데 일주일까지 걸리고 그건 말도 안되지, 각 과로 돌려서 하면 내일이면 되는 거지. 일주일 걸린다 몇 달 걸린다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차곡재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금번결산사업 중에서 100% 불용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결산서 103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200만원에 대한 불용이 재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저희시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희시에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으로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수시로 발셍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당초 규칙에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 9월 13일날 내무부 훈령으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에는 본 위원회에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내무부 훈령으로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면 각 시.군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 청구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할 때 해당 시.군별로 각각 처리하는 사항이 틀릴 때에는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내무부에서 일시적으로 저희한테 중단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불용처리한 것은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아니한다는 훈령이 나온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게 '96년도 11월 19일날 내무부에서 번복하는 훈령이 현재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예산이 부활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95년도 잡수입이 406억인데에 비해서 '96년도에는 52억으로 해서 굉장히 감소가 되어 있다 차액이 굉장히 많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잡수입에 대해서는 과태료, 위약금, 변상금, 불용품 매각대,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각 해당 부서별로 해서 예상되는 수익금을 추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에 그런 주요변동요인이 생긴 것은 '95년도에만 해당되는 평촌신도시 개발이익 환수급이 '95년도에만 382억원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그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입이 굉장히 체납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때도 지적을 하신 사항으로 먼저 주민세 체납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골고루 부가되는 주민세가 아니고 대부분이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가 부과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로 해서 주민세 소득할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보통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기간이 1년 내지 5년 그런시간 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거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가 부도가 난 데가 있고 행방불명 난 곳이 있고 이런 부분이 다소 발생하고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 소득할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라고 그러면 재산을 부동산을 판 것이기 때문에 보통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다 팔아버리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도저히 세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바로 결손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세 체납 요인이 되고 있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많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를 수시 바꿉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매상사에 맡길 경우 또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바로 이전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매수인들이 절차를 밟지않고 먼저 매도한 사람한테 세금을 계속 나가게하는 이런 경우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변동이 잦은 부분 이런 데에서 실제 서로 사고 파는 사람끼리의 다툼이 있고 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저희가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우선 자동차세를 물을 때 과거에는 일단 팔았던 사람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 명의로 계속해서 자동차세거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1일을 기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서 사용일수로 해서 일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판매한 증빙서류가 확인이 되면 먼저 탄 사람 부분하고 나중에 탄 사람 부분하고 일할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또 자동차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고 금융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최근에 금융조합으로 저희가 사업하시는 분들의 금융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보를 하는 제도가 새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62건을 현재 통보를 한 바 있고 연 3회 이상 체납을 하신 분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에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리적인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현재 직원들이 컴퓨터를 들고 해당 지역을 순회하면서 체납차량을 적발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도 현재 전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두고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로 인해서 시비 투입된 8억 9,000만원에 대해 그 회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6년도 8월 29일날 사고발생을 하고 난 즉시 법인에 대한 자산을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정자산으로 충남 당진군에 있는 임야 한필지와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7필지가 저희한테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할 때 기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근저당해서 자금을 인출받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기이 근저당이 되어있고 다만 근저당이 되어 있어도 아파트 사업을 계속 할 때 지장물이 발생하고 그 지장물 되는 여하튼 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압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초에 부도가 됐기 때문에 압류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지금 투입된 예산을 회수하는데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법인이 현재 휴면 상태로 돼 있고 사업도 현재 중단된 현재로써 아직 청산절차는 지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아파트를 계속 건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계혹 탐색하면서 병행해서 저희가 기이 안양6동에 있던 조영리빙타워부지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록원이 소유자로 돼 있었는데 성산공영이라고 해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금년도 7월 30일자로 매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공영과 거기에 부과해서 제일 종합건설이라는 그 회사가 지금 현재 그 대지 위에다가 주상복합건물을 지금 건축을 할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사항과 병행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 안양시에서 투입된 예산 8억 9,0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거로 하고 또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안된 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그 사람들하고 협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당시에 조영리빙타운으로부터 8억9,000에 대한 것은 그게 자기들이 낼 받았고 또 그때 형사사건화 할 수 있는 당좌수표를 당시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부도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효력에 발생하지 못하지만 그건으로 인해서 현재 조영과 지금 이땅을 매입한 성산조경 또 제일종합건설이 당사간에 내부적인 거래에 의해서 현재 합의를 도출하기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이 시 전체 세입에 0.6%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과년도 수입이라고 그러면 체납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해주신 체납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타 보조금 이렇게 해서 전체 안양시 세입에 대한 0.6%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95년도에 지방세 채납액은 87억 2,000만원으로 해서 그중 저희가 결산을 한 결과 24억 9,0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채납액에 28.5% 밖에 현재 징수실적을 못 올리고 있고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결손액 1억 8,400을 보태서 '97년도 금년도로 이월된 지방세 채납액이 60억원이 현재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분기별로 중점추진 징수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앞에서 보고 드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또 금융거래제한 또 반호에 대한 사업제한 이런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년도에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재산압류 및 공매가 1만 9,749건,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7,560건, 반호사업 제한이 932건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한 사항이 62건 그리고 형사고발한 게 78건 이렇게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세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중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많이 조치를 하겠다고 그런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과년도 세입액수를 정할적에 보통 3년정도 그 액수에 평균치 잡아서 예산편성하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목표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면 체액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3년치에 평균치에 20%가 몇 %잡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금년도에도 25%를 잡았습니다.

이천우위원

25% 잡았습니까? 25%로 목표자체를 작게 잡아놓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안하지 않는 것이 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목표를 잡아놓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린건데요. 그렇게 목표치를 좀더 상향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체납세 독려 계획에 보면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다만, 이 예산을 잡을때에는 금년도면 금년도 들어올 수 있는 예상액을 잡아서 예산을 들어온 부분을 또 세출에 넣야되기 때문에 전체에 또 과중한 목표를 설정해서 할때는 그러니까 목표가 세입이죠, 세입계획을 잡을 때에는 결함이 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시.군별로 다가 체납액이 얼마라고 올리면 거기에 해당되는 도 전체목표를 저희한테 시달해준 부분이 있어 갖고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앞으로 하여튼 그 목표에 저희가 한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체납세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조영리빙타운과 관련해서는요, 조영리빙타운에서 당좌수표를 받았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발행자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발행자요?

이천우위원

네, 당좌수표발행자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발행자는 현재 잠적을 하고 나타나질 않고 있죠?

이천우위원

잡지도 못한 상태구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그것은 주거래 은행에서 기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면 형사고발로 바로, 바로 입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회수상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구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주상복합건물 짓는 성산공영에서도 그러면 채권을 인수하겠다는 게 구두상 어느 정도 오고 간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서류상 어떻게 오고 간 게 있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 사항은 이것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안양시에 8억 9,000에 대해서는 거기서 긍정적으로 인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성산공영에서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그 내용은 민간인들 거래상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성산공영하고 제일종합건설 또 앞에서 사고를 낸 조영건설 여기에 내부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천우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8억원 돈이나 그냥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구두상으로 된 문제두 아니구요. 작은 액수라면 구두상으로 우리가 부담하겠다 하지만 8억여원 9억원씩이나 거의 가까운 돈을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순순하게 부담하겠소라고 얘기해서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도 그 사항은 개인들간에 문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이 조영리빙 지을 때부터 서로 내부적인 거래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듣기로는 제일종합건설인가 거기서 기이 조영에 대해서도 채권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인수를 한 그런 등등인데 제가 그건 확인 되지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요. 그러니까 전세계약금을 대여해 준거죠. 입주민들한테. 그로 인해서 발생된 액수가 제일 많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나머지 사소한 부분이 있구요. 재비용 관련해 2억 3,700만원 이허게 있는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전세계약금하고 이것을 줄적에 결국은 잘못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지도 못할 돈 준 것 아닙니까? 이게요.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시정질문 내지는 담당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줄적에부터 불투명한 회수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민원처리 하고 보자하는 차원에서 지출된게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발생되는 문제였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우선 그것은 저희가 그 때 사태로 봐서 주민들한테 긴급조치를 해야될 부분이고 다만 여기에서 전세자금으로 나간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직접 그 주민한테 지급을 한게 아니라 그 가옥주하고 저희 안양시장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들이 수령한거나 그 사람들 소유로다 현재나간 6억5,400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고해서 어쨌든간에 6억5,400만원을 그러면 전세계약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양시가 건물 가옥주한테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현재 민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한은 일단 안양시의 돈으로 현재 돼 있는거죠.

이천우위원

안양시의 돈으로는 돼 있다하지만 회수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게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될 사항이지 그것만 단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언제쯤이면 이게 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회수 내지는 영원히 회수가 불가능 하다 이런 사항이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현재 저희 안양시하고 피해 주민하고 또 거기 추가로 매수한 분들이 지금 2차에 걸쳐서 협의회를 끝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해결이 주민들 민원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천위

이천위위원

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뒤에라도 이게 영원히 회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정됐을 경우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억 9,700만원에 대해서요. 그때 담당했던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징계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사비로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 사항은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때가서 부서 옮기시면 또 모르는 일이죠. 과장님이. 그렇죠? 사실 이게 저질러놓은 것은 물론 과장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안양시 행정이 굴러가기 때문에 저질러놓은 사람은 딴 사람이고 인수인계하고 받은 사람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또 이게 불투명 해 지면 또 부서가 바뀌고 결국은 나중에 책임질 사람 없는거죠. 8억 9,700만원 결국은 날린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돈줄 사람이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불용액 발생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매시장개설 준비위원 및 법인선정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과 숙박료 식비등으로 운영수당 335만원과 보상금 149만 1,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도매시장 법인 선정이 '96년도에 선정되지 못하고 '97년 5월로 늦어지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처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그 예산이 본예산의 당초 예산에 있던겁니까? 추경에 세운 예산입니까? 불용액 처리된 부분.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당초 예산에 세운 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네.

장경순위원

그때 당시에 관리소장을 누가 했었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윤석붕 과장이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십니까? 아까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당초예산에 세운 게 확실해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도매시장개설 준비위원회 참석수당 225만원은 본 예산에 쓰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이 본위원이 세워준겁니다. 따로 부탁을 해서. 그런데도 그걸 100%불용액 처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96년도에 법인선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100% 처리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청소사업소에서는 두건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시행고 더불어서 보상금으로 잘 추진한동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200만원 세운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상제도가 연말에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시상하도록 제도가 변경이 돼서 100%불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론 생보자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으로 1,150만 9,000원 했는데 우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물건으로 봉투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37세대에 월 60리터 기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0리터 짜리 두매, 20리터 짜리 두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치면 1,326만 8,000상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 불용을 했고 현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재고분이 7만 매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재고량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1년에 약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한달에 약 200만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고량으로는 2내지 3개월분을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는 제가 조달을 요구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제작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6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500내지 700만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1,500매를 제작해서 현재 510만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안양시 예산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걸 보셨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 답변 내용하고 틀리거든요. 40일 정도면 제작이 가능하고 월 100만에서 150만 매면 되고 700만매는 과다보유라는 내용보셨죠? 이게 과장님 답변내용이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잘못 의견서를 제출하신 거네요. 내용이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 내용이니까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셨겠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는 100리터 짜리도 있고 5리터, 2.5리터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이렇게 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평균 180만 내지 200만매 소유한다하면 이렇게 우리 실무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고 약 3개월분을 보관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 60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여기는 40일로 나와있거든요. 40일이면 된다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형을 뜨고 새로 이하면 물론 40여일도 하고 잇지만 우리가 조달요구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충분한 시간은 약 60일 두달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금형이 보통 20여일 걸리고 그것 찍는데 20여일 걸립니다. 그러면 수송해서 납품하고 그러면 보통 40일에서부터 60일정도 걸립니다. 빨리 하면 40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결과적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에게 쓰레기봉투 제거 관리상 문제점 과다보유 확대는 이 내용이 잘못된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저희 실무에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항상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약 3개월분을 보관한다 이렇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500 내지 700매는 항시

이천우위원

과다보유한아니라구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사업비 잔액 96만 1,000원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위원님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우선 국도비 반환은 모두 총괄해서 이게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모두 총괄해서 저희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 문제는 문화체육부에서 직접 자금을 지원해서 집행하는 것으로써 예산에는 직접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학자금 1,757만 2,000원을 '95년도에 교부 받아 1,700여 만원을 집행하고 51만 1,000원의 불용액이 되겠고 직업훈련장학금 45만원을 교부 받았으나 대상자가 없어서 45만원이 전액 불용되어서 총 96만 1,000원이 국도비 반납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부서가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만 가정복지과가 '96년 3월 27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해 놓고도 다시 '96년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그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정확히 사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국도비 반환금과 같이 이것도 반환금이라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결산검사 때 이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불용액이 100% 발생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발생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불용액 100% 발생 건은 2건입니다. 먼저 시청 신청사 VTR실 설치공사 시설부 대비 107만원과 향토사료실 설치에 따른 서한문 발송, 우편요금 51만원 입니다. 먼저 시청 신청사 VTR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07만원은 VTR실 시공관리에 필요한 현장 감독여비로 공사현장이 신청사 내로 감독여비 등이 필요치 않아 미집행 불용처리 되었고 향토자료실 설치에 따른 자료 수집 우편요금 51만원은 당초 향토사료실을 시청 현관옆에 현 상수도사업소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설치 장소가 부적합하여 설치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관계로 이에 따른 자료수집 우편물 발송요금이 미집행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VTR실 설치공사가 신청사 내 설치되는 것이 예상되었고 향토사료실 설치계획이 취소되었는 바 추경시 이를 조정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조정치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 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공로연수자 복리후생비 3,780만 5,000원 100% 불용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자 복리후생비를 부기 사항에서 집행을 해야 하나 일반복리후생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세 분이 국내 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에 세 분이 국내 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304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부기 사항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박광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계신가요? 그럼 순서를 바꾸어서 김근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100% 불용액에 대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과는 5건에 7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첫째로는 농정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는 한해와 수해 발생 때 농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나 전동펌프를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재해 발생도 안됐거니와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그런 사례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식별이 불가능한 농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해서 국립농수산물검사소에 식별을 의뢰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로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96년 1년간은 원산지 표시 계도기간 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재료비를 집행할 사유가 안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는 저희가 시 청사에 시민들이 우리 농산물하고 수입 농산물을 보고 식별 할 수 있도록 전시대를 설치 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이 부패가 심하고 변질이 쉽기 때문에 잦은 교체를 해야 되고 그 교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크고 또 저희 청사 내에 장소가 확보 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입니다. 지금은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전되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동식 택시미터기 주행검사기기에 대한 고장시에 수리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관공업 관리에 대한 업무추진비 60만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기업체에 대한 도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경연대회에 참석한 자에게 거기에 대해서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96년 부터는 이 업무가 민간부분으로 넘어가서 굳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최대한의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근찬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100% 전액 불용내역과 안양 7동 다목적복지회관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은 결산서 201쪽에 연료비 불용사유는 안양8동과 석수3동,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난방비로 준공이 '96년 1월과 '97년 3월로 이월이 돼서 당년도 사용 계획했던 바 연료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3쪽에 민간위탁금 2,500만원은 노인회집 설치 운영계획 예산으로 저소득 생활보호 노인이 공동 거주토록 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으나 건물주가 노인에게 임대 기피, 저희가 채권확보 등을 계획해서 시장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을 요구했으나 이런 사유로 기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입주 희망 노인 역시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 206쪽 불여비 가출노인 응급구호비는 '96년도 7월달에 조직개편으로 가출노인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된 예산으로 가출노인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함으로써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결산서 219쪽에 공공요금 110만원의 불용사유는 안양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당초 개원 예정이 '96년 7월이었으나 전문 인력의 확보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97년 3월에 개원됨에 따라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결산서 220쪽 임차료 1,500만원 불용처리 사유는 안양2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이선호의 전세금 신청이 있어서 소정절차에 의해서 '96년 12월 27일날 전세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시장명의로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고 수차례에 걸친 소유주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여 계약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지원 신청했던 소년소녀가장은 현재 기존에 살던 집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 사업인 바 '97년도 1회 추경시에 1,500만원중 도비 750만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설계에 따른 예산 낭비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양7동 다목적복지화관은 당초 7동 193-2번지의 덕천어린이집을 재건축하기로 하여 '96년에 당초 예산에 설계비, 시설비등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덕천 어린이집 이전 부지를 확보 가건물을 신축임시로 이전하기로 하여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96년 3월 19일에 설계에 착수해서 동년 7월 10일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만 착공을 위하여 이전 예정 부지 소유자와 수 차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부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을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 이런 심경변화를 일으켜서 부지 임대가 불가피하게 돼서 타 부지를 확보코자 여러 가지 수 차에 노력을 기울게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달에 건물을 활용코자 계획이 변경이 돼서 '97년도에 매입예산을 확보, 안양동 194-55번지 소재 건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설계비 5,200원을 낭비하게 되어 건물 소유자와 매수가격을 당초 감정가격 23억 400만원보다 2억 4원을 협의 절감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낭비없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 설계서를 활용코자 '98년도에 건축계획인 다목적복지회관 설계에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없이 건전재정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유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화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서재화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서재화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 전액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4건에 1,3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6년 7월 1일자로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이관 됐고 또 '96년 8월 26일날로 사회복지과로도 업무가 재 이관 된 사항입니다. 네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공동묘지 관리사 난방연료는 209만 4,000원인데 이 사항 재고량 확보로 집행사유가 미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휴대용무전기 사정 수리는 이것은 158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한 사유입니다. 또 청계공동묘지 제초 인부도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습니다. 또 수해 대비 묘지공개 이전 보상금도 집행사유가 미 발생해서 전액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서재화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나요?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박규상 환경시설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환경시설사업단장입니다. 제가 건설 교통국의 업무를 지금 대행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오납 관계입니다. 과오납 617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7만 4,000원하고 주정차 과태료 609만 6,000원 합해서 617만원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면적 착오로 이렇게 과오납이 됐고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자가 두 번 납부한 것도 있고 또 이의 신청해서 보니까 과태료를 잘못 부과한 것 원인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자관계는 현재 사실 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한다는 예는 없고 이 관계는 저희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과징금과 과태료 수납율이 저조한 내용입니다. '95년도에는 78.2%고, '96년도에는 74.1%입니다. 저희시가 '96년 7월 1일부터 법질서 확립이라는 시 방침을 세워서 단속을 강화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는 5만 1,000건인데 '96년도는 약 9만 2,000건 입니다. 그래서 많은 단속을 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체납액도 많고 다소 저조한 실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고액 체납자 5,000만원 이상으로 이것을 자료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그 다음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차량을 좀 더 강화해서 압류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 원인은 이것이 미수납에 대한 가산금제도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량압류 같은 강제수단을 쓰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손해배상 관계 이것은 '96년 5월 30일의 소송사건인데 그 내용은 주차위반차량을 적발할 때 번호를 잘못 착오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소송에 패소를 해서 50만원을 배상해 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5,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바로 서류로 주시고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예.

이천우위원

번호착오부과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주차위반 차량단속을 하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번호를 착오를 했는데 어떤 번호를 어떻게 착오했다 하는 그 사항은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담당계장님이 뒤에 계실 테니까 담당계장님하고 지금 상의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이 내용은 서울 4초 4525 이것이 맞는데 부과는 서 8저 4525로 이렇게 착오부과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이 아닌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적발 일시가 언제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94년 3월 10일.

이천우위원

그리고 적발한 번호가 뭐라고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서울 8저 4525.

이천우위원

이것이 박동우씨 차고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박동운.

이천우위원

서울 8저 4525 차량이 무슨 차였죠? 차종류요. 차종은 몰라도 되고요. 서울 8저 4525 박동운씨가 소유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박동운씨가 그 차를 소유하던 기간?

이천우위원

예. 언제 구입을 해서 언제 폐차시켰는지요.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지금 현재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사건이 중앙일간지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나온 사건인데 담당계장님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적발일시는 '94년 3월 10이고요. 박동운씨 서울 8저 4525 차량 소지하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규상

박규상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그것은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박규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이제 중단을 하고 아직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받아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은 내을 개의를 해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을 동의를 요청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신유균위원님이 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 위해 잠시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한 부분이 100% 불용액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데 50%이상 불용액을 따지면 회기가 모자라서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결산서 503쪽을 보면 예산전용이 5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에 불용액아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96년도 결산검사는 이미 홍종문 대표의원을 비롯해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20여일 동안 심도있게 검사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살펴보면 재정지출은 철저한 국가적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재정을대부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정운용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잘못 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는 자유경쟁 체제하에서는 일반기업체 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업무의 책임량과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를 발표를 해서 운영토록 운영방침을 지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상급자일수록 국가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검토해보면 예산현액이 647억 700만원에 비해서 지출액이 18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8%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소득사업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예산액이 4억 2,100만원인데 지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특별회계를 왜 계속해서 존치를 하고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무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산액이 102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8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 800만원은 어떠한 명목으로 지출을 했으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예산을 이렇게 102억원이나 편성을 해 놨으면 어떠한 지혜를 모아서라도 확고한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일을 안하고 있다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여기에도 기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일 오전까지 일단 서면으로 먼저 자료를 한가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가사시 제출한 자료중에서 감사원 및 내무부, 경기도 또는 감사담당관 자체 감사시에 지적된 회계관련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있고 감사중에 본위원이 별도로 요구를 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를 다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96년도 3회 마무리 추경 이후에 그러니까 '96년 12월 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출 원인행위를 한 사업명하고 사업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신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월별 예산지출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월별예산지출계획서 대비 실제지출액을 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실시설계를 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는지 그리고 실시설계를 시작한 그 시점에 토지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말해서 안양 교통하고 그 시점에 어떻게 되어있던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그 땅에다가 했는지 서류를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과천경찰서하고 안양경찰서에 교통시설물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가 거의 20억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언제까지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정산서를 실질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정산서는 2월달까지 받게끔 되어 있는데 5월달에 팩시밀리로 독촉해서야 겨우겨우 서류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에서 받았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실질적인 정산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정산서 받은 이후에 그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어떠한 의견이 나왔는지 물론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찰가격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게끔 안양시에서는 복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면 '96년도에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왜 지출이 안된것인가 그리고 '98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 못했던 부분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만안구청장님과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차 세입부분에서 약 25억 정도가 세입을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양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신규 자체사업이 사고이월로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복조금에서도 불용액이 약 전체 적으로 15%~20%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있다가 주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예산을 세웠을 때 민간한테 직접 그 돈을 전달해 주는 것인지 그 집행내역을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한테 돈을 줘서 그 집행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불용액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불용액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추진 하는데에 왜 불용액이 발생되는가 그리고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왜 불용액이 안 남아 있고 그리고 어떤 목적의 특수활동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각 국장님들의 활동비와 시책 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을 받으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와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금일의 회의를 이것으로 종료토록하고 금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