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한삼석 의원 발언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배
박창배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창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한「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11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현재 '94년 1월 7일부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후에 융자금액은 얼마나 되며, 이것은 결국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보면 3조에 융자대상사업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미회수금이, 미상환액이 6,460만원이나 있는데요, 이 융자를 받아간 마을이라든지, 가구에서 융자대상사업에 적합한 그러한 마을과 가구가 융자를 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까지 미상환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시기 미도래가 있는데 몇 년 거치 상환으로 회수를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 폐지하는 조건으로 약7억원이나 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관리하시겠다 이런 안이신 것 같은데, 현재 조례를 보면 부칙에 1항, 2항, 3항, 4항까지 기금흡수 폐지조례 경과조치 등을 보면 과거 '74년 5월 28일부터 현재까지 7억원의 기금이 형성되는 과정에 그 돈이 상위법이나 타 관련조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도 어떤 하자가 없는 것인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본위원이 생각같아서는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이왕 새마을에 관련된 소득기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그냥 사용하는 것 보다는 말그대로 다른 기금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석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융자금에 대해 융자 신청자가 없는 것은 홍보부족이 원인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5년부터 '96년 의회에 홍보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96년도에 홍보계획을 구청을 통해서 2회 시달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12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꼴로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고, 금년에는 우리 안양지역에도 1회 게재를 했고, 구청에 1회 시달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부족이라기 보다는 액수도 적고 상호간에 융자를 얻는데 보증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를 않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융자가 거기는 액수가 많고 수월한 그런 관계로 해서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상환액이 6,46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융자대상 사업 조례 3조 조항에 대상 사업에 맞게 적절하게 융자돈 대상 가구가 몇 가구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 목적에 가능한 맞도록은 했지만은 기타 조항을 걸어가지고 법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상에 또 한가지 미상환액이 발생사유와 앞으로의 회수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미상환액이 발생한 사유는 시기가 아직 안된 사항이 5,750만원이 있고, 체납된 게 710만원인데 체납 가구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84년도부터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한분, '90년도에 한분, '91년도에 한분, '92년도에 두분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회수조치 계획과 관련해서도 등등은 저희가 폐지조례안 부칙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 조건에 현 조례의 융자 조건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7억이 일반회계로 가게되어 있는데 기금 형성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일반회계로해서 소멸시키는 것 보다는 다른 기금으로 해서 할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이 총 지원액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지원액이 포함이 되어서 7억이고, 여기에서는 5억정도 되겠습니다. 현 자금액이 4억 9,900인데 저희가 이문제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는데는 특별한 법적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상부기관까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기금으로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필요한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일반회계에서도 다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형성할 수 있는 문제고해서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해도 필요한 기금이 있으면 조례의 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미상환액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최대한 받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최대한 받는게 어느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또 채권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저희가 시기 미도래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6월까지 상환기일이 융자 조건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건에 맞도록 하고 체납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저희 보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 안되면은 보증인들한테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문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액수가 보증인들 재산도 있고, 액수가 500만원 선이기 때문에 보증인들 재산을 건드리기도 뭣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융자돈 돈은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3조 융자대상 사업에 준해서 말입니다. 가, 나, 다, 라 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나간 가구가 몇 가구가 되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거를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답변이 안 나와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어차피 가 나 다 라 3조 2항에 맞는 사업이 안양시에는 없어요. 어차피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