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이채학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시지역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대표를 뽑을 때는 보사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뽑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이 되겠습니까?

이채학위원장
소장님 즉답이 되시겠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여기에서 지금 구성의 지역 주민은 모법에서도 나와있고 대부분에 지역주민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 의회의 대부분의 관행으로 의회의 존엄성 내지 위상을 봐서 위원님들을 대부분의 지역주민으로 저희가 인정 내지는 추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임원은 도에서 서둘러가지고 우선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의회 위원장님께 공문을 내서 윤수길위원님하고 오영균위원님으로 추천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보고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이 운영조례안은 거의 지침시달은 안됐지만 공공시군만 빼고 똑같이 도에서 준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은 거의 전 시군이 의원님들이 대개 두분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두분 추천된 것은 만안구 한분 동안구 한분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사를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아시고 그래서 그 의견을 참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여기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저는 아까 지역주민을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추천해서 하는 줄 알고, 우리 위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네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들을 지역주민으로 인정내지는 추대를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잠깐만요!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원종국위원
나온김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6조 간사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양시 모든 조례안의 간사는 다 과장이었는데 사실 보건소가 지금 과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사가 계장인 모양인데 이런 기회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를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보건소의 기구확대 문제는 상당한 공감대 형성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정부 축소가 되도 지금 여당측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는 확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책에 야당, 여당이 다 저희 보건복지 확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도와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이 문제는 동안·만안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계수의 차이만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제 설명으로 갈음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원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안은 만안하고 같기 때문에 만안 소장님의 제안설명한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이채학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만안·동안보건소 및 환경사업소의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게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47페이지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이 1억 7,284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줄어든 요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에 있어 지역보건 사업이 학교 집단 접종을 보건소에서 전면 실시하던 것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보건소장 승인하에 학교별 자율실시를 하는 것에 기인된 것과 저희가 당초에 건강검진 사업을 1월부터 시작하려던 것이 5월부터 시작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왜 실시를 1월달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5월달로 늦어졌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저희가 의사관계도 있었고 준비가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98년에는 그런 것이 없겠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예, 5월부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나오신 부분 있습니까? 이순우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만안·동안구보건소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4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위원회 간사이신 이철구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은 금번 제 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윤수길위원님과 오영균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이상 4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997년 12월 24일 오전 11시부터 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의견서 보고는 활동이 끝나는 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