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상용
성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재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소위원장
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경우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보조 내시액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2005도 제2회 추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되는 사례가 많음으로 사업예산은 편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이재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준비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금년 마무리추경 예산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