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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52회 제2보사환경위원회2019-12-10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11월 21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지난 1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5일 음경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2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59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옥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 등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천 444억 3천 625만원 대비 0.69퍼센트가 감액된 2천 427억 6천 115만원입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2천 408억 4천 264만원 대비 0.79퍼센트 감액된 2천 389억 4천 292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 9천 361만원 대비 6.25퍼센트 증액된 38억 1천 8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천 536만원 증액된 375억 3천 937만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천 37만원 증액된 200억 1천 883만원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 반환금 등 7천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4천 158만원 감액된 706억 1천 879만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5억 감액한 119억 9천 324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가족여성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1천 630만원 감액된 365억 99만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정수기 등 비품지원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한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4천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7천 929만원 감액된 711억 9천 673만원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3천 600만원 증액한 22억 5천 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식품안전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3만원 증액된 30억 6천 820만원입니다. 유기동물포획처리사업 사업량 변경내시 등으로 600만원 증액한 6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천 461만원 증액된 38억 1천 822만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비는 2억 2천 191만원 증액된 30억 6천 532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정옥란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예산편성 방향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추경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천 726억 8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보다 575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39퍼센트 증액된 1조 2천 504억 1천만원, 특별회계는 10.58퍼센트 증액된 4천 22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천 726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56퍼센트인 57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8퍼센트 증액된 7천 32억 2천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1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36억 2천만원이 감액된 5천 911억 2천만원, 특별회계는 1천 300만원이 증액된 32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서 10쪽까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1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영과 불용예상 및 완료사업 재조정에 따른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생활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장애인연금,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국․도비 변경 또는 추가 내시와 반환에 따른 의무적 시비 부담액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은 간단하게 추경 예산에 맞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저 뒤에 계시네. 학교우유급식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이 1억 3천 500만원입니다. 일문일답한다고 간단하게 답변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는 한데요 반납액이 꽤 액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020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2019년도보다 두 배 증액돼서 7억 1천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답변하실 때 ‘국가유공자나 셋째아가정에 지원해서 국․도비 내시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우유급식비는.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우유급식 집행잔액이 항상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2018년도 반환금이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게 8월 말에 정산이 경기도랑 끝나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올해는 확대됐어요, 대상자가. 기타 대상자에 셋쨰아 이상 첫째, 둘째, 셋째까지 포함해 가지고 많이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게 확대되기 전에 시행해서 이 반환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관심 있게 이것을 홍보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많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게 이렇게 좀 많이 집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 셋째아가정이,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올해부터.
필여

김필여위원

2019년도부터 한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기타 대상자로 확대를 올해부터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해서 또 두 배가 늘었단 말이죠. 이미 셋째아,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3억,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3억 6천 얼마 정도 했다가 추경에 편성을 해 갖고 6억 이상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올해도. 그런데 올해는 대상자가 6천명 정도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거의 지출이 되지 않을까 싶고. 국․도비사업은 일단 예산을 책정해 놓고 내시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환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올해 2019년도 집행잔액 반납액은 내년에 또 정산이 되는 거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발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는데 각 학교별로 입찰을 하면 또 단가가 430원 기준으로 내려오는데 단가가 천차만별로 많이 먹으면 낮아지고 이래서 또 반납되는 금액도 있고요.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대상자를 아마 이게 추계가 다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 대상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집행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의 그런 민원도 사실 저희도 받았고 그래서 계속 촉구 공문을 저희도 보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집으로 배달해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문제를 원하면 집으로 하면 여기는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이렇게 신청주의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이렇게 많은 반납액을 남기지 않고 대상자에게 우유를 다 제대로 적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시스템 자체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대체인력을 말하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전부 다 요원들이 제대 날짜랑 오는 날짜가 다 다른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서정열위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증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탄력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게 정확히 세울 수 없네요, 그러면?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서정열위원

그런 사유 때문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아마 증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이상이고요. 또 노인장애인과 우리 박주준 과장님께 하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정열위원

199쪽에, 예산서. 국․도․시비로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가 약 4천 700만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다 어디를 말하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사랑의집’인데요.

서정열위원

사랑의집?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 30명의 정원으로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2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서정열위원

21명.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애시당초 본예산 세울 때 국․도비 좀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부족분을 새로 세워주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정열위원

국․도비 내려오면 애초에 왔을 때 시비까지 이렇게 맞춰서 예산 편성하지 않나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그 국․도비가 항상 이게 이상하게 조금씩 적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서정열위원

그것을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는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맨날 모자라는 것 맨날 또 다시 세우게 되고 그러면 이 문제점을 도든 이리이리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우리가 더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했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장애인과 박주준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5억이죠? 감액된 금액?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몇 쪽?

김경숙위원

7쪽이요, 7쪽.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5억. 예.

김경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과내시가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100억 그다음에 추경에 120억 이렇게 과내시가 돼서 이번에 5억을 삭감 조치하는 거고요.

김경숙위원

예. 장애인들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던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희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는데요. 청소년 개정안 올라온 거요, 법률 조례.

이채명위원

조례 아직 안 했어.

강기남위원

네? 아, 지금 추경만? 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추경은 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가족여성과 문소운 과장님, 예산안 205쪽에요 어린이집 기능보강․환경개선비가 4천 900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어디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정수기 구입비가,
병일

최병일위원

정수기 구입비가 환경개선비로 들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물품 지원이 아니고 환경개선으로 들어갑니까?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러니까는,
병일

최병일위원

목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크게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민간위탁으로 주고 국공립 외 있거든요. 직장하고 협동은 사업보조로 해서 1개소당 100만원씩 그리고 큰 곳은 2개씩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 항목이 보통 ‘기능보강’ 하면 그 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정수기 이야기는 들었는데 목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수질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환경개선 용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서 보니까 IoT 사업장 통신요금이 5개월 정도 나가서 금액이 많이 남은 거죠? 안 계시네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러면 사업 자체가 뒤늦게 해서 5개월만 통신비가 나간 것 맞나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본예산에 세운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분은 5개월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 금액 자체가 조절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2차 추경에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감액을 하든가?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3차 추경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사업 자체가 이 6개월도 아니고 딱 5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세울 때부터 조정을 했으면 이 예산이 다른 몫으로도 분명히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추경에 정리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는 금액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한희숙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노인복지관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그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중간에 어떤 멈춤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특별교부세 받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관은 2000년 5월 16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건데 경로당 물품 지원에 있어서 우리 열두 품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정수기는 안 들어갔어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정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니, 정수기, 물품에. 정수기,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물을 먹으면 정수기 그 지원금은 어디서 내, 운영비에서 내는 거예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운영비가 우리가 한 달에 일정액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정수기를 설치를 해 줘야 운영비에서 물값을 낼 것 아니에요.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지금 당부드리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은 저희는 과다하다 그래요, 정수기 그것 설치비를. 그런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노인정에는 정수기가 보급이 안 돼 있고 기존에 있던 데는 운영비에서 물값을 내고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8동 노인정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어요. 만안복지 쪽에 그쪽에 드렸는데 뭐냐 하면 8동 노인정에도 정수기 부분이 시급하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사용비는 운영비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설치를 꼭 해 주고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까지 관리를 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수기에 관해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값을?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한 달에 시설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한 100여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비용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영란위원장

그럼 정수기시설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8동 것은 꼭 시설 그것 해 가지고, 제가 만안 복지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물품 지원에 보면 빠져있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예산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및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금번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일부 사업은 많은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 점검을 통해 불용액, 이월액 등 예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및 경기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에 공공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대표이사 공개모집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제12조는 경기도 문화의 날에 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8조는 재단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제19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재단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52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에 맞춰 안양시 청소년상 시상시기를 “청소년의 날”로 변경하고 모범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수상부문 중 예․체능 부문을 분리하며 근로 부문 수상후보자 추천 기업체의 규모를 시 관내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상시기를 청소년의 날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연령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청소년의 노동환경을 합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로 정하고 시장의 책무 중 적정한 노동환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내용을 추가․보완하고 지원기관, 단체 등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예방․교육사업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 등에 협조한 기관, 단체에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고 업무에 대한 시장의 승인사항을 협의 또는 보고사업으로 변경하여 재단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대표이사 공개모집 규정을 명시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에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이용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재단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 조례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보니까 청소년의 날 시상시기 ‘청소년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또 8월 12일은 ‘세계 청소년의 날’입니다. UN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지금 청소년의 날을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또 어떤 지자체는 경기도는 9월 24일 날 청소년의 날로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각각 UN에서 정하는 청소년의 날은 8월 12일인데 각 지자체마다의 어떤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는 그 날짜가 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이 ‘청소년의 달’이잖아요. 청소년의 달이고, 5월 마지막주 토요일 날 매년 ‘청소년축제’를 해 왔고요. 그런 것 연계해서 5월 24일, 아, 올해는 5월 25일 날 넷째주 토요일 날 ‘청소년의 날’로 했고 그 정도가 ‘청소년의 달’이고 ‘청소년 주관’이고 ‘청소년축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맥락에서 5월 24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게 본다면 각 지자체마다의 청소년을 위한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것 등의 행사가 진행이 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러면 청소년의 날로 다 지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자체에서는 각자 다 차별성 있게 할 수도 있고 공통되게 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우리는 ‘청소년의 달’ 중에 ‘청소년의 날’을 정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청소년의 상 조례’가,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이 되기 전에 ‘상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3월 달에 언급했지만 일단은 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시상시기를 ‘날’로 잡았어요. ‘날’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범위에서는 ‘청소년의 날’이 더 큰 범위고 ‘청소년의 상’은 그 안에 일단은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 의견은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의원발의잖아요. ‘청소년상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고 ‘청소년의 날 조례’가 나중에 제정이 됐는데 청소년의 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청소년상은 보통 5월 마지막주 넷째주 정도 토요일 날 청소년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 상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하면서 시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의 날 조례가 지금 보면 6조까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 정도 되고요. 청소년상은 15조인가 16조까지 있는데 저희 과 조례가 지금 조례나 규칙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합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의원발의고요 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그것은 합의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은 보니까는 근로 부분에 추천권자의 기준을 많이 완화를 시켰네요, 기존에 50인에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기존에 2017년부터 계속 근로 부분에는 추천된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이성희 과장님, 청소년 나이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19세 미만’에서 ‘24세’로 바뀌었는데 이 바뀐 이유는 뭐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노동인권 조례 그 나이가 변경된 것은요 「청소년 기본법」에,

강기남위원

거기 나와 있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나이가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어서 통일시키는 측면에서,

강기남위원

아, 기본법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올라온 문화예술재단 설립․운영 조례 여기서 보면요. ‘이 세 가지 법률에 따라서 바뀌었다’고 적혀있는데, 하나하나 보면 일단 ‘상위법령에 따라서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하고’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위의 법률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공개모집하라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전 조례는 그냥 공개모집이 없어서 그것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새로.

강기남위원

네. 그다음에 ‘시장의 승인사항을 협의 또는 보고 사항으로 변경’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나와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7조를 보면요 “이사회”를 두잖아요, 보통.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둔다.’ 그럼 이사회 인원수는 안 나와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15인입니다, 현재.

강기남위원

15인?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15인 이하로? 그다음에 12조 “수익사업”을 보면요 지금 개정안이 ‘재단은 사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용료, 관람료, 사용료, 대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비영리재단이잖아요, 비영리재단.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 ‘비영리재단은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법률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럼 그 문구를 밑에도 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영리행위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영리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현행 17조 현행 조례를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이었잖아요. 시장이 출자․출연금 기관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 그런데 “협의”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 “협의”로 바뀐 것은 아까 세 가지 법률 거기서 토대로 해서 바뀐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 특별점검을 해서 거기서 각 시․도 감사관회의를 해서 거기서 조례 표준안을 저희한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이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은 지금도 시장님이 또 이사장이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강기남위원

이사가 있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있고 수직관계인데 ‘보고’가 아니라 “협의”로 하는 그 이유는 뭐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협의”하고요. 또 18조에 “지도․감독”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할 수 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사항에 별도로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가 다시 또 명시를 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다음에 18조 보면요. ‘보고․감사․검사’ 여기서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지도․감독”에서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여기서 ‘의회’가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표준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 조례안에. 그래서 그 표준안대로 저희가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표준안에 ‘의회’가 빠졌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전국을 아마 거기서 공공기관 조례에 대한 것을 다 확인해서 그 표준안을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거기에 맞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럼 그 표준안 이따 한번 주시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우리 조례에 보면 여기는 “지도․감독”에서 ‘시장이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아까 얘기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의회가 요청할 경우 각 예산․결산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유효한 거잖아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 18조를 아까 “지도․감독”에서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로 받는 겁니다, 표준안대로 해서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재단 조례고 그냥 출자․출연기관 조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아니죠.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강기남위원

어쨌든 출자기관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해당이 되는 거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그럼 표준안 한번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성희 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부서에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과 소관 조례, 규칙 다 합쳐 갖고 22개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2개 있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생애주기별 이 상을 지정한 조례가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없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5월은 청소년의 달. 저는 ‘5월’ 하면 ‘가정의 달’ 이렇게 떠올라요, 사실은. 그동안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대표적으로 ‘어린이날’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의 달’로 지정을 한 것도 지난 3월에 보니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의 상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어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 조례는 2016년 4월 7일 날 제정됐네요, 지금 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의 상을 지원한 현황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연도별로 혹시 파악이 되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의 상 그 조례가 2016년에 제정이 돼서 2017년도에 1회 시상을 했고요, 2019년 3회까지 시상을 했는데. 2017년도에 11명이 접수가 돼서 4명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3명이 접수를 해서 4명 선정해서 시상을 했고, 올해도 8명이 접수를 해서 추천이 들어와서 4명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 부분은 1명도 접수된 인원이 없어서 시상된 인원이 없었고요, 예․체능 부분이 항상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추천됐는데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신청률은 되게 저조합니다. 상의 위상에 맞지 않게 저조하고 또 상을 지원하는 것도 4명으로 제한되지는 않았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부분별로 원래,
병일

최병일위원

1명씩?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부분별로 1명씩 하려고 했는데 안 들어간 부분이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앞으로 부분별로 하면 좀더 확대가 되겠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봉사 부분이나 예․체능, 과학기술 부분 이런 데는 항상 추천자도 있었고 시상에 선정된 선정자도 있었는데 안 된 부분이 효행 부분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병일

최병일위원

효행?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들어온 게 없었고요, 근로 부분이 없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회의가 들어오기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비슷한 조례고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의 상 조례와 관련돼서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일을 할 때는 의원님들 사실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고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발의였어요, 청소년의 상 조례가 의원님 발의였고. 지금 개정안 역시 의원님 발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렇게 하신 분은 거기에 또 가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을 때 ‘청소년상을 제정한 게 참 가치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고 저 입장에서는 ‘청소년의 날이 또 가치가 있다’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사실은 조정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조정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의견사항이 이런 부분은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가 제안드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참 곤란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서요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있었나요? 이 조례도 꽤 오래전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토론회 같은 데를 제가 가본 적은 없어요. 가본 적은 없고 제가 2017년도에 창의교육팀장을 할 때 각 학교에 한 10개 정도 노동인권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한 적이 있고요. 2017년도에 저희가 했었고 우리 주관으로 시에서 주관해서 했었고. 지금 상담복지센터나 그런 곳에서, 또 수련관도 그렇고요. 그런 교육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도 사업으로 지금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 노동인권에 대한 사업 보면 ‘교육’은 되게 많습니다. 제6조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해서 다섯 가지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강사 양성’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어떠한 인권침해라든지 노동의 현장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조사’ 아니면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이런 식의 사업 문항이 한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상담’하고 ‘교육’에만 적혀있고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에 한 6번 정도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상에 맞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조금 넣으면 어떨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동도 사실은 이게 노동이잖아요. 다른 데는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까지도 넣습니다. 그래서 노동에 걸맞은 것은 없고 이 노동을 어떻게 환경을 한 교육에 거의 이 사업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실태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조례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이 지금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교육이야말로 이 많은 교육을 뭐 하러 늘어놓아요? 그 밖에 필요한 것에 다 들어가면 되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보면 교육이 여러 가지, 지금 교육이 두 꼭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1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1개는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지금 열거해 놓은 거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3개죠. “노동인권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또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이런 식으로 거의 교육보다 교육의 이후에 어떠한 현장과 실태가 있는지 이게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육에 대한 결과물은 어디에도 여기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도시 한번 조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광명시 조례를 보니까 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라든지 또 ‘경제활동 실태조사’ 이런 부분들이 문항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재단에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18조에 보면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 빠졌어요, ‘의회’가. 이게 빠진 이유가 그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산하기관 채용비리 감사했을 때 채용한 그 비리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 표준안을 줘서 거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강제규정은 아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때 그 권고사항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다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면 ‘감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검사’도. 그런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무슨 자료 요구나 감사 이런 것은 의회 권한이 그대로 있는 거죠.

서정열위원

있는 거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다른 출자․출연 재단도 이렇게 다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몇 군데가 지금 이것으로 하고요. 저희는 그것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감면 조례 때문에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이,

서정열위원

그래서 먼저 올라온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개정을 같이,

서정열위원

거기도 나중에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이것도 표준안대로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다른 것도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올라와서 아마 경기도 그것 때문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경기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바람에 저희도 바로 하게 됐습니다.

서정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청소년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이제 올라온 건가요, 이게? ‘24세’로 정해서, 기본법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에 ‘19세’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통일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청년도 19세부터인가요, 청년이?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청년은 19세에서 38세,

김경숙위원

38세?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많은 구간에서 아동부터 많이 서로 겹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상 없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김경숙위원

그래도 할 때 보면 또 중복 지원도 될 수 있겠네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도 청소년에도 해당, ‘9세’부터 해당이 되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도 별 상관은 없을까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경숙위원

일단은 이것도 정의가 있어야 되는지 청년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지 어쨌든 거기는 앞으로 저기해 보면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서서 다들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앞서서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단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용료, 관람료, 사용료, 대관료 등 징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아트센터 그다음에 저쪽 아트홀 이런 데 사용료죠, 전부.

김경숙위원

그 부분만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지금 ‘경기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관람료 감면할 수 있다.’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그 이용시설에?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경기도에서 금년도 7월 1일자 조례가 개정돼서 각 시군으로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행사하는 공공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조례로 해 갖고 시군종합평가 항목에 돼 있어 갖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그리고요 지금 18조 이 개정안에요 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인데 이것도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그 표준안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이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넣은 거죠.

김경숙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가요? ‘확인해야 한다’는 안 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해야 한다.’

김경숙위원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다’도 거의 하는 강제조항이죠, 하는 거죠. 하는 사항으로,

김경숙위원

강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것도 하는 거죠.

강기남위원

선택이지, 선택.

김경숙위원

선택이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선택이지만 그래도 할 수,

김경숙위원

‘한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3항. 3항도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19조 “공무원의 파견”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하고 여기 점점점 해 놨어요. 이것 무엇을 넣으려고 그렇게 하셨나요?

「하여야 한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겸임’을 빼고 ‘파견할 수 있다’로 된 거죠, 그 사항은.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겸임’을 삭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경숙위원

‘겸임’을 빼고 ‘파견할 수 있다’로 됐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여기도 2항하고 3항도, 여기는 ‘할 수 있다’죠? ‘파견할 수 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파견할 수 있다’입니다.

김경숙위원

‘할 수 있다’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것은 ‘할 수 있다’로 하지만 2항, 3항은 ‘해야 한다’로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재단이 별개의 독립체로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정상적으로 잘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면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뭔가 시장이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이 조항을 발동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맞다고 봅니다.

김경숙위원

할 수 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김경숙위원

해야 한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할 수 있, 지금 현행에.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다’입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표준조례안에도 ‘할 수 있다’로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따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이것 개정안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개정안에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개정안에 ‘할 수 있다’.

김경숙위원

그럼 ‘할 수 있다’로 한다고요? ‘한다’로 아니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18조는 “지도․감독한다.”라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요. 그다음에 2항, 3항에 가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껏 임의조항을 신설을 한 거죠.

김경숙위원

그러면 ‘한다’로 하면 되지 왜 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아니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해 놨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경숙위원

‘할 수 있다’도 강제조항인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필요할 때는 임의조항이죠, 그것은 ‘할 수 있다’는.

김경숙위원

임의조항 아니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앞에 18조에 “지도․감독한다.”라는 대전제로 해 놨기 때문에 2항, 3항에서는 선택으로 하기 위해서 임의조항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 조항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행에 현행에. 현행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현행 좀 주셔 봐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여기 비교표에 있습니다. 비교표에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요? 비교표에, 그러면 비교표를 나는 안 보고 책자 여기를 봤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야? 난 전체를 바뀐 줄 알았는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부분적으로, 예.

김경숙위원

그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현행에 18조는 2항까지 되어 있고요. 개정하는 것에서는 지금 4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것 조례 지금 아까 표준안 그것을 보고 통과하고 싶은데요.

임영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강기남위원

한 5분 정도만 정회하고 이것 좀 보고 얘기하시죠.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정례회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