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김선화 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은희․정덕남․이채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예비 사회적기업에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정 받은 기업을 추가하고 조직개편으로 마을만들기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나목 예비 사회적기업에 중앙부처에서 지정 받은 기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6호에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부칙으로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및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관련 내용을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