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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29회 제1본회의200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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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혁

이정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혁입니다. 제12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9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규모를 파악하고 2006년도 사업 시행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조세부담에 있어서 수혜균등 배분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사회단체기금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교육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정원외상근인역자녀학자금대여기금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한마당축제육성기금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체육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공공부조기금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사회복지기금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여성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식품진흥기금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지역발전기금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안,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여인국 과천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세정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으나 레저세의 세수 감소추세로 인한 재정보전금과 징수금 교부수입의 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며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10% 정도가 증액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세입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한 해로 정착시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한 시책으로 재정공시제도의 도입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재정분석 진단제도의 내실화와 사업별 예산제도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2006년도의 세출예산안은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교육․문화․복지․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도시의 조성 지역현안 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 시 성장의 발전 원동력이 될 지식정보타운 조성 준비도 착실하게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는 긴축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완벽한 지원과 신규사업의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성립예산은 예산 절감 시스템을 도입해 낭비되거나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행단계부터 사전절차 이생과 집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부문별로 검토 조정해 나가면서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113억 3,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는 3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고도처리사업 사업비 반영에 기인하였으며 2005년도 제1회 추경보다 72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30억 4천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 1,534억 4,900만원보다 0.3%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82억 9,6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545억 5,500만원보다 6.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그간 세입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징수 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액을 반영한 총규모는 1530억 4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313억 2,400만원, 세외수입 423억 1,700만원, 지방교부세 7억 1,700만원, 재정보전금은 676억 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친화적인 도시 조성,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 우리 시의 정체성 유지에 부합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497억 600만원, 사업예산은 917억 2,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116억 900만원으로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2005년보다 50억 6,300만원이 감액된 412억 4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비 17억 7,500만원, 일반행정비 39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5년보다 109억 4천만원이 증액된 760억 1,5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232억 9,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96억 4,200만원, 사회보장비 157억 3,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005년보다 10억 900만원이 증액된 336억 6,3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19억 1,6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10억 8,5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53억 5,500만원, 교통관리비 53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5년보다 1억 2,800만원이 감액된 5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0억 7,1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22억 8,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6억 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 6,400만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331억 1,300만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54억 1,2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 6억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해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로서의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계상과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감분, 2004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기 타 불가피한 예산 수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85억 9,300만원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2,18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 1,610억 6,400만원보다 1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625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575억 2,900만원보다 14억 6,300만원이 감액된 56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4억 8,800만원 증액, 세외수입 1억 4,500만원 감액, 재정보전금 10억 500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6억 1,500만원 감액, 사회개발 13억 5,600만원 감액, 경제개발 9억 8,400만원 감액, 민방위비 500만원 감액 , 지원 및 기타경비 44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3,100만원 감액, 하수도 사업 1억 1,900만원 증액,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700만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1,400만원 증액, 도시주차장사업 15억 2,200만원 감액,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7,700만원 감액, 시영시내버스사업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 운영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폐기물 등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7항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02 회의중지

11 : 1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임기원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서의 순서는 특위의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위원회 구성, 심사 일정 및 장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부의 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과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으로써 과천시 세입세출의 총체적 재정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 검토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기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5년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이며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추후 상정안에 대한 심사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6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향섭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심필수 의원, 이경수 의원, 백남철 의원이며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2월 5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12월 6일에는 세무과 외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을, 제3차 특위인 12월 7일에는 사회복지과 외 5개 과, 제4차 특위인 12월 8일에는 교통과 외 4개 과와 정보과학도서관을, 제5차 특위인 12월 9일에는 보건소와 2개 사업소, 2개 동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특위인 12월 12일에는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제7차 특위인 12월 13일에는 총무과 외 2개 과, 제8차 특위인 12월 14일에는 사회복지과 외 3개 과, 제9차 특위인 12월 15일에는 환경위생과 외 2개 과, 제10차 특위인 12월 16일에는 도시과 외 3개 과, 제11차 특위인 12월 19일에는 보건소, 2개 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동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2차 특위인 12월 20일에는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고 제13차 특위인 12월 22일에는 추후 상정안건 심사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위 진행 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실이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현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운영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2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