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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7회 제1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0-06-30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과천시의회와 과천시 간 체결된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과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제갈임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갈임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제갈임주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 및 리더십 등 업무능력에 대한 내실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짧은 질의답변 시간임을 감안하여 1차는 도덕성 검증, 2차는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청문회 종료 직후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도덕성 검증, 2차 직무수행능력 검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의 선서 후,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를 들은 다음 1차 도덕성검증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직무수행능력 검증 질의답변은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임명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임명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자기소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신 바와 같이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10분 비공개회의중지

11시 19분 비공개회의계속

11시 59분 비공개회의종료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검증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임명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임명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후보자님 말고 단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답변은 후보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후보자님한테 물을 것은 물을 것이고 단장님한테 물을 게 있어서 단장님 나와 달라고...

제갈임주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명 후보자에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질문을 먼저 하시고...

박상진위원

일단 먼저 후보자님 말고...

제갈임주위원장

그리고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 제가 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위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어서 지금 질의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안 계셨던 후보자님께서는 거기에 답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는 지금 후보자님 말고 김성수 사장님 계셨으니까, 그래서 단장님 나와 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갈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 방식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문하셨으니까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단장님한테 질의사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제공을 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서류전형으로 오신 분이 다섯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날.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네?

박상진위원

서류 접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 이사장님을 지금 모시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청문회 과정에 한 분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는 그렇거든요. 이분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누구를 지정해서 시장이 이름하여 임명을 하는 사람이 그냥 와서 됐는지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만을 거쳤을 뿐인지 아니면 정말 능력이 인정되고 검증된 것을 거쳤는지 하는 것도 청문회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라고 제가 그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은 서류 총 아홉 분이 지원을 하셨지요? 일곱 분인가요? 하셨지만 서류 전형을 내신 분이 다섯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서류전형에서 계신 분들 충분하게 개인정보 전부 다 지우고 경력사항만 보겠다. 그래서 정말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서 이분이 후보자가 됐는지 알아보는 게 필요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법률자문 회신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못 주겠다.”라고 하고 왔어요. 우리 청문회에서 보면 한 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합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검증된 그 과정에서 능력이 되신 분들이 이름하여 누구를 시장과 친하다고, 내지는 시에서 점찍은 사람이 누구라고 하여 떨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 도시공사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 일을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때 단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으니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못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개인정보 다 빼고 모두 다 지우고 경력자료만 보겠다. 경력사항만 보겠다. 경력사항에 대한 날짜도 전부 지워라. 그런데도 법률자문 회신이라고 갖다 주신 거예요. 뭐라고 갖다 주셨냐면 “개인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본 건에서 최종 내정자가 아닌 다른 응모자의 경력 및 이력사항이 최종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수적인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인사청문회에 필수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판단하시나봐요. 그 얘기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후보자 되신 분들의 개인정보 모두 지우고 날짜도 다 지우고 경력사항만 갖다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개인정보라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나는, 저는... 그리고 “통상 인사청문회에서 최종 내정자의 본인 적합여부를 알아보는 것이지 타 응모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판단을 하세요, 이렇게? 이것을 저희한테 지금 법률자문 회신이라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경력사항만 갖고 오는데 전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경력사항이 후보자님도 마찬가지지만 LH, 뭐, 뭐, 뭐 이렇게 있을 때 주요경력만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주요경력 몇 개 있는 거 년수 다 지우고 나면 그 사람이 이번 연도에 했는지 10년 전에 했는지 20년 전에 했는지 저희가 알 방법이 있습니까? 주요경력사항을 전부 다 기재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최종 내정자가 아닌 타 응모자의 이력 및 경력 자료 제공은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경력자료에서 주요 경력만 몇 가지 있는 거고요. 그것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가 없는 자료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것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세요, 도시공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그 내용 왜 필요한지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명단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자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분 변호사님이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봐요. 개인정보라는 것을 갖다가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주요 경력만 나오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분은. “따라서 최종 내정자가 아닌 응모자 관련 자료의 의회의 제공은 공고된 사항도 아니어서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종 내정자가 아닌 응모자 관련 자료의 의회 제공이 뭘 적법하지가 않아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위원님, 그...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공을 하면 그게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개인정보 모두 지운 경력사항만 가지고, 그것도 주요경력사항만 가지고 주는데 적법하지 않대. 이런 분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나는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해석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이분은 다른 의견을 줘요. “경력과 이력사항은 다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단순히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어서 해당 정보주체인 응모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시의회가 이에 대해서 요청할 가능성도 없는 점, 나아가 과천도시공사는 시의회에서 응모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이름, 연령,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으로 보이는 점, 본 건 이력 등 정보제공은 영리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의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필요하여 부득이 제공하게 된 점을 비추어보면 제공되는 경력 및 이력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분은 참 올바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이력 및 경력사항만 제공하는 본 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위원님...

박상진위원

네, 2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의견만을 가지고 의회에 지금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요구를 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감사내용을 달라고 하는데 과를 지우고 주무부서를 지우고 주무과장을 지우고 별표도 지우고 모조리 지워서 줘요. 이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도시공사가 올바른 행정을 하시려고 생각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위원님, 저희 공사에 답변을 원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공사 내에서도 인사와 관련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경영혁신부 부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내용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목적을 이야기했지요? 그리고 개인정보 모두 지워서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5명, 우리 과천시에서 보면 10명의 후보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정돼 있는 사람이 만약 들어왔어. 1명이 마지막으로 선택이 됐어. 예전에도 이런 과정이 있었지요? 우리 과천시 도시공사에서 바로 2년 전에. 있었습니다. 4등이 되신 분이 1등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을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하셨지요? 능력 위주로 뽑으려는 생각은 없이 시장과 친분과 선거에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과정을 밟아나가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경력사항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개인정보 다 지우고.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는 거지요? 우리 과천시에서도 그럴 의향이 없는 거고. 무엇보다 우리 과천시장님이 그럴 의향이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과 관련된 박상진 위원님의 발언과 요구는 의회 법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 하신 말씀을 비춰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경력사항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두남토건㈜에 있을 당시 2016년도 12월부터 2017년도 10월이었습니다. 이때 광명병원 추진하는 시행에 관련했던 주00이라는 분과의 교류가 있었고, 더구나 이 시점을 근간으로 해서 3기신도시 지구지역 관련해서 조언을 2018년도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다녔던 이력도 있고요. ㈜가치와실천을 보게 되면 2018년 5월에 설립해서 2019년 12월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위촉되고, 신도시정책협력관으로 위촉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치와실천과 대한도시건설 건축사무소는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증을 보게 되면 2019년도 12월에 퇴사하고 다시 2019년도 12월 현재까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있는 부분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더비콘이라는 스포츠와 그리고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이사 두 분은 부부입니다. 한 분은 사모님을 수행했던, 선거 당시 사모를 수행했던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과천시 체육회에 이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엄격히 등기상의 주소는 다르나, 현실적으로 같은 지번을 공유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사기막골 세곡경로당에 주소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연이나 실수로 봐야 할지, 합리적인 의심으로 봐야 할지, 김종천 시장과의 연결고리로 봐야 할지는 이후 어떤 것으로 근거해서 판단하고 우리가 계속 추궁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드러나고 그동안 집계한 문서적으로 볼 때는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등기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등기를 보고 기재했습니다.
아, 2017년입니다. 2017년 3월이고요, 입사를 2018년 5월에 하셨습니다.
오전에 근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연결고리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 회사의 설립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왜 같은 주소를 세 곳이 같이 쓰고 있나요?
이 세 곳이 연도도 다 다른데 우연입니까?
그래서 알아보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가치와실천, 대한도시건축 사무소, 더비콘은 현재 경기도 과천시 사기막골에 주소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더비콘은 별양동을 주소로 쓰고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더비콘의 간판입니다. 이건 제가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온 건데요, 지금 불러드린 경기도 과천시 사기막골 세곡경로당 건물에 이 간판이 현재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은 우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르는 바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 공공기관에 대표로 오시겠다는 분이 주소만 옮기는 사무실을 출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시지요, 지금도?
지금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 주소로 옮긴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전에 있었던 데지요?
어디를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거자료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나와 있나요? 제가 드린 자료에.
그런데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왜 과천에서 직원 공고를 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시지요?
후보자님은 모르겠으나 제가 제시하는 의견이 이거예요. ㈜가치와실천, 대한도시건축사 건축사무소, 더비콘이 같은 주소지에 한 사무실 내에 3개가 공존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 본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것은 두남토건에 있던 광명병원 추진과 관련해서 같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갈임주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광명병원은 언제 연결을 맺으셨나요?
2017년 봄이면 부동산 회사에 계실 때네요?
언제인가요, 그러면?
두남토건에 계실 때잖아요.
그런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제가 두남토건에 있을 때 광명병원과 연결이 있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초반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두남토건㈜에 있을 때 광명병원을 추진하던 시행자 주00님과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되짚어서 드렸다고요.
그래서 두남토건과 ㈜가치와실천, 대한도시건축, 더비콘 이렇게 과천과 연결된 사람들의 고리를 어떻게 해명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동료 위원님 질문하는 도중에 대한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었던 회사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개발업 그리고 농학 연구개발업 등, 약학도 하네요? 약학연구개발업도 해요.
직원은 몇 명이지요?
대표하고 이사님하고 그다음에 부회장님 이렇게 3명. 그러면 여기에서 일은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건축사사무소이니까 건축설계 예를 들면 누가 도면을 그리고, 누가 인허가서류를 만들고.
그러면 대표 건축사는 김정기님 한 분이신 거지요?
지금 이분 주소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김정기 대표 건축사님의 주소지가 어떻게 되나요? 거주지요.
안양에 계세요?
안양에 계신다. 그러면 일단 이분이 계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서도 서울 대형 설계사 임원이라고 했었는데, 나이가 1975년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2018년도에 개업했다고 하면 설계 연차가 12년에서 13년차 정도 되는데...
제가 건축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13년차, 14년차가 임원을 달기는 어려워요. 특히 대형 설계회사는요.
그거는 설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무까지 달 정도의 연차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한 20년차 되어야지 상무를 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대표 한 분, 이사님 한 분, 그다음에 부회장으로 계셨던 후보님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표가 혼자 그림까지 그리고 인허가를 떼었다? 실질적으로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면 영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영업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종목에 약학연구개발이 또 들어가요, 건축사와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사업자등록증은 저희 설계 실무하는 사람들한테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대한도시건축이라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어떠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떠한 두 사람이 모여서 일을 수주한 다음에 관련된 일로 통해서 주는 그런 회사로 보이는데 혹시 맞나요, 아닌가요?
그와 관련된 자료를 청문회 끝난 이후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설계사무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계속 질문하게 되냐면, 첫 번째 아까 답변에서 부산에서 개업하고 서울로 회사를 이직하시면서 부회장님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3명이라는 규모에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설계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설계사에서 특히 회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데는 최소 작은 데가 한 3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S설계사는 회장이 없음에도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도시공사나 LH 출신들한테 직책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대표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또 안양이세요.
아니요, 개인의 신상을 여쭤본 게 아니고...
영남권에서 설계사는 대구 쪽에 큰 회사가, 부산 쪽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일단 직책부터 조금 말끔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답변 중에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거, 그런데 안양에 거주하신다는 거. 이게 좀 내키지가 않아요.
일단 2분 남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대한건축 설계사사무소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인크루트라는 취업사이트가 연계되고, 거기에서 주소지는 과천으로 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갈임주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류종우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과천은 02 번호로 쓰는데 031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031 번호에 대한 전화번호를 조회해보니까 태성하이텍이라는 구모 씨가 석수2동에 있는 사무실이 떠요.
그래서 저희가 대한도시건축 설계사사무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돼있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너무 이게 깨끗하지가 않아 보이니까.
그리고 하시는 김에 사업자가 최근 2년이니까 2년 내에 재산세든, 소득세든 납부했던 세금 실적도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지만 우리 과천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데 갑자기 미래비전자문...
어떤 관계가 있었지요?
시장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우리 과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시나 이런 데에서 시장님한테서 정보를 안 받고 받으셨단 말이지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개모집한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응모자격은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혹시 이 내용은 모르셨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신다고요?
미래비전자문위원을 저희가 뽑을 때 시민을 대상으로 뽑아요.
단서조항은 여기에 써 있지 않습니다.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관해서 지금 뉴스에 난 게 한 8∼9건 정도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에서 응모자격 나온 거 혹시 위원장님, 갖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있지만 시에서 갖고 온 거 한번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단서조항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 우리가 공고가 그렇게 났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제갈임주위원장

지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님하고의 어떤 인연 때문에 지금 후보자가 되신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계획도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가들을 보면 조금 상당히 다른 도시공사 사장님들에 비해서는 경력이 약하신 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H에서 나오신 지 몇 년 되셨지요?
그러면 거의 10년이 되어 가네요?
10년이 되어 가시면, 어느 직장이나 나오셔서 10년 정도 있으면 전관예우나 이런 부분이 없지요, 거의? 같이 일하셨던 밑에 직원분들도 거의 그 위치에 가 계시거나 아니면 퇴직을 하시는 분위기 그렇게 되는 거고. 10년 지나서 도시전문가로 지금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은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맞는 거 같고, 우리 김종천 시장님한테는 그런 것 같고. 다른 데를 한 번 볼게요. 부천도시공사 자문위원을 하셨잖아요. 여기 사장님 이력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함은 김동호 사장님이시고요.
현 부천도시공사 사장 주요 경력사항이 전 서울북부고속 대표이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국가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 전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이 이력사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에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보자님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과천시에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이유는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과천에 지금 3기신도시 관련해서, 그리고 주암지구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보면 정말 지금까지 우리 과천시에서 전혀 풀지 못하고 있는, 마스터플랜을 봐서도 문제가 너무 많은,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누누이 집행부에 저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진이 빠져서 할 수 없을 정도로 목소리를 냈어요, 저희 의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거예요. 후보자님께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그냥 단순하게 시장과 친해서 이렇게 내려온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청문회다. 그러면 도대체 왜 자료 제공은 안 하는가, 다른 후보자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안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전혀 뭐, 딱 이건 거 같아요.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내가 내정하면 막가파야. 그냥 밀어붙여버려. 난 반드시 그렇게 해 버리고 말 거야. 너희들이 떠들든지 말든지, 의회에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엄청 열이 받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으로서 엄청 열이 받아요. 담당 시 집행부의 과장님들도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저도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잘못하는 거는 목소리를 제가 많이 내요. 잘하시는 과장님들한테는 말을 안 합니다, 거의 저는. 왜? 잘하시는데 여기 와서 내가 답변·질의해서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예 질의를 안 해요. 왜?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신다고 해야 더 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이야, 그냥. 어쩌면 이렇게 마이동풍일 수가 있는지 놀라워요.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님 임명하셔서, 이 피해는 그렇단 말이지요.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치인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다, 끝나고 나면.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갈임주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잘 하셔야 된다고. 그 피해는 과천시민이 바라본다고, 다 보게 돼있다고. 참...(한숨)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결국에는 시장님의 의향으로 임명이 되시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 사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앉아계신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집행부, 그리고 우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과천시를 어떻게 만드실 건지. 본인이 책임지고 제대로 하겠다라고 한 3기신도시, 서울대병원부터 줄줄줄 있습니다. 대학교 유치부터 뭐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신계용 시장님이 갖고 온 GTX-C노선은 본인의 공약이다 이렇게 손 들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숟가락들이거든요, 이게 다. 남이 해 놓으면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남이 한 것은 남이 한 것이지, 왜 본인이 했다고 숟가락을 자꾸 들어.

제갈임주위원장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 꼭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인사 하면 안 된다고.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금번 과천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는 과천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진두지휘할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적합한지에 관하여 의회 차원에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위원님들마다 검증의 방점은 제각각 달리 두시겠지만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남기신 삶의 족적을 통해서 대다수 과천시민들과 같은 상식과 가치관을 지니셨는지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뀐 것은 방금 말한 대로 과천의 개발을 위해서입니다. 토지개발을 통해 과천시민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과천토지개발의 책임자로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지상에서 다시금 유령처럼 떠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공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 땅 소유권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갖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근수 후보자님께서 과천도시개발의 책임자로서 활동하시기 적합한지 고민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갈 길은 바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후보자의 그릇된 인식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18년 3월 23일 이근수 후보자 페이스북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개발가용용지가 약 4% 수준인 우리 입장에서 토지공개념 없이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결국에는 자본가의 손에 모두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하나 더 있습니다. 3월 27일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경은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다는 말씀도 하고 있다. 풀어 말하면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구현하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토지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토지공개념이 빨갱이법이라고 하시나” 이런 단어 넘기고요. 일단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폐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1일 조국 전 민정수석은 헌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해소를 위해서 토지공공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공공성 개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를 보자면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게 타당”, 추미애 장관 얘기입니다. 강기정 의원, “부동산매매 허가제 도입 고려”. 이해찬 대표, “토지공개념 도입 안 해서 수도권 집값 폭등”, 일단은 이런 민주당이나 현 정부의 방책이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헌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과천 토지개발에 있어서 과연 시민들의 이익을 도시공사가 이것을 방어하고 과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오롯이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그러면 토지공개념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반대하시는 겁니까? 후보자님 말씀도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공개념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보장하면서도 그 권리와 가치는 공유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일부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토지공개념 자체를 인정한다로 저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어떤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이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리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그런 데에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후원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후원이라는 것은 어디 공사를 다니든 어디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전혀 후원을 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공사의 대표로서 사장으로서 230명의 조직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어가도록 할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직무수행계획에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청사진 위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천시에서 처음하게 된 개발사업이잖아요, 도시공사 들어오게 되면. 도시개발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금의 회수라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인 거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수많은 부동산 투자자들 역시도 이 자금의 회수를 고민해서 부동산투자를 할 텐데 이게 항상 뭐든지 핑크빛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짧게 답변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과천에서 예상되는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역대 지방공사의 리스크와 과천의 리스크는 다르다는 개념이시네요?
연접해 있는 지자체 의왕도시공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에서는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개발사업이 시행이 되었었고 2014년도에 시행되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종료가 되는 마무리 단계인데 현재 감사원의 감사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차후에 정회가 있으면 정회할 때 좀 내용을 숙지해 주시고 관련된 질의는 제가 할 수 있으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의 유치인 것인데 그러면 기업의 유치 말고 다른 리스크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는 어쨌거나 지반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그중에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를 접근하셨는데, 혹시 단기적인 사업리스크나 혹은 단기적인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금 마련은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 사업에서 지분과의 문제도,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것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답변 중에 대외적으로 말하기 곤란한 것은 제외하고 방법은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네, 설명해 주실 때는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과천에 큰 사업도 있지만 작은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것도 있지만 구도심 내에 유휴부지나 혹은, 유휴부지라고 해서 청사 옆에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방치되어 있는 땅이나 혹은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더불어 지금 과천이 역사 30년이 지나서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단독주택지 등 여러 군데가 재개발, 혹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합의 문제관계로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존 공사가 설립되기 전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적자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혹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셨나요?
네, 기존의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되는 비용의 비중이 제일 많았던 비중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셨나요?
인건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법을 갖고 계신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건비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텐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넘어갈 때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인건비의 비율이. 반면 저희 과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 시설공사 때부터 인건비의 수준이 타 지자체 공사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또 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인건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일의 양이 바뀌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단지, 그때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정말 단순노무직의 사람이 과천시청 국장급의 급여를 받아도 되는 시스템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좀 다른 것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후보자께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갖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을, 아까 후보자께서 본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그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후보께서 저희한테 내주신 인사청문요청서에서는, 후보자 본인 자기소개서입니다. 친화력 있고 결단하는 리더십으로 직장문화를 이끌어 왔다고 자평하셨습니다. 저는 리더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제비츠 같은 사람이 얘기 했던 부분이 이런 게 있지요. 한 마리의 사자가 이끄는 백 마리의 양의 군대가 한 마리의 양이 이끄는 백 마리 사자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만큼 리더의 역량, 리더가 그 조직을 통솔하고 리더의 자질이 그 조직을 더 신장시키고 조직을 부흥하게 하는 요건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님이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230여 명의 공사 직원들을 통솔하시기에는 편향적인 부분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매우 편파적이라는 점과 상식 있고 온건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우가 아닌 필연적인 조직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8년도 2월 24일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중에서 보니까 천안함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천안함 얘기가 사고다 해서 이렇게 해서 “폭발한 배 내부의 형광등은 왜 멀쩡한지”, “건조 당시 비리” 이런 얘기도 하시고. 두 번째 것을 좀 하자면, 이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천안함 유족들께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저는 이게 어떤 중립적, 객관적인 성향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런 분께서 우리 230명을 대표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의 구성원들의 생각이 각각 다른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지켜질지 저는 상당히 지금, 사장 후보자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조직으로서 조직 자체가 사장의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께서 우리 조직의 대표로서 한다는 게 저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추천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염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폄하가 아니라는 말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거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천안함 유족들을 폄하하는, 그렇게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누차 얘기드리는 바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세 번째 질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고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회의에 있어서 후보자님 답변 중에 계속 “이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몰라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답변이 어려우신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에 의하면 충분히 도시공사 후보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을 정회를 하고서라도 듣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장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류종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답변에 대한 것을 좀 듣고 재질문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금 조달의 방법이나 리스크에 대한 답변 등은 말씀 안 하시고 이후에 답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도시공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모두 들어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 개발사업에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데 있어 지분 및 자금 확보 방안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임명후보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상진, 박종락, 류종우, 김현석 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위원과 의사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5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 26분 비공개회의종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이제 공개회의로 전환해서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직무수행계획서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직무계획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영전략에 현안을 좀 적어주셨는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토지공개념하고는 다소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서 이것 하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이냐면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비한 재건축단지 공공참여 방안 강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구상이 있으면 짧게 답해주십시오, 단답형으로.
사실 재개발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주민조합설립이 시작돼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공공주택형을 집어넣겠다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정부 주도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일 때만 가능하도록 현재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공공주도형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공공주도형을 포함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주도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족강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족강화 연구는 이미 2019년도 6월에 3기 신도시 도시교통대책 마련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자족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기업 유치의 한 방법으로 특별계획구역을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을 보면 막계동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플랜을 짜왔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결 지어서 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플랜 안에는 지금 원도심하고 막계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7m 광폭다리로 연결해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연계성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입체도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법제화로 정식으로 시작을 했고, 공모사업도 그 당시부터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과천 3기신도시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체개발보다는 지하화가 답입니다.
연계성이 제일 문제라서 지하화를 해 달라는 거예요.
금액이 문제인 거지, 연계성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 특례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습니다. 대지 조경이나 건폐율이나 대지 안 공지...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요?
소방시설 설치 완화, 조경시설 미적용, 건축물의 높이 제한 미적용 등 특별건축을 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법제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공모 제한을 하고 단서조항을 달 때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제갈임주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단장님은 관련 조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마저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토보상에 대한, 다음번에 대토보상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과천도시공사 기업 운영의 핵심을 뭐로 보고 계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로 참여하고 나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을 하게 되잖아요.
임대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법적 시시비가 많이 걸려있어요. 10년 임대. LH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환가격에 대한 기준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이 어떠세요?
입주자에게 맞춰주는 게 맞다? 그러면 조기분양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조기분양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답변만 듣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내용을 지금 봤더니 응모자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학교수, 연구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과천에 거주하는 자”라고 되어있어요. 내용이 여기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께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부족 시 예외” 이것을 보고 지금 여기에 지원하셨다는 거지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고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과천 사람들 중에서 거의 되고요. 과천이랑 아무런 연관이 없던 분이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관련 분야 전문가 부족 시 예외”라는 사항으로 들어오셨다는 내용은 저희를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명하셨던 자료들 이야기하신 거 보면 과천에 아무런 이야기가 없이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 지원하셨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결국에는 그거네요.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시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대부분 돼요. 시장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장님과 관련된 분들이 거기에 와서 회의를 참석해서 시장에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시고, 이거는 맞다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시장님의 어쨌든 측근은 맞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터플랜에 보면 공동주택이 건물 형태가 폐쇄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정형이라고 하나요?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중정형 배치는 20∼30년 전에 벌써 됐던 배치잖아요. 예전이나 있지, 요즘에는 거의 없는 배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잘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바람직하지 않지요, 실은.
우리 과천에는 예전에 재건축단지 하기 전에는 보면 아파트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살아봤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느끼냐 하면 사방이 다 벽이에요, 보이는 게. 저층단지라고 해서 5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서 사는 분들 앞이 다 막혀 있어요. 여기만 뚫려 있는 거야, 하늘이. 되게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층으로 올라가더라도 건축의 단면면적을 좀 줄이고 옆으로 길을, 바람을 해 주면 소리와 바람길 모든 게 통과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냥 꽉 막힌 형태예요. 그런 것을 마스터플랜에서 가져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통경축하고 과천경관계획하고도 완전히 지금 과천에 있는 그것과는 기존에 있던 이런 부분하고는 완전히 상충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선바위 경마공원 주변에 보면...

제갈임주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주상복합이 되어 있잖아요. 2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마스터플랜에. 보셨지요, 40층짜리.
그런데 이게 과천시 조례상 주거형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용적률 400% 이내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게 불가능하지요?
좀 틀린가요?
그러면 주상복합은 전혀 관계가 없다?
주상복합은 차이가 있다.
이거 조례상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사업 자체를 이쪽저쪽에서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가 계획되어 있는 곳에 보면 상가의 공실률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는 자문위원으로 나와있는데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얘기가 나왔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심각하지요?

제갈임주위원장

주어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의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과천과천지구도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주상복합용지 내 상업시설,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고려하면 상업시설이 많은 것임” 해서 보내주셨다는 말이지요.
이게 똑같은 문제로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제가?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도시공사가 되면 우리도 과천시민들에게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용된 택지에 대해? 어떤 식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말이 모호해서 다시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상가를 현금으로 주시겠습니까? 땅으로 주시겠습니까?
과천시 자금 등에 관련해서 일을 하다보면 LH에서도 일시적인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토를 선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도 그런 형태를 띄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과천시의 문제는 대토로 마련할 만한 부지를 어디로 정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대토보상 규정을 LH에서 변경을 2019년도에 했다가 최근에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예전 지침을 다시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 어떻게 풀어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을 막계나 무네미를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공공연하게 공개적인 발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는 분들은 대토보상을 과천시 지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LH 지침이나 경기도시공사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된 방식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후순위에 밀리는 부당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 과천도시공사 출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지금 세 차례의 기회를 다 쓰신 위원님을 제외하고 김현석 위원님과 박종락 위원님에게 질문에 대한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이 없으신 경우에 지금 요청하신 박상진 위원님께 질문 기회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LH 지침에 보면 제가 들어보니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지만 30%로 시민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역 우선이. 그것을 좀 저는 예전부터 늘려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과천에서 지금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까지 전부 세 곳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LH 지침으로 나오는 거로...
그러면 그것은 바꾸기 쉽지 않겠군요
의왕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로 출범하고 나서 100% 지역주민들한테 분양을 했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부터 계속 지속되는 게 30%라고 법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하고도 그렇고 LH하고도 얘기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정부방침이 그래요. 3기신도시, 과천 미니신도시 포함해서 지구지정과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1년도 하반기부터 조기분양을 추진하겠다라는 발표를 최근에도 했어요. 과천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마무리가 안 됐고 아직 우리가 지분참여 등에 대한 사업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헤쳐나가야 될 일은 많은데 2021년 하반기부터 조기분양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과천의 사업속도와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 잠깐만요. 그런데 지난번 전문가 자문회의 때 5월에 지구계획 지침을 완성하겠다라는 얘기를 LH 측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이미 5월은 지났습니다만 그 정도로 속도를 빨리 내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묘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김 시장님은 국가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사장님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하고, 변창흠 사장님 인터뷰를 보니까 아예 딱 얘기를 했더라고요. 5월 21일 과천시의회 시의원 5명이 토지주택공사 사업이익에만 신경을 쓴다라는 지적을 해서 전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예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인터뷰에 이 내용을 못 박는다라는 것은 과천시가 사업자로서 치고 나갈 방향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과 시장님이 이것을 매개로 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네”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LH 방향이 있어요. LH는 지금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요. 그 첫 단추를 저는 리츠사업으로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천은 여기에 맞춰서 기반을 마련해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순수 민간에 그냥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과천도시공사도 과천시의 개발사업을 수주하는 입장이 될 거예요.
수주를 할 때의 각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던 이전의 공단과는 확연히 좀 다를 건데요. 수주할 때의 각오를 한 마디 짧게 듣겠습니다.
공공기여에 핵심을 두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쭉 지금 후보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려가 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이나 사업방식을 민간사업유치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업의 다양화, 혹은 법인출자까지 다 내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PC를 설립하는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 컨트롤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으나 아까 초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에 따라 SPC 설립을 한 2∼30개씩 늘리는 공사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향으로 거르거나 SPC 대표를 앉히는 일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하면 안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의회에서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도시공사의 사업을 견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 운영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것인지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조직 운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후보자님 혹시 직원들 하실 때 욕 같은 것은 하십니까? 왜냐하면 직원들 관리할 때 마음과 마음으로 맡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막말 요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언론상에서 언급이 되고 이래서 혹시나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신가요?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것 보면 폭언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하나씩 그냥, 차마 읽는 것은 어려워서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보면, 제가 얘기하기가 좀 밍구스러워서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시간순으로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추려서 이 정도이지.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박상진위원

읽어 주시겠습니까? 한두 개만.

김현석위원

차마, 여기서 핵심적인 뭐, 쥐대가리 추종자, 이게 좀 그러네요,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과연 사장으로서, 이런 폭언들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도시공사를 운영하시면서 편향된 정치적인 성향으로 직원들한테 폭언하신다면 과연 우리 기관의 장으로서 활동하실지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셨던 어떤 도시공사 운영에 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 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 부분에서 그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보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이어갈게요. 과천도시공사 사장은 과천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년하청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백년하청이란 게 어떤 거냐면 백년을 기다려도 황하의 물이 맑아지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무리 발언 제가 하는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 가을 선거공신 최 모씨를 정책자문관으로, 그리고 김 모씨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래 시민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을, 집행부 조직 내에서는 승진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인사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김종천 시장님의 용인술이 지난 2년 동안 나아지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걸었다는 것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요. 지금 제가 이런 자료 확인할 때마다 인사청문회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는지조차 저는 의심을 했습니다. 저는 과천의 미래가 단순히 이념적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드릴 이유가 없기에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직원 5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적정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과천시 규모에 걸맞는 과천도시공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개발사업들이 있고 향후 저희들이 수주하게 될 사업량에 따라서 직원채용이나 아니면 공사 규모는 다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공사를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서 사업할 거리들을 찾아내야 이 기업도 유지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해산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그리고 공단 전환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계속해서 이 조직을 운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미래의 먹거리들을 저희들이 찾아내야 될 텐데 어떤 사업들이 있을지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에게 마무리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근수 임명 후보자께서는 간단하게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당부사항과 임명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과 안건 협의를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2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평가사항을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 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자구수정이나 내용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보완하여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경과보고서는 폐회 중인 관계로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의장에게 보고 후, 의장은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근수 임명 후보자와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는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빠짐없이 반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