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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254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21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을 세워주고 치료 의지를 강화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발구입비 지원목적, 지원대상 및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암환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갈수록 연령이 낮아진다는 게 또 하나의 사회적 큰 문제고 그분들이 쭉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각지 않는 이런 불치의 병을 얻음으로써 사회생활이라든가 여러 개인적인 행동의 제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일찍이 해서 과천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확대돼서 누구나 자신감 갖고 점점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해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동료 위원께서 이런 섬세한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천시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활용을 충분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 비용추계 비용이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상세근거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암환자 가발이 현재 한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선을 잡고 있는데요. 중간 정도 한 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조례를 통해서 지원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등에 의한 고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고 기준을 잡았는지.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과천에서 비영리법인단체 호스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사전에 받아서 검토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최종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공고 부분은 어떤 단지만 하는 게 아니고 과천 전체에 하는 거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지역서점의 도서 우선 구매와 홍보 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온라인 도서구매와 대형서점의 확산으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역서점 인증제도 도입촉구와 지역서점 우선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점은 국세청에 서점업으로 등록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며 도 조례 서점의 정의는 경기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2조의 정의가 다르게 해석되는 점이 있고, 도 조례보다는 범위가 좁아 일부 서점이 지역서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예상됩니다. 지역서점의 정의에 있어 통일성 있는 행정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내 6개 서점은 누구나 서점으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지역서점의 잘못된 부분을 오시기 전에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럴 때 전에 계시던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체하고 그냥 눈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 있으면 짚어주세요. 제가 지역서점의 정의를 내렸어요. 2조에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 과천시에 서점으로 등록한 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이라는 거는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서점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왜 이걸 집어넣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온라인으로만 거래하고 오프 쪽으로 안 하면 지역서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다음. 3.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시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놨어요. 이유가 학원에서 책을 몇 권 갖다 놓고 지역서점이라고 신청을 해, 그다음에 하고 나서는 겸업을 하시는 거예요. 학원을 하시면서 책장을 갖다 놓고 나는 지역서점이라고 하면서 서점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전혀 서점의 기능이 없는 거야. 학원들이 대부분 보면 시민들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가 아니라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납품위주 업체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 거예요. 그냥 납품을 갖다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그만 사무실 하나 갖다놓고 내가 서점인 양, 몇 평 되지도 않아요. 전국에서 보니까 실평수는 6평 이하짜리도 있었어요. 유통사, 도매사 마찬가지고 도서할인 매장 제외 이거는 도서할인 매장이라는 거는 지역서점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게 도서할인 매장이라는 것이 지역에 크게 생기다 보니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고사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책을 보러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도시에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집주변에 있는 서점들이 전부다 고사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조례가 최초에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건 아셔야 될 것 같고. 4. 일반도서의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아마 상의해서 확인해봐야겠지만 서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바닥면적의 전체의 절반 정도는 전시나 판매 면적이 들어가야 그게 서점으로서의 원래 전통, 이 조례가 나오게 된 근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 위에도 얘기했지만 서점면적이 전체 바닥면적의 50%가 안 되는 곳들은 10%, 20% 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주유소에서 서점을 등록하고 서점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예전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서점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 이게 실은 제일 관건이 많이 될 텐데 처음에 이 조례가 나오게 된 이유들, 전국에 지역서점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들이 아까 얘기했던 도서할인 매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서점들이 죽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30평 이상을 보유한 곳은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 서점. 과천시에서 저번에 보니까 매장 1개소에 중복된 사업자를 내놓고 1개는 술집, 1개는 서점으로 지금 등록을 해서 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점에 대한 부분도 외부간판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지역서점이라고 인정을 내줬지만 과천시에서는 거기 시민들이 서점이라고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놓고 거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유령서점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지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있으면 짚어주십시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관내 6개 서점 가운데 조례 2조 4항에 해당되는 기준이 미달되는 서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칭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일반도서 전시·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서점이 “타샤의책방”이 현재 도서판매 면적이 40%로 기준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서점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미치지 못하는 서점이 현재 여우책방협동조합으로 20% 정도 비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책방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우책방만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그다음에 6번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1인 사업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6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점은 세 군데입니다. 153서점, 여우책방협동조합, 과천어린이서점 세 군데입니다.

박상진위원

153, 여우책방 그다음에 어디라고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어린이서점, 소나무서관이라고 과천어린이서점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이거를 경기도 시행규칙 혹시 보셨나요? 경기도 시행규칙에 보면 동료의원이 발의하신 2호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으로 한번 수정하게 되면 지금 동료 위원님이 우려했었던 이 법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영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호에서 경기도 시행규칙에 보면 종교서적 전용서점은 또 제외가 되는데 여기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도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4호나 5호 같은 경우 일정 면적의 정량적인 수치가 50%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4호와 5호가 같은 맥락인데 이게 어쨌거나 중소기업, 소기업자 활성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어떤 이러한 소호사무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무실도 있을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임대비가 없기 때문에 각자 사업장을 내서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과천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 30㎡ 이상을 보유한다는 건 거기에 따른 월세도 굉장히 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4호와 5호에 대해서 이게 과연 맞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6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단 간판이 없는 곳이 있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153은 간판을 본 것 같은데, 밖에서 보면.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사전에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없다고 해서.

류종우위원

그런데 간판은 설치하면 되잖아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것은 설치하면...

류종우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매장을 분할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저도 발언하게 된 것은 차후에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논의해서 조금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일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기 위해서 질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료의원님과 합리적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관내에 서점이 6개 있고 도서관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은 현재 정보과학도서관, 문원도서관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되는 과천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규모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교통편이라든가 걸어서 가까운 곳에서도 책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또 도립도서관이나 정보과학도서관 과천 관내에 있는 도서관 자체가 시설이라든가 심지어 외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사례도 있는 도서관이어서 과천시민으로서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상권에 도서관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도시보다도 피부적으로 느낌이 전달이 잘 되는 그런 도시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핸드폰이라든가 다른 매체로 정보를 얻는 게 더 빠르고 거기에 익숙해져서 심지어 종이산업이 하향산업이다 이럴 정도인데 동료의원께서 이런 조례를 한 건 아마 더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뭔가 만들어내자는 의도에서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좀 더 밀접하게 해서 과천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책을 보고 확대하는 그런 조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쉽고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책 읽는 문화가 되는 도시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번 년 3월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지역서점 인증제를 적극 활용해 유령서점을 막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과에서는 지금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유령서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타 업종업체가 서점업을 추가해 공공기관이 도서납품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나왔고요. 2020년 3월 16일 날짜입니다. 보시면 문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문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공공기관들이 유령서점이 아닌 지역서점에서 구매할 경우 경영난을 겪는 지역서점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과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꼭 미리 인지해 주시고 예산을 나중에 하실 때도 각별히 유념 부탁드립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과천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담당하시는 분께 질문드리는 것보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저는 지금 주민들한테 문자나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뭐를 걱정하시냐면 여기 2조 5항에 있는 서점매장 면적 30㎡ 이상을 보유한 곳, 이 면적 때문에 실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청년 창업하는 분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이걸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샵인샵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부동산 비용도 많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지 못해서 여러 모로 난항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30㎡ 이상이라고 하는 면적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서점뿐만 아니라 지금 관내에 있는 많은 샵인샵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게 확대될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 이런 것이 서점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부시장입니다. 큰 틀에서 윤미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그거 외에 조례안 2조 4호, 5호, 6호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자 아니면 정책대상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갖게 되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이 아니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 바닥면적의 50% 이상이라든지 서점매장면적의 30% 이상이라든지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에 사업자 1인이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좀더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4호와 5호의 경우에 상충될 수 있습니다. 매장 면적의 50% 이상이면서 매장 면적이 5호에는 30%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데 매장면적의 50% 이상이면서 30㎡미만을 보유할 수도 있고요. 30% 이상인데 매장면적의 50% 이하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간판 설치 및 매장 1개소 사업자 1인인 경우에는 외부간판이라는 것이 큰 간판일 수도 있고 A4용지 정도의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간판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수고로운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하면 문 옆에다가 문패처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간판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것을 외부간판이라고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광고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작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지 크고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사족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에 있을 때 입법전문위원을 했을 때 그때 기본적으로 조례안 검토할 때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조례 문구에는 줄인 말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기호를 쓰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방미터나 퍼센트 같은 것은 기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령문에 맞는 문구로 고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보니까 도에서도 납품위주 업체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관내에 있는 서점들의 매상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토해 보신 것은 있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6개의 서점 모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판매 비중이 그동안 관에서 도서를 구입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납품인 거잖아요. 관에서 그쪽의 매상이 총액이 얼마 있으면 그중에 관에다가 납품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매상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의 경우에도 특별히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납품위주 업체라고 하면 납품위주라는 것이 매출액의 30% 이상일지, 50%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10%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조 3호에 있는 “소매업 위주의 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칙으로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규칙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도 규칙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류종우위원

아니, 아니, 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도 규칙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고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도에서도 이 지원사업을 정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정할 때에 소매업 위주라고 하면 매출액의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도 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전문 개정 2019년 8월 6일에 했습니다. 문구를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규칙 말고 그 이하에 뭐가 더 있나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텐데 지원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말하는 납품위주의 업체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발의한 의원이 우려했던 문제들이거든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집에다가 사업자를 만들어놓고 현관에다가 간판 하나 걸어놓고 납품 위주로 하면서 지원금 받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몇 호, 몇 호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맞게 조문을 역제안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들어봤는데 4호, 5호, 6호가 계속 상충되고 얼마든지 꼼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2호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을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실제 일정 규모의 방문용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 영업시간에는 도서를 항시 판매하는 곳”, 이런 식의 문구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점이라는 게 내가 서점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그 시간에 책을 안 팔아요, 열려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서점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경기도에서 보는 납품 위주의 업체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별첨자료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이 조례가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어떻게 운영됐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매장에서 서점으로 갖고 있는 매출액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소호사무실처럼 여러 사람들이 운영할 때 여러 개 사업장이 있을 거예요, 한 주소에. 그 사업자 주소별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 서점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던 책과 납품하게 했었던 실적들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설 지원금이 나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부시장님께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 법은 문제 안 되지만 과천동 쪽 가보면 하나의 사업장에 사업자를 몇 십개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특정업체들이 그런 경우, 이 조례안은 상관없지만. 얼마든지 그런 편법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십니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가장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질문을 쉽게 하겠습니다. 어떤 예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입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하라는 취지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과장님, 어떤 예산 때문에 이 조례가 이슈화가 되고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됐다고 보시는지 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곤란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천에 있는 지역서점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다가 책을 납품하는 그 예산 때문에, 그 예산을 통해서 구매업체들의 어떤 그런 요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연구가 많이 나왔고 전임 도서관장님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일단 관장님께서는 조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업체 사장님들의 얘기나 의견 교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의견 교환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어제 부시장 옆에 계시지만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할 때 얘기 들어보면 담당 하시는 어떤 경비원들 이런 분들 의견 때문에 조례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조례 같은 거 하려면 실제 현장 일선에 있는 서점 주인분들 얘기도 들어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점이나 이런 것을 들어봤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도 이것 때문에 연구보고서를 몇 개 읽어봤어요. 2017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가 있었고 2019년도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지역서점 현황조사 및 진흥정책 연구” 읽어봤는데 다들 얘기가 지역서점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통일된 것은 없더라고요. 조금씩 의미가 뉘앙스가 다르고. 제가 왜 관계서점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부시장님 예를 들어서 요식업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할 때는 요식업연합회 이런 데의 얘기는 들어보시나요, 안 들어보시나요? 관련 업종에 계시는 사장님들이나 대표하는 단체들 의견을 들어보십니까, 안 들어보십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일반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의견은 듣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서점조합연합회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만든 발표자료, 정확히 명칭은 2019년도에 발간한 “건강한 서점, 건강한 유통생태”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서점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녹아져 있지만 방문매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며 책을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서점으로 정의되고 있고 요건이 상세히 첫째, 고객이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매장이 필요하며 둘째, 특정인을 위한 서점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서점이어야 하며 셋째, 다른 수단이 아닌 책 판매가 주된 업이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서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하나, 매장 내 구성상품 중 50% 이상이 책이어야 하고 다음, 매출액의 50% 이상이 책 판매를 통한 매출이어야 하며 세 번째, 이익의 50% 이상이 책 판매를 통한 이익이어야 하고 매출액의 7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이어야 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액의 단가가 오프라인 매장의 단가와 비슷해야 한다. 저는 아까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있는 서점 주인 이런 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이 자료가 공신력이라기 보다는 이게 현장의 목소리이고 지역서점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건들 했을 때 과천시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곳은 몇 곳일까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6군데 중에서 5군데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익의 50% 이상이 책 판매를 통한 이익이어야 하고 매출액의 7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이어야 한다. 실례지만 과천시에서 책 납품하는 액이 신용카드로 들어갑니까, 현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매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한 군데만 신용카드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5군데는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신용카드 안 되는 곳은 어디인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율목서점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지역서점이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일단은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어떤 지역서점에 대해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어떤 지원근거를 얘기하시지만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지역의 각 특색에 맞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집행부 차원에서 그런 고민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 된다”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 수정 보완할 것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보충질의, 혹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류종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중 사용제한 규정 강화, 교육 및 점검 조항 및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락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과 시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전문위원의 직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제2항 전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금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의원이 외부 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는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 만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를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먼저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4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으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의 식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논의나 토의하기 위해서 식사나 간담회, 다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상호 논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사용제한이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여기 내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는 가능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간에 서로 의논이나 토의를 통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조율하는 과정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가능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업무추진비는 제가 의원으로 있지만 이것은 의장 및 부의장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일반 의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보통 예결 특위나 행정사무감사 특위의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원들은 있지만 쓰지 않지요. 저도 쓴 적이 없고.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그 경우는 공통경비로 거의 사용을 하니까요.

박상진위원

공통경비로 쓰니까 의원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도 쓴 의원들을 8대 의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천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공개에 관한 부분이 벌써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조례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만 저희가 공개를 했었거든요. 이미 기존에 공개를 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의회는 선진의회로서 미리 벌써부터 이런 조례가 없어도 공개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지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문위원실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조례대로 하게 되면 전문위원으로 오실 수 있는 직렬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직렬은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과천시의회 조례에도 이 내용을 담는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의원들의 어떤 원활한, 그리고 의원들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보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에서 감사와 집행부를 갖다가 대상으로 뭐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정보공개를 안 해요. 우리가 보면 인사의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재단 문제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을 뽑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뽑혔는지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개인정보라고 안 주고 우리가 알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런 부분이 보강만 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천시의회에서 어떤 것을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사가 만사라고 뽑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크게 갈립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과천시청에서 과천시에서 개인정보라고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의사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안 줄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안 준다”, 저번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느꼈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경기도 감사를 할 때는 그 인원에 대한 자료 전부 다 주나봐요, 경기도에는. 그런데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하는 우리 과천시의회에는 안 줘.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조례에 올라가는 중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보는 절차를 과장님께서는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면 과천시의회해체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과천시청 혼자서 의원들 전부 다 없애버리고 과천시의회 없애버리고 혼자서 하시라고 그러세요. 관리감독을 할 수 없게끔 정보를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법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윤리·행동강령 조레가 벌써 여러 차례 개정이 됐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보면 느끼는 거지만 과천시에 보면,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징계를 받았다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하면 우리 의원들은 윤리·행동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거든요, 실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일한 잣대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안 줘요. 아니,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과천 시에. 의원은 윤리·행동강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공개를 다 하는데 과천시에서는 내부의 어떤 개인정보다, 신상을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안 주고 있습니다. 잘못 됐지요, 과장님? 말이 됩니까, 이게?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아니, 공무원이 어떤 일을 처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갖다가 경찰서에서 뭐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정보공개라고 안 줘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의회도 똑같이 해야지. 윤리·행동강령 이것도 전부 다 그러면 정보공개라고 전부 다 이거 다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이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조례와 관련이 그냥 살짝 있습니다, 실은 살짝. 그런 부분도 과장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동일한 원칙 하에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한번 얘기해서 명확하게 선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매번 보면 공무원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그거를 보면 집행부에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들이 많았지요? 그런 거는 실은 잘못된 거고 시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실은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하는 게 맞고 거꾸로 과천시의원 윤리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고, 저는 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총 조례안 17건 중 재논의가 필요한 조례 7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전총괄과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정책과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정비과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정보과학도서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심의 때 나왔던 게 안건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우리 과천시 상황에 맞게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평균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그리고 저는 대규모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같은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건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직전 회계연도 결산사항이라는 표현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치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이걸 3년이나 2년 혹은 5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평균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평균 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회계상으로는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원칙은 직전연도 예산을 수입에서 지출만큼 모두 소진하는 게 원래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회계연도로 하는 건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은 경기도나 국회 등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이분들 장의 주머니 돈 쌈짓돈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 금액으로 편성되는 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포함시키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명확한 금액이 내려오지 않는 거라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대규모사업 관련해서는 기준은 투·융자 심사기준으로 잡거나 20억 이상 투·융자 심사기준으로 잡거나 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거기에 포함되는 대규모 예산들로 한정을 짓되 투·융자를 받는 것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김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김현석위원장

그거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면.

고금란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 두 번째는 류종우 위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김현석위원장

따로 이 건에 대해서 수정안 발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류 위원님이나?

류종우위원

저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위원님들 생각을 들어야 이게 수정발의가 되거나 혹은 과에 의견을 주거나 과에서 바꾸거나 할 거 같아요.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부서의견 청취를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금란위원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들어야지요.

김현석위원장

관련된 거에 대해 위원님들 중에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고금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 문구는 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나 고정수입이나 일정수입이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근 평균보다 감소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조 몇 항에 있는 어떤 부분인지 그거를 말씀해주셔야지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제4조 2항 1호에 있는 문구입니다.

김현석위원장

4조 2항 1호에 있는 조정교부금을.

류종우위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의 문구를 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빼고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평균으로 해서 최근 3년보다 악화되거나 했을 때 쓰는 게 맞지. 이게 인센티브적인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론적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라는 이 문구를 삭제를 수정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지방교부세는 전전 연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요. 이거는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만 빼는 걸로 수정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과 의견 듣고 수정안에 대한 확인을.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대규모사업 기준은 어떠세요?

류종우위원

일단 여기서 총사업비 20억 이상은 투·융자심의 기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커트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고금란위원

그게 아니고 그걸 문구를 넣어줘야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거지요. 지금은 그냥 대규모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대규모사업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류종우위원

그러면 대규모사업이라는 문구를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할까요?

고금란위원

아니면 20억이라는 숫자를 넣기가 어려우면 투·융자심사기준 사업이라고 하든지.

류종우위원

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투·융자심의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게.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과의 의견 들어보고 필요하면 수정 발의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지금 4조 2항 1호에 있는 것 중에서 조정교부금을 빼는 부분, 3호에서 대규모사업을 투융자심사기준에 맞춰서 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 의견청취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끼리 논의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4조 2항 1호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에는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사실 일반조정교부금은 거의 일률적으로 내려옵니다. 저희가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비율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연간 한 500억 정도를 도에서 교부금을 받고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말 그대로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님이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받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을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안 맞는 것 같고요. 조정교부금은 놔두시되 평균 잡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을 여기다 산정을 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대규모 사업이라는 게 그만큼 기준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는 규칙에 담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조례에 담아주셔도 크게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혹시 그러면 조정교부금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만 놔두고 문구를 이어가는 건 괜찮으신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으로만 문구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금란 위원께서 수정의결을 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그럼 수정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다시 거수로 조례의 찬·반 여부를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 이거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안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마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더 질의 없으시면 다음 거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고금란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다음 거로는 문화체육과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지만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기서 의견을 물어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해놨습니다. 직제순서상 조례는 아니지만 지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랑은 별 건이지만 지금 언론지상 이런 데에서 문화재단에 관해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부서장 의견청취를 불렀거든요. 지금 채용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문화재단 동의안 부분이 통과 안 됐던 이유 과장님도 익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시간들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염려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동의안을 찬성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문화재단 현재 현황이라든지 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할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난 의회 임시회 때 문화재단 출연동의안과 추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염려가 많으셨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문화재단 신규채용자 공고를 내부사정에 의한 그런 내용으로 채용결과 공고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집행부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의 염려라든가 또는 코로나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또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채용이 보류되고 이러면서 사실 문화일반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이라든가 문화시설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또 문화사업의 연속성의 문제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지금 인사채용과정에서의 회의록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전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기일이 10월 2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인사채용에 관해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인사위원회 회의입니다.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를 한 것을 제가 요청했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회의록을 요청하셨지요.

박상진위원

그게 안 오는 이유가 뭔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기일이 안 되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내부 논의 중이기도 한데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명단이라든가 또는 인사위원회 세부사항은 공정성이나 또는 논의과정에 비밀엄수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 위원이 지금 시의회에서 그거를 개입하고자 하거나 내지는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가 됐는지 의회에서 볼 필요가 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채용이 공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났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님.

박상진위원

그러면 채용이 공고되고 나서 그 이후에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논의해서, 그 얘기는 안 주시겠다는 얘기네요. 시의회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견제·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마찬가지고 개인정보라고 해서 계속 안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공정한 심사를 한 것을 의회에서는 보지 말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렇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거를 의회에서 공정하게 인사가 되었는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실히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박상진위원

충실히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회의록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회의록의 발언의 자유라든가 인사위원님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한 비밀의 보장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어떤 개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의회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제공을 요구했는데 안 주시는 거는 아주 의회를 감시·감독하지 마셔라, 왜 하느냐 이 의미밖에 안돼요. 어떤 식으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서 하는 과정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의록조차도 못 보고 있는 건데, 제출 안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회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시험의 계획이라든가 절차의 진행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공개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충실히 공개하시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요구했는데도 지금 안 주시고 계시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발언에 대한 회의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고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정한 인사가 됐는지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종천 시장님 되시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실은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인사채용 과정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도시공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안 주는 이유, 그러면서 청문회는 진행하고 그래 놓고 임명은 그냥 해버려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가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인사과정에서 제대로 됐는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자료가 없으니까. 인사, 시에서 공무원들이 뽑고 싶은 대로 다 뽑아도 돼요. 왜? 회의록도 제출 안 해, 개인정보라고 아무것도 제출 안 해. 그러면 우리 의회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그냥 사업예산이 왔으니까 통과시켜달라. 사업예산이 왔으면 이 사업예산이 정말 공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감시·감독하는 기관이 과천시의회예요. 과천시에서 채용을 했으면 공정하게 인사채용이 됐는지 확인하는 기관이 과천시의회입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못 주겠다. 이게 그런데 이 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대 의회 때도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 다른 의회도 물어봤어요. 과천시는 그러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안 주는 게 어디 있냐고. 경기도에서는 감사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전부 주는데, 우리 시의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잖아요. 1차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기관인 과천시의회에는 못 주겠다. 경기도에는 또 줘,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감시·감독하는 기관을, 정말 제가 보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인사채용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부분 제출을 요구했을 때 하나도 안 주신다고 그러면 모든 인사 채용과정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 공정하게 인사가 되었는지 인사채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줘야 그게 정당화되는데 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국감장에서 지금 요새 국회에서 국감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김현석위원장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국감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빨리 조속히 오늘 계수조정 끝나기 이전이라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신규채용과정에서 무슨 일이?” 해서 뉴스에도 떴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런 뉴스가 뜨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이 알아보려고 자료를 요구해, 안 줘, 개인정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다 보고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다 통과하시면 돼요. 예산도 의회에다 보고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맘대로 할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만약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관련된 법률자료를 요청해서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동의안, 이번 조례심사에는 문화재단 안건이 없어서 얘기드릴 건 아니지만 지금 채용을 의회에다가는 5명을 채용한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공고는 안 나갔지만 실제 채용은 몇 명 예정되어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채용인원은 12명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의회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난 회기 때 12명으로 공고가 나가고 12명으로 채용하게 된 사유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법률자문을 받고 또 채용보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향후에 저희가 추경안을 내게 된다면 약속드렸던 인원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채용과정에서 12명 채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6명 6급에서 4급에까지 이르는 경력직 직원들을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근무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고 그리고 사업의 영역이 늘어나게 됐을 때 점차적으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채용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법률적으로 봤을 때 철회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대안으로서 일단 실무적으로 필요한 6명 인원은 하되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채용은 현재 확정된 인원을 새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기사 내용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단 이사장님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확인되지 않는 기사를 특위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박상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하고 있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상진위원

맞다, 아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확인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확인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인사위원 전부가 교체됐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이 교체된 사실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면접위원이 전원 교체 안 됐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교체된 사실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습니까? 경찰관 입회 하에 진행을 하게 된 거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서 보면 보류가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지금 보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인사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나요? 인사위원장이 누군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재단의 대표이사이십니다.

박상진위원

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인사위원회시네요?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어떤 식으로 누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하나 양해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

김현석위원장

지금 어떤 시간인지는 아시지요?

박상진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조례에 관련된, 이거는 업무보고 때 추가로...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련되지 않아도 모든 거는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의회 회의규칙에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니까.

김현석위원장

이번 회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라는 거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례심사에 대한 것만 하고 결산이나 행감에 대한 내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김현석위원장

그것은 사전에 회의가 되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요.

박상진위원

답변 왜 곤란하지요?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게 왜 곤란한 답변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를, 이것은 뭐 힘든 얘기가 아닌데. 누구로 구성됐냐고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구성됐냐고 물어봤잖아요.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성함이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상관 없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요구를 했는데 왜 답변을 못하시지요? 과천시에는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거기 인사위원회 제가 “구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명확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시는 거고 어떻게 구성됐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을 누구로 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 구성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재단 이사장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인사위원회 나머지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냐고 물어보는 건데 왜 답변을 못하세요? 못 하실 이유가 없는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규정하고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규정을 모두 다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움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현황에 대해서 일단 보고받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미뤄서 답변을 받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나 드렸는데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 건에 관해서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관해서 질의를 위원장님이 하신 것이고 전 그 중간에 제가 묻고 싶은 답변을 지금...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전에 문화체육과 얘기할 때 이 부분도 묻겠다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좀 더 원활한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루는 게 소관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언제까지 답변이 될 수 있을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다른 얘기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오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잠깐 전 멈추고 기다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자리 옮기시라고 얘기를...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자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신 의견이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저희끼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의견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얼마나 급한지가 하나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회 구성을 굉장히 모호하게 해서 오셨어요. 지금 페이지로는 180페이지고요. 3조 2항 1호에 보면 그냥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와 과천시 소속 공무원 10명을 위원회로 위촉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소속 공무원이 어느 과에서 위원이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한 후에 조례를 다시 심의해야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의견 나눠 보고 싶어요.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가 다다음주에 업무보고가 잡혀 있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를 하고 그때, 이것을 잠깐 계류해 놨다가 심의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고금란위원

저도 사실은 그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매우 시급해서 열흘 안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열흘 정도 후에 소속 공무원의 과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조율을 하고 정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의견을 구하는 게 맞을 것인지 이것만 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류종우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요청이 있었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견청취를 위해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공무원을 정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그게 저희들로서도 편해요. 그렇게 정해 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의논해서 좀 수정을 했어요.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라고 해서 빨간색,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은 안전도시과장이 하고.

고금란위원

안전도시과장이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니,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정보통신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맑은물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는 추천을 받거나 세 분 뽑는 것으로 이 정도 되면 위원님도 좋은 안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니까 그게 훨씬 낫다. 담당 팀장님하고도 같이 의논해 봤는데 그 의견이 저희로서도 굉장히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싶은 바가 어떻게 보면 포트홀에 관련된 것을 보자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맑은물과 환경사업소가 들어가는 건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정보통신과는 지도가 있으니까 들어갈 것 같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총체적인 지하시설물이 있어서.

고금란위원

안전총괄과는 총괄과니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다른 도로 등에 대한 포트홀은 건설과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가시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건설과도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였나봐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면 될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괜찮으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나중에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교육청소년과 안건을 깜박하고 넘어갔습니다.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담당 부서장인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토론이라기보다 저랑 동료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우려점들을 지난번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가 아닌 일단은 정관의 차원에서 세부내용을 담는 것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약속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듣고자...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개정한 대로 해 주시고요. 정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관련 법률을 정관에서 일단 확정을 짓는 부분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을 했고요. 자료를 회신 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 배포가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단지에서 관리직원 휴게소로 선정한 곳은 재활용폐기물 보관소입니다. 지하 1층에 센터에 있는 경사로1 바로 오른쪽에 보면 재활용폐기물 보관소라고 있는데 이곳을 바로 그 전 장에 보시면 직원 휴게실로 바꿨어요. 일단 이것은 관련 부서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득한 것으로 서류상 나왔는데 건축법상 거실의 정의는 거주, 집회, 집무, 오락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재활용폐기물 보관소가 거실이 아니었고 창고 같은 곳이었다가 이것을 업무나 휴게를 할 수 있는 거실로 바꾼 것인데 그렇게 되면 관련된 환기나 방화나 이런 것들 모든 제반 인허가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지금 표기변경으로만 진행된 것으로 사료가 돼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주체, 그러니까 해당 단지에서 용도를 변경하면서 거실의 용도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설비를 구축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도 놓치고 그쪽 입주자대표회의도 놓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례를 바꿔가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는 좀 우려가 있어서 지금 상정된 안에 대해서 일단 8조에 대한 문구들을 전체 삭제, 원안 현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좀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도시계획 조례로 했는데 일단은 위원님께서 주택 조례를 말씀하셔서 이 안건은 일단 주택 조례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저는 류종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시에서 인허가 할 때 놓친 부분이 없는지는 꼭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 조례 일부 개정에 좀 혼동이 오는 게 있어요. 이후에 사실 동료의원 중에 공동주택 경비원에 관련된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는 사회적 약자를 견인해 내는 조문도 같이 넣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군포나 전주나 경비원 관련된 조례를 찾아보니까 하나는 인권조례로 분류가 되고 하나는 고용안정 조례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도 정책개발 등도 있지만 기본시설을 충원해 주는 안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에 이 조례를 우리 의원발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도 지금 특정단지라고 표현되는 데는 수혜를 입어요. 그러면 지금 수혜를 입는 것과 그때 수혜를 입는 것과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중에 경비원의 고용과, 그 다음 뭐라고 하셨지요, 또 다른?

고금란위원

하나는 인권증진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따른 설비를 보강해 주는 것과 설비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 조례 개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설비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를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피복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혹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파트경비원들이 경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청소까지 하게 돼요.

고금란위원

맞아요. 환경정리도 같이 해 주세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시에서도 지원해 주거나 과천시민을 고용한 상태의 경우에 한해서 시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여야지, 시설이. 이와 같이 시설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 말씀은 맞아요. 맞는데 이후에 발의될 조례에도 기본시설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고용조례에도 그렇고 인권조례에도 그렇고.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조례를 마련한 취지가 11월부터 동절기를 맞는 경비원분들에게 난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것만 단독으로 올린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만 단독으로 올린 조례가 어렵다 그러면 이후에 11월에 여러 가지가 담긴 조례는 지원을 해도 된다, 이거인가요?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그 당시 도시정비과장이 와서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 중에 현재 9개 단지 중에 전수조사 했는데 1개밖에 안 한 거잖아요.

고금란위원

네, 1개뿐이 안 왔어요.

류종우위원

우리가 만약 경비원에 대한 복리증진 이렇게 한다면 모든 단지를 우리가 검토하고 어느 단지에는 뭐가 부족한지, 어디에는 뭐가 부족한지 이것들을 먼저 판단하고 나서 이것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신청 안 한 단지에도 아직 냉난방기가 설치 안 된 단지도 있어요. 주체방식 자체가 경비원의 복지증진을 입대의에 놓을 것인지 아니면 시청 주관으로 할 것인지, 솔직히 이게 주체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전수조사를 먼저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각 단지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사업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만들고 부족한 조례를 단순하게 긴급하게 어디에 끼워넣기가 아니라 어떤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경비원들 간에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들지 않을까요?

고금란위원

그런 조사는 11월에도 안 될 것 같아요.

류종우위원

긴급하게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온수매트 등 이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간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적으로 경비원분들이 받는 지원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올라온 조례로 지원을 하나,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지원을 하나 열흘 차이로 같은 조례일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의회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훨씬 더 촘촘하게 견인책과 지원범위와 책무들이 정해지는 조례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이 주택 조례는 승인을 해 주고 견인은 의회에서 발의하는 것으로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7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10호의 건에 대해서.

고금란위원

맞아요, 10년 노후 건축물.

류종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 8조 삭제를 주문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경비원 복지예요? 우리가 그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심사를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는 이미 그와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이게 단순한 선과 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조례를 위원들이 승인하는 게 맞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주택 조례 안에 끼워넣기 조례보다는 지금 제정하는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그리고 전체 단지를 다 검토해서 경비원들의 근로와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원론적으로 응당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너무 급히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검토할 시기는 촉급하고, 그리고 당장 피해를 입는 분들은 추위 때문에 어려워 하고 이래서 견인 조례는 견인 조례대로, 주택 조례는 주택 조례대로 승인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고요.

류종우위원

지금 보시면 직원휴게실이에요.

박상진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두 위원님들께서 격렬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게 경비원분들한테 복지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인데 지금 공동주택에만 경비원들이 계신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금 상가에도 경비원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개선에 대한 부분은 말 없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모 단지만으로 이렇게 이 사항을 진행하게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음번에 다시 의원발의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에 계신 경비분들한테도 분명히 형평성 있게 가야 될 부분을 같이 유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경비인데 저기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고 나는 혜택을 못 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류종우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경비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청소, 환경미화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범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근무공간에서 단순하게 냉난방 시설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소집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자 해도 이분들에게는 조직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11월에 조례를 발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주민들도 같이 함께 공감을 얻어가는 문화형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11월 조례 발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차원으로의 지원을 좀 생각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조문에 관련되는 삭제의 건으로 저도 의견을 모으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받게 될까요? 사회복지과는 아닌 것 같은데.

류종우위원

국장님들 모셔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역시 건축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받았어요. 정비과에서도 받고. 이것부터가 조금 난항을 겪을 것은 생각이 들어요.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저도 “1인 조례” 할 때도 서로 과 토스하느라 바빠서, 그럴 때는 국장님 불러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더 논의를 한번 해보지요.

류종우위원

네.

김현석위원장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단은 원활한 안건토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난 특위기간 중에 질의답변을 하고 관련 문구들을 수정해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수정안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의2 1항 5호 원안은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에서 후단 “아니할 것”을 “아니하도록 경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수정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7호에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2항 2호는 원안은 “자가소비용”이었는데 후단에 “또는 타 법에 의거 의무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수정안 의견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관련 부서장 의견청취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김현석위원장

고금한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자가소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몇 와트로 하냐, 개별주택이냐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면 될까요?

류종우위원

일단 여기서 발전설비라는 것은 남는 잉여 전력을 재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소비용이라면 원래 자기가 쓰는 전기에서 일부분을 쓰는 경우, 한 10% 내외 그 정도 개념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가소비용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계산기에 있는 것도 태양광이잖아요. 그 범위를 정하는 게 좀 애매하거든요.

고금란위원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발전하기 위해서는 ESS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지금 ESS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계획서를 조례에 명시화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역시 지금 어떤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서든 안전총괄과를 통해서든 아니면 조례에 담아서든 명시화해서 그 계획서에 승인을 받아야만 통과가 되는 내용을 담고 싶어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5호 문구를 전반적으로 수정해볼까요?

고금란위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에 안전을 명시해서.

류종우위원

“반사광 또는 안전이” 이렇게 문구를 하나 집어넣든 그렇다면 경관위원회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해당 위원회로 하면 두 가지 위원회를 동시에 지칭할 수 있게 되나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나중에 향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고금란위원

문구정리가 안 된 것만 과하고 얘기를 들어볼까요?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로 할까요, 도시정책과를 부를까요? 두 과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정책과를 먼저 물을까요, 아니면 경제과만...

고금란위원

우선은 조례를 올린 과의 의견을 듣는 게 맞고.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세 개 안건이 나왔습니다. 22조의2 1항 5호 위원회 설치추가 부분, 7호 단서조항 추가, 2항 2호의 “타 법 의무설치” 이런 부분, 자가소비용 3개에 관해서 의회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하나씩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류종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널에 대한 피해를 검증,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걸로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경관위원회나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향후에 집행부에서 실제로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호 추가하시는 거는 어차피 안전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2항 2호 자가소비용에 대한 단서조항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동료 위원과 논의 과정에서 5호 문구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될 경우에는 조례로 하는 데에 좀 난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의 현휘 및 안전성에 관하여 사전에 심의를 득하고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세부적인 문구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과 그리고 생활의 불편함이잖아요, 현휘가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게 조례에 담기가 어렵다 하면 세부규칙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어떤 위원회에 적합할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현휘 관련해서 태양광 쪽 말고 커튼홀 건물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모 타워도 거의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물 짓게 될 때는 현휘 같은 걸 보고해서 인근 지역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를 하거든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단지 이걸 조례로 넣기에는 너무 디테일하니까 5호의 문구를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좀 뭉그릴게요. 그리고 규칙으로 문구를 귀결하면 세부규칙을 통해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문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제 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빛 간섭의 종류, 휘도, 기간, 눈부심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이 고려된다고 해서 독일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요소에서 보면 물리적 요소로는 광원의 휘도, 집행선의 태양 그리고 정오 했을 때 이 수치들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의 휘도, 광원 또는 반사광의 입체각, 태양의 입체각, 태양전지판의 각도 그리고 위치적 요소로는 태양전지판의 직접적인 시각적 접촉, 태양전지판의 방향과 크기, 임미시온의 영향을 받는 장소의 태양전지판에 대한 상대적 위치, 임미시온의 영향을 받는 장소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시각적 요소로는 시점, 하루에 30분 이상 또는 1년에 30시간 이상 눈부심이 발생하면 연방 임미시온 방지법에서 규정하는 현저한 방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눈부심 상황의 빈도 그다음에 반사판의 재질 등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규칙에서 담거나 내지는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이 자료는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경관위원회에서 같이 심의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수치적인 자료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나라 게 아니라 다른 나라 거지만 그래도 독일이 태양광에 대해서 가장 앞서나가다가 이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진행해서 이게 이겼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1년에 130일 이상 하루에 두 시간까지 눈부심 효과가 발생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객관적으로 찾아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해서 부서장님, 일단 위원들 의견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반영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규칙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광 패널 반사광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칙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정합성을 경관위원회든 안전위원회든 통과한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거는 경관위원회가 안전은 별도로 타 부서에 있지만 경관위원님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경관, 조명, 유니버셜, 셉티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A라는 개인이든 누군가가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갖고 왔을 때 과연 경관위원회에서 경관적인 것 말고 지금 이 태양광 패널 반사광 피해 같은 거를 검증할 수 있는지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성이 있을지 그거는 조금 더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빛 반사에 대한 부분을 과천이 아닌 전국단위로 보면 분명히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분들 논문 쓰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위촉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발언하실 거 남아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규칙은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실제로 저희가 할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지는 조금, 이게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규칙이 아니고 별도의 태양광 피해에 대한 규칙만 만들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현석위원장

관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가 다음 업무보고 때 이거와 관련 검토보고 하실 수 있는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규칙 만드는 거를, 일자리경제과 실제로 이걸 해야 되는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사실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빛 공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거든요.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김현석위원장

국장님 불러서 얘기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 조례가 어느 과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과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규칙을 추진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협의할 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만드는 거지요,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례의 하부조직인 규칙이면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어떤 실질적인 행위허가 기준인 거는 그 법을 다루는 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여러 과가 중복이나 교차 혹은 연결되어 있는 조례가 지금 처음 올라온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조례를 상정하고 받는 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규칙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때는 메인으로 끌고 가는 과가 있으면 옆에서 법리검토 등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 가는 게 맞는 거지요.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건, 과 간의 단절을 확연히 보여주시는 답변이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능력 밖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아까 경관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경관위원 중에 조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현휘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현휘나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경관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만약 경관위원회가 인원이 없다면 건축위원회처럼 풀제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건축위원회에 있는 숫자가 다 건축위원회 안 들어오지요. 거기서 풀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관위원회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발전시설의 허가가 1년에 몇 번 들어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위원들의 의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조례로 개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1년에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한 것을 누가 할지 몰라서 실효성 이런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역으로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거지역은 사실상 자가소비용은 주택용 일부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제한하는 거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어차피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제3의, 어차피 신재생 할 거면 서로 행복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누구는 신재생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현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건축심의를 하게 될 때도 경관심의든 공동심의 아파트 같은 거 짓게 될 때 태양광 패널의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 요청할 수 있고 태양광 위치에 대한 빛 공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 조례는 주거지역에만 적용되고 주거지역 외인 개발제한구역에는 이 조례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의 실효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법에서 예를 들면 주택용 소규모 자가소비용을 다 상위법에서 허용했는데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 시에서 인·허가하는 단계에서 상위법에 없는, 물론 당연히 인근 주민 피해방지대책은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규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승인을 의회승인으로 바꿀까요? 그러면 행정부에 대한 행정절차는 아니잖아요.

김현석위원장

나무에 대한 철거 부분도 의회승인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류종우 위원님 발언 계속 이어서 하실 건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이거에 대해선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일단은 도시정책과장님에 대한 질의 계속 이어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제과장님한테 의견 청취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

고금란위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는 이유가 늘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는 것처럼 피해라고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 논의하고 있고요. 더구나 지금 과천시 에너지자립목표 산정된 내용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3기신도시에 펼칠 사업들 리스트를 쫙 해서 보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게 개발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고 위원들이 지금 논의하는 바는 안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위해를 가하는 빛 반사에 관한 것이 주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할 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검토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으로 인해서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담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22조 2호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1항 같은 경우에는 피해방지를 위한 조항이고요.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어떠한 예외조항을 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호부터 4호까지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 입장에서는 큰 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피해 예방차원에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도시정책과장님께서 5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법조문을 그대로 보면 5호 같은 경우는 위에서 여러 가지 조항으로 제한을 걸었는데 또 제한을 건다는 이중제한이라는 개념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나머지도 참 어려운 부분에 있다. 그리고 1항 같은 경우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자가소비용보다는 발전사업용에 대한 제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개인이 아니면 사업법인이 내가 발전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봤을 때 5호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해서, 물론 과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한 군데도 신청하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행위허가라든지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조항들이 조금 더 아까 얘기하셨던 경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도 나름대로 경기도 내 이 조항을 가지고 제가 다 봤습니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거같이 똑같은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공청회를 해야 된다든지, 피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몇 개의 조항으로 해서 보완한 타 시·군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광 반사광 인근 피해를 주지 않을 것과 아까 말씀하신 세세한 것까지 규칙에 넣어서 간다는 건 법 적용에 있어서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을 나눌수록 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과천동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 제로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자가 하는 것 혹은 아까 말씀하신 1년에 한번 들어올 생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빛 반사가 일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걸 경관 혹은 안전 심의를 거치자라는 건데, 하지 말자도 아니고 집행부에 속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자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로에너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제로에너지 사업 자체가 태양광만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제로에너지 사업이면 그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단열이라든지 단열재라든지 열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열을 뺏기지 않는 이런 시설을 한다든지. 단지 지금 태양광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단지에도 지금 옥상에서 미관 처리해서 태양광도 설치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태양광이 가지, 그 단지 자체가 태양광으로 갈 정도까지 우려가 된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고금란위원

제가 여기에서 조사해 오신 많은 사업 중에 가장 완화된 사업을 사실은 지금 실례로 들었어요. 제로에너지 단지, 각종 신생에너지를 포함한 단열 이런 것까지. 그런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태양광이에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주민센터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 경로당 옥상 태양광 설치사업, 노인의 집 옥상 설치사업, 이렇게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당연히 안전장치 하나쯤은 하고 싶지 않을까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겠다. 조례로 두는 게 근거가 없으니 어렵다. 그러면 의회에서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못 받겠다. 그러면 의회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안전과는 관계없이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두 과 간에 협의를 하실 사항이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끼리 논의해서 이것을 의회 승인을 거치는 것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까지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질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전문적인 지식 좀 얘기할게요. 제로에너지 하우스라는 게 무조건 태양광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지열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에코하우스 같은 것 보면 이중스킨 개념으로 해서 제한적인 열 교류에 따라서, 싱가포르인가 어디인가에 가 보면, 흰개미집인가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자연적 통풍에 의해서 온도를 하는 수많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세부규정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구 과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인 생각을 할게요. 이것은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세부규정은 규칙은 우선 만드시는 게 맞되, 협의 과가 필요한 과에서는 안전이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와 관련 위원회로 한다 이런 문구만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우려사항이니까 업무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어차피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례라든지 이것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박상진위원

보면 태양광 판넬에 대해서 부산시의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태양광 판넬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내용으로 회의를 그때 당시에 부산시에서 빛공해 관련해서 같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논의한 내용들이 있고요.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조례 문구를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닙니다. 이 문구들은 아직 제가 초선의원이고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문구들을 제가 보고서 ‘이것은 필요하겠구나’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 조례에서 따온 문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틀렸다고 하면 타 시도에 있는 도시계획 조례도 전부 틀리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국에서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하는 시의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하신 내용이 전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무조건 반대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과천시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만약에 있을 허가라든지 절차사항이 있을 때 합목적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의 잘잘못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더 토의 진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다음으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건축과 축조심의 전에 위원님들과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건축과장님에 대한 의견 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삭제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 말씀하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안 제21조 삭제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이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 제정되고 2020년 5월 1일 부로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조례안 삭제를 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일부 항목이 그쪽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공개공지 관리대장에 대한 조항 삭제 내용에 대해서는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에 맞게끔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허가조건에 이행을 해서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강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필요한 질문 더 해가면서 위원들하고 논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33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 1회로 한다라는 사항을 2회로까지가 최대 가능한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법령에는 2회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가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되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고 계속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 몇 차례 이상 이행강제금이 됐는데도 개선조치가 없으면 내용 자체를 삽입을 할 수 있나요, “고발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것은 안 되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것은 위임에 조례가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고장을 건축주한테, 일단 행위자분들한테 보낼 때 그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에 정한 고발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갖다가 직시해서 행위자한테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앞으로 이행강제금이 몇 번째 정도 나갔을 때 고발이나 행정조치를 가게 됩니까? 계속 이행강제금만 하실 생각인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 사항, 사항 다른데 실질적으로 내용 보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위반행위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했을 때 상당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행위자가 금전적인 재정상의 굉장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조항이 신설이 된 겁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거 못지 않게 건축물이 아닌 일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용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도 좀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저희 의견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시행을 하실 때에는 5차례 이상, 10차례, 100차례 계속 과징만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분명히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상에서는 고발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행정계고와 동시에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일단 고발은 맨 마지막 행정행위로서, 왜 그러냐면 범법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을. 그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최대한 행정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의 우선이 아닌가 생각 들고요.

박상진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도 일부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주민들이 범법자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냥 봐주기만 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아까 삭제된 조례가 상위법에 개정된 게 21조 및 21조 2호이잖아요. 지난번 제가 요청했었던 과천시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서 삭제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바로 저희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혹시 제정되는 조례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대한 문구도 들어가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34조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건축물 안전관리센터라고 말씀하시는?

류종우위원

안전센터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주택안전센터?

류종우위원

아니요, 지역건축안전센터요, 34조.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류종우위원

네, 아무튼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지역건축물안전센터라는 것은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이 내용이 되어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그 내용이 당초에,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완료 시까지만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정 시설에 대해서는 그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그 이후에 생애주기까지를 갖다가 마지막에 건축물을 갖다가 폐쇄될 때까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주기를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던 지역건축물안전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택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주택이 아닌 다른 시설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과 운영계획안에 보면 운영항목 제1번 조직에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큰 네모에 보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역할, 동그라미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 인허가시 기술적 부분 등 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등, 세부업무 붙임2에 보니까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예요. 그러면 건축물 관리계획 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사업개요 두 번째 줄에 준공 후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36% 이상으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필요, 지금 설명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1조, 22조가 삭제되면서 건축물관리조례안이 나와야 되고 건축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업무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물론 좀 더 포괄적이겠지만 이 센터 안에서도 이 업무를 또 진행하는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안전진단의 대상이나 해체, 그래서 담당 과에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관리 등” 해서 세부업무 붙임2까지 해서 왔는데 그 문구에서는 건축물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제정으로 지자체 사무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굵은 글씨로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 법령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건축법은 개정이 되고요.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당초의 목적은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 행하고 있는 건축에 대한 모든 관련 절차라든지 관련 인허가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갖다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가라든지 몇 몇 국가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행정에 대한 지원책으로만 할 뿐이지 인허가에 대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건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모든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고 이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기반시설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게 원래는 기본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급격하게 변하는 현재 실정에서, 또 아직도 우리 국가적인 사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쪽방촌이라든지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쪽 부분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나서 가야 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당초의 법률적 제정 취지보다는 약간 좀 완화됐다고 보면 됩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얼마큼 지원할 수 있는지, 또 현재 건축물관리법으로 인해서 소규모건축물이라든지 그동안 관리하지 못한 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문구보다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포괄적으로 좀 이해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나 인허가나 주축을 이루게 되고 유지관리나 이렇게 되겠네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지금 업무를 한번 봤어요. 건축1팀 같은 경우는 팀원 세 분이 계시는데 별양동, 부림동, 주암동, 문원동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하고 그중에 두 분은 지식정보타운 인허가를 하고 그중의 한 분은 위반건축물 단속을 하시고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를 하시고. 건축2팀에 가 보니까 한 주무관님은 갈현동과 과천동의 인허가를 다 담당하시고 또 다른 주무관님은 중앙동 건축 인허가 담당하시고 지식정보타운 건축 인허가, 위반건축물 단속, 아까 갈현동과 과천동 인허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보니까 팀 업무도 하시고 놀이시설도 점검하시고 건축물 유지·관리·재난·특정관리대상 점검 업무도 하시고 단속계획 수립 및 자료취합 보고도 하시고 그리고 2팀의 다른 분은 건축법령을 정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 건축행정팀이 뭐하는 팀인가 봤더니 벽보와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건축팀들 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법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법령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는 거의 행정팀에서 다 정리하고 건축팀은 인허가만 전담을 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고, 거기다가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인허가 쪽의 일정 업무를 또 가지고 가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 제출하신 자료에 현행과 개편 후가 있는데 건축팀을 굳이 1, 2팀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건축팀을 하나로 만들고, 지금처럼 4개 팀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임기제 두 분을 추가하고. 제가 행정은 잘 모르겠지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있는 3기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주암지구 건축이라든지 과천과천지구의 건축 그 업무를 갖다가 수행함에 있어서 현재에 있는 1, 2 팀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계속 들어오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데에서. 그 업무를 갖다가 1, 2팀을 나눠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몇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팀장이 그 많은 것을 갖다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해야지만, 또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순차적으로 해서 1, 2팀을 순차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비가 됐을 때 그것은 그때 팀을 갖다 정비하는 것으로 좀 봐주시고요. 현재 있는 이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한쪽으로 모이게 된다면 팀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전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허가 하기도 바쁘신데, 거기다 보면 위반건축물까지 단속시키고 한 분은 승강기를 관리하고 한 분은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법령을 계속 정비하고 또 다른 한 분은 팀 내 잔업 같은 것,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거기에다 저희 건축인허가는 인허가특검도 있어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그래서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좀 지금 이것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가 2주 후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런 것들 좀 더 정리해서 조직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관리조례안도 올라오고 지역안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료를 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만드신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의견들 나온 것들을 어떻게 해서 한번 할 것인지 좀더 고민하는 게 어떨까 싶은 의견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위원 간에 의견조율도 있었고요. 과장님 의견도 좀 듣고 하는데 의회에서 아직 납득이 안 돼요. 이 조례를 통해서 지역건축물안전센터 팀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까지가 체계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상태로 조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의 효율면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장점, 단점 이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업무보고 시까지 한 2번 정도 간담회가 더 열리게 되는데 그 2번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혹여 의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의회에서 보는 비효율적인 구조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을 좀 허심탄회하게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까지 좀 이게 준비가 가능할지를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밖에 안 되는데, 현재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건축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그런 직원의 평가 등등, 직렬, 이런 것을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과장님도 한계가 있고 위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직생활을 하는 분이지만 평가를 공개자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간담회 자리로 옮겨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2주 동안 간담회 1시간씩만 할애를 해도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승인한다, 승인하지 않는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래서 과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얼마나 필요하고 팀을 합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를 새로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제로점에서 다시 위원들도 들을 준비를 하고 듣고 과에서도 위원들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류 등의 방법을 통해서 업무보고 때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있는 저희 건축과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초보다 다른 데보다는 많이 좀 업무가 직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적은데 이것을 팀을 하나 더 함으로 인해서 이런 업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건축법에 있던 시설물유지관리라는 것은 건축허가 완료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관리법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건축물하고 주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지정관리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갖고 심도 있게 관리하고자 만들었던 법이 건축물관리법인데 이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수립내용 자체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갖다가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법이 제정되어 있고, 그 업무를 늘어나는 양 만큼에 대해서 공무원이 지금 하고 있는 양을 갖다가 인원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려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제가 법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는 건 외람되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보시고 지금 해도 크게 달라질 일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을 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힘들지만 더 같이 건축물관리와 인·허가를 분리해서 한쪽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건축부서의 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전문화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고 어렵지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나 토론 이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사전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정회기간 중에 위원님들끼리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했던 사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아까 하다가 중단되었던 문화재단 관련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관련된 질의를 요약하자면 인사위원회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도 드렸다시피 인사채용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인사관리나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입니다. 인사위원회의 공공기관 인사운영지침에도 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유는 인력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얘기가 뉴스에서 쏟아져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문화체육과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요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월 업무보고와 함께 필요하면 문화재단 동의안이 올라와줘야 이후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이전까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켜주시고 동료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해서 업무보고 이전까지 접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험채용 운영과정에 대한 공정성 부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뤄주시면 더 우리가 서류를 보는데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다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채용은 면접시험까지 다 끝이 났고요. 최종결정이 되어서 발표만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발표 부분이, 지금 문화재단 업무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재단의 현재 상황은 재단대표이사님이 7월 6일부터 근무하고 계시고요. 재단 사무실이나 이런 하드웨어들을 준비해서 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던 예술단과 축제재단이 같이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별도의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현재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 이하 관계 직원들 현 상태는 어떤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지요.

김현석위원장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나 하고 있는, 현재 어떤 식으로 일이 분장되어 있는지 관련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안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3개의 조직에서 모두 와서 4개의 팀을 꾸리게 되어 있는데요. 3개의 조직에서 온 직원들이 가안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위치를 설정하고는 있지만 경영기획팀에 실제로 축제재단에서 1명, 예술단에서 1명 가서 일을 병행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재단의 준비업무와 기존의 예술단과 축제재단의 업무를 병행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문화팀과 공연전시팀 이렇게 다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힘 있는 추진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현 상태로 11월에 있을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의 가시적인 운영계획방안에 대해서 나올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직 직원이라도 채용이 되어서 업무설계와 그리고 문화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진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일방적인 행정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게 제대로 그 이후에 개선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회과정에서도 사람을 뽑는 게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의 이번 집행부 시장님이 임명한 그분께서도 지금 잘못됐다고 해서 경찰관을 대동해서 채용과정에서 인사위원회를 전부 바꿔서 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앞으로 잘하겠다, 그 얘기를 계속 2년 동안 똑같이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사장이 인사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인사위원을 전부 다 공무원이 과에서 조직해서 누구를 뽑기 위한 마냥 그런 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조직했던 게, 그래서 지금 인사위원 전부가 다 교체됐고. 이런 부분을 과천시의회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과천시의회는 죽은 의회입니다! 정말 잘못된 행정과 정말 잘못된 이 부분을 과천시의회에서 도려내야 합니다! 그 회의록조차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문화체육과에 그동안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정보를 달라, 회의 자료를 달라”, “못 준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과천시의회가 이런 부분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못 낸다고 그러면 의원직들 다 사표내세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냥 봐줘요? 같은 당이라고? 이게 말이에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인사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언론에서의 지적이라고 하시는 것도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박상진위원

과장님, 없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없는 내용입니다.

박상진위원

없는 내용 아니면 도대체 왜 회의록을 제출 안 해주시는데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채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인사위원회 회의록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볼 수 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채용계획이라든가...

박상진위원

그거를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럼요. 그런 데에서 찾는 것이지 회의록을 가지고 공정성이 없다,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에 의원이 어떻게 참석을 합니까? 과장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의원이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회의록 하는 거 지켜보시란 얘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그거를 공정하게 됐는지 우리는 나중에 회의록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말대로 인사위원회 모든 조례를 시의원이 전부 다 들어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하면 되는 겁니까? 그 의견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말고 과천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례 바꿔야 되겠네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김현석위원장

관련해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의원간담회 때 지금 논의했던 부분 설명을 어느 정도 하실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간담회 할 때 최선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자료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4조 2항 제1호 중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에 “대규모”를 명확히 기재해서 “투·융자 심사기준 이상의 대규모”로 명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117,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8호,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9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0호,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관할 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우편, 전자우편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1호,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08호,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비밀에 관련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7조(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여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2호,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09호,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3호,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수정안은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3조 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신설내용은 “위원”을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맑은물사업소장 및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를 “시장이”로 하고, 제5항 본문 중에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2호에 따라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0호,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축조심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안 제22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5호는 태양광 패널의 현휘 및 안전성 등은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세부규정은 규칙에 따를 것, 신설되는 제7호는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것, 아울러 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자가소비용 또는 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9분 회의중지

2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 다시 재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전 수정안 5호에서 “관련 위원회 심의” 문구를 “시의회의 의견청취”로 수정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4호,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하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25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협의 시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안하신 류종우 위원께서는 보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인 “과천시 건축물관리조례”가 동시에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34조의 수정안을 집행부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동료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차기 업무보고까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금회 상정된 건축 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 간에 협의하신 대로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의안번호 2020-111호,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과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게 된 사안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보건행정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 제6조제3항에 구비서류 전에 신청기간에 관련되어 있는 명시가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보완하게 된 사안입니다. 내용 검토해 보시고 수정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2호,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협의 시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보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얘기를 나눠서 보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보류하는 데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 간에 협의하신 대로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2020-113호,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4호,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15호,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9분 회의중지

2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조례안, 규칙안,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과천시 애향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1차부터 3차까지의 조례심사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