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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승근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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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근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와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은 2009년 11월 23일~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주요 안건으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 의결이 되겠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3일 월요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4일~12월 1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24일에는 안건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고, 11월 25일~12월 1일까지 7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2일~12월 9일까지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신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0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1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 예비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신 후,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이 있은 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4일~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18일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의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잘 짜신 것 같은데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겸직 금지 강화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 상임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8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박장원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홍승근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박장원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만 작년 전반기를 오면서 우리가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 총무 쪽과 개발 쪽이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은 언제쯤 우리들이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8대 때 이것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쯤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수 조정을 하면서 정수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별로 위원회 조정을 좀 해야 된다,

홍승근위원장 직무대리

그 문제는 잠깐 정회를 좀 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