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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명규환 의원 발언

268회 제1총무개발위원회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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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11월 13일과 20일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6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항상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많은 성원은 물론 총무국 추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에서 상정한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9쪽,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과 9월 지방 공기업법 및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단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임원 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추천위원회 운영을 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사장 외 감사, 이사까지도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임원 임기의 연임기한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는 등 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영역이 추가되고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간 명시되지 않고 위탁된 6개 위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3쪽,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간 경계가 지적순에 의해 불명확하게 상존하고 있는 화서1, 2동과 우만1, 2동의 행정동간 경계를 새롭게 획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권선구 평동 관할구역에서 호매실동을 삭제하고 팔달구 화서1동, 우만1동의 관할구역에 화서2동, 우만2동 일부 지역을 각각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지역 시의원님과 구·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조정에 찬성하였으며, 8월에는 총무개발위원회 위원님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상정의안 21쪽,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권선구 평동 관할구역의 오목천동과 호매실동은 동일 생활권으로 법정동 명칭을 오목천동으로 단일화해서 주민혼란을 막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권선구 오목천동 관할구역 안에 호매실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실시한 시 지역 61세대의 주민의견 조사 결과 85%의 주민이 찬성했으며 9월에는 지역 시의원님과 구·동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시간 중 접수된 토지분할 복구로 인한 지번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31쪽,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축 아파트로 입주가 예상되는 조원2동 KCC아파트 218세대와 화서2동 굿모닝 힐 아파트 293세대, 매탄 2동 e-편한 세상 500세대의 통·반 신설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5개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였고, 택지개발로 세대수가 줄어드는 권선A·B지구 등 소규모 통·반을 통·폐합하여 현행 1,404개 통 6,591개 반에서 1개 통 53개 반이 감축된 1,403개 통 6,538개 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통·반조정 기간 중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김응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화로 행정동 내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2개의 행정동에 분포된 권선구 평동 관할구역의 호매실동을 오목천동에 편입하고 또한 행정동간 기형적으로 돌출 또는 지적선에 의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게 획정된 팔달구 화서2동 및 우만2동의 일부지역을 각각 화서1동과 우만1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시 신설된 조항을 관련법과 부합되게 근거법 적용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와 상호 연관된 조례로 법정동인 호매실동이 평동과 금호동 2개의 행정동 관할구역 내에 분리되어 있어 그동안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평동관할 구역 내 법정동인 호매실동 일부를 오목천동으로 편입, 일치시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법과 부합되게 근거법 적용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행정동의 경계조정과 지역개발, 아파트 신축 등에 따라 인구 증가 또는 구 도심권 개발에 따른 세대 감소지역에 대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통·반을 일부 신설하거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반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 공기업법과 지방 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과 부합되게 근거법 적용규정을 전부개정하면서 지방 공기업 임원의 임기와 임·면 사항, 임원추천기관 및 절차 등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범위 및 영역 조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센터 관리운영사업을 삭제하고 기존의 사업영역과 추가로 신설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올바른 행정용어로 순화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응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시설관리공단 중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소가 언제 편입이 된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2007년 12월 27일,

박장원위원

2007년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박장원위원

민사소송까지도 있었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박장원위원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민사소송까지 가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이전의 일이라 내용을 잘,

박장원위원

알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교통과에서 내용을 압니다. 이것은 교통과에서 위임된 사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내용을 압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및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중에서 19조를 볼 것 같으면, 한 가지만, 이것은 앞으로 타 시·군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자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을 퇴직한 사람을 다시 임용을 해서 임원으로 한다는 것이 후배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문을 좁게 만들 수 있는 문제고 또한 이것을 좀, 그동안 공직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19조 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이나 감사,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구성 멤버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회 구성!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고 위원회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임원의 자격인가요, 자격으로 나오나요?

백정선위원

24조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4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4급 퇴직하신 공무원에 한해서 공기업이나 일반 여러 곳에 들어가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타 시·군이나 경기도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그렇게 공기업이 많아도 퇴직한 분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만 또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퇴직이 예를 들어서 2년이 남았다든가 3년이 남았다든가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못 가는 분들도 거기에 소외당하는 기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보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어떠어떠한 자격을 필요로 한다고 규칙에 되어 있는데, 그것의 한 부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든지 어떤 자격이 있는데 공무원 4급 이상이라는 한 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의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현재 가 있으니까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단체장들이 공무원 출신들이 많습니다. 자격조건에, 여러 자격조건의 한 부분, 한 부분이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해서 우리 시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에 공무원 출신이 채용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해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니라 지금 체육회, 장학회 또,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가시는 경향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퇴직을 남겨둔 공무원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연도가 되면, 퇴직연도가 되면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고 있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퇴직이라는 말이 공무원을 10년 남겨놓아도 퇴직이고,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정년, 정년!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정년입니다. 지금 민한기 위원님 말씀은 정년을 하고 나간 사람 중에 채용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정년을 하고 나간 사람이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도 정년 안 하고 나갔습니다. 명퇴하고 나갔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에 보면 300인 이상 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공공기관에서 4급에 상당하는 경력을 가진 자,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을 가진 자, 이런 가진 자 중에서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임원들이 복수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의 묘!
한기

민한기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개인의 신상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금 수원시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 정체가 진급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늦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후배들을 위해서, 물론 결심은 시장께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타 시·군하고 다른 부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더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진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추천할 것 같으면 대기업에서 임원 지내신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시는 한번도 그것을 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실 예민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우리가 좀 마인드가 바뀌고 정말 퇴직하신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자격이 없다는 것보다는 더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에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런데 다른 직위는 모르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개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배수 추천을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무원 퇴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직위,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장학재단 이런 데는 추천위원회가 없이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개모집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해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시험을 봅니다. 면접도 보고 다 시험을 봐서 두 사람 복수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영역 조정에 따른 사업범위 구체적 명시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운영 사업이 삭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번에 청소년 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문화센터 관리 운영은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다음에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백정선위원

지금은 장애인 복지택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플랜도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네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공단의 업무는 각 부서에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그냥 조례개정 없이 위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통제가 안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의회 승인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의회의 주 사업,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 사업은 조례 26조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이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알지 저희들은 자세히 모릅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 복지택시를 시에서 구입해서 각 택시회사마다 이렇게, 과장님 설명 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과장님, 혹시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흥수

박흥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법인 택시회사에 3개 회사에 6대를 지정해서 시에서 택시회사 보조금을 주고 택시로 하여금 장애인이 요청을 하면 태워다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련 법령이 바뀌어서 교통약자 지원에 관한 규정이 생겨서 이제는 택시회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에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량 6대하고 추가로 6대를 해서 12대를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센터를 설치해서 콜택시 개념으로 미리 장애인이 전화로 예약을 하면 운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이번에 교통이용약자법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장애인들의 불만사항이 민원으로 많이 들어왔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바람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지만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운영할 것이니까 이것은 민원인들이 민간한테 주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라는 요구가 많아서, 그래서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자세한 내용은 해당 파트가 아니라서,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된 모습으로 능률적이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순서와 방법은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증인들의 선서와 소관 국·소장들의 인사 후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감사 진행은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 목록순서에 의하되,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 한 분이 본 질의를 하신 후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제출 자료에 대한 질의요지와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서는 감사 다음 날 개시 전까지 취합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회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