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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9-07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원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심사와 두 건의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6년 10월 18일∼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등을 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1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9일∼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 등을 하고 10월 25일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10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혜련 의원‧한규흠 의원‧최영옥 의원‧김정렬 의원‧백종헌 의원‧양진하 의원‧김은수 의원‧백정선 의원‧조석환 의원‧이미경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함으로써 시정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매 정례회 시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0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제2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상설하고 재임기간은 매연도 7월∼다음연도 6월까지로 하였으며, 제3항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해 절차 간소화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16년 8월 19일 이종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 설치)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정살림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절차를 간소화하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으나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와 제40조를 근거로, 안 제40조 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규정하는 사항은 타당하나, 조례 제37조 제1항의 단서조항과 배치되므로 안 제40조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안 제40조의 2(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두는 특별위원회의 하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및 활동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같이 상설적으로 존속시키겠다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제2항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기존 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취지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례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원찬위원장

방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심도있게 논의를 했지만 이게 아까 논의과정에서 완전히 보류할 것인지 수정 가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연말에 예결특위가 또 구성될 것이고 그때 가서 또 이렇게 자꾸 늦춰질 가능성도 있고 준비가 안 될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수정 통과시킨 후에 보완해나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예결특위를 애초에 발의할 때 핵심이 그야말로 계수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것인데 거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예결특위 상설을 하나 안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논의하고 만들어서 올라와야 제대로 된 조례가 되는 것이지, 대충 만들어놓고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 누워서 침뱉기에요. 그리고 예결특위가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애초에 6개월 정도를 논의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전혀 논의가 없다가 오늘 당장 이렇게 이 안이 올라와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더 충분히 논의를 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가, 지금 기초단체는 유일하게 성남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서 거기 운영위원장이라도 만나서 무슨 장‧단점 얘기를 듣고, 특히 만약에 계수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느냐 이거예요. 저는 충분히 논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김정렬 위원님하고 양진하 위원님이 서로 상충되는, 그러니까 한 쪽은 수정 제안하자고 하고 김정렬 위원님은 보류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의견이, 일단 두 의견이 나왔으니까 두 의견에 대한 표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안에 상충되는 부분이 우리 조례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정수는 10인 이내로 했지 저기는 없거든요. 실지로 특별위원회는 정수를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아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 상임위원회 상설하는 부분에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데 특별위원회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1년 기한을 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게 상충된다는데 상충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다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종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수원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된 제40조 제2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여기 발의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가 되어서 지금보다 진일보한 어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또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올라온 이 안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구 하나가 틀려도 개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신설 조항으로 삽입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거친 부분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본조례안에 보면 37조에 분명히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7조(상임위원회) 여기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해서 여기는 기본조례에 분명히 10명 이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연동해서 같이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를 짚듯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10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정례회는 12월에 있고 해서 괜찮으시다면 불과 딱 한 달 남았으니까 조금 보완하고 심도있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특별위원회는 37조 1항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임위가 적용을 받는 것이지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37조는 상임위 사항이지 특별위원회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위원회는 단서조항으로 “12인 이내”로 해놓은 것이지 단서조항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시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오늘 일단 통과를 하고 다시 보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후에 또 보완을 한다, 수정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놓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다음번에 다시 협의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여러 말씀 들었는데요, 늦추자고 하시는 분들 의견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의회 일정이나 사정들, 위원님들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 예결특위를 방문하실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못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이것을 구성해놓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1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다음 회기까지 이걸 보완해서 수정해나가야 이게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똑같은 문제로 계속 늦춰질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40조 2항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2명 이내로 한다.”를 편의를 위해서 “13명 이내”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원찬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앞뒤로 연결되는 조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살린다면 앞에 준용할 것, 또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달랑 볼 것이 아니라 앞뒤를 같이 봐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시간적인 배려도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 한 위원님이 질의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상충되는 안이 어떤 것인지?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에는 상충된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규정을 가지고 특별위원회 인원을 파악하는 것과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보는 안이 상충된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 해석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조례는 진짜 법이거든요. 그런데 각자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질의토론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 관계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에 대한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잠깐만요!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반대, 찬성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협의가 안 되어서 표결로 하는 것은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나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표결해서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을 할 것이고 합리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다시 한 번 협의하면서 하는 게 좋지, 표결은 저는 반대합니다.

한원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이 제안한 바에 따라 홍종수 위원님 보류, 양진하 위원님은 수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류와 수정의결 여부를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진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양진하 위원님.

양진하위원

보류와 수정제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사안이고 한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의사진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수·한원찬·조돈빈·양민숙·이재선·염상훈·이혜련·유재광·한명숙·홍종수·심상호·명규환·한규흠·박순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통해 시민의 주거환경 질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1일~2017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위원 수는 10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출구전략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명제입니다. 본 결의안은 민한기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택의 재개발사업과 공동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대안제시를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와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과정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찬위원장

성명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진하위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는 없는데요, 여기 보면 발의자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저희가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숫자도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당 대표끼리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거쳐진 사항인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추후에 논의해서 10월에 상정했으면 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양당 간 협의 하에 당별로 하나씩, 끝나고 나면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협의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속기를 다 하는 거죠?

한원찬위원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한 5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한원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양진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무슨 원안대로 의결을 합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당 대표간 협의가 없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의결합니까? 잠시 정회하고 협의를 하고 오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원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