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6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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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당 특위에 회부되어 금일 제2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등의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의 첫 예산심사 진행에 앞서 예특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한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하락에 따른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경제불황으로 주가의 곤두박질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 난관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 금융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가 지탱되가는 국가경영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바 국민모두가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회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거국적인 자세의 견지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 모두는 '98 예산심사에 임하는데 있어 금번 예산이 이러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되고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하며 그에따라 소모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감축하는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부터의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0회 정기회에 제출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간단명료 하나마다 보고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으니까 이 자료가 틀린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는데.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기이 제출한 제안설명서와 구두보고 내용이 상이하여 제안설명 청취에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금번 제안설명 제출부서는 예산안등 계수를 다루는 전문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보고내용과 보고가 상이한 실수를 범하였는 바 이를 엄중 경고하며, 향후로는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사과하신 후 제안설명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저희 보고서와 유인물이 나간 것이 맞지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으로 생각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주의하겠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 제안설명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잠깐만요, 조금전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사항 중에서 수치가 틀린 것이 이것이 위원들이 가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서가 틀린 것인지 보고 자체가 틀린 것인지 규명을 하시고, 수치 틀린 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은 700몇억인가인데 그것은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만 집계한 내용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994억은 특별회계 총 예산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부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주요사업만 집계하다 보니까 700억이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타 해 가지고 994억이 총 예산이라는 것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그건 자료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없잖아요. 유인물이 없잖아요.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제가 이건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장식위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장내가 너무 소란하고 위계질서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이 열심히 설명하고 계시는데 밑에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담당부서 과장급이나 계장급들이 일하는 태도가 '98년도 예산안 3,740억을 다루는 이 위원님들에게 정말로 불신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담당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정식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보고하는 과정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자료에 미스프린트가 나온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자료와 여기 배부된 자료를 점검이라도 해서 이런 실수가 없었어야 할텐데 두 번씩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많은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으로서 경고주신 것은 좋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심의하는 도중이라도 오셔서 정식 사과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특별회계 자료를 다시 갖다주셨는데 이것도 신빙성 있게 믿고 검토해 볼만한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먼저 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로정비공사에 327m 9,9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특별회계 다시 갖다준 것은 목 자체도 없어지고 금액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여기에 처음에는 관로정비공사로 9,900만원을 계상했다가 다시 준 자료에는 왜 없는지 이것이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인지 대로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가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면자료나 질의를 요구할 때에는 괸계 담당공무원이나 관계 실·국장 도장을 꼭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책임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6일동안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서를 요구할 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검토의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의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먼저 세입 부분에 보면 각종 지방세에 해당하는것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등 각종 지방세가 세입이 불투명하다 세외 수입 또한 여러가지 내년도 사정을 봐서 세입이 불투명하다 라는 많은 지적은 하셨었지만 결국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 부분은 좀 없는것 같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규정만 하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출 부분도 보면 내년도 사정을 봐 가지고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뜻으로 받아드리는데 또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삭감 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들은 어떻게 써야 될건가 하는 결론도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서나 각종 자료에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1% 정도만을 두도록 하고 그외에 것은 모든 투자사업에 쓰도록 되어있고 또 과다하게 예비비로 둘 경우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백억원의 예산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비 심사에서 삭감조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그런 검토보고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해 주시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를 작성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볼 때 종합적인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집행부 나름대로는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세수전망을 했지만 전문위원 입장에서 봤을때 이것이 무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정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는 뭐하지만 일단 집행부의 어떤 제출된 내용이 저희 전문위원이 봤을때 무리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검토보고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글쎄 저희는 그와 같은 저희 의견을 내고 결론 부분은 위원들이 저희 검토의견을 참고해서 결론을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토보고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맨밑에 제가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이와같은 예산의 내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성이 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드린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이 없을때 그 예산은 좀더 검토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는 사업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갖고 난 다음에 해야지 이 자리에서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 무엇이다 또 안그러면 이러, 이러한 방법을 하자 이렇게 결론 내리기에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도로써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상태는 그러면 삭감된 재원이다 예비비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그건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서 예산심의 과정중에서 얼마의 예산이 삭감되는가 그 삭감된 내용을 보시고 또 집행부에서 평소 사업의 예산 순위를 가지고 계실테니까 그 사업의 예산순위에 의해서 새로운 예산을 반영해서 수정 예산을 반영하시든지 제출하시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순입니다만 진행에 앞서 금일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전체적인 세입예산부분을 다루고,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인 재정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촌지도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관련페이지 및 답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내년도 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윤수길위원입니다. 39페이지 재정과 소관인데 국유잡종재산 임대수입, 도유잡종재산 임대수입, 시유재산 임대수입, 관사임대료 수입 또 도시과에 율목임대수입, 임곡임대수입, 건설과에 도유폐천부지 임대수입, 공원녹지과에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되 어디, 어디 주소와 임대자와 같이 나열해서 나오는 이런 서면으로 보면 딱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서면으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업무보고 자료나 또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지방채가 실내체육관건립에 지역개발금융 해 가지고 50억 계상이 돼 있고 또 특별회계에 보명 80억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사업별 지방채 발행액수를 정확히 자료와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실내체육관도 지방채가 50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비로다 써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 그리고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예년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시 자체내에서 대형사업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청소년 수련관 이런 것을 하면서 국고보조비를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요구했으면 얼마만큼 국고보조비를 받았는지 그것을 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중기투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6년도 세입이 12억 7,6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는 13억 5,500만원 그리고 '98년도에 14억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0%가 '97년도에 증가됐는데 세외수입에 올해 최종 확정수입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주택사업 내용별 투자하고 있는 곳을 서면과 아울러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의원

최귀택의원입니다. 37면에 '98년도 예산중 지방세 세입은 전체 세입 예산중 42.4%가 해당입니다. 1,154억 100만원이며 금년도와 비교할 때 80억 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인구와 차량증가는 세수증대 요인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틀림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내년도에 국내경제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로써 경기하강에 따라 지방세 역시 금년도 보다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경국장께서는 그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4면에 '98년도 예산중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5,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52억 1,600만원과 비교할 때 88억 4,000만원이나 크게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잉여금을 과대 책정한 것은 아닌지 또한 과대 책정으로 인해 세수결함이 발생될 우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12억 1,74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도에도 1억7,32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감소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며 얼마전에 매스컴에서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가 우리시에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인데 구청 세무과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일단 국장님께서 취합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안구 것인데 만안구 노루표페인트 밑에 박달2동이요. 그 밑에 고수부지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노루표페인트에서 그 고수부지 차량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산출기초하며 총 액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 예산서 세입부분 어디에 편성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역시 만안구 것인데 안양대교 우측에 보면 박달우회고가도로 밑에 대교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식당들 앞에. 거기도 시에서, 시든 구청이든 간에 일반인에게 주차장 사업을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의 산출기초하고 액수는 얼마인지 그 다음 세입예산서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그 두가지를 밝혀 주시고 동안구 것으로는 관양동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관양동 현대아파트의 127가구가 아직까지 토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등기이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것으로 해서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양시에 토지세를 납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세대분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박광길총무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지역 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노춘복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세의 연간 이자는 얼마나 되며 상환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주경기장 입장료 수입이 9,900만원이 계상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 한해동안 개최된 경기는 얼마나 있었으며 수입은 얼마나 됐는지 또 '98년도 계상순입에 대해서 예상하고 계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징수전망을 분석을 했을텐데 분석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97년 대비 몇% 증감의 예산편성과 IMF경제적 지원으로 인한 절감정책에 얼마나 비중을 두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세 종류는 몇 종류인지와 국가경제 침체로 인한 주민세 추계가 불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분석한 사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의 경우 농협 만안출장소 임대수입이 338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임대료 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안양6동 새마을금고 임대수입도 20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임대료 현황 또 최초계약일과 그간의 계약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석수2동 새마을금고 임대수입이 5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수2동 새마을금고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그 위치하고 계약된 날짜 또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임대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안구의 경우 역시 농협 동안출장소 임대료 수입이 507만 6,000원이 계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임대현황을 자료제출과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예산편성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IMF긴급 출혈로 정부예산이 약 7조 5,000억을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세출예산에서 약 4조원 삭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양시 예산에서 일부에서 과잉 편성되었거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고 또 '98년도 하반기 이후에 집행할 예산이나 특히 경상적경비나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솔직히 삭감할 예산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국가경제 위기에 따라 시는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스스로 예산을 재편성할 과목이나 항목은 없는지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정부방침에 따라 경쟁력 10% 향상운동으로 예산을 10%씩 절감 조종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10% 절감한 것을 '97년도 대비 '98년 예산에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식당, 매점 임대수입 본관이 3,450만원, 평촌분관이 2,100만원, 호계분관이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안·만안구 건설과장에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97년도 현재까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세출분야는 아직 안 다룹니까?

조문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자료요구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유발 부담금이 구심권과 도심권으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각 구청별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도심권하고 구심권에 대한게 조례상에 막연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어디를 도심권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또 구심권은 실질적으로 지역이 어디어디를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안양의 대부분의 지역이 도심권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거의 반수정도가 대략 구심권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일단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양구청에 해당하는 건데 각종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정수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50% 미만대 징수실적을 갖고 있는데 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 상향조정해 나갈 의지는 무엇인지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은 질의가 다 끝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세출질의도 함께 받으셔 가지고 시간절약 차원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도 지금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세출예산도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고.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59페이지잡수입에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 해가지고 세입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8,8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여기 '98년도 6회씩 되어 있는데 대강 이게 어디어디 출연을 해서 출연료를 받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저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고 재정경제국의 세출분야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운영실태 '96년도, '97년도 안정기금의 운영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50%가 불용처리 됐다는데 아울러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 403쪽에 보면 지역경제 진흥연구비 해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일부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96년도, '97년도 지역경제 진흥연구소에서 한 업적이라든가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을 부탁드리고 446쪽부터 448쪽에 농촌지도소 건이 있는데 안양시에 농촌지도소가 사실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되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존치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아까 동안·만안 건설과장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96년도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자유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월 사용료 1만 5,000원씩 60명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사용자 1,000원씩 30명 30일 12개월 이것도 1,080만원. 이렇게 되면 1만 5,000원 60명 12개월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1일로 계산하면 인원이 하루 2명꼴밖에 한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4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확보가 2억 8,042만 2,000원이 증가한 7억 7,48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주로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4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3억원이 증가한 5억 286만 5,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안양시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역행하는 사유라 생각하며 아울러 인건비의 경우도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7,255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2,694만 9,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인원이 증원된 것인지 답변하시고 현대화시대에 농촌지도소 업무 인건비가 늘어난 배경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4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 보다 27억 9,918만 1,000원이 증가한 43억 9,843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의 배 가까운 예산입니다. 대폭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다음 48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터폰 설치 878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다음 4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무전기 구입 76만 4,000원씩 5대에 382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세입과 세출의 일괄질의가 있었으나 우선 세입분야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세입분야를 종결한 후 이어서 오전에 질의한 세출분야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니 답변 대상공무원은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기회에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2,724억 8,100만원으로써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1,154억 100만원인데 이것은 42.4%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데 '97년도 당초나 최종예산과 비교해 봐도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니냐 특히 당초에 비해서는 7.5%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현 국가의 재정위기라든가 또 지금 취해지고 있는 일련의 IMF 이런 사태로 봐 가지고 국내에도 계속해서 경기침체, 고실업, 물가불안등 이런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전망인데 우리시도 거기에 걸맞게 세입을 조정할 의사는 없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세입을 전담하는 부서의 유관 실장으로서 뜻을 같이 합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매우 어렵지 않나 저희 시의 가계부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 소관인 세입을 짜면서 담당과장과 계장과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도 했고 그 어느때보다도 이것이 혹시 결손이 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지만 내무부가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에 시달해준 1998년도 세입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아주 근접하면서 착실하게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세입을 편성을 했고 저희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이 경기도에 일괄 제출해서 현재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변동없이 그대로 승인이 나와있는 이런 상태를 다시 의회에 저희가 감히 올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바쁜시기 때문에 간단히 세목별로 증가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매년 그렇듯이 과거 3년치 평균시장율 8.7%를 이것은 '9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치 평균 신장율이 8.7%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97년도 당초 대비하면 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0억 3,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금년도 10월말 실지 돈이 들어온 징수실적 888억원에다가 앞으로 11월, 12월 두달치가 들어오는 것을 추계하면 이것이 222억원이 됩니다. 종토세 잔여분하고 이것이 약 140억 1,300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상·하반기 두번하기 때문에 하반기 12월달에 144억원 그밖에도 담배소비세 20억원×2달하면 약 40억원 그 다음에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타세목 등을 합쳐 가지고 12월말 현재 1,110억 2,000만원은 무난히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비해 가지고 3.9% 상승한 것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는 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전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것을 요인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안양시는 평촌신도시가 사실상 '93년도에 입주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주택건축분의 큰 증가는 없지만 내년도에도 신축 준공 예정된 아파트가 비산3동에 동양타워라든가 안양5동에 영흥, 재건축이라든가 안양6동에 연립재건축, 그 다음에 석수2동에 일신아파트등 그래가지고 5개 지역에 약 520세대가 순증으로 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를 징수해서 도에다가 납입하고 교부금으로 50%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시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을 다 합치면 내년에 20억 4,0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주택 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도 저희가 자동차가 매년 평균 약 9%가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자동차 증가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약 4%의 둔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저희 자동차 보유는 14만 5,259대인데 자동차는 그렇다고 해서 줄리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다소 늘지 않겠는냐 이렇게 봤고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 개정으로 종전에 지프형승용차가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자동차세가 적용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0억의 증가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97년도 당초 대비해서 12.4%인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보면 약 8.8% 해가지고 저희가 260억원 그렇게 해서 8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봐가지고 내년에 28억 4,000만원 달성하는 것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동차세의 큰 증가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안양시는 60만에서 인구 증가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주민세인데 그래서 주민세는 금년 수준인 209억을 해가지고 내년에 증가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저희 시에서 가장 큰 첫번째 효자 세목인데 우선 금년도 당초가 237억원 10월말 현재 244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4%가 증가한 284억원으로 봤는데 이 담배소비세가 금연 운동이 확산되기 때문에 남자 성인에 대한 금연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청소년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흡연인구가 조금은 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흡연인구가 줄거나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 또 외국산 담배율이 한국담배인삼공사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9.4%에서 약 10% 증가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큰 변동이 없다고 봤고 그 밖에 도축세, 종토세, 도시계획세가 과년도 세입까지 합쳐 가지고 우리 시에 특별한 변동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개편 이라든가 또는 주민 대 이동이 없는한 금년도 또는 평년도 수준에서 감퇴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에 대한 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급격한 하강추세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방세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가 체납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시·구·동이 총동원해서 체납세에 대한 형사고발 한다든가 재산압류라든가 금융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대출을 억제한다든가 해가지고 관허사업의 인허가를 제한한다든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담당공무원제를 강력히 해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면서 세수결함에 대한 여러가지 나름대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지도소의 필요성과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소는 사실상 1960년대부터 우리 조국의 농촌 근대화라든가 식량의 자급자족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녹색혁명, 백색혁명 그 다음에 농촌 주거환경등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우리 안양시는 점차 시가지가 도시화, 산업화되다 보니까 농촌인구도 줄고 농경지도 줄고 사실상 산업행정, 농사행정이 사양 일로에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농촌농가가 302호로 줄었고 경지면적도 논이 31㏊, 밭이 99㏊로써 130㏊ 1개군에 한 농가에 지나지 않는 규모로써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식량의 무기화 또 자급자족 해가지고 상당히 식량문제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지만 저희 시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버리거나 소홀히 할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같으면 지도소도 현재 과천과 군포가 우리 안양시와 합쳐가지고 14명의 직원이 있는데 2명씩, 2명씩은 과천과 군포에 파견 근무하고 우리 안양지도소에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지원이 거의 끊어지는 상태에 와있기 때문에 지도소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또 그나마 변두리에 있는 박달동이라든가 관양동에 있는 농경지도 자꾸 다른 용도로 침체하는 그런 현상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도소를 계속 육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기구축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농촌진흥원하고 경기도청 인사 부서하고 조정해 가지고 도시에 있는 지도소 기구는 축소 내지는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은 총무국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다만 지도소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런대로 이번에도 저희가 지도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도소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가 농촌을 계속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도소 예산도 여러위원님께서 한푼도 깍지 마시고 전액 계상해 주셔서 지도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세입분야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내체육관 건립 총예산이 808억 4,000만원으로 금년까지 국비 7억 9,200, 도비 26억 5,800, 시비 174억 7,200등 총 209억 2,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는 경기도 및 문화체육부에 3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7억 9,200만원이 지원되었고 도비 역시 경기도에 지휘보고등 실무협의를 통해서 90억원을 요청했으나 '96년에 6억 8,300, '97년 19억 7,500등 총 26억 5,8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98년도에도 10억원이 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페이지 차량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수입이 감소한 사유와 차량등록시 부조리를 없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과태료는 '97년 목표가 10억 5,200만원이었으나 '98년도에는 9억 3,500만원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는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주소이전의 지연 검사미필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나 작년 대비 차량등록이 월 1,000대에서 700대 정도로 감소한 상태이고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법규준수 의식 향상등으로 과태료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세입을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또한 차량등록과 관련해서는 기타 불법사례나 부조리 사례는 발생한 바가 없고 과태료 부과시에도 법규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무리한 부과는 현재까지 없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은 총무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50억원에 대한 연간이자와 상환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연리 8% 3년거치 후에 5년 균등상환으로 '98년부터 2005년 까지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입장료가 '98년도에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몇 경기가 있었고 '98년 경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총 14게임을 하였으며 '98년도에는 현재 18게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42페이지 주경기장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한해동안 개최된 경기수와 수입액에 대한 것도 여쭤봤는데 지금 게임수만 '97년도에 14게임 말씀하시고 수입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97년도에 14게임에 5,79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18게임에 9,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와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의 존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지난 '97년 5월 중기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도소 폐지안이 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과 이것이 전국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존폐에 대한것은 현재 유보된 상태로 도에가서 계류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세입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김장식위원께서 세수전망 분석 사항하고 IMF시대에 따른 예산절감 정책 그리고 세번째로 주민세의 종류 및 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수전망 분석에 대해서는 방금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민세 종류 및 그에 대한 세입분석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절감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IMF 이전 2개월전에 편성된 것으로써 이와같은 절박한 시기를 예측못하고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IMF 시대를 맞아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에 호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실·국·소 및 구청으로 하여금 자진 삭감해서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8억 정도를 자진 삭감하겠다고 하였고 추가로 저희 시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공무원 관련 경비중에서 차량구입비 1억 900만원, 공무원 산업시찰 2,000만원, 자체 공무원교육 8,000만원, 특별상여수당 1억원 이것은 전액 삭감하고 또한 업무추진비를 도에서는 한 10%를 감하라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20%를 감축하는 등 총 4억 2,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향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세수 전망도를 고려해서 다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일반경상비의 20%까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올립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잠깐만요.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이 예산서 유인을 두달전에 하셨기 때문에 IMF 사태를 예측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계상된 사항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 감축을 하겠다, 정부 방침은 10%인데 20%까지 감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정예산안을 올리실 겁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수정예산은 못올리고 여기서 계수조정할때 같이.

김장식위원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위원회에다가 감액되는 액수를 따로 별도로 주신다 이거죠?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예, 됐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현수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부예산은 7조 5,000억원을 삭감하는 긴축예산을 하고 있다. 또 안양시에서는 관서당경비, 일반경비 등 경상적경비를 재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금년 10% 절감항목과 '98년도 편성내역 대비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 중복이 되는 보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수정예산서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올릴만한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하고 절감하고 삭감은 완전히 그 예산항목이 없어지는 것이고 절감은 10%면 10%, 20%면 20%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부족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내년도 실행예산을 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가능한 연도폐쇄가 2월말에 끝나면 3월 중순 이전에 저희들이 1회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완전히 절감을 전부 투자사업비로 돌리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시기를 놓쳤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IMF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중복되는것 같습니다만 우선 중앙정부의 투자예산 절감은 우선 외국차입금사업 외국에서 차입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부터 줄이고 또, 이 절약된 재원을 IMF 융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IMF에서 경제성장률을 3%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오히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내수시장의 기반을 그대로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를 줄여가지고 투자비를 자꾸 늘려야겠다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또, 저희 실장님과 답변이 중복이 될 것이 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절감이 아니고 삭감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보너스 형식으로 주는 특별상여수당이 한 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1억을 내년에는 전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받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체 공무원정신교육은 이것도 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자체 교육시설에서 우리 시청에서 하기로 했고 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공무원 산업시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업무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의 20%를 삭감했고 미리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시민의날 행사경비를 금년 수준의 50%로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먼저 삭감한 것이 23억 8,000만원정도가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에 대한 절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으로 실행예산을 세워준다든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20% 까지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 절감을 해 가지고 절감항목 자체를 불용액으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1차추경때 제가 알아보니까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투자비로 벌써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목을 보면 필수적으로 10%를 절감했던 목이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시책추진비, 연구개발비, 행사성보상비, 재산취득비 10%를 절감해서 그냥 삭감을 해 가지고 투자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 정확한 액수라든가 어떻게 절감했다는 것은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10%를 지나서 내년에는 20%까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행정비를 절약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40페이지 시립도서관, 평촌분관, 호계분관의 식당 및 매점 임대료수입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본관의 식당 및 매점 평수는 97평이며, 계약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년간 3,450만원입니다. 금년도 10월 27일 시립도서관 본관 공개입찰한 결과 임대료가 5,100만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임대료수입 예정액보다 1,6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정액과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편성 시점과 입찰시점 차이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촌분관의 식당 및 매점 면적은 57평이며, 계약기간은 '95년부터 내년도 '98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년간 임대료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대료수입 2,1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낙찰금액을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금년도 임대료에 준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개입찰하면 세입액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계도서관은 현재 개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초에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당면적은 50평이며, 예상임대료는 1,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저희 세입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로서 저희 세입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서 54페이지에 '98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440억을 잡았다 전년도 352억에 비해서 88억이 증가했는데 너무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에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뺀 금액을 다음 년도에 이월시켜서 순수한 저희 세출재원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불용액에다가 저희가 금년도 세입예산의 추가분 초과로 거둔 금액을 더하게 되어서 산출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집행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잉여금내용이 직결된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규모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집행사항을 뽑아쓰니까 예산 현액 3,797억 중에서 1,997억을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 까지 추계를 내니까 2,187억이 지금 집행될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의 약 57.6%가 지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이 1,610억 정도는 불용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명시 계속비 사고이월을 제외하고 국도비 집행잔액을 제외할 때 저희가 440억으로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주요 집행잔액이 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리면 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취소된 부분의 불용액이 6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97년 10월 14일 토지매입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가 취소된 연현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공사가 2억 7,500만원이 불용이 되어있었고, 구시장 주거환경사업지구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안에 철로변 도로개설공사가 35억원이 순세계잉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예산으로 있던 12억 5,000만원 구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안양1동 복지회관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9억 9,200만원이 현재 그대로 잉여가 되고 있고, 귀인부락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부락내에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한 5억 4,400만원이 그대로 순수한 불용액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사업비 중에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약 40억 4,000만원이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공사의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약 30억이 순수한 불용이 되어 있고 안양3동사무소에서 새마을구간 도로확장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20여개 공사에서 약 10억 4,400만원이 순수한 불용액 큰공사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상적경비 부분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3년간 평균을 한 것이 5.9%로 해서 157억이 현재 순수한 이월액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총 추계한 불용액은 338억입니다. 순수한 것이. 그리고 금년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초과징수분이 약 102억 이렇게 해서 440억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장식위원님께서 기획실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분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주민세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산세나 종토세 이렇게 재산보유를 하고 있는 세목과는 다르게 저희가 유통거래가 있어야만이 발생하는 일부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지적하신 것으로 역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민세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면 안양시 주민이면 다 내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이 있습니다. 세대별로 3,000원씩 내는 것. 법인균등할이라고 해 가지고 법인 자산액의 5만원에서 50만원씩 차등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의 소득할이 매년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균등할이 직전년도의 부과세하고 같은 4,400만원 이상인 사람은 5만원씩 균등해서 내는 부분이 있고, 법인세할 역시 결산액의 10%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 세법예산의 주민세를 계상한 부분이 209억 7,300만원인데 당초예산 201억 4,900만원에 비하면 물론 4%가 증가되어서 이러한 요인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대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주민세에 대한 세입을 추계해 보니까 들어온 것이 195억 5,7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한 것이 208억 6,8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98년도 세입추계는 금년도에 최종 징수분에 대해서 100%만 추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소득할에 대해서는 각종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분은 '98년도에 국세를 부과한 분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분을 넘어오면 내년도에 저희 지방세는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진 사항은 금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세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동안구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농협 동안구출장소 임대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면적은 45해리입니다. 1.36평으로써 공시지가에 의한 건물과표 변동요인이 있어 매년 임대료를 산정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25조 규정에 의거 토지과표, 건물과표 등의 가산률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임대료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19만 8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483만 7,890원이고, '97년도에는 570만 5,800원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창식 동안구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만안구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노루표페인트 뒤 고수부지 점용허가관련과 대교식당앞 고가도로하단 점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치, 면적, 부과금액, 산출기초 예산서에 계상된 페이지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표페인트 뒤는 우선 위치가 박달동 609-8번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365㎡로써 350대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4,590만원입니다. 산출기초는 부과면적 곱하기 요율 곱하기 인근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51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세로써 저희가 잡은 것은 저희한테 교부되는 금액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대교식당 앞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양동 857-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68㎡이고, 부과금액은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점용면적 곱하기 적용요율 곱하기 인근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41쪽 도로사용료란에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1쪽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51페이지예요, 42페이지예요? 대교주차장.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대교는 41쪽입니다.

이천우위원

어디에 있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로사용료.

이천우위원

그러면은 1,090만원이 4억 5,000만원안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통 시에서 주차장으로 만약에 임대를 할 경우나 시 공영주차장은 30분당 500원씩 받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주차요금이요?

이천우위원

예.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속 말씀하시지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1,090만원이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따져서 1,090만원이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이러한 격에 주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분에 1,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주차요금을 시에서 임대를 해준 것인데 어쨌든간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예전에 경우회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이런데 임대줄 때 계속 30분에 500원씩 받았었는데 유독 여기만 30분에 1,000원씩 받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관리분야는 먼저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저희가 점용허가를 줄 때 가격 차이입니다. 그것은 비교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점용료가 훨씬 높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30분에 다른 곳은 500원을 받는데 1,000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허가부서인 도시교통과에서 답변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천우위원

도시교통과에서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노루표페인트는 51페이지요. 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얘기인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에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505% 교부금 받는 것이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되는 금액만 잡은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창수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43페이지 중앙자유공원내 테니스장 사용료 건에 대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월 사용료 수가 60명으로 잡아가지고 1만 5,000원 12개월에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60명은 월 회원은 한 달에 한 번 1만 5000원 내면 매일 나와서 60명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월회비로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일 사용자는 1,000원씩 해서 지금 2시간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30명 계획을 해 가지고 30일 해서 12개월 해 가지고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여기에는 시비로 나간 고용직 인원이 있나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관리하는 사람이 몇 분 있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2개소에 1개소에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몇 개소인데 몇 개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구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게 2개소입니다. 자유공원하고 중앙공원하고 그런데.

김성수위원

1개소에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구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윤수길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임곡 및 율목지구 임대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국민주택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는 전부 위원님들 앞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민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만안구 관내에 3개소, 동안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아까 물으신 것 같아 가지고 위치를 말씀을 드린다면 '78년도 국민주택이 안양8동에 중앙병원입구에 있고 '80년도 국민주택이 호계2동 옛 교육청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 국민주택이 안양9동에 석산연립이 있고 또 '87년도 국민주택이 안양9동에 프라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공사기간이 20년인데 1978년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 세대는 343세대중에 77세대는 기이 융자금을 완납을 했고 현재 266세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총 융자금액은 지금까지 19억 4,29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억8,050만원을 기이 불입을 했고 잔여액이 13억 3,43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2007년까지 분할상환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8년도 국민주택 20세대는 세대별로 180만원씩 융자가 됐고 '80년도 국민주택은 51세대가 세대별로 390만원씩 융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도 국민주택은 총 230세대중에 36세대 이것은 석산연립이 1동부터 6동까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동은 600만원씩 융자가 됐고 나머지 5개동은 그게 194세대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씩 융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자 아파트 42세대는 세대별로 55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물으신 세입현황을 보면 '97년도 총 세입액 총액은 2억 8,05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상액은 총 세입액은 2억 8,053만원으로써 이중에는 융자원금이 1억 2,169만 5,000원, 융자금 이자가 1억 1,683만 5,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4,2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세출은 융자금 이자가 1억 3,192만 8,000원 원금이 1억 2,648만원 해가지고 계 2억 5,840만 8,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9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실적 및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실적은 1,373건에 8억 1,972만 6,000원이 부과됐습니다. 10월말 현재 5억 9,756만 7,000원을 징수하여 73%를 징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구분은 좀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역을 서울특별시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다시 기타 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자치단체조례에 의해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6월 29일 부터는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00만 이상, 50만에서 100만, 30만에서 50만 이렇게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유발계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면적이 2,000㎡ 이상은 평방미터당 500원, 그 미만은 평방미터당 350원에 면적당 단가를 다시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간단하게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규정이라고 하면 어떤 규정말씀하시는 건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입니다.

이천우위원

언제 된거죠, 그게.
여기에 대한 관련조례가 안양시 조례에 있는것 아시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압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96년 4월 17일날 제정된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4월 17일날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거기에 보면 외곽지역은 녹지지역으로 하고 녹지지역이 아닌 모든지역은 도심지역으로 다해서 말해서 도심지역은 500원, 외곽지역은 35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4월달에 제정한 조례구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350원과 500원에 대한 그 규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부과지역이 350원 지역은 녹지지역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녹지지역 외에 지역은 500원으로 하게끔 지금 조례가 돼있는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적용을 안하고 면적으로 하신다구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그건 단위당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유발계수 산정은 인구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구요, 두 가지를 곱합니다.

이천우위원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조례에는 지역만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할 적에 제가 알아요, 이 조례 제정할적에 안양같은 경우는 녹지지역만 무조건 일괄적으로 350원에 하고 나머지 지역은 500원에 다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작년 '96년 4월달에 제정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면적을 2,000평방미터 이상, 이하로 한다든가 인구가 100만 어쩌고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이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인구에 의해서 변동된게 6월 29일 인데요. 거기에 의해서 조례도 일부 정비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96년도 4월달에 제정된 건데 그 사이에 '96년 6월29일이면 불과 두달도 안된 사이에 이게 전부 법령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6월 29일부터 이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조례폐지나 이런게 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다른 부서도 아니고 담당과장님 아니세요. 만약에 이 조례가 그 뒤에 그러면 효력을 발휘를 상실했다면 폐지안을 냈다든가 아니면 제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제정할 당시에는 그런데요. 4월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6월 29일날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이후에 조례가 폐지 됐어야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373건 받은 것은 어디 기준해서 받은 거예요. 조례에 기준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상부규정에 의해서 받은 겁니까? 1,373건 받은 것은요, 전년도에.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바뀐 법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그럼 폐지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섭 만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청총무과장입니다. 저희 만안구청에 공유재산 임대세입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구요, 저희 임대요 부과대상은 구청내에 농협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7년까지 부과된 내역이 거기에 지금 돼 있구요, 그 다음에 구청 민원실에 현석관광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석관광은 '96년 6월 1일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부과가 시작이 됐구요, 그 다음에 안양1동과 석수2동은 청사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1동과 석수2동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임대료 부과현황은 거기 지금 자료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부과에 대한 각 대상별 임대료 산출은 저희가 해당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헤배당 공시지가와 건물단가를 내무부 과표에 의한 건물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평가액을 산출하고 건물평가액을 산출하고 또 건물평가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을 해서 합산한 총 평가액을 사용요율을 적용해서 나온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용섭 만안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96년도와 '97년도 운영실태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자활 의욕이 강한 저소득층에게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학자금 융자등으로 생활안정을 기하는데 사용되는 융자제도로써 '96년 7월 1일부터 100% 상향조정돼서 전세 및 생업자금 등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또 학자금은 대학생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액은 4억 8,941만 4,000원에서 지원액이 2억 4,2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3억 9,735만 3,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1,800만원을 융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보면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이 영세민 등이나 저소득층이다 보니 노약자가 많고 자립자활을 위한 의욕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융자시에 보증인 1명을 선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보증인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해 주는 시기에 와서 맞물릴 경우에 저조한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예산반영시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해 오는 저소득층에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겟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소장

농촌지도소소장 이상현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37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중 서무관리회계 증액 사유와 인건비 증액에 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되면서 국비로 지원되던 저희 급료가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보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방양여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급료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 2,900의 사유는 급료 본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도비지원 요청내역과 지원받은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당초 청소년 수련관 건립계획 수립시 국·도비 지원기준은 '91년 기준해서 기준사업비 45억원에서 국비가 11억 2,500만원 25%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1억 2,500만원으로 25% 또 도비로 22억 5,000만원를 지원을 받았고 청소년 수련관이 설계완료시인 '96년 11월에는 건축비가 188억 1,5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시비 부담 가중으로 도비 특별지원을 건의해서 도비 30억원이 추가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97년에 15억원을 지원을 받았고 '98년도에 15억원을 지원받도록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또한 금년에 국비,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원요청을 해서 '98년에 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내시됐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 지원되는 국·도비는 국비가 6억원, 도비가 52억 5,000만원으로 총 58억 5,000만원이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세입분야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조문성위원장

네,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이나 만안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로 주신 공유재산 임대세입현황을 봤습니다. 지금 농협출장소 만안지소를 비롯해서 '95년도에는 368만 3,100원, '96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징수가 됐는데 828만 320원, 그런데 '97년도에는 다시 감액된 629만 5,660원으로 됐는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뭐고 그 다음 현석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그 현석관광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저희 구청 민원실 안에 있습니다. 코너로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민원실 안에?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거기에서 현석관광이 무슨 일을 하는거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자기들 고유의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자기들 고유의 관광안내, 접수 이런 것을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구청 내에다가 관공서 내에서 그러면 개인영업을 한다 이거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김장식위원

가능한 겁니까?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몇평이나 됩니까? 임대평수가.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평수는 건물의 약 3평정도. 토지로 따져서 4평정도. 3.5평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안양시에는 관광회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석관광에세 무슨 특혜주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 당시 안양시 소재 관광회사를 다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데가 바로 현석관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관광회사를 차려놓고 나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정확히.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구청에 여유분이 있어서 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허용공간이 남아서.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민원인들한테도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본 겁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책상 놓을 자리도 없다고 그러고 난리들인데 좁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없다고 그런다는 게 말이 되나. 이게. 안맞는 얘기 아니요. 그리고 '96년도보다 '97년도하고 징수액이 임대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임대료부과 현황을 자료로 뽑다 보니까 지금 '95년도하고 '96년도 산출한 것을 쭉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 '96년도 보고에서는 토지평가액이 건물평가액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액에다가 1/2을 기준해서 해야되는 평가액을 '96년도에는 실무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건물평가액에다가 1/2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료가 많이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발견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82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정확히 계산을 해보니까 490만 7,870원이 부과가 돼야 되고 337만 2,450원이 잘못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알았어요. 이 자료가 잘못됐다 이거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상, 아까 원종국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작성자에 대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좋아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안양1동 새마을금고는 동사무소 안에 있는거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이 거기는 몇평이나 되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안양1동 새마을금고는 토지로 5.2평, 건물로 약 20평 됩니다.

김장식위원

싸네. 이것. 이것 연간 200만원 정도면 한달에 얼마 안되네. 왜 이렇게 싸게 줘요? 일번가에 1평당 1,000만원 1천 몇백만원씩 가는 땅에 다가 그렇게 이것 특별히 마을금고라 해가지고, 이것이 물론 동네금고이기는 하지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 적용하고 건물도 과표기준해서 토지평가액하고 건물평가액.

김장식위원

좋아요. 석수2동 마을금고는 어디 있는 거에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같이 동사무소 1층에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동사무소 1층에 있어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쪽에 마을금고 있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 마을금고가 또 있다 이거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김장식위원

이렇게 보니까, 하기는 현석관광도 이렇게 주니까 이것이 현석관광조차도 이렇게 임대해 줄 정도 되니까 여유가 많기는 많네. 그런데 임대를 무척 싸게 받네요. 농협도 그렇고 전부다가 공시지가 무슨 산출근거해서 하겠지만 이것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같네요. 본위원을 포함해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싸게 임대해 주고 한다고 하면 구청 전체를 임대하는 데로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 왜 여러 개 단체나 모든 것이 우리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책상하나 놓을 자리도 없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기 보면 관광회사에다가 1년에 66만 6,500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달에 얼마꼴이예요? 돈 5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임대료 받는 모양인데 얼마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살림에 보탬이 될른지 몰라도 이런 것은 뭔가가 특혜의 혹이 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특혜라고까지는 생각이 어렵고요. 사실 구청의 내방인들을 위해서 혹시 관광업무까지 볼 수 있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불과 3평정도의 여유공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서비스 차원도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그렇게 하면 한 회사는 사니까 지역경제활성화는 되겠네요. 그렇죠? 한 회사는 살으니까. 이 부분은 이것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신 부분이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은 정정을 해야 되겠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수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부과는 그렇게 된겁니다. 됐는데 산출한 내역을 보니까 '96년도 부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96년도 부과가?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과다부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과다부과가 됐다, 그럼 이자는 못받았겠네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받기는 다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장식위원

다 받았다고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부과된 실적이면 다 받은거지. 그런데 아까 뭐가 틀렸다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과다부과된 것을 확인한 거죠.

김장식위원

과다부과된 것을 확인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김장식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럼 도로 내줘야 하잖아요. 과다부과 됐으면.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갖고 있다고요? 부과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가. 구청장이 해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장식위원

구청장 문책해야겠네. 과다부과했으면. 숫자도 모르고 부과를 해요.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법의 집행에 논리대로 한다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과를 하느냐고. 이런 것은 잘하시고 이것이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석관광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특혜 의혹이 너무 크고 또 마찬가지로 안양1동 새마을금고나 석수2동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부과를 더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어떤 융통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장식위원

기준표를 줘봐요. 기준표를 얘기해봐요. 기준을.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부과기준, 산출기준.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김장식위원

예를 들지 말고요. 원칙에 의한 산출근거를 대시라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토지평가액은 공시지가 곱하기 헤베당 면적 곱하기 1/2.

김장식위원

1/2이라는게 뭐예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냥 1/2 한 겁니다. 그게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1/2이 뭐냐고.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지금은 1순위일 경우는 부과평가액의 1/2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요율이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그 다음 건물평가는 지금 부과단가 지금 건물 헤베당 단가 곱하기 건물 연면적 그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평가액하고 건물평가액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건물평가액은 가산율이 있습니다. 별도.

김장식위원

끝나기 전에 농협출장소 만안구청 것하고 또 현석관광, 안양1동 새마을금고, 석수2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공시지가 거기에 대한 전부 산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66만 6,500원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203만 5,820원이 나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전 위원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용섭 만안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한 것하고 관양동 현대아파트 127세대, 그것 토지세에 관련된 것이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니까 지금 뽑고 있어요. 동안구청 직원들이. 많다고 해서 여기와서 뽑는 것을 제가.

이천우위원

1개 회사 건인데 아직 못뽑았어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바로 가져 올겁니다. 다 됐더라고요.

조문성위원장

그럼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최희용 만안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구체적 체납액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동법시행령 제72조 2 규정에 의거 도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7년도 11월 30일까지 저희가 부과징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4만 6,53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18억 9,74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0.8%인 1만 4,355건 금액상으로는 5억 8,57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체납액은 3만 2,182건으로 저희가 금액상으로는 13억 1,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해서 해 온 결과 저희가 체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도로교통법규의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납부를 기피를 하고 있고 또한 차적조회 결과 거주 및 주소지가 상이하고 차량 명의이전이라든지 폐차, 자진말소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하됐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시행해 온 행정조치 사항은 독촉장을 11월 30일 현재 7회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규에 의거해서 체납차량 압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가 그래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시에 저희가 압류만 되어 있으면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과태료 발부라든지 또한 고지서 발송시에 체납차량으로 압류된 내용을 일시라든지 압류된 장소 등을 명시해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주·정차 과태료 세입세출예산은.

이천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만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이 몇%라고 하셨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징수율이 30.8%입니다.

이천우위원

30.8%요. 징수방법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다가 구청 앞에다가 차를 불법으로 세워놔서 위반을 해서 딱지를 떼었다라고 해서 제가 받아 볼 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납부서. 그러니까 저한테 올 때까지의 과정이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불법 스티카가 부착이 되면 우선 공익요원이 그 스티카 또 일부 발부자가 가지고 온 스티카에 해당 차량에 대한 사진을 부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량과 단속여부에 대한 정확성을 기르기 위해서 차량넘버 또는 불법 주차장소 등을 별도 기입을 해 가지고 원 소유주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차적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적조회와 스티카넘버, 차량넘버를 다시 확인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그 다음 고지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거나 불법사항에 이의가 있는 차량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30일내에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본인이 이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가부를 본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발송한 후에 그것이 본인에게 도착이 되고 고지서가 제대로 도착이 안될 경우는 전부 반송이 옵니다. 반송 온 것에 대해서는 재차 차량소유주 조회를 해서 인적사항을 조회를 해서 다시 발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는 1차 독촉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차 독촉까지 해서 저희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압류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2개월 반내지 3개월의 압류까지 이르는데 3개월정도 걸립니다.

이천우위원

2∼3개월걸리는 것이 정확한, 압류까지 2∼3개월 걸리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을 2개월이다 3개월이다.

이천우위원

고지서 발부는 지금 어디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합니까? 만안구청 같은 경우.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간에 5년정도 다 포함해서 미부과된 건수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납부를 안한 건수가요. 액수하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95년도에 1만 906건, '96년도에 2만 7,350건, '97년도에 3만 617건해서 전부 3개년 '95, '96, '97에 6만 8,873건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압류는 몇건 했습니까? 지금같이 하면 3개월 내 압류까지 가는건데.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만 906건의 체납건중에 1만 735건을 압류를 했고.

이천우위원

얼마입니까? 가격으로.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프로테이지가 안나와 있는데.

이천우위원

대충이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대충 9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액수로요. 액수로.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액수로는 대략 4만원씩 기준해서.

이천우위원

4만원씩 4만원, 5만원입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5만원짜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4만원기준으로 해서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4만원 기준해서 4억 2,800정도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96년도에는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96년도에는 저희가 체납건수가 2만 7,350건중에 압류가 1만 7,452건이 됩니다. 6억 8,000 약 7억이 조금 안됩니다. 6억 9,000정도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압류가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95년도에 압류해 놓은 것만 4억 2,000만원이고 '96년도 압류해 놓은 것만 6억원인데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압류의 효과가 뭡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압류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압류를 해 놔가지고 차량명의 이전이나 나중에 소유권 이전시에는 전액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명의이전이나 이렇게 할때는 전액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는데요. 압류를 한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법률적으로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채권확보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어떠한 식으로요?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차량이라는 것이 폐지 말소가 될 수 있고 또 그 중간에 소유권 이전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소유권 이전도 있고 하여튼 차량에 대한….

이천우위원

압류라는 것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그냥 대충 알고 있기로는 강제 처분까지도 가능한게 압류 아닙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례도 있습니다마는 몇년된차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유권 관계해 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처분한다고 해가지고 그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뭐가 안 나와요. 압류의 효력 발생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4억원씩, 6억원씩 압류해 놓으면 무슨 소용있어요. 과년도의 수입이 7,800만원밖에 안되는데.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유권 이전시라든지 말소등록을 어느 차량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압류의 효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강제 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압류아닙니까? 왜 다른 소리를 자꾸만 하십니까.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강제처분을 폐차 5년된 것 다 썩은차를 해 봐야 그 값이 안 나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압류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희용

최희용만안구도시교통과장

왜 하나마나 입니까? 소유권 이전이나 폐지나 말소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폐차말소. 그때는 받을 수 있는거죠. 이것은 패권확보가 100%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주·정차 과태료는 1,010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만안구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들 답변하실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혹다가 답변하실때 역적을 내시고 그러시면 절대 안됩니다. 모양새도 안좋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98년도 예산안중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심사가 종결되었으므로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여기 기획실장님은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님은 여기 남아계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지만 진행에 앞서 오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우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연구에 관한 '96년도, '97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연구 과제의 저희 '96년도 실적은 안양대학 김인호 교수의 안양지역 수출기업의 국제화 전략이라는 과제 외에 6개 과제를 연구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위원님들과 또 각 기관단체 또 저희 실·과·소에 배포해서 현재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제 원고료는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1월말 현재 인터넷 전자 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섯개 과제를 제출을 받아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되면 고료라든가 이런 문제도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또 이것을 내년도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전년도에 책자가 나왔죠? 자료 연구한 것에 대해서.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올해 예를 들어서 반영된 부분을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연구결과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과제 하나에 대한 것을 100% 반영한 것이 아니고 과제에서 나온 참고자료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대충 실례를 들어서.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50억원을 주는 중앙제지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 한가지에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우선 생각나는 것이 그거 한가지인데요.

이천우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연구과제가 없어도 다 이미 그전부터 대화가 오고갔던 내용이니까 그 연구과제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적용되었다라고 사례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일단 저희들이 과제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없네요.

이천우위원

적용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 것이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몇가지 있을 겁니다. 제자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자료로 주시는데요. 본인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연구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문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 검토를 해서 자료로 연구결과도 나와있고 원고료도 1,600만원씩이나 지불되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한 결과들이 안양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된 것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파트형 공장이야 그런것이 없어도 이미 대화가 많이 오고갔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적용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고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사례를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적용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총 11개 괴제였던 가요, 9개 과제였던 가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7개 과제입니다.

이천우위원

논문 제출된 것이 9개인가, 11개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연구실에서 제출한 것이 또 있죠, 3건이요.

이천우위원

그래서 10개인가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이천우위원

10개의 과제에 의해서 건건이 안양시 행정에 적용된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예산액보다 2억 842만 2,000원이 증액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500만원이상 중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LAN 즉, 근거리통신망 확장공사비 9,250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조사원 인건비 및 여비 700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청내 교환기 증설 공사비 3,960만원, 시외 행정전화망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2,550만원, 인터넷 전용 및 종합통신망 구축 장비 구입비 2,2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상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관리소장 강래택입니다. 김성수위원께서 질의하신 473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 예산이 '97년도 15억 9,9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43억 9,800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에서 5억 9,000만원으로 4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97년도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16명이었으나 '98년도에는 직원 2명이 늘어난 18명과 청경 18명의 예신이 계상되어 4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이 '97년도 9억 6,000만원에서 32억 4,400만원으로 22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 농수산물 포장 개설 사업비가 8억 7,700만원에서 11억 8,900만원으로 3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 사업으로 6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신설된 우리시를 비롯하여 구리, 안산, 수원도매시장의 거래 과정을 반입단계에서 경매 과정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물류흐름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입구에 톨게이트를 설치하고 경매장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사업비가 '97년도 8,300만원에서 13억 9,100만원으로 13억 800만원이 증가된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용량 1,500㎾ 증설사업비 5억 2,800만원, 자연 환기시설로 되어있는 청과동, 수산동 경매장의 환기시설 보완 사업비 2억 6,100만원 수산동 지하직판장의 208개 점포에 대한 개별 전기 수도 전화 설비 1억 6,500만원등 총 31개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반영된 예산입미다. 이는 지난 9월에서 10월 재정경제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 확인하여 들어난 각종 시설상의 제반 문제점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터폰 설치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내 인터폰 설치비 878만원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재경분과위에서 이미 삭감이 되었습니다. 490페이지 무전기 구입비로 382만원이 계상된 것은 저희 도매시장은 대지 면적이 2만 5,170평이고 연 건평은 1만 9,251평으로서 여러개의 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점검이나 보수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상행위와 주차질서등을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 요원들이나 단속반원들이 사용코자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윤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중에 재경위원회에서 기 삭감이 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가 예특자리에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윤수길위원

아니, 이미 삭감되었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삭감되었다는 얘기에요. 우리 예특위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혀 그런 의사는 없었습니다.

윤수길위원

그런 것은 조금 신중히 해서 답변을 하세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전기 구입비를 보면 시설공사과 914페이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다섯대 구입으로 1대당 3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센타는 거기에 배가되는 가격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답변 해보세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이유는 수산동이나 청과동이 다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전기로써 기종이 조금 틀립니다.

김성수위원

지금 무전기는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몇 ㎞, 지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거리에 되는 줄 아는데 여기도 사실은 시설공사과에서 37만 4,000원씩 다섯대 해서 187만원을 올렸는데 농수산물센타는 거기에 배가되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7만 4,000원씩 다섯대분, 물론 전체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187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95만원은 삭감해도 되겠죠? 똑같은 무전기를 구입을 하는데 거기만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지하실에서 쓸 수 있는 기종차이로 단지 차이가 났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단지 차이가 나서 안된다구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보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구입하든지 단가와 규격을 맞춰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사과 금액으로 맞춰 주셔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더이상 이번 질의에 대한 이론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김성수위원

또 보충질의 있습니다. 농수산물센타안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인건비 상승 인원이 늘어서 계상이 많이 됐고 보면 또 공사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확인한 결과에 따라 여러군데 공사를 한다고 계상을 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사전 공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농수산물센타에 사전공사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전공사로는 양쪽 쓰레기장에 악취로 인해서 쓰레기의 오폐수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수관로 100m 사전 공사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전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워낙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우선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공사금액이 얼마고 거기에 어느 업체가 공사를 시작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어느업체가 와서 했습니까? 그 내용외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공사도 지금 사전 공사가 굉장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른 공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성수위원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저한테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은 1,500만원만 사전공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도 사전공사를 진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두군데 차폐시설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 시설비 1억중에서 그 차폐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청과동이면 청과동, 수산동이면 수산동 어느 위치에 사전 공사를 했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전공사한 것은 수산동 쓰레기장에 오수관로하고 청과동의 쓰레기장 오수관로에 사전공사를 했고 차폐시설은 저희 시설비에서 한겁니다.

김성수위원

수산동하고 청과동하고 공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수관로 1,500만원입니다.

김성수위원

두 동에 1,500만원 밖에 아니라구요. 그 나머지는 공사한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가서 공사한 현황이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서 확인하고 다른 공사현황이 나오면 소장님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소장님이 거기 책임자로 계시는데 소장님이 한 것을 그것밖에 없고, 다른 분이 한 것은 소장님이 회피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 좀 해주시지요, 무엇을.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거기에 사전공사한 것을 청과동하고 수산동하고 1,500만원 하수공사 처리한 것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며칠전에 본 것으로는 다른 공사도 시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사전공사를 착공해 놓고 물론 1,500만원 한도에서 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셨겠는데 다른 공사도 한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자꾸 책임추궁을, 거기 담당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본인이 한 것은 그것밖에 안했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문성위원장

집행부에 경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공사한 것이 있으면 사실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어쩔 수 없어서 해야지 해 놓고 피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물론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지내기가 불편해서 사전공사를 하셨으면은 며칠전에 돌다보니까 공사도 이제 준공된지 얼마 안된 건물이 여기저기에서 텅텅 거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을 봤어요. 봤는데 급해서 하셨으면 책임추궁을 다른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그걸 자꾸 말을 이리 저리 틀고 본인이 한 것은 1,500만원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책임성이 없는 말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못하면 위원장이, 답변이 정식으로 안나오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 저희 소관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 늦도록 지연시킨 원인을 제공했고 충분치못한 답변드리게 된 점을 국장인 제가 대신 사과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책임전가나 누구를 원망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어 가지고 재정 상임위원회에서도 거기 나가서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 5년간 설계에서 부터 공사를 끌고 또 중간에 실무자라든가 또, 관선시장까지 바뀌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제때 못해줬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등등 원인으로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준공을 해서 8월달에 개장해 들어가 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누락된 사항, 추가할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개 법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안수산과 태원농산 원예조합 그런데 우리 입장이지만 우리시하고 저이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들어 왔으니까 뭐든지 다 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의 칸막이까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가락동 가 봐가지고 어디까지 시에서 해줘야 될지 잘몰라서 가봤는데 먼저 개장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은 겨울이 왔는데 설계에 빠진 방한시설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시설이 있고 비니루로 하는 임시시설이 있는데 그건 너희들이 무, 배추 얼게 하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소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우선 급한 꿈마을아파트주민 한 170명 주부님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임광아파트 주민들이 70명이 계속 집단시위해 가지고 시청에 오고 시장실 점유한다고 하고 또, 청경이 출동하고 그래서 그러한 시장님과의 간담을 통해 가지고 급한 게 아까 말한 수산동과 청과동의 배수시설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인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집행상 사전공사를 하면 절대 안되는걸 알면서도 부득이 민원 때문에 그것을 사전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보시면은 남쪽으로 쓰레기장을 하면서 담장을 했는데 다행히 꿈마을아파트 주민들이 먼저번에 건의가 있어 가지고 차단기를 해 달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 거지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1억을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덟군데 아파트 단지별로 차단기 문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억이 있는데 시설비이고 도매시장으로 해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과목 변경이 아닌 시설비 과목내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도매시장 개선을 위해서 쓰는 산출기초 변경이기 때문에 내부결재에 의해서 4,500만원 소장전결로 해 가지고 아직 시공한 사람이 서류제출은 안했습니다마는 정식결재를 맡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은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전공사는 아니지만은 목적대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외 도매시장에 가면 개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전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센타 가면 자기들이 전부 상수도 하수도 칸막이 그 다음에 배수구시설 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 있었는데 전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 보면은 아까 지적 하신대로 많은 시설비는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누락된 것하고, 민원인들 하고 저희시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고 내년 예산에 약속한 사항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타 도매시장과 비교해 가지고 꼭 해줘야 할 것 있고, 이런 것을 저희가 올해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으로서 사전집행한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민원처리상 부득이 했다는 점 김성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셔서 도매시장이 경험도 없이 손대고 보니까 그 이외에도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죄송한 일이지만 저희 뜻한 대로 잘되지 않고 민원도 유발되고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셔서 잘못된 점이 있어도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을 탓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입주하신 상인들과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도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써 공사를 진행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의 책임자로 계신 소장님께서 그걸 자꾸 반복하시고 말을 다른데로 돌리시려고 하시니까, 그게 집행부 공무원을 혹시나 질책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사항만 지금은 답변 안해 주셔도,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입니다. 관악아파트 127세대 등기이전 미필건에 대한 재산세 납부여부를 요구했었는데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감사장에서 지금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출석을 해서 답변한 내용과 지금 재정과에서 준비 서면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내지는 다음날이라도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도시과장님과 재정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상충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과장님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 것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일 구청하고 동하지요, 그때 자리를 마련해서 자료를 내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오늘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 준비해 가지고 관련 양과장 물론 부과를 구청에서 하지만 구청 도시과장하고 세무1과장 그 다음에 우리 본청에서 구청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정과장이 해가지고 충분히 답변자료 검토해서 이천우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내일이라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중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계속하여 기획총무위원회, 만안 및 동안구청과 산하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