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바와 같이 금일도 어제와 같이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일은 어제 구성한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순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장경순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2일부터 금일까지 기획실, 총무국, 만안구 및 동안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대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의견서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 첫째 예비비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3% 수준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차 추경시의 예비비는 77억원이었고, 금번 마무리 추경예산의 예비비는 1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은 예비비의 편성은 결국 재원의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으로 귀중한 재원의 사장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의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증액이 12건에 9,745만 6,000원이고, 감액이 28건에 1억 9,528만 4,000원이며 이중 예산이 전액 미사용되어 감액 편성된 사업은 18개 사업이나 됩니다. 이중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의 취소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계획 변경사업도 있을 수 있으나 예산 편성시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추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이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증액하거나 또는 불용처리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97년도 예산을 마무리 편성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수조정 사업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부서의 사업들은 사업의 추진시기를 놓쳐 사업자체가 미추진되거나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견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김석한 위원님과 최귀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경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위원님중 제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석한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장경순위원님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