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국 의원 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3년 8월 1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본 조례 중 "사이버민원실"의 사이버라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이외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제4호 중 "인터넷민원" 을 "전자민원"으로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2조 중에 "대화방"을 "대화창구"로, 제9조 "인터넷민원처리"를 "전자민원처리"로 신청자 본인의 확인에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등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로서 경북도 무형문화재 8호인 빗내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수관의 준공 (2003. 10월초 예정)을 앞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 위치는 현재 건축중인 개령면 광천리 519번지, 제4조 이용대상자는 전수자, 교육자, 공연연구·발표자로 하며, 제5조는 업무와 기능에 관하여, 제6조는 운영관리로 '시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필요시 위탁운영할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시보 제339호와 김천시공고 제2003-544호로 입법예고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5조제5호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서 종합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기능으로 확대하여 운영코자 기타 전수관 설치 목적 등에 "문화예술공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그동안 건축관련 업무중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을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중 관련조항이 삭제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건축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시·군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며 현재 읍·면·동에는 건축직이 거의 없어 민원의 소지가 많은 건축관계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시로 업무를 환원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관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은 국내·외적으로 농업환경이 가장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기술 연구 및 보급이 시급하므로 현 기술센터의 면적이나 시설, 각종장비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명실상부한 농민을 위한 기술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구성면 하강리에 부지 3만3천평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매입예정 토지 및 건물내역과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민을 위한 시책으로서 긴요한 조치로 타당한 계획서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금릉빗내농악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7일동안 지역별 수해복구공사 문제점 파악과 설명회와 각종 조례 검토 및 각종 의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김천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정국
김정국출석의원
임경규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오세길 김대호 정청기 이원기 백영학 이정열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양병직 황병학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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