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6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8-02-12

장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의 의정활동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당 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우리 시의회는 물론 안양의 발전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작년말부터 위기의 사태에 몰려 온 경제여건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살림을 고통속으로 내몰을 것이 확실한 이때, 우리 모두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는 단합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자로서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함은 물론 건전한 소비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회에서 실시한 금모으기운동에서 보여주신 당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1998년도 주요업무보고가 각 부서별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 소관의 구청과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는 금일 보고 받으시고, 시청의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그리고 총무국 업무현황은 내일 보고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일은 1997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와 동안구 및 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98년도 주용업무보고는 '97년도의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98년도의 주요 시정시책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는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중에서도 가급적 중요한 시책이나 새로운 시책을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일의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의석 시민과장입니다. 그러면 「'98년도주요업무」를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일 동안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60만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해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안구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각 분야의 현안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으며, 아울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알찬 구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 여러분의 배려와 선두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동안구 500여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사무소 업무보고 현황보고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청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는 사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된 것인데요, 각 구청의 담당과가 있을텐데 만안구 담당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선정된 지방지 내지는 지역지 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달간씩 발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주간지인데 한 달에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2,3개월 동안 계속 발행이 안된 이런 지역지 내지는 지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문들이 만약에 주민계도용신문으로 해서 선정된 동주민들은 신문을 받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계도용신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만안구청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이것도 물론 양 구청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것은 시민과장님이 각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뉴스에서 듣기로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새로 맞게될 새정권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이미 지금까지 전자주민카드사업에 관련되어서 기이 투자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구입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된 장비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된 인건비라든가, 투자비 모두 다 해서 만안구청 동안구청 각각 얼마씩 투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미 구입된 장비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예산에도 전자주민카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보니까 동사무소에 시외전화를 차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개동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직원이 나왔길래 어느 동이 제일 시외전화를 많이 쓰느냐 했더니 많이 쓰는 동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외전화를 차단한다고 했는데 어느 동이 시외전화를 제일 많이 쓰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시외전화만큼 114안내가 일반요금보다 배가 나옵니다. 114안내를 가급적 줄이고 114 책자를 찾아보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대한 114안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외전화를 어느 동이 제일 많이 썼는지 그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만안구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송업무에 관련된 것인데요, 추진중 3건중에서 은혜와진리교회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그러면 즉석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위원

전화요금 때문에 그렇다라면 내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두가지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럼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한경 만안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만안구청기획과장 이한경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한 목적 그리고 배달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의 목적은 구청 또는 시정에 대한 홍보가 주목적이고, 또한 구정이나 시정에 대해 협조하시는 통장등 여러분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계도용신문을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제대로 안되거나 또는 늦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과는 달리 각 동별지방지를 조정 했습니다. 따라서 정착되는 과정에서 배달사고가 잦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청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배달이 늦게 되거나 안되는 그러한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각 신문사에 통보를 해서 적기적시에 신문을 배달토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함을 통보해서 제대로 배달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질의를 잘못한 것인지 잘못 받아들이신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배달사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이면 안양1동의 어느 신문이 배달되게끔 신문이 선정되어 있지요. 그 신문이 아예 발생이 안됨으로 해서 배달이 아예 안되어서 안양1동의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이면 안양1동 주민들은 계도용신문을 아예 받아 보지를 못하는 발행이 안되니까는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발행이 안되는 신문이 있으면요 발행이 되는 신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 신문이 배달되게끔 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배달사고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정된 신문중에서 발행이 안되는 신문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지방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천우위원

지역지를.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지역지중에는 일간신문 또는 주간신문이면서도 날짜를 안지키고 거의 한달에 한두번 밖에 안들어오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신문에 대해 배달권한을 취소시키고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경 만안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의석 만안구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주민카드사업 보류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고, 인건비나 물건구입비로 들어간 것이 얼마냐, 앞으로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전자주민카드사업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화상입력시스템 구축으로 2,895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주민등록시스템 전환으로 해서 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는데요,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814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상입력단말기 두 대와 화상 입력기 두 대를 구입할 예산인데 현재는 전자주민카드사업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구입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유보된다는 이러한 상부의 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까지 이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집행된 예산은 컴퓨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업무용 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큰 사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안구도 저희 만안구와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전자주민카드가 아직 신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이기 때문에 통보는 안내려온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는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상입력장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만안구에 5,000만원 또, 동안구에 대략 5,000만원 이상이 될 겁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청은 내일 또, 하겠지만 본청에도 꽤 액수가 됩니다. 몇 억 사업이 컴퓨터장치이기 때문에 돌려서 쓰면 된다고 하시지만 아마 전자주민카드용을 위해서 발급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은 필요가 없는 장비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컴퓨터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활용방안 내지는 어떻게 처분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

서의석만안구시민과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처분 계획을 중점 검토를 해서 폐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입력용 지문채취와 카메라는 전자카드가 시행될 때까지 보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예 시행을 안하면 못쓰게 되는 것이네요?
의석

서의석만안구시민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만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

서의석만안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서의석 만안구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이 아까 만안업무보고 16페이지 소송업무를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순위원님이 시외전화사용을 제일 많이 쓰는 동이 어디냐 또, 114안내전화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역시 서면답변으로 양 구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미진했던 답변 없으신지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와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 구청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의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구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1997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자세로 집행부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셨음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과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60건의 시정사항을 적출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송이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 조례개정안이 왜 제출이 되었나 자체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정할 필요성도 없는 조례이고, 개정사유도 없다라고 본위원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증원하는 쪽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철회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청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40명으로 개정이 되었는데 60명을 다시 증원을 해야지 되는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적이 전혀 없고 작년에는 회의도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정확치 않으면 철회가 되겠는데 왜 이게 올라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위원수를 40인에서 100인으로 하는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의원을 5인에서 7인으로 못을 박으셨는데 5인에서 7인으로 2명의 시의원을 늘릴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행규칙이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시행규칙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본 조례를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현재 40명에서 5개분과로 해서 20명식으로 해 가지고 민·관산하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100명이라는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방법 활동방향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섭 과장님 한삼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행규칙이 준비되어 있지요? 위원님들께 지금 나누어 드리세요. 송이섭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지요? 그러면 송이섭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이천우위원님, 김석한위원님, 한삼석위원님은 의원 5명에서 7인으로 늘인 이유를 별도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길위워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네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사항중에서도 '94년도, '95년도 실적이 저조하다, 더구나 작년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다 이 지적이 검토보고에서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겸허히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저희 실무진의 특별한 사안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선 조례상의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6개도시의 자매도시하고 2개도시의 우호도시가 있는데 현재 작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2개도시하고 중국의 1개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고 일본의 고마기시가 우호도시 해서 전부 4개도시 였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전부 자매도시도 되고 우호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고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자생단체로 한중친선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삼석 부의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지만 여기에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약 48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친선협회라고 해서 민간단체로 5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회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친선협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아주 활발해 가지고 지난번에 도코로자와 시의 집행부에서 5명이 왔을 때에도 저녁 만찬 같은 것을 한일친선협회에서 전부 다 사비를 들여서 그날 저녁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날 들어간 경비만해도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입장에서는 이런 민간단체가 어떤면으로 봐서는 시의 집행부보다도 더 활발한 활동을 해주는 예가 많고 또, 한중친선협회는 지난번에 1월 중순경에도 같이 모임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오히려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8개도시의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가 있는 한은 앞으로 인원을 늘려서 조금 세분화시켜서 구체화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조례 제8조의 각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5개분야를 남미분야, 북미분야, 일본분야, 중국분야, 러시아분야 앞으로는 내년에는 유럽분야가 생기겠습니다마는 현재 5개분야를 약 20명씩 지금 사회단체로 되어있는 것을 저희시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모든 기획과 실천 앞으로의 방안을 여기에서 토의를 해서 근간을 이룬 후에 민간단체로 이 지침을 내려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조금 더 활성화되고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실질적인 추진보루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낸 것 뿐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송이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계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금번개정내용인 협의회의위원수를 4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회 위원수의 증원 필요성과 타당성 및 타 지역의 협의회 구성현항, 위원수 증원후에 협의회 운영방안 등이 마련된 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께서 계류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천우위원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개정조례안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천우위원의 계류동의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회 위원수의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 함은 물론 현재 미비되어 있는 시행규칙과 협의회의 소위원회 운영규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서 심의시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