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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한삼석 의원 발언

61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02-13

한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안양시의회임시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및 총무국에 대한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업무보고는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시등에서 이미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받은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경순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정 각 분야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기간동안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범길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인수에 따른 검토가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에서 인수를 올해 5월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인수를 하게 되면 인수 후에 관리를 안양시 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지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조합 내지는 법인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에서 직접 할 것인지, 인수를 하면은 안양시 재산으로 환원이 되는 것인데 결국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영업자들에게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상인들이 말하는 일종의 불법매매를 통해서 취득을 한 일종의 전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전대인을 인정해줄 것인지 아니면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인수후에 임대료를 평당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대략 2.2평이 한 코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안양시 수입에 기여될 것인지 그 세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건 가정복지과 업무인데요, 연구 검토기간이기 때문에 한가지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자체는 가정복지과 업무이고, 노인정 경로당 보조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난방비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정액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유나 이런 것을 보통 난방비로 쓰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갑자기 두세달 사이에 경유값이 두배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관내 각 경로당에 지급되는 난방비는 그대로 예전처럼 고정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래서 난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각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인상하거나 아니면은 도시가스로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인상도 안해주고 도시가스도 안해줄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얼마의 돈을 각출해 가지고 난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개발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 내용인데 지방세외수입부분입니다. 시수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의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련된 것인데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상위법이 '96년도 6월 29일날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안양시조례는 개정 되거나 수정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은 단위부담금 350원부터 700원까지 시행령에는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조례를 정해서, 그런데 안양시의 양 구청에서는 단위부담금을 어떻게 자유 적용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 두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96년도 6월에 새로 개정된 시행령에는 1번부터 17번까지 해서 열일곱가지로 세분화되어서 계수를 적용하게끔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부담금 곱하기 면적곱하기,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 백화점 같은 건물은 네배 이상을 4.0이상을 곱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은 1.몇을 곱하게 되어있고 부과기준이 틀린데 과연 안양에서는 안양시조례대로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상위법인 도로교통정비촉진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96년도 '97년도 과거 것을 세금을 부과했는지를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이러한 질의를 드리게 되는 하나의 목적이,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과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단위부담 부과시키는 면적은 동안구가 만안구보다 훨씬 넓습니다. 만안구는 50㎡면 동안구는 대략 7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은 오히려 동안구가 훨씬 적습니다. 만안구가 더 많구요, 다시 말해서 부과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감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 건설문제로 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도서관 건립위치가 번지수로 정확히 어디인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4개기관을 감사하고 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설공사 현장감사라고 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 진행되는 건설공사와 1억 이상 그래서 4주씩 또 3주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직 2명과 건축직 1명이 그래서 3명이 있습니다. 과연 이 인원가지고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시책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안양지 발행입니다. 전년도에는 제작부수가 10만부로 되어 있는데 13만 5천부 즉 3만 5천부를 확대했습니다. 배부대상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각 동사무소에나 또 기타 아파트지역의 경비실 같은 데 쌓여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번 전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전 가구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배부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흑자가 났습니다. '98년도에 경영수지를 보면 1,00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여기에 2,000만원에 대한 수지가 어떻게 해서, 물론 내용상은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밖에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닙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나중에 결과를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 현장감사를 전문직 인원 3명으로 감사를 하는데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과에는 인력 정·현원조정상 건축직 1명과 토목직 2명이 있는데 그래서 기술직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현장이나 기타 공사현장을 감사 할 때는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장기경력이 많은 인력을 차출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는 5∼6명내지 7명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 인원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는 관련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오정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건립관계로 해서 건립위치와 토지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도서관의 위치는 석수2동 산162-15번지 지번에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대지면적은 5,141평이고,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1,745평 규모고 건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좌석수는 1,500석 좌석수를 마련할 계획으로 2000년까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예정사업비가 78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가 작년도 12월달에 발주가 되어가지고 금년도 2월중에 성과품 납품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성과품이 납품되면은 이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부지매입비 2억 4,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지매입비는 평당 4만 7,600원씩 잡아가지고 2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성과품이 납품되면은 이 납품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의 기획총무위원회로 이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석수도서관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금년도 윌 안양지발행과 관련해서 배부대상과 전가구에 착실히 배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최귀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우리 안양지 10만부를 발행했습니다. 이 10만부는 우리 안양의 주택수의 74%에 해당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13만 5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잡은 기초자료는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안양시의 가구수가 13만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천부를 더 추가로 잡은 것은 우리 각 기관, 공공기관, 단체등에 배부하기 위해서 천부를 더 추가해 가지고 13만 5천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취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발 대로 작년도에도 저희가 10만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쌓여 있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 배부 방법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으로서도 상당히 고심한 사항이 되겠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도에 13만 5천부를 발행해서 13만 4천 전 가구에 배부되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이 배부방법은 저희가 전 가구가 되기 때문에 매월 저희 공보담당관실 인력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과 또, 동행정을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시정과에 협조을 얻어가지고 배부방법을 체크를 해서 기왕에 만든 우리 안양지가 전 가구에 배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우리안양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어야 했는데 약간 감액이 되어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그대로 10만부 하기로 결정이 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이 나거든요, 예산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천우위원

부수는 감액된 예산가지고도 그대로 부수는 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13만 5천부로 발행했을 때 금년도 단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땐 12월달에 발행을 할 경우에는 약 2,00만원 정도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에 맞추어서 나중에 부수를 조정해서 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뜻도 있고, 절감차원도 있고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수를 줄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럼 의회에서 삭감시킨 것을, 모자라는 것을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의회에서 예산심의한 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의회에서 심의할 때에도 전 가구에 배부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그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우리안양지가 전 가구에 배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부방법을 개선해 나가면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부족한 금액이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신청을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신청하면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아예 요구하지 마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5쪽에 중앙지하상가 인수업무와 관련해서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인수후 상가를 위탁운영 할 것이지 시가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상가임대를 현재 영업상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소유자인 점포주로 할 것인지와 세 번째, 상가임대료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후 상가를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중앙지하상가는 본 건에 관련되는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안양시공유재산과리조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놓고 검토한 바 본 중앙지하상가는 안양시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상가임대를 현재영업상인으로 할 것인지 또, 실제 점포소유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인수하면서 점포주들에게 재산상 피해에 따른 집단민원이 장기화되어서 본 상가는 물론 자칫 안양일번가 전체 상권이 퇴보되는 결과도 초래할 가능성도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인근 부천, 인천이외의 전국의 지하상가 인수에 따른 사례를 수집해서 충분히 검토한 바 이 점용 점포주와의 재계약해야 한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시에는 점포주와 재계약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임대료 산정은 안양시공유재산조례 제23조 대부료에 의해서 연간 대부료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물론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 현재 기름값 인상으로 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난방비로는 경로당의 난방이 곤란하여 노인들 상호간에 경비를 각출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난방비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해주는 방안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경로당업무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계의 고유업무로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러한 내용을 실무부서에 같이 전달하고 의논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희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중앙지하상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법상 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만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 법인체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타당한거는 타당한 건데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결과는 그동안의 중앙지하상가대표 임원진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관리권을 자기들한테 달라, 두 번째는 자유롭게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세 번째는 최저의 임대사용료를 물게 해 달라 이러한 세가지 쟁점을 놓고 최종 어제 이러한 내용들을 결론을 봤습니다. 봐서 제가 검토보고 한 내용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 내용을 시에서 추진하는데 또는 그들의 입장을 시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거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그쪽 상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내지는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상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결정이 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두번째는 임대자를 그러면은 전대인으로 할 것이냐 현재 영업하는 사람으로 당사자로 할 것이냐 해서 점포주와 재계약을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결과가 현재 영업하는 사람으로.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점포주입니다.

이천우위원

점포주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매매계약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소유한 점포주입니까? 아니면 현재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점포주입니다.

이천우위원

점포주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들의 용어로 전대인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전대인의 용어 정의 해석은 못해 봤고 점포주는 최초에 임대를 받아가지고 420만원, 430만원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유자.

이천우위원

현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네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거의 70%가 점포주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지요. 70%가 임대자 영업.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70%가 점포주입니다.

이천우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다면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성원개발 내지는 그전에는 동덕개발이네요. 자료에 보니까 성원개발에서 권리금조로 여러 가지로 해서 근 1억안팍의 돈을 주고 매매를 한 것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요, 임대계약자는 현재 그 사람들한테 재차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영업자가 아니구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내용은 실제 점포주들이 그들한테 임대를 해줄 당시에 그러한 것은 전부 권리주장을 안한다는 각서를 다 받아놓고 자기들끼리 그러한 내용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천우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까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제가 판단한 상식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서너차례 저희들이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변호사 의견도 들어 봤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게 원래 매매가 불가능한 것인데 불법적으로 매매를 해 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20년간 일종의 불법적인 주인이 계속 바뀐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까요? 시에서.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내용이 가장 염려했던 그러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직접 변호사 말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불가했지만 그 동안에 묵시적으로 인정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것을 더 할 때에는 엄청난 민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변호가 두 분 말씀들, 저희들이 전부 참고를 해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천우위원

임대료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텐데 주인이 임대료를 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주인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임대계약을 해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천우위원

임대료는 안양시에 납부를 하고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당연합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규정내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일종의 점포주가 있고 점포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현재, 안양시에서 누구한테는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점포주한테 받아야지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영업자는 점포주한테 임대료를 내고 점포주는 또 안양시에 임대료를 내고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글쎄, 우리는 영업자를 상대할 수 없고 점포주를 상대하는 것이 맞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천우위원

뜻은 이해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점포주한테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임대를 한 것이지요, 결국은. 그래서 영업자는 점포주한테 임대료를 내고 점포주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으면 안양시는 70만원 내고 30만원 챙기는 그렇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계약규정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동안 동덕개발이나 성원개발에 수차례 개인회사에서 관리하면서 묵시적으로 그것을 명의변경을 해준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거나 이러한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점포주한테 임대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라는 이러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드렸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릴께요. 임대 기간은 그러면 몇 년.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법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법적으로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3년 계약하는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글쎄 그것은 3년 내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3년에 한다, 1년에 한다 말씀드릴 수는.

이천우위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간에 3년 이내에 계약하면.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3년 이내에 계약하면 됩니다.

이천우위원

3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때는 또 이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지요.

이천우위원

결국은 이 점포주하고 또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3년후에. 그러면 기간만 3년으로 정해놨고 관리만 안양시가 주인이라고 해서 안양시가 관리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계속 점포주하고 계약할 수 밖에 없는 아무 주인역할을 안양시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주인이라고 하면은 계약 당사자가 마음에 안들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주인인데.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러한 규정은 당연히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운영상에 잘못한다면은 그러한 규정을 전부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복잡한 것이니까는 담당관님께서 처리를 아마 잘해주셔야 안양시민들의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제가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십니까?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덕개발에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체로 넘어가 가지고 공사할 때 저희들이 기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20년후에 포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점포주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처음에 이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전국 지하상가 현황을 저희들이 제뽑으니까 그 선례가 물론 따라서 하면 안되겠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인천, 부천, 대구 전국 67개소의 지하상가가 그러한 형태로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현 우리 안양지하상가 점포주들이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시위를 두 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하고 말하자면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인근 사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에 20년간 유지하면서 당초에 420만원 430만원에 되었던 것이 넘어가면서 작게는 6,7천만부터 1억까지도 자기네들 재산을 투자한 그러한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사무실에도 물어봤더니 어쨌든간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전국 사례를 감안해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잘하셔야지 될 거예요. 다른 곳이 그렇게 했다 뭐, 전례가 판례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이게 지금 그럼 실제로 그들이 20년후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는 게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고 실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관리만 하고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월에 얼마씩 다시 우리가 받아지는 결과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모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중을 기해야지 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각 지하상가가 안양뿐이겠어요. 전국 산지에 있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기부채납이 아니라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포기해야지 되요. 날짜가 딱 되면은, 그런데 이천우위원이 한 얘기는 나중 얘기고 점포주가 누가되고 임대자가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실제의 점포주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프로테이지가 얼마되는지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약 68%가 있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이런 것을 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정밀조사를 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감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이건 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 장과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천우위원님이나 김석한위워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인데 우선 한 건물이 20여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가 되어서 법률적으로 인수인계하는 것 이전에 건물이 노상에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학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인수를 한 후에 안전진단이라든가 또는 현재 시설이 상당히 20년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노후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새롭게 시에서 인수해서 단장을 한 후에 임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은 중앙지하상가와 연계해서 결혼회관 앞까지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최신시설로 해서 할 것이고 또 역전앞에 민자역사에 위치를 해서 상당히 큰 상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지금 노후된 시설을 두고 임대료를 주니 안주니 하는 것만 분쟁의 소지를 계속할 것이 아니라 강경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조화가 되는 그러한 상권을 만들어 제공해주지 않으면은 상권이 죽을 것으로 봐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산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안양시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새로이 연결되는 중앙지하상가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전기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환기 이런 부분이 안되어서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조정이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약 3개월 동안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걱정하신 중앙지하상가의 구조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추진부서를 먼저 우리 시에서 금년도 1월 5일날 참모회의를 해서 그동안의 재정과 관제계는 임대관계, 건설과 관리계에서는 구축물관계 또, 산업경제과 상정가스계에서는 상거래관계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1월 5일날 참모회의시 참모님들이 아주 재정과 관제계로 일원화 시켜놨고, 지금 말씀하신 안전진단은 관리부서 건설과 관리계에서 5천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정밀진단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열악한 또는 문제점되는 것을 전부 중앙지하상가 발전을 위해서 기본설계가 3월달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하신 내용은 기본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걸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실무부서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게 되면은 정식으로 인수단까지 구성을 시에서 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명시를 해서 소관 부서를 이관했습니다. 참고하시면 걱정하신 내용들은 아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삼석위원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구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물론 안전진단은 장사를 하되 다만 설계가 나와가지고 그 시설개보수에 따를 때에는 그 상가측하고도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실무부서와 상가측과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한삼석위원

글쎄 본위원 견해로는 정밀한 안전진단이라고 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밀한 안전진단을 하려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이 다 철수한 후에 내부 칸막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물을 다 철거한 후에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라든가 크렉이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려면, 저는 걱정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입주한 사람들하고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자연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완벽한 시의 재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의회하고도 계속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왕 질의답변이 나온김에 그러면은 노후시설문제도 한삼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시설을 새롭게 하려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안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안양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일종의 점포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억대로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안양시에서 이분들에게 임대계약은 해준다라고는 하지만은 계속해서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안양시에서 안양시 예산으로 그 점포를 개량해 준다라고 하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인사업자 점포를 안양시 예산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법적으로만 안양시 재산이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억대가 넘게 매매를 하는데 그 점포개량을 안양시 예산으로 해준다라면 껍데기만 주인이지, 알맹이는 그 사람들것인데 이것도 조정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네들이 자기 사유재산으로 생각은 물론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하고 있는 분도 있겠습니마는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는 관리청이 안양시로 지정을, 서로 협의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추진으로 해나가야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사례가 행정적으로 처음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같은 사례도 보니까 어느 지하상가에 무려 40억씩 투자해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우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면은 관리권도 그분들한테 넘기는 것이 아예 낫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것은 안됩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법적으로 어쩔수 없어 안양시가 관리자로는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실제 실질적으로는 안양시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안양시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양시에서 해줘야 되는 이거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문제를 검토하면서 그네들한테 넘겨주었으면 더 쉽고 검토분석도 어려운 일이 없을 텐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그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인 소유행사도 안양시에서 해야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소유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계약당사자가 점포주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니지요. 계약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정이 지킬 것은 지키도록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천우위원

전국사례도 보면 서울 얘기도 하셨는데 소공동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안주고 계약당사자로, 부천이나 아까 말씀하신 인천이나 이런데만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서울 소공동지하상가는 영업권자한테 임대권을 주었지요, 임차권을 지금 현재 영업하는 자한테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전국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걱정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천우위원

묵시적으로 여태까지 시에서 20년간 관리를 안해오고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안양시에서 순수한 진짜 주인역할을 못하는 것이 20년간 안양시에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매를 했고.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인정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안양시 행정 잘못이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상호 거래대로 해서 억대의 권리금이 왔다 갔다 했고 안양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니 만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이 사항을 잘 해결을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은 답변을 쉽게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나 어떻든간에 지금 중앙지하상가를 안양시에서 우선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역전지하상가 이어서 또 기부채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2001년도에요.

장경순위원장대리

우선 1차적으로 중앙지하상가를 기부채납받고 그 다음에 역전 지하상가를 기부채납을 받게 됨에 있어서 전례를 잘 남기셔야 나중에 진행이 제대로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연구 검토를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장경순위원장대리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경영수지는 총 세입이 45억 6,600만원으로 주차장과 견인수입비 41억 2,200만원, 종합운동장 관리가 3억 6,600만원, 문예회관 7,700만원에 불과 했습니다. 총 세출은 39억 2,700만원으로 주차장과 견인지출이 28억 9,900만원, 운동장이 6억 1,200만원, 문예회관이 4억 1,400만원으로 경영수지는 6억 3,800만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97년도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을 저희가 8월에 인수를 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97년도 운동장과 문예회관을 연간 수지분석을 시가 운영한 것까지 합쳐서 저희가 해본 결과는 총 세입이 9억 5,600만원, 총 세출이 31억 9,600만원, 수지는 22억 4,000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리까지 합친 총수지는 세입이 50억 8,000만원, 세출이 60억 9,500만원 그래서 적자가 10억 1,500만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저희가 경영전망은 총 세입이 보고드린 대로 55억 8,800만원, 총 세출이 55억 7,700만원 그래서 경영수지가 1,000만원의 흑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97년도와 비교를 해 보면은 '97년도의 적자가 10억 1,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98년도에 10억 2,5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운동장과 문예회관 시설이 10년이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비가 상당히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답변 다 하셨습니까? 최범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기획실의 1998년도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 부서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의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 간사, 최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총무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우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현신 노력하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9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현대·영남연립에 대한 매입비를 세워준적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역시 위험등급 E급 판정을 받아 이륙프라스틱이라는 회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륙프라스틱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각종 지방지에 게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시민헌장탑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시민헌장탑을 3개의 작품이 응모를 한 것 같습니다. 선전기준과 3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는데 3개 작품에 대한 특성 또, 작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5회 시민의날 기념축제는 24회에 비교해 비교적 검소하고 내실있게 치른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행사를 구체적으로 치르며, 지역주민들의 건의는 시간을 너무 길지 않게 오후 3시나 늦어도 4시전까지는 끝을 내줘야 돌아가서 가정일을 할 수 있다 또, 너무 장시간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가 지루해지고 또, 관중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므로 행사를 3시 정도까지 오후 3시 내지는 4시까지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행사가 모양있게 짜임새 있게 될 것 같다는 건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구선 국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 몇 가지하고 자료에 없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향후의 자금확보문제를 말씀하셨고, 본위원도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자금확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98년도 재원이 188억원 중에서 도비가 불과 10억, 시비가 178억원이고 지우언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808억짜리 사업을 안양시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지 되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도비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국비지원은 아주 더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비지원을 받을 것인지, 특히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3명씩이나 됩니다. 3명씩이나 되는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로비 좀 하셔 가지고 800억 중에서 400억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분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사와 컨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여러 개 건설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에 경제가 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컨소시엄이 형성되어 있는 건설업체 중에서 부도난 회사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대처는 어떻게 했는지 또, 앞으로 부도가 혹시라도 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은 갖고 계신 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공영차고지 설치 문제인데 이미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익히 다 잘 알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면 경매일이 '98년 2월 11일입니다. 이틀전에 지난 것 같습니다. 경매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충 결과는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린벨트 행위허가 문제가 '98년 2월에서 3월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문교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정과 일인데 과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이 체크하셨다가 답변은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뉴스를 들어 보면은 공무원 수를 총무과 일인지 시정과 일인지,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4만명을 줄이겠다 중앙직은 현재 만명에서 5만명 줄인다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방직을 만약에 4만명을 그대로 줄일 경우에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직급의 어느 직종이 몇 명씩해서 총 몇 명 정도가 감축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그로 인해서 조직축소 예보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조직축소예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 공무원정원 감축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항간의 뉴스에 나오기로는 경기도에서 평촌동을 폐지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린 것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평촌동을 폐지할 경우에는 지금 평촌동지역은 그러면은 어떻게 동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사항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시장님이 연두순시를 하고 계시는데 연두순시든 합동반상회든간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건의사항을 내고 있고, 시장님께서 또, 답변도 해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대충 보니까는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민들은 목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담당공무원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안양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막상 시장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실무부서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 같은 것을 안하니만 못한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시정과 업무라면 체크를 해 가지고 다시 회신해줄적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그대로 진행이 되게끔 종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뜻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에서는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도 담당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방지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지만은 IMF한파 이후로 자동차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자동차 등록사항이 몇 대 정도나 감소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동차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세수가 많이 감소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취귀택위원입니다. 37면의 제13회 안양시민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현재까지 안양시에서는 시민대상을 3개부분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6개부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례로 우선 개정해야될 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수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어느 위원회에서 더 확장을 하는지 확장해서 시상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1면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 본예산에서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공직자도 삭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1억 8,250만원이라는 액수와 76명의 인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의 우리 국내에서는 많은 여파로 인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추경에 올리려고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시민과 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구청 업무보고를 받은 구청시민과하고 잠깐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전자주민카드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청질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 이미 전자주민카드로 인해서 어제 만안구청의 보고에 의하면은 약 5천만원 정도가 이미 장비구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동안구는 5천만원 이상이 될 것이고, 본청 시민과에도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 꽤 있을 것입니다. 본청에서는 총 얼마인지, 어떠한 장비를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제 구청 시민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것이 새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 실시를 보면 전면 보류키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설치된, 이미 구입된 장비는 다 쓸모없는 장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1억이상이 안양에서 손해가 난 상태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따지면 200여개가 되니까 엄청난 액수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떠한 장비를 얼마나 구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회 시민의날 기념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회 시민의날 기념축제를 한 후에 시민들로부터 또한 의회로부터도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고 또, 돈도 많이 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도 개선하는 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4시에 끝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굉장히 시간을 단축한 아마 3시 아니면 4시 안으로 끝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행사내용도 식전행사를 10시부터 11시까지로 하고 11시에 기념식을 하고 식후행사를 11시30분에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아니면 4시정도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에 투자되는 재원인 808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억 9,200만원이고, 도비가 36억 5,800만원 그 외에 것이 763억 9,000만원이 시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를 보다 많이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국비기준액을 보면은 체육관 건립에는 이 이상 국비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도비는 현재까지 36억 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도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극 더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날 수업지법에 응찰을 해 가지고 5억 7,26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확정통보가 2월 18일날 오면은 바로 대금을 납부해 자기고 등기이전을 한 후에 그린벨트행위 허가승인 등 제반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건립과 관련해서 컨소시엄 업체중 부도 난 업체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를 받은 석탑건설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연대보증회사인 대한전기주식회사에서 보증시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관계는 시공이 되지 않고 돈이 나간 것이 없기 때문에 공사진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공무원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지금언론에 여러 가지 설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기구축소나 이런 것은 분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 결원률을 감원목표라고 해가지고 160명 정도를 2천년가지 감축하는 것으로 도 지시로 되어 가지고 '98년도 40%, '99년도 30%, 2000년도에 30% 이런 순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히 강제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체 내부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고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이 있은 후에는 지방에 대한 조직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봐서 정확한 조직개편이나 감축관계는 추후 지시될 것으로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촌동 폐지와 관련해서는 인구 5천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동제를 폐지하는 것을 내무부 기본원칙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경우는 평촌동의 경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방직 자리에 동일방직이 이사를 가고 그 자리에 대우조합아파트 9개소의 공동주택이 평촌동에 '99년부터 2001년까지 3,180세대가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가 나서 인구가 만여명이상 증가되는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평촌동은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두순시시에 시장님께 건의한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가지고 각 부서별로 과제를, 건의사항을 해당부서로 줘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단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시사항과 똑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처리되면은 해당 동은 물론이고, 건의된 건의하신 분에게도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등록 감소는 지금 간단히 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달에 총 저희시에 등록댓수가 1,241대가 등록되었는데 금년 1월 한달밖에 안지났습니다. 금년 1월에 628대 50.6% 반이상이 등록자체도 줄었고 또, 12월말 현재 등록댓수가 13만 1,513대 였는데, 13만 975대로 등록 전체차량등록 댓수도 538대 감소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금관계는 저희는 당장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댓수의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주전산기 1대 198만원, 주민망 화상단말기 1대 99만원, 전자주민카드 화상입력기 110만원 1대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예산집행된 것은 4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운영을 하도록 특별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사항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또, 답변을 추후에 변화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육관 국비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체육관 기준에는 7억 9천만원이 최상이라고는 하셨지만은 국회의원님들이 하시기에 따라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영향에 따라서는 10억 20억 정도 수십억 더 안양에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것은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양시 국회의원님들은 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쉬운 일이 아닐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많이 협조 부탁을 해 보십시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들어가 주시고 계속해서 송이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이섭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이 근래의 신문지상의 신민헌장탑 건립과 관련해서 약간의 좋지 않은 설이 보도되었는데 시민헌장탑을 선정하게 된 절차나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또, 3개가 출품되었는데 그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3개 작품에 대한 특성은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민헌장탑 건립관계는 작년도 11월 28일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작년 12월 6일날 현장에서 현장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 당시에 8명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작품 접수를 금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작품을 접수해 본 결과 3개작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품이 접수가 되어서 선정을 할 때 심사위원을 저희가 24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스물네분은 저희 안양시의 사회 각층의 골고루 여성파트부터 사회단체 해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기준은 특별히 어떻게 어떤 작품에 대해서만 선정을 한다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오로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선정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쨌든 추진부서에서 좋지 않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고 무리를 빚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에서 사후대책은 앞으로 철저한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다소 심사위원을 소집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시민상을 현재까지는 시민대상으로 해서 3개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어떻게 분야가 6개로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실시하게 되면은 조례도 개정해야지 되고 거기에 따라서는 예산 수반도 따르고 이런 내용을 알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대상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3개부문으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회 통념상 시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파트중에 한가지만 시민대상이지, 세 개 분야가 다같이 시민대상이 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해서 금년부터는 이것을 분야를 확대해서 그중에서 하나를 시민대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민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과정에서 3개파트를 6개파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하게 된 배경은 현재 3개분야가 일반 지역발전하고 문예, 예술, 체육을 한 파트로 하고 효행, 선행을 한 파트로 해서 3개 파트였습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인 상황을 따져볼 때 지역경제가 빠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지역경제진흥에 대해서 한 파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문예와 체육, 교육관계를 분리해서 이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세파트로 분리해 가지고 6개파트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공무원 해외연수가 이번에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비싼 달러를 낭비하면서 특별히 다시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많은 돈을 낭비하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서 있는 1억 8,200만원은 예산에 서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 3억 7,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8,200만원으로 약 50% 정도가 감했고, 인원도 181명에서 현재 35%에 해당되는 76명으로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필수불가결한 사항만 선별을 해서 외화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고 또 필요없는 여행성 경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헌장탑을 3개의 작품을 가지고 심사위원들께서 심의를 거쳤는데 다시 소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그것은 다시 소집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 심사위원을 상대로 해서 금전 로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마라톤 선수가 발이 삔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상처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고,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계속해서 밟되 심사위원을 다시 소집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외에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인 문제는 얘기할 수가 없고 다만 모든 사항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당부드리는데 한 건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투명하게 해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4명의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다섯분이나 참석을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물어볼 때에는 그러한 일이 아니다 사전에 로비를 받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일간지신문에 그런 일련의 문제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해 가지고 지금 이 작품을 보고서에 의하면은 2월중에 2월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투명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투명하게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안은 제출자도 자기 고유의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이 잡음이 일어났고 이러한 두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 실무 측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나온 사항을 보면 시상부분에서 3개 부분으로 제한 시상함에 따라 부분별 자격요건이 포괄적 이질적이어서 수상자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대상은 부분별 수상자 가운데 공적이 가장 뛰어난 1명만 선정 수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중에 시민대상은 1명으로 하고 나머지 다섯분은 시민상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네, 그런데 만약에 대상이 없으면 그것도 안줍니다. 수준이 미달한다 그러면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6명 중에서도 세사람이 미달된다 하게 되면은 또, 대상이 없이 시민상 3명 이렇게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거기에 적합치 않은 추천이 왔더라도 적합치 않고 자격이 미달된다 하면은.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시민대상도 자격이 미달된다 판단될 때에는 그 해에 시민대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구택

최구택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야지 되겠지요?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조례개정을 해야지 됩니다. 조례개정은 저희가 이 사안이 일어나기 이전에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때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송이섭총무과장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송이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현대·영남연립주택 매입예산을 확보하여 주는데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영남연립주택 매수추진 현재사항은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62-8번지 등 11필지로써 매입대상 토지는 대지 7,696㎡ 210평이 되겠습니다. 사도가 3,499㎡ 15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2층 연립주택 10동 148호이고, 현대연립 6개동 94호, 영남연립 4개동 57호이고 매입건물 평수는 19평이 57호 23평이 81호, 27평이 10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98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일제 거주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총 가구 140% 중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가구가 53가구, 세입자가 거주하는 호수가 45호, 이주 및 빈집이 35호, 기타 15호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민수는 121세대에 432명이 거주하고 있고,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가구가 있습니다. 또한 매수계획 수립에 따른 관계관 회의를 '98년 1월 23일 실시하여 매수에 따른 사전 거주실태 조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로 완료하였고, 철거계획에 따른 종합추진계획을 '98년 2월 5일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에 각종 서류열람 및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2월 8일가지 전부 확보하였고, 주민설명회 안양8동사무실에서 주민 17명과 총무국장님과 관계과장이 참석해서 매수에 따른 시의 입장 및 추진사항을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감정에 필요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위하여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징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2월중으로 지장물조사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중에 협의 매수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매수가 완료되는 대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주민간담회 결과를 보고드리면, 참여주민 대다수가 시에서 매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자체 재건축은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으로 시에서 추진중인 아파트를 특별 분양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건립되는 아파트 중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특별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E급시설물인 이륙프라스틱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E급시설인 이륙프라스틱공장은 안양시 평촌동 97-7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76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서 위험요소는 2층 바닥스라브가 쳐진 상태로써 '97년도 9월 3일 E급시설로 지정된 재난위험시설물입니다. 본 시설에 대한 단기대책으로 스라브쳐진 부분을 받침대 15개로 받쳐져 있었으며, 이주대책을 수립 총 6가구 중에 4개구는 기이 이주하였고, 잔여가구는 건물주인과 1층의 공장 세입자 두 가구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3월중에는 이주토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주가 완료된 후에는 인접부지 아파트 짓는 공장부지 시공자인 대림아파트와 건물주와 협의해서 위험시설물을 철거하고 재시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러면은 E급판정을 받은 이륙프라스틱에도 시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장경순위원장대리

또, 혹시 이륙프라스틱에서 현대·영남연립 매입하는 것을 알면 매입을 해 달라는 등 그런 얘기는 안나올 것입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땅주인이 있기 때문에요, 땅주인하고 입주자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귀택

최귀택위원

제가 나오신 김에.

장경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이 아니고요, 어제 구청 보고할 때 각 동의 통장 통대장이 있지요? 민방위대장 거기에 보면은 연세가 많은 노인들 또, 여자 통장님들은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내용의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장이 민방위대 통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통장이 있어서 여자분도 민방위 통대장으로 임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라든가, 민방위활동에 군대 갖다온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자통장님은 통장은 그냥 놔두고 남자대원 중에서 통대장으로 임명해라 지시를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꼭 바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알겠습니다. 완전히 통대장은 남자로 젊은 분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조창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의 19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일 각 부서에서 보고하신 사항들은 시의회에 일회성의 보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만 시민에 대한 약속사항임을 명심하시어 각종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당 위원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