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63회 제1총무재정위원회199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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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통폐합 계획 중단요청 탄원서가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매우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안구평촌동통폐합계획중단요청탄원서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9-7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운구씨 등 2,173인이 연명으로 제출하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통·폐합계획 중단요청 탄원서를 처리하기 위해서「안양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의 하였습니다. 동 탄원서는 사무직원의 보고에서와 같이 98. 7. 15일 시의회에 접수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 와같이 지난 7월 18일에 당위원회 간담회를 열어서 탄원서에 대한 개요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바 있으며, 그 자리에서 당위원회의 회의에 의안으로 상정처리 하자는 위원여러분의 의견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진정서의 개요 등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판단됨으로 개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는 탄원서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총무국장과 시정과장께서 참석하였고, 또한 탄원서를 제출하신 대표자 일곱분도 자리를 함께 하셨음으로, 탄원서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아울러 탄원인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가감없이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회의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탄원서의 처리 실무부서 국장과 과장께 답변을 듣고 또한 방청석에 계신 탄원서 대표자들께도 의견진술 기회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장석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인구과소동의 통·폐합에 대한 개괄적인 개요와 우리 시의 입장 및 향후 추진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중에 저희 과소동 통합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인구 5,000미만의 동은 통폐합토록 이렇게 규정 지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355개동이 해당이 되고 경기도에 27개 동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시의 경우에 평촌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촌동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이운구위원장님으로부터 탄원을 제출하게된 사유와 배경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운구 평촌동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구 평촌동 통합반 대추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정부 행자부에서 5천미만의 동을 통합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의 획일적이지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통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 평촌동은 그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평촌동 통합반대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신데 대해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진정서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63회 임시회의때 업무보고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내용을 받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촌동 통합반대 추진위원회에서 탄원서를 보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한 알맹이가 안양시에서 한다 안한다 이게 아니고 두루뭉실 넘어갔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지방자치라하면 주민자치, 생활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게 지방자치의 근본이 아닌가 그러면 통합을 하더라도 그지역 정서에 맞게 과연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않게 해야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시정과장님한테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탄원서를 위원님들도 하나씩 배부를 해드려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통합을 과연 시에서 반대하겠는가 아니면 행자부 지침대로 따르겠는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또한 통합을 시에서 반대했을때 위에서 반대를 했을때 행자부에서 안양시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이 올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평촌동하고 동경계 조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50m 홍안로를 동민들이 관양2동도 보면 건너서 동사무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평촌동이 통합을 한다면 동사무소가 어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촌동에 있든 평안동에 있든 귀인동에 있든 50m 도로를 왕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그 지역정서에 아주 안맞기 때문에 그 흉안로에서 쭉 잘라서 관양2동을 평촌동으로 붙이고 또 50m 도로 건너서 평촌동 조그만 것을 관양2동으로 붙여서 동 경계조정을 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그렇게 동경계조정을 다시할 때 관양2동 주민의 인구가 얼마나 되고 또 이쪽에 평촌동에 있는 도로 50m도로 건너편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번지가 몇 번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경태위원님 말씀은 평촌동하고 동일방직을 넘어서 삼성아파트쪽에 있는 관양2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태위원

그렇죠. 홍안로변으로.

장경순위원장

청계들어가는 입구쪽에.

최경태위원

할의향은 없느냐.

장경순위원장

시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쪽에 50m 홍안로전에 뭡니까. 화력발전소 쪽으로도 평촌동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폐회중 총무재정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 마련이 됐는데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거론한바 같이 이 자리는 평촌동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최경태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안양시의회 지역주민의 어떠한 주민 고충처리를 위해서 참석하신 도의원님이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회 최초로 지역주민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방문해주신 도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탄원서 및 참고자료에 보니까 의견서에 보니까 평촌동의 각 자생단체장님들과 통장님들이 사직서를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착심과 애향심을 갖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관심을 갖으신 각 자생 단체장님들과 통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시정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문제자체가 정부에서 구조조정차원으로 5천명 미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동은 폐지하는 걸로 돼있는데 목적이 취지자체가 오로지 5천명미만이기 때문인지 다른 원인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폐지」취지자체가 5천명미만의 소규모 동인 것이 단한가지 유일한 원인이라면 의견서에 나온 것과 같이 불과 6개월후가 되면 5천명이상이 되는 상황인대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적에는 너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말해서 일방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폐지하려고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을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는건지 5천명미만이 유일한 원인인지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4조 3항에 보면「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평촌동을 폐지하거나 어떤 기타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할적에는 우리 안양시의 조례로써 최종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안양시의회의 조례를 부결을 하거나 그대로 평촌동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존속을 하는 방향으로 안양시의회에서 뜻을 모았을 적에는 상급부서인 행정 자치부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향토애를 발휘하기 위해서 평촌동 이운구 주민대표님을 비롯한 주민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정과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방에 맞는 실정에 맞게 행정구역을 나누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기위한 것이 자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평촌동의 인구가 4,408명 이지만 향후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3,153가구가 늘어나서 11,666명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촌동에서 3개 행정동으로 3개가 분리됐는데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으로 구분됐을때 인구를 봤을때 평촌동이 4,408명 그 다음에 평안동이 2만9,571명 그 다음에 귀인동이 15,457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법정동, 평촌동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평안동 일부를 평촌동으로 행정구역을 편입해서 현재 평촌동주민의 편리와 여러 향토애를 발휘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때 행정구역을 편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평촌동 통·폐합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님 각 주민들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계기에 전에도 한번 느꼈던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근거하여 인구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지침이란 게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현재 한 예를 든다면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어서 법정동이 상위법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철저히 구분이 안돼갖고 상당히 주민의 불편이나 민원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예를들면 행정이나 민원은 행정동에서 처리하는데 법정동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부흥동 같은 경우는 비산동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 이런건 전부다 비산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있어서 외부 타 지역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은데 먼저도 한 2∼3년 전에 추진하려고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됐는데 시에서 시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불편한점이 혹시 어떤점인가를 묻고 싶고요. 아까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자부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5천명미만인 과, 소, 동은 통폐합이라고 지시내렸을 경우에 그럼 시에서 동 경계를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었는데 동경계를 시에서 조정이 가능한지를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개략적으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법정동과 행정동이 분리되어 있는데 시에서 행정하는데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그것과 두 번째는 동경계 조정할 때 시에서도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 줄수 있는지를 답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동안구청 총무과장님이 얘기 하시는 거죠. 예, 동안구청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 신안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겠고요. 먼저 바쁘신 중에도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역 주민대표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이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안나오신 상태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통폐합이 됐을 경우에 주부로서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 될건가 가장 불편한 점이 이것을 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참고로할 계획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관계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진 시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시과장님 한테.

임채호위원

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유인물에보게되면 통합시 민원중개소 설치 운영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됐다라고 결정이 났을 때는 민원중개소 설치운영에서 설치장소는 기존 평촌동사무소가 되는지 거기에 한, 두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설치장소는 어디며 한, 두명은 직원의 업무의 종류, 업무의 폭은 어떤 업무를 보고있는가 이 부분에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은 임채호위원님 답변이 준비가 되는데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이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반대 의견을 따를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실 건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입장을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사회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아울러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체제정비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 말씀드린 보완지침에서는 이게 당초에 2001, 2년에 전체 동이 없어지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2년을 앞당겨 가지고 2000년 말까지 전국에 전체동이 다 없어지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시가 일을 추진하되 저희가 끝에서 보고드린 저희 의견을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통합이 폐지가 앞으로의 지역여건 이라든지 주민의 정성을 볼때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냈고 또 우리가 일을 정부지침에 맞춰서 하되 저희가 7월말안에 주민의 의견과 시의 입장을 다시 의견을 한번 저희가 낼려고 건의드릴려고 한다는 말씀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지침을 받아드리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중앙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했을때 행자부의 불이익이 없겠느냐 있으면 뭐냐 그런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서 존치의 뜻을 모았을 경우에 행자부나 경기도등 상부에 어떤 조치가 있느냐, 내용이 같은 것으로 받아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불이익을 준다는 서류상 지시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불이익이나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께서 말씀하신 평촌동 경계조정이 잘못된것 같다 홍안로 문제로 해서 관양2동도 문제가 있고 해서 홍안로를 경계로해서 관양2동과 경계조정을 서로 동간에 맡아서 하면 어떠냐 결국은 홍안로 밑부분은 관양2동으로 위에 쪽으로 동쪽 부분은 평촌동과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계조정이 가능한지와 조정시 인구분포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고 이것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문수곤위원님께서 평촌동이 법정동으로 평촌 신도시가 되면서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으로 3개의 행정동으로 갈라져 있는데 인근에 있는 평안동이라든지 귀인동의 일부를 행정구역 조정을 해서 평촌동과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합치는 방향이 어떠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드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평촌동이 5,000미만 동으로 지침상 통합 폐지냐 존치냐의 문제를 다루는 마당에서 그냥 평시라면 두 사항이 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동간 경계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이사항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걸 지금와가지고 일부 동을 조정을 해 가지고 물론 주민편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평촌동을 5,000이상의 동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행위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가지 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동의 폐지사유가 5,000미만이라는 단순한 사유 하나가지고 폐지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전국을 어느 틀에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인구가 가장 기준을 잡기가 좋지않나 해서 기준이 인구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와 같은 그러한 지역여건이라든지 주민정서 문제가 여기에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용호위원님께서 동안구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시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법정동에 여러 개의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나 행정상 불편한 점이 뭐냐 그런 사항도 동 경계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볼때 행정상으로는 큰 불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혼돈으로 인해서 주민등록 각종 공부는 법정동으로 돼있고 우편이라든지 그냥 통상부르는 명칭은 행정동으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혼돈이 오지않나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경계조정은 역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 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약에 통합이 됐을 경우에 민원중개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장소는 어디이고 직원의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면 폐지될 경우에 평촌동뿐이 아니고 전면 폐지됐을 경우에 동사무소가 주민정보센타나 또는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20%가 잔류하도록 이렇게 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촌동의 경우는 만약 폐지가 돼서 중개소가 설치된다면 유인물에 있듯이 2, 3명이 현재 동사무소에 그렇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전산민원 주민등록 등이 되겠고 그런 전산민원 업무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최경태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경태위원

보충질의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진과장님한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동민이 통폐합하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한다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 말에 가서는 전국적으로 전부다 동을 통폐합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2,00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인구는 내년이면 5,000이 넘으니까 후년이면 1만명이 넘고 그러면 2,000년까지 같이 평촌동도 미뤄가지고 같이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신 것은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와서 행자부 지침만 자꾸 강조를 하시지말고 지방자치의 근본 주민의 숙원사업, 지방자치란건 주민이 편하게 사시기 위한 지방자치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만 자꾸 강조하시지말고 주민의 편에서서 집행부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동경계조정을 지금 5,000이 안되기 때문에 동경계조정이 사실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도 과거에 시행 기점에서 통폐합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만약에 평촌동이 통폐합을 안하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2002년까지 만이라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런 동경계를 했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상부에 건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며칠전에 본위원도 저희 지역인 석수3동에서 경험한 바가있고 또 며칠전에 TV뉴스에서도 한번 들은바가 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차원 내지는 기구축소 차원으로해서 전국에 200여개의 파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전국에 233개를. 기준이 뭐나면 사건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건사고가 없는 파출소를 1등부터 200등까지 정해서 폐지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 기준은 인구가 5,000명 인구기준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같은 경우는 어떤게 있었냐면 사건 사고 건수는 적을지는 모르지만 지역적인 특성상 뭐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화 될수 있는 시설물이 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파출소가 유치가 돼야되는데 단지 건수가 적다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물론 행자부에서 한겁니다. 행자부에서 이번에 또 정한게 뭐냐면 동사무소를 폐지하면서도 단지 인구가 적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평촌동과 같이 흥안로로해서 50m이상의 도로를 건너야 된다는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평촌동의 특수사항은 고려치않고 또 앞으로 불과 6개월후에는 5,000명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미만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정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또 반대대책 위원장님께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 낸것도 잠깐 발표를 해주셨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아마 행자부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로 이송시키겠다라는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석수3동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탄원서를 2,578명분을 서명작업을 해서 국민의 정부 고충처리 위원회에 냈는데 네줄로 답변서가 왔습니다. 행자부소관이니까 그쪽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외에는 별다른 답변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며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정책이라는 것을 생각할적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가 9월 1일자로 해서 207명이 정규직이 감원되는 것으로 내려와 있죠. 정규직이 어쨌든간에 본청 구청 31개동 다해서 207명을 줄이는 거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평촌동사무소가 없어진다라고 해서 210명 내지 220명이 되는건 아니고 어쨌든 207명이 주는 거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중개소 역할로 해서 현재 평촌동 동사무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거구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라면동사무소 건물을 매각하는것도 아니고 건물도 그대로 있고 또 우리 안양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어쨌든 평촌동이 없어지든 있든간에 207명 범위내에서만 줄이는 거구요. 그렇다고 하면 기구축소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동사무소를 평촌동 동사무소 없앴을 경우에요. 동사무소 건물도 그대로 있고요. 있어지든 없어지든 그대로 207명 범위내에서 공무원 줄이는 것이지 더 줄이는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만약에 없앤다면.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럼 동사무소 재산관리라든지 사용 동사무소 폐쇄할때 사용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그걸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무슨 주민자치센타를 열어서 활용이 잘 되겠죠. 잘 되겠고.

이천우위원

어떤식의구체적인 활용계획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 지침은 안받았습니다. 안받았습니다만.

이천우위원

중간에죄송한데요, 중간에 죄송한데 며칠전에 TV에서 보니까 파출소를 전국의 200여개의 파출소를 없앴는데 그 파출소 사용지침이 없어서 그 파출소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문만 닫아놓은 거에요. 그안에는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다시피했고 청소년들의 파출소가 우범의 장소가 돼버렸어요. 어떠한 활용지침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조선 없애기만 했지 차후의 활용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일것같아요. 어쨌든 거대한 동건물은 있고 2∼3명의 직원이 민원중계사 역할은 하지만 나머지 공간을 뭐에 쓰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글쎄 지침은 안내려 왔지만 주민자치센타로 쓴다고 그러니까 그게 주민들이 활용공간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돼 있을겁니다. 아직은 제가 받지 못했는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앴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뭐 이런게 있지 않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물론 첫째, 정원의 감축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먼저 있겠죠.

이천우위원

아니죠. 어쨌든 207명 범위내에서만 줄이는 거지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해서 210명내지 220명을 줄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있어지나 없어지나 207명 줄이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안양시 총정원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1단계 조정되는 숫자가 207명이고 앞으로 2000년까지 전체동이 없애지면 거기에 따른 인원은 없어지는 거로 봐야죠.

이천우위원

아니그러니까 3000년도는 아는데요. 이번 98년도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98년 반년간하고 99년 1년간하고 2000년 연말까지는 대략 2년반정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없애는 기간이. 2년반동안 어떠한 효과를 더 볼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없앴을 경우에.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게 단계적인 효과죠. 동사무소가 지금 폐지되면 1단계로 거기에 있는 정원이면 똑같은 207명의 유드리는 다른데서 없어지든 여기서 없어지든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1단계 조치속에 점차적으로 없어져가는 과정에 그속에 포함이 돼 있는거죠. 정원이 15명이 동이 없어지면 그속에서 없어지는거지. 결국.

이천우위원

그렇지가않지않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동이 없어지면서 다른 조직에서 없앨 수는 없는거죠. 그동에서 없어지는 거죠. 정원은.

이천우위원

만약에요. 동을 그대로 유지시켰을 경우에는 다른 조직에서 15명을 더 줄여야 된다는 얘긴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여하튼 안양시 전체에서 207명이 이번 1단계 목표량이죠. 그러니깐 조직을 어느 조직에서 빼든 하여튼 207명이 빠지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존치를시키면서 그럼 다른 조직에서 한명씩만 예를 들어서 줄였을 경우에도 평촌동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도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7명 범위내에서 다른 부서에 2명씩 줄일 것을 1명씩 줄이면 평촌동을 유지하기가 15명은 나올거 아니냐는 얘기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지금 평촌동 문제는 저희가 동이 자꾸 이런 말씀드려야 그게그건데.

이천우위원

그러니까한쪽에 빵2개 줄데를 하나만 주고 굶는데 하나 더주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것은 정부지침 범위내인데 지침에서 단계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거지 저희가 평촌동을 없앨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천우위원

한가지만더 마지막 질의 드릴께요. 만약에요, 일단은 시에서「행정기구개편조례」를 재출할거 아닙니까. 평촌동을 없애는 폐지하는 것으로 제출하겠죠. 행정부지침에 의해서. 의회로 제출할거 아닙니까. 질의드린대로 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을 시켰을 경우에 그대로 평촌동이 유지되는 것으로 현행대로 되게끔 의회에서 의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조례가 변경이 안되면 존치가 되는거죠.

이천우위원

예?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조례가 변경이 안된다면 존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재정적인 지원은 약간 손해볼 수 있다라는 답변 아까 주셨고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아, 그것은 제 사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이 재정권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그러니까 정부지침을 정부방침을 항간에 초헌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분위기가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만약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안양같은 경우 특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천우위원

재정적인것만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우리 안양시가 어차피 지원받는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받는거 없는데 더 이상 못받을 일도 없고요. 그렇다보면 의회에서 부결쪽으로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아까 답변과정에서 만약에 평촌동이 통폐합이 되면 그 평촌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아니죠.

장경순위원장

그렇게 들었는데.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숫자만큼은.

장경순위원장

숫자가 그렇다는거죠. 그사람들이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과정에서 이천우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우리 안양시에 불이익을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불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그사람들이 그런쪽으로 유도를 한다면 지방자치가 있으나마나죠. 지방자치에서 뭘 주장합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굳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경순위원장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안경엽 동안구 총무과장 답변은 뭡니까, 권용호위원님 들으신 걸로 대신하시고요. 들으셨죠. 그러면 박원순 평촌동 새마을 부녀회장님 나오셔서 신안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순

박원순평촌동부녀회장

평촌동부녀회장 박원순입니다. 먼저 저희 평촌동 통·폐합 문제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평촌동에 통·폐합되면 주부가 불편한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는 가정이 전부다 핵가족으로 되었고 평촌동 주부는 어울린 수 없는 이질감이 있고 동사무소 이용을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폭 50m 되는 홍안로를 건넌다는 위험이 뒤따르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평촌동은 토박이 주부가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목적으로 많은 조직이 되어있고 평촌신도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체육대회나 경로잔치 같은 모든 행사를 할때 서로 기득권 주장이 있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은 평촌동 모든 주민들은 예상되는 통·폐합 문제를 본질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박원순 평촌동 새마을 부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주신 평촌동 통합 반대 추진위원회 이운구 위원장님 등 대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회의중에 말씀하진 여러가지 사항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시정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탄원인 여러분들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탄원서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안을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천우간사님 나오셔서 탄원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통폐합 계획 중단 요청 탄원서)의 처리결과 보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98. 7. 23(목) 제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총무재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59-7번지 이운구 외 2,173인이 연서로 제출하신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통·폐합계획 중단요청」탄원서를 심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운구씨 등 7인의 탄원서 대표자들과 시청의 기구 및 직제 등 조직을 관리하는 실무부서 국장과 과장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탄원서에 대한 탄원인들의 의견, 통폐합에 관한 정부의 지침, 안양시의 향후 계획, 평촌동의 발전전망, 의회와 시청간의 공조체제우지 등 종합적인 현황파악과 향후 대책 등을 심도있게 논의 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시코자 합니다.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의 과소동 통합계획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대상동의 지리적 여건, 지역발전추세, 행정수요 등은 외면한채 단순히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통폐합 추진계획은 기존지역과 신도시 주민과의 이질감형성 등 비효율적인 사안이 예상되고 있는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에 동이 폐지되는 2000년에 평촌동도 같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바 동통폐합전에 시에서는 평촌동 지역주민의 의견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정확하게 실시토록 촉구하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법정동에관한규정) 제11조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는「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이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한 관계법규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평촌동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은 간담회시 전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보고드린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통폐합계획 중단요청 탄원서에 대한 처리안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천우위원께서 보고하신 탄원서 처리결과 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체택하여 의장께 보고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