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심의위원으로서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없이 세비목의 설치와 예산액을 증액하지 못한다. 즉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삭감만을 할 수 있고 삭감권만을 가지고 있고 증액이나 비목의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한적 요소가 있습니다 또 수정예산이라고 하여 의회에 제출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예산의 내용을 심의기간중에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는 수정 예산안이 예산회계법 30조와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심의 중 총 90여억원의 추가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청사용 부지매입비로 약30%, 신정2동 주변과 목4동 도로확장 보상비조로 약30%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30% 예산액을 가지고 저희 심의인원 10명은 근 6일동안을 고생하였던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조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일부 지역간의 불균형 내지는 예산이 편중되는 그런 모순을 발견하여 이 수정안을 받고자 제 개인적으로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기적으로 수정 예산을 받지 못하고 본 선에서 종결하게 되었음을 심의위원 일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예산심의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