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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본회의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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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2001년 4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준집의원, 간사에 백영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1년 5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조경식의원 외 7인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재척요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신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속초시제2의건축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제2의건축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보화 업무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호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호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호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호 "개인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호,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항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2항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호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호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호 사이버 민원실 운영 4호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호 전자우편 ID 이용 6호 국내ㆍ외에 자치단체의 홍보 7호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3항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 홈페이지관리 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 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4항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 부서인 장(이하"자치행정과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자치행정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1항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관리부장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1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국가 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제8조 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 제1항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이하"시민봉사과"라 한다)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3항 시민봉사과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 제1항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 민원처리공개 제1항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항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항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항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제12조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제1항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전자우편 ID보급 제14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시장은 행정능률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제1항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2항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제16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1항 시장은 외국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제17조 개인정보보호 제1항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스템 안전대책 제1항 자치행정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2항 자치행정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번호관리, 제5조 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속초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활성화와 여성위원 참여확대를 위해서 위원수를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30인 이내의"를 "35인 이내의"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제6조 제2항 4호에 보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법이나 또 신분비밀보장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어느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재산이라든가 그 개인정보 비밀번호이거나 또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 사실을 공포하는 이런 인터넷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겁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해당됩니다.

김종수의원

그것이 삽입이 되지 않고도 이것 포괄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과장님, 30인에서 5인을 더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일환으로 여성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정도 지금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성분들이 저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도 여성분들을 더 확대해서 참여시키고자 해서 5명을 더 늘린 것입니다.

최준집의원

그러니까 건국추진위원회에 5명만 더 늘리면 3%가 됩니까? 30인이면 3%가 안되어서 5인을 더 늘린 것입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성위원들을 30%를 참여시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목표이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5인을 더 늘리는 것은 기존 1인밖에 없습니다. 1인을 5인 정도 늘리면 6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여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5인을 더 늘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준집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요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요구 건의안, 의안번호 389호, 발의년원일 2001년 5월 2일, 발의자 조경식의원 외 7인,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립공원구역 재조정안의 확정시일이 임박해 옴에 따라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 건의하였던 설악산 국립공원구역 일부 제척요구안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히여 최종적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문, 건의문,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요구, 존경하는 환경부ㆍ행정자치부 장관님, 올바른 환경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10만 속초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립공원 설악산은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그동안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사계절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부의 설악∼금강산 연계 개발 구상에 때맞추어 자연경관보전과 문화경관 조성의 양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은 자연 그대로 잘 보전시켜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며 주변지역의 문화경관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성되어야만 설악의 매력이 더욱더 돋보이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연보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1970년 일률적으로 묶어놓은 국립공원 구역 내에는 많은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삶의 터전을 개발 제한이라는 사슬에 얽매여 사유재산권 행사는커녕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의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는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까까머리 학생들에게 수학여행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었던 설악산이었건만 이제는 이곳을 찾는 이들이 해를 더할수록 감소해 가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의 문화경관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부ㆍ행정자치부 장관님, 이에 민의 대의기관인 속초시의회에서는 이미 수차에 거쳐 건의 드렸던 설악산 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바라옵건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파하시어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이룬 공덕으로 치부될 수 있도록 빠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환경부ㆍ행정자치부 장관님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1년 5월 3일, 속초시의회 의장 신철, 부의장 조경식, 의원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신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일부지역 제척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김종수의원과 고학재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98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9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